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4.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13.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20.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21.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4.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송진욱·여현정 의원)
- 5.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6.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7.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8.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9.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10.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11.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12.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 13.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5.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7.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8.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9.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0.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1.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보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보 위원장과 자리교대)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59호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양평군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59호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양평군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뭐 사전에 저희가 어쨌든 좀 설명회를 가져서 이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뭐 지금 현재 양평군의 명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뭐 예비 명장 정도는 좀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전에 저희가 어쨌든 좀 설명회를 가져서 이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뭐 지금 현재 양평군의 명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뭐 예비 명장 정도는 좀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뭐 이런 기술 관련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명장은 저희가 특별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나 뭐 이런 기술 관련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명장은 저희가 특별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예비 명장을 위해서 명장을 대상으로 좀 파악한 부분도 아직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지민희 위원 그렇죠?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학교 얘기도 하셨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전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학교 얘기도 하셨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전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이 조례가 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또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0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오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수의 방법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수익허가기간 조항 삭제와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자구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0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오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수의 방법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수익허가기간 조항 삭제와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자구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가 저번에 사전설명회를 할 때 자료들이 부족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고 이제 또 저희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그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이란 부분을 삭제를 하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을 그 조항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가 저번에 사전설명회를 할 때 자료들이 부족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고 이제 또 저희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그 수의계약을, 공개입찰이란 부분을 삭제를 하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을 그 조항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례는 사용·수익허가로 돼 있었고 사용허가로 이렇게 하면서 수의계약이 여기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지역 특산품 생산하거나 전시, 판매하는데 양평군의 농산물 생산하는데 생산과 판로의 방향에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조례에 담은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조례는 사용·수익허가로 돼 있었고 사용허가로 이렇게 하면서 수의계약이 여기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지역 특산품 생산하거나 전시, 판매하는데 양평군의 농산물 생산하는데 생산과 판로의 방향에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조례에 담은 거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사용·수익허가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니...
○지민희 위원 사용허가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거는 사용허가입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좀 파악을 해 보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항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의계약과 수의계약을 했을 때 감면 조항은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저거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 조항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저희가 이제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농협유통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가 처음 설립 동기에는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는 군에서 책임진다란 그런 전제 하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이제 농협유통센터에서 3년째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의 현실이 그렇게 뚜렷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 조항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저희가 이제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농협유통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가 처음 설립 동기에는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는 군에서 책임진다란 그런 전제 하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이제 농협유통센터에서 3년째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의 현실이 그렇게 뚜렷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두된 거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전설명회에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어떤 요청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서 이 부분을 좀 요청한 부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 돼서 양평농협유통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갱신 계약을 신청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운영에 적자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농협의 요청은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이 돼서 양평농협유통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갱신 계약을 신청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운영에 적자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농협의 요청은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제 사용료를 감면하다 보면, 제가 감면하면 어쨌든 이 공유재산이 제가 봤을 때는 가치로 따지면 꽤 큰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꼭 이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농협을 좀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양평유통센터가 아마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의계약 방법이나 일반 경쟁에서 뭐 특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수의계약이라고 검토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양평유통센터가 아마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의계약 방법이나 일반 경쟁에서 뭐 특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수의계약이라고 검토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금 제가 앞으로의 또 그 운영 실적이나 이제 우리 또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도 좀 받아봤는데 혹시 이제 농협에서 얘기가 돼서 사업을 좀 더 뭐 간접적으로나 지원해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유통센터에 시설보수비라든지 포장재지원비라든지 그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한 상태이고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일부 이렇다 저렇다는 저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부족분, 이런 거는 좀 필요해서 군에서 저희가 도와주면 어떤 적자 부분이나 경영을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유통센터에 시설보수비라든지 포장재지원비라든지 그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한 상태이고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일부 이렇다 저렇다는 저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부족분, 이런 거는 좀 필요해서 군에서 저희가 도와주면 어떤 적자 부분이나 경영을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민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어요.
이게 2021년 6월에 사용·수익허가 운영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 거예요.
농협으로 바뀌었죠?
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어요.
이게 2021년 6월에 사용·수익허가 운영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 거예요.
농협으로 바뀌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2022년 6월에서 2024년 현재까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보질 못했어요.
혹시 위원님들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저는 문제의식이고요.
어찌 됐든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공익성이 결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 이제 출발할 때도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 공익성이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토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사실상 이 공익성 담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는 생산비와 그다음에 그 수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쌀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와 그 판매가격의 차익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공정하고 또...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 공정하고 또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맞죠, 이 조례가?
혹시 위원님들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저는 문제의식이고요.
어찌 됐든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공익성이 결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 이제 출발할 때도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 공익성이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토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사실상 이 공익성 담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는 생산비와 그다음에 그 수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쌀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와 그 판매가격의 차익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공정하고 또...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 공정하고 또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맞죠, 이 조례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를 살펴보면 40페이지, “다만, 유통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친환경농산물의 전시 및 판매 등에 필요하므로” 조문이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는 좀 통상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필요하므로라고 해놨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판단 근거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공익성을 담보하는 데에 더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한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그 단체가 다음번에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필요하므로라고 해놨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판단 근거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공익성을 담보하는 데에 더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한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그 단체가 다음번에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수익허가가 아마 공유재산법에 5년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이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 삭제를 한 거 같습니다.
그 사용·수익허가가 아마 공유재산법에 5년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이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 삭제를 한 거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에서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했던 거 같은데 이 내용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법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에서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했던 거 같은데 이 내용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법에도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걸로.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를 해서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거나 법에 있어도 강조해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담습니다.
그런데 굳이 삭제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혜자 부의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를 해서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거나 법에 있어도 강조해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담습니다.
그런데 굳이 삭제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혜자 부의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오혜자 의원 예.
○여현정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혜자 의원 농협입니다.
○여현정 위원 농협이죠?
○오혜자 의원 예.
○여현정 위원 부의장님께서 그 양평군의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선출되기 전에 혹시 농협에 재직했던.
○오혜자 의원 근무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근무했었죠?
○오혜자 의원 예.
○여현정 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2조6호에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 2년이 넘었습니다, 퇴직한 지.
○여현정 위원 아, 퇴직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까?
○오혜자 의원 예, 21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오혜자 의원 됐죠...
○여현정 위원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오혜자 의원 그것도 2년이 넘었죠.
○여현정 위원 2021년에 퇴직했다고 하셨잖아요.
○오혜자 의원 퇴직하고 22년 7월에 저희가 여기 임명되고 지금 12월이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오혜자 의원 2년이 넘었죠...
○오혜자 의원 아니에요.
○여현정 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퇴직을 하셨어야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료 감면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조항에 혹여라도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그리고 공익성 담보라는 그런 중요한 장치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동의는 했지만 자료 검토도 없었고 제가 그간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이거는 좀 준비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퇴직을 하셨어야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료 감면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조항에 혹여라도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그리고 공익성 담보라는 그런 중요한 장치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동의는 했지만 자료 검토도 없었고 제가 그간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이거는 좀 준비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윤순옥 위원 12월 31일이면 지금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이제 저희가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말일 자로 아마 그걸 거친 다음에 갱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윤순옥 위원 아직 위원회는 거치지 않으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위원회는 이번 주에 아마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3개월 이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요.
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간 내에 갱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간 내에 갱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12월 말일, 31일 만료 전에만 계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지금 유통센터 양평농협이 3년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누누이 얘기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평공사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유통에 대한 부분은 날 거라고 또 예상도 했었고 지금 또 그렇게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으로든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예산을 좀 담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양평공사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유통에 대한 부분은 날 거라고 또 예상도 했었고 지금 또 그렇게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으로든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예산을 좀 담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양평농협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문제점을 같이 만나서 이제 그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1년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문제점을 같이 만나서 이제 그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1년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농산물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양평농협에서 수매하는 부분이 우리 양평농산물 외에 관외에서 가져오는 농산물도 수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경우는 다 양평군 거를 생산하고요.
시설 채소도 그렇고 다만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 급식할 때 일부 잡곡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벼의 경우는 다 양평군 거를 생산하고요.
시설 채소도 그렇고 다만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 급식할 때 일부 잡곡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감자, 양파는 사실 관내의 것, 관내 양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매해서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관내 양파도 수매해서 다 판매하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매해서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관내 양파도 수매해서 다 판매하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관내 농산물을 100% 이용, 사용하신단 말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잡곡 외에 별도에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관외하고 저희가 엽채, 과채류... 관외 농산물이 처음 796톤 정도 됩니다.
전체 1498... 채소류하고 (청취 불능)만 놓고 봤을 때 1498톤 중에서 796톤은 관외 농산물로 지금 돼 있는 거로 있습니다.
전체 1498... 채소류하고 (청취 불능)만 놓고 봤을 때 1498톤 중에서 796톤은 관외 농산물로 지금 돼 있는 거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498톤 중에 관외 농산물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니까 701톤은 관내 농산물이고요.
○윤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관외 농산물이 796톤, 23년도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채소류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 공개 입찰해서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돼 있고 제20조, 법 시행령의 13조에도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삭제했다는 부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어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맞습니다.
법 제20조 시행령의 13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넣지 않아도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 공개 입찰해서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돼 있고 제20조, 법 시행령의 13조에도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삭제했다는 부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어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맞습니다.
법 제20조 시행령의 13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넣지 않아도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에 수의계약 부분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그렇게 명시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에 수의계약 부분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그렇게 명시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법에 그렇게 명시돼서 삭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법 조항 다시 한번...
○윤순옥 위원 제가 지금 농업인들이 그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다 양평농협으로 민간위탁 하면서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지금 또 농업인들 얘기도 들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 만족감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용수익허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양평 관내 농산물만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관외 농산물도 지금 양평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가실 부분이신가요?
과장님도 많이 지금 또 농업인들 얘기도 들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 만족감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용수익허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양평 관내 농산물만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관외 농산물도 지금 양평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가실 부분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농산물과 관외 농산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 지금 뭐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100% 양평농산물로 다 채운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지역 생산품이 있고 여기서 못 하는 부분이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적은 거는 관외 농산물을 부득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일반 경쟁... 저희도 물론 뭐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수의계약이 어떤 때는 더 이로울 때가 있고 제한 경쟁이 더 이로울 때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양상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반 경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다른 뭐 관내 다른 지역 업체가 됐을 때는 이익에만 목적을, 그전에도 새농에 했다만,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깐 관내 농산물이 아니라 나중에 일반 농산물을 갖다가 7, 80%까지 취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또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아니면 지역 농업인하고... 장단점은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농산물과 관외 농산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 지금 뭐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100% 양평농산물로 다 채운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지역 생산품이 있고 여기서 못 하는 부분이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적은 거는 관외 농산물을 부득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일반 경쟁... 저희도 물론 뭐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수의계약이 어떤 때는 더 이로울 때가 있고 제한 경쟁이 더 이로울 때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양상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반 경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다른 뭐 관내 다른 지역 업체가 됐을 때는 이익에만 목적을, 그전에도 새농에 했다만,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깐 관내 농산물이 아니라 나중에 일반 농산물을 갖다가 7, 80%까지 취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또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아니면 지역 농업인하고... 장단점은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양평농협에서 우리 농산물을 맡고 있으면서 손해를, 많은 이익을 창출을 못 하고 손해를 보고 있어서 이런 조례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또 우리가 양평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평농산물 100%에 대한 부분으로 양평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관외 농산물까지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지만 그 관외 농산물까지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농협유통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관외 농산물을 구입하면 그거를 작부체계를 줘가지고 관내 농업인이 생산해서 구입해서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을 좀 높이는 게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가하고 유통센터하고 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선정위원회 그런 데서 거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농협유통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관외 농산물을 구입하면 그거를 작부체계를 줘가지고 관내 농업인이 생산해서 구입해서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을 좀 높이는 게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가하고 유통센터하고 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선정위원회 그런 데서 거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앞서 위원님들하고 또 중복된 질의는 좀 제가 피할 거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다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뭐 확답을 안 주시고 어떤 책임 전가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고요.
이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시지 마시고.
저희 지금 그 농협에서 저희 입찰이 됐잖아요, 공개입찰 됐잖아요?
저희 앞서 위원님들하고 또 중복된 질의는 좀 제가 피할 거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다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뭐 확답을 안 주시고 어떤 책임 전가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고요.
이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시지 마시고.
저희 지금 그 농협에서 저희 입찰이 됐잖아요, 공개입찰 됐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몇 년째인가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3년째입니다.
○송진욱 위원 3년째지요?
올해는 만기예요.
그럼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거의 1번 더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계속 입찰이 가능한가요?
횟수가 뭐 더 연장 2번, 3번까지 가능한가요?
팀장님...
올해는 만기예요.
그럼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거의 1번 더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계속 입찰이 가능한가요?
횟수가 뭐 더 연장 2번, 3번까지 가능한가요?
팀장님...
○위원장 최영보 담당 팀장님 답변을 좀 들으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이번이, 올 12월이 재계약이잖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송진욱 위원 그러면 또 이게 2번이... 횟수가 한정이 돼 있을까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1번에 한해서 5년 이내에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1번에 한해서 5년 이내에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송진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속적으로 뭐 횟수가 제한이 없이 계속 쭉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속적으로 뭐 횟수가 제한이 없이 계속 쭉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송진욱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송진욱 위원 이게 뭐 신청에 따라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 농산물 유통센터 그 입찰 후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입찰 된 농협에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들어주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저희 별도 지원 사업이 또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 농산물 유통센터 그 입찰 후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입찰 된 농협에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들어주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저희 별도 지원 사업이 또 있을까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협이랑 저희랑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랑 먼저 협의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올라가 있고요.
저희 농협이랑 저희랑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랑 먼저 협의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올라가 있고요.
○송진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농협에서 만약에 어떤 게 이만저만 해서 미비하다, 부족하다, 수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으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뭐 원하시는 거는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온 창고부터 해갖고... 지금 지원 사업을 해주신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나요?
저온 창고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원하시는 거는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온 창고부터 해갖고... 지금 지원 사업을 해주신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나요?
저온 창고도 있을 거고?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 창고랑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고요.
추가로 농협이 운영을 하고 나서 한 거는 사일로, 벼 전용 보관창고 2000톤 추가 증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온 창고랑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고요.
추가로 농협이 운영을 하고 나서 한 거는 사일로, 벼 전용 보관창고 2000톤 추가 증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23억 1000만 원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그거랑 저기 건조기가 지금 산물벼 매입 때문에 건조기 3대 추가한 게 있습니다.
5억 4500입니다.
5억 4500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 2개가 다인가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시설비 사업으로는 어차피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포장재나 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포장재나 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포장재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그런데 일부 50%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50%면 얼마인데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첫해, 2022년도에는 7500이었고요... 아, 1억.
그다음에 올해는 7500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7500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저기 팀장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연간, 24년도...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어떤 품목이 얼마, 얼마 해서 24년도에 총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24년도는 얼마, 23년, 22년은 얼마.
24년도는 얼마, 23년, 22년은 얼마.
○송진욱 위원 저희 아까 또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게 비단 뭐 엊그제 일도 아니고 수일 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운영 실태라든가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 위원들이 여튼 저튼 뭐 필요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뭐 함흥차사예요.
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갖다주시지도 않고.
이게 비단 뭐 엊그제 일도 아니고 수일 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운영 실태라든가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 위원들이 여튼 저튼 뭐 필요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뭐 함흥차사예요.
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갖다주시지도 않고.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받은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연도별 지원현황은 지금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요청받은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연도별 지원현황은 지금 알려드릴까요?
○여현정 위원 이거 지금.
○송진욱 위원 자료를 주셨습니까, 저희한테?
○오혜자 의원 자료.
○윤순옥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재계약하시잖아요, 12월 31일 이전에?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재계약하시잖아요, 12월 31일 이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윤순옥 위원 지금 준비 중에 계셨다 하셨고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면 지금 몇 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세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어서.
기존에 3년처럼 3년으로 하시는 계획이신지, 5년이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면 지금 몇 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세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어서.
기존에 3년처럼 3년으로 하시는 계획이신지, 5년이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이 이제 갱신계약입니다.
갱신계약으로써 앞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까진 그렇게.
재계약이 이제 갱신계약입니다.
갱신계약으로써 앞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까진 그렇게.
○윤순옥 위원 5년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갱신을 하시면 5년... 2025년 1월 1일부터 5년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 조례에 앞으로 갱신계약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갱신하고 허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뭐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갱신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계속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갱신하고 허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뭐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갱신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계속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이제 새로 수익허가를 저희가 할 때, 사용허가를 할 때는 이 조례를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이제 갱신하고 조례의 성질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장을 하겠는데 그럼 21년도에 저희가 처음 그 농협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송진욱 위원 그때는 공개입찰이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공개입찰이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단독 입찰이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그거는 단독 입찰.
○위원장 최영보 담당 팀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농협하고 또 어디가 했었을까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00 대표가 있는 농업인, 그 법인에서 저기 응찰을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이게 보게 되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군 보조금이 1억 3000, 5억 7000, 5억 8000, 5억 3000이 계속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계속 좀 표현이 그러겠지만 적자를 보다가 2023년도에 5000만 원이라는 그 수익이 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계속 좀 표현이 그러겠지만 적자를 보다가 2023년도에 5000만 원이라는 그 수익이 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매자금 매입하는 데 이자분이 많이 나갔는데요.
이 해에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여기 수매자금 매입하는 데 이자분이 많이 나갔는데요.
이 해에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그럼 2024년도에도 1억 1000 정도가 적자가 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끝난 건가요, 지금 결산은 끝난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결산 상태고요.
지금 11월 말로 가결산 하는 거는 한 2억 6000 정도 적자비가 예상됩니다.
가결산 상태고요.
지금 11월 말로 가결산 하는 거는 한 2억 6000 정도 적자비가 예상됩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송진욱 위원님이 이제 정회 전에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결산 중인 거고 대략 한 뭐 2억 아까 얼마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 학교급식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24년도?
제가 보면 뭐.
아까 송진욱 위원님이 이제 정회 전에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결산 중인 거고 대략 한 뭐 2억 아까 얼마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 학교급식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24년도?
제가 보면 뭐.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4억.
○지민희 위원 4억이 넘는데, 경기도하고 합치면.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한 4억, 5억.
○지민희 위원 6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5억 정도.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 2024년 갱신 계약 운영자 협의 요청서에 저기 수의계약에서 감면 요청 플러스 포장재, 관리비, 수선비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이거를 협의를 하고 계셨던 거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올린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갱신계약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보신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2025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조건은 아니었고 그쪽에서 협조 요청을 해주면 이사회를 설득해서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셔서 그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적자가 발생이 얼마나 난 거예요,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적자가 발생이 얼마나 난 거예요,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를 2021년도부터 24년도가... 21년도에 마이너스 4억 6500, 22년도 4억 12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고요.
23년도 가결산 아까 부분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자를 2021년도부터 24년도가... 21년도에 마이너스 4억 6500, 22년도 4억 12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고요.
23년도 가결산 아까 부분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럼 연간 보통 24년도에는 좀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얼마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는 직간접적으로 총지원해 준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24년도는 직간접적으로 총지원해 준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영보 12억?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4년도만 37억 정도가 지원현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아까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좀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다로 끝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서에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용을 통틀어 보면 농협에다 엄청난 큰 특혜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님께서 부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4년도만 37억 정도가 지원현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아까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좀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다로 끝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서에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용을 통틀어 보면 농협에다 엄청난 큰 특혜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님께서 부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응답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로서 저희가 이제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수의계약과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14개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통센터가 다 같은 공유재산 관리인데 어떤 나중에 형평성, 다른 공유재산 허가인데 형평성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로서 저희가 이제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수의계약과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14개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통센터가 다 같은 공유재산 관리인데 어떤 나중에 형평성, 다른 공유재산 허가인데 형평성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제가 하나만 좀 읽어 드릴게요, 부서에 대해서.
본 조례 개정 시에 제10조 사용허가, 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공개입찰로 하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자체의 의지나 정권 등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농업 관련 다른 시설의 사용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10조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일반 입찰로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이 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기 위함으로 볼 때 일반 입찰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최고가 입찰로서 사용료가 더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 시에 제10조 사용허가, 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공개입찰로 하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자체의 의지나 정권 등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농업 관련 다른 시설의 사용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10조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일반 입찰로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이 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기 위함으로 볼 때 일반 입찰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최고가 입찰로서 사용료가 더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1년에 사업을 인수할 당시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관내 학교급식 41기관에 급식 납품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학교급식, 공공급식 혹시 납품이 증가했나요?
2021년에 사업을 인수할 당시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관내 학교급식 41기관에 급식 납품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학교급식, 공공급식 혹시 납품이 증가했나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급식은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관내 학교급식은 좀 줄어들었고요.
○여현정 위원 줄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경기 친환경급식은 늘었나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늘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그다음에 관외 학교급식으로 많이... 지금 남양주시나 이런 부분은 새로 저기 유통망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관외 학교급식으로 많이... 지금 남양주시나 이런 부분은 새로 저기 유통망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늘림으로써 손실을 조금 보전할 수 있나,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좀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협의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통해서 2025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 지민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뭐 관리비 지원, 임대료 인하 그리고 포장재 지원, 수선비 지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요구안들이 주로 관철이 된 건가요, 협의가 된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이 협의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통해서 2025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 지민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뭐 관리비 지원, 임대료 인하 그리고 포장재 지원, 수선비 지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요구안들이 주로 관철이 된 건가요, 협의가 된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된 부분이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된 부분이 이제...
○여현정 위원 추가로 된 부분은?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포장재랑 공공운영비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운영비 지원이 증가했고 포장재 지원이 신규로 발생한 거죠, 그러면?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도 예전에 50%로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도 예전에 50%로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렇게 돼도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2억에서 4억 정도 매년 나고 있는데요.
한 4억 정도 수준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적자가 2억에서 4억 정도 매년 나고 있는데요.
한 4억 정도 수준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사용료 감면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아니요, 저기 보조금으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박선옥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혹시 그 농협에서 적자로 인해서 운영을 자기는 이번에 포기하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농협 측에서?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농협 측에서?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적자 손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협의 자체는 거쳤습니다.
뭐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적자 손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협의 자체는 거쳤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협의를 통해서 부족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협에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고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 군도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고 이게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이게 아픈 손가락이 될 거 같은데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협에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고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 군도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고 이게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이게 아픈 손가락이 될 거 같은데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뭐 농산물 유통센터가 계속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서 군에서 계속 지원은 사실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어떤 이제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목표가 있어서 비전을 제시해서 그런 거를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해서 매년 적자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매뉴얼 사업이나 아니면 군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던지.
그래서 이익 창출을 해서 뭐 지속적인 보조보다 어떤 사업의 수익 성과를 내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계속적인 뭐 적자 지원보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성과를 올려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계속 지금 뭐 농산물 유통센터가 계속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서 군에서 계속 지원은 사실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어떤 이제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목표가 있어서 비전을 제시해서 그런 거를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해서 매년 적자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매뉴얼 사업이나 아니면 군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던지.
그래서 이익 창출을 해서 뭐 지속적인 보조보다 어떤 사업의 수익 성과를 내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계속적인 뭐 적자 지원보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성과를 올려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21년도부터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25년도, 26년도, 27년도 궁극적으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뭐 혁신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농협을 갖다 어떤 그 혁신 어떤 목표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과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지금이 뭐 24년도라면 지속적으로 2027년에는 어떤 목표 제로화, 지원 사업 적자 제로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걸 사전에 좀 발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이득 사업을 창출하는데 나가서는 또 군에서 도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속적인 계속 적자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농협을 갖다 어떤 그 혁신 어떤 목표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과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지금이 뭐 24년도라면 지속적으로 2027년에는 어떤 목표 제로화, 지원 사업 적자 제로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걸 사전에 좀 발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이득 사업을 창출하는데 나가서는 또 군에서 도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속적인 계속 적자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송진욱 위원 어떤 사업이 주체가 되는 단체라든가 개인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수익을 내려 그러는 거지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튼 저튼 이런 발생이 되니까 뭐 농협하고 어떤 뭐 디테일하게 조금 더 소통 잘 하셔갖고 좋은 결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튼 저튼 이런 발생이 되니까 뭐 농협하고 어떤 뭐 디테일하게 조금 더 소통 잘 하셔갖고 좋은 결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위원장님, 발의 대표로도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시각을 달리 봐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유통센터 문제를 떠나 1200 친환경농업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은 현재 유통센터 시스템에 만족하고 지속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통센터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 증가, 수매 물량 증가, 고용 창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유통센터 혼자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 생산한 농민 그리고 또 조직화된 유통망을 넓힌 농협 그리고 군의 지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친환경급식지원이나 포장재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 양평공사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적자를 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염원과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센터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센터가 기초 교두보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친환경 쌀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었지만 지금 관행 쌀은 다 팔지를 못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도 대체 작물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 쌀이라든지 우리밀사업.
그런데 그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게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00명의 친환경농업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 농가가 활동하는 거는 1100 농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본 조례 17조 관리 감독과 더 나아가서는 협약서에 담아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실적에 대한 평가 등 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금 1200 친환경농업인을 생각하여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좀 시각을 달리 봐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유통센터 문제를 떠나 1200 친환경농업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은 현재 유통센터 시스템에 만족하고 지속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통센터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 증가, 수매 물량 증가, 고용 창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유통센터 혼자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 생산한 농민 그리고 또 조직화된 유통망을 넓힌 농협 그리고 군의 지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친환경급식지원이나 포장재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 양평공사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적자를 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염원과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센터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센터가 기초 교두보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친환경 쌀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었지만 지금 관행 쌀은 다 팔지를 못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도 대체 작물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 쌀이라든지 우리밀사업.
그런데 그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게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00명의 친환경농업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 농가가 활동하는 거는 1100 농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본 조례 17조 관리 감독과 더 나아가서는 협약서에 담아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실적에 대한 평가 등 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금 1200 친환경농업인을 생각하여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호소 잘 들었고 깊게 공감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누구도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그리고 친환경농업인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이 깊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요청해서 검토하지 못한 그런 미비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호소 잘 들었고 깊게 공감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누구도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그리고 친환경농업인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이 깊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요청해서 검토하지 못한 그런 미비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처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처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1호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현장 해설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사회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권리와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1호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현장 해설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사회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권리와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2호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 집행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2호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 집행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3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양평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단에 다양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의정자문단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3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양평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단에 다양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의정자문단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4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4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송진욱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정의에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중이용시설에 화장실도 포함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송진욱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정의에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중이용시설에 화장실도 포함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송진욱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4조제1항과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공중화장실 등”이란 문구는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3호에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제6조제1항에서 약칭한 대로 “민간시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4조제1항과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공중화장실 등”이란 문구는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3호에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제6조제1항에서 약칭한 대로 “민간시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민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민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5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5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6호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양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6호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양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환수 금액의 2배액에서 5배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환수 금액의 2배액에서 5배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8호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8호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정원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정원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69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공무원 연가가산 일수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특별휴가 일수를 연간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69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공무원 연가가산 일수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특별휴가 일수를 연간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일에서 5일로.
예, 3일에서 5일로.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휴가에 대한 요청이 조금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재난재해라든가 가정의 달 특별휴가라든가 선거사무 이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3일을 휴가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주요 시책이라든가 현안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량 특별가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재난재해라든가 가정의 달 특별휴가라든가 선거사무 이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3일을 휴가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주요 시책이라든가 현안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량 특별가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80명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80명 정도, 그렇죠?
80명 정도가 휴직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휴가를 늘려주는 게 조금 합당한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건 수렴은 좀 해보셨는지 이제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공무원 수에 대해 조정...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된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80명 정도가 휴직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휴가를 늘려주는 게 조금 합당한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건 수렴은 좀 해보셨는지 이제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공무원 수에 대해 조정...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된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 업무에 대한 거는 남은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휴가 확대하는 게 그래도 좋다고 생각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직원들의 또 여론이나 이런 거를 좀 수렴한 게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은 확대하는 데서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요.
이렇게 의견 따로 수렴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휴직자에 관한 거는 업무... 만약 분담 같은 경우는 수당을 줘가지고 부담하는... 업무 부담자에게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따로 수렴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휴직자에 관한 거는 업무... 만약 분담 같은 경우는 수당을 줘가지고 부담하는... 업무 부담자에게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당이요?
근데 이제 우리 휴직자가, 내가 작년엔가도 한번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조금 한 5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난 건가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휴직자가, 내가 작년엔가도 한번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조금 한 5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난 건가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연초에는 늘어나고 연말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사발령 나고 나서는 그때는 좀 줄었다가 인사발령 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형평성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어쨌든 보상적으로 직원들한테 했는데 작년에도 그 우수 직원 같은 경우는 좀 있었죠?
그랬을 적에 휴가를 좀 더 준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보상한 게 훨씬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그랬을 적에 휴가를 좀 더 준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보상한 게 훨씬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휴가 신청한 사람은 그렇게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근평 가점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평 가점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는 뭐 이해는 좀 되지만 우리 양평군의 휴직자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휴직자가 좀 많은가요?
그런 거는 잘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는 뭐 이해는 좀 되지만 우리 양평군의 휴직자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휴직자가 좀 많은가요?
그런 거는 잘 모르시겠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316쪽입니다.
“별표3”을 “별표 띄고 3”으로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316쪽입니다.
“별표3”을 “별표 띄고 3”으로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0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의 자율화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맞게 환경 및 교육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국을 신설하고, 서민경제 진흥 및 안전,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제안전국으로 개편하며, 그 외에 유사 업무 및 기구를 통폐합하여 정원 내에서 조정하여 국 단위 기구를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0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의 자율화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맞게 환경 및 교육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국을 신설하고, 서민경제 진흥 및 안전,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제안전국으로 개편하며, 그 외에 유사 업무 및 기구를 통폐합하여 정원 내에서 조정하여 국 단위 기구를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입법예고 할 때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시면, 382쪽에요.
제38조, 386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시면, 382쪽에요.
제38조, 386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 비용추계까지 했는지는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윤순옥 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담당관님.
일단 조례안에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래도 군민들도 알 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안에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래도 군민들도 알 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국이 신설이 되고 일단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인원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부서에 증감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보면 소통홍보담당관의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1명이,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전체적인 인력은 이제 직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원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어떤 부서...
○윤순옥 위원 양평군.
○총무담당관 김병후 저희 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행정 부서의 업무 총괄하는 부서가 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후 소통홍보담당관의 업무는 의회 업무라든가 소통과 그다음에 홍보 업무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소통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군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또 언론인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직원이 1명이 늘고 줄고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통의 부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군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또 언론인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직원이 1명이 늘고 줄고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통의 부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업무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또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의견은 받으셨죠, 이거 하시면서?
○총무담당관 김병후 전체적인 국장, 부서장 의견들은 받았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부군수님 의견도 없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후 부군수님도 전체적인 협의 차원에서 한번 의견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윤순옥 위원 저는 소통홍보담당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인원이 감축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거다 이렇게 가상은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의회하고 소통 또 군민들과 소통 또 언론인과의 소통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인원이 감축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거다 이렇게 가상은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의회하고 소통 또 군민들과 소통 또 언론인과의 소통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1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평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토요일, 공휴일에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1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평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토요일, 공휴일에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신 거죠?
과장님, 이번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우리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 2, 별표 2에 이 중에 “나. 양평 파크골프장” 비고란이 있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 2, 별표 2에 이 중에 “나. 양평 파크골프장” 비고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한 지역화폐 용어를,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지역화폐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이화폐로 하면 명확하게 구분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한 지역화폐 용어를,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지역화폐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이화폐로 하면 명확하게 구분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윤순옥 위원 세미원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세미원 아니, 정원산림과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로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또 표 밑으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용료 감면이 양평군민이 제10조제1항제2호 가 목부터 카 목까지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 부분도 넣을 것이 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로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또 표 밑으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용료 감면이 양평군민이 제10조제1항제2호 가 목부터 카 목까지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 부분도 넣을 것이 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관련 조례를 사실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전면 개정하려는 부분은 담지 못하고 사실 일부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에 저희가 개정할 때는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개정할 계획이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관련 조례를 사실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전면 개정하려는 부분은 담지 못하고 사실 일부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에 저희가 개정할 때는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개정할 계획이긴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사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따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볼링장처럼 명확하게 파크골프장 하면 군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볼링장처럼 명확하게 파크골프장 하면 군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그 전액 감면에 대한 부분도요.
10조 사용료 감면 중에 전액 감면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조1항1호에서 다목을 보세요.
다목을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사용료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돼 있고 끝 쪽에 473쪽, 별표 2... 47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양평 파크골프장과 또 볼링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10조 사용료 감면 중에 전액 감면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조1항1호에서 다목을 보세요.
다목을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사용료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돼 있고 끝 쪽에 473쪽, 별표 2... 47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양평 파크골프장과 또 볼링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우리 군민들도 사용료를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475쪽에 6호에 보면 볼링장은 제10조제1호다목, 1항이 빠졌네요.
제10조제1호다목의 경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파크골프장이 포함돼야 맞죠?
제10조제1호다목의 경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파크골프장이 포함돼야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게 더 사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안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안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으로 양평 파크골프장이 일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볼링장과 6호의 볼링장과 파크골프장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수정동의할게요.
○윤순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437쪽입니다.
별표 2 중 “나. 양평 파크골프장” 비고란에 “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해 주시고요.
표 밑으로 “양평군민은 제10조제1항제2호 가 목부터 카 목까지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음입니다.
475쪽입니다.
비고 제6호에 “볼링장은 제10조제1호다목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를 “양평 파크골프장, 볼링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다목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페이지 437쪽입니다.
별표 2 중 “나. 양평 파크골프장” 비고란에 “환급은 양평군 지역화폐 중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해 주시고요.
표 밑으로 “양평군민은 제10조제1항제2호 가 목부터 카 목까지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음입니다.
475쪽입니다.
비고 제6호에 “볼링장은 제10조제1호다목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를 “양평 파크골프장, 볼링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다목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2호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과 치유 관광을 만들기 위해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헬스투어 사업 및 위탁운영,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 양평 헬스투어 상표 활용 및 양평헬스투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2호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과 치유 관광을 만들기 위해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헬스투어 사업 및 위탁운영,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 양평 헬스투어 상표 활용 및 양평헬스투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514페이지 현행 조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사무에 헬스투어 전문인력이란 에디터, 코디네이터, 가이드로 분류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개정안 508페이지 2조4호 개정안을 보면 가이드는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먼저 514페이지 현행 조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사무에 헬스투어 전문인력이란 에디터, 코디네이터, 가이드로 분류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개정안 508페이지 2조4호 개정안을 보면 가이드는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에디터하고 코디네이터, 가이드를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헬스투어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코디네이터가, 지금 현재가... 대부분 현재는 다 코디네이터고요.
지금 에디터로 돼서 들어온 사람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지금 현재는 없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8명이 다 코디네이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에디터하고 코디네이터, 가이드를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헬스투어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코디네이터가, 지금 현재가... 대부분 현재는 다 코디네이터고요.
지금 에디터로 돼서 들어온 사람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지금 현재는 없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8명이 다 코디네이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그렇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코디네이터가 그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에디터도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에디터도 따로 분류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은 저희가 코디네이터 양성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에디터도 빼야죠.
508페이지 얘기드리는 거예요.
에디터도 계획이 없는데 에디터는 계속 개정사항 없이 존재하고 가이드는 코디네이터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508페이지 얘기드리는 거예요.
에디터도 계획이 없는데 에디터는 계속 개정사항 없이 존재하고 가이드는 코디네이터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을 담당하는, 편집하는 사람을 에디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그 현장에서 헬스투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그 현장에서 헬스투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여현정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기능이 다른데 에디터의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향후에는 전문인력으로 에디터도 육성하고 양성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개정사항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능이 다른데 에디터의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향후에는 전문인력으로 에디터도 육성하고 양성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개정사항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문인력 교육 그리고 배출된 현황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2024년도 코디네이터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이 접수가 돼 있어서 가지고요.
양성자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코디네이터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이 접수가 돼 있어서 가지고요.
양성자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4년도 거, 진행 중인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12월 21일까지 접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명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5주차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5주차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올해는 헬스투어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거든요.
내년도에는 전문 교육과정을 해서 25년도 예산도 강사 위탁 수수료까지 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양성 과정을 거칠 겁니다.
내년도에는 전문 교육과정을 해서 25년도 예산도 강사 위탁 수수료까지 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양성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여현정 위원 전문인력 교육과 배출 현황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전문가 육성 관련한 프로세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현행 조례 515페이지 4조부터 518페이지 14조까지 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 이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통으로 삭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개정안에 이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통으로 삭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협의회가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할 때는 협의회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 헬스투어센터가 생기면서 협의회의 기능을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2019년도에 회의 이후로는 회의 개최한 것도 없고 협의회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21년도에 헬스투어센터가 건립되면서 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좀 늦은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헬스투어센터가 생기면서 협의회의 기능을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2019년도에 회의 이후로는 회의 개최한 것도 없고 협의회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21년도에 헬스투어센터가 건립되면서 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좀 늦은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11월달에 센터가 건립되어서 22년도부터 26년, 5년까지 양평헬스투어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도에 11월달에 센터가 건립되어서 22년도부터 26년, 5년까지 양평헬스투어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일단 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데 지금 센터에 대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 근거 없이 센터가 운영이 된 거네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 조례...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의 기능을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투어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센터 설치하는 근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늦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스투어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센터 설치하는 근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늦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늦어도 3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를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 운영을 현재 위탁,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승계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하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데요.
5년인데요.
그 이후에는 재위탁할 때는 공고해서 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22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데요.
5년인데요.
그 이후에는 재위탁할 때는 공고해서 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현재 조례와 상관없이 위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안을 확인해 봤더니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6억 4800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 민간위탁비는 2억 4300 그다음에 물소리길 위탁해서 2억 3700만 원, 코디네이터가 1억 정도 됩니다.
헬스투어 민간위탁비는 2억 4300 그다음에 물소리길 위탁해서 2억 3700만 원, 코디네이터가 1억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헬스투어 민간위탁이 2억 3000에서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43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투어가 지금 3명, 사무국장해서 허00 씨, 정00 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로 보면 2980명, 89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외국인이나 확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이 증액되었고 민간 물소리길 위탁은 거진 4000만 원이 더 요구할 계획,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소리 관리하는 데 인건비 일부 상승분하고 그 물소리길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제초비 좀 해서 증액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헬스투어 민간위탁이 2억 3000에서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43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투어가 지금 3명, 사무국장해서 허00 씨, 정00 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로 보면 2980명, 89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외국인이나 확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이 증액되었고 민간 물소리길 위탁은 거진 4000만 원이 더 요구할 계획,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소리 관리하는 데 인건비 일부 상승분하고 그 물소리길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제초비 좀 해서 증액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위탁 관계가 계약 만료되는 것도 아니고 센터가 지금 생긴 것도 아니고 협의회를 지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위탁 관계가 계약 만료되는 것도 아니고 센터가 지금 생긴 것도 아니고 협의회를 지금 없애는 것도 아니고.
○관광과장 이세규 조례가 너무 늦게 제정되다 보니까... 제가 관광과장 온 지 7월 1일인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그때 물소리길 9개 코스 개막 행사할 때 저희가 거의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000명이 모여 왔습니다, 그날 행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여현정 위원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개막 행사야 충분히 더 많은 수도 동원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이유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향후에 이런 앞뒤가 바뀌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막 행사야 충분히 더 많은 수도 동원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이유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향후에 이런 앞뒤가 바뀌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저희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아니면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평헬스투어를 운영을 하시면서?
중복되는 것 빼고 저희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아니면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평헬스투어를 운영을 하시면서?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헬스투어를 일본에서 배워서 처음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도입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일본에서 저희한테 가르쳐주신 분들이 저희한테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헬스투어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양성화 과정도 저희가 또 우리만 하는 거고 또 일본 헬스투어와 관련된 인증도 저희만, 대한민국에서 저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스투어만큼은 전국에 저희가 1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헬스투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헬스투어를 일본에서 배워서 처음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도입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일본에서 저희한테 가르쳐주신 분들이 저희한테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헬스투어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양성화 과정도 저희가 또 우리만 하는 거고 또 일본 헬스투어와 관련된 인증도 저희만, 대한민국에서 저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스투어만큼은 전국에 저희가 1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헬스투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헬스투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저희 양평군에 오셔서 저희 양평군의 어떤 삶이라든가 어떤 관광 상품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9개 코스가 있고요.
960㎞ 정도 됩니다.
저희는 현재 9개 코스가 있고요.
960㎞ 정도 됩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7월달에 오셔서 다 가보지는 못 하셨을 거고.
○관광과장 이세규 다 가보진 못했고요.
1코스, 4코스 이번에 행사할 때 원덕역에서 여기 양평역까지 걸어왔습니다.
1코스, 4코스 이번에 행사할 때 원덕역에서 여기 양평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전반기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냥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 요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거는 따로 좀 이따가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조례에는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관광사업자가 빠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 요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거는 따로 좀 이따가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조례에는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관광사업자가 빠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법인이나 단체면 관광사업자도 다 들어갈 거로 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나 다 공모에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나 다 공모에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고요.
재정적 지원이라면 예산을 동반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고요.
재정적 지원이라면 예산을 동반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조금 더 구체화... 행정적으로 아까 도와주신다고, 도움을 준다고 그래 주셨는데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세규 헬스투어가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양성 과정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물소리길 걷기 행사라든가 거기서 주최를 하지만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재정적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적 지원으로서 코디네이터 지원이나 운영비, 인건비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물소리길 걷기 행사라든가 거기서 주최를 하지만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재정적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적 지원으로서 코디네이터 지원이나 운영비, 인건비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양평군에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상품이 몇 개나 있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헬스투어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
○송진욱 위원 저희 양평군 거.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는 헬스투어 하나 등록이 돼 있죠.
○송진욱 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45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1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줄였는지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쭉 처음부터 1개였습니까?
근데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1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줄였는지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쭉 처음부터 1개였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제가 알기로는 헬스투어 관련돼서 하나 등록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금액만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만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거는 나중에 체킹하셔서 저한테 따로...
○관광과장 이세규 금액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더니 지금 저희 조달청에는 지금 양평군에 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 서비스 양평군,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1박 2일 가족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명 양평군청 쓰여있고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 그래서 한 4인 정도 기준으로 해서 78만 원인 줄 알았더니 1인당 78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 그래서 한 4인 정도 기준으로 해서 78만 원인 줄 알았더니 1인당 78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고 계셨어요?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 현재 우리가 헬스투어 관련돼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게 가격이 다 틀린 게 있고요.
78만 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78만 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과장 이세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 비싼 게 그렇게 되고요.
거의 36만 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최고 비싼 게 그렇게 되고요.
거의 36만 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그러니까 지금 최고 비싼 게 행글라이더 같은 경우 옥천에서 타는 거 있죠.
그런 게 포함돼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 게 포함돼 있는 상품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그럼 수요가 좀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 소방청이나 경기청에서 신청하는 거는 다 칠십몇만 원짜리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대부분 단체일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액 갖고 오실 분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78만 원, 36만 원 또 금액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액 갖고 오실 분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78만 원, 36만 원 또 금액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정확하게 제가 네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거 이게 78만 원이든 36만 원이든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게, 저거 조달청에 등록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그때부터 혹시 78만 원 이용하신 분들 그것도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왔다 갔는지?
날짜가 그때부터 혹시 78만 원 이용하신 분들 그것도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왔다 갔는지?
○관광과장 이세규 내역을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89쪽이고요.
안 제11조에 제1항 중에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약칭을 하셨습니다.
안 제2조 그리고 제4호에 양평헬스투어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부터 약칭을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88쪽에 보시면 안 제7조제1항 중에서 “단체 등에게”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표현보다는 “등에”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89쪽이고요.
안 제11조에 제1항 중에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약칭을 하셨습니다.
안 제2조 그리고 제4호에 양평헬스투어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부터 약칭을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88쪽에 보시면 안 제7조제1항 중에서 “단체 등에게”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표현보다는 “등에”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양평헬스센터(이하 ”센터“)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에서 사업 지원해서 단체 등에게서 단체 등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5조에서 “양평헬스센터(이하 ”센터“)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에서 사업 지원해서 단체 등에게서 단체 등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등으로는 이제 사람을 또 표현하는 거니까 좀 그렇죠.
○관광과장 이세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말고 혹시 방문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후기라든가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의견을 들어보신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 건 따로 없죠?
그런 건 따로 없죠?
○관광과장 이세규 없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486쪽입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5호 중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센터”로 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등에게”를 “등에”로, 안 제11조의 제목 “(양평헬스투어센터의 설치 등)”을 “(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로 수정동의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486쪽입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5호 중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센터”로 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등에게”를 “등에”로, 안 제11조의 제목 “(양평헬스투어센터의 설치 등)”을 “(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로 수정동의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3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자녀가정의 감면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감면 기준과 비교해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 군민들께서 혼란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3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자녀가정의 감면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감면 기준과 비교해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 군민들께서 혼란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수강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지난 6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같이 합쳐서 한 130~140 강좌가 되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은 18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18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800여 명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윤순옥 위원 지금 그러면 시간당 주 1회 하고 주 2회 했을 때 금액이 좀 다르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주 1회는 5만 2000원인데요.
시간당 1만 3000원꼴 되는 거고요.
주 2회는 2만 원꼴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수강료가.
주 1회는 5만 2000원인데요.
시간당 1만 3000원꼴 되는 거고요.
주 2회는 2만 원꼴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수강료가.
○윤순옥 위원 현재 수강료가, 인상이 되면?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2만 원꼴로 맞출 계획...
○윤순옥 위원 2만 원 정도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 수강료에 대한 감면 비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는 수강료 감면 비율이 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100%로 감면입니다.
나머지 한부모가족부터 병역명문가까지는 50% 감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554쪽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보면요.
전액 감면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것도 기준을 잡아서 통일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강료처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 수강료에 대한 감면 비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는 수강료 감면 비율이 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100%로 감면입니다.
나머지 한부모가족부터 병역명문가까지는 50% 감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554쪽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보면요.
전액 감면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것도 기준을 잡아서 통일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강료처럼?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되게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에 대한 부분은 좀 기준을 잡아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한 18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수강료가.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생.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저희 세입으로 다 잡혀서 저희 운영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운영비로, 수강 강사료 나가고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최영보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수강료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가 1만 원이던 것은 2만 원으로, 2만 원이던 것은 3만 원으로 이렇게 1만 원씩 인상되는 내용이잖아요.
수강료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가 1만 원이던 것은 2만 원으로, 2만 원이던 것은 3만 원으로 이렇게 1만 원씩 인상되는 내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1만 원에서 2만 원인 것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지금 6월달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조례하고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지금 6월달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조례하고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여현정 위원 이게 인상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필요나, 실질적인 주민 요구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조례랑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한 겁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주민자치센터 인상할 때 할 때 인상...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주민자치 수강료가, 수강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주민들 의견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여현정 위원 누구의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생...
○여현정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임원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말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인상해 달라라고 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1만 원이면 너무 저렴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여현정 위원 저렴하면 주민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근데 운영하는데...
○여현정 위원 그 돈이 모자라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료 가지고 강사료나 일반 운영비나...
○여현정 위원 수강료로 강사료도 지급하고 일반 운영비로도 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장 인건비...
○여현정 위원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강사료가 모자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모자라면 강사료도 거기 일부 이제...
○여현정 위원 수강료는 강사료로 보통 쓰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료는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서 강사료가 나가는데 거기서 모자라면, 수강료가 모자라면 수강료 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제가 좀 들은 얘기로는 수강생들이...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강료가 낮다 보니까 듣고자 하는 강의를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강료를 더 내더라도 강의를 유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 인상이 그 수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수강생이 줄 거라는 예측은 없어요?
제가 좀 들은 얘기로는 수강생들이...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강료가 낮다 보니까 듣고자 하는 강의를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강료를 더 내더라도 강의를 유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 인상이 그 수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수강생이 줄 거라는 예측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료가 지금 1만 원에서 2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오르는 과정인데 그 수강료 인상이 원인이 돼서 수강생이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여현정 위원 그걸 어떻게 안 하죠?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2배 인상되는 거고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특히나 이 서민들이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파악을 안 하신 거군요?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2배 인상되는 거고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특히나 이 서민들이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파악을 안 하신 거군요?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지금 저희 인상한 안이 거의 그 정도... 저희보다 더...
○여현정 위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고민이 되고 그 분석이 되고 이게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나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그러고서 인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하시길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상해야 할 충분한 근거와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수강생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고민이 되고 그 분석이 되고 이게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나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그러고서 인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하시길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상해야 할 충분한 근거와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수강생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료 인상으로 인해서 수강생이 줄어든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수강생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수강료가 싸다고 하는 그런...
지금도 수강생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수강료가 싸다고 하는 그런...
○여현정 위원 싸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수강료가 싸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강료가 싸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수강료가 싸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강료가 싸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수강료 가지고 저희가 일반 운영비에 충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렵다?
그래서 수강료를 올리면 저는 수강생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수강생을 늘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강료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모자라면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수강료 인상이?
그래서 수강료를 올리면 저는 수강생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수강생을 늘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강료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모자라면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수강료 인상이?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수강료 인상이 지금 주목적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랑 혼선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수강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지금 하는 게 제일 주된 이유였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올려도 되는데 지금 굳이 올리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 일반적으로 봐서도 지금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도 수강생들한테 큰 대미지나 타격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올리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올려도 되는데 지금 굳이 올리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 일반적으로 봐서도 지금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도 수강생들한테 큰 대미지나 타격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올리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현정 위원 그럼 수강생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향후에 이게 문제가 되거나 수강생이 줄어든다든지 또 여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정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원인이 수강료 때문에 수강생들이 줄어들거나 하면 다시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강료를 올리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제 민원 받았을 때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수강료가 지금 배가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1만 원이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3만 원 된 거는 50%가 이제 증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수강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프로그램의 배치라든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신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수강료를 올리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제 민원 받았을 때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수강료가 지금 배가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1만 원이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3만 원 된 거는 50%가 이제 증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수강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프로그램의 배치라든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신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 모집을 해서 강사에 맞게 저희가 프로그램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강좌가 없는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심화 과정이나 고급 과정까지는 저희는 처음 기초 과정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강좌가 없는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심화 과정이나 고급 과정까지는 저희는 처음 기초 과정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제 주민자치에 없는 부분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좀 개설하고 심화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좀 심화 과정을 지양하고... 기초 인문 과정을 저희가...
○오혜자 위원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전에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던 거고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프로그램도 또 확인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던 거고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프로그램도 또 확인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수강료는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하고의 변별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많이 올랐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게 좀 불만인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심화 과정은 지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화 과정을 또 요구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여기 심화 과정이 없어서 저기 덕소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걸 배우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파악을 좀 하셨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든 수강료가 조금 저기 인상이 되면 그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강하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개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강료는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하고의 변별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많이 올랐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게 좀 불만인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심화 과정은 지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화 과정을 또 요구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여기 심화 과정이 없어서 저기 덕소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걸 배우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파악을 좀 하셨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든 수강료가 조금 저기 인상이 되면 그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강하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개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 심화 과정이 필요한 언어 강좌나 심화 과정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과정을 저희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하고 또 그 심화 과정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파악해서 몇 개 과정을 저희가 심화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 있으면, 파악이 되면 심화 과정을.
저희가 그 강사님들이랑 협의해서 심화 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 강좌를 여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사님들이랑 협의해서 심화 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 강좌를 여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프로그램 강좌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을 좀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수강료랑 맞추기 위해서 그냥 금액만 상향을 시키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강료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변화도 주고 질을 높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좀 이해해서 지금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면 금액이 좀 높더라도 열심히 수강할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프로그램 강좌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을 좀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수강료랑 맞추기 위해서 그냥 금액만 상향을 시키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강료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변화도 주고 질을 높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좀 이해해서 지금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면 금액이 좀 높더라도 열심히 수강할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인상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주민자치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인상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주민자치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얘기가 나온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러면 왜 올리게... 그냥 싸다는 이유 하나인가요?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양평군에서 운영되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런 시설들이 다 보면 10년 전에 조례 만들어서 가격을 매겨놓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오르고 경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올리네 마네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주민들은 아까 오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돈을 내면 퀄리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불만도 많이 있는데 올리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사용자들하고의 대화는 있었습니까?
사용자들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양평군에서 운영되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런 시설들이 다 보면 10년 전에 조례 만들어서 가격을 매겨놓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오르고 경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올리네 마네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주민들은 아까 오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돈을 내면 퀄리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불만도 많이 있는데 올리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사용자들하고의 대화는 있었습니까?
사용자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별도로 수강생들 지금...
○위원장 최영보 없었죠, 그렇죠?
그것도 사전에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왜 올리느냐부터 해서 비싸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의견 주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설명할 수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조례로 해서 바꿔버리고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 ‘1만 원 하던 게 2만 원이 됐어’, ‘왜 1만 원이 올랐어,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사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좀 경청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것도 사전에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왜 올리느냐부터 해서 비싸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의견 주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설명할 수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조례로 해서 바꿔버리고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 ‘1만 원 하던 게 2만 원이 됐어’, ‘왜 1만 원이 올랐어,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사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좀 경청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4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소외, 단절된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의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에 지원 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4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소외, 단절된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의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에 지원 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윤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윤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4-174-1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지원대상 조문을 신설하고, 제7조제1항제2호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4-174-1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지원대상 조문을 신설하고, 제7조제1항제2호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에 그대로 자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에 그대로 자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지원 대상을 넣은 상태로 법제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도 실질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제2조에 보면 고독사위험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라는 정의가 있다 보니 이제 법제팀 쪽에서는 굳이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대상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 그냥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동의하고 저희가 그냥 제외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지원 대상을 넣은 상태로 법제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도 실질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제2조에 보면 고독사위험자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라는 정의가 있다 보니 이제 법제팀 쪽에서는 굳이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대상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 그냥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동의하고 저희가 그냥 제외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 의회 쪽에서 이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다른 지역에도 그 조례에는 지원 대상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넣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실태 파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 양평군에 실태 파악을 좀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넣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실태 파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 양평군에 실태 파악을 좀 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올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읍면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한 649가구 정도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추출되는 대상자를 가지고 읍면 복지팀 직원들과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그분들이 고독사 위험 판단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36가구를 발굴을 해서 올해 이 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추출되는 대상자를 가지고 읍면 복지팀 직원들과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그분들이 고독사 위험 판단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36가구를 발굴을 해서 올해 이 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주로 타겟층이라고 하면 쪽방촌 거주나 여인숙 이런 거주 대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거는 1인 가구의 중장년층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들을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읍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간 위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마을에 좀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거는 1인 가구의 중장년층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들을 일단은 뽑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읍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간 위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마을에 좀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조사는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한 거는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위험 고객, 위험 부분은 2022년에도 있고 2024년도 사망 실태를 보면 남성, 50대 남성이 가장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장소로 보면 주택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36명 외에도 사실 차상위나 이런... 고독사는 혼자 있다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 타겟팅이랑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양평군에도 고독사하시고 한참 후에 발견되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위험 고객, 위험 부분은 2022년에도 있고 2024년도 사망 실태를 보면 남성, 50대 남성이 가장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장소로 보면 주택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36명 외에도 사실 차상위나 이런... 고독사는 혼자 있다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 타겟팅이랑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양평군에도 고독사하시고 한참 후에 발견되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한참 후는 아니고요.
한 2∼3일 정도 지나서 2023년도에는 두 가정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2∼3일 정도 지나서 2023년도에는 두 가정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적지 않은, 적지 않게 지금 우리 양평군에도 이게 고독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계속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전수조사해갖고 일단은 위기 가구에 대한 36명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마 이런 가구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적지 않게 지금 우리 양평군에도 이게 고독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계속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전수조사해갖고 일단은 위기 가구에 대한 36명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마 이런 가구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시범 사업이 있었다고... 올 년에 있었잖아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시범 사업이 있었다고... 올 년에 있었잖아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예산 지원된 걸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IoT로 움직임 감지하는 시스템 설치를 한 8가구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약간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분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 13명 정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밖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화 관람을 시킨다든지 그분들을 동아리처럼 구성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예산 지원된 걸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IoT로 움직임 감지하는 시스템 설치를 한 8가구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약간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분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 13명 정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밖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화 관람을 시킨다든지 그분들을 동아리처럼 구성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5호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5호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법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긴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언제쯤 생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법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긴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언제쯤 생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언제쯤 생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건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건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21년 5월 18일에 이제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는 200개 이상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30개 시군은 다 제정됐고 이번에 저희 양평이 이제 제정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는 200개 이상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30개 시군은 다 제정됐고 이번에 저희 양평이 이제 제정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군수님께서도 양평군 사업 추진에 있어서 키워드를 또 안전을 얘기하셨고 또 안전에 대한 것의 중요성은 과하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안전은 지금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서 이 안전사고에 대한 거를 꼭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의 의식부터 좀 바뀌고 더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조례에 산업 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경기도만 해도 30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도 좀 보시고 제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조례에 산업 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경기도만 해도 30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도 좀 보시고 제정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넓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금 경기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 인증하고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하셨겠지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 잘 분석하셔서 저희 양평군은 정말 안전에 있어서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하셨겠지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또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 잘 분석하셔서 저희 양평군은 정말 안전에 있어서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2조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해서 양평군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때문인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때문인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로서는 아직 지원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지원센터까지 설치할 정도의 노동 규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쉬운 말로 파이가 형성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건 지켜보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 경기를 보좌하는 캐디, 지파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 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점검원 등등.
없습니까, 양평군에?
수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 경기를 보좌하는 캐디, 지파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 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점검원 등등.
없습니까, 양평군에?
수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이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근데 이제 사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한테 주어진 역할이 이 산업안전보건공단보다는 작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31개 시군 중에 28개 지자체는 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규모가 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인구만 적지 아마 산업인구는 더 많을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뭐 따져봐야 알죠.
제가 말씀드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례를 만든 이유는 필요성에서 만들었고 최대한 필요성에 공감이 된다면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큰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례를 만든 이유는 필요성에서 만들었고 최대한 필요성에 공감이 된다면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큰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본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호가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에요.
조례 내용 어디에도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조례 제호가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에요.
조례 내용 어디에도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보건을 특별히 저희가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쪽은 없는 건 맞습니다.
보건 쪽은 없는 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 제호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현정 위원 2조4호에 노동안전보건이란 해서 정의는 해두었어요.
그런데 내용 어디에도 보건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원 사업 그리고 협의하는 내용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어디에도 보건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원 사업 그리고 협의하는 내용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6조2항3호에 보면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 방안을 강구하라고 돼 있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표준안하고는 많이 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고 필요 없는 부분은 뺐습니다.
○여현정 위원 필요하고 필요 없고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가령 법하고 중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뺀 겁니다.
법하고 만약에 우리 조례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하고 만약에 우리 조례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런 경우 숱하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중복되는 부분은 상당히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문제가 될까요?
법 개정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조금 늦어진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일례로 표준안 6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 저희 조례 5조에 해당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괄호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게 빠져 있어요.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법 개정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조금 늦어진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일례로 표준안 6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 저희 조례 5조에 해당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괄호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게 빠져 있어요.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가 금방...
○여현정 위원 법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도 이 조례로 특수형태근로자나 배달 등을,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까, 이 조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당연합니다.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확실히 해당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확실합니다, 그건.
○여현정 위원 저는 이거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굳이 넣는다고 문제는...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 것뿐이지...
저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 것뿐이지...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표준 조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수거 배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협조 보면 여기에는 1, 2, 3호만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2호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3호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저 이거 기본 사항인 것 같아서요.
왜 빠져 있죠?
그래서 저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협조 보면 여기에는 1, 2, 3호만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2호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3호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저 이거 기본 사항인 것 같아서요.
왜 빠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부분도 산업안전공단이나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조례에, 우리 조례에 과장님이 지금 만들어서 제출한 조례에 담겨 있는 것 중에도 법에 그대로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있음에도 조례로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법까지 다 살펴보기 이전에 조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그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복원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에 있음에도 조례로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법까지 다 살펴보기 이전에 조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그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복원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포함이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포함이 돼도 문제는 없죠?
하나만 더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6조2항이고요.
6조2항에 보면 여기 1, 2, 3, 4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에 있는 4호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여기 이제 표준안은 예방 대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예방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방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그리고 5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업종별 대책.
6호 사업주 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6조2항이고요.
6조2항에 보면 여기 1, 2, 3, 4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에 있는 4호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여기 이제 표준안은 예방 대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는 예방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방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그리고 5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업종별 대책.
6호 사업주 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포함돼도 상관... 문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4항이 아니라 7조5호, 7조에 보면 여기도 5호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 5, 6호 2개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 행위 신고 지원, 6호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이렇게 포함해서 표준안을... 표준안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표준안을 포함하는 안으로 저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죠?
그리고 4항에... 4항이 아니라 7조5호, 7조에 보면 여기도 5호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 5, 6호 2개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 행위 신고 지원, 6호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이렇게 포함해서 표준안을... 표준안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표준안을 포함하는 안으로 저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다른 조례 타 지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조례를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다른 조례 타 지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조례를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조례는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다 보지 못했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저희도 제2조 정의에 5조까지만 있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는 6번에 과로사에 대한 게 있어요.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해서 “가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순환계 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이 악화”해서 과로사를 정의에 넣어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저희도 제2조 정의에 5조까지만 있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는 6번에 과로사에 대한 게 있어요.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해서 “가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순환계 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이 악화”해서 과로사를 정의에 넣어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5월달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5월달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598쪽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제2조에 제6호를 추가하겠습니다.
“제6호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순환계 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의 악화”
책자 599쪽입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안 제5조에 제3호, 제4호를 추가하고 안 제3호를 제5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호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제4호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세 번째, 안 제6조제2항에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추가하고 안 제4호를 제8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4호는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5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제6호는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제7호는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계획”
네 번째, 안 제7조에 제5호, 제6호, 제7호를 추가하고 안 제5호를 제8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호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제6호는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제7호는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
이상입니다.
책자 598쪽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제2조에 제6호를 추가하겠습니다.
“제6호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순환계 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의 악화”
책자 599쪽입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안 제5조에 제3호, 제4호를 추가하고 안 제3호를 제5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호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제4호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세 번째, 안 제6조제2항에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추가하고 안 제4호를 제8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4호는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5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제6호는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제7호는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계획”
네 번째, 안 제7조에 제5호, 제6호, 제7호를 추가하고 안 제5호를 제8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호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제6호는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제7호는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여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여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6호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고,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6호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고,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지금 재정... 아니, 계속해서 이 조례안을 하고 있어요.
바뀐 거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법에 대한 것만 바꾸고 나머지 사항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시행령 56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규칙을 보면 제11조, 규칙 제11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똑같아요.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지금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지금 재정... 아니, 계속해서 이 조례안을 하고 있어요.
바뀐 거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법에 대한 것만 바꾸고 나머지 사항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시행령 56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규칙을 보면 제11조, 규칙 제11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똑같아요.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지금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이제...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계 간서별로 금액은 다른데요.
읍면 같은 경우는 1억 원, 본청 같은 경우는 5억 원 그렇게 한도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계 간서별로 금액은 다른데요.
읍면 같은 경우는 1억 원, 본청 같은 경우는 5억 원 그렇게 한도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원래는 규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지금은 규칙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 시행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보면 여기 재정한도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그냥 넣었어요.
“재정보증 한도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회계공무원의 업무 내용, 성질 하여... 환불한도액을 설정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규칙에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명시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있는 이 규칙으로는 우리 회계의 한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지금은 규칙이 조례에 대한 어떤 그 시행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보면 여기 재정한도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그냥 넣었어요.
“재정보증 한도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회계공무원의 업무 내용, 성질 하여... 환불한도액을 설정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규칙에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명시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있는 이 규칙으로는 우리 회계의 한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번에 이제 11월 27일날 개정한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조례 폐지안이 공포가 되면 10조에서, 규칙 10조에서 14조가 그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본청 5억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3억 그다음에 면은 이렇게 한 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번에 이제 11월 27일날 개정한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조례 폐지안이 공포가 되면 10조에서, 규칙 10조에서 14조가 그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본청 5억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3억 그다음에 면은 이렇게 한 건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사고 낸 게 그러면 면 단위 회계는 지금 얼마... 1억이에요?
○회계과장 정귀필 1억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정보증은 혹시라도 회계공무원은 보험이 되지 않으면 회계 업무를 할 수 없게끔 회계 규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증료는 지자체에서 다 해주는 거죠, 재정보증료는?
그런데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증료는 지자체에서 다 해주는 거죠, 재정보증료는?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한 780만 원, 연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0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10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회계의 금액도 사실은 면 단위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억, 3억, 5억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무자에 대한 회수 금액이 안 되면 차후에 책임지는 사람들한테까지 변상의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주무자에 대한 회수 금액이 안 되면 차후에 책임지는 사람들한테까지 변상의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귀필 일단 회계 책임자한테는 이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지금은 보증보험으로만 재정보증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재산이 없더라도 보증보험에 하면 회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칙은 우리가 고칠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재정보증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게끔...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보험료만 많이 지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위험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좀 조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칙은 우리가 고칠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재정보증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게끔...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보험료만 많이 지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위험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좀 조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전에는 읍면에서는 예산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예산액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큰 이제 회계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험사랑 한번 협의를 해갖고 올릴 수 있는 방도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전에는 읍면에서는 예산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예산액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큰 이제 회계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험사랑 한번 협의를 해갖고 올릴 수 있는 방도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7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미원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원 관람료 7000원 중 일부 2000원을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7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미원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원 관람료 7000원 중 일부 2000원을 종이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감경 대상에 단체 있잖아요.
단체를 30명 이상으로 했는데 양평군 외 다른 데서는 단체를 2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단체를 30명 이상으로 했는데 양평군 외 다른 데서는 단체를 2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차이를 두는 이유가 조금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아무래도 용문산 관광지 외에는 제일 많이 세미원을 찾고 있거든요.
20명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30명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20명 하는 것보다는 30명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30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0명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30명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20명 하는 것보다는 30명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30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입이 줄어들까 봐 좀 그런 부분인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금 사실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세미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그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그렇게...
○오혜자 위원 단체로 오는 관광객의 수나 뭐 이런 거가 조금 집계된 게 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단체까지는 저희가 집계한 거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없어요?
그럼 잘 모르시겠네,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는 단체를 50명에서 0으로는 좀 완화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 단체는 20명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우리 양평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는 20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보시고 단체가 얼마나 오는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파악이 안 돼서 20명인지, 30명인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모르시겠네,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는 단체를 50명에서 0으로는 좀 완화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적에 단체는 20명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우리 양평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는 20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보시고 단체가 얼마나 오는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파악이 안 돼서 20명인지, 30명인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50명을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30명으로 한 거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리무진 보다는 일반 차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명은 오지 않겠나 그래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사실은 단체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는 감면 혜택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미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찾을까 봐 못 해주고 30명으로 기준을 해줬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는 이 완화하는 조건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를 기준을 잡으셔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가령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사례... 온다 그러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통일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도 조례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를 기준을 잡으셔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가령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사례... 온다 그러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통일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도 조례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오혜자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한번 추후에 이걸 좀 살펴보고 정말 단체 관광객이 몇 분 정도로 오시는 것이 세미원한테 도움이 될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후에 이걸 좀 살펴보고 정말 단체 관광객이 몇 분 정도로 오시는 것이 세미원한테 도움이 될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