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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1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1시0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의견제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황선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73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5일에 개최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견제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의 장사시설의 변경과 공공시설 부지의 조성을 위해...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는 안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양평 공설공원묘지로 국도6호선에 접하면서 인근에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어 주변 공공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의 신설과 새로운 공공시설의 예정용지 확보를 위해 본 안에 대한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 예측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소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반 규정의 준수와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의 조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청취된 적정한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6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