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목) 10시13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5. 4.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7. 6.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0. 29.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3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5. 4.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6.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 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1. 10.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2. 11.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3. 12.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4. 13.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5. 14.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6. 15.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7. 16.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6.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30. 29.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1. 3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3.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3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오늘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81호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자치권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흐름 속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며 이를 구현하겠다는 열망과는 다르게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독립된 법률이 없어 여전히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자치권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흐름 속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되면서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전출입, 교육·복무 등의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집행부와 같이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의회에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약 30여 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꿋꿋이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며 이를 구현하겠다는 열망과는 다르게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독립된 법률이 없이 여전히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권 관련하여 현재 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는 가능하지만 조직구성권이 없어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조직개편 등이 불가능하고,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적용받고, 국회사무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도서관법 등으로 조직마다 각각의 법률... 별도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재정법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국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동등한 법률 체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예산권과 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3권, 즉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
 2023년 6월 1일 양평군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2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82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치조직권이 없는 의회 감사기구가 식물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직급 등을 기초의회도 포함하여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 생각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지난 2022년 1월 전면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그간의 행정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어 얻은 크나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 등을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강화하였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여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의 어려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 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하며 지방의회는 진정한 독립기관이 아닌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치조직권이 없는 의회 감사기구가 식물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직급 등을 기초의회도 포함하여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공감사법 개정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합의제감사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하게 해야 한다.
 하나, 자치조직권이 없는 의회 사무기구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 담당자의 별도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인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3년 6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2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으로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0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3년 6월 20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57호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제1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상담, 예방에 관한 사항과 행위 발생 시 피해자,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실태조사,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8호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원활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관광전략회의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에서 추진하게 하고,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지역관광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 제6조의5에는 관광전략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59호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공유재산의 점용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6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준용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기준과 폐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안 제16조에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근거와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와 안 제23조의2에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 규정과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1.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61호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국 최초 의병 발상지인 양평군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된 호국의병의 숭고함과 3.1운동 및 항일독립투쟁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헌법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기념사업 및 지원, 기념시설의 지정과 공동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62호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정비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3.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4.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3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3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물소리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소리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소리길 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홍보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물소리길 관리 운영을 위한 추진사업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물소리길 안내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64호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3-65호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4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66호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군민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그리고 철거에 관한 사항 및 비용부담과 관리감독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67호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지역 내 고른 발전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양평군 채움지역을 새로이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인구정책 대상 사업의 범위를 넓혔으며, 안 제7조2항에서 양평군이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안 별표로 신설합니다.
 8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 사업은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했고, 양평 한달살이 사업은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은 22쪽에 있습니다.
 이외 사항은 첨부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55쪽입니다.
 양평군 정책... 의안번호 2023-68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총괄 서기를 변경합니다.
 안 제7조, 안 제10조제2항, 제14조에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제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 2023-69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조항 신설 및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지역화폐운영자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의2에서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부터 나머지는 첨부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3-70호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동면 목욕탕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지정하여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에 양동면 목욕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161쪽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71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국내여비 기준표와 가산징수 범위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별표 1’을 ‘영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삭제하여 국내여비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72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절·성토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8조의5, 별표 26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는 상위법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5조, 56조의4, 5에서는 상위법 반영하여 건폐율의 완화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58조, 안 58조의2, 3, 4, 안 제60조에서는 상위법 반영하여 용적률 완화 관련 조항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33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3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에 장사시설 변경 및 공공시설의 부지 조성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원묘지 면적을 5만 5230평방미터에서 1만 5347평방미터를 감하여 도로폭 6.5m로 길이 363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양평 공공묘지의 구역 변경을 통해 공공시설의 부지 조성 및 국도6호선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3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4호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이며, 주요시설 및 운영예산으로 쉼터시설 면적은 134.87㎡이며, 2023년도 위탁비용은 1억 4557만 5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 중 민간위탁 공개 모집공고를 하고, 7월 중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53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5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이며, 주요 시설 및 운영예산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용문점은 용문면 다문북길 57번길 9, 1층에 위치하고, 시설면적은 80.14㎡이며, 2023년도 위탁비용은 3556만 원으로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단월점은 단월면 보룡길 82, 단월복지회관 3층에 위치하고, 시설면적은 204.6㎡이며, 2023년도 위탁비용은 3556만 원으로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8월 중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9월 중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63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6호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이며, 주요 시설은 한라비발디 1단지 어린이집은 양평읍 양근리 49-40 일원에 위치하고 시설면적은 1층 384.93㎡이며, 한라비발디 2단지 어린이집은 양평읍 양근리 산24-42 일원에 위치하고 시설면적은 1층 384.93㎡이고, 용문 반도유보라 어린이집은 용문면 다문리 216-1 일원에 위치하고 시설면적은 1층 324㎡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7월 중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에 12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6.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37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7호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환경교육 연구 및 조사 지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환경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지침,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세미원이며, 위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예산은 9000만 원이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개발... 교재 개발, 인건비 등 환경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3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승인액은 44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9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500입니다.
 세부내역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4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443쪽, 결산결과와 446쪽, 결산검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2915억 7300만 원이며, 세입은 1조 3110억 700만 원이며, 세출은 9543억 1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566억 8900만 원입니다.
 444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566억 8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0억 5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398억 5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33억 1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978억 75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24억 6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1조 2915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369억 2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110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7억 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총예산현액은 1조 2915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543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52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20억 22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황선호 부의장님을 대표 의원으로 하여 금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3건의 개선, 권고하는 의견과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449쪽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80호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중인 월산리 1313-2번지 외 1필지, 면적 991평방미터를 1억 7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낮은 위치 수두로 인하여 급수구역 내 고지대 급수가 불가한 개군 배수지를 고지대로 이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불곡리 산35 외 1필지, 7640평방미터를 2억 85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선호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