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25일(수) 10시05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오늘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오늘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9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9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 발의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33호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찰청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식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경찰 인력을 중심지역 관서로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심지역관서 이외의 대부분 지역은 궁극적으로 치안 공백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12만 9천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추진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제도 전환을 막고 폐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치안 공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통계청의 범죄 발생 내용 중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4년 2분기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만 4072건이고 그중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5780건으로 하루에 6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이 속한 경기남부청 관할의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8만 1307건으로 하루평균 890건 이상이며, 강력범죄로는 970건으로 하루에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양평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경찰청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부터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3개의 파출소 경찰력을 유동 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구대에 추가로 배치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 즉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 관서로 집중배치 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무시한 채 군민에 대한 경찰의 근접성을 저해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1급지라고 불리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인 2급지를 제외하고 3급지에만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여주시와 속초시 등 여타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지에 속해있어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양평군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실제로 제도 시행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양평군의 면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고 행정구역은 총 12개 읍면 280개리 813개의 반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력이 양근, 용문, 양서 등으로 집중된다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나머지 지역의 치안력은 당연히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범죄의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 치안력 유지는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군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하라!
하나,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9월 25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33호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찰청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식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경찰 인력을 중심지역 관서로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심지역관서 이외의 대부분 지역은 궁극적으로 치안 공백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12만 9천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추진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제도 전환을 막고 폐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치안 공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통계청의 범죄 발생 내용 중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24년 2분기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만 4072건이고 그중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5780건으로 하루에 6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이 속한 경기남부청 관할의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8만 1307건으로 하루평균 890건 이상이며, 강력범죄로는 970건으로 하루에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양평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경찰청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부터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러한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3개의 파출소 경찰력을 유동 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구대에 추가로 배치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 즉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 관서로 집중배치 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무시한 채 군민에 대한 경찰의 근접성을 저해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1급지라고 불리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인 2급지를 제외하고 3급지에만 시행하고 있다.
양평군은 여주시와 속초시 등 여타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지에 속해있어 이번 제도 시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양평군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실제로 제도 시행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양평군의 면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고 행정구역은 총 12개 읍면 280개리 813개의 반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력이 양근, 용문, 양서 등으로 집중된다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나머지 지역의 치안력은 당연히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범죄의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 지역에서 치안력 유지는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군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하라!
하나,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9월 25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오혜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행정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행정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