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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3일(금)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김연호 외 1인 발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혜자  본 위원장을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김연호 외 1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제정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구 요건에 적합하면 수리, 부적합하면 각하하는 안건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양평군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2023년 2월 27일 김연호 외 1인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정 청구되어 6월 20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리·각하 여부를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2월 27일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이 주민조례발안으로 제정 청구되어 3월 8일 대표자 2명에 대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3월 16일 대표자 2인 외 12명에게 청구 서명 요청권한 위임서를 발급하였으며, 5월 31일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2921명이 청구 서명된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11조에 따라 6월 5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하였고,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구인명부를 열람 및 이의신청을 공고하였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 수리 요건은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양평군민 1539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제출된 청구 서명인 2921명 중 무효 782명을 제외한 유효 2139명으로 청구 수리 요건에 충족되었고, 청구인명부도 기일 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주민조례발안 청구 수리 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과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은 청구 대상 및 청구 요건에 적합하고, 총 청구인 서명 중 무효 서명을 제외하더라도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