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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5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책자 399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제1항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신설하였는데 조례에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조례에 명시한 거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법제처에서는 상위 규정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에 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 복장이 뭐 시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로 굳이 규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래도 공무원 복장은 좀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별표 5의 중기재직 휴가 일수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5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내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5일이 17개, 그다음에 10일이 2개 시군, 그다음에 2일이 1개 시군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양평 공무원 노조에서도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중기재직 휴가 일수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 요즘 뭐 퇴사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이게 분명히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면 타 시군보다 하루 정도 뭐 더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5일로 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3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든가 또 재해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5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송진욱 위원  타 시군은 생일날도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은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정했고, 하루 휴가를,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할 수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인데요, 안 제12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할 때 수정했어야 되는데 빠지신 거네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추후에는 조례 개정하실 때 더욱 꼼꼼히 챙겨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02페이지에 보면 이제 5조의2 복장이거든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혹시?
○총무담당관 김병후  따로 뭐...
최영보 위원  단정한 복장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될까요, 혹시?
○총무담당관 김병후  어떻게 기준... 지금 여기서 뭐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늘 깔끔하게 입고 다니셨지만 오늘 과장님께서도 좀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도 정장이나 이렇게 좀 그런 깔끔한 복장으로 입어야 되는지 그런 게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좀 자율적인 그런 문화로 바뀐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최영보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일례를 든다면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여기다 담은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단정한 옷차림을 정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공무원증은 모바일로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서.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장 규정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위 규정에 따라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복장 규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복장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정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1970년.
 그리고 저는 이 개정 내용을 보고 좀 많이 놀라고 당황했는데 21세기에...
 사실상 다른 지자체도 새로 만든 곳은 없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긴 한데 조례 제정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왜 넣는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사실상 단정한 복장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화려한 컬러의 옷을 입으면 단정하지 않은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현정 위원  그렇죠?
 청바지나 뭐 이런 것 입으면 단정하지 않은가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청바지도 가능하겠지만...
여현정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거기도 뭐 찢어진 청바지나 민원인들이 보기에...
여현정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좀 안 좋은 그런 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충분히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고, 충분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례에 넣으면서 자율권이나 인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2023년 5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관련해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무더운 여름철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징계를 줬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조정을 한 그런 사례를 제가 찾아봤고요, 사실 이 조항은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후  한번 다시...
여현정 위원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된 적은 없나요?
 공무원 노조 입장 같은 것 안 나왔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거는 아직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도 넣은 이유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한 규정은 아니고요, 좀 잘 민원인들한테도 혐오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단정한 옷차림...
여현정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뭐 복장 문제 때문에...
○총무담당관 김병후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됐던?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토론 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연차 공무원이 5년에서 10년이잖아요.
 저희가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3월 중에 한... 지금 조례 5일 휴가 가능한 인원이 한 221명 정도 됩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퍼센티지가 꽤 되네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앞서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듯이 5조의2 복장 규정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청하고 싶습니다.
 5조의2의 ‘복장 등’을 ‘공무원증’으로 바꾸고,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도 좀 살펴봤더니 복장 규정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공무원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증이라고 바꾸고 1항 자체를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399페이지입니다.
 제5조의2의 제목 ‘복장 등’을 ‘공무원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책자 440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송진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송진욱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송진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진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진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6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증가 및 생활권 불일치로 행정리 조정이 필요한 옥천면 아신5리와 지평면 송현4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공무원 복무 조례 지침 내용 자료 요구했던 거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7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취소·정지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와 제3자의 재위탁 허용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제16조 재위탁 등 금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위탁 사례가 있었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아직까지 재위탁 사례는 없고요, 위탁을 주는 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식당이나 매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조례 개선, 권고 사항에 있어 가지고...
여현정 위원  권고 사항이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여현정 위원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시군구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3개 시군 파악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3개 시군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타 시군구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워낙에 어떤 경우에도 재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 근거가 있거나 혹은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허용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관계 법령에 재위탁 근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군수의 사전 승인 사례는 단서 조항으로 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앤드(and)가 아니라 오어(or)더라고요.
 관계 법령에 없어도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재위탁이 가능하게 만든 조항이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이 재위탁 문제가 관계 법령에 있는데 관계 법령에 있지도 않은데 군수가 승인을 하면 가능하게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물품 관리법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현정 위원  그런데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도 좀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취소·정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심의평가위원회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 심의를 하게... 그런...
최영보 위원  그렇죠, 심의는 몇 명이서.
 지금 정해져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정확한 인원은...
최영보 위원  몇 명이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지금 그런 기준은 없었고...
최영보 위원  기준을 이제...
○총무담당관 김병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그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이제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렇게 계속?
 어떻게 꾸릴 생각이세요, 혹시?
○총무담당관 김병후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그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관계자는 변경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와 자구정정을 요청합니다.
 먼저, 책자 515페이지, 제16조 재위탁 등 금지 조항에서, 금지 중 단서 조항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거나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동의 요청하고요.
 그리고 책자 497페이지, 조례안 제7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중에 ‘위원수’가 붙여 쓰여 있는데 이를 ‘위원’ 띄고 ‘수’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또 같은 항 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띄고 ‘지원법 제2조’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8호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함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항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관련 세부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81쪽에 보면 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저희 양평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저희 군민회관 대관 사용료하고 또 현재 물맑은체육관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정했고요, 현재 물맑은체육관 사용료하고 같은 금액으로 사용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른 것도 혹시 다른 곳의 사용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자료를 받은 건 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양평 관... 양평군 양평도서관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타 시군에, 남양주라든지 또 이런 여러 타 시군에, 파주라든지 다 검토해서 사용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91쪽에 보면 공모 수상자에 대한 거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미지산에 대한 발간을 위한 원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서 이거는 포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순수문예 창작활동 작품집을 만들 적에 포상을 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기존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문화 진흥에 대한 포상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 미지산에 대한 공모 수상자는 포상 조례에 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산에 대한 공모전을 명확히 조례에 담아서 시상을 하고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냥 책자에 발간하는 걸로 끝낸 건가요, 포상을 안 하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전에도 시상만 했지, 표창만 했지 포상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포상이요?
 시상하고 포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시상은 뭐 최우수, 우수 그 상장을 말하는 거고, 또 포상은 여기에 따른 뭐 이런 그... 뭐 수상작품에 따른 이런 시상금은 아니고, 별도의 이런 포상 관련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이중으로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잠깐만요.
오혜자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지산 수상자에 따른 최우수, 우수상 같은 거를 이 조례에 명확히 담고자 이렇게 담은 거고 별도의 포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
 시상만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조금 전에는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거다, 그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없어서 금차에 여기다 넣어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그런 취지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81페이지 별표 2에 보면 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군에서 군민회관을 이용할 때도 이 기준으로 징수를 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군민회관 그 사용료 할 때도 기준에 의했고, 그 당시에는 이 부대시설, 예를 들어 갖고 음향시설 같은 것도 기본 사용료 뭐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부대시설... 무선마이크 또 조명시설, 별도로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양평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할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러면 군민회관일 때 사용료 징수 건수에 대해서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제가 군민회관 거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 못 했고요, 저희 그 실내체육관의 작년도 대관한 실적을 보면 한 평일에 2, 3회에서 주... 토, 일요일 해서 한, 한 146회 정도 하고, 대관은 한... 거의 다 이렇게 무료 군민 사용이라든지 또 이런 문화예술 행사,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은 4건에 한 173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 내용 좀, 한번 자료를 저희 끝나고 나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9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2634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8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조례 존속 만료 전까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나,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조례가 효력 상실되어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례 제2634호를 폐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및 업무 추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지금 만료된 게 연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비용이나 기타 수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처리라고 하신다라면 그...
오혜자 위원  회계를 어느 이제... 원래는 이거 특별회계로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끝나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나 경비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제 뭐 특별회계지만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 부분이라서 예산 집행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어쨌든...
오혜자 위원  조례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가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에 대한 것을 누구의, 누구, 누가 잘못입니까?
 아까 전문,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어쨌든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부분, 지금... 경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 1월 1일부터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0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편의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양평읍, 옥천면 등에도 신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 68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하셨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13시부터 21시로 지금 지정을 해 놨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근무 시간으로, 9시부터 21시까지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9시부터 맞추는 데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별표 3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별표 2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시간 중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휴관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그 부분도 뒷 페이지, 684페이지에 휴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683페이지입니다.
 별표 2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간 중 화요일부터 금요일 13시부터 21시까지를 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중 토요일에서 일요일 휴관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영보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맞게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2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2593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8년 9월 19일 개정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조례 존속 만료 전까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나,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조례가 효력 상실되어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조례 2593호를 폐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및 업무 추진 부서인 교통과에서도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거 아까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랑 좀 비슷한 사항이죠?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같은 사항이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존속기한이 만료될 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숙지를 못 해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노외 주차장의 위탁이 만료된 곳이 꽤 있죠?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위탁이, 재위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조종상  일부는 재위탁이 연장된 데가 있고, 아직은 또 재위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부는 지금 만료됐는데도 재위탁이 좀 안 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료를 안 내니까 좋기는 한데 재위탁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종상  일부에서는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오혜자 위원  소송?
○교통과장 조종상  예, 용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일부는 그래서 구간을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관리를 양평공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거기에 주기 위해서 완료되는 것을 그냥 조금 지금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사항이고요, 양서면 지금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서.
○교통과장 조종상  그래서 그거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도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도 지금 주차료를 안 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던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교통과장 조종상  아,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역이... 저희 주민들은 뭐 주차료 안 내니까 좋겠지만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군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진행이 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차후에는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유념해서 적절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3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4호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사업 중 민관협력사업 종료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5호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신규·전환 설치하는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6호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도가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인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미분양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양평군에서는 단지 내의 공공시설비 중 50%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890페이지 보면 지분참여 변경조건사항 동의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는 양평군이 하고 80%가 경기도가 했는데 이것을 지금 100% 다 참여 지분을... 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기주택공사에서 자기, 본인들이 100%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만약에 20% 할 경우는 어느 정도를 저희가 지분을 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약 244억 중에 20%입니다.
오혜자 위원  244억 중에 하면 사십 몇억 정도 되겠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분은 전혀 없어도 저희가 그 공공시설에 대한 건 50%는, 약, 저희가 군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공공시설비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단지 내 도로나 뭐 이런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분 참여는 전혀 안 하면서 공공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지급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지나 이런 부분이, 뭐 발언권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변동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축소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런 거는 변동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차피 양평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 참여한다는 거는 저희 자본을 투자하는 것뿐인데...
오혜자 위원  당연히 그렇죠.
 20%를...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모든, 이제 모든 거는 다 경기주택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혀 우리하고 관... 앞으로 양평군이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양평군, 아니면 양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동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양평에서 환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889페이지 보시면 추진 사항에 2023년 11월 27일 날 양평군하고 GH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기관은... 저희하고 도시 그 경기주택공사만 한 겁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공사에서도 왔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공사는 참여... 예, 양평공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같이 와서 체결식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그럼 양평공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공사에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참여를 같이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같이 이제 그 협업...
최영보 위원  참여를 함으로써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양평공사에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양평공사에서 참여를 하셨고, 양평공사에서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공사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일부를 같이 수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치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비, 이제 사업단가를 산출한다거나 업체 모집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공사에서 참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또 이루어졌던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황선호  그래서 당초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조성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조성계획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말고 그 당초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선호  당초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하고 산업단지 계획 사업비를 세웠던 내용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전에 이제...
○위원장 황선호  그것, 예, 전의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 위치 말고 전의 것.
○위원장 황선호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선호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니까 따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시장 관련 공모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잘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 양평도 재정 사정이 어렵지만 경기도도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시장 관련 예산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에.
 그중에서 경기도가 50억인데 저희가 요구... 요구했던 게 좀 경기도에서 전체를 부담해도 저희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예산 범위가 크다고 해서 저희 거는 배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다른 공모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부터 얘기가 나오던 거라서 기대가 좀 컸던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4월 2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