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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4. 3.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6. 5.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안
  18. 17.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7. 26.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8. 27.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9.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2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3.  ○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4.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2.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3.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8. 5.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여현정·오혜자 의원)
  9. 6.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여현정·오혜자 의원)
  10.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8.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9.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0.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1.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2.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3.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4.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5.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6.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7.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8.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19.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0.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1.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2.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3. 양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4.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5.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6.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0. 27.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1.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32. 2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 1건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등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민희 의원님과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레저 산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2016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되어 총 122.75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평군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레저 특구라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인천 강화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관통해서 하남시, 남양주시를 거치고 우리 양평군을 지나서 여주시까지 연결된 자전거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지나서 양평군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자동 계측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에 55만 명, 21년에 54만, 22년에 45만, 23년에 41만 명입니다.
 이렇게 매년 40만이 넘는 인원이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는 이 40만 명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평군에서 작년에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구간의 미설치로 인하여 생긴 단절구간 때문에 자전거도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둘째, 안내 체계가 미흡해서 이용자의 혼란이 있으며, 셋째, 자전거 보관대 및 휴식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온 자전거 라이더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평군은 자전거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부족하고 휴게 장소가 없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평 시내로 진입하기보다는 청평이나 여주로 지나가는 길목이 되어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양평군 평생학습관과 물맑은양평체육관 뒤쪽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들처럼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들과 자전거들의 동선이 겹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크며 실제로 이곳에서 이륜차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읍과 면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사진들입니다.
 단속도 없고 진입금지를 위한 아무 시설이 없어서 자전거도로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길 안내도 잘못되어 있지만 표지판만 보아서는 초행인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기도 힘들뿐더러 영문 표기가 없어서 외국인들은 아예 이해조차 불가능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전용도로가 사라져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달리는 라이더의 모습입니다.
 양근사거리도 이번에 새로 편도 4차선의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자전거도로 자체를 조성하지 않아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온 라이더들이 인도로 다니거나 위험하게 차도로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도로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남한강의 풍광과 함께 달리는 자전거도로는 그 자체로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힐링 그리고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 자전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단절구간을 정비해야 합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정한 13군데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남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신설하면 남한강과 떨어져 있는 양평군 동부지역으로도 자전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40만 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평·양동·용문면까지 라이딩을 하며 양평군을 즐기는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둘, 자전거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과 보관대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주변에 안내 표지판과 함께 쉼터와 보관대를 조성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연결하면 단순히 양평을 지나가기만 하던 이용자들이 양평의 자연을 보고 양평의 음식을 먹고 양평 자체를 즐기는 관광객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셋, 시내에서도 자전거로 모든 곳을 갈 수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양평은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에 양평읍으로 진입하는 두 개의 다리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왔으며 현재 양평군의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넷,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교통, 문화, 관광, 환경 등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년 전에는 자전거팀이 전담부서로서 존재했으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무관 1명만이 담당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유지와 시설관리 업무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자전거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 안내)
 따라서 인력을 보완하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주도적인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관광입니다.
 우리 양평은 수년간에 걸쳐 훌륭한 자전거도로와 그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양평군으로 들어오고 있는 40만이 넘는 자전거 이용자들과 아름다운 남한강변을 달리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K(케이)컬처를 느끼고 싶어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우리 양평은 아직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휴식시설의 완비, 거미줄처럼 연결된 시내의 자전거도로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표지판과 더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양평군민들과 함께 한다면 자전거 레저 특구로서의 양평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평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10시1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8천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부서장님들이 약속하신 대로 불법 부당한 개발행위 허가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신 과장님들의 맹세처럼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양서면 증동리 산 38, 39번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산지 복구명령이 내려진 땅에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개발업자는 인터넷 블로그에 분양 광고를 하고 지금도 공사 현장과 개발업체 사무실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분양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흙을 매워야 할 현장에 오히려 대규모 토사 반출이 이루어졌고 현장은 산지의 모습을 회복하기는커녕 구획정리가 잘 된 주택단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산지 복구를 빌미로 사실상 택지 개발행위를 편법으로 강행한 무허가 개발사건입니다.
 부서장이 사업 과정 전반과 모든 민원을 다 알 수 없다는, 잦은 부서 이동으로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약속을 할 수 없다는 부서장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행정의 책임을 면제받고 절박한 민원마저 핑퐁 게임처럼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하고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공무원은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약속까지 정성껏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인 듯 포장해 저질러 온 차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많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펼쳐나감에 있어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은 주민의 삶의 절실함과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보와 기회를 공정하게 공유하고 주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시된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행정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처음부터 서류상의 문제가 많았다, 어느 날 외근 후 돌아와 보니 담당과장이 보완사항을 모두 점검했으니 결재 올리라고 지시를 해서 보완사항을 살펴봤지만 본인이 봤을 때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섞인 언사 등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욕스럽게 모욕을 줬다’
 이것은 증동리 개발 허가 건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결재를 올렸다는 한 주무관님의 양심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치욕스러웠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다그쳐 압박감을 느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말한 어느 주무관님의 호소에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 윤리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1항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
 강령에 명시되었듯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을 권리,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와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정의로움에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는 그런 공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양서면 증동리 주민들이 이번 장마에 깎아지는 산에서 또다시 흙이 쓸려내려 오지 않을까, 구거가 넘치고 마당으로, 집으로 흙탕물이 들이치지 않을까, 토사에 잠긴 논과 밭, 올해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은 더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서면 증동리 개발은 여기서 멈추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산림은 복구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 개발 경사도 강화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며 또 다른 증동리 사태를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7월, 8월 한여름에나 겪었던 무더위를 지금은 6월이면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 여름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예년을 뛰어넘는 많은 양의 장마철 강수량을 예보했습니다.
 몇 해 전 54일간의 장마와 극심했던 홍수,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계속되는 산불과 폭염.
 결국 인간은 코앞으로 닥친 기후재난의 가해자이며 또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억겁의 시간 중에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 지구에서 우리는 자연 파괴를 GDP라, 성장이라 부르며 풍요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슬기롭지 못한 탄소 생활로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 만에 지구의 온도를 1.2도 올렸고, 이제 1.5도를 단 0.3도 남겨 둔 재앙의 마지노선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도록 가파른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게 될까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모은 돈주머니를 건네주며 ‘ 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미래를 빼앗아 모은 그 돈으로는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산다면 어쩌면 산소통을 등에 메고 호흡기에 의존한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 세대들을 숨 쉬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미래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 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마지막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크리부족의 추장이 했던 말입니다.
 예고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시절입니다.
 하기에 양평을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가슴 벅차고 설레는 오래된 미래를 함께 꿈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발의되어, 제출되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의) 
3.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2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주민조례 청구안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이 2023년 6월 23일 수리되어 2024년 6월 22일 만료되므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되어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조례의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청회, 간담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1년 연장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연장 기간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4-93호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청구안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1년 연장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을 연장 심의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욱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전진선 군수님,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요구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31건의 자료요청을 근거로 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80여 건의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업 발굴 시 형식적, 관행적 형태를 탈피하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사업 발굴에 있어 관행적이던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결정 과정이 주민 주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채움사업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반영하고 보조금 사업에 공모원칙을 적용, 무분별한 지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결산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군은 경기도 내 세출결산액 23위로 하위권이며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3위로 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에 따른 부서별 평가는 형식적이고 관리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협력체계 부재로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평가 미진으로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경기도 내 세출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교부액의 적정한 지원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로 사후 지원 여부 판단기준을 삼아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각 부서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지방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권르네상스 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1년부터 25년까지 80억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이 4년 차로 물맑은 매운 음식거리조성 등 9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사업종료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시장방문객 증가 등 어떠한 분석 및 실적도 없이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소모성 축제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업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고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나타난 특정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문제점과 결산 검사 검증 시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 진행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통시장이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위법에 따른 주민피해에 발 빠른 대응이 부족하였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 보이는 등 소극 행정으로 주민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산지 복구 설계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경기도 감사 등 사태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개발행위 중단과 정상적인 산지 복구 진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허가자의 유책 사유 여부와 행정조치 그리고 그간의 민원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각종 조사, 주민협정, 관계부처와의 협의, 예산 관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를 위해 인근의 유사 규모의 시군에서도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업무를 담당하게 될 친환경농업과의 농촌개발팀이 현재 총예산 500억 이상인 농어촌개발사업 외에도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사업 진행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농어촌개발사업 조성 및 앞으로 추진될 농촌협약사업의 성공과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구성 또는 조직·인력의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 외에도 구성원의 재배치나 민간위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나머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안인 작성자 입장의 자료 제출 및 자료 누락, 사업 진행에 대한 의회와의 공유 부재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만 수감자로서의 답변이라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불성실한 태도가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지난 군정 운영에 대한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조치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여현정·오혜자 의원) 
6.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3인 발의)(황선호·여현정·오혜자 의원)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양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 이용하거나 도시를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협의 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혜자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정의 부분에 “기반시설” 약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훈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군정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기준과 분야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17년 전 수강료 및 수강료 감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도시가상화 정보를 연계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수강료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구직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율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서류의 송달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 30만 원을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소득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안은 양평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하고 주민여론 수렴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주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등 혜택 조항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 명칭을 “양평자원순환센터”로 변경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의 인용 조문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공공시설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분류 기준 마련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고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신축된 양평도서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추진과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모두 고려한 상세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통 및 사회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중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건설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이 지역갈등 없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반영이 필수이며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 이전에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 이후 최초 시행되는 제도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환경 보호 및 경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계획과 인센티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 내에 기반시설 계획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기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계획은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센티브 제공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실행된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수립은 양평군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에 중점을 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이 되는 고향사랑기금은 지출 부분으로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7건에 8억 8663만 441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2022.8.8.∼17.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1건, 체육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 1건,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복구활동 보상금 2건, 산촌생태마을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철거 비용 1건, 10.26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2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결산 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 결산액 1조 3128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880억 6900만 원보다 248억 2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조 476억 8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652억 1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36억 8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9억 7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605억 5900만 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5건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19일간의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양평군의회가 개원 후 300회를 맞이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공직기간 마무리까지 함께해주신 구문경 국장님, 이정범 소장님, 박대식 과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12만 8천여 군민 여러분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