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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7.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8.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9.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 9.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여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2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면 제7조제1항 중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면 필수로 바뀐 거잖아요?
 기존에는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례... 기본에 개정이 돼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상위법에서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바꿔서 이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었죠?
 했었나요?
○교통과장 김진선  아니요, 지금 현재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있어요?
 우리는 했었는데 규정만 이번에 바뀐 거네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달라진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통과장 김진선  이제 의무 규정으로만 바뀌어서 일단 개정 문안에 따라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조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3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그 이외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축소하고 폐지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건강증진과장 김송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하라는 공문이 와서요, 정비하라는... 경기도에서 2022년 7월 8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이, 공문이 와서... 이게 지금 ’13년도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두 번만 이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거를 정비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해촉했다가 다시 하는 방향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에 보면, 페이지 538페이지, 위원회 미개최는 3년간 미개최를 했습니다.
 ’19년에서 ’21년인데 사실 ’19년에서 ’21년은 코로나19 시기라서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고 조례를 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좀... 생각되고요, 양평군의 자살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현재 양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자살률이 2022년에 총 23명 지금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혜자 위원  올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아니요, ’22년이요.
오혜자 위원  ’22년, 작년에, ’22년.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고, 현재 인원수는 9명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에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오혜자 위원  자살이... 얼마 전에도 강에서 뛰어내려 갖고 구한 적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예.
오혜자 위원  이런 게 있어서 자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살이 뭐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계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설에서 비상설로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계도하거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지금 저희가 자살 예방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책으로 해서 고위험군 관리라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 유족 관리 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이 조례... 지금 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는 것은 회의를 안 하... 더 자주 열 수도 있으니까요.
 비상설화하면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상설보다는 비상설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송연  아, 그래요?
오혜자 위원  상설돼 있다면 언제든지 모여야 되는데 비상설...
 여기 규정을 보면 한 번 회의가 되면 자동 해산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위촉을 해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하고 또 해산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자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양평군의 자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보 위원  아니요.
○위원장 여현정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4호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와 질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제활동을 위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5호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노인복지관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이제 실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공개경쟁을 하는데 이전에도 공개경쟁 계속 하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최영보 위원  노인 그 복지회관이 언제 설립이 되고... 했었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2010년 4월에 개소돼서요, 지금까지 네 번을 진행했는데 세 번은 공개경쟁을 했고요, 한 번은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한 번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그리고 이번에 다시...
최영보 위원  최초,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한 번?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재계약은요?
최영보 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네 번째 재계약입니다.
최영보 위원  네 번째?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최영보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조례에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어떤 뭐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할 수 있다, 한 번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  한 번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그래서 한 번 재계약을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영보 위원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한 번 재계약을 했을 때 무슨 기준이라든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재계약할 때도...
최영보 위원  예를 들어 뭐 평가라든지 업체,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재계약할 때도 공개경쟁이랑 똑같이 심사를 통해서요, 심사기준표 한 70점 이상이 돼야지 재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재계약은.
 그 심사기준표 좀 한번 추후에...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심사기준표가 여기 지금 동의안 안에 보시면...
최영보 위원  동의안 안쪽에?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기준표가 있고요, 그거랑 재계약할 때도 똑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 수탁자가...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서는 들어갈 테고,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들어오실 수 있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자동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또...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공개경쟁을 하니까 공개경쟁에 누군가는 응찰을 하겠죠.
최영보 위원  누군가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하면서 응찰을 안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복지기관이.
 그래서 만약에 1개소가 들어오면 재공고 한 번 더 하고요, 그래도 1개소면 그 1개소를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양평군에서 지금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한 50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시는 거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 이제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복지 파트에서...
송진욱 위원  아, 복지 파트, 예..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현재 복지 파트에서 민간위탁이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23곳 정도 됩니다.
송진욱 위원  아, 23곳.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5년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우선순위를 주는 건가요, 재계약하실 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재계약할 때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5년 동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나 지도점검이나 또 법인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5년을 운영하는데 5년 동안 특별하게 어떤 재정적이거나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평가에서도 뭐 잘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이제 재계약이라는 절차를 한 번 진행을 합니다.
송진욱 위원  그 평가라는 거를 하실 때 그러면 저희 군에서... 수탁체라고 그러나?
 운영 법인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피드백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결과물 같은 경우들은 뭐 지극히... 당연히 객관적이겠지만 그 수탁업체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뭐 받아들이는 것도 시스템이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것도 1년에 한 번 저희가 복지관 운영하는...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교차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 잘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공유를 하고요, 그걸 또 개선해 나가면서 또 진행하고요.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민간위탁사업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공개모집 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보조금 사업 지난 행감 때 검토했을 때 공모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아닌가요?
 재계약 비율이 높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재계약 비율이... 한 번 재계약인 거지 그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아니, 다른 것도, 다른 민간위탁사업도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한 번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공개경쟁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셨을 때도 공개경쟁 한 다음에 재계약하고 또 공개경쟁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 위탁기간 5년으로 했는데요, 이게 법 규정인가요?
 법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장 여현정  5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6호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설치된 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활동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7호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양평군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구둔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측량 후 2㎡ 증가되었고, 기존 지구단위 부지 내 주민편의와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및 광장 등 기반시설의 명확성을 토대로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자료 605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이 면적 2㎡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관광과장 홍종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약 0.6평 증가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위원장 여현정  0.6평, 약 2㎡ 증가하는 걸 보고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부분의 주요 요지는 철도공사 필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하고 그 광장 부지, 여기 기록돼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한 후에 저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한...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면적이 2㎡, 0.6평 증가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거죠, 지금?
○관광과장 홍종분  그 부분을 포함...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데 주요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럼 사업 변경 시 규모가 2.2km 증가하고, 예산이 2890여억 원이 증가하고, 사업 내용이 55% 정도 변경되는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지금 이제 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여현정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2㎡, 0.6평, 아주 소규모의 사업 변경 내용인데, 면적이 아주 미미한데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얻으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홍종분  예.
○위원장 여현정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사업이 2.2km가 증가하고, 예산이 3000억 가깝게 증가하고, 사업 내용의 55%가 변경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얻어야 하는가 안 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홍종분  동의안...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군, 군 사업이면 군의회 동의 얻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국가 사업이면 국회 동의 얻어야 되는 사안이지 않느냐,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홍종분  당초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자꾸 다른 얘기를 답변하시는데요,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업 규모가 지금 2㎡만 해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얻고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그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07호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보존가치가 있는 구둔역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구둔 아트스테이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 지구단위계획 내 부지 중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의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정 부지뿐만 아니라 미매입 토지에 대한 취득과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업이 양평군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8호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향후 원덕역으로 인한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덕역세권 일원에 합리적인 개발유도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토지이용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맞게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결정(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통상 관리계획 수립할 때 보면요, 기초 조사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뭐 관계 기관 협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빨라야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의회에 보고 안 하죠?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안을 수립할 때 그때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민공람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확정적인 게 돼야지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계획안이 성립이 되면 성안된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뭐 기초, 처음서부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계획하면서도 수많은 직원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 주민들의 의견 들으면서도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야만 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우선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최초에 기초 조사를 합니다.
 특히, 이제 특히 원덕역세권을 예를 들게 되면 역 앞에, 현재 어떤 무계획 상태에서 역 앞에 이렇게 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보다 좀 합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의 욕구도 있었고, 군의 어떤 정책 방향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게 됐고요, 검토하면서 저희가 기초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일대에 대한 현황분석과 토지 속성,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를 토대로 1차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쪽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토대로 가계획안을 또 짜보고, 그 계획안에 토지의 용도라든지 기반시설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담습니다.
 담아서 또 주민의견 또 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내 토지가 뭐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공원으로 편입된다든지 이런 많은 민원들이 이해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런 부분들을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주민들과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안을 가지고 관계 기관, 예를 들면 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환경청이라든지 관계 기관들, 농지가 편입되면 경기도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안이 다 정리가 되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다 그래서 다 100% 되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권오윤  뭐 저희...
오혜자 위원  개인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개인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100% 되는 거는 아니죠?
○도시과장 권오윤  물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평가적,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나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08호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주거용지, 기반시설용지 등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원덕역으로 인한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덕역세권 일원에 합리적인 개발유도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토지이용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앞으로 경관·미관을 조화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대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9호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0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대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남한강변 명소화와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특화재생사업 및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구축사업인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단절된 원도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양근리 도시재생화계획안이 예산이 250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양근리 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비로 25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부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조금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추진해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기에 보면 9월 공모를 접수하고, 공모에서 또 저희가 따야지만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건?
○도시과장 권오윤  공모를 위해서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오늘 이제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9월 12일까지 저희가 이제 공모 접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평가 하고, 현장평가, 그다음에 거기서 채택된 부분들이 국토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그 공청회를 좀 갔었는데 아쉽게도 끝까지는 다 못 들었습니다.
 다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오신 분 중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신을 갖고 추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희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그때, 공청회 때 참석하신 주민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혜자 위원  아니, 아니, 그 토론, 토론자분 중에서 패널...
○도시과장 권오윤  패널분들 중에 총괄, 총괄계획가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홍경구 교수님이라고.
오혜자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윤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많은 걸 컨설팅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사업계획안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한 건데 잘, 공모사업 잘 준비하셔서 꼭 공모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주민공청회를 하신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찬성, 반대 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도시과장 권오윤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최영보 위원  다 찬성하시고.
○도시과장 권오윤  예, 대부분이 이제 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최영보 위원  혹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청취불능) 여기 양평의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게 또 있나요, 혹시?
○도시과장 권오윤  양근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한강변, 양평대교에서부터 양근대교까지 약 1.1km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강변 쪽에 데크를 좀 더 밀어서 그 데크가 양평의 어떤 테라스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 구간을 특화시켜서 사람들이 좀 꼬이게, 그래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계획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내용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보면 양평도 그렇지만, 잘 되고 있는 데도 그렇지만 좀 뻔한 내용들로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을에 보면 벽화라든... 벽화 그리기, 손글씨 쓰기, 이런 것들 이외에 진짜로 양평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알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3-109호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양평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과 사업 공모를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양강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양평테라스 조성 및 복합 거점 조성사업,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근리 발전소 및 테라스 연결 골목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한 범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군 조직에 반영해 주시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재생 도시브랜드 공모 등을 통한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10호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0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청운면 용두리 일원에 대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운면 용두리 일원에 우리밀 특화관광 체류거점 조성을 기반으로 관광 역량 강화, 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소득 증대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잠시만요.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운면 도시계획 활성화계획도 있고, 읍 도시계획 활성화도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같이 접수가 되죠?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게 청운하고 양근리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예비사업도 두 군데를 다 진행을 했고, 활성화계획도 두 군데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공모에 참여를 할 건데 두 군데가 다 선정될지는 뭐 아직...
황선호 위원  예, 그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하시는 과정도 있었고, 힘들게 준비하셨지만 하나를 전략적으로 민다든가 뭐 이런 방식은 따로 없을까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입장에서는 두 군데가 다 됐으면 좋겠고요.
황선호 위원  그럼 더군다나 더 좋죠.
○도시과장 권오윤  또 이제 양근리 지역 같은 경우는 쇠퇴도나 이런 거를 보면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청운면은 가 보시면 주민들의 또 열의가 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되도 하나는 꼭 되지 않을까 지금 봐지고...
황선호 위원  예, 뭐 물론 두 개 다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전략적으로 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두 군데 넣어서 좀 이제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준비하신 만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0호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청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과 사업 공모를 위한 절차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은 청운복합관광거점 조성사업 및 운영 지원, 청운관광특화 LAB 조성, 청운관광기업가학교 설립,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양평과 강원을 연결하는 로컬관광 체류거점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노후된 도시 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노후된 지역에 활력을 주며, 청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설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역특화재생 도시브랜드 공모 및 포괄보조금 사업 공모 등 연차별, 우선순위별 국도비 재원 확보와 양평군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필요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8월 31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