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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09시2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4. 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29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건과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2024년 12월 12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기에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09시3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0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령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 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자치구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44조제1항제5호의 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 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 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자치구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 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의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과 함께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 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13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