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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19.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6. 2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2.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3.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4.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6.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9. 7.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 8.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9.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2. 10.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3. 11.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4. 12.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1.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2.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8.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4일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2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FC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한 것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지자체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군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주민 입장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여도 군민의 입장에서 의문점을 묻고 살피는 일이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사과를 요구한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체 조사가 아닌 양평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군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오해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양평군 문화체육과로부터 제출받은 진상, 사전 두 권 두께의 자료를 한 달 가까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문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먼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이러한 조사를 가질 시간도 없이 발언 이틀 만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A 스포츠라는 업체와의 거래입니다.
 양평FC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열 번에 U12 등 유소년팀의 축구공과 훈련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 번 모두 A 스포츠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평에 A 스포츠라는 상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래명세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업체의 주소가 강상면의 한 아파트로 나와 있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양평FC가 유소년들의 훈련용품을 사면서 매장도 없이 아파트에서 영업하는 회사를 어떻게 알고 거래를 하게 되었을까.
 물론 요즘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 스포츠는 인터넷에서도 온라인 매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평에 매장도 없고, 인터넷에도 온라인 매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 업체 대표자 이름 옆에 있는 담당자 이름을 본 순간 풀렸습니다.
 다음은 Y 광고기획사가 선수단 훈련복 납품 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Y 기획과 같은 기간... Y 기획은 같은 기간 총 여섯 번에 걸쳐 양평FC의 현수막이나 구단 버스 래핑 일을 맡은 광고기획사입니다.
 저는 광고회사가 훈련복을 납품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축구 구단은 스폰서 계약을 하고 특정 브랜드 유니폼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FC도 창단 이후 2022년까지 특정 브랜드로부터 후원계약을 통해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유니폼을 받아 왔습니다.
 양평FC 선수단의 유니폼은 후원을 받고, 유소년축구단의 유니폼은 같은 회사 제품을 유상으로 구매해 왔습니다.
 양평FC는 2023년부터 그동안 후원해 왔던 브랜드 대신 엘프만이라는 브랜드의 유니폼을 선수단 유니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평FC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엘프만 코리아와 동일계 회사인 어썸피플이라는 업체로부터 엘프만 제품의 유니폼을 4760만 원어치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열여덟 벌의 훈련복만은 같은 엘프만 제품임에도 광고회사인 Y 기획에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만약 양평FC가 다른 공공기관처럼 물품 구매를 조달청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절차를 진행했고, Y 기획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신청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평FC는 이 계약을 포함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양평FC 사무국이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프만이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하필 광고기획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지정했을까요?
 제가 앞서 드린 2건의 구매 의혹은 모두 양평FC 사무국 직원과 업체 관계자가 친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적 조직인 양평FC가 군민의 세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과 가격을 우선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담당 직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만 골라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이 제가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해당 거래를 내부자거래로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양평FC에 의자를 제공한 한 임대업체 담당자는 그 회사 임원이 아니라 직원일 뿐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해당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행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담당 과장에게 본 의원이 제출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양평FC 거래자료에서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했는가를 물었고,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본 문화체육과는 왜 본 의원이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 입장이라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간 20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양평FC의 지출 투명성을 관리감독 해야 할 실무 책임자와 양평FC의 지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감독과 코치의 연봉이 10% 오를 때 사무국장의 연봉이 무려 77%나 인상된 것이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양평FC와 모든 스포츠 관련 분들께서 양평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열정으로 고생하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의원도 같은 마음이고, 행감을 하면서도 가슴 아픈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양평FC가 더 발전하는 양평FC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계기로 2개의 목소리로 나눠지는 양평FC가 아닌 하나 되는 양평FC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선수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군민의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운동장에 빈자리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이 기우에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하게 될 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전진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실행하였으며, 총 141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2회계연도 양평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3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긴급할 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는 관련 부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나 예비비가 보다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신중함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서 전체적으로도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양평공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해결방안 중 업무 분야별 대졸사원 대신 고졸사원 채용이라는 양평공사 사장의 시대에 맞지 않는 학력 차별 발언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양평공사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첫째로 임금, 둘째로 직장 내 부조리한 문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양평공사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확인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예의 주시하여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등에는 강력한 대응으로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일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주시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양평군 전체 예산 중 보조금 비율은 무려 31.85%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또 꼭 필요한 데 쓰여야 하는 보조금이 관행처럼 지원되거나 중복 지원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업들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양평FC 일부 보조금 사용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사업들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각 담당 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정산과 성과 평가가 아닌 보조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언론비 집행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의 경우 언론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언론홍보비를 집행한다고 하나 애매모호한 예외 규정과 일부 언론사의 무리한 광고 요구에 대한 미온한 대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언론사별 광고비와 구독료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비의 과다 지출을 삼가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출을 줄여 우리 군을 알리는 언론 홍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양평군은 행정상 44건, 신분상 53건으로 총 9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준 수치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로 지적된 내용이 농지전용허가 위법, 인허가 업무 부당 처리 등 인허가 업무에 편중되어 있는바,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하지만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관대한 대응이 아닌 중징계 처분으로 다스리는 엄정함으로 대처하여 직장 분위기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훌륭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나, 양평군 전역의 공공시설은 일부 체육단체들에 의한 마치 독점 또는 사유시설처럼  전락한 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양평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단체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반기별 점검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편리와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스템 시행과 개선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대 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양평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개최에 따른 일부 분야 사업 진행 시 관내 업체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내 업체 우선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홀몸어르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의 고령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26.7%, 2021년에 대비해서도 약 1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홀몸어르신은 9000여 명으로, 무려 전체 어르신의 30%에 육박합니다.
 홀몸어르신들께는 특히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에서는 매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약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시장 르네상스 사업은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자체감사 종료 시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더 이상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춤형 일자리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양평에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기업 유치, 창업 프로그램 개선으로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 곳곳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버스터미널, 군민회관, 학교 주변 등 끊임없이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는 양평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양평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군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전문인력 투입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밀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우리밀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제분업체와의 수매 능력 검토를 우선으로 하여 관내 생산 밀의 우선 수매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밀이 수입밀과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나아가 관련 산업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여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와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군민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공직자들의 노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깊은 사명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또 그에 대한 성과가 군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서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3.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4.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8.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9.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진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진욱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관광전략회의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에서 추진하게 하고,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지역관광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점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체험관광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준용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기준과 폐수배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의병 발상지인 양평군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의병의 숭고함과 3.1운동 및 항일독립투쟁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헌법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정비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소리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소리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소리길 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홍보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군민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내 고른 발전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신설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화폐의 자금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동면 목욕탕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지정하여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의 장사시설의 변경과 공공시설 부지의 조성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입니다.
 논의 결과, 해당 구역은 양평 공설공원묘지로 국도6호선에 접하면서 인근에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어 주변 공공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의 신설과 새로운 공공시설의 예정용지 확보를 위해 본 안에 대한 추진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예측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소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반 규정의 준수와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의 조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청취된 적정한 주민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환경교육 연구 및 조사 지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에 대하여 27억 6126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본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결산액 1조 3110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915억 7300만 원보다 194억 3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9543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66억 8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72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3건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추가 매입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입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은 개군배수지가 양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낮은 위치수두로 인하여 급수구역 내 고지대 급수가 불가한 사항으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주민이 발안한 조례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선호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20일간의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선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곧 12만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