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7호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그리고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편성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목표액 하향에 따른 조성액과 조성액 감소로 인한 이자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책자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 변경액이 106억 3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32억 9800만 원이 증가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43억 3400만 원, 공흥양근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이 15억 9600만 원,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이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 원을 지출을 하고, 예치금 14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지출계획 250억 원은 23년 제3회 추경 세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예탁해서 일반회계 보전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 증감 없이 지출계획 3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로 30억 원을 전출을 하고, 예치금 30억 원을 감액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지출한 30억 원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일반회계 보전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0억 전출되는 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용도가 특별히 지정된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기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정화... 재정기금이든 뭐 이렇게 해서 전출이 되면 어떤 목적으로 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뭉뚱그려서 뭐 어떤 사업으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30억이라는 금액을 딱 정해서 지정을 해 갖고서는 전출을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단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아,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운용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런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보면 우리 양평군의 채무를 이행할 때 이 기금을 통해서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예탁금도 똑같습니다.
 재정... 통합계정도 똑같이 운용이 되는데 이게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충당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업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가는 거는 세입 전체가 부족해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별 목적사업이...
오혜자 위원  부족 재원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 부족한 재원도 사실 부족한 재원의 목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부 다가 아니라 대충적으로 목이 어느 용도로 사용될 거는 다 알고 계시고, 계실 텐데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이게, 변경동의안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위원들이 파악할 수,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거를 갖고 와서 그냥 기계처럼 승인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니...
오혜자 위원  현재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원이 지금 뭐 300억이 부족하고, 내년도 사업에 400억이 부족해서 재원을 갖고 가면 기존의 재원에 대해서 다 들어가고 나머지 재원에서 채워지는 것을 갖고 어떤 목, 어떤 목으로 점차적으로 할 거다라는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설명 없이 전출하고, 뭐 예탁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차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목 배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통합재정기금이 여유 자금을 운용했다가 차후에 기금을 다시 이동을 시킬 때는 그럼 어떤 목에서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금이...
 양평군의 청사 관련해서 기금을 지금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금이 몇십억, 몇백억이 잠자고 있을 때 그걸 운용했을 때 어떤 제목, 어떤 목으로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차후에는 그 목이 제대로 다시금 회수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목은 갖고 가고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담당관께서 그 직무를 좀 태만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재원... 세입을 추계할 때 물론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인 경우에는 목이 있어서 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추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 추계를 어떤 사업 목적을 두고 세입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추계를 하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재원 부족한 목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전체의 재원을 추계를 했을 때 필수 경비나 매칭 경비를 뺀 나머지 재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 재원을... 세입이 많으면 당연히 세출예산은,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세입 추계를 할 때 전체를 추계를 해야지 하나하나 목이 이거는 목적이 얼마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총괄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족 재원에 대한 목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유 재원의 반납 부분은 이게 이제 위탁... 통합계정인 경우에는 위탁금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청사 기금이 만약에 설립이 돼서 그 안에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청사 기금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위탁해서 받아오게 돼요.
 그러면 통해서 주기 때문에 기금 자체로 봤을 때는 이자수입도 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조치 없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인 경우에는 위수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경우에는 전입·전출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을 했으면 우리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그냥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그 전년도 말 기준 금액의 70%까지 당겨올 수 있어요, 30%는 두게 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다면 세입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재원을 반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계정인 경우에는 위수탁 관련된 목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입인 경우에는 전입·전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가 250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개 다 합치면 280억입니다.
 280억인데 280억 중에서 30억인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끌어다 썼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할 필요... 다시 재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금 25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는 세입 완화를 위해서 당겨와서 내년에 상환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25년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재원을 반납할 때는 목이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 잠자고 있을 때는... 재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기금을 끌어다 쓸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처럼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통합계정을 통해서 위탁금으로 받아와서 재원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에 꼭 머무르고 있지는 않다고 봐도 됩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지출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숨통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입·전출되는 목에 대한 그 건은 일반적으로 계획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생각을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어쨌든 담당관님, 그 해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2023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기금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금년 3월,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고향사랑기부금인 기타수입 2억 원과 이자수입 140만 원, 총 2억 140만 원에서 기타수입 1억 1000만 원, 이자수입 77만 원이 감소된 기타수입 9000만 원과 이자수입 63만 원, 총 906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초 2억 140만 원은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효과 분석 기준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 우리 군에서 기부 모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금 조성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0쪽, 지출계획은 금년도 예치금 9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는 기금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 조성된 기금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7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3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조 87억 6300만 원으로 1.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993억 4100만 원으로 2.3%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94억 2200만 원으로 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54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854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3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10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28% 감액된 524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8.49%가 감액된 79억 원, 교육 분야는 2.05%가 감액된 130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2.92%가 감액된 569억 원, 환경 분야는 2.58%가 감액된 111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0.07%가 감액된 2563억 원, 보건 분야는 4.61%가 증액된 18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11%가 감액된 95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8%가 증액된 25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6.9%가 감액된 366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0.89%가 감액된 717억 원, 예비비는 1.59%가 감액된 13억 원, 기타 분야는 1.36% 증액된 10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1% 증액된 952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1% 증액된 9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 증액된 591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가 증액된 5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 감액된 5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이 먼저 있으신 분은 질문 벨을 빠르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및 도세 세입 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감액이 주요 조정 사유입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8억 5536만 4000원을 감액한 7993억 4107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7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신축 공사 현장의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 금액 축소, 감소 예상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안분 금액 축소 관련 68억 6000만 원 및 지난년도수입 감소 예상분 3억 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86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입장료 수입 및 파크골프장 등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9억 7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5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2억 57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소리산 헬스투어 계약 일부 취소분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액 추계 등 감소 예상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세입액을 반영하여 8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추계 등 반영하여 21억 71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체납 처분 강화에 따른 체납액 징수액 증가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징수액을 반영하여 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364억 49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국세 및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113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53억 4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억 원 및 예수금수입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7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68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57쪽.
○세무과장 남영애  예, 57쪽.
오혜자 위원  부가가치세가 68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남영애  부가가치세는 국세고, 지금 경기가 지금 하락... 지금 부가가치세는 저희한테 없는...
오혜자 위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예, 지방소비세.
○세무과장 남영애  지방소비세... 예,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 잠시만요.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지방재원으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세 세입에 따라 저희들한테 안분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라든가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지방소비세... 우리 양평군의 지금 체납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남영애  체납액.
오혜자 위원  매년 얼마 정도가 체납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남영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이 체납액이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칠팔십 억씩 체납되고 있는데 체납액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납세 태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남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고, 이 문제가 예산... 세입에 보면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늘, 추계 예산 했던 것보다도 늘 많이 걷히고 있죠?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몇 년째 계속적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추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셔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61쪽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혹시 타 시군, 31개 시군 거를 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남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추계 관련돼서는 이제 14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이 양평군에서 나오는 지표가 몇 개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전국 지표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런...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되거나 이런 시기는 이제 7월인데 그런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 시기는 저희가 9월 달에 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되고, 그다음에 정부 기조라든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올해에, 6월... 5월 이후에 그런 지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도 또 이렇게 틀리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혜자 위원  당연히 틀리겠죠.
 추계는 말 그대로 예상해서 추계하는 건데 교부금은, 지방교부세는 우리 지방정부가 노력을, 노력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재원도 있지요?
 양평군은 그 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금년도 이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한 그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90억 1400만 원 기정액 대비해서 8억 8600만 원을 감액한 81억 2800만 원을 예산을, 안을 냈습니다.
 요약서,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지원 예산 기정 1억 6400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1억 1000만 원 중 41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이 4개 면이었는데 3개 면으로 정해서 그 1개 면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6900만 원은 그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해서 2024년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세출예산 총괄은...
오혜자 위원  어디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기 의회 본회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부 다.
오혜자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생략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위원장 황선호  생략 부분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건 넘어가고, 사업설명서 5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지원 해 갖고 뭐 이제 1개 면이 감소가 돼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추계... 예산 감소로 인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월액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아니, 이월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월액이 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면도 있고...
오혜자 위원  이월액이 없어지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이월액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닙니다.
 5400만 원 이번에 편성한 것...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모두 다 해서 뭐 내년도 하든지 하지 일부는 왜 명시이월로 하고, 일부는 감액하고.
 지금 이게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죠?
 각 예산에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모두 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전체 예산 중에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하기가, 삭감할 수 없으니까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원인행위가 5000만 원이 돼 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삭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은 두고 5000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구조를 했고요.
 그 남아 있는 부분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처럼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말까지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두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인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진행을 했고, 다른 뭐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나누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세출 구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은 예산을 남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원인행위가 있어지면 집행이 되거나 뭔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사업은 지금 집행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원인행위...
오혜자 위원  5400만 원이 지금 다 명시이월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명시이월은 그야말로 명시이월이니까 예산 전체를 다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 계속비 이월하고 2개는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출이 다 안 된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고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만약에 이게 종전과 같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사정이었다 하면 모두 다 이월로 넘어갔겠죠.
 이월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직원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이게, 그 예산은 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하면 그해에 다 써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그래요.
 예산이 만약에 1조가 세워졌으면 1조를 그해에 다 써야 되는데 예산 중에, 그거 있잖아요, 기간을 나눠서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이월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저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 명시이월의 문제가 뭐냐면,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못 끝내는 걸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안에 끝내면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내년도가 아니라 그다음 연도까지 할 수 있는 여유라는 걸 갖고서 사실은 이게, 사업이 계속 루즈하게 나가고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시이월을 제가 먼저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군에서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하면서 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명시이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건지 계속비 이월로 해야 되는 건지를...
 이거 자체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
 자체사업인데 이걸 왜 명시이월로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하는 것... 부분으로 이용하면서 예산 집행률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면을 면피하는 부분이 예산,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어쨌든 명시이월로 놓으면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더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월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은 맞습니다.
 최초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이건 예측되는, 3년 이상이나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출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되는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2개를 비교했을 때 명시이월이 더 유연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무원들이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당해 연도에 이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지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명시이월 사업을 자체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이라든지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면 이것도 명시나 사고이월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면피하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저희도 실무, 예산 실무 부서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세입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를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기정액 35억 2104만 4000원에서 2억 6026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6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신규 또는 증액 예산 없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군민 대토론회 요구사항이 없어서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양평군 군민소통 갈등관리 워크샵 1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92쪽입니다.
 TV 브랜드 홍보비 2억에서 4599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SNS 운영콘텐츠 제작에서 84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 5400만 원에서 20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4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하여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인수  감사담당관 유인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75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는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361억 2393만 4000원에서 34억 9132만 원 증액된 396억 1525만 4000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설명서의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양평 반다비 체육관,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과 재활치료 등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용 환경 구축을 하고자 양평 공흥리 316-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4억 원 중에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일원에 개최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과 풋살장 조성 사업으로 금해 도비 18억 확보 후에 전체 사업비는 36억 소요되는 사업비로 18억은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후에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관광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6423만 1000원 감액된 83억 2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쪽입니다.
 먼저, 양평역 관광안내소 이전사업비, 집기 포함 8000만 원을 감하고, 2024년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반영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디자인 심의에 따른 설계 내역 변경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구둔역 진입도로 개선공사비 3억 원 중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2억 8103만 5000원을 감하고, 2024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쪽, 123쪽에 명품축제육성 관련해서 약 1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축제 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홍종분  122쪽...
오혜자 위원  122쪽.
○관광과장 홍종분  맨 밑에요?
오혜자 위원  명품축제육성에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죠?
○관광과장 홍종분  아, 예, 집행잔액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집행잔액이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그럼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도 약 3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예.
오혜자 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질문드립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보통 부서운영 경비는 임차료, 그러니까 복사기나 사무기기 임차료나 복사 용지나 이런 것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것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경비가 조금 과하게 잡힌 거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홍종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59억 4500만 원에서 4억 8500만 원을 감액한 15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정기프로그램 강사수당을 8260만 원을 감액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당초에 상반기 또 여름 특강, 하반기 강좌를 총 178개의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중에 개강 기준인 정원의 70% 이상 등록되지 않은 31개 강좌가 폐강됨에 따라 강사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을 12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문해교육 강사수당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는데 국비 2700만 원이 지원되어 인건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비용의 2478만 원을 감액한 2억 1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요조사 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위한 부서와 박물관, 노인복지시설 신청을 받아서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진로체험 행사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교육지원사업비 5500을 감액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강 어벤져스 지원사업의 감액... 인강 어벤져스 지원사업의 감액 사유로는 중·고등 20개교 중 4개 학교인 청운중, 양동중, 용문중, 전자과학고가 미신청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학교 시설개방 관련 운영 지원사업비는 39개교 대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개 학교만 신청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진로진학 지원의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경기도 내 각 학교 현직 진로 담당 교사인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리더교사단 소속 교사단에서 학생별 맞춤형 일대일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 고등학생들의 수요조사 결과 참여 학교 저조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방법을 달리해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 전문가를 매칭하여 학부모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29페이지요.
 교육복지확충 교육여건개선에 1억 1500이 감해졌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군비가 감해졌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도비가 더 와서... 도비는 뭐 안 왔고, 다 군에서 했는데.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오혜자 위원  아니, 교육복지확충, 129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교육복지확충에 1억 1500 감액한 것 말씀하시잖아요?
오혜자 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 사항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왜 교육지원사업에 인강 어벤져스하고 진로진학 지원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다 이렇게 감액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감액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아, 예, 그건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고.
 아까 진로진학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중·고등학생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이제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직 교사분들이 진로진학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리더교사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현직 교사님들이 이렇게 일대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학생들이 기존에 선생님을 만났던 또 이렇게 학습을, 수업을 받았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이렇게, 좀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약간 저조한 걸로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전문가를 내년에는 컨설팅을 이렇게 해서 학부모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선생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하신다 그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입니다.
 기정액 390억 4584만 8000원에서 4억 6216만 원이 증액된 395억 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 신장을 위한 보훈수당을 대상자분들 중 사망·전출자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억 7180만 원이 감액된 41억 6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 참여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증액,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5억 75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61억 2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입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594억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및 난방비 인상에 따라서 380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단,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종사자 채용에 따라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 노인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신축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 신축이 금년도에 완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또다시 이월되고... 이월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계속비니까, 예.
오혜자 위원  이월되는 것, 계속비가 아니라 금년도에 끝났으면 금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 사고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도 아니죠.
 원래는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률도 제고하고, 사고이월 하면 또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복지관 신축에 대한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 예산이 늘어지면...
 이제 기간이 지금 올해에서 내년도면 인건비며,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답변드릴까요?
오혜자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금년도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된 거고,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 세우는 거고, 이 15억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예산... 여기 돼 있잖아요.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미예산... 예산 15억은 삭감 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맞습니다,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무슨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15억은 이제...
오혜자 위원  예산이 무슨 남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미집행이 삭감되는 거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동순  불용이 되는 거고.
오혜자 위원  불용이 아니라 예산 삭감하면, 삭감하면 집행률이 제고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만약에 이월이 된다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지만 이게 삭감되면 집행률은 뭐 다 되는 거죠, 이 15억만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물론 예산이 지금 추계라든지 교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신축 중이거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계획에 맞게끔.
 원래 예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기간을 예산을 할 텐데 늘 부족한 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억 5090만 7000원 증액된 513억 35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8160만 원 감액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비 8928만 원 증액된 6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아반, 연장전담반,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비로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3억 92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만 2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대상입니다.
 다음은 서부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수 사업비 1억 11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소방시설 설치 공사 등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증액 계상입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8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감소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감소된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도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보호아동이.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보호아동은 현재는, 금년도에는 지금 10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년도에는 보호종료아동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보호아동이 어떤, 어떤 아동들이죠, 구체적으로?
 뭐... 저런 건가요?
 학대나, 부모 학대나 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거는 입양.
오혜자 위원  입양?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입양 부분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아, 이게 중간...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여성아동팀장 이은주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보호종료아동은 학대피해아동도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의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18세 이상 된 사람들만...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아니, 이하의 아동.
오혜자 위원  이하 분들만.
 이하 어린이들만?
○여성아동팀장 이은주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1억 11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장 황선호  지금 이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 투자비가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리모델링할 때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검토가 됐을 텐데 이번에 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유가 있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소방안전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방화구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공사, 소방 공사,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받은 금액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준공도 받을 거고, 확인 검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진 않으셨었어요?
 작년에 개관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장 황선호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게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소방안전점검 받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장 황선호  그때 공사할 때 소방시설도 공사를 했을 거고, 엘리베이터 공사도 했을 거고, 섀시 공사도 했을 거고, 다 했을 텐데 지금 와서 1억을 더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지금에 발견돼서 올리시는 거냐 이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정확한 견적서 좀 갖다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629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55억 59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비는 없으며,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2억 9211만 6000원이 증액된 3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3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억 2400만 원을 포함한 10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부족분 4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도비가 1200만 원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보에서 세정관리 공공운영비 1821만 3000원 및 세입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억 6011만 7000원이 감액된 1089억 4090만 1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배차시스템 전용주차장비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추경에 감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에 추가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청사관리 물품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통합 건설사업비 11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서면 신청사 신축비 12여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용문면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기정예산 173억 7909만 5000원보다 32억 7640만 1000원 증액된 206억 55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액 2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환경과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일반예산은 177억 2367만 1000원에서 10억 1835만 1000원 감액된 167억 532만 원이며, 예산안 2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6억 9478만 2000원에서 14억 4500만 원 감액된 252억 4978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군비 25억 원에서 15억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미집행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청소과,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2억 2225만 4000원보다 6억 7472만 원 감소된 115억 4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57쪽입니다.
 양평군 로드킬 사체 수거 처리 용역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법정·비법정도로상 로드킬 동물사체가 되겠습니다.
 건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처리를 위해 위탁 계약을 통해 도로상 로드킬 민원 동물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보면 매립장 관련해서 6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이 이월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비하고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를 2022년도 같은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계약을 해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냥 12월까지 다 계약기간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월분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예산 편성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월해서, 작년도에 이월해서 3개월 치 쓰고, 나머지는 올 연말에 종료되면서 못 쓴 부분이다, 그 얘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종료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일단은 올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 원인행위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좀 삭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월을 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료를, 12월 말로 종료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년씩 했던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런 거를 시간이 단축되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 어차피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아니...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오혜자 위원  입찰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액 68억 11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69억 1332만 원에서 1억 14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542만 원 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 비용 2410만 원 감하였습니다.
 지능형 행정 솔루션 구축비 768만 원 감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 비용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또 좋은 성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김용옥  두 가지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황선호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미집행액 7억 9120만 원을 감액해서 24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 사업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해서 24년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평읍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 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4년도에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246쪽입니다.
 청운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타당성 용역비 미집행액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168만 원이 증액된 89억 4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교부금 1억 23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6억 6585만 8000원이 감액된 255억 2806만 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비 집행잔액 1800하고 그 밑에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 9635만 6000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7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태양연립 뒤에 소3-38호선 개설사업비 9095만 1000원과 그 밑에 양평역 앞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억을 감을 하고, 세 번째,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73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양수리 마을진입로 확장사업 4억 1063만 4000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문산 진입도로 종단개선 사업비 7억 9000을 감하였습니다.
 대흥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와 수곡-계림간, 구둔-매월간 설계비 4000만 원, 4000만 원 각각, 2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량보수 보강사업 2억과 그 밑에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사업비 1억 10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6808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389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9억을 감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억, 그 밑에 현황도로 정비사업 1억 7046만 2000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1억 674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총괄과장 정희봉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63억 8205만 5000원 대비 3억 5696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2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폭염관리 대책비 사업입니다.
 폭염 예방 물품 및 저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그늘막 1개소, 살수차량 임차 비용 등 3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3억 7200만 원보다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나 지진 재해 시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하고자 기정예산 4751만 6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에 재해시설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3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양평 제2펌프장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교평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약 3억 18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끝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계약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명시이월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설계비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금액만 남겨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편성...
오혜자 위원  계약 금액이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명시이월로 해요?
 내년이면, 내년이면 용역이 다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절차 이행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계약 금액만 남겼습니다.
오혜자 위원  실시설계,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설계만 하고 이게 실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말씀 그대로 설계만 금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설계를, 설계만 하는 건데도 이거를 명시이월로 해서, 설계하는 걸 왜 명시이월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왜 직원들은 무조건 다, 모든 걸 다 명시이월로 하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것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7억 7949만 원이 감액된 228억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미집행 사업비로 원퉁이 소하천 2억, 동전 소하천 10억 원, 동막 소하천 16억 원을 금회 삭감하고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79쪽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사 추진 공정을 감안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연수천과 신복천은 각각 8억 5000만 원, 9억 원을 감액하고, 부안천 개수사업은 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금년도 미집행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 계정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950만 원 신규 반영은 2005년, 06년도에 시행한 관련 사업의 환지청산금을 당사자가 오랜 기간 교부 신청하지 않아 세입 조치한 것을 최근 교부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설명서 77쪽에 동막천 소하천 정비사업 16억을 해 놨다가 모두 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건 원인행위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막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보상비로 16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마친 다음에 행정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되면서 보상이 늦어져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으로 6개월 정도 늦어져서 내년, 내년부터 보상하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하신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원인행위는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은...
○건설과장 박문하  아니, 이 16억은, 16억은 별도로다가 이제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오혜자 위원  아니, 물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따로 하고, 이거는 이제 그...
○건설과장 박문하  보상비.
오혜자 위원  보상비, 주민에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감액...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허가1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입니다.
 허가1과는 기정 대비 6684만 7000원 감액된 7억 7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로 신문공고료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9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허가2과장 김대희입니다.
 허가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5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8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9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었고, 인허가 불법 측량수수료가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아, 죄송합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505만 5000원이 감액된 137억 3800만 3000원입니다.
 2023년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에 의한 감액과 완료된 사업 잔액에 대한 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5만 원이 증액된 14억 8087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와 변경 등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책자입니다.
 91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보조금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금 국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2023년 10월 4일부로 광역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운영비입니다.
 93쪽입니다.
 10월부터 시행 중인 관외 출퇴근 및 통학 열차운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양평읍 기상대 앞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임차료 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10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가보조금이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한... 화물 같은 경우에는 240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인 한 152, 152원 정도로 이제 사실 리터당 지원 단가가 좀 낮아졌고요.
오혜자 위원  떨어진 거예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그다음 또 전기자동차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대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1대로 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증가와 그다음에 리터당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잔액비 이제 계상해서 10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과하게 이게 책정이 됐었던 거네요, 그럼, 그렇죠?
○교통과장 김진선  사실 지난해, 사실 이 리터당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가 계속 고시하는 부분이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0원,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46원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사실 전년 대비, 이제 올해 대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도 거는 얼마 정도인지 나왔나요?
○교통과장 김진선  작년 같은 경우...
오혜자 위원  아니, 아니, 올해, 올.
○교통과장 김진선  아, 올해 같은...
오혜자 위원  내년, 내년.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는 152원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수준 같은 정도겠네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483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26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2억 5000.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한 달이에요.
 한 달에 이런 2억 5000 정도가 사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만 이렇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만 이렇게 급하게 세운 거고요.
 지금 사업이 지금... 내년 1월부터 아마 저기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세워서 2억 5000에 대한 운영비는 올해 일단 집행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이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그 밑에 10억 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비는, 이거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장비 설치는, 10억은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운영비로 지금 2억 5000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다 했는데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12월.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2억 5000이 사용이 가능한 건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사업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억 5000에 대한 운영비는 올해 집행을 해서 교부를 해 줘서 내년 1월 달에 인력이라든지 뭐 제반... 갖추는 데 이렇게 집행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 장비비는 이제...
오혜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시설비는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운영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신규로 책정을 했는데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다?
 이 금액...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닙니다.
 시설비만 명시이월로 할 계획에 있고요, 운영비는 12월에 교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분만산부인과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오혜자 위원  안 하잖...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걸 다, 국·도나 이걸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월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올해 집행을... 교부를 해 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해 교부를 해야...
오혜자 위원  사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집행을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운영도 안 했는데.
 그 얘기시잖아요.
 이거는 이월이 안 되는 운영비예요.
 말 그대로 운영비인데 올 12월에 운영할, 운영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장비 설치도 안 돼서.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선지급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교부를 해 줘서 내년에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오혜자 위원  내년 예산은 내년에 내려올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내년...
오혜자 위원  이거는 올 예산이지 내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은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겠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 거예요, 올해 거.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올해도, 이 사업이 올해에도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산부인과에서 인력을 확보를 한다든가 그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행위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간호사를 뭐 증액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거면 간호사를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운영에 따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뭐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계속 병원 측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간호사나 기타,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는 기간 중입니다.
 지금 당장 못 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12월 달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상 없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건물주하고 임대 관련이 좀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내년도로 넘어간 거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오혜자 위원  그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런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을 다 채용을 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건강증진과장 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73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97억 612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30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1억 6662만 8000원, 그다음에 311쪽, 방문보건관리 지원에 3534만 2000원입니다.
 총 2억 73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101쪽이요?
오혜자 위원  예, 101쪽,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사업명세서.
오혜자 위원  아, 사업명세서?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304쪽.
오혜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17쪽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402만 3000원 감액하여 40억 2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긴축재정 동참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의무 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인 농작업 대행 민간위탁금, 양평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농업기술과는 3199만 6000원을 감액한 70억 37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잔류농약분석 장비 유지비 외 18건의 1억 5199만 6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은 우리밀 파종 농작업 대행단 운영 사무관리비 8000만 원, 토종자원 거점기반 채종포 조성 운영 재료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우리밀 재배 농작업 대행단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자원 거점기반 채종포 운영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보면 토종자원 거점기반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오 점... kg면 몇 평 정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종벼 구입해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산출기초는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산출기초는 오류가 있고요.
 저희 양평군과 당초 거기 우보농장 간에 토종 유전자원 협력연구개발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에 갑은... 양평군은 우보농장한테 1년에 매년 토종벼를 가지고 가공용품 개발, 연구개발을 할 때 5톤의 토종 조곡을 공급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토종벼 5톤을 저희들이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우보농장, 갑에게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지금 그 당시에 우보농장,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한 토종벼를 가공, 그러니까 유통업체, 쌀을 가공을 해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이 1kg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곡으로 할 경우에 1kg당 8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구매해서 우보한테 공급하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채종포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매하는 가격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준비를 하십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죄송합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채종포에 종자구입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우보농장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끝...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올해까지 이제 계약이 끝납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 관련된 것 자료, 자료 저 좀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게 다 자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과가 두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얼른 하시고 식사하시는 게 낫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화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2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50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유시설 이상저온피해 농업인 재난지원금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1억 121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가 130명에서 180명으로 50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2227만 2000원이 증액된 7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경기밀 재배 면적 확대로 밀 자급률을 높이고, 쌀 생산 감축을 위한 생산장려금 1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5쪽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145만 9000원이 증가한 129억 5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옥천면 소재 양평축협 축분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보조 내시되어 9억 82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산란장 관리 계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인공어초 보관용 계박장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초소 운영을 위하여 국비 보조 변경내시 되어 9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485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4823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411쪽입니다.
 하단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3억 779만 3000원이 증액된 951억 7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500톤 이상 환경기초시설 10개소에 대한 악취기술진단비 1차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유역청 3차 기금 내역조정에 따른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문 처리장은 현재 공정률 85%로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14쪽입니다.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 3차 국·도비 및 기금 내역조정에 의거 현재 공사 중인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5억 8640만 원,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6억 1485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인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은 6억 6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113페이지, 악취기술진단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최영보 위원  10개소에 악취제거 그 공정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저희가 5년마다 하는데 저희 공공처리장 10개소는 별도로 안 하는 데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안 하는 데?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5년 전에 이제 한 데가 있고요, 이번에 할 곳은 양평, 강하, 용문, 양서, 서종, 단월, 양동, 지평, 국수, 창대, 이렇게 10개소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러면 구축된 곳도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 구축된 데는 기술진단을 하고 나서 그 악취 농도 기준에 맞게 나오나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몇 정도예요, 보통?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제가 정확한 그 용어 자체의 어떤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가 5년마다 해서 그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5년마다 시행하시는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진단 잘하시고, 그 처리장이 악취 배출기준에 맞게끔, 정확히 나오게끔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희철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8442만 원 감소한 171억 39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 9842만 원 포함하여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3억 5900만 원 늘어난 590억 5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비 부족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경기도 재원 부족으로 도비 17억 64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감액 도비 전액 반영 계상됐습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경기도 재원 부족으로 도비 1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것도 2024년도 본예산에 감액 도비 전액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4쪽입니다.
 중간 아래쯤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기정 대비 16억 2200만 원이 감액돼서 304억 9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책자 361쪽, 양평읍입니다.
 양평읍은 오빈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억 7000만 원하고 양근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600만 원을 세출 구조조정하고 2024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상면입니다.
 365쪽입니다.
 모두... 다음 장 366쪽입니다.
 위쪽에 명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명품 강변 산책로 조성 사업 1억 8800만 원을 세출 구조조정 후 2024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교평1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화양1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도 1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교평1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고, 화양1리 마을 진입로는 현황 도로가 개인 현황 도로가 포함이 돼 있어서 여건이 변화가 돼서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3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병산4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1500만 원, 신화1리 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에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369쪽, 강하면입니다.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373쪽, 양서면입니다.
 양서면도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377쪽, 옥천면입니다.
 아래쪽, 옥천3리 마을주차장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 후 2024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381쪽, 서종면입니다.
 이것도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385쪽, 단월면입니다.
 단월면도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청운면입니다.
 389쪽입니다.
 용두1리 배수개선 사업인데 4200만 원 감액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 후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동면입니다.
 393쪽,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지평면입니다.
 397쪽입니다.
 금계 이근원 추모비 보수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9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401쪽, 용문면입니다.
 402쪽에 연수1리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신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어울림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1500만 원은 세출 구조조정해서 감액을 하고 2024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개군면, 405쪽입니다.
 앙덕1리 경로당 보수공사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공세2리(독골) 아스콘 덧씌우기 5400만 원은 세출 구조조정하고 2024년에 편성을 했고요.
 406쪽입니다.
 불곡리 아스콘 포장 및 암거 확장공사 3100만 원 감액도 역시 세출 구조조정 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추경예산안에 내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라든지 이거를 왜 이 뒤에다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2023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이니까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려면 2023년도 마무리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이것도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3차 추경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올해, 202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네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내역들이 대부분 지난번에...
오혜자 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이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뒤에 대충 넣어 놓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하라고 하시면...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원들이 승인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계속비 이월도 똑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의원들이 알아서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승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6250 중 6250 삭감, 농업기술과 종자용 토종벼 원료 구입비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2023년 12월 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