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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0. 9.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9. 8.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영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8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을 “우선” 자를 빼고 그냥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우선” 자를 왜 빼려고 하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위에서 소비자 권익 제한 관련돼서 독점 규제 이런 관련돼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권고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박문하  월초에,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연초에 내려왔고, 강제사항인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권고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지역 건설 경기도 위축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 아닌데 굳이 “우선” 자를 빼면서 지역 건설업체나 그런 인력들의 반발을 사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걸 빼야 하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우선”이라고 하는 건 강조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이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굳이 중앙정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협조적으로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됐고요.
 실무적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서는...
여현정 위원  별 차이가 없죠?
○건설과장 박문하  차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차이가 없는 것을 굳이 이 용어 하나를 빼서 지역의 반발을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을 개정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지만...
여현정 위원  없죠, 그런 것도?
○건설과장 박문하  굳이 국가 정책에 반하면서, 그거를 반대하면서 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 위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권고한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그것도, 권고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이익과 상충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선택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는 몫이 있는 거고 어찌 됐든 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 운영하던 그런 형태에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용어를 뺌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나 그런 업자들의 반발을 살 그런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저희 실무 쪽에서는 “우선” 자를 뺀 거에 대해서 반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고요.
여현정 위원  그게 이상하네요.
 우리가, 저는 들었는데요, 벌써.
○건설과장 박문하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충분하게 걸러지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실제 이 “우선”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특히 혜택을 보거나 “우선” 자가 빠진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빼냐고요.
 그런데 굳이 뭐 하러 빼냐라는 게...
○건설과장 박문하  굳이 이거를 그러면 살려둘 필요가 또 뭐가 있느냐, 반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똑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를 살려뒀을 때 반발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뺐을 때 반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예고 몇 명이나 조회했어요?
○건설과장 박문하  실제적으로 그 조회 횟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100건은 넘나요?
 통상 100건도 안 넘어요, 입법예고 조회하는 건수.
 저는 이거를 건설기계협회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굳이 그분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이거를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거를 실익이 없는 걸 가지고 아직... 몇 명한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여현정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몇 명이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든 그걸 지금 저한테 몇 명한테 들으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이것을 뺐을 때 이익이나 혹은 뺐을 때 도움이, 양평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뒀을 때 어떠한 반발도 예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뺐을 때의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
 저는 굳이 “우선” 자를 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양평군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전문 건설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 200업체 정도 됩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별도로다가 의견 소집해서 한 건 없고요.
 그 절차에 있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송진욱 위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전국건설협회 회장도 있을 거고 거기 임원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하고는 아예 소통이 아예 안 되신 건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별거는 아닌데, 그렇죠?
 그 이게 또 괜히 또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까 반발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전문건설업체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이 건과 관련돼서 별도로다가 소통한 거, 이야기한 건 없지만 다른 건으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체협회 임원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한 십여 년 된 거죠, 조례가?
○건설과장 박문하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우선” 자를 넣어서 혹시 어떤 나타난 성과가 따로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문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진욱 위원  크게 대동소이...
○건설과장 박문하  저희가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런 큰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표결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어차피 이거 지금 공문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송진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현정 위원하고 송진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선” 자를 빼고 안 빼고보다는 어쨌든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4년 11월 20일에도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수도권 동부지회가 양평 덕평지구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사용 촉구 집회 등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내 건설자재나 건설기계나 좀 우선 사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선”을 이 표현에 넣는다고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또 “우선”을 제외한다고 해서 우선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말 그대로 이 조례가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지적한 경쟁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독점 규제 같은 그런 요소가 있으니 법규를 정비해 달라 이런 권고사항을 반영하더라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입안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 10년 됐고 이 조례 때문에 타 업체, 양평지역 업체 말고, 타 업체로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건설업체 말고도 양평군 기업인협회에서도 기업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우선 좀 사용해 달라는 민원은 저희도, 여기 군 위원님들도 받고 군수님도 아마 민원을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큰 의미 없는 거에 왜 군에서 이런 거를 초래를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선”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어떤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역 업체를 사용하실 테고, 그렇죠?
 지역 업체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또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평군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이런 말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과장님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본 조례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6인 중 반대 6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79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증진 수수료 금액을 3000원으로 명시하고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정비와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타 지자체에는 이게 보통 상수도 관련한 조례나 이런 데서 아니면 수질검사 관련 조례를 따로 해서 사용하는데 양평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넣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이번에 신설한 게 아니라 기존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를 이게 조문을 정리해서 따로 이제 그 항을 만든 거고요.
 왜 이거를 양평군보건소에서 하게 되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식적인 검사 즉, 환경부 승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각종 인허가나 지하수 개발 등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환경부 승인업체에 의뢰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극히... 검사 항목이 9개 항목에 한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간이검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식 검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정식검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간이검사를 통해서 수질 오염 정도를 좀 파악하고... 그러면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개인, 지금 개인 지하수를 지금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간혹 저희한테 오셔서 검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또 자연수를 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간혹 저희한테 오셔서 수질검사를 그렇게 간이적으로 해서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본인이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할 경우에 보건소에 가서는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에 이제 건강진단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변경은 3000원으로 이제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얼마의 금액으로 지금 건강진단을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기존에도 3000원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라 해서 이번에 특정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금액을 명시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 금액은 경기도에 저희가 다 이렇게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 3000원이, 거의 다 3000원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의 다라 그러면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시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전체 다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전체 다 3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건강검진 진단을 연 1회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 1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윤순옥 위원  6개월 단위 하는 종사자들도 계시는 거죠?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경기도 내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경기도 내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은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라고 아까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지가.
 저희가 따로 검사 장비를 갖춰놓고 했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요청을 하면 검사를, 수질검사를 해 주고 먹는 물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검사를 해 주고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결과치가 나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통상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윤순옥 위원  먹는 물,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다 가능하다, 상시 가능하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걸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수도사업소에 갔을 때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윤순옥 위원  연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잖아요?
 741쪽입니다.
 10조1항3호에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6호에 보면 의료지원에 따른 진료비 해서 응급처치에 한한다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조제2항3호하고 6호가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2항이죠,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3호는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대규모 사고라든가 재난 상황이 났을 때는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송이나 처치나 치료비를 저희가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호에 “의료지원에 따른 진료비(응급처치에 한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대규모 행사나 이런, 대규모 행사 등에 저희가 파견 동원되는 행사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경증 같은 경우 응급처치는 치료를 하지만 그다음에 병원에 이송해야 될 경우에는 병원에 이송을 해서 그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치료를 합니다, 행사 쪽에서 보험을 가입을 요새는 많이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행사 시에 응급처치에 한한다로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렇죠.
윤순옥 위원  그럼 기존에는 7호에 보면, 기존 조례예요, 현행 조례.
 2항7호에 보면 의료지원이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윤순옥 위원  응급처치에 한한다로 지금 바꿔놓으신 부분이시죠,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윤순옥 위원  기존에는 행사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급처치는 현장에서 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 보험을 다 요새는 들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거나 하면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응급처치에 한한다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해 주시는 부분이시네요, 그럼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수질검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간이검사가 몇 항목이에요, 그거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는 9개 항목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9개 항목?
 이게 식품위생법의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이건?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니,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다.
○위원장 최영보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식당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46개 항목 음용 기준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시료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보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 기관인가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최영보  그렇게... 그러면 타 수질검사 업체들은요?
 타 수질검사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기 타 수질검사 대행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환경부에서 승인한 업체가 있어요.
 양평군에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양평군에요?
 양평군에도 한 군데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있어요.
○위원장 최영보  대행만 해주는 곳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개인만 해줍니다, 거기는.
○위원장 최영보  거기 그 음용 기준도 1년에 한 번 법적사항이죠?
 2년인가, 1년에 한 번 법적사항이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법적사항은 아닌데 연도는 제가...
○위원장 최영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0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일부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건강맛집 양평군에 지금 지정된 게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현재 건강맛집이 18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8개 업소.
 이게 보니까 전국은 이제 맛집 지정인데 양평군만 건강, 그렇죠?
 양평군만 건강맛집이에요.
 차이점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전국적으로는 좀 한 칠십여 개 정도가 향토맛집이라든지 건강맛집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건강맛집이라고 한 이유는 이 조례 제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 건강도시를 선포해서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하고 맛집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별표를 보면 우리가 나트륨 섭취량에 이게 있어요.
 한 끼 권장섭취량의 3분의1의 열량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도 제한을 하고 이런 거가 되는데 건강맛집을 이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기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아마 건강맛집으로 가려 그러면 점검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식으로 점검을 좀 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탈락되는 데는 탈락되고 다시 또 이렇게 유지할 데는 유지하고 또 신규로 받을 업소는 또 신규로 받고 계속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건강맛집으로 등록이 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업소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이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오혜자 위원  업소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가셔서 하시는군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찾아가지는 않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홍보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건강맛집이라는 게 다 게시가 돼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건강맛집.
 우리가 맛집 정도로 생각하지 건강맛집에 대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양평군 관광이나 이런 데 건강맛집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부각해서, 그 대신 점검이나 이런 걸 잘하셔야 되겠지만, 좀 부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맛집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선정을 맛집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위원장 최영보  먹어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럼?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조례에 건강맛집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발행되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그게 최근 게 2020년도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러니까 건강맛집이 그 음식에 대한 건데 그 음식을 먹어보고 뭐 그런 절차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831쪽에 평가기준표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시식도 해보고 그리고 시설도 따져보고 환경도 따져보고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위원회 위촉을 하시는데 그 구성은 어떤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대부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일단 영양사나 조리사나 또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럼 그날 회의 참석 수당도 나가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1호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제정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윤순옥 위원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윤순옥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제8조 한번 봐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장소는 보건소가 아닌 센터가 따로 장소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아직 이제 면접이나 저기 뽑지는 않았는데 1차 이제 공고 나서 뽑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더 뽑아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12월 말쯤에, 1월 초쯤에 재공고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희가 다 1대1 면담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런데 일부분은 안 오실 걸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윤순옥 위원  몇 분 정도 지원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12명 정도... 20명이었습니다.
 20명 중에 한 12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팀장급들이 지원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안 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전혀 안 하셨단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기 작업치료사 한 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팀장.
윤순옥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분들이 그 인력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들을 그때 치매안심센터가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하셨을 때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도 우려했던 점이 그분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우려하는 점들이 나타나네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희도 이제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대1 면담을 통하고 이제 다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종합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안내를 드렸고 그럼에도 일단 저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 조금 몇 분은 이제 오시기를 거부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팀이 꾸려져 있고 저희 모두 열심히 할 의향도 있고 최대한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불협화음이 없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검사하고 기존에 받았던 혜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기존에도 잘하고 계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잘하고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근데 직영 전환을 하겠다고 한 최종 원인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그거는 저희가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임제라는 거는 공적 책임이 더 강화된 거고 저희가 책임이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에 60세 이상 인구가 5만 2000명으로 41.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평군은 지금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 수탁기관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고요.
 운영 예산이 2년 기준인 것 같아요.
 2년 기준으로 12억 2500만 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국도비가 83% 해당이 됐는데 그 직영 전환하게 될 때 소요 예산이 7억 2200만 원.
 이건 1년 기준인 거죠?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근데 여기는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국도비가 기금이 80%, 도비 3%, 군비가 17%입니다.
여현정 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을, 어떤 기금에서...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일반회계에서 기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군비인 거네요?
 일반회계에서...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군비 17%.
여현정 위원  군비 17%고...
 기금이라는 거는 양평군 재정에 포함된 기금을 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아니죠?
 국가기금?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요, 지원되는 비율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비율은 똑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여현정 위원  떨어졌어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내년도 예산은.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거면 20명이라는 인력이 행정 인력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양평군?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그래서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상관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4조에 보시면 비밀누설의 금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비밀은 업무상 비밀은 어떤 거...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개인정보가...
○위원장 최영보  개인정보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맞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계약할 때도 개인정보에 엄수하겠다는 사인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영보  개인정보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럼?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위원장 최영보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845페이지 보면 7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치매환자나 그 가족, 예방에 필요한 사람, 유관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그걸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희가 치매 치료비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어도 저희가...
여현정 위원  해당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해당하고, 청구는 서류 제출은 타지역으로 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2호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4년까지 지급되던 농민기회소득을, 기본소득을 2025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지급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4분기부터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4년 4/4분기부터는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24년도에 농민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소득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기회소득으로 주는 분은 기회소득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주던 분들도 지속적으로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그 대상자가 다르지만 중복되지 않으면 다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2025년에도?
 그런 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소득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저희가 4개 분야로는 일반농어민은 기존의 기본소득에 해당이 되겠고요.
 청년농어민, 귀농인, 환경농어민이 기 조례에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고 농민기본소득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회소득으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농민기본소득 2024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약 1만 7000명 정도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1만 6800명이, 24년도.
여현정 위원  2024년도 1만 6800명.
 그런데 2025년도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보니까 1만 3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한 32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럼 3200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네요?
 받지 못하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받지 못하는 게 저희 기회소득 규정에서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나 그걸 통해서 인정을 해서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받다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원을 받다가 못 받는 경우가 한 3200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해와 설득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래서 경영체...
여현정 위원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기회소득은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농어민으로 인정이 그동안 읍면 협의회에서 되었다면 농관원에 가서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3200명이 못 받는 건 맞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분들이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고 당장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등록될 때까지는 못 받는 거잖아요,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반발 없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5만 원씩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반발이 없는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여현정 위원  생기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근데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일반 농민기본소득 대상자가 1만 6800명이었고 기회소득에서는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을 뺀 일반농어민은 1만 명이네요, 1만 800명.
 그러면 줄어드는 거는 6000명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60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일반농어민은 청년농어민이나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이 아닌 농어민을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 포함되나요?
 그냥 관행농업...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반농어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어민은 환경농어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농어민은 주로 관행농을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관행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근데 저는 이게 갑작스럽게 지급이 되던 것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기회소득은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였지만 농업 농민이 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에서 어떠한 차이로 지급이 되다가 되지 않는 혹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농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급 대상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나 인정하는 농민에게 지급이 됐었고 여기는 894페이지 6조1항에 6호를 보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 모호해가지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6조1항...
여현정 위원  894페이지고요.
 6조1항에 6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존의 일반농어민으로 저희가 기본소득을 주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처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지 않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저희가...
여현정 위원  기회소득위원회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반농어민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번에는 일반농어민이 포함되는 사항을 저희가 포함하려고 그렇게...
여현정 위원  그럼 여기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가요, 6호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모든 거는 바뀌는 게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되는 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6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2024년에는 지원을 받다가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설득을 하든지 어찌 됐든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하든지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받다가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좀 어떤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그 대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한 600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6000명 안에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포함해서 약 3000~40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받던 분들이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을 하고 있던 시군이 다 기회소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전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11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 다 참여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10개 시군만 지금 참여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접수를 받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 현재 접수는 다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예산은 저거 돼 있습니다만 조례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4/4분기부터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조례... 조례가 아니고, 접수를 받은 게 1만 36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 받았다고 하셔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4/4분기 때는 1만 68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지민희 위원  일반농민?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기존에...
지민희 위원  기본소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바뀌면 원래 기존에는 어업경영체 어민들은 기회소득을 못 받고 있었는데, 기본소득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농어민하고 귀농어민 그다음에 환경농어민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지민희 위원  청년농어민?
 청년농어민도 경영체 있고 농업을 하고 있으면 기본소득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 받고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다 기본소득에 해당이 되면 다 받고 있었는데요.
 이제 5만 원씩 받다가...
지민희 위원  이제 좀 차별화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5만 원씩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민희 위원  차별화하려고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원 신청을 매년 받는 건가요, 매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연초에 받고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지급은 6월, 12월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면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누락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홍보도 충분해야 될 텐데 혹시나 이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또 받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 신청을 또 받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현수막이나 SNS도 다 보냈습니다만 기존에 받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문자 발송을 이렇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군이 11번째 기회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소득을 보면 기존에 이제 농어민이라든지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5만 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관행농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받았는데 현재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과장님이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요.
 저기 6조1항에 6호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반농어민이 아마 지급 대상에서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일반농어민이.
 그래서 일반농어민을 거기에다 포함시키려고 그 항목을 이렇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열어놓으셨는데 열어놓아도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기본으로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지만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이 된다 그러면 이거 아니래도 여기에 상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영체 등록을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경영체 등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군수가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다 되는데 일반농어민은 5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앞에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확실하게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5만 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뀌는 게 농어민을 세분화해서 추가적으로 어업, 청년,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주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행농업을 구제해 주려고 이걸 넣었는데 이거는 경영체 등록한 부분에 한해서만 한다 그러면 이거 없어도 그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구제 목적이 아니고 그냥 군수님이 하는 그런 분을 갖다가 하는 거, 그냥 저기 이 조례만 넣어놓은 거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등에 보면 50세 미만, 귀농귀촌, 친환경농어민, 동물보호법, 경기 명품수산물 인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농어민이 이 항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6항에다가 넣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기본소득에는 일단은 농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건데 지금은 기회소득은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50세 미만 농어민 그 목적에는 50세 미만 농어민 그다음에 환경농업, 어업인.
 어업인에 대해서, 농어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이 되더라도 관행농업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갖고 가고 농어민 기본소득은 따로 갖고 가고, 기회소득은 따로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저희가 기본소득, 기회소득 두 가지가 경기도에서도 하나로 지금 개정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두 가지 조례를 나눠서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회소득 조례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기본소득은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사실은 지금은 기회소득에는 그냥 관행농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빠지는 거였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행농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기 경기도에서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을 하면서.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도 폐지를 전제로 기회소득을 지금 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기회소득을 내주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거를 기본소득을 폐지를 전제로 해갖고 기회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의도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한 거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타 지자체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관행농업하시는 분들을 구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 조례도 제가 살펴본 바도 그랬고 경기도 조례도 그렇게 해서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11개 지자체, 저희가 이제 11번째 기회소득을 하는데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고 기본은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94페이지 6조1항에 6호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관행농어민이 해당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근데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왜 포함이 된 거죠?
 농어민이면서 군수가 따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농어민이라고만 해놓으면 그런데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놓으면 그런 농어민 중에서 군수가 또 따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따로 정한다라는 것부터... 저희가 이제 자칫 또 이걸 가지고 또 이 지침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지침을. 경기도도 지침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지침을 만들 때 일반농어민이 포함되는 사항을 그렇게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이라고만 해놓으면, 해놔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일반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어민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놓으면 농어민인데 군수가 또 따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으려면.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최영보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농업정책팀장 이성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서 정한 사항은 사실은... 잠시만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침상에서.
 의무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도 있고요.
 저희 지침에도 시행할 때 담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지금 담아놓은 겁니다, 내용을.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어도 그 얘기하신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또 못 받는 거네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에,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이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를 들면 저희가 직불제를 받을 때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만 이수해도 군수가 정하는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까지만 하면 못 받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이제 교육이나...
여현정 위원  그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 그 교육이라면서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까지만 하면 기회소득 못 받냐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고, 기본 전제가 그리고 사회적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예를 들면 기본 교육을 이수했다든가 하는 그렇게 해놓으면 받을 수 있죠, 군수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수가 지침상에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현정 위원  이게 한 1만 명 정도 대상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군수가 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도장 찍어주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안 들어가면,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면 교육 이수를, 교육을 받았어도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요.
 우리가 농어민 직불제는 거의 모든 농어민들이 다 받고 있는데 다 이수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어민까지만 해놔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해서...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농촌사회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사실은.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5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중에 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아무리 쳐다봐도 약칭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페이지 893쪽에 보시면 안 제6조제1항 중에 “양평군”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이하 군이라 한다”, 약칭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리고 또한 안 제10조2항 중에 보면 “위원 중”을 “위촉직 위원 중”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조2항 보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부위원장... “위촉 위원”이라는 게 더 명확하고...
○위원장 최영보  “위촉직 위원 중”으로, 그렇죠?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893쪽입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중 “양평군”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책자 896조 제10조제2항 중에 “위원 중”을 “위촉직 위원 중”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3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미만 개발사업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18조3항에 삭제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서면 말고도 뭐 통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일부는 서면으로 좀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저기 문자로도 보냅니다.
오혜자 위원  문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명시돼 있으면 모두 다 서면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삭제하는 부분인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통지는 어쨌든 방법은 서면이든 문자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문자로 하는 게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전환이 많이 됐나요, 서면하는 거 보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젊은 층에서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잘 못 하시니까, 조작을 잘 못 하시니깐 서면으로 받는 거를 원하시고 젊은 층에서는 이제 문자로 받는 것을 원하면 저희가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그런 문구가 없어도 어쨌든 통보는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조입니다.
 957쪽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 중에서요.
 6호에 보면 그 원인자부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100분의3의 범위에서라고 해놓으셨어요.
 기존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에도 보면 37조 보면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3%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게 3%가 아니고 100분의3의 범위에서라고 한 내용...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에 대한 얘기는 그 수도법에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 반영시킨 겁니다.
 수도법 68조1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현행 조례에, 지금 조례에는 100분의3 범위에서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100분의3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범위라 그러면 100분의3도 될 수 있고 100분의2.5도 될 수 있고 이런 범위잖아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어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게 이제 그 납부기한을 이게 얼마를 넘겼느냐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그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놓은 겁니다.
윤순옥 위원  100분의3 범위에서가... 열어놓으셨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다 100분의3이 아니라는 얘기죠.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6쪽입니다.
 안 별표 1, 별표 2가 있는데 페이지 945쪽에 지시문에는 별표 1, 별표 2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게 법제심사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과랑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945쪽입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4호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에서 노인, 국가유공자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철저한 심의 및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5호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일신1리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은 청정에너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태양광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마을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거 엄청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랬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주민지원기금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기금 6000만 원 다 지원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이거 말고 또 사례가 있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1리 태양광 발전시설 1개소하고요.
 그리고 지금 망미2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신청을 해놔서 그 부담금을 또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여튼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마다 가능할 거다, 나중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요.
 이거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한 부분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일신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 태양광 37.8㎾이에요, 발전량이.
 혹시 이러면 예상 수익이 얼마 정도?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연간 1200 정도...
여현정 위원  연간 1200?
○청소과장 송혜숙  예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연간 1200.
 이거를 마을에서는 어떻게, 이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계획들은 나와 있나요, 혹시?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신1리 마을에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을운영비로다가...
여현정 위원  마을운영비?
○청소과장 송혜숙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요.
 이게 모범사례가 되려고 하면 수익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마을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그런 뭐 구체적인 그 선례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혹시 구양리, 여주의 구양리의 마을공동체 태양광사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과장 송혜숙  못 들어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못 들어봤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여현정 위원  거기 수익금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1㎿라서 규모가 워낙에 크고 연간 1억 원,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구입을 했고 그거는 뭐 수익만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버스로 목욕탕, 시장, 병원 다 모시고 가는 그런 사업 플러스 마을에서 한 끼는, 하루 한 끼는 식사를 대접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구양리, 여주의 구양리.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왕1리 같은 경우 사업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고해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업 시행할 때 구양리 사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태양광사업, 청정 에너지사업 환영합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데요.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고 자진 철거나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담아져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공탁 조건을 걸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일신1리 마을이랑 협약을 해서 철거 부분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약을 체결을 통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꼭 진행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6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휴토지 매각 또는 활용에 대한 지적 및 조속한 이행 조치에 대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유휴부지 축소 및 도로 등 합리적 시설 관리를 위해 학교 면적 변경에 대하여 주민 제안 요청으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면적 변경과 군계획시설의 조정은 유휴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제안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인프라 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의 면적 축소와 건축물 조성계획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주변 생태계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의 교통인프라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기적인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양평지역의 교육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결정을 변경, 승인하는... 군에서 승인하고 그걸 도에서 올려서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기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그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건 같은 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같이 좀 할 수가 있나요?
 보면 의견 수렴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지역사회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통,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됨 이런 거 및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람.
 이런 사항을 저희가 뭐 구두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그런 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거기가 아시다시피 그 도로도 다 기존에 그 개설돼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유휴부지에서 일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학교부지 내로다가 이동해 놓은 거고요.
 그게 이제 그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추가로 그 학교에 필요한 주차장 외에 그거는 추가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도로 있는 현황 그대로 쓰는 거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저희가 뭐 이런, 이것을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걸 하기가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이제 뭐 조언 같은 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군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얘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본건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 번째, 교육환경개선 및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면적 변경과 군계획시설의 조정은 유휴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제안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인프라 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의 면적 축소와 건축물조정계획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주변 생태계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이 교통인프라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개선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기적인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양평지역의 교육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12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