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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6일(금)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13. 12.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 13.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보고의 건
  16. 15.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1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3. 12.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14.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15.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8.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황선호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오늘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황선호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2월 16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1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4년 2월 26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3호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 대상을, 안 제9조와 안 10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오혜자 의원) 

(10시1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4호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시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1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5호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념품 보급 및 판매를 통한 관광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관광기념품의 공모 및 입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9조까지는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사후관리, 지정 등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관광기념품 제작 및 전시판매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관광기념품 제공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안건 책자 7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6호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도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군민에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청렴도 향상 정책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반부패, 청렴 향상 노력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4-7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경기도 건축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양평군 건축 조례에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4-8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하여 운수사업자들의 대체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양평군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타 부서의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4-9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중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를 통해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공영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위탁료 산출에 대한...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타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 2024-10호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3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1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고, 이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수립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선도 도시로서 매력 양평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비전입니다.
 ‘청정자연과 일자리가 있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입니다.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 내용은 4대 전략, 17개 목표, 44대 세부목표, 92개 세부지표로 우리 군에서는 8개 부서, 27개 시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2년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의안번호 2024-12호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4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양평군의회에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0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근대교 확장, 철도-택시-버스 환승시스템 연계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주민 친화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움사업, 국수 역세권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문화벨트 조성, 아파트 대규모 신축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양평 군정 발전에 대한 염원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역량의 강화로 문화와 예술, 복지 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수요도 지속하여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제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행정조직 구성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양평군 특성에 맞는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으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국정과제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의 행정수요는 우선 배치하고, 기능 쇠퇴 분야 발굴 및 유사 기능 통폐합 등 기존 인력 감축, 재배치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내외 행정환경을 분석하여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기본 방침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도별 기능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재배치하는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2쪽, 인력운용계획으로 2023년 12월 말 994명이었던 우리 군 정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지자체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 동결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353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5년간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환경관리, 읍면동의 분야에서 31명을 증원하고, 재배치가 필요한 기획조정, 도시주택 등의 분야에서 31명을 감원하여 5년간 총정원에 변화 없는 994명으로 정원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읍면동 분야에서 17명을 증원하고, 2025년도에는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환경관리, 방재·민방위 분야에서 7명 증원, 2026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환경관리, 방재·민방위 분야에 5명 증원, 2027년도 및 2028년도에는 환경관리 분야에 각각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5개년 계획을 예측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 사안 발생 시 별도로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인력 증·감원 산출내역 등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36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3,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입니다.
 위탁금액으로는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 및 결과입니다.
 공개경쟁 후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가 선정되어 24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4.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호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시 실적을 기준으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및 자원투입 기준이 낮게 측정되어 현 상황에 맞게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내용으로는 기 수립한 제8기 양평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사업종료 및 목표치 상승, 산식 변경 등 현 상황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된 세부과제는 총 7건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등 6개 과제는 현 상황에 맞게 목표치, 자원투입계획, 산식 등을 수정하였고, 치매간병·치료비 지원 확대 과제는 치매 정책사업에 통합시킴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3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5호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제8기 양평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023년 실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2024년 계획에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갖고 수립한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21개 세부과제를 기반으로 추진한 1차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으며, 2차년도 시행계획은 21개 세부과제 중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홍보 강화 사업 등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