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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6.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액은 13건에 27억 6126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건,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1건, 수해폐기물 긴급처리비 2건, 공설공원묘지 수해피해 긴급복구 2건, 무왕위생매립장 수해피해 긴급복구 1건, 수해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2건, 호우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2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1건, 힌남노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수해복구 및 지원에 대한 지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승인액이 44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승인액을 27억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승인요구액 44억 8000에 대해서 승인하는 건지, 지출액 27억 6000에 대해서 승인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승인액에 대해서,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44억 8000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승인액하고 지출액이 다르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승인액은 지출을 예상해서 요구하는 금액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집행잔액이 17억 2000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게 385쪽에 보면 지출잔액이 17억 1900이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게 환경과의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수거가 2억 2000,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 지원, 복지정책과 1억 5000... 아, 1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수거에 9억 4200, 복지정책과의 어려운 이웃 지원에 1억 5000, 안전총괄과 1억 1000, 이 5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 승인을 해서 지출을 했고요, 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재원 변경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았다기보다는 예산을 좀 절감했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산검사 때 수범사례로 칭찬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 절감으로 칭찬받은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환경과의 쓰레기 수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다 보조, 국비 보조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조금 더 받았습니다.
 사실 예비비로 11억 6200 정도를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받아온 거는 12억 3400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조금 더 받아와서 예비비를 좀 더... 군비를 좀 절감하는 꼴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액도 뭐 6580?
 일부가 있는데 이월 사유는 지금 계속비로 이월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건 사고이월입니다.
 6500입니다.
여현정 위원  사고이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첫 번째 그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5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진짜 긴급을 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기 맨 위에 보면, 384쪽에 산림과의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배다리 설계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폭우로 인해서 중지를 하고, 10월 14일날 의회에서 뭐 용역 보고회도 갔고, 그 완료도 금년 5월이면 완료를 한다고 그 당시에는 보고를 했었는데 현재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비비를 사용해 갖고선 해 놓고, 그 안에 추경도 몇 번이 있는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되는 사항인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먼저, 예비비는 반드시 긴급한 사항에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예산 외 지출로 구분을 해서 지출결정을 했고요, 긴급한 것 위주로 주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11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비로 써야 되는 사항인지가 조금 쟁점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
 배다리가 뭐 필요하고, 침수... 그 당시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 이 금액... 그 배다리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되고 완전히 망가져서 그걸 다시금 설계 용역도 하다가 중단해서 다시 해 가지고선 지금 하는 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경에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역비입니다, 설계비.
오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본 사업비는, 본 사업비는 특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사실 늦어지면 착공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 착공 자체가 늦어져서 이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설계비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 예비비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올려서 예비비로 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예비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진짜 예비비 쓰는 항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갖고서는 예비비를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차후에는...
 배다리 보수공사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지금 거의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데 뭐 설계가 좀 늦어지든지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도 그렇게 긴급한 거였으면 설계하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감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듣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를 똑같이, 뭐 담당관님이나 저나 똑같이 계속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숙지하셔서 예비비 이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니다.
 의안번호 2023-7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2915억 7300만 원으로 2021년도 1조 1655억 9300만 원보다 125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1조 3110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4억 3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9543억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52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20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납액은 1조 542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6%로서 151억 87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087억 2000만 원, 세외수입 33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838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04억 5200만 원, 보조금은 3357억 85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1년보다 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억 98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출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76.2%에 해당하는 7920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60억 3500만 원의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116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3억 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4건에 9억 62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10건에 2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2567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로서 42억 4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로서 24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525억 5300만 원으로 1623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9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4100만 원과 집행잔액 103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 재난대책비 사업 외 12건, 44억 81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26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00만 원을 이월하여 17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23억 9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529억 8900만 원보다 9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46억 4200만 원보다 5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30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13건입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미이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과년도 수입 세입예산 편성 관리 등 4건이며, 세출 분야에서는 미집행 예산 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미집행 개선방안 강구, 경로당 운영비 분담금 운영 부적정, 내부거래 지출 업무 처리 철저,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에 따른 집행 철저 등 6건이고, 성과 분야에서는 성과관리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미흡, 공공텃밭 확대 운영 필요 등 2건이며, 수범사례에서는 신속한 예비비 지출결정으로 재해복구사업 효과 극대화 1건입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세입 규모는 1조 311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772억 원보다 13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9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분야별 세부적으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 예산 7000만 원 미집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은 사업예산 7000만 원, 사업량 1개소로 사업예산 7000만 원 중 시설설치비 50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며, 기자재비 2000만 원은 전액 국비 100%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당초 사업 수요와 관계없이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 대상지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예산 감액 요청하였으나 타 시군 추가 소요 없어 변경내시 불가하며 불용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납하라고 하여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가, 사업비를 798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보조... 국비가 399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21년 12월에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및 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22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에너지센터 설립에는 좀 이른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선정이 되고 용역 추진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역 추진했을 당시에 이게 저희 양평군에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이 부적정하다고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부적정한데 왜 지역에 선정이 됐죠, 에너지센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국비까지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오혜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군만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양평군도 들어갔는데 저희는, 검토해 본 결과 양평군은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혜자 위원  시기상조다,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차후에 그 용역 된 것 저를 한 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로과 소관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옥천5리의 향교마을에 800m 도로를 설계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1억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이월을 못 시켜가지고 사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옥천5리 800m에 대한 이 1억은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작년에 이월을 못 시켜가지고요, 반납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이월을 못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실무자가 이제 사업조서를 꾸밀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요.
오혜자 위원  아, 그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번 8월 달에 보상 들어갑니다.
오혜자 위원  아,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진행... 불용 사유는 2021년 농촌나드리가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서 사업 수행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사업... 전담기관 지정 당시에는 나드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좋지 않은 건으로 인해서 사무장의 장기 공석 등으로 해서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지금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이라서 ’22년에 사업을 못 해서, 불용해서 반납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2023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닙니다.
 2022...
오혜자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오혜자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당해연도 사업이라서...
오혜자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사업시기 일실해서 불용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농촌나드리가 사업 수행 기관이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오혜자 위원  그, 그 법적에 대한 거는 지금 끝났나요, 농촌나드리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직,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통과 소관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교통과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9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양서면 용담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주민 요구 사항인 주차 폭 확대, 진입로 개선 요구 등 유료화하기 전에 좀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위탁금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이 사안은 체납자와 양평군과 공유재산 임대료 계약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으나 본인 사정 등으로 인한 임차 대상 건물을 사용 못 한 사항으로 미납 임대료 및 기 납부한 임대료를... 손실 보상한 소송입니다.
 체납자 민원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 세외수입 건으로 현재 납부기한이 2012년 12월 16일로 결산검사 의견 및... 징수권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금년도 4월 28일 454만 99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민원토지과장 김성재입니다.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 건은 개발부담금 3건에 6819만 7000원입니다.
 2010년 3월과 2012년 4월, 2017년 4월에 각각 부과하였고, 3건 중 2건은 무재산이고, 1건은 선순위채권 과다입니다.
 3건 모두 6월에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 세외수입 미납액인 소송비용 회수 수입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8일 소리산 등산 중 낙석으로 인하여 다리 골절로 인해 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2476만 원을 청구한 내용으로 원고를 충격한 바위는 공공영조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 기각, 소송비용 179만 8680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 4월 19일부터 소송비용 납부 10여 차례 고지된 내용으로 세외수입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로과 소관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도로과에서 결손처분 미이행한 건은 도로사용료 등 수입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27건이고요.
 이게 원래 징수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하질 않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고요, 수일 전에 다 결손처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1과 소관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허가1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1건, 49만 4000원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지적된 이후 지난 5월 16일날 결손처분 완료하였으며, 차후에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읍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읍 소관 세외수입 미납액 중 시효소멸분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조근수  양평읍장 조근수입니다.
 2016년 9월 9일에 양평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37만 5000원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39조에 의거 상기 묘지사용료 체납금액을 5년 이상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리 예정이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묘지사용료 부과 및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무담당관 소관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 압류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체납액 징계부가금 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관리의사 금품수수 징계 처분 부가금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수수해서요, 4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징계부가금 감액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산 조회 후에 재산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품을 수수해서 4배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한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부 지금 받은 게 있나요?
 없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감액 소송 중인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어쨌든 감액이 되더라도 이 금액이 전부 다 감액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징계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좀 압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징계 소송 중이라고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보건소 사항입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보건소관리의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 압류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민원토지과장 김성재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재산 압류 미이행 건은 개발부담금 4건에 5534만 4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1건에 3522만 5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 4건 중 1건은 연납 신청된 건으로 체납이 아닌데 시스템 오류로 착오 기재되어 있었고, 1건은 2023년 4월에 징수 완료했습니다.
 남은 2건에 대해서 6월 중 압류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건은 체납액 중 1200만 원은 금년 5월 2일에 납부하였으며, 현재 2322만 5000원 남아 있으며,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 게 없고 차량 1대에 대해서 압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38페이지에도 개발부담금 결손처리 미이행 금액이 6800만 원이 발생한 것, 이게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결손처리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오혜자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재산조사나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인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다 되고 일부만 좀 안 되신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압류 처리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 압류 미이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 미압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은 보조금 환수금액입니다.
 2010년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68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용문의 모 농가인데 사업 신청 당시에는 법인으로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위배돼서 이번에 환수를 하게 됐고요. 6월 30일까지 독촉장을 발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산조사는 하신 건가요, 그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아직 못 했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 경찰청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작년도에 이게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도에 인지를 해서 환수 조치를 했는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나머지 분들은 했는데 이 한 농가는 지금 현재 환수를 못 해서 독촉장을 내보냈습니다, 6월 말까지 납부하시라고.
오혜자 위원  몇 농가였어요, 처음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당초에는 세 농가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세 농가 중에서 두 농가는 하고 한 농가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6월 30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재산조사 하셔서 안 됐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사윤  경제산업국장 김사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 중 청소과 소관 매립장 시설관리 예산액 22억 7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6억 6000만 원이 발생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지평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매입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 매매 요구 가격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군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9000만 원 발생되었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라든가 중장비 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총 6억 6000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9800 중에서 지출은 4억 4800... 2억 4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업일수 단축이라든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양평동초등학교는 급식실 공사 때문에 급식이 일부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부 사정으로 양일중·고등학교도 급식이 중간에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회 추경 당시 편성한 지평배수지 증설 및 개군배수지 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타 사업과 통합 발주해서 예산 절감액과 낙찰 잔액이 남은 사항이면서요, 도비가 또 그 이듬해 1회 추경 때 추가 확보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된 예산과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준공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집행잔액 25억 1800만 원과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7년 사업을 착공하여 ’23년도 준공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3억으로... 20억은 사업잔액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편성 만전을 기하고, 사업 종료된 후 고액의 집행잔액이...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감액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완료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준공이 언제 되신 거죠?
○회계과장 이세규  2020년 연말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 준공이 됐는데 지금 2023년인데 이게 지금... 왜, 왜 이 금액이 지금 2020년, ’21년, ’22년이 지난 상황에도 발생돼 있는 건지...
○회계과장 이세규  ’22년도 회계연도가 결산 보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이죠.
오혜자 위원  작년은 ’22년이고.
○회계과장 이세규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 작년에, ’21년도에, 만약에 2020년도면 ’21년도에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아니죠.
오혜자 위원  2020년도에 준공이 되셨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세규  아니요, ’22년에 준공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20년이라고... ’22년에 준공되셨다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오혜자 위원  연도를...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러면?
 아, 이게 그럼 다 준공돼서...
 그러면 25억 18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도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절감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80억의 예산이 편성돼 갖고요,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갖고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군비로 2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를 다 확보한 다음에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비입니다, 남은 거는요.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로 우선 충당하다가 국비가 충당이 돼서 지금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양동 공공하수 20억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똑같이 이것도 국비가 추가적으로 안 돼서 군비 우선 하다가 국비가 돼 갖고서는 환수하는 금액?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복  세무과장 홍성복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16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폐업 및 부도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 보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과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부서에 통지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가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한 체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지정하여 담당 부서와 합동 징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및 독촉 후 재산을 추적하여 즉시 압류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 권고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가 납세하는 것을 기피해서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세무과장 홍성복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은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재산조사나 이런 것을 지금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성복  지금 3... 4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오혜자 위원  4명, 4명.
 그래서 지금 4명으로 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1명을 더 추가해서 전담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세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세무과장 홍성복  아무래도 현, 지금 조직 상태보다는 인원이 증가되니까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세무과장 홍성복  궁극적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세외수입 전담팀이 없는 데가 저희 양평 포함해 갖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분리가 돼 가지고 세외수입 전문 그 징수팀이 있는데 저희도 총무담당관하고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미집행 개선방안 강구와 경로당 운영비 분담금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미집행 개선방안 강구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전세 대란으로 임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경로당 운영비 분담금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경비 중 분담금으로 읍면분회와 양평군지회에 각각 4947만 원과 4416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는, 분담금은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 외의 사용으로 향후에는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운영관리 지침을 제작해서 읍면분회와 대한노인회 회비의 납부 금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12개 읍면과 370여 개 경로당에 배부 완료를 하였고요, 대한노인회 군지회와 함께 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년도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하게 회계교육에 집중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 비율이 뭐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따로 강구한 방안이 또 없을까요, 혹시?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1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공히, 똑같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1억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영보 위원  1억.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저희 군에서 1억에 대한 그 전세가 전년도에 뭐 LH나 GH나 뭐 각 부동산, 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LH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는데 안 되셔서...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LH하고 GH에도, 임대주택 하는 부분하고도 협의를 계속했는데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었지만 저희 양평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최영보 위원  그러면 군비가 추가로 현실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면...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향후 진행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렇게 군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최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성과관리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자료 46쪽입니다.
 성과관리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서 목표설정 미흡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목표 수는 11개고, 지표 수가 이 중에 미달성된 게 50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달성된 예산 성과관리 보고서의 지표가 많은 이유는 예산팀의 성과목표관리 작성 시기하고 성과관리팀의 성과관리지표, BSC입니다, BSC 확정 시기가 상이해서 지표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전년도 10, 11월에 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관리팀은 당해연도 3월... 2, 3월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상의 지표가 당해연도에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서 추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미달성됐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를 통일하는 건데 이 부분은 BSC를 관할하는 성과관리팀에서 당해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 예산 성과관리... 예산 성과관리계획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당해연도 추경에 변경된 지표를 다시 변경하는 사항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받아서 금년 1회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아, 예, 추경에 권고에 따라서 일치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성과관리지표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못 해서.
 그런데 이제 작년... 금년도... 작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 성과를 평가하는 시기적으로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달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달성률에 대한 것을 제가 좀 한번 한번 다 봤었는데 뭐 99%, 87%, 78%, 이렇게 좀 달성을, 뭐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왜 작년에 지적사항 받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올해 지적을 받은 거죠.
 올해 지적을 받아서...
오혜자 위원  작년, 작년에는 지적이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오혜자 위원  작년에... 그랬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어쨌든 당시에도 같은 작업이 있었는데 추경... 그러니까 그 지표를 당해연도 시작하고 하게 되면 지표가 흔들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의 첨부서류로 이 성과관리계획서가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뭐 지표를 일치화하는 작업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올해부터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도,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 관리체계 사업 추진 강화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 건에 대해서 얘기가, 논의가 좀 됐었어요.
 지금 안 됐다고 하시는데 문제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작년도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추진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내부거래 지출 업무 처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업무 철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리 철도하부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7억 90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아 지출잔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어 예산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데요, 업무연찬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사업소 소관 과년도 수입 세입예산 편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과년도 수입 세입예산 편성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 7170만 9000원은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미수납 징수액으로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21년까지 미수납액 3억 7170만 9000원 중 4145만 3000원이 수납되고 남은 미수납액 3억 3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미수납액을 징수결정만 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미수납액을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난연도 수입 편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를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 상황인데 지금 징수결정만 하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럼 관리도 사실상 제대로 안 됐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세입을 예상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결정을 하잖아요?
 사용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 놓고...
오혜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도 없으니까 미수납분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덜한 부분이죠.
 이게 3억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4100만 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세외수입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예산에도 편성을 안 할 정도라 그러면 관리도 좀 잘 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또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수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독촉도 하시고, 독촉을 할 수...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으면 평가라든지 뭐가 될 텐데 그냥 뭐 징수결정만 해 놓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수납액도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조금 잘... 세외 수납일지라도 잘 수납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미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무담당관 소관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등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반납액이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지급 대상은 10만 2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만 8905명이 받았고요, 99%를 받았습니다.
 미신청한 사람이 1357명이 돼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000여 명이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뭐 연락이나 이런 건 좀 하신 건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연락은 다 취했고요, 본인들이 미신청, 신청을 해야 드리는데 미신청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액이 얼마 정... 개인, 1인당.
○총무담당관 윤건진  1인당... 예, 1인당 25만 원이...
오혜자 위원  그러게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뭐 문자나... 그 통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문자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혜자 위원  아, 서면으로 안 하고 문자하고 전화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근거가 좀 확실하게 안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까워서 그래요.
 개인당 1000여 명이 지금 이 국비로 3억 5000이나 반납을 하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등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 반납금 8억 827만 5000원 발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69억 6079만 6000원으로 전액, 100% 도비입니다.
 반납금 발생 사유는 분기별 도에 제출한 집행실적 및 추계현황보다 도에서 과하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반납금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도와 사전에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에서 과하게 좀 많이 줬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예산집행 그 실적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도에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오혜자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제출한 자료보다 도에서 과하게, 이렇게 보다 많이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낸 겁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가 신청을 만약에 10만 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5만 원 정도를 준 거다 그런 얘기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뭐 이렇게 차후에 보조금이 좀 덜 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과 소관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등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등 집행 철저,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8억 6089만 원의 예산으로 5억 959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연도별 조기 폐차 진행으로 5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신청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차 출고가 되어야 폐차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 지연으로 폐차 등이 저조하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등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체 예산 181억 9000여만 원에 반납액은 5억 8590만 1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7%입니다.
 이 또한 아까 좀 전에 가족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또 소요액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내려온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공텃밭 확대 운영 필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공공텃밭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분양하고 일반분양을 날짜를 구분해서 받았습니다.
 특별분양은 1월 16일부터 1월 20일, 일반분양은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2개소, 공공기관 2개소, 그다음에 단체 1개소 해서 공공기관이 5개소, 그 외에는 일반 개인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잘 받아서 동부권에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구획 수도 그렇고.
 아까 지금 금년도에는 특별하고 일반하고 따로 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그러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오혜자 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청받은 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구획 수는 총 188구역이고요. 특별분양은 5개소, 나머지는 일반분양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현황이 지금 받은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추가적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하실 계획은 있는 거예요, 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한번 그 권고사항에 준해서 동부권에 적합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있는 거는 이 서부권에 있는 건가요, 양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공흥리에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오혜자 위원  여기...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보건복지타운 신축 예정 부지였는데 그 사업이 위치가 바뀌면서 저희 농업 부서에서는 휴경지 예방 차원에서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 공공텃밭 운영한 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금년도에 3년 차입니다.
오혜자 위원  3년 차요?
 효과는 좀 많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주민들로부터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농업 쪽도 좀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그쪽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이 공공텃밭은 양평군민만 하고 계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도시도 좀 확대를 해서 하겠다, 그 얘기신 거예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뭐... 도심 지역에서는 베란다 농법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농법,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표준 모델로 삼아서 한번 도입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5000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것도 다른 데랑 좀 협의를... 확인해서 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어느 정도 참고는 많이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지금 이거 한 것처럼 점점 그런 게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 시 다룬 사항으로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 좀 총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다섯 분, 이거는 이제 양평군 조례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 다섯 분을 선임하는 거고, 군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군수 추천 1명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조례 규정이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보면 대표위원 황선호 부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다 퇴직 공무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결산검사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대부분 전직, 퇴직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이제...
 전에도 이제 계속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일반인들이 그 결산서 내역이나 예산서 내역을 본다는 게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한 회계사나 뭐 이렇게 그런 분을 위촉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페이가 부족하고 또 시간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더 있다라면 그분들도 추천하는 것도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여현정 위원  조례에는 그 위원 자격 규정이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럴 때는 보통 상위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들로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추천이나 공모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어떤 것들이 더 좀 전문적이고 또 효과적일지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문가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수당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수당 현실화를 도입해서라도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도 퇴직 공무원 이외의 분들이 결산검사를 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개선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부분입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작성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알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법에는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지만 지금 인근 시군들이... 몇 해 전부터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작성됐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군도 그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결산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만 되면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처음인 건가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1항에 보면 결산 개요는...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세규  이...
여현정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아,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총괄표를 난, 저는 알고...
여현정 위원  아, 그럼 작성은 했었나요, 매년?
○회계과장 이세규  총괄표만, 여기 앞에 보시면 총괄표 위주로 작성돼 있는 거지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된 거는 처음입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해석이 조금 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김해시가 알기 쉬운 결산서를 공개한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알기 쉽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일단 물론 뭐 이렇게 PPT 형식으로,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많이 공개를 한 것도 있지만 알기 쉬운 용어로 풀이와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이 진짜 알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결산이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결산서, 알기 쉬운 결산서 공모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알기 쉽도록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결산서 작성에 관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르면 4항에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성과계획서는 2022년 6월에... 아, 2021년 11월에 2022년도 성과계획서가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예산 편성하기... 하고 같이 제출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성과보고서는 2023년 6월에 나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그 저...
여현정 위원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충분히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결산서 뒷부분에 성과보고서가 여기 있고요.
 572페이지인데요, 572페이지 보면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전략목표 자체가 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단위사업이 아니라 부서별로 전략목표와 성과계획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목표 자체가 변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성과계획서상 전략목표는 군민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양평군을 완성한다.
 그런데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에는 양평군 계획의 조정과 환류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목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의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달성도 늘어나고, 뭐 달성량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소통 행정과 민관협력을 통해 빠르고 공정한 군정을 구축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소통과 홍보를 통해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실현한다라고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목표가 변경한 시점이나 변경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부서별 목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전략목표 자체가 변하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또 연 단위로 군정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것이 회계연도가 채 지나기도 전에 중간에 변경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미달성 사업이 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548페이지 보면 미달성 사업들이 좀 나오는데요, 100%를 초과해야 달성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99%를 달성을 해도 미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미달성, 미달성 사업의 달성량은 한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여현정 위원  모르지만.
○회계과장 이세규  부서별로 다 다르지만 대부분 90...
여현정 위원  그래도 한 80, 90%는 되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50% 미만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차후 사업 선정을 하거나 할 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731억 7232만 3398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여주나 뭐... 저희가 가평하고 하면 가평이 전년도에는 좀 높았고요. 여주는 저희들보다 낮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도는요?
○회계과장 이세규  1년도예요.
 2년도 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22년도 것 확인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2022년도 전국 10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평군이.
○회계과장 이세규  그 순위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저희가...
여현정 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 10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는, 상당히 많다라는 이유는 군민들에게 적절하게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 재원이 불용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100억 가까운 돈이 또 예비비예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그렇고요, 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페널티가 적용돼서 교부금이 늘어나거나 삭감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1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2001년 예산을 기준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가 결정... 2021년 결산을 기준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3년 보통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10억 73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보통교부세가 2023년도에.
○회계과장 이세규  세부적인 숫자는 확인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용액이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73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도 교부금이 삭감된다라는 결론이에요. 맞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을 걸로 예상합니다.
여현정 위원  순세계잉여금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수준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이게 10위권에 들었다고 하면 50% 이상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2018년, ’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400억 이하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790억이었어요.
 저는 이게... 2021년에 792억이었어요,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제가 되고, 사업들도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어디서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세규  저희가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추계가 좀... 제안 설명드릴 때도 1조 3000억이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이 1조 2000억 얼마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추계를 덜 잡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 그... 의견서에도 나온 것처럼 예산 집행에 그... 집행을 못 하여 발생한 사항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앞서도 얘기드렸지만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 추계도 문제지만 예비비 비율이... 예비비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예비비 비율도 한 십이삼 %는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법적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만 추경에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그게... 그 최소 기준을 정한 거죠.
 최고의 기준을 정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1%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비비가 1.77%였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로만 따졌을 때 예비비 1.88%였어요.
 넘겼어요.
 법 위반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요.
○위원장 황선호  잠시만요.
○회계과장 이세규  확인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잠시만요.
 담당관님 자리 배석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수치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1%는 일반회계 1% 이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의 구조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한 4억, 4억 3900 정도 편성을 했고, 일반 예비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10억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 테크닉으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의 발생이 예비비를 승인을 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도 역시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다음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은 빨리 시장으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삭감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400억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삭감된 예산 역시 예비비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10억... 7억 내외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당겨다가 ’23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아까 특별교부세 얘기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전년에 동결해서 하라는 방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편성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약간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80억 정도 나오는데 1회 추경에서 한 100억 정도 당겨썼으니까 그러면 한 450억 정도로 이제 추경을, 2회 추경을 해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종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덜 편성을 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일반회계만 봤을 때 예산... 계획서, 성과계획서를... 아, 예산서, 2022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면 일반회계만 봤을 때 예비비가 1.88%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뭐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좀 따로 편성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그게 지금 한 45억 정도 됐던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여현정 위원  지출결정액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켜야 되는 건 일반 예비비 1% 이내만 지키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거, 예, 그럼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가 1% 규모... 1%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또 각 과...
여현정 위원  특별회계는 제가 보니까 예비비가 없던데요. 편성된 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편성... 1%가 넘는 금액들은 저희가 기금에서 잡아둡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없구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있고, 아까 말씀하신, 700억 정도 말씀하신 거는 특별회계까지 다 겸한 거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30억 정도였고요, 저는 이제 예비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편성 단계에서부터 1%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반 얘기로는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반회계가요.
 여기 특별회계도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1% 이내로 다, 1% 이내로 다 편성을 하고요...
여현정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회계인 경우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저희 재정... 기금에다 다 잡아둡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예비비는 136억 7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난 등으로 따로 편성된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1%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거는 예산서에 부기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 앞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44억 지출결정액으로 빠지고 한 9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또 이월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월...
여현정 위원  불용액이 포함돼서 이월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여현정 위원  잉여금에 포함돼서 이월이 됩니다.
 100억 가깝게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136억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100억 가깝게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1%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건 법 규정에 있고요, 1%보다 훨씬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를 과다하게 저는 세워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말씀드리면...
여현정 위원  재난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5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될... 기준도 포함돼서 좀 잡았던 부분이고, 예비비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줄여서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재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가 없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뭘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수범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17억 정도를 더 받아와서, 의존재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다 불용액이 돼서 이것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자체 재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게 잘못됐다, 이 시각도 맞지만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다음 해에 자체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뭐 천재지변 같은 재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따로 편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따로 편성이...
여현정 위원  구분된다, 구분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구분돼서 편성은 해 놓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실 그렇게 경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1% 미만을 지켜 달라고 얘기드린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건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2.5%에 달하네요, 순세계잉여금 중 예비비 비율이, 예비비 이월금이.
 그러니까 저는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비비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배다리 보수공...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긴급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즉발적이고 혹은 정치적 사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 말씀을 드리면...
여현정 위원  말씀은 아까 다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하나는 이제 특별,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억을 받아왔는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전제 조건이 설계비는 군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얻어오는데 빨리 얻어오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거나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시 그리고 결산 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730억이지만 총결산잉여금은 3566억 89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또 보조금 반납한 게 좀... 120억 정도 됩니다.
 이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한 것, 뭐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과하게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지만 그 직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사업이 절차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명시이월로 많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올해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과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데요, 금년도 보면 뭐 사실 시설비는 그렇다 쳐도 세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 포상금, 거기 157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명시이월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하는 게 명시이월로 됐어요.
 금년...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5월 말일 날 신축, 부속건물 신축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사고이월로 들어가도 사실상 의회 승인을 받으면 1년 더 추가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9페이지 보면 지역돌봄과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해서 우수 상사업비로 해서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도 다 명시이월로 해서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이월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19페이지,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수가 134개 중에서 목표달성 지표수가 48, 목표 미달성 지표가 86 해서 목표달성률이 35.8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글쎄, 뭐 성평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약간... 68%,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에서 68%, 그 세부적인 것도 농업기술과에서 69%,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에 그 목표만 세워 놓지 마시고 성인지 이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하셔서...
 지금 뭐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뭐 예산이 안 돼서... 목표가 이렇게 많이... 목표를 너무 과하게 한 건지, 아니면 목표달성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사실은 지방 그 예산 회계법에 오기 전에는 해당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각 부서의 대표적인 사업들 몇 개를 선정해서 편성해 왔던 전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사실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뭐 사고이월은 계약 원인행위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고이월을 하는데 나머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한 번 더 사고이월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면 저는 명시이월을 택해서 명시이월로 가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처음부터 편성을 해서 들어갑니다.
 추진하다가 중간에 변동이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비 이월사업은 명확한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그 경계가 사실은 원인행위 하나인데 그래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두 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로 이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기도 하지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지금 그 몽양 부속건물 같은 경우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금년도에 준공할 수... 준공이 됐고,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시는 게 맞죠.
 그게 꼭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비에도 2000만 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2000만 원도 명시이월을 해 놨는데 그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각 계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진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에 못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사항이고,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다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명시이월로 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안 하고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반납 부분은 실제로 오늘 많이 지적받은 것 중에서 집행 대상을 고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가급적 덜 반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만들... 확정하기 전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반납하고 2회 추경에 다시 그 반납금이 정해질 텐데...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 설정에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쓰기에는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아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대충 비용이 대충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과장 이세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들 일당이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회계사나 뭐 이렇게 변호사들 초빙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군수가 추천한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다 의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그 결산검사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페이를 올려서라도 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페이를 올려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좀 투입을 시키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2시1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80호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추가 매입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인 월산리 1313-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은 개군배수지가 양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낮은 위치 수두로 인하여 급수구역 내 고지대 급수가 불가한 사항으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고지대인 불곡리 산35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토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449쪽입니다.
 지평면의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지평면 월산리 1313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000톤 증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3필지 중 ’21년도에 개인 사유지인 월산리 1313-1번지 1964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고, 국유지인 월산리 1313-2번지와 1313-7번지 대부계약을 통해 공사 중에 있었으며, ’23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도 가능 의견에 따라 991평방미터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16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개군배수지는 지대가 낮고 시설 용량이 적어 총사업비 137억 8800만 원으로 송·배수관로 18.6km, 배수지 용량은 800톤에서 1100톤으로 300톤 증설 이전하고자 합니다.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또 고지대 급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배수지 부지는 불곡리 산35번지 외 1필지이며, 7640평방미터에 2억 8543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3년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