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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7. 6.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8. 7.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9.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25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2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체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5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26호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4년 3월 22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 전결 처리사항과 사무 집행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제1조 중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의회사무과장 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 제1조에서 그... 규정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도 보면 단위사무명과 세부사무명에서 그 일련부호 부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토론 시간에 인용 법령 등 몇 가지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예.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정할 사항 있어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먼저 책자 29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에 관련 규정명이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별표에서는 먼저 책자 30페이지 일련번호 11에서 13까지의 세부사무명에서 나. 일반사항,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라. 유관기관 자료 제출을 각각 다. 일반사항, 라. 의정활동 참고자료, 마. 유관기관 자료 제출로 수정하고, 다음 책자 31에서 32페이지 일련번호 51에서 66까지의 단위사무명에서 9. 진정서 접수 및 처리부터 15. 협의회를 각각 7. 진정서 접수 및 처리부터 13. 협의회로 수정하고, 다음 33페이지 일련번호 106에 세부사무명 중 사를 사 뒤에 마침표를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10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27호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2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전에 많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어디서요?
 전국에 지자체 말씀하십니까?
지민희 위원  예.
여현정 위원  예, 전국에 80여 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놀 권리 조례로 활성화된 지자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 청소년센터에서 놀이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하고 교육,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통 놀이프로그램 활성화를 이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 지역이 있고요.
 경기도나 충청도에 논산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놀 권리를 추진하고 또 매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지난 회기,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설치 지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서 아동의 놀 권리 확산과 놀이환경 조성 그리고 인식 전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하나 들자고 하면 순천 같은 경우에 기적의 놀이터나 기적의 도서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아이들의 놀이 증진과 아이들의 행복권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한 놀이터나 도서관, 기타 놀이환경 그리고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민희 위원  그 놀 권리 증진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이미 진행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 내용에 담긴, 조례 내용에 담긴, 조례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뭐 더 이렇게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된 부분이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민희 위원  놀 권리 증진사업에 대해...
여현정 위원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 정책으로 충분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이 양평군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좀 살펴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주 형식적으로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의무조성사항 때문에 조성이 된 사례 이외에 양평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조차도 전혀 창의적이거나 이 주체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평군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 아시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턱없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동의 놀 권리에는 놀이시설만을 포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놀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도 다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여현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거기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여현정 위원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지민희 위원  구성요건에 보면 그... 아동 친화적 법체계도 한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된 사례를 보면 구미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동친화도시 인증, 상위단계로 인증을 받아서 활발하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그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로 이제 조성사업이 앞으로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굳이 놀 권리를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이해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도 충분히 이제 설득은 안 되었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많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자체에서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그 조례가 더... 필요하면 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제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놀 권리라는 부분은 아동친화, 아동친화도시 조성보다 저는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놀 권리를 충족하는 거니까요.
지민희 위원  그런... 저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동친화도시가 상위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현정 위원  예,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동친화도시를 비롯한 뭐 놀이문화 조성, 놀이환경 조성 그리고 인식 전환, 홍보, 교육 활동을 모두 포함한 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시의 사례를 보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나 전담부서나 적극 의지를 갖고 이렇게 준비해왔던 과정인데 우리 양평군도 그런 것들이 선행될 의지가 있고 또 후에 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지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조례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면서 여현정 위원님하고 많이 소통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면 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임기 규정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조례에 보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나 임기에 대한 것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빠져있는 게 사실이네요.
 인정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례에 보면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 입법 취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정을 했고 만들었을 텐데 중·고등학생별로 또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 부분은...
○위원장 황선호  개념이 초등학생 아동하고는, 중·고등학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기존에 지금 진행하는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놀이터, 놀이터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와 또 청소년 휴카페를 지금 읍면별로 조성을 했고 그 휴카페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들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휴카페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가 되면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대상자의 타깃을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조례가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세분화돼서 함께 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토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장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 요청을 합니다.
 제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라고 수정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10시5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28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2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지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5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29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2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문 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것 맞으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의회사무과장 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2023년도 12월 14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갖고 저희가 3월 8일날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거쳐 갖고 기준금액을 월 150만 원으로 정했고요.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로 하기로 이제 그때 당시 회의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3월 12일 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52%인가 정도를 저희가 해가지고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3월 18일날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금액 결정 및 의회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시회 때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3월 18일날 실시하고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서 299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말고도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다 시행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 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자치법규도 국가유산 체제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2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체계 개선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내용, 2023년 10월 23일에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안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횡령 등의 문제발생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그리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그리고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그리고 개선안에 대해서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그리고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그리고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례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내용 중에 보면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자료를 제가 검토해봤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2.73% 그리고 이제 보통·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0.77% 그리고 MMDA 2.44%, 기타는 2.1%가 돼 있어요.
 있는 상황인데 그 2024년 1월 중에 금고적용 금리를 보면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2.73~2.93% 그리고 공금예금 및 보통예금 금리는 0.7%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금금리를 적용한다고, 변경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금고 약정서에 보면, 2024년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금리는 0.7%입니다.
 권익위의 의결서를 보면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왜 지금처럼 낮은 금리를, 그 공금예금을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조례에 명시까지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조례가 이제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지금 그동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권익위에서 내려온 그런 안들은 저희는 잘 이행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서 그런 거를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군하고 금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 이자율을 높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정화기금에는 0.7% 또 그 외에 우리 일반회계, 세무과하고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뭐 특별회계 이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고 계약에서 저희가... 기금이든 예산을 이렇게 적립할 때 최대이율을 조금 갖고 있고요.
 최대 지금 3%, 최하 한 일점몇 프로,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안정화기금 외에 또 다른 기금에도 금고 계약에 준해서 저희가 이자율이라든지 좀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과는 좀 대치가 되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예금 금리 적용이 아니라 계약된 금융사의 상품 중에 가입 가능한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입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15조의 내용 중에 권익위의 조례 그 예시를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다.
 금융기관 예치현황에서 보듯이 MMDA나 기타 상품도 가능하므로 조례안에는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명시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저희 지금 조례 개정에서 거기까지는 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이자율을 따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이 아닌 예금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좀 한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럽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넣으면 금고 계약하고 또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이걸 이대로 수정해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아, 그 부분은 지금 금고 계약하고 저희가 4년 동안 맞물려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현행조례 7조3호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있는데, 원리금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4호의 차입금 원리금 잔액은 또 얼마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 부분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이제 개정하게 된 것은 전에 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개정이 좀 안 돼서 또 이번에 저희가 확인이 돼서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개정조례안 제13조3항 및 4항에 보시면 여기... 질문 좀 드릴게요.
 기금의 관리와 관련 위원회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보이는데 그 보고와 관리업무의 담당이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다.
 3항과 4항에 업무라는 문구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인지 다른 부서의 업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임을 명시하거나 또는 통합기금의 담당이라는 문구에서 업무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3항하고 4항에서 이제 통합기금 업무 들어있는데.
최영보 위원  어디 업무인지 명확하게 지금 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통합기금 업무는 저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우리 조직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저희 부서라고 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현행조례 11조의 4항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11조.
 그 민간 전문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민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현행조례 11조요?
최영보 위원  예, 현재 민간 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참여...
최영보 위원  그 3분의 1 이상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민간 전문가가 9명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최영보 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민간 전문가가 4분 정도 돼 있습니다.
 농협에 좀 근무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공무원도 있고요.
 농협에 근무하신 분들이 2명 있고요, 회계 공무원도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권익위의 의결서에 보면 경기 땡땡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양평군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9분이 이장, 부녀회장, 이장협의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희망행복마을만들기 위원장 뭐 이렇게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이제 그 위원님들 중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또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좀 정비가 됐고요.
 그게 그 전에 위원님들이신지 그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도 뭐 출중하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현재, 현재 그런 분들은 되어 있지 않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전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민간 전문.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통틀어서 어떤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일단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어찌 됐든 금융상품, 예금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조례상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걸 각종 위원회에 제가, 담당 부서, 담당관이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뭐 저기... 하셨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이장, 부녀회장 뭐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현황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최근 5년 치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243페이지 개정내용 보면 7조에, 7조 개정이 단서 조항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기존에는 제1항4호 및 5호.
 276페이지에 보시면 4호, 5호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거잖아요?
 그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고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영보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그...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그전에 됐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2020년도에 6월 3일날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인이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하셨고 그러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데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저희 조례에서 가지고 있던 4호, 5호에 대해서 초과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정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2020년 6월 3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그 4년 동안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초과로 지급된, 초과돼서 적용된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 사례는 저희가 없고요.
 자료는 저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을 정할 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4호나 5호 항목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대체로.
 그런데 양평군만 두어서... 다 뒤져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근거...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자료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리고 초과로 사용한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것도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는 거, 10조에 따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금 운용하는 데 금리나 이런 부분이 변경됐을 때 잘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없던 조항을... 그런데 보면 심의회를 또 거쳐야 돼요, 그렇죠, 심의회를?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거쳐서, 어쨌든 심의회를 거쳐서라도 금리가 낮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누락돼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셔야 진짜 저희가 정확한 심의를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빠져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권익위 자료에 보면 정기예금금리가, 보통, 평균금리 정기예금금리가 2.73%, 보통예금은 0.5%, 공금예금은 0.83%.
 금리는 1%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금고 계약하고 다 맞물려있는 부분을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우리 그 기금뿐만 아니라 통합안정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고 계약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18%~3%대로 있고요.
 그것도 수시 이렇게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또 총괄하고 또 세무과에서 또 각 부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가 이제 예치할 때 그렇게 해서 좀 이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확고하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님들 똑같은 질문 하셨잖아요, 궁금한 것 많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장 황선호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미리 주셔야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앞으로는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관계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4항의 내용 중에 ‘활동 내역’을 ‘활동 내용’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변경사항’이 붙여 쓰여져 있는데 이를 ‘변경 사항’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3호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와 공정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용역의 정의에서 보면 기존의 학술연구용역이 삭제되고 정책연구용역으로 정의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 용역의 종류에는 일반용역,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이고 정책연구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술연구용역을 삭제하고 정책연구용역으로 정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위규정, 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이 조례를 보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과제 심의 전 유사, 중복 검증 절차가 이제 부재해서, 부재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 선정 심의 과정에 공정성이 저하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개정안 7조에 보면 이 유사, 중복 검증 절차가 과제 심의 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좀 부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분리발주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과제 심의 전에 유사, 중복 검증 절차가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따로 규칙이라든가 해서 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역 발주할 때 이런 기준, 이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기 우리 조례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좀 이렇게 잘 챙겨서 놓치지 않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 내용을 보면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 산업 육성과 시니어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각각 별도로 추진해서 동일한 연구자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 심의 전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검증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저희 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위원이 4분의 1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외부 위원 비율이 이제 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례 개정 예시 안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민희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용역뿐만이 아니라 타, 전반적인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지금 다 인지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8조에 그...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선임기준이 어떻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그 평가를 할 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선임기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이제 그... 외부 전문가 할 때 우리가 용역과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뭐 이력이라든지 검증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좀 위촉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민희 위원  예, 선임기준 좀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 제9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가 있습니다.
 권익위 의결서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문구를 이제 삽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정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결과만 조례... 지금 현재는 결과만 공개하게 돼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평가 결과하고 또 활동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되면, 심의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위원회 의결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연구부정 적발 시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및 반대의 경우 우대 규정, 우대 규정에 대한 검토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저희도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추후에 조례를 뭐 개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해 주시고, 또 기준 마련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심의 대상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호 보면 매년 반복하는 용역이 있어요.
 이 매년 반복하는 용역이 그... 사례가 좀 있나요?
 몇 건이나 돼요, 매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것은 저희 지금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반복적으로는 예산 절감이나 지금...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수시로 상황 변화가 됐을 때 그렇게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는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4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발생 예방과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제공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대리 지원,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그 지원대상자를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저희 현재는 변호사님 군에 있고요, 마을변호사가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군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이제 변호사 상담, 우리 군청이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군만의 이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소송대리 그...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 범위가 좀 확대될 필요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상위법인 법률구조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제도에서 보이는 지원대상자의 범위하고 우리 양평군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요.
 최소한 고양시의 유사사례를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의 대상이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 지원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저희 조례도 고양시 거를 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좀 만든 사항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런 대상자 이렇게 좀 정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보면서 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12조의 소송비용 부담을 보면 선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임 비용이 뭐 각 사건 종류나 경중에 따라, 변호사마다도 상이하고, 상이한 비용이 많을 텐데 그... 군이 지원하는 선임 비용이 뭐 실질적인 변호사선임 비용에 근거해서인지 아니면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규정된 비용인지 그리고 최대지원액이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우리, 저희 군에서 소송하고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마을변호사도 있는데 이 사항은 마을변호사님들을 좀, 16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비용은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님한테, 저희가 변호사님들하고 사안에 따라서 약간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하면 지금 마을,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도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11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110만 원.
지민희 위원  최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최대요.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제3항에 보면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등 소송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이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부 규정은 저희가 어떤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까 그 고양시 조례를 참고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고양시 거를 보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도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위원님께서 조례 이렇게 개정해주시면 저희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무료상담서비스가 그 이제... 여기저기 보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상담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극소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 351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의견 3건이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걸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의견 3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 부서에서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법률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364쪽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위원님들 알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라는 이거 하고 한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한자를 안 써도 되는데 그걸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해서 그거 수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품위를 손상시키는’을 ‘품위를 떨어뜨리는’으로 이렇게 좀 수정했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공휴일을 제외한’ 이거를 좀 제외했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근무시간 내에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 또다시 발견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책자 35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담내용’이 붙여 쓰여 있는데 이를 ‘상담’ 띄고 ‘내용’으로 하고, 책자 355페이지 조례안 제10조제2항제3호 중 ‘연락두절’이 붙여 쓰여져 있고 이 부분을 ‘연락’ 띄고 ‘두절’로 하고, 책자 356페이지 조례안 제13조제1호 중 ‘관리카드’가 붙여 쓰여 있는데 이를 ‘관리’ 띄고 ‘카드’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의 제목 ‘비밀누설금지’가 붙여 쓰여 있는 것을 ‘비밀누설’ 띄고 ‘금지’로 자구 정정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