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오혜자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오혜자 위원장과 자리교대)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83호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부분은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83호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부분은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2024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117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14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497만 1000원입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4760만 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이 4760만 원 감소합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존의 고향사랑기금 1호 기금 사업인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화사업 8000만 원에 이어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비 4760만 원으로 1억 2760만 원입니다.
17쪽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군은 넓은 면적과 소방서에서 원거리 출동 지역 등 소방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은 산림과 인접한 곳에 시설이 위치하여 화재의 초기 대응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대형소화기를 배치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안전총괄과 제안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2개 읍면, 280개 리에 대형소화기 1개씩을 배치하고자 하며 예산은 476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서종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소방서에서 추진한 산림 인접 원거리 마을에 기증한 대형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양평소방서에서는 읍면 관할 각 마을에 대형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자체 보급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재 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117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14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497만 1000원입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4760만 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이 4760만 원 감소합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존의 고향사랑기금 1호 기금 사업인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화사업 8000만 원에 이어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비 4760만 원으로 1억 2760만 원입니다.
17쪽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양평군은 넓은 면적과 소방서에서 원거리 출동 지역 등 소방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은 산림과 인접한 곳에 시설이 위치하여 화재의 초기 대응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대형소화기를 배치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안전총괄과 제안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2개 읍면, 280개 리에 대형소화기 1개씩을 배치하고자 하며 예산은 476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서종면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소방서에서 추진한 산림 인접 원거리 마을에 기증한 대형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양평소방서에서는 읍면 관할 각 마을에 대형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자체 보급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재 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5로 돼 있는 거는 기부금의 15% 내외에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5로 돼 있는 거는 기부금의 15% 내외에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퍼센티지로 돼 있지는 않고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5% 내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냥 “금액의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명시돼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건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럼?
제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냥 “금액의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명시돼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건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럼?
제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 부분에 대한 건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15%에 대한 것은 그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운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분의 15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금법에 따라서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금법에 따라서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기금 금액 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15%는 운영비하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기금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심의받는 것으로 이렇게 법하고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15%는 운영비하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기금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심의받는 것으로 이렇게 법하고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조례상에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15%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 있고 그 외에 85% 정도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 있고 그 외에 85% 정도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저도 아까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7000 정도가 됐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도 15%에서 한 2500 정도인데 지금 올리신 거는 5000만 원 좀 아니게 됐는데 그 답변은 충분히 그 제가 이해가 잘 됐고요.
저희 그 280정, 280개 리에 저희 큰 대형소화기 그거를 다 배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그 280정, 280개 리에 저희 큰 대형소화기 그거를 다 배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각 280끼리 1개씩 그 20킬로짜리 대형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번에 이것 때문에 뭐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잘, 미연에 방지를 한 것 같은데, 20킬로가 제일 큰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3킬로짜리도 있고요.
그거보다 중간짜리도 있고 20킬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중간짜리도 있고 20킬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다루기가 좀 용이하고 또 그 시골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그 또 연세가 있으셔서 20킬로면 젊은 분들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거 대형으로 한 거 같은 경우들은 어떤 발사각이라든가 어떤 소화기의 비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그 소방서에서도 요청하신 부분은 소형소화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사할 때는 한 3m 정도 이런 부분이 소화력이 있고 대형소화기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선 배치, 산림인접지역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 소방서에서도 요청하신 부분은 소형소화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사할 때는 한 3m 정도 이런 부분이 소화력이 있고 대형소화기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선 배치, 산림인접지역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송진욱 위원 주민들이 뭐 따로 원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
○총무담당관 김병후 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원한 것보다는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보 위원 일반회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일반회계 아닙니다, 위원님.
○최영보 위원 아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15% 이내에서, 그 모금액의 15% 이내에서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이제 답례품은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8월 21일부터는 답례품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 법이 개정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자료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딴 데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이 돼 있나요, 사용 관련해서?
그리고 사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이 돼 있나요, 사용 관련해서?
○총무담당관 김병후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등 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러면?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저 답례품위원회가 따로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 답례품위원회가 따로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주택 화재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마을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내용이네요.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기금을 만든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그리고 주로 어떤 쪽으로 지출을 할 것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원칙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있나요?
이 주택 화재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마을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내용이네요.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기금을 만든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그리고 주로 어떤 쪽으로 지출을 할 것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원칙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복지 파트하고 그다음에 안전 분야 그다음에 그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기준에 맞게 양평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항목에 지출하겠다라는 대략 원칙이나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 양평군에서 세워진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냥 이게 사안이 발생할 때 혹은 필요할 때 적당한 기금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 양평군에서 세워진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냥 이게 사안이 발생할 때 혹은 필요할 때 적당한 기금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계획된 건 없고요.
제안된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안된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위원님.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질문에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하고 조례에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 또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법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우리 일반회계하고 군 예산하고 기부금법에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하고 조례에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 또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법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우리 일반회계하고 군 예산하고 기부금법에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근데 그 9개의 기금이 기금의 성격에 맞게, 조성 목적에 맞게 잘 배치... 지출이 배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더 성격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화재 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더 성격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우리가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재난... 예비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기를 사용,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280개의 마을에...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의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재난기금은 우리가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재난... 예비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기를 사용,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280개의 마을에...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의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으로 소화기를 주지 못하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보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확보, 재난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로 사용한다라고 설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 성격에 맞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성격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중복 지원이 되거나 뭐 시설 개선 내지는 해당 마을의 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는 마을에서 계속 적립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기금이 쓰일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고.
그러면 이 기금들을 잘 정리해서 지출을 잘 배치해서 성격에 맞게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데 여기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보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확보, 재난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로 사용한다라고 설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더 성격에 맞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성격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중복 지원이 되거나 뭐 시설 개선 내지는 해당 마을의 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 보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는 마을에서 계속 적립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기금이 쓰일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고.
그러면 이 기금들을 잘 정리해서 지출을 잘 배치해서 성격에 맞게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기금관리 이렇게 사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 기금들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지출이 졌는지 대한 평가와 향후 기금의 성격에 맞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것들을 마련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마련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아까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4개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소화기 같은 항목은 어떤...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을, 세 번째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아까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4개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소화기 같은 항목은 어떤...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을, 세 번째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네 번째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네 번째, 복리 증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8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7건에 8억 8663만 4410원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1건, 체육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 1건,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복구활동 보상금 2건, 산촌생태마을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철거비용 1건, 10.26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2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 복구나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지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촌생태마을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건물 철거비용 지원은 예비비 지출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8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7건에 8억 8663만 4410원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1건, 체육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 1건,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복구활동 보상금 2건, 산촌생태마을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철거비용 1건, 10.26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2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 복구나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지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촌생태마을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건물 철거비용 지원은 예비비 지출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 사후승인인 거는 그만큼 정말 예측 불가능한, 긴급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아까 검토 의견서에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긴급한 복구사업이나 재난지원금인데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249만 7600원, 건물 철거비용 3728만 5000원, 총 4978만 2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송패소에 대한 비용은 그 법무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아까 검토 의견서에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긴급한 복구사업이나 재난지원금인데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249만 7600원, 건물 철거비용 3728만 5000원, 총 4978만 2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송패소에 대한 비용은 그 법무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산림과에서 그전에 서종면에 산촌생태마을을 운영·관리하다가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패소가 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거도 해야 되고 또 부당이익금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비용을 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6000만 원 편성한 중에 지금 예산을 사용해서 그거를 충족할 수,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그거를 지체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부당이익금, 이자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산림과에서 그전에 서종면에 산촌생태마을을 운영·관리하다가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패소가 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거도 해야 되고 또 부당이익금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비용을 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6000만 원 편성한 중에 지금 예산을 사용해서 그거를 충족할 수,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그거를 지체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부당이익금, 이자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아까 지원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급심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지원금 때문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게 재판이 보통 1, 2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처음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하시든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하시든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민희 위원 어려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이제 패소가 됐을 때 추경에 시기적으로 편성을 한다면 그때 올리고요,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비비 이렇게 사용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비비 이렇게 사용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리고 민사소송 종결 보고서를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 사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상권 설정 합의가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지상권 설정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증거 자료 확보가 안 되어서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사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상권 설정 합의가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지상권 설정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증거 자료 확보가 안 되어서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소송이나 이걸 수행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과거의 행정에 우리가 소송을 걸릴 때 토지 인도 부분에 그전에는, 현재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류를 징구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로 구두로 이렇게 하고 또 인감 첨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또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증빙 자료들을 저희가 또 군이나 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못해서 법원의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군이나 읍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안 되게 이런 서류들을 군에서 징구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소송이나 이걸 수행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과거의 행정에 우리가 소송을 걸릴 때 토지 인도 부분에 그전에는, 현재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류를 징구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로 구두로 이렇게 하고 또 인감 첨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또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증빙 자료들을 저희가 또 군이나 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못해서 법원의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군이나 읍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안 되게 이런 서류들을 군에서 징구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뭐 차후에 소유권, 소유 관계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대항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 비슷한, 혹시 그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건물을 신축해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좀 파악해 주시고 그러한 사안이 있다,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도 마련되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도 마련되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에서 잼버리에 참가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별로는 한 3개...
지금 나라별로는 한 3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제가 알기로... 그거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거는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게 7117만 7000원이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이 사항은 저기 새만금에...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최종 지출은 안 했는데요.
새만금의 잼버리, 세계 잼버리들이 왔을 때 우리...
새만금의 잼버리, 세계 잼버리들이 왔을 때 우리...
○여현정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에 혹시 참가한 인원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여현정 위원 그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왜 계획이 수립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하고 우리가 양평으로 숙소를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 수용을 하고 예산을 저기 예비비 편성해서 그분들의 수용, 숙소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2개 나라에 1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그 지출을 한 거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한 거는 제가 좀 파악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한 거는 제가 좀 파악하고...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 여기 잼버리... 그 총사업비가 1171억이 들었고 예비비를 포함하면 1400억이 들었는데 이 예비비에 혹시 지자체 분담금으로 책정된 것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아 여기 잼버리... 그 총사업비가 1171억이 들었고 예비비를 포함하면 1400억이 들었는데 이 예비비에 혹시 지자체 분담금으로 책정된 것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없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게 7117만 7000원이었고요.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던 게 7117만 7000원이었고요.
○여현정 위원 근데 지출은 안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출을 안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다 지출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85호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평군 재정은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0.4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2396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이 1조 2880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35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2652억 10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1936억 8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남급 109억 7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5억 5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에서 총수납액은 1조 3128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8억 2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에서 총지출액은 1조 476억 8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40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3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 결산은 총수납액은 1조 199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며 198억 8800만 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5%로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지방세 992억 3100만 원, 세외수입 36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2202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017억 2800만 원, 보조금 265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65억 49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2년 대비 20억 600만 원 증가한 237억 41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4.5%에 해당하는 8448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174억 59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03억 700만 원, 집행잔액 274억 74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 대비 집행잔액은 118억 2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전용은 27건에 7억 9300만 원, 예산이체는 634건에 245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 결산은 실제 수납액은 2929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에 해당하며 49억 39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 21억 94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880억 2900만 원 중 2028억 8600만 원 지출, 765억 5600만 원 이월, 보조금반납금 6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9억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의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는 123건에 815억 300만 원, 명시이월은 95건에 306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102건에 184억 300만 원으로 재정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용 계획 및 집행 상황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분석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외 12건에 대해 11억 72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7건에 8억 7700만 원 지출하고 2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5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억 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결산 분석을 보면 2023회계연도 말 양평군의 자산은 3조 379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9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결산 분석 자료는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378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3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39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6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사업순원가가 1343억 2900만 원, 관리운영비 152억 2100만 원, 비배분비용 52억 6800만 원, 재정운영순원가 1664억 7500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비배분수익이 116억 5700만 원, 일반수익 732억 1200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비전을 목표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성과지표 203개 중 목표 달성 138개, 미달성 48개, 초과달성 17개로 나타났으며, 미달성된 48개 항목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초과 달성된 17개 항목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등을 통해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분석입니다.
채권보유액은 2023년도 말 현재 5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3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물품 결산 분석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 1조 963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44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건설 중인 재산 항목의 신규 추가로 인한 기타증가액 3596억 8100만 원, 정수물품은 2023년도 말 2002대, 218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67대와 가액 12억 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야별 세부적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의 미수납액 증가와 세출 부분에서의 집행잔액 감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성과관리 체계에서 미달성된 목표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초과 달성된 목표에 대한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료되며 또한 이월 사업과 채권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 수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사항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과성 및 만족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85호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평군 재정은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0.4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2396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이 1조 2880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35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2652억 10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1936억 8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남급 109억 7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5억 5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에서 총수납액은 1조 3128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8억 2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에서 총지출액은 1조 476억 8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40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3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 결산은 총수납액은 1조 199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며 198억 8800만 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5%로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지방세 992억 3100만 원, 세외수입 36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2202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017억 2800만 원, 보조금 265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65억 49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2년 대비 20억 600만 원 증가한 237억 41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4.5%에 해당하는 8448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174억 59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03억 700만 원, 집행잔액 274억 74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 대비 집행잔액은 118억 2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전용은 27건에 7억 9300만 원, 예산이체는 634건에 245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 결산은 실제 수납액은 2929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에 해당하며 49억 39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 21억 94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880억 2900만 원 중 2028억 8600만 원 지출, 765억 5600만 원 이월, 보조금반납금 6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9억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의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는 123건에 815억 300만 원, 명시이월은 95건에 306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102건에 184억 300만 원으로 재정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용 계획 및 집행 상황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분석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외 12건에 대해 11억 72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7건에 8억 7700만 원 지출하고 2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5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억 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결산 분석을 보면 2023회계연도 말 양평군의 자산은 3조 379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9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결산 분석 자료는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378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3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39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6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사업순원가가 1343억 2900만 원, 관리운영비 152억 2100만 원, 비배분비용 52억 6800만 원, 재정운영순원가 1664억 7500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비배분수익이 116억 5700만 원, 일반수익 732억 1200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비전을 목표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성과지표 203개 중 목표 달성 138개, 미달성 48개, 초과달성 17개로 나타났으며, 미달성된 48개 항목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초과 달성된 17개 항목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등을 통해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분석입니다.
채권보유액은 2023년도 말 현재 5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 8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3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물품 결산 분석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 1조 963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44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건설 중인 재산 항목의 신규 추가로 인한 기타증가액 3596억 8100만 원, 정수물품은 2023년도 말 2002대, 218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67대와 가액 12억 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야별 세부적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의 미수납액 증가와 세출 부분에서의 집행잔액 감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성과관리 체계에서 미달성된 목표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초과 달성된 목표에 대한 목표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료되며 또한 이월 사업과 채권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 수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사항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과성 및 만족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14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67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 2명이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현장 수납 및 압류 등을 적극, 동산 압류 등 적극 추진으로 연간 12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임기제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 내실화로 현장 중심 체납 처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신징수기법 활용과 부동산 공매 활성화를 통한 체납액 충당과 사해행위 및 고의적 재산 은닉자 추적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이월 체납액 정리율 및 체납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효율적 징수 및 체계적 정리보류를 통한 지방세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14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67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 2명이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현장 수납 및 압류 등을 적극, 동산 압류 등 적극 추진으로 연간 12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임기제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조사 내실화로 현장 중심 체납 처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고액 체납자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신징수기법 활용과 부동산 공매 활성화를 통한 체납액 충당과 사해행위 및 고의적 재산 은닉자 추적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이월 체납액 정리율 및 체납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효율적 징수 및 체계적 정리보류를 통한 지방세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무담당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무담당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 체납액은 징계부가금으로 5662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금품수수 징계 처분에 따른 부가금으로 2831만 원 수수에 따라 4배인 1억 1324만 원 부과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4배에서 2배로 감경 결정에 따라 5662만 원으로 감경 부과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경우 벌금, 추징금 및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합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징계부가금의 경우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약 2900만 원을 부과 및 일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후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 예정이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같은 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 중이라도 재산 조회 및 압류 절차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체납액은 징계부가금으로 5662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금품수수 징계 처분에 따른 부가금으로 2831만 원 수수에 따라 4배인 1억 1324만 원 부과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4배에서 2배로 감경 결정에 따라 5662만 원으로 감경 부과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경우 벌금, 추징금 및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합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징계부가금의 경우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약 2900만 원을 부과 및 일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후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 예정이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같은 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 중이라도 재산 조회 및 압류 절차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조금환수금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조금환수금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중앙국악연수원 관련 체납액은 9억 1339만 9000원입니다.
2015년 6월 4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로 보조금 반환하는 건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토지 3필지에 대해 압류 조치하여 그해 12월 체납 처분을 통해 3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대한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국악연수원 관련 체납액은 9억 1339만 9000원입니다.
2015년 6월 4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로 보조금 반환하는 건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토지 3필지에 대해 압류 조치하여 그해 12월 체납 처분을 통해 3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대한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체납의 건입니다.
총 34건에 11억 1900만 원이 지적이 되었고 그간에 9억 7500만 원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4200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였고 매년 200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서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체납의 건입니다.
총 34건에 11억 1900만 원이 지적이 되었고 그간에 9억 7500만 원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4200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였고 매년 200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서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방미현 가족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부과된 지방세 보조금환수금은 사실은 채권입니다.
형사 합의 변제금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하고 현재 월별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잘못 입력된 부분을 이번에 정정하고 채권으로 다시 관리 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과된 지방세 보조금환수금은 사실은 채권입니다.
형사 합의 변제금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하고 현재 월별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잘못 입력된 부분을 이번에 정정하고 채권으로 다시 관리 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우리 과는 개발부담금 등 총 4개 항목에 38건 9억 2647만 1000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이 중 개발부담금이 총 25건인데 3건은 지금 현재 완납된 상태이고, 1건은 결손, 1건은 재부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2건 중 1건은 분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 또는 심판이 진행 중인 건은 6건으로 4건은 압류를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2건은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시 사전 안내 및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기 재산 압류 지시, 실행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는 개발부담금 등 총 4개 항목에 38건 9억 2647만 1000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이 중 개발부담금이 총 25건인데 3건은 지금 현재 완납된 상태이고, 1건은 결손, 1건은 재부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2건 중 1건은 분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 또는 심판이 진행 중인 건은 6건으로 4건은 압류를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2건은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시 사전 안내 및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기 재산 압류 지시, 실행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저희 양평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건 결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좀 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건 결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건은 지금 기채권 압류를 한 상태였는데요, 2019년도에.
이게 채권하고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쪽이 후순위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매에서 지금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결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건은 지금 기채권 압류를 한 상태였는데요, 2019년도에.
이게 채권하고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쪽이 후순위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매에서 지금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산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결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1232만 4000원입니다.
○황선호 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요?
이런 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텐데 이런 거 결손을 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요.
이런 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텐데 이런 거 결손을 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일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독촉을 하고 압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또 꼭 앞에 또 선순위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가 하고 나면 남는 것들이 좀 없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독촉을 하고 압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또 꼭 앞에 또 선순위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가 하고 나면 남는 것들이 좀 없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한 5년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까지도 재산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결손을 처리합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편법을 쓰든가 어떻게 뭐 명의를 돌리든가 이래서 자기 재산을 안 만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런 게 저희들이 지금 조사권이 있으면 좋은데 조사권은 없고 사실은 그 재산 조회를 지금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났을 때 지금 압류 조치를 하는 상태거든요.
수시로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났을 때 지금 압류 조치를 하는 상태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체납 건수가 38건 9억 2600만 원에 달하네요.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인가요?
이게 어떤 기준인 거죠, 2023년 기준으로 그냥 미납된 거죠?
체납 건수가 38건 9억 2600만 원에 달하네요.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인가요?
이게 어떤 기준인 거죠, 2023년 기준으로 그냥 미납된 거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자료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현황을 지금 자료로 뽑은 거고요.
전체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이 작년 자료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현황을 지금 자료로 뽑은 거고요.
전체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이제 수시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송진욱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송진욱 위원 지금 다 부과가 안 됐나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다 부과는 안 됐습니다, 지금.
○송진욱 위원 지금 한 5건 정도 되죠?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1건만 예비로 해 가지고서 지금 통보한 상태고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식으로 부과할 생각입니다.
지금 1건만 예비로 해 가지고서 지금 통보한 상태고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식으로 부과할 생각입니다.
○송진욱 위원 사업주분들하고 혹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적게 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 정확하게 과세가 됐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제척을 시키고 받아들일 거라면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 정확하게 과세가 됐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제척을 시키고 받아들일 거라면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다섯 군데 사업주분들한테 그 개발부담금이 지금 지급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1건, 한 사업자 정도만 지금 그게 발행이 된 거고 나머지는 아직 대기 중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산출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산출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송진욱 위원 근데 또 간혹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기준이 좀 명명백백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주관적인 것도 담당 공무원께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과장님이 그 담당 직원분하고 잘하셔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예, 충분히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 건은 1건으로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 및 재산세 환급 청구 소송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2021년도 확정된 소송비용회수 수입 건입니다.
총체납액은 3400여만 원 중 2024년 6월 현재 회수 금액은 2400여만 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분납을 성실히 이행 중이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납하여 최종 완납은 25년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 건은 1건으로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 및 재산세 환급 청구 소송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2021년도 확정된 소송비용회수 수입 건입니다.
총체납액은 3400여만 원 중 2024년 6월 현재 회수 금액은 2400여만 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분납을 성실히 이행 중이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납하여 최종 완납은 25년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회계과 소송비용회수 수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회계과 소송비용회수 수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체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금액은 소송비용회수 및 입찰보증금 관련 3건이며 총 6541만 3000원입니다.
채무자 법인은 현재 폐업 상태이며, 미회수 상태이며 세외수입 소멸시효가 완성된 입찰보증금 1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체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금액은 소송비용회수 및 입찰보증금 관련 3건이며 총 6541만 3000원입니다.
채무자 법인은 현재 폐업 상태이며, 미회수 상태이며 세외수입 소멸시효가 완성된 입찰보증금 1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1과 소관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1과 소관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허가1과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1과는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7건에 1억 9300만 4000원입니다.
총 7건 중 1건은 기납부 완료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1과는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7건에 1억 9300만 4000원입니다.
총 7건 중 1건은 기납부 완료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저희가 1차로 한 달 전에 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대한 예정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시면 또 한 번 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더 통지를 했을 경우에 안 하실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시면 또 한 번 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더 통지를 했을 경우에 안 하실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번에 그 개정안을 올리신 것 중에 건축조례에서 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조례안이 있었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제로가 되겠네요, 거의.
○허가1과장 김진애 아니, 거의 제로는 아니고요.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고요, 1년에 한 3, 4건 정도.
그거는 이제 그 건축주분들이 잘 몰라서 연장을 못 했을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고요, 1년에 한 3, 4건 정도.
그거는 이제 그 건축주분들이 잘 몰라서 연장을 못 했을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여현정 위원 신고나...
○허가1과장 김진애 신고...
○여현정 위원 제보 오는 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인원이 그렇게 단속 인력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따로 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그 위법 사항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따로 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그 위법 사항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대략 그런 위법 사항 중에 몇 프로나 지금 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저희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거의 한 뭐 7, 80%는 이행강제금은 납부가 되고 있고요.
그 양성화까지 조치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적으로 제가 추정치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양성화나 철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한 뭐 7, 80%는 이행강제금은 납부가 되고 있고요.
그 양성화까지 조치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적으로 제가 추정치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양성화나 철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수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몇 프로나 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그 법령에 보시면 한 1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그 법령에 일반건축물로 편입이 안 되는, 영구적으로 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으면 이번에 조례에 개정된 그 학교시설의 차양 시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그 법령에 일반건축물로 편입이 안 되는, 영구적으로 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으면 이번에 조례에 개정된 그 학교시설의 차양 시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근데 조례상으로는 그런 구분이 없이 가설건축물이더라도 존치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설건축물로 지어놓고 존치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존치하는,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로 지어놓고 존치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존치하는,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지법이행강제금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지법이행강제금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고액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 5건에 1억 2232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원주식회사에 이중 부과했기 때문에 전산의 오류로 2557만 5000원은 전산 오류로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향후에 압류 및 공유재산 사용 후,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법... 압류 절차를 거쳤고 경매 대상인데 현재 법원에 경매 대상 교부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000씨에 관해서는 현재 과태료 처분에 대한 거를 상대방이 재판을 걸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000씨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나 아니면 모든 앞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지연을 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고액 체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 5건에 1억 2232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원주식회사에 이중 부과했기 때문에 전산의 오류로 2557만 5000원은 전산 오류로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향후에 압류 및 공유재산 사용 후,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법... 압류 절차를 거쳤고 경매 대상인데 현재 법원에 경매 대상 교부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000씨에 관해서는 현재 과태료 처분에 대한 거를 상대방이 재판을 걸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000씨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나 아니면 모든 앞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지연을 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축산과 소관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축산과 소관 보조금환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체납 건수는 1건으로 1117만 5000원입니다.
체납 발생 사유는 2020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021년도에 무단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독촉 고지하였으며 현재 압류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 결과 지금 재산이 없어서 힘든 상태인데 압류 물건이 확인되는 대로 보조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체납 건수는 1건으로 1117만 5000원입니다.
체납 발생 사유는 2020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021년도에 무단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독촉 고지하였으며 현재 압류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 결과 지금 재산이 없어서 힘든 상태인데 압류 물건이 확인되는 대로 보조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사업소 소관 소송비용회수 수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사업소 소관 소송비용회수 수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소송비용 수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4년도에 환경사업소 생태 학습장 내 연못 유아 사고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385만 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송비용회수금 납부 통지 및 독촉을 한 바 있으며 원고 담당 변호사와도 납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산 압류를 위해 재산 조회 확인 결과 재산이 없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출국 및 국적 취득 여부 사실 조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거주지 사실 확인 및 담당 변호사와도 연락을 통해 납부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송비용 수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4년도에 환경사업소 생태 학습장 내 연못 유아 사고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385만 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송비용회수금 납부 통지 및 독촉을 한 바 있으며 원고 담당 변호사와도 납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산 압류를 위해 재산 조회 확인 결과 재산이 없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 거주하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출국 및 국적 취득 여부 사실 조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거주지 사실 확인 및 담당 변호사와도 연락을 통해 납부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상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상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 채권관리 소홀에 따른 채권액은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으로 채권액은 885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채무액 상환 통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상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관리를 위해 채무자별 거주 주소 및 사망자 등에 대한 거주 주소 등을 파악 완료하였고 채무자별 재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 자문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의 채무 면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채무자별 상세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수 방법 및 결손 처분 관련 등 채권관리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 예정이며,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에 대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권관리 소홀에 따른 채권액은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으로 채권액은 885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채무액 상환 통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상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관리를 위해 채무자별 거주 주소 및 사망자 등에 대한 거주 주소 등을 파악 완료하였고 채무자별 재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 자문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의 채무 면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채무자별 상세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수 방법 및 결손 처분 관련 등 채권관리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 예정이며,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에 대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숲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총 2억 39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한 건입니다.
23년도 산림교육 위탁 용역에 대한 추진사업비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기간의 9개월이라는 시기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하고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위탁 교육비로 예산 사용을 가능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올바른 업무 절차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계획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와 승인 사안 건에 대하여는 올바른 승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설명 후 공감대를 형성 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숲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총 2억 39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한 건입니다.
23년도 산림교육 위탁 용역에 대한 추진사업비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기간의 9개월이라는 시기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하고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위탁 교육비로 예산 사용을 가능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올바른 업무 절차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계획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와 승인 사안 건에 대하여는 올바른 승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설명 후 공감대를 형성 후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관광과 소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관광과 소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3억 3410만 원에는 갈산공원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 사진 공모전, 맑은 행복 투어버스, 양평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등 9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23년도로 명시이월된 갈산공원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추경에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군비로 편성된 갈산공원 산책로 조명 사업과 함께 설계하여 도비 보조사업비 5억을 지출하고 군비 2억 중에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사업 감리비와 청소 용역비를 제외하고 1억 5977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 공모전과 맑은 행복 투어버스, 양평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825만 5000원으로 총사업비 1억 680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추경 감액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3억 3410만 원에는 갈산공원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 사진 공모전, 맑은 행복 투어버스, 양평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등 9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23년도로 명시이월된 갈산공원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추경에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군비로 편성된 갈산공원 산책로 조명 사업과 함께 설계하여 도비 보조사업비 5억을 지출하고 군비 2억 중에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 사업 감리비와 청소 용역비를 제외하고 1억 5977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 공모전과 맑은 행복 투어버스, 양평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825만 5000원으로 총사업비 1억 680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추경 감액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대발생 지적사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행정 사업은 양평 스마트톡톡 제1단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폐기물 신청하고 파크골프장 사용 신청,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재원은 모두 군비입니다.
예산현액 중 잔액이 4억 23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불용액입니다.
11억 8100만 원의 재원 회계연도 구분을 보면 2022년도 회계 명시이월이 9억 1000원이고요.
2023년도 예산이 2억 79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했으면 여기 지적사항처럼 중간에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순서를 좀 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대발생 지적사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행정 사업은 양평 스마트톡톡 제1단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폐기물 신청하고 파크골프장 사용 신청,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재원은 모두 군비입니다.
예산현액 중 잔액이 4억 23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불용액입니다.
11억 8100만 원의 재원 회계연도 구분을 보면 2022년도 회계 명시이월이 9억 1000원이고요.
2023년도 예산이 2억 79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했으면 여기 지적사항처럼 중간에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순서를 좀 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소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소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대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소규모 수도시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용문면 망능리, 서종면 서후2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용문면 망능리의 경우에는 수원공 개발 위치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및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망능리 새마을회에서 사업 포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종면 서후2리의 경우에도 수원공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토지사용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대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소규모 수도시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용문면 망능리, 서종면 서후2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용문면 망능리의 경우에는 수원공 개발 위치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및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망능리 새마을회에서 사업 포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종면 서후2리의 경우에도 수원공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토지사용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 주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 주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22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지난해 건축 인허가 경기도 계약심사 공사 시행 건의 및 계약에 따른 지연 그리고 경기도 예산 이월 승인이 지연되면서 불용 처리된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전체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22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지난해 건축 인허가 경기도 계약심사 공사 시행 건의 및 계약에 따른 지연 그리고 경기도 예산 이월 승인이 지연되면서 불용 처리된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전체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추진 미흡 중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총 2개소로 먼저 말중천1교 재가설공사는 위치는 용문면 중원리 10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7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소교량 연장 15m와 폭 6m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통지를 받고 2023년 3월에 설계·준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신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연수리 46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9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교량 33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주요 사업 추진 미흡 중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총 2개소로 먼저 말중천1교 재가설공사는 위치는 용문면 중원리 10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7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소교량 연장 15m와 폭 6m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통지를 받고 2023년 3월에 설계·준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신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연수리 46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9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교량 33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 사업의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 사업의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당초 20년부터 24년, 4년간 계획했으나 계획 내에 하지 못해서 2년 연장, 25년까지 6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부터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고요.
지출액은 42억 2400만 원을 현재 지출했고 실제 집행액은 26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뭐 액션 그룹 사업화 기반 조성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매장 리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리모델링, 직매장 신축 등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19년 12월에 신활력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2020년에 기본계획이 시행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해서 금년 24년 3월 제3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가 완료됐고요.
현재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서종 쪽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14억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그때 승인을 해주셔 갖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다 하지 못해서 14억은 작년 연도 말로 불용 처리됐고요.
향후에는 신축 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금 농림부 중계단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떤 건물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당초 20년부터 24년, 4년간 계획했으나 계획 내에 하지 못해서 2년 연장, 25년까지 6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부터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고요.
지출액은 42억 2400만 원을 현재 지출했고 실제 집행액은 26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뭐 액션 그룹 사업화 기반 조성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매장 리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리모델링, 직매장 신축 등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19년 12월에 신활력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2020년에 기본계획이 시행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해서 금년 24년 3월 제3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가 완료됐고요.
현재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서종 쪽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14억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그때 승인을 해주셔 갖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다 하지 못해서 14억은 작년 연도 말로 불용 처리됐고요.
향후에는 신축 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금 농림부 중계단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떤 건물 임대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을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성과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양평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는 푸드플랜의 토대 위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양평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이 용역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수립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을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성과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양평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는 푸드플랜의 토대 위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양평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이 용역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수립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소비자들하고도 함께 가야 하는 종합적인 양평군의 세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어떤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 전문가 위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위원님께서 푸드플랜과 같이 연관돼서, 생산부터 유통, 가공, 체험 이런 데까지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농림부하고 빠른 협의를 거쳐서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소비자들하고도 함께 가야 하는 종합적인 양평군의 세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어떤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 전문가 위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위원님께서 푸드플랜과 같이 연관돼서, 생산부터 유통, 가공, 체험 이런 데까지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농림부하고 빠른 협의를 거쳐서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기 액션 그룹을 조성하고, 기반 조성하고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에 기반해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이르는 푸드플랜이 달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 그룹, 생산자 그룹 그리고 유통, 가공하는 단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런 주민참여단이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예산인 데다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면 2024년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 그룹, 생산자 그룹 그리고 유통, 가공하는 단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런 주민참여단이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예산인 데다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면 2024년이 마지막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한번 푸드플랜은 용역 수립된 거하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평군에서 진짜 활력 있는 그런 농업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저도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 참여도 했고 수립, 그 용역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양평군의 실정에 맞게 접근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사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들을 근거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양평군의 실정에 맞게 접근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사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들을 근거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보조금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에너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공모사업 43억 9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1년 단월면 수미마을에서 공모 신청되어 산림청 공모 선정 후 22년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공급 수요처 축소로 사업 경쟁성 부족과 마을 내... 마을 내 사후 관리비 부담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 목적의 달성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마을 회의 및 산림청 검토 결과에 따른 23년 10월 25일 산림청 사업 폐지 승인되어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사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에너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공모사업 43억 9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1년 단월면 수미마을에서 공모 신청되어 산림청 공모 선정 후 22년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공급 수요처 축소로 사업 경쟁성 부족과 마을 내... 마을 내 사후 관리비 부담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 목적의 달성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마을 회의 및 산림청 검토 결과에 따른 23년 10월 25일 산림청 사업 폐지 승인되어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사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료도 요청하고 보고 요구했었습니다.
수요처 축소로 인한 사업 폐기로, 사업 폐기와 보조금 반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가요?
업체 선정 갈등이 주요한 요인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료도 요청하고 보고 요구했었습니다.
수요처 축소로 인한 사업 폐기로, 사업 폐기와 보조금 반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가요?
업체 선정 갈등이 주요한 요인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당초에 응모할 때는 46가구였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18가구로 축소됐으며 또한 물가 상승, 그 21년도에서 22년, 23년도에서 실시설계할 때 그 물가 상승이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근데 여기에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18가구로 축소됐으며 또한 물가 상승, 그 21년도에서 22년, 23년도에서 실시설계할 때 그 물가 상승이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에너지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그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뭐 또 다른 시스템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요처가 축소됐다라고 하면 이 산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아닌 태양광이나 여타 다른 재생에너지와 이렇게 복합해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전액... 반납하고 다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처가 축소됐다라고 하면 이 산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아닌 태양광이나 여타 다른 재생에너지와 이렇게 복합해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전액... 반납하고 다시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당초에 그 20년도에 공모할 당시에 에너지 발전 시설을 할 때가 이게 한 3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춰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춰졌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또한 이렇게 해서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그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여기의 주목적은 이 열을...
○여현정 위원 예, 과장님...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팔아서 이 사업비를 보충하려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그런데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는 이게 그...
그런데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는 이게 그...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융합, 복합으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평군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산림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시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융합, 복합으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평군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산림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시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 미흡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평생학습과 소관 양평실내체육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 미흡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평생학습과 소관 양평실내체육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양평실내체육관 기존 시설물 활용 계획 미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체육관 건축물은 2017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 상태종합평가 결과 그 평가 등급이 B+(비플러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7년이 지났는데, 현재 그 지붕이 물이 새서 그 천막으로 지금 덮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양평실내체육관 지속 운영 여부와 또 철거 여부 또 군민 의견 수렴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실내체육관 기존 시설물 활용 계획 미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체육관 건축물은 2017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 상태종합평가 결과 그 평가 등급이 B+(비플러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7년이 지났는데, 현재 그 지붕이 물이 새서 그 천막으로 지금 덮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양평실내체육관 지속 운영 여부와 또 철거 여부 또 군민 의견 수렴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양평복지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양평복지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가용 제한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매각한 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행정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쉼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자산으로 유지를 해서 장애인 시설을 또 단체를 거기에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지역에 주차가 곤란한데 같은 블록에 강가에 그 경찰서 땅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은 한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규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협의 방안이나 또 매각 방안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실무 부서의 입장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가용 제한을 해 가지고 금년도 매각한 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행정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쉼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자산으로 유지를 해서 장애인 시설을 또 단체를 거기에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지역에 주차가 곤란한데 같은 블록에 강가에 그 경찰서 땅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은 한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규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협의 방안이나 또 매각 방안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실무 부서의 입장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서면사무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서면사무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 한구현 양서면장 한구현입니다.
양서면사무소 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사무소 활용 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각하는 안과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8일 양서면 신청사 건립 사업 착공식 이후 기관단체와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각하는 안은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었고, 청년주택 건립안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 노인회 양서분회와 국수분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서면 65세 이상 인구는 약 4000명으로 28%입니다.
이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운동 시설은 많이 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강좌, 취미교실, 생활체조 등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부 노인대학이 있지만 양서 어르신들이 서종까지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서면 노인회에서, 양서면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 840여 분의 연서로 면사무소를 양서노인회관으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됐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서면사무소 구 청사는 양서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의 양서·서종면대와 영농기술상담소도 이전하지 않고 구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서면사무소 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사무소 활용 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각하는 안과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8일 양서면 신청사 건립 사업 착공식 이후 기관단체와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각하는 안은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었고, 청년주택 건립안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 노인회 양서분회와 국수분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서면 65세 이상 인구는 약 4000명으로 28%입니다.
이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운동 시설은 많이 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강좌, 취미교실, 생활체조 등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부 노인대학이 있지만 양서 어르신들이 서종까지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서면 노인회에서, 양서면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 840여 분의 연서로 면사무소를 양서노인회관으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됐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서면사무소 구 청사는 양서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의 양서·서종면대와 영농기술상담소도 이전하지 않고 구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및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및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및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및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44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서 목표설정 및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지표수는 203개이고 이 중 미달성률은... 미달성은 48개 지표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본 예산 편성 시 수립된 성과계획서를 조정하였으며 향후 성과관리팀과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정확한 목표 관리의 지표설정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서 목표설정 및 달성률 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지표수는 203개이고 이 중 미달성률은... 미달성은 48개 지표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본 예산 편성 시 수립된 성과계획서를 조정하였으며 향후 성과관리팀과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정확한 목표 관리의 지표설정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전문임업인 양성 등 4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전문임업인 양성 등 4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농림·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양성 외 3개 사업, 4억 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양성은 임업인의 전문 교육 신청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였으며, 목재생산관리, 친환경 벌채 사업은 5ha 이상 벌채 대상자 중 100분의 20 이상 벌채 구역을 존치하는 구역에 지원되나 23년도 벌채 대상자 중 5ha 이상 벌채 대상자가 없어 반납하였습니다.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대상지인 양평읍 외 7개면, 20건 중 13건을 추진, 7건은 산지 소유자 반대로 설계 변경 및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양성 외 3개 사업, 4억 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양성은 임업인의 전문 교육 신청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였으며, 목재생산관리, 친환경 벌채 사업은 5ha 이상 벌채 대상자 중 100분의 20 이상 벌채 구역을 존치하는 구역에 지원되나 23년도 벌채 대상자 중 5ha 이상 벌채 대상자가 없어 반납하였습니다.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대상지인 양평읍 외 7개면, 20건 중 13건을 추진, 7건은 산지 소유자 반대로 설계 변경 및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8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8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농림·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 7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1건에 국·도비 보조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자체 사업으로서 항공료하고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계약 재배 활성화사업이 주인데요.
사업자가 사업을 사후에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이런 거 사업자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 7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1건에 국·도비 보조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자체 사업으로서 항공료하고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계약 재배 활성화사업이 주인데요.
사업자가 사업을 사후에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이런 거 사업자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4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4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대상 사업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진행 잔액 발생 사유는 학생 수 감소 및 우유급식 참여 학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군 관내 학교 46개교 중 학교 우유급식 참여 학교는 23개교입니다.
다음은 학폭피해 청소년 심리치유 승마체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16명이었으나 학교에 신청받은 결과 심리치유 승마, 학생이 1명 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재해 긴급지원 보조사업은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가축이 폐사 발생했을 경우에 그 폐사체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축산농가 화재가 2건이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가축 폐사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은 정육점이나 식육 가공업체에 소독 등 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3개소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1개소로, 2개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대상 사업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진행 잔액 발생 사유는 학생 수 감소 및 우유급식 참여 학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평군 관내 학교 46개교 중 학교 우유급식 참여 학교는 23개교입니다.
다음은 학폭피해 청소년 심리치유 승마체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16명이었으나 학교에 신청받은 결과 심리치유 승마, 학생이 1명 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재해 긴급지원 보조사업은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가축이 폐사 발생했을 경우에 그 폐사체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축산농가 화재가 2건이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가축 폐사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은 정육점이나 식육 가공업체에 소독 등 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3개소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1개소로, 2개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당초에는요.
학생 수 대비해 갖고 이게 그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적에 신청에 의해서 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축산사업 대부분이 그냥 배정해주고 나서 중간에 10월 달 정도 돼서 반납을 받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납을, 다른 시군도 없다 보니까 그 반납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두 해에 걸쳐서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근데 학폭 관련해 갖고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학폭 대상 학생이 참여를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해 갖고 이게 그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적에 신청에 의해서 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축산사업 대부분이 그냥 배정해주고 나서 중간에 10월 달 정도 돼서 반납을 받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납을, 다른 시군도 없다 보니까 그 반납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두 해에 걸쳐서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근데 학폭 관련해 갖고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학폭 대상 학생이 참여를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동호 학생 수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해 줄 적에요.
이제 양평군에 16명을 배정한 거고요.
수원시나...
이제 양평군에 16명을 배정한 거고요.
수원시나...
○여현정 위원 경기도에서 배정한 거예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다른 시군은 더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3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신동호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했었는데 예측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동호 학생이, 학폭피해 학생이 있어도 그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폭피해...
그런데 저희가 학폭피해...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납 액수가 이렇게 많았나요, 해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2024년도에도 또 사업하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저희가 학교에다가 대상자 명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렇겠죠.
○축산과장 신동호 그게 비공개라서...
저희는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문 발송해서 참여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리치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문 발송해서 참여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리치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당연히 내가 학폭피해자다라고 신청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사실상은 조금 그러네요.
사업명도 달리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번 좀 고려해 보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사실상은 조금 그러네요.
사업명도 달리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번 좀 고려해 보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보급 권장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보급 권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보급 권장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자동심장충격기(AED) 확대 보급 권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확대 보급 권장의 건은 장비 설치는 각 부서에서 수요량을 파악하여 확대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 장비 점검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은 물론 기타 다중집합 장소에 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비 점검을 지도, 감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확대 보급 권장의 건은 장비 설치는 각 부서에서 수요량을 파악하여 확대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 장비 점검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은 물론 기타 다중집합 장소에 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비 점검을 지도, 감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도 해야 될 텐데 신고서라든지 접수, 등록대장 이런 거는 다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거는 응급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어요, 의료정보종합시스템에.
그래서 이거는 누락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매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어요, 의료정보종합시스템에.
그래서 이거는 누락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매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매월 점검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최영보 위원 그 이상이 있을 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럴 때는 그... 다 거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거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급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죠?
보급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k3든 어느 대회가 있든 그런 스포츠 대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안전요원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와서 상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요원들한테라든지 뭐 이렇게 교육이 또 따로 있는지?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 설치만 해놨다고 좀 되지 않지 않을까.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 설치만 해놨다고 좀 되지 않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에는 구급 차량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구급 차량에서 일단 커버를 하고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는 그 설치 관리자를 매년 1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장소를 몰라서 운영자가 운영을 못 하고, 관계자가 운영을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에는 구급 차량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구급 차량에서 일단 커버를 하고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는 그 설치 관리자를 매년 1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장소를 몰라서 운영자가 운영을 못 하고, 관계자가 운영을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법 그리고 패드 부착 위치, 뭐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도 또 병행해서 좀 군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은 법에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1년에 꼭 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도 한 387명 정도가 이수를 했고 올해도 절차에 따라서 계속 그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은 법에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1년에 꼭 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도 한 387명 정도가 이수를 했고 올해도 절차에 따라서 계속 그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면 양평, 강하, 양서, 단월면을 제외한 7개 면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면 양평, 강하, 양서, 단월면을 제외한 7개 면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대상이 의무설치기관하고 자율설치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무설치기관이 양평군에 총 50개소가 있는데 이건 완료가 돼 있는 실정, 상태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복지시설의 그 관리 주체가 별도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다달이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그 안내를 해드렸고 이게 차츰차츰 설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설치 대상이 의무설치기관하고 자율설치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무설치기관이 양평군에 총 50개소가 있는데 이건 완료가 돼 있는 실정, 상태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복지시설의 그 관리 주체가 별도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다달이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그 안내를 해드렸고 이게 차츰차츰 설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 확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 확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 확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 확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안녕하십니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입니다.
보고서 49쪽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저희 결산 결과 자본금은 295억 8716만 원이 되겠고 결손금은 253억 46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253억 4692만 9000원으로 자본잠식률이 86%입니다.
전년 대비 8%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 86%의 잠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결손금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존 수행하는 사업에 더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서 최단 시일 내에 결손금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저희 결산 결과 자본금은 295억 8716만 원이 되겠고 결손금은 253억 46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253억 4692만 9000원으로 자본잠식률이 86%입니다.
전년 대비 8%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 86%의 잠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결손금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존 수행하는 사업에 더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서 최단 시일 내에 결손금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사장님, 50페이지에 보시면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있거든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최영보 위원 그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고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사는 현재 그렇게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지급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급하고 있으세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최영보 위원 이거에 대해서의 그 공사 사장님께서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기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를 들면 고령자복지주택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과.
그와 같은 대행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늘려서 자본금을,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결손금 충당과 경상전출금 절감에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기존 사업으로 결손금을 해소하기에는 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나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대행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늘려서 자본금을,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결손금 충당과 경상전출금 절감에 최대한 쓰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기존 사업으로 결손금을 해소하기에는 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나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영보 위원 결국에는 수익성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익성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바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군과 공사하고, 군하고 공사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얘기는,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현재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복지주택 대행 사업과 같은 그런 대행 사업에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추진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체적인 어떤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 사업을 통해서 우선 자본금을 회복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체적인 어떤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 사업을 통해서 우선 자본금을 회복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양평공사가 우여곡절이 많은 곳 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군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양평공사 연혁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문제없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양평공사 연혁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문제없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양평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4년도 38.4%였으나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매년 13%씩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7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톤당 요금이 경기도 1위로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2년도 평균 톤당 요금은 1340원이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2.1배, 경기도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또한,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비용 상승... 7쪽... 정수장 신설, 노후 상수관 현대화 사업 등 시설투자로 인하여, 자본비용 증가, 총괄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한 요금 인상 없이는 요금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금 현실화율 향상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로 이원화시키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영업 외 수입을 극대화하고 자산재평가 용역을 실시하여서 자산 제척 등을 통하여 총괄원가에 감가상각비 및 자본비용을 줄여서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도에 59.36%에서 지난해 2023년도에는 63.93%로 4.57%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신원정수장 및 현대화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100%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나 이는 군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되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 이후 요금 인상을 지속적 유보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4년도 38.4%였으나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매년 13%씩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7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톤당 요금이 경기도 1위로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2년도 평균 톤당 요금은 1340원이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2.1배, 경기도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또한,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비용 상승... 7쪽... 정수장 신설, 노후 상수관 현대화 사업 등 시설투자로 인하여, 자본비용 증가, 총괄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한 요금 인상 없이는 요금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금 현실화율 향상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로 이원화시키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영업 외 수입을 극대화하고 자산재평가 용역을 실시하여서 자산 제척 등을 통하여 총괄원가에 감가상각비 및 자본비용을 줄여서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도에 59.36%에서 지난해 2023년도에는 63.93%로 4.57%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신원정수장 및 현대화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100%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나 이는 군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되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 이후 요금 인상을 지속적 유보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요금을...
○여현정 위원 예, 혹시 보전되거나 지원되는 항목이 없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이용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전국이 다 그러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수도요금에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느라고.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해마다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용처가 법에 근거된 기준이 있을 거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없냐, 수도요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수도요금에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느라고.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해마다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용처가 법에 근거된 기준이 있을 거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없냐, 수도요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거는 제가...
○여현정 위원 모르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기회가 되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첩 규제를 받아가면서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비싸게, 비싸게 돈 내고 물 먹고 심지어 상수도 들어오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는 곳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실제로 한강수계기금의 의미가 아닌가 해서 그 방법이 없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대답할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첩 규제를 받아가면서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비싸게, 비싸게 돈 내고 물 먹고 심지어 상수도 들어오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는 곳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실제로 한강수계기금의 의미가 아닌가 해서 그 방법이 없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대답할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수계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그렇죠,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되도록이면 요금을 인상을 안 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그렇죠,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되도록이면 요금을 인상을 안 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동안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서 현재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또 상수도, 하수도 다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물론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리고 결손금도 지금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양평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하수도 현실화율은 평균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처리 단가가 높아 현재 현실화율이 14.04%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공사 등 총괄원가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 군 3개년도 현실화율은 하수도요금을 3년 동안 인상하여 2020년도 7.51%에서 2021년 11.76%, 2020년도 14.04%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 경기도 평균 단가는 645원이며 현실화율은 48.6%입니다.
우리 군은 999원으로 경기도에서는 인근 광주시가 1090원으로 가장 높으며 의왕, 파주, 양평 순입니다.
2024년도 처리시설 및 관로 신증설로 현실화율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하수처리 증설 공사 및 관로 공사가 준공 완료되는 2027년에 현실화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요금을 인상한 상태로 현시점에서 당분간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양평 인근 팔당지역 7개 시군 평균 단가가 720 선으로 우리 군은 높은 편으로 당분간은 현 요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하수처리 증설 공사가 완료되는 2027년도 이후에 인상 방안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군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하수도 현실화율은 평균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처리 단가가 높아 현재 현실화율이 14.04%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공사 등 총괄원가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 군 3개년도 현실화율은 하수도요금을 3년 동안 인상하여 2020년도 7.51%에서 2021년 11.76%, 2020년도 14.04%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 경기도 평균 단가는 645원이며 현실화율은 48.6%입니다.
우리 군은 999원으로 경기도에서는 인근 광주시가 1090원으로 가장 높으며 의왕, 파주, 양평 순입니다.
2024년도 처리시설 및 관로 신증설로 현실화율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하수처리 증설 공사 및 관로 공사가 준공 완료되는 2027년에 현실화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요금을 인상한 상태로 현시점에서 당분간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양평 인근 팔당지역 7개 시군 평균 단가가 720 선으로 우리 군은 높은 편으로 당분간은 현 요금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하수처리 증설 공사가 완료되는 2027년도 이후에 인상 방안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추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추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고 있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결산검사가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는데 어떤가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회계사님이 한 게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박광구 회계사님이 한 번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그 회계사님이 하셨는데요.
처음에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긴장도 많이 했고요.
처음에 요구사항이 기존의 요구사항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시다시피 그 의견 내용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의견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요.
향후에 수익 사업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회계사님이 한 게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박광구 회계사님이 한 번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그 회계사님이 하셨는데요.
처음에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긴장도 많이 했고요.
처음에 요구사항이 기존의 요구사항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시다시피 그 의견 내용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의견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요.
향후에 수익 사업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는 1년을 총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심사를 마치고 의결이 되고 나면 결산서를 공개하죠?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는 1년을 총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심사를 마치고 의결이 되고 나면 결산서를 공개하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양평군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 도입했다... 저희는 그래서, 김해시 의견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해시 몇 개 시군 거를 해서, 검토해서 좋은 점을 많이 해서...
작년 결산검사 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 도입했다... 저희는 그래서, 김해시 의견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해시 몇 개 시군 거를 해서, 검토해서 좋은 점을 많이 해서...
○여현정 위원 이번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지금 결산검사 서류에 보면 첨부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체크돼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양평군은 이런 표로 매일, 매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기 힘들어요.
주민들이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좀 추진이 되면 또 양평군만의 특색에 맞는 그런 자료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기본인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는 못 봤지만 그 성과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책자 631페이지 보면 그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위 사업 인구정책 발굴 추진 및 통보 관련된 주요 추진 성과 2023년도 인구 늘리기 시행 계획, 2024년도 인구 늘리기 추진 방향 및 역점 시책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가 2024년도 인구 늘리기 추진 방향 및 역점 시책을 보고했다라는 게 성과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 일을 보고하는 거고 어떤 성과, 이렇게 한 결과 어떤 그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주민들도 물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과보고가 너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성과보고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양평군은 이런 표로 매일, 매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기 힘들어요.
주민들이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좀 추진이 되면 또 양평군만의 특색에 맞는 그런 자료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기본인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는 못 봤지만 그 성과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책자 631페이지 보면 그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위 사업 인구정책 발굴 추진 및 통보 관련된 주요 추진 성과 2023년도 인구 늘리기 시행 계획, 2024년도 인구 늘리기 추진 방향 및 역점 시책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가 2024년도 인구 늘리기 추진 방향 및 역점 시책을 보고했다라는 게 성과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 일을 보고하는 거고 어떤 성과, 이렇게 한 결과 어떤 그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주민들도 물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과보고가 너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성과보고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성과 목표하고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향후에 개선을 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성과 목표하고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향후에 개선을 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지방회계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성과 계획을 기반으로 성과보고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여기 대부분 다 그래요.
성과보고, 추진 성과란에는 어떤 사업을 했다, 또 작년,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다라고만 보고돼 있어요.
그거는 한 일을 보고한 거지 성과가 보고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보고하는 데에서의 근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성과보고, 추진 성과란에는 어떤 사업을 했다, 또 작년,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다라고만 보고돼 있어요.
그거는 한 일을 보고한 거지 성과가 보고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보고하는 데에서의 근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저희도 동감하고요.
향후에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4년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4년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