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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9일(월) 10시02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이 두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최영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3호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황선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잠시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이게 3월 23일 날 이 법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첨부가 됐는데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의회사무과장 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3년도 3월 2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3월 21일.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그래서 그 이후에 9월 22일 날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가지고 인사청문회 이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는 저희가 기존부터 필요성을 계속, 누차 여러 의회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이 돼서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 그... 47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그렇죠.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그쪽에서 청문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법적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오혜자 위원  작년에 제정이 돼서 아직...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아직은 없고요.
오혜자 위원  아직은 없죠?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조례로, 조례로 정해도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오혜자 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성복  그렇죠.
 지금 이제 작년도에 그 법이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한 83개 시군에서 지금, 시군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시행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오혜자 의원) 

(10시10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4호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지민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힘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 삶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가 군 단위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지민희 위원  군 단위요?
여현정 위원  예,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것 같고, 이번에 제정되는 게.
지민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27개 정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현정 위원  군 단위는 없고.
지민희 위원  내용이, 조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27개, 전국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 127개 정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중에 도시농업이잖아요.
 도시지역에서 뭐 농촌 공동체, 공동체 회복이나 녹색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고.
 이 필요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서 발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민희 위원  일단 양평군은 친환경도시라는 이미지가 절대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양평은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 약 70% 정도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도시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를 좀 그러한 의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양평군에서 공공텃밭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도시농업법이 또 근래에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도 도시농업, 근래의 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좀 활성화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정 이유에 보면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 내용 라 번에 우수 사례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는 2010년대 초반부터 타 시군구에서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타 시군구의 우수 사례나 여기 제정 이유에 나와 있듯이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했던 뭐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민희 위원  글쎄요, 이제 사례를... 제가 뭐 단절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어쨌든 도시에서도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성북구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자텃밭 같은 거를 보급하는데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39페이지에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양평에?
지민희 위원  어떤 대상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도시농업인이라고 정의된 도시농업인의 뭐 대상과 규모 그리고 도시텃밭 운영자.
지민희 위원  현재는 일단 양평군에서 공공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현정 위원  공공텃밭.
지민희 위원  그래서 한, 약 188구좌, 그 정도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자는 좀 더... 참여자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41페이지, 9조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한 13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에.
 그런데 센터 설치에 대해서 규정한 데는 35개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규모와 그 정도의 상황에서 센터 설치가 필요할까요?
 조례에 넣어야 될까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의 시점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은 조례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조례 내용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치가 조례 항목에 있는 곳은 군 단위는 예산군이 유일하고, 35개 지자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나 2010년대 초반부터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에 담아야 할 정도의 필요한 사안이었으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대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조례에 발목이 잡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넣어야 하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위원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항에 보면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그쪽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조례에 담긴 사항들을 이쪽에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보시면 ‘도시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부의장님께서...
 저희가 기존에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2년도에 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활권 설정 및 정책과제,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등,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둘 수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이제 양평군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업무라든지 그런 게 좀 중복,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좀 낫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를 할 때 위원회 중복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이제 하고,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요즘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중복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해 보시고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의 중복, 그런 것보다 업무의 성격 자체가 한쪽은 도시농업이고, 한쪽은 농업·농촌 활성화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여기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했고, 여기서 더 추가될 인원들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게 된다면 지금 농업·농촌 활성화 추진 위원 10명보다는 더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농촌...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는 위원회를 2022년도에 (청취 불능) 했는데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병합해 갖고 어떤 이 기능을, 양쪽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 농업·농촌 활성화에도 아직 인원이 구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하게 되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텃밭 조성에 따른 경작 지원, 유지관리 지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양평군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도시텃밭의 유지관리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시텃밭의 조성은 개인, 아니면 뭐 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도시텃밭은 공흥리에 아까 지민희 위원님께서... 188구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양평군 소유 유휴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명이 선정돼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주말농장, 양서면 부용리에 있는 그런 부분은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그전에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유휴지를 활용한 데는 저희가 일부 예산을,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 운영되는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88구좌는 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군에서 텃밭 조성을 해 갖고 양평환경농업-21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위탁을 준 건가요?
 직영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직영이 아니고 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에서요,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오혜자 위원  현재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연간 한 4800만 원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효과는 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효과라고 보면 어떤 예산 어떤 소득 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양평군의 지역주민들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어떤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을 하고, 아니면 작물이 자라는 정서적 함양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구좌에 2만 5000원씩에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다 외지분들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분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외지분이... 관내에 거주하고, 특히 이제 특별분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신청해서 아직 다... 300여 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180명만 지금 선정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텃밭이 부족해서 다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88구획인데요, 신청자가 315명입니다.
 그중에서 183명이 선정됐으니까 사실 텃밭이 부족해서 선정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요구는 많은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신청하시는 분은 관내, 관외 상관없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대다수가 관내입니다.
 관외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그 5평에 농사짓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오혜자 위원  관내분들이 다 신청하신 거라고요?
 사실 도시 텃밭은 도시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듯이 와 갖고서는 주말에 텃밭도 운영하고 수확한 것을 좀 가져가고,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그 도시, 서울시나 근교에서 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했듯이 도시지역이라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양평군에 사시고 있는 도시민들만 해도 사실 수요가... 모자라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는 형편이라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이 전국 최초의 친환경특구지역으로 돼 있죠?
 최초가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가 친환경특구로 된 게... 언제부터 저희가 양평 포커스를 친환경농업으로 맞췄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특구 지정돼 있는 거는 저희가 친환경농업 하는 게 1988년도에 민간 농업, 제2의 농업부흥운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엔가 친환경농업을 선포해서...
오혜자 위원  2005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특구로 지정된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지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도 한 20년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양평군에서 지금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여기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농업인들이 지금 뭐... 친환경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1200농가를 육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거는 1차적으로 영농 자재에, 필요한 퇴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친환경농업인이 하는 카드라든지 그런 지원 정책을 했는데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 비율이 80%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 정책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조 비율은 거의 50%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농자재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중복돼서 그거는 피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외부인들이 포지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도... 아까도 말했듯이 경기도 지역에서 안 된 데가 군 단위는 다 안 됐고, 6개 시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이, 여기 양평도 이제 어떤 도시에 인접해서 지금 이 서부권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해야 나중에 도시농업이 좀 활성화돼서요, 양평군의 주민들도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농업인들 의견은 청취를 좀 해 보셨어요?
 간담회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게,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농업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송진욱 위원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제가 보편적으로... 제가 청주 도시농업박람회도 가서 이렇게 봤지만 앞으로는 어떤 생계형 농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생활 취미형 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진욱 위원  청주시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양평군민을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31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5호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오혜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6호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누구나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직자... 조례안이 지금 처음 만드는 거죠?
 제정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근수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청렴한 거는 사실은 공직자는 기본인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 매년 종합청렴도에 대한 결과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2등급, 22년도에는 4등급, 23년도에는 2등급, 이렇게 등급이 조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보면, 80페이지, 10조에 포상 등이 있습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하고 인센티브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포상해 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께서... 예, 질문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등급에 따라서... 등 폭은 매년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 직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독려해서 하고자 하는 게 취지지 이걸로 인해서...
 만일 그때 당시에 만일 등급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번만큼은 뭐 인센티브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 시행토록 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로서 조례상에 이 부분을,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도 시행규칙, 규칙을 만들면 규칙에 포상... 사실은 여기서의 지금 포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누가...
 이게, 사실은 종합청렴도는 여기 양평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여기 포상 조례에 대한 거는 어떤, 어떤 부서를 어떻게, 누구를, 어떤 상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규칙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하고, 그럴 때, 규칙에 넣을 적에 페널티에 대한 사항도 같이 넣으셔서 상벌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근수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이 조례를 조금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몇 가지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수 등급 달성했는데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이라 이해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설문 조사, 포상,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설문 조사, 포상,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거기에서도 청렴 마일리지 제도, 그리고 용산구에서 청렴 해피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하는 것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은 한... 지자체를 봤을 때 한 55개 단체가, 아니, 지자체에서 설립돼, 제정돼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도청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을 뺀 나머지부터 저희도 선두 주자로서... 그전에는 4등급에서 좀 못 미쳤지만 금번 2등급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거를 계속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반하고, 그 수반된 사항에서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에 대한 규칙도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먼저, 책자 78페이지에 안 제2조제1호에 보면 ‘제3호’ 띄고 ‘가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제3호’와 ‘가목’을 붙여 쓰는 것으로 하고, 제4조, 안 제4조 마지막 부분에 ‘안된다’라고 ‘안’과 ‘된다’가 붙어 있는데 조문의 내용상 행위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므로 ‘안’ 띄고 ‘된다’라고 하고, 또 책자 80페이지, 안 제8조제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없는 한’이 일본어투 표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바꾸고, 안 제10조 내용 중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중복 표현되어 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7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아, 1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조에... 경기도 건축 조례가 4조 부분이 삭제되면서 개정하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 4조의 3호를 보면 다른 시군구 조례를 좀 봤더니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 용적률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개설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물이 그 부지, 대지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오버가 됐을 때 적용하는 조례기 때문에요,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을... 다른 시군에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 좀 저희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타 시군구와의 사례가 다른데 타 시군구가 그걸 제한한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 법령을 제가 자세히 보질 못해서 타 시군이 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금 도로 개설이라든지 군계획시설에 의해서 토지가 이렇게 군으로 넘어간다든지 분할이 됐을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타 시, 지자체 법령하고는 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타 시군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현정 위원  115페이지, 28조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을 9m에서 10m로 조정했어요.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된 부분인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강행 규정인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완화 규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10m로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조정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던데.
○허가1과장 김진애  그게 이제, 이게 작년 9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요, 부칙에 보면 시군구 자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 법령을 적용하고요, 지금 저희같이 이렇게 오늘 조례를 개정을 하면 조정... 그 부칙 이후... 개정 이후부터는 지금 조정된 그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m에서 10m로 완화를 한 이유는 저희가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서 단열재라든지 아니면 층간소음 때문에 슬래브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벽, 천장 위에 기계 설비들이 많이 지금 보강이 되면서 건물 높이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
 한, 층고마다 한 30cm 정도 상향이 돼서 기존의 9m면 한 3층 건물까지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안 돼서...
여현정 위원  3층 건물 지으려면 한 10m가 돼야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상위법상 타 시군구도 조정을 다 하는 중이다라는 얘기신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일조권 분쟁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양평은 별로 없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일조권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일조권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군민분들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일조권의 문제를 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령상으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만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은 다소 있는 편입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어쨌든 일조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완화가 되면 9m일 때도 일조권 피해로 피해 호소를 하거나 갈등을 겪는 걸 많이 봤는데 또 그런 우려가 돼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허가1과장 김진애  9m에서 10m로 적용이 되면서 정북 방향 쪽에 있는 그... 거주하시거나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이 법령이 개정된 취지는 건축물의 유지라든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최소한의 높이가 필요한 것을 제한한 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건물의 유지나 기능을 좀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층고가 한 1m 정도 높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1m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서 공론을 열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른 데들도 조금 이 개정을 늦추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허가1과장 김진애  이것은 건축법에서...
여현정 위원  이게... 그런데 다른 시군구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제가 살펴봤을 때 절반 이상은 여전히 9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공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제, 저희 부서, 지금 이 법령을 관할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뭐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빨리 개정을 하는 것뿐이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개정이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특례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나열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군 또 실정에 맞게 이렇게 또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도 많이 듣던 내용이고, 민원 사항으로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고, 또 이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담을 수 있게 좀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건축 조례에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111페이지 상단의 ‘건축조례’를 ‘이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좀... 해서 제가 이따가 수정동의를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 과하고 아마 협의가 좀 됐을 것 같은데 들으셨죠?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협의 다 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조문 형식이나 표현 방식 중 틀린 게 여러 개 있고, 또 상위 법령 조문을 준용해서 조문의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먼저, 책자 111페이지 상단의 안 제4조에 있는 ‘영 또는 건축조례’를 ‘영 또는 이 조례’로 수정하고 다음, 책자 112페이지, 안 제4조제5호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렇게 하고요.
 법,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다음, 책자 113페이지에서 안 제4조제8호를 용도변경‘을’, 변경‘을’, ‘을’로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고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책자 114페이지 하단에 제... 안 제17조제2항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은 큰따옴표 열고 ‘건축’과 ‘조례로’를 붙이고, ‘정하는 건축물’, 큰따옴표를 닫고, ‘이란’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8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평군에서 운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령 연장이잖아요?
 이게 페이지 2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양평군은 통상적으로 뭐 cc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년, 7년, 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 2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욱 위원  예, 지금 5년, 7년, 9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연장으로, 2년 연장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괄적인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이라든가 저희가... 선택 사항은 아니죠?
 필수 사항은 아닌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령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에 거기서 합격이 될 경우에 1년씩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1년마다 안전점검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송진욱 위원  저희 양평군의 개인·법인택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교통과장 조종상  법인택시는 현재 52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52대요?
 올 연에 그러면...
○교통과장 조종상  예, 양평택시에 32대 있고, 봉황에 20대 이렇게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양평군 전체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송진욱 위원  아, 그래요?
 아닌 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종상  그리고 개인택시가 많이 있습니다.
 총 213대에서 개인택시가 161대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그렇게, 52대가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취지가 뭐 이제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개인택시라든가 법인 쪽에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법인택시에 속해 있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조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뭐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다가 말씀대로 회사 측과 노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법인택시 회사와 운수종사자 간의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안건을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협의가 된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송진욱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좀 전 송진욱 위원이 질의드린 것 중에 이제 협의가 됐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조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회사 측과... 회사 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려를 했었는데 문건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회사하고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수종사자들하고의 간담회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 내용들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회사 법인 대표와 종사자를... 간담회를 한 건 아니고요.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회사에 대해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서를 가져 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법인 대표와 그 종사자 간의 협의 안건이 들어와서 그거를 근거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노사하고의 협의를 한 내용을 받으셨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운수종사자와 같이 협의된 건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택시 종사, 운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버스도 있을 거고, 화물도 있으실 거고 이런데 그 종류별로 다 있으신 건가요, 그럼?
○교통과장 조종상  이거는 지금 개인택시...
황선호 위원  택시로만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9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위탁료 산출기준 마련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양평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 수의계약 사항을 신설한 거네요?
 수의계약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입찰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 그거를 조례에 담았고, 밑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그거를 구체화해서 각 조문에 담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또 타 시군구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수의계약 규정을 따로 둔 데들은 많이 없...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규정은 좀 예민하잖아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불필요한 사항이었나... 꼭 필요한 사항이었나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앞에 8조 보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정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입찰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지 않나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개가.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전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문에 한 거는 뒤에 수의계약이 있어서 이거를 일반, 일반입찰과 뒤에 이제 앞에서 정의했던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 수의계약을 별도로 세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개경쟁입찰과 일반입찰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공개경쟁 아닌가요, 입찰은?
○교통과장 조종상  일반,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합쳐서 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산에 의해서 같이 입찰을 하거나...
여현정 위원  아, 공개경쟁입찰에 수의계약이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해요.
 저희 양평군도 주차난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죠?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뭐 학교 같은 경우.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논의되는 데가 좀 있긴 한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논의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데는 없고요, 현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부족해서 각종 행사나 특이할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을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 조례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좀 수반이 되긴 할 텐데 양평군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돼서 학교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도 주말 같은 때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뭐 출퇴근해서 다 나간 후에는, 주중에는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날이나 공휴일 정도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님과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소장님과 아파트 대표자 회의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꼭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정정을 요청합니다.
 책자 244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에 보면 ‘주 목적’이 한 칸이 띄어져 있습니다.
 주와 목적은 붙여 쓰는 것으로 자구정정을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0호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