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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28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7.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9. 8.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12.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1인 발의)(여현정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8. 7.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9. 8.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장직무대행, 여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1인 발의)(여현정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89호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8일 최영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5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0호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8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08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1호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8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조례의 목적과... 그 사업 관련을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그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일단 특례사항을 규정을 해서 현재 융복합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추후에도 융복합사업을 하는 곳의 생산관리지역에도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을 좀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융복합산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지금 현재 25개 정도 융복합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더 확대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25군데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민희 의원  그거를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릴까요?
최영보 위원  현재 양평 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현황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실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지민희 의원  그러면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답변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여현정  어떠십니까?
최영보 위원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융복합산업 6차 산업 지정을 받은 거는 25개소라고 했는데 현재는 가공산업이 중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뭐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는 다... 지정 취소된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는데 보통 보면 쌀 가공산업으로 쌀을 가공해서 6차 산업 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수를 또 저기 양파즙이나 배즙이나 이렇게 또 가공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리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죠?
 현재 대략 6, 7농가, 농업인이 지금 대상이 현재 돼 있나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 자료는요,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를 갖고 오질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그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민희 의원님께 다시 좀 질문드릴게요.
 향후에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 전망,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민희 의원  비전, 전망이라고 하면 뭐 저는 이 농촌... 농촌, 농업인들이 1차 산업으로는 힘든 건 현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 농... 1차 산업이 이제 6차 산업으로 확대가 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조업도 있고, 유통도 있고, 관광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보 위원  담당 부서관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위원회나 협의회 관련한 그 사항인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조직을... 위원회나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법예고 된 조례에는 없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최영보 위원  그렇죠.
지민희 의원  그거는 본 의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시급성이나 현재 현실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또 내용에 보시면 제2조 정의, 정의에서 대상을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평군에 거주하는 자 안에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민희 의원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께서 의원님께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2조 정의에서 대상을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민희 의원  예, 그러면 양평군에 거주하고 양평...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잠시만요.
최영보 위원  거주하는 자 안에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포함되어... 되는 것인지.
 내용에 보면 굳이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대등하게 병렬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중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관계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영보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여현정  예,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거주하는 농업인은 전체 양평군의 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주하는 자가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중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크게는 이제 농업인으로... 아, 전자는 농업인으로 거주하는 자를 볼 수 있겠고... 농업인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생산가공 하는 그런 거를 저희 정의로 담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담당...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양평에 거주하는 자라고 한다면 농업인이 아닌 소상공인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거주하는 농업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농업인에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경기도 타 조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경기도는 농업인 등에 대한 대상을 특정하여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천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이 농업인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도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농업활동을 하면서 식품가공, 이런 분들이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가공업을 하면서 경영체 등록이 또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농업인으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의원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조례 10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누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지민희 의원  몇 조요?
 10조?
최영보 위원  예, 10조요.
지민희 의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요?
최영보 위원  예, 사업자 등 우대 조항이 있잖아요?
지민희 의원  예.
최영보 위원  거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죠?
지민희 의원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  담당 부서에서 답변...
지민희 의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양평 같은... 이제 제조업이 소규모로 500㎡ 미만이거나 그런 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은 우대, 왜냐면 크게, 기업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인증을 받아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기준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기준은 뭐 아직 지금 정확한 기준은... 이런 건 세부적으로...
최영보 위원  기준도 없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여현정  잠시만요.
 답변자는 본 위원장이 지정을 하고 답변하라고 할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관련 법률에 정의되어 있더라도 그 조례에서 다시금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률에 있다고 생략을 했다면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정의된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정의도 생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민희 의원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잠깐만, 우리 담당 부서...
○위원장 여현정  예, 담당...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보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2조에서 목적, 정의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인이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이 목적에서는 당초 조례 제정하는 대로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검토를... 이게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제가 검토하는 대로 충분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교육받고 엊그저께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담당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추후에 더 검토해 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조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발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릴게요.
 현재 4조... 지원사업 관련이에요.
 현재 4조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으로는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를 통해 건축행위 허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만 보면 생산관리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즉 개발을,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지민희 의원  예.
최영보 위원  맞아요?
지민희 의원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위원장 여현정  예,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자, 경기도 내 타 조례에, 경기도 이천시 등을 살펴보면 사업자 인증 지원 등 사업 지원이라는 규정을 두어 다양하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경기도 뭐 타 시군 조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 지금 융복합산업 관련한 그 조례에 대해서 타 시도 것을 다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제가...
최영보 위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제가 안 했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지민희 의원님하고 우리 저기 주무 팀장님하고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  주무 팀장님 오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니요, 오늘 담당 팀장님은 오늘 좀 있어서, 일이.
최영보 위원  의원님께 다시 좀 질문드릴게요.
 조례 제6조, 제8조에서 창업이나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좀... 단편적이라고 보고, 다른 조례에, 뭐 경기도, 이천, 타 지역 등을 살펴보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위해서 촘촘하게 지원사업들이 구성이 쫙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우리도 그런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민희 의원  위원님 얘기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크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체계적으로 좀...
지민희 의원  이거는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 하면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타 시도에 보면 이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입법예고 된 양평군 조례 제8조를 보면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에 관련해 상위 법률을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판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일부러 뺀 건가요, 아니면...
지민희 의원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입법예고 된 양평군 조례 제8조를 보면요,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상위 법률을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민희 의원  그 내용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그거를 담아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관련 법률에 정의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다시금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민희 의원  그거는...
최영보 위원  만약에 법률에 있다고 생략을 한다면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 제8조의 내용도 법률에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드릴게요.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입법예고 된 양평군 조례 제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충주시, 창원시, 부여군, 화성시, 진주시, 함양군 등 다수의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설치 가능 지역 중 하천법, 도로법 등의 규정을 들면서 제외적으로 두거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보호,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 내용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상위법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과 의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조례도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민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지자체에서... 가평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은 봤고요, 그거는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상위법을 따라서요?
 원상복구 규정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희 의원  어떠한 원상복구를 말씀하신 건가요?
 어떠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건축이라든지요, 그 내용들이 많이...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민희 의원  지금 이 특례는 융복합산업, 사업을 하는 그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인증도 승계 조건이 가능한 자에게 또 승계도 가능하고, 그 인증이 취소되면 이 사업도 무효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 사업자분,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희 의원  책임감은 뭐 제가 뭐...
최영보 위원  기사를 여기저기 쳐봐도 문제점이 상당히 좀 나오고는 있어요.
지민희 의원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검토했던 내용인데 농촌융복합산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이용한다든가, 개발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분께 매수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6차 산업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승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없고, 또 현재도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차 산업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그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최영보 위원  조례, 지금 내용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조례는 이제 큰 의미로, 포괄적 의미를 담았고요.
최영보 위원  조례가 포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세부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6차 산업,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데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직접 한 번 더 보고요, 그렇게 이 조례에 담지 않은 거는 또 내부적으로 아니면 또 선정된 농가가... 지금도, 아까 책임 물으셨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체계화해 가지고 이 조례에 뜻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현재 6, 7명이 대상이고, 향후 뭐 25, 30, 뭐 이렇게 늘어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이 부분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일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또 특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이제 특히 질의를 몇 건 드렸지만 담당 발의 의원님하고 향후에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게 그냥 한번 그냥 어떻게 해서 후딱 만들어지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짐으로써 특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단은 이 조례에서 담은 거는 현재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규제를 좀 완화해서 또 한편으로는 6차 산업 인증받은 농가를 지원, 육성 또 여성,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부족한... 이 조례에 담지 아니한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또 서로 의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못 담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원래 세부적인 거를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다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담당 부서에서 규칙을 좀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 최영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누구를,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을 좀 담아야 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서 다시 한번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이제 제정했고, 아까도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다 담지 못한 거는 저희가 규칙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의견을 좀 나눠서 다른, 타 시도 빠진 게 또 규칙에 어떤 게 정해졌는지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발의대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민희 의원  그거는 저희 정책지원관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님과 상의했던 부분인데요... 예, 상의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정책지원관과 상의해서 조례... 결정해서 조례 발의를 한다는 의미죠, 지금?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이 조례를 시급히 만드는 이유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구체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조례에 빠지고, 근거를 우선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시급히 만들고.
 저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로는 해당이 되는 대상 인원이 6, 7명의 농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 양평군 청소년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민희 의원  그 답변을...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위원장 여현정  대략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의 학생, 6000명의 청소년 중에 약 10%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학생들이 택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본 위원이 발의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6, 7명과 비교해서 600명만 이용한다 그래도 100배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부결이 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교통약자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거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민희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입장을 여쭤본 거고요, 현재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가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민희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대표 의원님조차도 조례 숙지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도 사실상은 구체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원대상, 규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민희 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여현정  예.
지민희 의원  방금 전에도 오혜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통해서 또 내부적으로 그거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충분히 준비되고 현황 파악이 되지 못한 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원님께서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지민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담당 부서하고, 이제 과장님이 아닌 그... 밑에 팀장님이신가요?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향후에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또 소통이 될까, 많은 내용이 좀 담길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무슨 의미이신지.
최영보 위원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건가요?
최영보 위원  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현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에 충분하게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상위법에 명시된 게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다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상위법에도 없고, 구체적인 것을 할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서 구체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민희 의원님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담당 팀장하고도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표현하는 데 약간 서투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고요.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본 위원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첫째, 그리고 지금 해당 조례에서만 해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상위법에 있지만 사업 지원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설명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기준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황선호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토론하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앞서 심의했던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보면 수원시에 대한 거를, 타 시군 조례를 참고 사항으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조금 많이 봤는데 이 조례 또한 담지 못한 내용들도 많고, 이것들도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위법이 있기에 저희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그거랑 같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 또한 맞지 않는다고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본 안은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52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2호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8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군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55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3호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8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4호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지평면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 등에서 지제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5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 사업지원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명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한테도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기존에는 그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현재 양평군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장애인 교육은요, 장애인복지관과 또 작년에 등록된 용문 망능리에 나스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과정...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두 군데에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하고, 지금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전 읍면으로, 그렇죠?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현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평생학습을 이제 읍면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읍면, 12개 읍면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 그 법이 개정되면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돼서 군 평생학습센터와 또 12개 읍면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할 거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평생교육사를 2명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장애인... 장애인들한테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비장애인하고 같이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양평군에 장애인이 지금 8000명이 넘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등록되신 분이.
 그런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어떤 뭐 학습의 기회에 대한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오늘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장애인 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 초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게 돼... 신청하는 교육부에 국립특수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평군에 장애인이 한 8200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우리 나스칼리지, 거기에는 발달장애인 10명이 지금 우리 도비 뭐 30%, 군비 30%... 아니, 군비 70%로 지금 보조금 줘서 발달장애인, 지적이라든지 자폐성, 그런 사람들 교육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는 한 20명이 지금 이런 바리스타, 커피, 이런 과정 교육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장애인 학습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애인 관련 또 이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 대상 또 일반 장애인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뭐 규칙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고, 사실상 이 장애인 평생학습의 확대하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하신... 어디야, 어디 신청... 경기도예요?
 아까 신청하신다는 거?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교육부의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연초에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에 관련,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걸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건가요, 양평군에?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저희가 센터를 별도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그램만 더 추가해서 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확대한다, 이거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확대하는데 그걸로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왜냐면 이제 그 교육원에... 여기 그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3년간 최대 1년에 1억씩 지원해서 3년간...
오혜자 위원  아, 지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3억을 지원하는데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한 결과, 성과하고 또 차년도의 계획을 반영, 이렇게 검토해서 3년간 3억 범위 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할 경우에 3억 정도...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국비.
오혜자 위원  매년, 1년씩 국비 지원을 받아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장애인들한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 힘든... 시설들이 설치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성회관, 그 자리에도 보면 휠체어나 이렇게 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길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고, 경사도나 이렇게 높은 부분들이 있으면 리프트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제 재활이나 이렇게 하시러 오시면 그런 부분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점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족 화장실이나 가족 샤워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제가 확인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뭐 보완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 조례도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센터의 장애인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전수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거죠, 추가로?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학습에 관련 규정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장애인 교육, 장애인 학습에 관한 규정.
 나스칼리지 얘기하셨는데 나스칼리지는 장애학교이면서 대안학교죠?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여현정  대안학교인데 또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교육청에서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여현정  인가가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위원장 여현정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인가는 안 됐고 지금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등록만 돼 있고 학력 인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가가 되지 않아서, 등록은 거쳤지만 인가가 되지 않아서 좀 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되거나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 장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돼 갖고요, 별도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양평군의 대안학교 중에 인가되지 않고 등록만 된 데가 한 열 곳 이내로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 대안학교 같은 특수적인 상황은 제가 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스칼리지인데요, 급식비, 교통비, 활동보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제안, 상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는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7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20페이지, 제6조를 보게 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를 규정했는데 양평군의 특구 지역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지금 우리 그 자전거레저특구하고요, 힐링... 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역은 따로 뭐...
○도시과장 권오윤  광고물특구는 아니고요, 지역... 법에 의한 특구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물 적용해서 특례를 적용한 규정입니다, 이거는.
송진욱 위원  그럼 특구 말고 특례로 설치한 사례도 따로 있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특례로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직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예.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안을 보게 되면 오탈자가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제6조 앞부분에 보면 ‘군수는 법 제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약칭이 없는데 어떤 법인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이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용어의 정의에서 이런 부분을 법제 심사 과정에서 걸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걸러지지 못한 사항이고요, 옥외광고물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법 전체 명칭을 다 명기를 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칭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면 안 제28조제7항3호입니다.
 이것도 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향토예비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토예비군법은...
○도시과장 권오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향토예비군법’이 ‘예비군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 일부개정조례 되는 것 중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여기 있습니다.
 양평군에 요즘 불법 광고물 많죠?
○도시과장 권오윤  현수막이 많이 있고요, 가로변에... 광고물들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그분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계고를 통하고,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수시로... 계량화돼 있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화된 거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가장 불법이 많은 사항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주로?
 현수막 중에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류가?
○도시과장 권오윤  대부분이 현수막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현수막에서도, 뭐 현수막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류의 게 가장 불법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것,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이제 분양광고 현수막들.
오혜자 위원  아, 분양.
○도시과장 권오윤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는 특히 이제 많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보면 이제 그 부분의 이행강제료나 아니면 대집행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청구한 게 좀 있긴 한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했고요, 대집행을 통해서 청구한 건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실은 얼마 전에도 태풍 때문에 현수막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태풍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냥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도시과장 권오윤  우선 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각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제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저희 대행업소에서 일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안인 고속도로 관련 현수막들은 각 범대위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자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철거를 한 사항은 없으시다, 그런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 군에서 각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군의 대행업소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불법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이 점검을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광고주한테 1차적으로 연락을 해서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도시과장 권오윤  과태료 부과라든지.
오혜자 위원  과태료 부과를 좀 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6조 특례에 의한, 특례에 의한 조항 이외에 정당 현수막이 아닌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최근에 범대위나 각 기관 단체들 그리고 개인 뭐 단체들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도 엄청 많았는데 다 불법인 거죠?
○도시과장 권오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고 봐서 저희가 단속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공익적인 측면... 이제 개인적인, 개인 개별 단체들, 뭐 공익단체나 아니면 관과 관련된 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들이 게시해도 공익이라고 판단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조치하지 않은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그 뭐...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공익적이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긴 하지만 예외 적용을 한다라는 결정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어디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도시과장 권오윤  사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양평군의 어떤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안을 양평군민들의 각 기관,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공익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예외를 둔다라고 결정한 근거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 전체 공익적 목적으로 예외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설치를 하거나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를 하고, 게시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고, 이제 설치일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오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고요, 기타 일반 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안으로 불법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용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사항이라는 정의를 하고 용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수막 게시대장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 게시대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장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요청드립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장을 비치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여현정  예, 법 조항에 게시대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확인하고...
○위원장 여현정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도시과장 권오윤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 대장을 조금... 대장이 없죠?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 작성하는 그런 대장이 없죠?
○도시과장 권오윤  통상 신고가 들어오면요,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최영보 위원  국민신문고 말고 혹시나 이제 군으로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도시과장 권오윤  전화로 오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 것 같고요.
최영보 위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저희는 전자 시스템상에 다, 접수와 처리가 다 기록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윤  예.
최영보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일전에 거기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그 자료 요청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군으로 직접 민원을 넣는다든지 하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제5조는 1항만 있으므로 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6조는 관련 법이 약칭으로 명시되어 ‘군수는 법 제3조는’은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는’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제22조제5항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로 수정하고, 제28조제7항제3호의 ‘향토예비군법’은 2016년 11월 30일 법명이 개정되어 ‘예비군법’으로 자구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8호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안전문화활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활동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요즘에 각종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까지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대형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 광범위하게 포함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문화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좀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 제3조제1항에 보면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을 두고도... 주민등록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 이전과 거주를 해야 된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또 제3조제2호도, 공공기관도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지금 현재 25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5명,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10명,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다섯 분, 이렇게 분야별로 명시를 해 놨고요, 조례상에서 10인 이상 35명 이하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부족한 거는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점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은 명확하게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문을 넣자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제3조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도 좀 내용을 봤는데... 아, 잠시만요.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조문을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3조의 제3호에도 학교라는 범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학교라는 범위가 좀 이렇게 ‘학교’라고 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5조1항에 보면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대표와 부대표 1명씩 해서 2명을 대표단으로 이렇게 호선한다는 내용인데 2명이면 대표단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5조제1항의 선출방법에도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과반수보다는 다수표를 얻는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좀 구체화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대표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면, 대표단 과반수라면 대표단은 지금 현재 2명인데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위촉을 했다고 하셨어요.
 위촉이 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 25명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위촉을 했어요?
 미리 위촉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담당 팀장님이 좀 부연 설명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여현정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문명덕  안전총괄팀장 문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2022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은 25명을 위촉한 상태 맞습니다.
 법적, 법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것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시죠?
 예?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활동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군에서...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의 의견 제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방범기동순찰대도 안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기동순찰대도 재난 업무에 일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재난, 이제 교통이라든지 학교 주변, 각종 뭐 범죄 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보안관은 조금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한 부분은 자율방재단 위원, 그 단원하고 양평군 의용소방대하고 양평군 아마추어 무선연맹,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35분을 위촉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35이에요, 25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전보안관 25명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자율방범기동순찰대하고 딱 표시 나게 다른 것, 차이 나는 점이 어떤 건지.
 지금 문화 안전보안관이라고... 문화안전생활에 대한 거를... 안전문화활동?
 예, 안전문화활동에 대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뭐 생활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는 그렇게 자율방범기동순찰대라든지 안전보안관은 확연하게 구분은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위법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그 범위를 따르다 보니까 조금 불분명한 업무 영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두 기관이 충돌하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까요?
 업무가 사실은 군에서 하는 거는 일정하게 거의 비슷한데 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 하던 일부 부분을 여기 안전보안관들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 약간 충돌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지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면서 상호 충돌이 없도록 미리 소통할 부분이나 협업할 부분은 협업을 해서 서로가 원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활동에 대해서는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 게... 제가 예시는 자율방범기동순찰대를 했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요, 25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분들이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다 교육을 받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최초 위촉된 분은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최영보 위원  그 교육을 보통 어디서... 양평에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우리 팀장님께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  양평에도...
○안전총괄팀장 문명덕  안전총괄팀장 문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3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받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안전총괄팀장 문명덕  현장에 가서 받았습니다.
 인재개발원 가서 받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그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증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겠네요?
○안전총괄팀장 문명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이분들에 대한 뭐 보수,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팀장 문명덕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의 6조, 7조, 9조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6조에 보면 행위에 대한 신고, 참여, 의견 제시가 있어요.
 활동 지원이라 함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지금 현재 예산은 비예산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어떤... 지역의 제대로 된 일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연관돼서 장기적으로는 예산 수반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보안관의 활동을 보니까 행위하고 참여, 의견 제시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9조 말씀드렸는데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에 대한 내용도 지금 조금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지금은 미비하더라도 지금 뽑아 놓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안전에 대한 거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면 미비한 점들이 많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출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안전문화활동이라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제1항의 ‘주민등록을 두고’를 주민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으로 수정하고, 제2호의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3호의 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수정하여 학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제1항의 대표단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 2명으로만 구성되므로 대표단을 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있으며, 대표단 선출방법이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또는 부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5조의 제1항을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에서 대표단 선출방법이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또는 부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의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9호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화재에 따른 피해주택의 복구 지원 및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됐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장 여현정  군민안전보험에는 이 화재 피해 관련된 뭐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일부는 포함이, 전체... 군민안전보험은 22개 항목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화재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예.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안 돼 있습니다, 화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여현정  아, 화재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중복 우려는 없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0호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부대 구조 개편 및 이전에 따른 통합방위 관련자 직책·작전 관할구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01호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