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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2일(금)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5.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19.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 22.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
  27. 26.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9.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9. 양평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1. 3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8. 7.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9. 8.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6.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8.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0. 29. 양평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1. 3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3.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4.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5. 3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과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입니다.
 오늘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과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으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황선호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4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4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4년 4월 23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5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해 공무원증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정비하고,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양평군의회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4-26호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전결 대상 사무를 정비하여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양평군의회의장 및 의회사무과장 결재권의 사무 배분 내용을 정비하고, 안 별표는 양평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7.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최영보 의원) 

(10시1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7호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 및 안 제6조는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4-28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29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며,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조문의 규정 방식을 준용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 비용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2024-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의 확립을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 18조에서 조례 중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2024-3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이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되어금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 자치 법규도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에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명은 해당 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37쪽 의안번호 2024-32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 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및 위원회 활동 내역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83쪽 의안번호 2024-33호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용역 관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심의 대상, 제외 대상,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용역실명제, 통합발주 방안, 용역 결과의 평가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10조, 11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과 비밀 엄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끝으로 349쪽 의안번호 2024-34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양평군 법률구조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법률구조 서비스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법률구조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법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상담실의 설치, 법률상담관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의 범위 및 서비스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9조, 10조, 12조에서는 소송대리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기록관리, 비밀 누설 금지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397쪽 의안번호 2024-35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 조치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 지방공무원 복장 및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제2항과 안 별표에서, 별표 5에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449쪽 의안번호 2024-36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권 불일치,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면 아신2리를 아신2리와 아신5리로 분리하고, 지평면 송현1리를 송현1리와 송현4리로 분리하고자 안 별표에서 관할구역의 기준을 278개 리에서 280개 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49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제37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취소·정지 시 의견 진술 기회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해당 민간 사무 담당 국·소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취소·정지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안 제16조에서 행정재산인 시설물의 관리위탁이 수반되는 경우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이 가능하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 수탁자의 애로·혼란 야기를 우려하여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허용을 명확화하였고 그 밖에 혼동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잠시만요.

(의사봉 3타)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5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38호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양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운영내용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수여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8조까지는 양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과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도서관 공모전에 대한 포상 수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사용료의 감면,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1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부의안건 2024-39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회계공무원의 임명,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67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0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신규 설치 및 일부 폐지·이전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시설 현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2, 3에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현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2의 청소년시설의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에서 안 별표 1의 청소년 이용시설 위치에 관하여 2건의 의견이 있어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7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만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1조에서부터 안 4조까지 사용되는 용어 중에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에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청소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4-42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세입의 재원과 세출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일시 차입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785쪽 의안번호 2024-43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부의안건 8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4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토종농작물 육성의 민관협력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호와 안 제6조의 민관협력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4.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8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5호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신규·전환 설치하는 군립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시설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신규·전환 설치 군립어린이집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로는 더샵양평리버포레와 포레나양평 2개소이며 전환으로는 벽산블루밍 1단지, 2단지, 한신휴플러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공개경쟁을 통하고, 전환 설치 어린이집은 기존운영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까지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5.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88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6호 양평 양동산업... 양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 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원가 인하를 통한 성공적 분양을 위해 기반 시설 보조 지원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양동면 일원입니다.
 면적은 6만 평방미터 이하이고 총사업비는 추정액이 약 244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3년 11월 27일 양평군과 GH 간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성원가 인하 및 미분양 최소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비 일부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제1항각호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비 약 47억, 47억 5000만 원 중 50%인 약 23억 7000만 원을 GH에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며 앞으로 금년 4월에 대상부지 관련 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금년 12월에 조사·설계·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25년 12월에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9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6.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8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2건으로 먼저 강상체육공원 체육시설 토지매입안입니다.
 강상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시 매입 누락으로 추정되는 교평리 320-4번지 1494평방미터를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여 민원 해결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망미2리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안입니다.
 2023 마을정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정원 및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망미리 1318-1번지 1349평방미터를 1억 500만 원에 취득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91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9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의 변경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54억 9900만 원에서 56억 5500만 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 변경으로는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을 91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부금 수입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 변경으로는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자원화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으로 무왕1리 마을 공동 영농기계 수리비 및 구입비를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무왕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사업에 3억 원,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화단 가꾸기 사업 등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91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50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9884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9295억 200만 원 대비 6.3%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총계는 774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7376억 9000만 원 대비 36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4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7743억 2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3억 3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6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54억 7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807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3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3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의 재정 여건은 긴축예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 비용과 대행사업 등 행정 운영 필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SOC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9. 양평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양평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9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7 양평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오커빌리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해 양평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개요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 비용은 연 2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기존 수탁자인 ㈜와이피커뮤니케이션이 선정되어 2024년 4월 15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선호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4년 4월 13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