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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1일(금) 10시0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5.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9.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2. 11.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3. 12.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4. 1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5. 14. 명달리 숲속학교 민간 관리위탁 보고의 건
  16. 1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3. 1.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7. 5.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 9.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2. 10.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14. 명달리 숲속학교 민간 관리위탁 보고의 건 (양평군수 제출)
  17. 1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8.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9.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0.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9월 27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안 발의 안건은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2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2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09분)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혜자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2만 9천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그랬나 싶게 손목에 닿는 수돗물의 온도가 선득하게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푸릇푸릇하던 산천초목도 하루가 다르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결실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이 계절에 지난 10개월간의 군정 살림을 돌아봄에 마음이 그리 풍요롭지 못합니다.
 작년 11월 22일에 군은 2024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양평군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예산을 보면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 감축하고 축제 등 일부 소모성 예산의 경우는 100% 삭감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긴축을 위해 올해 행사성 경비는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우리밀축제, 국경일, 군·읍·면민의 날 등만 남겼다며 24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단월 고로쇠축제는 취소되고 올해 21회를 맞아야 할 개군면 산수유한우축제 역시 십시일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2회째를 맞는 밀축제 예산은 긴축이란 말이 무색하게 거의 2배로 올렸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에 돌입하기 전엔 없던 각종 신규 행사들을 대거 개최하는 등 긴축 기조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보를 군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약 320억 중 이번에 삭감한 금액은 3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군의회와 집행부 합동 워크숍 비용 2200만 원과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본예산 3억 원에 더해서 50%를 증액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준공도 다 끝난 뒤 갑작스레 예정에도 없던 명목으로 불분명하게 청구된 비용 9억 중 2억입니다.
 2차 추경 예산의 삭감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신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지급 기준도 효과도 불분명한 홍보비를 소통 없이 무리하게 증액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군민을 위한 예산이 결코 아니라는 판단 결과입니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인터넷 배너광고료 삭감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는 듯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회유, 질책, 협박을 넘어 질 낮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같은 당 의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여야 의원들에 대한 반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무릇 언론은 사실 확인과 공정한 보도가 생명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감정적으로 도를 넘는 인신공격까지 자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출 것을 당부드리며 균형 잡힌 시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론지로 바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재정 운영 자립도가 우수한 것인데, 우리 양평군의 2024년 재정자립도는 17%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예산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전년 세수 56조 감소에 이어 올해도 30조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 이상 확대 또는 동결해왔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도 7% 이상 대폭 삭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예산은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에서 외부 자원 즉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양평 주민들은 실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연될지 모를 우려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시급한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2023년 집계된 양평군 상수도 보급률은 81.7%이나 단월, 청운, 지평, 양동면의 보급률은 50%가 넘지 않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아직도 33.6%에 불과하여 경기도 최하위에 속합니다.
 양평읍과 용문, 옥천, 양서, 서종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아예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양평 면적이 서울 면적의 1.45배로 넓다 보니 경기도와 업체, 군에서 보급해야 하나 그러려면 업체의 수익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액화석유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만큼이나 추울 거라는 올겨울도 열 요금으로 다시금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코로나만 해결되면 경기도 활성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졌으나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제가 또 다른 복병으로 우리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당리당색을 떠나 여야 간 서로 반목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존재지만 다름은 옳고 그름이 아니기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화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양평 발전과 군민 행복 지수 상승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군민이 걱정 없이 생활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하며 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수 있는 양평을 향한 여망을 실현하고자 저마다 자리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도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일궈내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양평이 내일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양평군도 2025년 예산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양평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밀린 숙제들이 많습니다.
 양평을 아름다운 문화,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사업, 양강섬과 떠드렁산을 잇는 출렁다리, 거북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난방비로 걱정하는 민생 역시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빠듯한 양평 살림에 다가올 겨울나기를 대비하며 마음에 한 줌 온기가 절실해지는 이 계절에 집행부는 앞으로도 양평 발전을 위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그것이 군민 전체를 향해 따뜻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주신 권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양평군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금 세차게 일어나 군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36호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 등이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로 하고, 운영 기간은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 10월 15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1분)

○의장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4년 10월 23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3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기간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의2에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 4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의안번호 2024-138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자율방범대와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99쪽, 의안번호 2024-139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상황 및 지역경제 위기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서 지역화폐의 기재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각 지역화폐의 명칭에 관한 부분과 종이지역화페의 권면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서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과 환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종이지역화폐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24년 9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것을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2024-140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하수도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1항에서 하수도 감면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의2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하수도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 2024-141호입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의 도시 현황을 고려한 군관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양평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위치는 양평군 전원이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기반시설 변경, 자연취락지구 변경 및 폐지, 신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기반시설 변경 및 폐지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0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4-142호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로 취득면적은 1636㎡, 토지매입비는 2억 1922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 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로 설치면적은 약 1400㎡, 사업비는 19억 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54-1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 2252㎡, 사업비는 20억 962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로 취득면적 2933㎡, 사업비는 3억 209만 9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정배2리 보호수 및 연못 부지 취득안입니다.
 위치는 서종면 정배리 176-4번지로 취득면적 1050㎡,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 1005㎡, 사업비는 8422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0.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1.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2.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0시3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305쪽 의안번호 2024-143호부터 145호까지 동일한 사항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3호 양평읍 도곡3리는 마을회관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있던 태양광 발전소를 신축 마을회관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315쪽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4-144호 강상면 세월2리와 327쪽 의안번호 2024-145호 지평면 송현4리는 24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회관 지붕에 영구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0시3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339쪽 의안번호 2024-146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해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모색고자 2017년 10월 20일 설립되어 현재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행정정보 교환 및 홍보 등이며 우리 군은 내년도 1월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업 공유 등으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참여, 지자체 명단, 규약 및 운영 세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4. 명달리 숲속학교 민간 관리위탁 보고의 건 

(10시3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명달리 숲속학교 민간 관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4-147호 명달리 숲속학교 민간 관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종면 명달리 95번지 숲속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명달리 마을회에 민간 관리위탁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서종면 명달리 9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4585㎡입니다.
 건물현황은 3동과 375.94㎡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관은 명달리 마을회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전문기관 원가계산 용역 시행 후 결정할 예정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24년 10월 중 공유재산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11월 중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10시40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지주연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