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4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8.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10.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11.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4.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5.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6.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 8.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9.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0.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1.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으로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여현정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으로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여현정 위원장과 자리교대)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3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5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일수 조정,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3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5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일수 조정,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12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이 있습니다.
제1 규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한 것을 갖다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안 하고 대신 연가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12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이 있습니다.
제1 규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한 것을 갖다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안 하고 대신 연가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의회사무과장 유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 수렴이 조금 됐는지 궁금한데 의견 수렴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의견 수렴은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물어보진 않았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의견을 묻진 않았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물어보진 않았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의견을 묻진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이게 원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연가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게 좋을 거 같았는데 뭐 수렴이 안 되셨다니까... 뭐 근데 요즘은 돈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차후에 이런 문제는 좀 같이 직원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차후에 이런 문제는 좀 같이 직원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선택할 수 있단 얘기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38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38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시죠?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시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자율방범대 구성은 이제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양평경찰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구대나 연합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우리 양평군의 자율방범대 지대나 연합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지대는 읍면별로 하나씩 있고 용문산지구대와 국수지구대를 해서 14개 지구대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구성돼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자율방범대의 주된 활동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자율방범대의 주된 활동은 이제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야간에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정리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또 군에서 필요한 행사에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정리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또 군에서 필요한 행사에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그 담당관님, 14개 지대 중에 그 읍면에 막차 버스가 종료되어서 청소년들 귀가 운행해 주는 지대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알기로는 지대별로 순찰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또 주민들을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구체적으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역할을 하는 지대가 어떤 지대가 있는지 나중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중심지역관서제가 실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어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자율방범대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어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치안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해서 이런 자율방범대를 통한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경찰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법 7조에 자율방범활동에 보면 그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범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폭을 좀 더 넓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범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폭을 좀 더 넓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제4조 보겠습니다.
제4조3항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경비 지원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3항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4조3항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경비 지원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3항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연합대를 통하여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예산이 지금 연합대와 지대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합대에 지원하는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합대에 지원하는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연합대가 올해는 144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대에는 1억 5744만 원 정도가 예산에 측정돼 있습니다.
지대에는 1억 5744만 원 정도가 예산에 측정돼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연합대에 1440만 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연합대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합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연합대 활동은 이제 뭐 그 사무실이나, 사무실 운영비나 또 그 차량 운영비 주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지금 144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 대비 올해도 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23년도에는 1800이었고요.
올해가 1440, 내년엔 좀 더 상향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가 1440, 내년엔 좀 더 상향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6조에 보면 지원 중단이 있습니다.
지원 중단에 보면 1호에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좀 넓혀놨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에 대한 시군도 있고.
근데 이렇게 3개월로 딱 정해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6조에 보면 지원 중단이 있습니다.
지원 중단에 보면 1호에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좀 넓혀놨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에 대한 시군도 있고.
근데 이렇게 3개월로 딱 정해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3개월로 정한 이유는 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지원 중단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지구대 운영에 대한 그 지도, 감독 자료를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지대 운영비나 보조금은 중단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지구대 운영에 대한 그 지도, 감독 자료를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지대 운영비나 보조금은 중단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좀 단계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과장님?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과장님?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지구대 지도, 감독에 따라서 경찰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면 안 되겠다가 이렇게 경찰에서 그렇게 의견이 오면 저희도 보조금을 중단하는 걸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보조금은 양평군을 통해서 나가지만 지도, 감독, 운영에 따른, 지구대나 연합대 운영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 권한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2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방범대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 되면... 활동이 없는 경우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 중단하게 되면 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대가?
그렇게 되면 연합대의 역할은... 지금 2호 정의에 보면 연합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2조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방범대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 되면... 활동이 없는 경우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 중단하게 되면 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대가?
그렇게 되면 연합대의 역할은... 지금 2호 정의에 보면 연합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보셨는데.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글쎄요.
연합대의 역할은 각 지구대를 통솔, 관리하고 지구대가 어려울 때는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대의 역할은 각 지구대를 통솔, 관리하고 지구대가 어려울 때는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3개월의, 3개월 동안 해서 지원이 중단되면 그 역할이 한 지대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14개 지대에 한두 지대가 만약에 역할을 못 하고 중단이 돼 버리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라고 하셨는데 한두 지대가 빠지게 되면 자율방범대연합대 역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3개월의, 3개월 동안 해서 지원이 중단되면 그 역할이 한 지대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14개 지대에 한두 지대가 만약에 역할을 못 하고 중단이 돼 버리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라고 하셨는데 한두 지대가 빠지게 되면 자율방범대연합대 역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이 3개월은 보조금 지원 중단이지 지구대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그러니까 이제 연합대나 지구대를 통해서 빨리 정상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윤순옥 위원 물론 정상화를 시키는 부분은 맞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연합대란 부분은 양평 전체를 보지 마시고 전체를 빼서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하는, 연합하여서 하는 구성원으로 만들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연합대란 부분은 양평 전체를 보지 마시고 전체를 빼서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하는, 연합하여서 하는 구성원으로 만들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굳이 뭐 14개 지구대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구대가 운영이 어려운 지구대가 생겼다고 해서, 그 빠졌다고 해서 연합대가 구성 범위에 벗어났다고 저도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중단되고 연합대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지대는 존속한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윤순옥 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태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3개 지대가 탈퇴를 해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연합대에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22년도에 이 부분을 “연합대를 통하여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느 지대가 또 탈퇴를 하고, 어느 지대가 또 중단이 돼서 활동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굳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3개 지대가 탈퇴를 해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연합대에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22년도에 이 부분을 “연합대를 통하여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느 지대가 또 탈퇴를 하고, 어느 지대가 또 중단이 돼서 활동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굳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 중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 단체를 떠나서 양평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라든지 새마을운동 또 아니면 자율총연맹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제6조 지원 중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 단체를 떠나서 양평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라든지 새마을운동 또 아니면 자율총연맹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타시군 조례나 또 의회 법령을 검토했을 때 지원 중단에 관한 조항을 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 조례나 또 의회 법령을 검토했을 때 지원 중단에 관한 조항을 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사실은 활동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는 걸 지금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도 결정을 하겠다 얘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뭐 여기는, 뭐 그거는 경찰서하고 할 얘기지만, 그다음에 보면 제6조의2를 보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예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예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보조금 목적 사용에는 저희한테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서류나 지출 증빙을 통해서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회수 조치라든지 뭐 지원 중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결정할...
그거는 저희가 서류나 지출 증빙을 통해서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회수 조치라든지 뭐 지원 중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결정할...
○오혜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단체에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대한 거는 축소나 중단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금 특정감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뭐 축소를 하거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자율방범대에는 기존에 문제가 한 번 발생했어서 연합대에서 3개 지구대가 탈퇴를 하는 둥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차후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거를 넣을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단체에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대한 거는 축소나 중단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금 특정감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뭐 축소를 하거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자율방범대에는 기존에 문제가 한 번 발생했어서 연합대에서 3개 지구대가 탈퇴를 하는 둥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차후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거를 넣을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다른 단체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그 조례에 보면 양평군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또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조례에 보면 양평군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또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명하는 거는 그만큼 자율방범대가 지금 1, 2년이 된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순옥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중심지역관서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 치안, 양평군민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많이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넣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만 이런 것을, 조항을 넣었을까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타 단체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명하는 거는 그만큼 자율방범대가 지금 1, 2년이 된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순옥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중심지역관서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 치안, 양평군민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많이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넣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만 이런 것을, 조항을 넣었을까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타 단체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요.
저도 그 제6조 지원 중단의 4호 보게 되면 사회적 물의와 명예 실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제4항.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요.
저도 그 제6조 지원 중단의 4호 보게 되면 사회적 물의와 명예 실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제4항.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여기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통상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또 주위에서 뭐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형사 사건이나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송진욱 위원 상식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극히 주관적일 텐데, 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상식적이란 말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도, 본 위원도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으로 치안 유지에 자율방범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것도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제가 조례를 하면서 예산서를, 24년도 예산서를 봤는데요.
보다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차량 유지비로 한 대당 40만 원씩 16대에 대한 1년 지원으로 7680만 원, 차량 보험료로 1대당 100만 원씩 17대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유지비는 16대고 또 보험료는 17대를 지원하는데 그 1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도, 본 위원도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으로 치안 유지에 자율방범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것도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제가 조례를 하면서 예산서를, 24년도 예산서를 봤는데요.
보다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차량 유지비로 한 대당 40만 원씩 16대에 대한 1년 지원으로 7680만 원, 차량 보험료로 1대당 100만 원씩 17대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유지비는 16대고 또 보험료는 17대를 지원하는데 그 1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차량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개정안과 현행 조례를 비교해 보면 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이 추가되었고 대표적인 게 차량 구입비와 시설 설치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까지는 차량 구입비 지원 내역이 6000∼7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현행 조례를 비교해 보면 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이 추가되었고 대표적인 게 차량 구입비와 시설 설치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까지는 차량 구입비 지원 내역이 6000∼7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는 이제 저희 다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차량 구입비를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2대 정도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2대 정도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차량 구입이 필요했는데 지원이 예산 사정으로 불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과거에 혹시 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과거에 시설 설치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연합대 사무실이 지금 옮기면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대 사무실이 지금 옮기면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산을 보면 23년도에는 3억 27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제외되어 있고 시설 설치비도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비용 추계서에는 2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차량 구입비랑 시설 설치비를 포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제외되어 있고 시설 설치비도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비용 추계서에는 2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차량 구입비랑 시설 설치비를 포함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산 추계는 올 예산편성 금액으로 추계를 한 것이고요.
예산 추계 갖고 그거대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예산 추계 갖고 그거대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산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법 시행령 제2조나 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게 있는지,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법 시행령 제2조나 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게 있는지,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뭐 공문이나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서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경찰서 쪽에서 일부 피복비 쪽으로 예산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뭐 공문이나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서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경찰서 쪽에서 일부 피복비 쪽으로 예산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체 임원은 선거를 할 수,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양평군에 신고된 자율방범대 그 인원들 대충, 얼추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관제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기로, 그렇지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관제 시스템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검토하셔서 이거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왜냐면 군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돼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운행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잖아요.
자율적인 그 일종의 봉사 활동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뭐 참여율이 점점 더 저조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에서 뭐 가능한 보상이나 참여, 유도책 같은 게 또 따로 있으신지?
안 그래도 왜냐면 군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돼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운행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잖아요.
자율적인 그 일종의 봉사 활동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뭐 참여율이 점점 더 저조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에서 뭐 가능한 보상이나 참여, 유도책 같은 게 또 따로 있으신지?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산 형평상 이제 뭐 보상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별도의 여비라든가 이런 지원 기준은 아직 못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중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닌 거죠?
정상화에 따라서 다시금 지원이나 이런 게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중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닌 거죠?
정상화에 따라서 다시금 지원이나 이런 게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정상화되면 바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58쪽입니다.
제6조 중 조명을 “지원 중단 및 축소”로 하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58쪽입니다.
제6조 중 조명을 “지원 중단 및 축소”로 하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외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외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39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화폐 국도비 지원,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지역화폐의 명칭에 관한 부분과 종이지역화폐의 권면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39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화폐 국도비 지원,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지역화폐의 명칭에 관한 부분과 종이지역화폐의 권면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재난 상황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화폐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재난 상황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화폐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제5조의2에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보면요.
“양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은 별지 1호 서식 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양평사랑상품권을 개인이 구매 가능한가요?
과장님, 103쪽에 제5조의2에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보면요.
“양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은 별지 1호 서식 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양평사랑상품권을 개인이 구매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여기서 개인이라고 한 건 미술관이나 이렇게 뭐 법인이나 단체가 안 돼 있는 가령...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까지 저희가 확대하려 그러다 보니깐 그 단체로, 법인이나 단체로 안 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나중에는 타겟팅을 하려면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개인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까지 저희가 확대하려 그러다 보니깐 그 단체로, 법인이나 단체로 안 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나중에는 타겟팅을 하려면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개인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지만 그럼 지금 현재 개인한테 판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개인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확대 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근데 조례에 지금 굳이 넣어 놓으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저희가 그 총괄부서기 때문에 일단 그 확대는 해 놓아야 관련 부서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도 지금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까지는 지금 그 개인 쪽, 가령 체험 마을이나 이런 쪽에선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현재는 조율하는 부분이고 검토까진 안 가고 조율하는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개인까지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윤순옥 위원 그러면 개인은 빼는 걸로 가능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빼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윤순옥 위원 개인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래야지만 그... 저희가 만약에 총괄부서가 아니고 실무부서라 그러면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어떤 그 길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 놔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어떤 그 길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 놔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시행도 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게 지금 넣어놔야 되는 상황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당장은 실행을 안 하지만 가령 내년 하반기쯤에 체험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 미술관 쪽에서 우리도 하겠다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걔네한텐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이, 개인 사업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거까지는 뭐, 개수 파악까진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가령 뭐 개인 미술관에서 우리도 하겠다, 우리가 입장료 일부를 환전을 해주겠다 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제5조의3에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환급에 대한 부분을 충전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만 원 미만 권은 80%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제5조의3에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환급에 대한 부분을 충전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만 원 미만 권은 80%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맞긴 맞습니다.
사실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것도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좀 보겠습니다.
제2조의3호입니다.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 체결을 하여 양평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보관·판매 및 지정 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가 종이지역화폐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양평사랑상품권으로 약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자치법규에서 약칭 사용하는 부분이 최초에 나오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좀 보겠습니다.
제2조의3호입니다.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 체결을 하여 양평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보관·판매 및 지정 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가 종이지역화폐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양평사랑상품권으로 약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자치법규에서 약칭 사용하는 부분이 최초에 나오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거기에 그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는... 원래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거론할 때 약칭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경우, 가령 그 뒤쪽에 이제 5조에서 보면 저희가 5조에서 약칭을 사용했는데 거기선 지역화폐하고 전자지역화폐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거론할 때 약칭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경우, 가령 그 뒤쪽에 이제 5조에서 보면 저희가 5조에서 약칭을 사용했는데 거기선 지역화폐하고 전자지역화폐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5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종이지역화폐는 양평사랑상품권, 전자지역화폐는 양평통보라고 하셨는데 굳이 5조에, 5조에 이 부분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종이지역화폐는 양평사랑상품권, 전자지역화폐는 양평통보라고 하셨는데 굳이 5조에, 5조에 이 부분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약칭을 쓰기 위해서 앞쪽에서는 하나 나오고 뒤쪽에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와서 거기서 약칭을 사용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4조에서는 두 가지가 다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조에서 같이 이 약칭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 최초에 거론되는 데서 약칭을 사용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사실 최초에 거론되는 데서 약칭을 사용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의에서부터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근데 저희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거론이 되는 데서 약칭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좀 그 뭐랄까... 뭐 차이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자치법규 약칭, 그 최초에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시죠, 별 문제점이 없으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판매대행점... 제5조의2입니다.
1항에 보면 “지역화폐는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03쪽입니다.
지금 판매대행점... 제5조의2입니다.
1항에 보면 “지역화폐는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윤순옥 위원 지금 판매대행점을 어디까지 지정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판매대행점을 시작을 할 겁니다.
○윤순옥 위원 그때는 축협 포함 안 되고 농협에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책협의회 때, 지금 양평군에 어디 지점, 어디까지 확대해서 하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 있는 금융권은 국민은행 빼놓고는 다 됩니다.
○윤순옥 위원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윤순옥 위원 가맹점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 판매대행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윤순옥 위원 그럼 운영대행사는, 여기는 어디를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운영대행사... 저희가 교환해 주거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인쇄까지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운행대행사가... 지역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전자지역화폐 양평통보는 조폐공사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코나아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어차피 코나아이에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조폐공사 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그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한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5500 정도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것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윤순옥 위원 판매대행점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대행점은 이미 저희가 다 돼 있고 가맹점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는 전자지역화폐처럼 그 화폐에 등록돼 있는 가맹점은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세미원에서 그 입장권을 환불받은 사람이 꼭 양수리에서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군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용문가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세미원에서 그 입장권을 환불받은 사람이 꼭 양수리에서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군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용문가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낸 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억 이상 그 매출 제한 때문에 거기만 이제 제외되고요.
다만 이제 10억 이상 그 매출 제한 때문에 거기만 이제 제외되고요.
○윤순옥 위원 12억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는 10억입니다.
○윤순옥 위원 10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2억 차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별로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마트가 거의... 어르신들이 보면 양평통보를 마트에서 활용하시다가 농협 하나로마트나 활용하시다가 그걸 못 하셔서 불편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거의 이제 마트가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데 우리 양평에 하나로마트 말고 또 매출액이 10억 이상 되는 대형 마트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거의 이제 마트가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데 우리 양평에 하나로마트 말고 또 매출액이 10억 이상 되는 대형 마트들이 굉장히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많죠, 많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역... 양평통보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10억 제안하라고 할 때도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이쪽은, 하나로마트 서부권을 말합니다.
하나로마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동부 쪽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분들이 그 동부 쪽은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제한을 두게 되면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안을 안 했던 건데 행안부에서 너무 페널티를 너무 세게 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동부 쪽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분들이 그 동부 쪽은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제한을 두게 되면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안을 안 했던 건데 행안부에서 너무 페널티를 너무 세게 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내용은 농협조합장님들 하고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사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풀고 싶은데 저희 맘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볼 만하긴 한데 그 2억 차이가 별,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억 차이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요.
○윤순옥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를 할인받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할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조례나 아니면 규칙 같은 거 뭐 어떤 내용을 좀 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총괄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양평군민 같은 경우도 일부 저기 할인받고 또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또 장애인이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할인을 좀 받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양평군민 같은 경우도 일부 저기 할인받고 또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또 장애인이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할인을 좀 받게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넣어서... 중복으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중복으로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인받고 또 환원해서 지역화폐를 좀 받고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인 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까지도 각 과하고 협의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조율을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할인받고 또 환원해서 지역화폐를 좀 받고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인 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까지도 각 과하고 협의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조율을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양평통보 사용처가 10억 이하로 제한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양평통보 사용처가 10억 이하로 제한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아직 뭐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효과나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사용됐다라든지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은 뭐 분석이 된 게 없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분석이 된 건 없는데 사용액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지역화폐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10억이라는 그 제한을 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처음부터 이 10억 이하 제한에 따라서 그 용처가 제한되었고 그런 기준에서 활성화된 데 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처음부터 이 10억 이하 제한에 따라서 그 용처가 제한되었고 그런 기준에서 활성화된 데 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여현정 근데 양평은 10억 이하 제한을 유예를 두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워낙에... 지금 이게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불편해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 이거를 또 좀 정상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뭐 이 제한에 대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서 좀 제시가 돼야 되거나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번번이,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정책이 시행된 지 5년이 가까이 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번 좀 만들어 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뭐 이 제한에 대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서 좀 제시가 돼야 되거나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번번이,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정책이 시행된 지 5년이 가까이 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번 좀 만들어 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 저희가 그 뭐 참하기가...
○위원장 여현정 그럼 경기도청...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통계 분석을 한다거나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된 데가 하나도 없나요, 경기도 시군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것까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확인해 보시고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분석이 돼야 인센티브도 정하고 상한액도 정하죠.
이게 진짜로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 미쳐왔던 영향과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분석이 돼야 인센티브도 정하고 상한액도 정하죠.
이게 진짜로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 미쳐왔던 영향과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인센티브 늘리고... 인센티브는 지금 뭐 10%까지 뭐 상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도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도액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어쨌든 평가와 그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발행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도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도액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어쨌든 평가와 그 구체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발행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양평사랑상품권에 대한 조금 우려인데 예전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일 문제가 이제 부정 사용인데 저희도 뭐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크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현정 뭐 그것은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였어요, 1만 원권 있었고 합치면 10만 원 되는 거고.
어찌 됐든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제2항 중 “개인 및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시식”을 “개인 및 법인·단체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하고, 104페이지입니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역화폐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을 “지역화폐 잔액(양평사랑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단서 중 “다만," 뒤에 "잔액이 1만 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신설하며, 107쪽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중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을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 페이지 108쪽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은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사업자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요청합니다.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제2항 중 “개인 및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시식”을 “개인 및 법인·단체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하고, 104페이지입니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역화폐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을 “지역화폐 잔액(양평사랑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단서 중 “다만," 뒤에 "잔액이 1만 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신설하며, 107쪽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중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을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 페이지 108쪽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은 “양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사업자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소멸시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소멸시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고요.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고요.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민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의 뭐 추궁을 하거나, 과오납을 추납하거나, 환급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명문화를 좀 한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8쪽에 보면 제17조1항에 하수배출량 산정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상수도 사용자”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지금 뭐 상수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는 실제가 아닌 “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건지... 전용상수도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페이지 188쪽에 보면 제17조1항에 하수배출량 산정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상수도 사용자”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지금 뭐 상수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는 실제가 아닌 “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건지... 전용상수도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가 사용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배출량 산정에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하고 지하수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아마, 그래서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구분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가 사용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배출량 산정에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하고 지하수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아마, 그래서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구분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전용사용자... 100인 이상의 규모를 넣는다는 것도 저희 실제 사용자 안에, 범위 내에 다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오혜자 위원 사실은 그 공공하수도 사용자, 상수도 사용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 다 실질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따로 해서 또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 같고, 제가 보니까 수도법 제3조 정의에 보면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의 급수 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를 전용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를 전용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전용사용자로 바꾸는 게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용자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1항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실제”를 “전용”으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정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1항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실제”를 “전용”으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1호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1호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평군 군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하는 거는 5년에 한 번 하시는 거 맞죠?
먼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평군 군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하는 거는 5년에 한 번 하시는 거 맞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변경되는 사안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 주민들한테는 재산상의 이득이나 아니면 또 감소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3월 28일부터 4월 14일, 14일간 정도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잡기에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잡기에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 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에 대해서, 공고 기간에 대해서 짧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1차 3월 28일부터 4월 14일,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14일은 법정에서 정한 요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길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순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030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으로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그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체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게 용도지역인데 대부분 용도지역에 보장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예전부터 그러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사전에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서 항상 공람·공고라든지 뭐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거의 저희 군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농림지역에서 해제, 진흥구역이라든지 보상 절차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그 산림과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건 필시 안 빠트리고 전부 다 지금 반영해서 입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 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에 대해서, 공고 기간에 대해서 짧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1차 3월 28일부터 4월 14일,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14일은 법정에서 정한 요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길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순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030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으로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그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체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게 용도지역인데 대부분 용도지역에 보장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예전부터 그러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사전에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서 항상 공람·공고라든지 뭐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거의 저희 군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농림지역에서 해제, 진흥구역이라든지 보상 절차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그 산림과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건 필시 안 빠트리고 전부 다 지금 반영해서 입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세부적인 걸로 좀 들어가서 보면 270쪽에 도시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로 변경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1종주거지역하고 2종주거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러니까 고층 아닌 저층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4층 이내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종일반지역에서는 그것보단 이제 층수가 좀 완화돼서 고층까지 올라가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좀 차이가 있어서 2종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건축이 고밀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사안은 지금 현재 양평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양평초등학교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 그 경계 한 2400평방미터 정도가 좀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양평초등학교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종, 부득이하게 1종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러니까 고층 아닌 저층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4층 이내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종일반지역에서는 그것보단 이제 층수가 좀 완화돼서 고층까지 올라가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좀 차이가 있어서 2종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건축이 고밀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사안은 지금 현재 양평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양평초등학교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 그 경계 한 2400평방미터 정도가 좀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양평초등학교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종, 부득이하게 1종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그 1종하고 2종에 대해서 잘 몰라 갖고 인터넷에 보니까 1종은 규제가 엄격해요, 그렇죠?
면적, 형태, 크기 규정까지도 다 제한을 받고 제2종 같은 경우엔 그나마 조금 완화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1종으로 변경하는 거는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집을 짓거나 이러는 거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마 좀 확대하려고 하셔서 만드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종이 1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좀 필요할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생산녹지가 또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상태인데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뭐 도시에 녹지공간의 확보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농업... 생산녹지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까?
면적, 형태, 크기 규정까지도 다 제한을 받고 제2종 같은 경우엔 그나마 조금 완화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1종으로 변경하는 거는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집을 짓거나 이러는 거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마 좀 확대하려고 하셔서 만드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종이 1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좀 필요할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생산녹지가 또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상태인데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뭐 도시에 녹지공간의 확보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농업... 생산녹지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그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가는 데는 그 용문에 방공대대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군부대는 주둔하진 않고 있는데 거기에 용도로 생산관리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BOQ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에도 군부대에서 아마 그 주거 목적이라든지 그런 연립이라든지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군부대를 지금 자연녹지로 일단은 용도를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군부대는 주둔하진 않고 있는데 거기에 용도로 생산관리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BOQ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에도 군부대에서 아마 그 주거 목적이라든지 그런 연립이라든지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군부대를 지금 자연녹지로 일단은 용도를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뭐 완화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으로 보면 더 재산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뭐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를 다 보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도 보면 취락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요?
하여튼 간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를 다 보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도 보면 취락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지요?
○도시과장 표승만 취락지구는 신청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락지구...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기존 취락지구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걸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마음대로 구역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대지 밀도라든지 주거, 주거호수라든지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족되는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기존 45개에서 21개소 늘어난 66개소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락지구...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기존 취락지구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걸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마음대로 구역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대지 밀도라든지 주거, 주거호수라든지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족되는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기존 45개에서 21개소 늘어난 66개소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취락지구 지정으로 해 놓은 거는 거의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도 저기 또 다른 데 하게 되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폐율이 40%인데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한 60% 정도 이렇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도 저기 또 다른 데 하게 되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폐율이 40%인데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한 60% 정도 이렇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지는 사항인 거네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근처에도 신규적으로 지정한 게 꽤 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용역에서 전부 다 양평군의 그 정비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주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군에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뭐 저희가 전부 다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주신 자료랑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개선이 좀 되는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하여튼 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걸 수렴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걸 수렴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앞으로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용문 방공대대 부지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용문 방공대대 부지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용문 방공대대 부지는 그 국방부 부지의 국방부 사업으로 지금 BOQ 신설 중인 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예전부터, 71년도부터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효돼서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그 주민의견,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가 도로를 다시 신설로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효돼서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그 주민의견,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가 도로를 다시 신설로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국방부의... 그 주민 민원이고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도로 신선을 요구하는 거고, 그럼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조건으로 군에서 그 녹지지역 변경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 군에서는 제공을 하잖아요.
도로에 대한 확답은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국방부의... 그 주민 민원이고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도로 신선을 요구하는 거고, 그럼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조건으로 군에서 그 녹지지역 변경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 군에서는 제공을 하잖아요.
도로에 대한 확답은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거는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 상향 기준이 도로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거는 좀 계획에선 좀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도적 상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그 군부대에 주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군사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다 할 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용도지역에 어떤 부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를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 용도적 변경은 또 도지사 권한이 있습니다, 용도적 변경에 대해선.
그래서 일단 안만 저희가 입안을 하는 상태가 되겠고 도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할 순 없는 거고 또다시 또 국방부에 대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어쨌든 주민의견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 상향 기준이 도로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거는 좀 계획에선 좀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도적 상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그 군부대에 주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군사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다 할 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용도지역에 어떤 부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를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 용도적 변경은 또 도지사 권한이 있습니다, 용도적 변경에 대해선.
그래서 일단 안만 저희가 입안을 하는 상태가 되겠고 도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할 순 없는 거고 또다시 또 국방부에 대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어쨌든 주민의견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어떤 뭐 반대급부로 뭐 요구할 수 있거나 어떤 조건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이런 협의 과정에?
○도시과장 표승만 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일단 용도지역이 저희가 그 생산에서 자연녹지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아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저희 또 도에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지금도 그 군부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일단 용도지역이 저희가 그 생산에서 자연녹지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아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저희 또 도에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지금도 그 군부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 내용 자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좀 확보하지 못한 거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여러 번 자료도 요청하고 또 설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뭐 일정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실 거 같아요.
저희가 심사하기에... 저희가 다 여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설명을 하고 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여러 번 자료도 요청하고 또 설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뭐 일정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실 거 같아요.
저희가 심사하기에... 저희가 다 여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설명을 하고 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근데 관계법 검토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검토가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이게 안건이 상정돼 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닌데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최종 고시는 저게 12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필요하다면 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사전 같이 공유하는 거로다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근데 관계법 검토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검토가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이게 안건이 상정돼 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닌데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최종 고시는 저게 12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필요하다면 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사전 같이 공유하는 거로다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용도지역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그 도에다가 이제 입안을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 7차까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근데 지금까지 된 거는 저희가 뭐 한 10∼15% 미만 정도로 지금까지 관례에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된 거는 저희가 뭐 한 10∼15% 미만 정도로 지금까지 관례에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본건은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 번째,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은 지역 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증가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증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이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축소는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토지이용 현황이 지정 목적과 다른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의 사회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본건은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 번째,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은 지역 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증가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음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증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이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축소는 지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토지이용 현황이 지정 목적과 다른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의 사회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2호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원지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보상 매입하는 것으로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 1636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물맑은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1400평방미터 면적에 철골 높이 16m, 19억 600만 원으로 가설건축물(캐노피)를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유도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은 용문면 다문리 일원 양평 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면적 4만 2736평방미터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운동시설, 야외무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부지 내 사면 절토 및 구조물을 시공함에 따라 공원의 경관성 저하가 우려되고, 주차장은 총 10면으로 협소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를 위한 대체 부지가 필요하므로, 다문근린공원 진출입로에 연접한 용문면 다문리 354-1 외 1필지, 2252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소 74면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은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2933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의 노후된 시설로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중옛길 맨발 걷기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배2리 보호수 및 연못 부지 취득은 양평향토문화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와 정배2리 마을회관에 연접한 주민들의 그늘 쉼터로 따뜻한 고향의 품이 되어 준 연못 보존을 위해 서종면 정배리 176-4번지, 2604평방미터 중 105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부지매입을 통해 주민 편의 제공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1005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2호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원지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보상 매입하는 것으로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 1636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물맑은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1400평방미터 면적에 철골 높이 16m, 19억 600만 원으로 가설건축물(캐노피)를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유도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은 용문면 다문리 일원 양평 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면적 4만 2736평방미터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운동시설, 야외무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부지 내 사면 절토 및 구조물을 시공함에 따라 공원의 경관성 저하가 우려되고, 주차장은 총 10면으로 협소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를 위한 대체 부지가 필요하므로, 다문근린공원 진출입로에 연접한 용문면 다문리 354-1 외 1필지, 2252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소 74면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은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2933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의 노후된 시설로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중옛길 맨발 걷기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배2리 보호수 및 연못 부지 취득은 양평향토문화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와 정배2리 마을회관에 연접한 주민들의 그늘 쉼터로 따뜻한 고향의 품이 되어 준 연못 보존을 위해 서종면 정배리 176-4번지, 2604평방미터 중 105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부지매입을 통해 주민 편의 제공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1005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이며, 매입 면적은 1636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상 금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사유는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원지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이며, 매입 면적은 1636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상 금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사유는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원지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매년 사실은 토지 가격이 상승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금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계획을 짜서 토지매입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해보신 적은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금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계획을 짜서 토지매입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해보신 적은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필지에 대해서 그 원형녹지지역에서 63%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진 3억에서 5억 정도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필지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만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요.
예산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37필지에 대해서 그 원형녹지지역에서 63%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진 3억에서 5억 정도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필지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만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요.
예산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실상 지금 얘기하신 걸로 따져보면 계획을 세우려면 800억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데 사실상 그거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에만 1년에 뭐 2억, 3억 정도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에만 1년에 뭐 2억, 3억 정도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매입을 해야죠.
지금 현재 매입을 요구를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급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을 요구를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급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현재는 지금의 방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신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양평물맑시장 쉼터 광장 개선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으로 방문객 유도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이용 가능한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천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구조물은 막구조물 형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양평물맑시장 쉼터 광장 개선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으로 방문객 유도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이용 가능한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천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구조물은 막구조물 형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막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이제 거기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막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이제 거기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효과를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 양평은 저녁때가 되면 청소년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근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건 아직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아직 수치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현재 그러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야외에 있는 공간은, 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이거 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주민 의견도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 좀 하셨나요, 그 이후에?
이거 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주민 의견도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 좀 하셨나요,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는 계속 그 상인회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곤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주변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면 갔지 손해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주변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면 갔지 손해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지금 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고는 했는데 사실 19억이 우리 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9억 편성이 어려울 거라는 예산 파트 연락이 있어 저희는 특교세를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아까 이게 뭐 청소년 공간들을 확보 이런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없었을 때 좀 불편하신 점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뭐 밤이 되면, 뭐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전혀 사용을 못 하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행사는 한 달에 소규모 행사까지 하면 한 달에 꽤 많이 합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저희 그 저번에 과장님께서 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셨을 때 가능하다면 인근지역 점포 그것까지 매입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토지매입비는 현재 여기는 계상이 안 돼 있는 건데요.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계상을 할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계상을 할 겁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뭐 보면 뭐 물론 공간을 활용해 놓고 하게 되면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급한 건지 아니면 없어서 불편했던 점이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단 뭐 사업 진행을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끝으로, 과장님 이거 일 진행하시면서 만약에 잘 돼서 완공이 되게 되면 군에서 관리하나요, 상인회에서 관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수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선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광교 가서 봤는데 거기 2015년인가 그때 완공을 했는데 여태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특별하게 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겁니다.
기본적인 수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선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광교 가서 봤는데 거기 2015년인가 그때 완공을 했는데 여태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특별하게 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여현정 공연장 말고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쉼터 말씀하시는... 예.
○위원장 여현정 그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1층은 그 카페하고 일단 그 저게 들어가 있고요.
2층은 경상원 쪽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2층은 경상원 쪽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여현정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여현정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인회에서 최근에 고객센터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뭐 몇 번 들은 거 같은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 상인회 고객센터를 신축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그 신명식당 앞쪽에 보면 폐가가 2개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돈 들이지 않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목적은 사실 토지매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사실 토지매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그 고객센터의 목적이 뭐 청소년 우범지역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고객들이 실제로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쉴 곳을 주고 그러기 위한 것인지 뭐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고객센터의 목적이 뭐 청소년 우범지역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고객들이 실제로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쉴 곳을 주고 그러기 위한 것인지 뭐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쉼터는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데 상인회가 거기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위원장 여현정 어린이 놀이터도 잘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54-1번지 외 1필지고 매입 예상 금액은 21억 원입니다.
면적은 2252평방미터고 예상 주차면 수는 최소 7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54-1번지 외 1필지고 매입 예상 금액은 21억 원입니다.
면적은 2252평방미터고 예상 주차면 수는 최소 7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근린공원 부지 2만 9000평방미터는 매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산책로 조성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같은 경우는 산책로를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표시는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근린공원 부지 2만 9000평방미터는 매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산책로 조성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같은 경우는 산책로를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표시는 해 놨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지금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당초에는 거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지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산책로만 조성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그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그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산책로는, 산책로는 거기 주민들이 차를 갖고 와서 산책로를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서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21억에 74면이면 금액적으로 보면 뭐 몇천만 원 돼요.
1대 대는 데 몇천만 원을 좀 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좀 있는 겁니까?
양평 용문면에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근린공원하고 주차면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랑 같이 겸해서 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 저희가 이번에 현장 확인을 나가려 그러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딴 곳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난다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나 주차장이나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웬만하면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서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21억에 74면이면 금액적으로 보면 뭐 몇천만 원 돼요.
1대 대는 데 몇천만 원을 좀 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좀 있는 겁니까?
양평 용문면에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근린공원하고 주차면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랑 같이 겸해서 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 저희가 이번에 현장 확인을 나가려 그러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딴 곳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난다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나 주차장이나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이외에 제가 말씀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주차장 이외에 산책로 사업이고요.
그 산책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원지반, 원지반을 토공 작업을 해서 다짐하는 그 산책로가 들어가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세족장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소규모 구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공원에 있는 주차, 공원에 지금 당초에 10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주차장 흡수하고,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건물 들어가는 부지도 저희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 부지까지도 지금 활용을 할까라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이외에 제가 말씀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주차장 이외에 산책로 사업이고요.
그 산책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원지반, 원지반을 토공 작업을 해서 다짐하는 그 산책로가 들어가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세족장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소규모 구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공원에 있는 주차, 공원에 지금 당초에 10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주차장 흡수하고,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건물 들어가는 부지도 저희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 부지까지도 지금 활용을 할까라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다문근린공원이 위치한 부분을 좀 보면 지금 용문청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 청사하고 근린공원 조성되는 게 몇백 미터 차이가 안 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면적 속으로 보면.
그래서 굳이 이게 21억을 들여서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지, 말 그대로 산책로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차를 굳이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용문면 청사에 뭐 차를 좀 주차를 하고 어차피 산책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하는 것은 잠깐 이동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 듣기론 현장 확인 갔을 때 다문근린공원이 조성이 전혀 지금 안 돼서 어느 부분도 저희가 가서 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하셨죠, 맞죠?
그 청사하고 근린공원 조성되는 게 몇백 미터 차이가 안 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면적 속으로 보면.
그래서 굳이 이게 21억을 들여서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지, 말 그대로 산책로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차를 굳이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용문면 청사에 뭐 차를 좀 주차를 하고 어차피 산책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하는 것은 잠깐 이동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 듣기론 현장 확인 갔을 때 다문근린공원이 조성이 전혀 지금 안 돼서 어느 부분도 저희가 가서 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하셨죠, 맞죠?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다문근린공원을 착공을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산책로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그 표시를 해 놨거든요, 전체적으로다가.
표시를 해 놓고 그 상태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간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가지 주차장이 저희가 토지매입 일을 하면 보통 이제 3000 이상이 나옵니다.
많을 때는 양평 시내 같은 경우는 5000까지도 어떤 주차장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면당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약에 이제 근린공원만 본다라면 사실 74대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용문면 시내에 있는 지금 이제 주차장을 보면 그렇게 많은 주차장이... 주차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만을 본다라기 보다는 용문면 시가지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산책로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그 표시를 해 놨거든요, 전체적으로다가.
표시를 해 놓고 그 상태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간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가지 주차장이 저희가 토지매입 일을 하면 보통 이제 3000 이상이 나옵니다.
많을 때는 양평 시내 같은 경우는 5000까지도 어떤 주차장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면당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약에 이제 근린공원만 본다라면 사실 74대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용문면 시내에 있는 지금 이제 주차장을 보면 그렇게 많은 주차장이... 주차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만을 본다라기 보다는 용문면 시가지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어느 도시나, 양평읍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시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끝난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조성할 게 없는 거예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어느 도시나, 양평읍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시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끝난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조성할 게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책로 위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사지가 급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야외운동시설이 진짜 필요하면 그거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당초에 설계했던 거 중에서도 뭐 거기에 배드민턴장 두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들어가서 그거를 주민들이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의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저 산책로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론 농림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쪽이랑 저희랑 어떤 그 사전에 하면서 협의는 돼 있지만 이게 확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정책협의 때 제가 보고 사항에서 이 말씀을 그냥 제가 구두로다가 말씀을 드렸지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용문면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 근린공원을 올라오려 그러면 용문성당을 사실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토지매입 같은 경우 했을 때도 성당이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쪽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도로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개설된 도시계획 쪽으로, 주심으로다가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수녀분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주 진입로를 지금 현재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쪽으로다가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 경사지가 급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야외운동시설이 진짜 필요하면 그거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당초에 설계했던 거 중에서도 뭐 거기에 배드민턴장 두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들어가서 그거를 주민들이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의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저 산책로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론 농림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쪽이랑 저희랑 어떤 그 사전에 하면서 협의는 돼 있지만 이게 확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정책협의 때 제가 보고 사항에서 이 말씀을 그냥 제가 구두로다가 말씀을 드렸지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용문면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 근린공원을 올라오려 그러면 용문성당을 사실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토지매입 같은 경우 했을 때도 성당이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쪽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도로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개설된 도시계획 쪽으로, 주심으로다가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수녀분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주 진입로를 지금 현재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쪽으로다가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지금 다문근린공원 조성할 때의 계획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어진 상태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배드민턴장?
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시설도 하는 걸로 하고, 이제는 산책로만을 조성하는 걸로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배드민턴장?
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시설도 하는 걸로 하고, 이제는 산책로만을 조성하는 걸로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아닙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했습니다.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이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이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의회에도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어떤 우리가 뭐 정책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지금의 또 이렇게 그 주차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것도 적극 뭐 기존에 된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조금,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상황에 대한 거는...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어떤 우리가 뭐 정책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지금의 또 이렇게 그 주차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것도 적극 뭐 기존에 된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조금,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상황에 대한 거는...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뭐 보고를 하고 설명회 하면 사실 뭐 그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시간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뭐 보고를 하고 설명회 하면 사실 뭐 그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시간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소통을 저희한테 먼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유를 해달라는 거지.
저희한테 뭐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 사항은 하지만 이게 근린생활 조성 사업할 적에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뭐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 사항은 하지만 이게 근린생활 조성 사업할 적에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오혜자 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거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거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하기 전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거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거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하기 전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그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 내용이 부근에 담아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시죠?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그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 내용이 부근에 담아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하면서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당초 계획에 농림부에서 했을 때 총사업 규모는 약 한 190억 정도로 되는데 그게 부지를 갖다가 군비로다가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야지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별도의 그 어떤 보고서라든가 설명서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당초 계획에 농림부에서 했을 때 총사업 규모는 약 한 190억 정도로 되는데 그게 부지를 갖다가 군비로다가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야지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별도의 그 어떤 보고서라든가 설명서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용문에서 용문체육센터 그 건너편에 있는 농지를 사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지금 다른 곳으로.
근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지금 다른 곳으로.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은 왜 그 야외에 간이식의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윤순옥 위원 주민들이 그냥 공원에 와서 칠 수 있는.
○도로과장 최선규 예, 공원에 와서 칠 수 있는, 어떤 실내가 아니라 실외적으로 있던 그런 배드민턴장입니다.
○윤순옥 위원 배드민턴장은 용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는 매입은 못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외 배드민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올린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향후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미리 좀 주차장 부지를 좀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1대당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말 우리 그 예산 기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양평군의회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뭐 12월 달에 산책로 조성은 마치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아직 부지는 매입은 못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외 배드민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올린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향후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미리 좀 주차장 부지를 좀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1대당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말 우리 그 예산 기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양평군의회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뭐 12월 달에 산책로 조성은 마치는 거가 되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안에 또 맨발 걷기 공원도 좀 조성한단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사실 맨발 걷기 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지반 다짐으로 해 가지고 흙길 개념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비탈진 데가 많기 때문에 경사도가 30% 이상이 되는 데는 저희가 야자 매트를 깔아서 어떤 그 토사 유실을 방지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맨발 걷기 하실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반 산책을 하실 분들은 산책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비탈진 데가 많기 때문에 경사도가 30% 이상이 되는 데는 저희가 야자 매트를 깔아서 어떤 그 토사 유실을 방지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맨발 걷기 하실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반 산책을 하실 분들은 산책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올해 계획은 그러면 산책로 조성까지로 보시는 거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에다가, 지금 저기 저희가 이제 지금 한 거는 지금...
○위원장 여현정 원래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원래 사업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총사업비가 59억, 그중에 주차장 조성에 21억,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5억, 절반가량이 됩니다, 공원 조성 총비용 중에.
근린공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근린공원.
근린공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근린공원.
○도로과장 최선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다가 저기 정의까지는 제가.
○위원장 여현정 근린이 무슨 뜻입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군데군데 있고 많이 필요합니다.
녹지공간이 없고 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산책도 하고 마실도 다니고 그런 개념에서 근린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은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나 뭐 이제 이용 대상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좀 규모가 작고 굉장히 작은 규모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린공원을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다문근린공원은 주차장 비용도 비용이고, 주차면 수도 그렇고 또 이 주차장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용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녹지공간이 없고 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산책도 하고 마실도 다니고 그런 개념에서 근린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은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나 뭐 이제 이용 대상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좀 규모가 작고 굉장히 작은 규모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조깅,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린공원을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다문근린공원은 주차장 비용도 비용이고, 주차면 수도 그렇고 또 이 주차장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용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용문면 주민이십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연수천 주변이랑 흑천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맞습니다.
충분히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공원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주차장을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할 이유를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주차장을 이용할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근린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이게 2021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그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당시에는 주차장이 10면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리 354-1, 354-9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두 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공원 조성이 한창이던 2021년 6월에 소유권 이전이 돼요, 이 땅이.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충분히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공원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주차장을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할 이유를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주차장을 이용할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근린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이게 2021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그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당시에는 주차장이 10면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리 354-1, 354-9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두 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공원 조성이 한창이던 2021년 6월에 소유권 이전이 돼요, 이 땅이.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도로과장 최선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모르셨어요?
공원이 조성된다는 걸 알고 여기 이분은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 두 필지 전부를.
그런데 공원이 들어서면 사실상은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순순히 매각을 하겠다고 4년 만에, 그게 동의가 됐습니까?
혹시 시세 차익이 많이 난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는.
공원이 조성된다는 걸 알고 여기 이분은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그 두 필지 전부를.
그런데 공원이 들어서면 사실상은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순순히 매각을 하겠다고 4년 만에, 그게 동의가 됐습니까?
혹시 시세 차익이 많이 난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 그러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도로과다 보니까 주차장, 주차... 도로변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문면 같은 경우도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요, 이 근린공원 인근에... 지금 뭐 용문시장을 가거나,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거를 이 근린공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령 이용객들이 조금 멀리서 와서, 근린공원이긴 하지만 조금 멀리서 와서 이 공원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셔틀버스를 돌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근린공원의 취지와 목적에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들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부지가, 이 주차장 매입 예정 부지가 굉장히 조금 해석이 난해합니다, 저는.
이미 공원이 조성되기로 결정이 나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부지가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2개가.
한번 나중에 토지대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거를 매각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사이에 시세 차익 때문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순순히 매각을 했는지 또 매각 비용도 감정평가가 보다 낮아요.
이런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양평군에 근린공원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예정인 곳이 또 있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거를 이 근린공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령 이용객들이 조금 멀리서 와서, 근린공원이긴 하지만 조금 멀리서 와서 이 공원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셔틀버스를 돌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근린공원의 취지와 목적에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들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부지가, 이 주차장 매입 예정 부지가 굉장히 조금 해석이 난해합니다, 저는.
이미 공원이 조성되기로 결정이 나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부지가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2개가.
한번 나중에 토지대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거를 매각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사이에 시세 차익 때문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순순히 매각을 했는지 또 매각 비용도 감정평가가 보다 낮아요.
이런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양평군에 근린공원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예정인 곳이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양평군에는 예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죠?
○도로과장 최선규 용문면에도 근린공원으로다가 지정되는 일이...
○위원장 여현정 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린공원의 정의, 근린공원의 의미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지금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같은 입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원거리에서 본인들 가까이에 있는 근린공원을 놔두고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뭐 산책하고 조경할 수 있는 공원을 놔두고 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공원 이용을 하러 오려는 사례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설령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다른 이용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 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절반가량을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에 들인다.
이 조성비는 또 따로 들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린공원의 정의, 근린공원의 의미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지금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같은 입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원거리에서 본인들 가까이에 있는 근린공원을 놔두고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뭐 산책하고 조경할 수 있는 공원을 놔두고 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공원 이용을 하러 오려는 사례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설령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다른 이용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 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절반가량을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에 들인다.
이 조성비는 또 따로 들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문면 근린공원은, 사실 용문 시가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으로다가 지정된 데는 여기가 유일하고 또 사업도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여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용문면 주민들이 이제 연수천이라든가 흑천 주변으로다가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차량이랑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근린공원으로 다, 근린공원만 사용하는 쪽은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용문면 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같이 조금이나마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다가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고서에는 59억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비 중에서 당초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이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74억 정도가 이제 그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매입하는 건 21억,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억 정도 잡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용문면 좀 보면서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문면 근린공원은, 사실 용문 시가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으로다가 지정된 데는 여기가 유일하고 또 사업도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여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용문면 주민들이 이제 연수천이라든가 흑천 주변으로다가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차량이랑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근린공원으로 다, 근린공원만 사용하는 쪽은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용문면 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같이 조금이나마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다가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고서에는 59억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비 중에서 당초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이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74억 정도가 이제 그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매입하는 건 21억,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억 정도 잡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용문면 좀 보면서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과장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 외곽에 저렴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이용, 운행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질적인 거는 주차장은 계속 필요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비싼 땅을 주차 공간으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문근린공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의 78면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근린공원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다목적 청사가 있고 연수천, 흑천을 이용한 산책로를 또 충분히 이용하고 그렇다 보면 이 근린공원은 그곳조차 멀어서 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외곽에 저렴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이용, 운행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질적인 거는 주차장은 계속 필요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비싼 땅을 주차 공간으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문근린공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의 78면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근린공원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다목적 청사가 있고 연수천, 흑천을 이용한 산책로를 또 충분히 이용하고 그렇다 보면 이 근린공원은 그곳조차 멀어서 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강상면장 정영석입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위치는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2933㎡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청소 차량, 서석산 등산객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 해소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위치는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2933㎡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청소 차량, 서석산 등산객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 해소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내용 보시면 코바코, 진흥공사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어요.
○강상면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강상면장 정영석 나름대로 절실함이 많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최영보 위원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기존에 현장 사진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옛중... 산중길인가요, 거기 가요?
○강상면장 정영석 예, 산중옛길.
○최영보 위원 아, 산중옛길 거기였죠.
○강상면장 정영석 예.
○최영보 위원 이쪽도 어쨌든 등산 코스고 그 솔직히 말하면 위치는 좋은데 어쨌든 주차장도 이쪽은 협소한 편이고 거기 등산로 그리고 걷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데서 쉽게 이렇게 해 주지 않거든요.
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데서 쉽게 이렇게 해 주지 않거든요.
○강상면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노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감사합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면장님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뭐 님비현상도 있고 해서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환경도 이제, 재활용선별장이 환경도 열악하고 또 산중옛길 이용객들도 줄어들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또 저랑 또 현장에 다녀왔는데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 주셔서, 이제 또 가장 적합한 곳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는 또 거기에 이제 공사를 토목공사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예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좀 고갯길이다 보니까 커브 길도 있고 또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전, 앞으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재활용선별장을 만들면 차량이 좀 많이 진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면장님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뭐 님비현상도 있고 해서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환경도 이제, 재활용선별장이 환경도 열악하고 또 산중옛길 이용객들도 줄어들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또 저랑 또 현장에 다녀왔는데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 주셔서, 이제 또 가장 적합한 곳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는 또 거기에 이제 공사를 토목공사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예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좀 고갯길이다 보니까 커브 길도 있고 또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전, 앞으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재활용선별장을 만들면 차량이 좀 많이 진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 계획은 우선 이제 총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한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지 조성에 1억 5000, 그다음에 건축비 등 4억 원 그래서 총 8억 원으로다가 추정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재원은 전액 군비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부지 조성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 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기존 건축물 철거는 철거, 맨발걷기 주차장 확보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 그 진출입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석산 맨발걷기 이용객들이 하루 평균 백여 명, 주말과 공휴일 엔 한 두세 배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우선 지금 현재 그 반대편에 반사경 2개를 설치했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88, 국지도가 2016년도까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면장으로 저기...
공사 추진 계획은 우선 이제 총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한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지 조성에 1억 5000, 그다음에 건축비 등 4억 원 그래서 총 8억 원으로다가 추정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재원은 전액 군비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부지 조성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 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기존 건축물 철거는 철거, 맨발걷기 주차장 확보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 그 진출입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석산 맨발걷기 이용객들이 하루 평균 백여 명, 주말과 공휴일 엔 한 두세 배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우선 지금 현재 그 반대편에 반사경 2개를 설치했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88, 국지도가 2016년도까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면장으로 저기...
○지민희 위원 2026년.
○강상면장 정영석 2026년, 아, 죄송합니다.
2026년요.
2026년 6월 달까지 확장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면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신호등 설치 문제를 협의했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커브 길에는 신호등 설치가 위험하니까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일단은 88 국지도 확장 공사와 동시에 확장되면 거기에 이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세월리나 화양리 교차로에서 턴해서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요.
2026년 6월 달까지 확장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면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신호등 설치 문제를 협의했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커브 길에는 신호등 설치가 위험하니까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일단은 88 국지도 확장 공사와 동시에 확장되면 거기에 이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세월리나 화양리 교차로에서 턴해서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그거가 이제 교통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그분이 이제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또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이제 국지도다 보니까 도로과도 경기도 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겠죠.
어차피 그분이 이제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또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이제 국지도다 보니까 도로과도 경기도 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겠죠.
○지민희 위원 어쨌든 큰 숙제 일단은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는데 마무리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배2리 보호수 및 연못 부지 취득입니다.
서종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배2리 보호수 및 연못 부지 취득입니다.
서종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서종면장 강금덕입니다.
1982년에 양평향토문화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여 년의 은행나무와 조성된 지 100년 이상 된 연못이 정배리 마을회관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연못이 있는 부지에 토지 소유자가 최근 땅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마을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보전 활동을 지금 하고들 계십니다.
대상 토지는 정배리 176-4번지 대지이며 2604평방미터 중 1050평방미터를 매입고자 합니다.
마을에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하였습니다.
기준 공시 가격은 20만 7000원입니다.
토대로 2억 1745만 5000원이며 탁상감정액은 3억 5000∼3억 8000 내외로 평가되었습니다.
평당 110에서 12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작년에 인접 농지를 평당 108만 원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토지주는 100여 년 전 연못 조성자의 손자 류00님입니다.
그동안 상속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은행나무와 연못이 지금껏 보전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 재산으로 편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개선, 보존할 수 있도록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1982년에 양평향토문화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여 년의 은행나무와 조성된 지 100년 이상 된 연못이 정배리 마을회관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연못이 있는 부지에 토지 소유자가 최근 땅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마을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보전 활동을 지금 하고들 계십니다.
대상 토지는 정배리 176-4번지 대지이며 2604평방미터 중 1050평방미터를 매입고자 합니다.
마을에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하였습니다.
기준 공시 가격은 20만 7000원입니다.
토대로 2억 1745만 5000원이며 탁상감정액은 3억 5000∼3억 8000 내외로 평가되었습니다.
평당 110에서 12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작년에 인접 농지를 평당 108만 원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토지주는 100여 년 전 연못 조성자의 손자 류00님입니다.
그동안 상속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은행나무와 연못이 지금껏 보전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 재산으로 편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개선, 보존할 수 있도록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정책협의회 때도 내용,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토지주가 작년에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했었죠?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정책협의회 때도 내용,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토지주가 작년에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했었죠?
○서종면장 강금덕 예.
○윤순옥 위원 지금 건물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또 그 앞에 있는 연못이나 이 부분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감정액이 3억 5000∼3억 8000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장님과 그 토지주하곤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또 그 앞에 있는 연못이나 이 부분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감정액이 3억 5000∼3억 8000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장님과 그 토지주하곤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서종면장 강금덕 지금 예산만 되면 그 매입하기로 확실하게 쌍방 간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금액까지 어느 정도 말씀이 돼 있단 얘긴가요?
○서종면장 강금덕 금액은 그냥 이 정도 선이면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3억 8000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합니다.
○윤순옥 위원 120?
○서종면장 강금덕 예.
○윤순옥 위원 3억 8000이면 12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서종면장 강금덕 예.
○윤순옥 위원 작년에 108만 원에 매각을 했고 이번에는 여기는 120만 원 정도?
○서종면장 강금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다운 감정평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왜냐면 건물이 일부 전망권을 좀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다운 감정평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왜냐면 건물이 일부 전망권을 좀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건물이 마을회관을 덮을 정도로 높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좀 명확하게 하셔서 주민과 좀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건물이 마을회관을 덮을 정도로 높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좀 명확하게 하셔서 주민과 좀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오혜자 위원 114명의 연서로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만약에 매입을 할 경우 관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현재 또 지정돼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그 주민들께서 연 1, 2회 정도 지금 연못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호수는 그 양평군 보호수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 주기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군에서 특별하게 더 추가로 뭐 유지 관리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관리 부분은 그 주민들께서 연 1, 2회 정도 지금 연못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호수는 그 양평군 보호수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 주기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군에서 특별하게 더 추가로 뭐 유지 관리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보호수나 연못 부지를 취득하면 관리에 대한 그 연간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하게 들어갈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서종면장 강금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은 사실 그 연못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유 물질이 안에 이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청소 이런 날 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셔서 물을 싹 빼서 또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수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할 거는 특별히 없는데 하여튼 뭐 더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잘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못은 사실 그 연못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유 물질이 안에 이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청소 이런 날 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셔서 물을 싹 빼서 또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수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할 거는 특별히 없는데 하여튼 뭐 더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잘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면 관리 주체가 서종면이 되는 거죠?
○서종면장 강금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서종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청운면장 황경구입니다.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마을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매입 면적은 1005㎡입니다.
참고로 갈운3리는 14세대, 125명이 거주 중이고 토지주의 매도 의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마을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매입 면적은 1005㎡입니다.
참고로 갈운3리는 14세대, 125명이 거주 중이고 토지주의 매도 의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주차장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청운면장 황경구 저희가 뭐 마을 행사가 있고 하면 보통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렇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지금 자료 29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그 부지 현황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저희가 앞쪽에 빨간색 부분이 그 마을회관이고요.
그 마을회관 앞쪽에 약간 공터가 있고 그 주변으론 도로가 1차선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집고 댄다 그러면 한 평상시에 대면 한 5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는 여력이.
저희가 그 부지 현황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저희가 앞쪽에 빨간색 부분이 그 마을회관이고요.
그 마을회관 앞쪽에 약간 공터가 있고 그 주변으론 도로가 1차선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집고 댄다 그러면 한 평상시에 대면 한 5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는 여력이.
○오혜자 위원 마을회관은 사실은 그 갈운3리 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외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299페이지를 보면 갈운3리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보다도 지금 사려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까?
외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299페이지를 보면 갈운3리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보다도 지금 사려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까?
○청운면장 황경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주차장만 쓰기에는, 오늘 주차장이 좀 문제가 많은데, 주차장만 쓰기에는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먼저,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 또 주차장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좀 하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 또 주차장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좀 하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청운면장 황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좀 넓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 이제 주차, 그 갈운3리 가보면 마을회관 말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그쪽에 마을 농기계나 이런 것들 같이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마을 농기계 같은 것도 같이 보관을 하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딱 100평, 150평 그게 딱 필요해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팔게 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뒤쪽에 1필지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를 다 매도하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운3리가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이제 산지에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그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량을 또 이동해서 올 수밖에 없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주차, 그 갈운3리 가보면 마을회관 말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그쪽에 마을 농기계나 이런 것들 같이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마을 농기계 같은 것도 같이 보관을 하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딱 100평, 150평 그게 딱 필요해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팔게 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뒤쪽에 1필지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를 다 매도하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운3리가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이제 산지에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그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량을 또 이동해서 올 수밖에 없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주차장이 필요해도요.
어느 마을이나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실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마을이나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실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운면장 황경구 잘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되면...
만약에 예산이 되면...
○청운면장 황경구 예,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군에 그 마을회관에, 뭐 지금 여기 갈운3리가 이제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게 보인다고 하시는데, 양평군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대부분 다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나요, 대부분?
갈운3리 말고도?
제가 다녀보면 다 뭐 5대, 6대 이 정도 수준인 거 같아요.
갈운3리 말고도?
제가 다녀보면 다 뭐 5대, 6대 이 정도 수준인 거 같아요.
○청운면장 황경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도로에 좀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좀 편한데 이 들어가는 지금도 1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런 마을회관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드리면 좋겠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땅을 사가지고 하면 이제 토지주의 뭐 그런 땅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기에는 너무나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을의 농기계라도 보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그 좁은 데서도 보관 다 하고 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했는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진행됨으로써 다른 데, 다른 면에서도 마을주민들이 뭐 서명을 하던 뭘 하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그러면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여기는 마을회관에 온 사람들만 주차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막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드리면 좋겠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땅을 사가지고 하면 이제 토지주의 뭐 그런 땅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기에는 너무나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을의 농기계라도 보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그 좁은 데서도 보관 다 하고 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했는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진행됨으로써 다른 데, 다른 면에서도 마을주민들이 뭐 서명을 하던 뭘 하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그러면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여기는 마을회관에 온 사람들만 주차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막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청운면장 황경구 실제적으로 일부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거 같고요.
아마 동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될 거 같습니다.
아마 동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평소에 그 어르신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시는 건 아니고 평소에는 이제 그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제가 볼 땐 두세 분 많으면 대여섯, 일곱 분 정도 주차를 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있는 날에 좀 많이 주차하시겠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활용될지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해가지고 종합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마을에서, 마을에 사시는 어떤 분이 캠핑카를 거기다 갖다가 주차를 해요.
그런 경우에 뭐 전화번호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지금 캠핑카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이제 행사가 있는 날에 좀 많이 주차하시겠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활용될지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해가지고 종합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마을에서, 마을에 사시는 어떤 분이 캠핑카를 거기다 갖다가 주차를 해요.
그런 경우에 뭐 전화번호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지금 캠핑카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청운면장 황경구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재산 관련 측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면으로 말씀을 주실 것 같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청운면장 황경구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마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뭐 필요하면 면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그건 이전 주차를, 이전을 하게끔 하던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분들이 그냥 와서 설치해 놓은 거를 갖다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분들이 그냥 와서 설치해 놓은 거를 갖다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최영보 위원 조치가 그게 가능할까요, 이동 조치가?
○청운면장 황경구 그거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영보 위원 아, 그러세요.
○청운면장 황경구 예, 청운면에서는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담당 면에서, 거기서 이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차장이 핫합니다.
그 평상시에 마을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는 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차장이 핫합니다.
그 평상시에 마을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는 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운면장 황경구 예, 맞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위원장 여현정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5면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껏 유지를 해 왔고 다른 마을도 다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고민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주차장인지 혹은 너무 먼 곳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깐 또 다른 편의시설이 있는 걸 원하는 건지 이런 파악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 추워서 걸어오기 힘들 경우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들께서 또 이렇게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필요한가, 다른 활용도를 고민해 보거나 이 예산으로 다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고민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주차장인지 혹은 너무 먼 곳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깐 또 다른 편의시설이 있는 걸 원하는 건지 이런 파악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 추워서 걸어오기 힘들 경우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들께서 또 이렇게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필요한가, 다른 활용도를 고민해 보거나 이 예산으로 다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청운면장 황경구 저도 이제 사업계획을 편성을...
○위원장 여현정 마을버스.
○청운면장 황경구 그 사업계획을 고민을 하면서 저희 이제 마을 숙원 사업 목록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읍면장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봤는데 갈운3리에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읍면장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봤는데 갈운3리에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여현정 주차장이 필요하다고요?
○청운면장 황경구 그러니까 행사 때뿐만이 아니라 아마 마을에서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하던 작업할 때 보면 또 젊은 분들이 또 차를 태워가지고 모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마을회관에 다 몰리니까, 몰리니까 이장님은 마을에 어떤 사업보다 이거를 먼저 해달라, 갈운3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안을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장님들은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시니깐요.
제가 이제 어떤, 여주에 어떤 마을에 보니까 마을 미니버스를 마을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병원이나 뭐 시장이나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사례를 봤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른들한테 필요한 거, 마을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그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던 대로, 상투적으로 사업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주차장 문제 끝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선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시니깐요.
제가 이제 어떤, 여주에 어떤 마을에 보니까 마을 미니버스를 마을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병원이나 뭐 시장이나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사례를 봤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른들한테 필요한 거, 마을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그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던 대로, 상투적으로 사업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주차장 문제 끝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선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삭제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3호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양평읍 도곡3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발전소를 신축 마을회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자립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협력 강화로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3호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양평읍 도곡3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발전소를 신축 마을회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자립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협력 강화로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4호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은 청정에너지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 전기 비용 절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마을회관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4호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은 청정에너지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 전기 비용 절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마을회관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5호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만들고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민 전기요금 절감, 마을 공동수익 창출로 인한 마을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5호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만들고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민 전기요금 절감, 마을 공동수익 창출로 인한 마을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를 보니까요.
향후계획에 태양광 발전 수익 배분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들어가는 비용만 발전 수익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를 보니까요.
향후계획에 태양광 발전 수익 배분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들어가는 비용만 발전 수익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발전비용 전체를 가지고, 수익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발전비용 전체를 가지고, 수익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수익 가지고 배분하는데 도비 매칭은 도에 귀속을 하고 군에서 매칭하는 금액은 군에 귀속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한 부분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마을에서 귀속하고 또 개인에게 귀속하고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뿐 아니고, 지평뿐 아니고 모든 태양광 설치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윤순옥 위원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죠, 공작물 설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민원이, 양서면 부용리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건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군요.
2020년도에 태양광 사업, 정부 사업으로 자부담 20, 정부 보조금 80% 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불법 공작물로 해서 경기도에서 드론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징금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농가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 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지 안에 태양광이 설치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대지가 아닌 농지에 이 건축물을 댄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기존 건축물에 있는 지붕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들이, 자부담들이 이 과징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건축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설치업체하고의 부분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양서면 부용리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건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군요.
2020년도에 태양광 사업, 정부 사업으로 자부담 20, 정부 보조금 80% 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불법 공작물로 해서 경기도에서 드론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징금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농가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 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지 안에 태양광이 설치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대지가 아닌 농지에 이 건축물을 댄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기존 건축물에 있는 지붕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들이, 자부담들이 이 과징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건축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설치업체하고의 부분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수익 배분은 도, 군,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 추후에 철거 비용은 누가 되는 건가요?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수익 배분은 도, 군,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 추후에 철거 비용은 누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소유권은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설치할 때 신청했던... 가령 뭐 송현3리 새마을회로 신청하면 송현3리 새마을회가 소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설치할 때 신청했던... 가령 뭐 송현3리 새마을회로 신청하면 송현3리 새마을회가 소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추후에 철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