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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 3. 양평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4.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5.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9. 8.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3. 1.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5. 3. 양평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6. 4.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오혜자 의원)
  8. 6.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9. 7.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과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2건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이 사진은 아침 출근 시간의 양평읍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편도 1차선의 한 개 차선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의 저녁 10시경 사진입니다.
 50m 정도의 구간에 6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뒤편으로 보이듯이 아파트 단지의 앞입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양평역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녁 9시경의 용문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대형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어두운 도로에 세워진 버스는 갑자기 나타난 벽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형 트럭과 트랙터가 세워져 있고, 이 트랙터 뒤에는 길 건너의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도로가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직후에 나타난 차량이고, 어두운 도로에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이나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례에 의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인택시와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보면 이런 차량들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밤샘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평군에 있는 차고지 등록대상인 차량은 개인화물이 173대, 일반 화물차량이 482대로 총 655대이고, 차고지 등록대상이 아닌 차량은 305대로 양평군 화물차량의 총대수는 960대입니다.
 약 1000대의 화물차량이 양평군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공영 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 차고지는 명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있는 차고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물차량들이 도로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까 사진 자료에서 보았듯이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부근과 도로가 등에 밤샘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불법주차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는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담당자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별도 인력은 전혀 없고,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라 야간에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지자체에 등록 시 인근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최소 요건만 갖추면 주차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없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차고지의 위치 및 주차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면적이 크고, 임야 지역과 수변 지역이 넓어서 야간에는 조명이 없거나 약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야간 불법주차 한 화물차가 있다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또한 화물차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보행자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주거 지역에서는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물차 차고지를 공영·민영 차고지 구분치 말고 검토를 통해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평군에는 공영 차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부족한 차고지의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변 지역에는 CCTV 등을 설치하고, 외곽 지역에는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차고지 등록제의 개선과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지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정부에서는 화물차 등록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한 차고지의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저번주 수요일인 2월 21일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대형 차량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주지와 분리된 지역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후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밤샘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다른 지역의 해결 방안을 참고하고 양평군에서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양평은 땅이 많이 남아 있어서 화물차 몇 대 서 있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밤샘 불법주차는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 지역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와 군민의 안전 문제이고,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양평군에 산재해 있는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어린 학생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양평군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도로 주행의 위험성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오혜자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영보 의원님, 전 공무원이셨던 류대석 님, 박기선 님, 한명현 님과 그리고 전 군 의원이셨던 이종화 님 그리고 회계사 황종호 님, 이상 7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3. 양평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황선호 부의장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선호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선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의장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장직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순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 의원 윤순옥 의장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2024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 목적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지역의 축제 및 문화관광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지역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는 일본 1개국이며, 참석대상은 총 16명으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장 7명과 의장협의회 간사를 포함한 수행원 9명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훗카이도 박물관 및 훗카이도 도청을 방문하였으며, 지역 축제장 및 주요 문화·관광시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국가의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여 인구 약 1억 2568만 명이 살고 있으며, 37만 ㎢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국가입니다.
 행정구역은 도도부현으로 나뉜 47개의 행정구역이 있으며, 국가 원수인 천황과 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와 함께 양원제의 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방문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방문지인 훗카이도 박물관은 훗카이도의 자연, 역사,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개관한 종합 박물관으로서 훗카이도의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5개의 테마 구성을 통해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훗카이도의 역사뿐 아니라 소수 민족인 아이누족의 역사와 유형·무형 문화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한 훗카이도 박물관만의 관람 체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훗카이도 도청사입니다.
 1888년 미국풍 네오 바로크 양식으로 건립된 청사로서 건립 이래 신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80년에 걸쳐 훗카이도의 거점이자 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구청사는 훗카이도의 100년 역사를 기념하여 1968년에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해 영구 보존하게 되었으며, 메이지 시대의 서양식 건물로서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와 의미를 담은 구청사의 보존과 홍보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훗카이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일본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 주는 가치 활용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 일본의 문화·관광시설을 둘러보며 가장 눈에 띈 점은 인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오랜 시간에도 유지 관리가 잘 됨은 물론, 도로의 제설 및 시가지 청소 상태가 매우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의 공중도덕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바탕이 되어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현·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의 활용과 보존 및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실생활 정책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양평군 발전의 방향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지난 2024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6박 8일간 실시한 양평군의회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선진 출산 및 육아 시스템을 갖춘 국가와 세계 농업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를 방문하고, 해당 국가와의 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지역 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국가는 프랑스, 네덜란드 2개국이며, 참석대상은 총 11명으로 군의회 의원 6명과 사무과 직원 5명입니다.
 프랑스 내 주요 방문지로는 프랑스 파리 르발루아시 모성 및 아동보호기관과 파리 17구 아동국 및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하였으며, 네덜란드 내 주요 방문지로는 스마트팜 대형 화훼농가와 로테르담 수상목장 및 주요 문화·관광시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일반 현황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요 방문시설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방문지인 프랑스 르발루아시 모성 및 아동보호기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모자보건사업 기관으로서 가족계획 및 가족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임산부, 부모 및 6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예방 및 후속 조치, 상담 및 의료·사회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영유아 보호, 아동보호 등 임신에서부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과... 중요성과 체계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파리17구 아동국 및 아동보육시설은 만 3세까지의 영아들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인 크레쉬 중심의 대표 아동보육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아동보육 정책의 핵심인 크레쉬 운영방식과 지원체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네덜란드 스마트팜 대형 화훼농가는 네덜란드 최초의 국화 재배농가로서 여섯 가지 품종으로 약 25ha 규모의 시설재배를 실시하여 인근 농가와 함께 네덜란드 국화 전체 판매량의 95%의 생산을 이루어 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력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에너지, 물 등을 이용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문지인 로테르담 수상목장 플로팅팜은 세계 최초로 지어진 친환경 수상목장으로서 40마리의 소 사육으로 하루 약 800L의 우유를 생산하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수상목장에서는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육 방식을 견학하고, 선진국의 축사 설치 제한 규정과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선진국에서 펼치고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 친화적 육아 정책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평군의 농업 발전과 스마트팜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가 아닌 농가 주도의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선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 윤순옥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5.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오혜자 의원) 
 6.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4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7.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힘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용으로 삶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누구나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운수사업자들의 대체차량 교체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양평군에서 운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위탁료 산출기준 마련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제19조13항에 따라 양평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1일간의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들과 계획에 대하여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며, 군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군의회 간의 조화로운 이음을 통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또 때로는 질책으로 올해 양평군의회와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갑진년 올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