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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5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8.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7호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내 고른 발전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혹시 근거가 되는 모법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히 모법이 뭐 성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문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포함한 여러 다른 근거들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런가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던데 양평군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뭐 지금 소멸지역이라는 소멸지수 같은 것들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아, 제가 거기까지는 학습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발표를 한 거는 경기도의 가평, 연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평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소멸위기지역이기는 하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되지만 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좀 사례인 것 같아요.
 양평군 채움지역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양평군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가 ‘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좀 정의가 모호한 것 같아서요.
 채움지역이라는 거는 양평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좀 정의가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뭐 기준인구 5000 미만인 면으로, 뭐 이런 정의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구 5000 미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시 인구 5000 미만인 지역으로만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도 채움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인구 5000 미만으로 줄어들면 선정되는 거죠.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기준 자체를 그래서 5000 미만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 지금은 경기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지수들이 뭐 인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수들도 있잖아요.
 그 지수 포함해서 지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을 다시 도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채움지역이... 현재의 채움지역은 5000 위주로 가되 나중에 또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 부분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5000이 뭐 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채움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좀 포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일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안이고, 그 인구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서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채움지역이라는 정의가 나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의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지원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에 좀 애매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이제 변경되는 내용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심의 후에 내용이 반영이 된 거죠, 조례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 관련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채움지역에 한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움지역에 한하지는 않고요...
여현정 위원  우선 선정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우선 선정은 될 수 있는데 농업정책 전체를 포괄해서 보셔도 무관합니다.
 채움지역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현행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거는 현행은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신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다 신규인데 저희 기본... 당초 안하고 좀 달라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귀농인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거기에서는 뭐 주택임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건 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하려면 뭐 대상, 방법, 뭐 규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명시되었던 것들은 다 이번에 별지에다 담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지금 51페이지, 말씀하신 별지를 보면 인구정책 추진사업 전체를 여기 다 적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면 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조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조례로 또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다 여기 다시 또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인구정책... 특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 다 담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 과정에서 필요하면 일괄 개정 방식으로...
여현정 위원  그 측...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뭐 명쾌하게 이것만이, 이것만이 인구정책이라고 제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일괄 제안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괄 정리라는 건 개별 조례들을 이 사항에 맞게 정리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산후조리비 지원도 똑같고요.
여현정 위원  예, 산후조리비 지원도 똑같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빠 휴직장려금 지원사항도 모두 다... 구체적이고 다 여기 내용에 담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례들에 대한... 조례, 개별 조례에 있는 내용을 별표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모은... 그럴 필요가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필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행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담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이번 개정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례를 해당 지역을 좀 개정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을 봐서 이거는 추후에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다면 대체로는 개별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업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조리비라든지 귀농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이런 각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개별 조례에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자녀 우대카드 지원이 있는데요,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어떤 조례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다자녀 부분은 우리가 이 앞 기본계획에 설정을 새로 하는 걸로 과제에는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부분도 사실 개정이... 기본 조례에 담긴 담아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지금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을 정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다른 조례에서라도 찾을 수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양평군 조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담아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지역...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하수도하고 상수도 부분에 뭐 다자녀 정의가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별표에 포함돼 있는데...
여현정 위원  그럼 못 찾죠.
 주민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그래서...
여현정 위원  상수도, 하수도 조례에 있는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찾기 쉽게 이 조례에 정의가 되거나 개별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는 개정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는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 이 채움지역을 넣으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금년도 1월달에 초부터 1월 31일까지 소통한마당에서 군수님이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는 해 놓으셨어요.
 양평군 채움지역이 인구 5000 미만 4개 면을 고려해서 채움에 대한 것을, 채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2023년에 채움지역을 선정하고, 2024년 설계하고, 2025년에서 ’29년까지 하는데 1면당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통한마당에서 12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채움... 이게 이제 1면당 100억이 투자되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채움지역에 대한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채움지역은 이번에 조례에 정의를 담고... 사실 지역 설정을 조례에다가 12개 읍면 중에 5000 미만, 그러면 네 군데로 딱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괄적 정의를 하고 뭐 대략적으로 5000 미만 지역에 대해서 채움지역으로 선정을 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인 인구 증가 추이라든지 현황을 본다면 반드시 4개 면이라고... 해당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나갈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중기지방재정에 담지 못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 그거 담지도 않았는데 군수님이 그, 그 4개 읍면에...
 사실 지역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5000 미만에 대한 지역.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랬는데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에 담지도 않은 것을 지금 또...
 이 계획을 담아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을 따진다면.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지금 아까 한 것처럼 각 과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도 좀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개별적으로.
 그렇죠?
 51페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정책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거는 여기 인구정책 과가 아니라 각 과에서, 가족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뭐 이런 건강증진과에서 계속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인구정책에 지금 여기 보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조금 더,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먼저 그 연초에 군수님께서 읍면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은 그 전달인 12월에 군정질문에서 동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원님들한테 아, 이런 계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미리 좀 밝힌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연동돼서 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거나 용역인 경우에는 뭐 1차 용역이 끝난 시기 후라든지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 시기에 맞춰서 담아갈 예정이고요, 별표에 모은 거는 여현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찾아서, 양평군에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찾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 조례가 많이 이렇게 산포돼 있으면 찾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색인에 편리한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고, 논의하면서 굳이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이거는 저희가 제도사항이니까 그거는 서서히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저희가 인구소멸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 인구가 유출이 되고 65세 이상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만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시책 부분은 특별한 지원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그 삶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젊은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리고 보면 14페이지에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16페이지 보면 KTX로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4만 800원이고, 무궁화로 했을 경우에는 양평 같은 경우 4만 48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게 5만 원, 12달,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만 원씩 500명을.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양평이 가장 많습니다.
 KTX나 새마을, 무궁화.
 무궁화를 탈 경우에는 5만 원 지원되는 금액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 출퇴근 500명 예상하는 거는 어림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통계를 갖고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추계이고요, 5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뭐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한계는 정해야 돼서 5만 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상... 가능한 연령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학생들도 다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여기 없이 지금 이렇게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연령을 특별히 지정한 건 아니고요, 출퇴근, 정기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학생들은 서울까지 통학하는 학생이 없을 겁니다.
오혜자 위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기숙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숙사가 넘쳐나면 뭐 출퇴근할 수도...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뭐 있다면 추진 과정에서 그거는 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걸로 보면 사실상 그 지원하는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고 약간 조금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넣은 그 부분에 대해서 17페이지 보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의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채움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을 갖다가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채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걸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만 해 주는 건지.
 뭐 거기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뭐 다른 지역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거 여기 추계하는 데는 채움지역에 대한 것만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먼저 채움지역을 위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채움지역 이외의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 거고요, 아까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는 저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뭐 사실 공고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공고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어떻게 정확하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나이가 도달하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추계 500명 되면 선착순으로 일단 실행을 해 보고 수요에 맞추어서 예산은 수요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서 지역별로 이 뭐 분산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지금 보니까 열차 승하차 이용객 현황을 보면 양평이 일평균 2000명이고, 용문이 529, 지평이 67명,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돼 있는데 사실상 하면 양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500명이라 그러면... 이런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없는 상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제2조(정의) 부분에서 2호 양평군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를 ‘인구 5000 미만인 면으로 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8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는 해촉이라든지 뭐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81페이지에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20명씩 100여 명이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7조의 회의를 보면 언제 하는지에 대한 것, 연 1회라든지 뭐 2회라든지라는 게 없습니다.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또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5월 2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5월 2일날 위촉하고 회의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2년에 한 번 하고 연임 한 번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새로 다 위촉이 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지금 회의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인 것 같은데, 이 저기 정책자문위원회가 각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뭐 여론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각 분과별로,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의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뭐 많이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아주 뭐 연 2회라든지 이렇게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분과로 보면... 분과에도 그렇고, 이게 뭐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회의를 안 해도 뭐 2년 같은 경우는 금방 지나가서 연 1회라도 이게 필수 조항을 넣어 줘서 한번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분과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뭐 분과 전체나 아니면 자문위원단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자문위원 개개인에게 물으... 물어보거나 의견을, 자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회의의 중요성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기 때에도 많이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이게 뭐 그렇다고 심의 의결처럼 서류가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오혜자 위원  당연히 여기가 자문위원들인데 어떤 의결이나 심의를 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은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되게끔 의견을 내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회의를 해도 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 지금 분... 여기 자문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정책자문단이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활용하기 나름이고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뭐 당연히 정기회의를 해야 되지만 5월 2일에 회의를 했고, 또 6월 28일에 고속도로 IC가 이제 5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 양평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자문단이 좀 잘 운영이 돼서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심의·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 이 자문... 정책자문단이 다 각 분과에 20명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20명이, 각 분과별로 20명이 그분들이 위원이고, 그중에 위원장을 선임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전체 회의는 아니라도 분과회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전체 회의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요, 분과위원장님들이 다, 다섯 분이 계시죠.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분과위원회라도 정기적으로 좀 하셔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사실 군에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갖고 또 여기 한... 이분들이 100명이나 돼요, 지금 보면.
 그렇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각 분과별로 전문가를, 그래도 학식 있고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뭐 수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례적으로 좀 회의가 가능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군수님이 각 분과에도 좀... 위원장이 있어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각 분과 회의 할 적에 좀 가셔서 의견도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47명이고요, 100명까지는 되어 있지만 현재 47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기구라기보다는 이게 전문가 층에 대한 자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회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례 회의가 가능한지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뭐 조례를 개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적에 정기적인 거를 한번 넣어 주시면 되지 이걸 또 검토를 해서 뭐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책자문을 받으신다 그러면 뭐 여기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좀 나누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방침상... 이 조례에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연 2회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요, 수시 회의 개최는 뭐 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 운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연 2회 개최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9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신설 및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운영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화폐의 자금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도 지금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명문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원래 보면, 92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한 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를 굳이 여기 넣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여지껏 똑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래도 일단 법률에 있더라도 저희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0호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동면 목욕탕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지정하여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1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 변경되는 거는 뭐 실비 상향 조정하고 여비 부정 수급...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왜 2배에서 5배로 늘렸나라는 건데 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2012년도에 신설돼서 금년도... 2021년도에 개정됐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당시에도 5배였었나요?
○회계과장 이세규  법령에 5배로 돼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양평군만 2배로 한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조례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조례상으로요?
 부정 수급한 내역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 수급에 관련돼서 저희가 회수한 건 없고요, 감사원 통해서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부정 수리한 게 아마 2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2900만 원이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오혜자 위원  그분들의... 그러면 그분들은 2배로 가산징수 하셨겠네요, 그렇죠?
 조례에 2배로 돼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배로 한 게 아니고요, 자진납부 하는 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진납부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오혜자 위원  원래 가산징수를 2배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진납부 하는 거예요?
 감사원에 지적이 되셨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 설명... 그 당시에 저희가 매년 그걸 조사를 하는데요, 그거를 그 사유를 다 받습니다.
 그 사유를 받아서... 대부분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출장 중에 컴퓨터 접속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접속이 되는 경우가 이제 옆에 직원이, 아니면 윗사람이 결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사람이 프로그램을...
오혜자 위원  아니,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 2900만 원을 환수시키라고 적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가산징수... 조례에 2배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진납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요?
○회계과장 이세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
오혜자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세규  감사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조례에서 2배에서 5배로 상향되면 가산...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5배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적발된 내용 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2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주요 개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 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절·성토의 범위를 1m 이하로 규정한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1m 이내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현행은 어떻게 돼 있었던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현행은 국토계획법에 보면 영농을 위한 토지의 절·성토에 대해서는 2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2m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법규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로 그 범위를 2m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m가 아니라 1m로 정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강화된 규정...
○도시과장 박문하  법률에서 위임한 것보다...
여현정 위원  보다는.
○도시과장 박문하  좀 강화, 강화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개정 이유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해서 체계적인 개발 유도, 난개발 방지라고 했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199페이지 보면 15조가 전체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뭐 영 53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없었나요, 신설인데, 그전에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별표 26으로 그 범위를 법률에 위임받아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요?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별표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라든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원순환 관련 시설들에 대한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있었던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질 않고요.
여현정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박문하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게, 지형에 어울리게 되는지 또 경관과 어울리는지 과도한 성·절토로 인해서 재해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판단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자원순환시설의 특성상 어쨌든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규정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양평군에 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랑 관련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군계획 심의...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어요, 노인복지시설.
 기존에는 없었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이것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100분의 10 증축, 10% 증축에 대한 것도 법률 개정사항 반영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10% 증축도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210페이지 보면 용적률 완화도 또 있습니다.
 58조의3(시장정비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보면 현행은 준주거지역 500% 이하... 사항 이외에 준공업지역 400% 사항이 포함됐네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이것도, 지금 뒤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것은 우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현정 위원  이것도 법률 개정사항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한 거는 아까 조례에 위임받은 것 중에서는 성·절토의 높이 2m인데 1m로 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여현정 위원  자원순환시설.
○도시과장 박문하  자원순환시설, 이거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60조에 주택재개발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주택, 주택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택 이외의 건축물도...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용적률 완화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이거 법률사항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절·성토 1m 내외로 좀 허가사항을 규정한 부분하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사항이 아니라...
○도시과장 박문하  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
여현정 위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우리, 우리 군 실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3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부지 조성 및 국도6호선에서 사회복지시설까지 연결되는 도로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도6호선과 사회복지시설 연계 이용,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지가 양평 공설공원묘지로서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감소하는 면적만큼의 새로운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묘지와 같은 혐오시설 부지 확보는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예상되는바 대체 부지 확보가 선행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게 감을 해서, 1만 5347평방미터를 감해서 차고지하고 읍면 주 시설을 만들려고 하셨죠?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뭐 도로 신설에 관한 사항은 돼 있지만 감액하는 건 그대로 감액하시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관리계획에서 거기 차고지를 만드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세규  지금 계획상으로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건가?
 기존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냈더니 도로에 관한 사항만 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현장에를 좀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내시겠다고 한 자리에 사실은 공흥1리 주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차고지나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있고, 사실 거기 만장이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 장사시설이 아니라 이 공원 저거를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보면 기존에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설치돼 있는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여기 있었던 암석이라든지 아니면 휴 의자라든지 이런 걸 치우고 지금 여기에다가 900기를 더 넣는 사항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죠?
○회계과장 이세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900기를 넣어도 사실 2000... 얼마 안 되면 이게 또 만장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여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지만 선제적으로 토지가 좀 확보가 되거나 이런 다음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는지 지금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이십 며칟날 뭐 견학을 가 갖고서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타 지역에...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상 내 동네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새로운 곳에 이걸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본인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제, 저의 개인 얘기보다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군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14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년...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점용허가지역에 가보셨지만 지금 거기 진입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60억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사시설에 대한 거는 군관리계획도 하기 힘든데 굳이 아직 부족한데 왜 하시냐 말씀하셔 갖고 그때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잖아요.
 이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정책협의회 날이나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럼 의원님,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하고 그러면 재활용장은 나중에 하고 그 도로 개설까지만 해 주시면 1만 5000평방미터에서 5700 정도만 해 주시면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의원님이 그럼... 그 땅값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결정고시만 해 주시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5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결정고시 해 주시면, 그 5필지에 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정고시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그... 여기 장사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지도 공원묘지 내에 지금 있는 부지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도로가 난다 그러면, 뭐 거기가 공동묘지든 어쨌든 도로가 나게 되면 땅값은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만장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땅을 먼저 산 다음에 도로 개설이 되는 게 군에도 어느 정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도로가 먼저 나고, 도로, 이게 부지 하는 게 먼저 나고 추가적으로 그 부지를 좀 사려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앞에서 이제 군하고 얘기가 됐던 땅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도로계획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 벌써 뭐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샀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알아보니까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이제 뭐 집주인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사려고 하는 땅의 가격이 더 올라서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저는, 제 소견은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위치는 담당 부서에서 뭐 장사시설에 대한 확장하는 거는 정확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관리청에서 진입로를 허가를 맡을 때... 벌써 8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를 만들면서 사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토 반출을 할 경우 그 반출량도...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사토를 이용해서 거기다 매립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60억을 현재 예산을... 편성돼 있어 갖고 그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나중에 오래 걸리면 방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검토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개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나중에 개설하고요, 군계획만 결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예산 편성해서 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면... 결정을 해 주면, 도로에 대한 걸 결정을 하면 그쪽에서 땅을 구입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오혜자 위원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군에서도 이게 만장 때문에 사실은 부지 추가적인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공흥1리에서 반대하는 그쪽, 지금 차고지를 하려고 하는 쪽도 차고지 한다고 해도 저는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 제가 가보니까 이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동묘지가 공흥1리에서는 안 보이는데 사실 차고지로 만든다 그러면 어쨌든 평평하게 해서 이 공동묘지가 보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냥 차고를 갖다가 뭐 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승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진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그거는 여기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장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부지 조성 및 국도6호선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도6호선과 사회복지시설 연계사업 그리고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사업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사업지가 양평군 공설공원묘지로서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감소하는 면적만큼의 새로운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묘지와 같이 혐오시설 부지 확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예상되는바 대체 부지 확보가 선행된 후 추진함이 타당될 것을... 사료되고, 사업지가 묘지임에도 아직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목 변경 절차도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양평군 장사시설로 인한 마을 분쟁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4호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5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용문점 돌봄센터와 단월점 돌봄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용문점 돌봄센터는 유상임대죠, 사무실이?
 유상임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투썸플레이스 건물, 카페 건물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356페이지 보면 유상임대고 월 임대료가 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000... 1920만 원, 2000만 원 가깝게 됩니다.
 5년이면 1억 원이고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단월 같은 경우는 무상, 무상임대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단월면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저희 양평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위탁, 연간 위탁비용이 왜 동일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용문, 용문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위원  용문점은 임대료가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위탁비용에?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위탁임대료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건 포함이 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용문점은 1920만 원이 나옵니다, 1년에.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단월점은 무상임대고요.
 그런데 위탁비용이 용문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만 1920만 원이면 1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현정 위원  단월점 같은 경우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위탁비용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문면... 용문에 들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임대료가 이게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자체사업비로 예산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는 그냥 위탁비용, 뭐 운영비나 인건비만 포함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간 임대료가 위탁운영비의 절반을 넘습니다.
 50%를 넘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단월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로 가능했는데 용문 같은 경우도 좀 무상임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 청소년센터, 동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물도 있고, 청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군에서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용문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그 학교밖 지원센터가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농촌협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문면에...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마는 통합돌봄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0만 원가량이면 5년간 위탁인데, 기간이, 위탁기간이 5년인데 1억 원에 가깝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찾아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용문하고 단월점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위치를 선정을 하셨는데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대충... 가깝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초등학교... 용문점도 그렇고, 단월점도 그렇고...
최영보 위원  인근에 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초등학교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이들이 쉽게 걸어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런 내용들 보면 저출산 극복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각 마을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라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별로, 그런 개념하고 좀 같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거하고는 조금...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방과 후에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최영보 위원  그렇죠,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도 방과 후에 한곳에 모여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수업도 진행하고, 또 문화, 뭐 그런 체육,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시간대가 그러면... 6세에서 12세...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대충?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1일... 평일에는 8시간 운영인데요, 주로 이제 이용 학생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방과 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게?
 저녁에.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방과 후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운영도 한 8시 정도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 절차를 밟아 가실 텐데 혹시 이미 정해져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벌써부터 이제 여기에도 돌봄센터 용문점에 센터장으로 누가 가라, 그리고 단월점 센터장으로 누가 가라, 벌써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아니,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6호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해야 하는 강행규정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강행규정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런데 이제 그... 설치는 해야 됩니다마는 입주자 그 대표자 협의회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여현정 위원  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리고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통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여현정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설치 필요를 느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동의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499세대 들어오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500세대가 기준이라고 하시길래.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499세대.
 지금 현재 양평군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원아 수가 좀 많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저희 양평군에는 지금 4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정원이 2916명, 그런데 현원은 1965명 해 가지고 충족률이 67.4% 정도...
여현정 위원  67...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67.4%,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원아 수가 50%밖에 안 되는 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사립...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지만 사립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하나밖에 없는 곳도 있죠?
 뭐 강하나 개군...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지금...
여현정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이제 저희 양평군에는 강하면, 그다음에 개군면...
여현정 위원  개군면.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단월면, 청운면, 그다음에 양동면, 지평면에는 1개 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한 개소밖에 없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국공립이 아닌 사립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강하면하고 개군면은...
여현정 위원  개군면만 사립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사립이고, 나머지 단월, 양동, 청운, 지평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여현정 위원  지난번에 서종 어린이집에서 얘기가 나왔어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경기도지사님 오셨고, 이런 제안을 좀 했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원아 수가 줄어도, 퇴원을 해도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동, 단월...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앞에서 언급해 드린 그 양동, 단월, 청운, 지평 같은 경우는 면에 1개 어린이집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여현정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까지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이제 도지사님께서 저희 서종 어린이집 방문하셨을 때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개군, 강하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다른 어린이집 없으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그런 데가 좀 해당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도에 이런 사례가 뭐 몇 군데 없잖아요.
 군 단위는 연천, 가평, 양평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양평은 2개소만 해당하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폐원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의견을 드렸고, 도에 적극적으로 이 양평군의 강하, 개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먼저 이제 도지사님...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말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 방문...
여현정 위원  공식적으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다녀가시고 나 가지고 저희 쪽에도 이제 자료 요청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년에는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정원 충족률이 낮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민간사무... 그 저기 위탁 조례에 5년 이내로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여현정 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해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5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골고루 위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거기 363쪽 보면 7월∼10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신규로 지금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규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어린이집을 지을 당시에 필요한 사항을 좀 미리 연계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질문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거기 그 설계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집 거기 그 또 규정에 맞게 또 자체적으로 시설을 좀 개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또 어린이집을, 새로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 지원이 같이 또 수반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 지원 때문에 그러는군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영유아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사실상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세 군데가 더 나다 보니까 민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위탁 경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그런 부... 그렇게 민간위탁 해서 어쨌든 원아 수는 많이 줄어들고 또 여기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여기서 세대가 500인데 원아 수가 다 충족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지별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3개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개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도 이제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좀 정원을, 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정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한 부분이 저희한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라비발디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원이 69명이었는데 저희가 62명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고요, 용문 그 반도유보라 어린이... 그 단지에 소재한 용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0명에서 55명으로 저희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원을 조정을 했고요, 향후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입소를 해서 정확한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그 인원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면 사실 그 아파트 내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사... 저기 있는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건지.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혜자 위원  주민이 가능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77호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5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연구, 조사 지원 등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이 세미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후  2022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재지정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계속,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적으로.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교육센터는 지정이 돼 있던 거고, 2022년까지는.
오혜자 위원  예, 그러면 운영예산은 계속 나갔겠네요?
 예산이...
○환경과장 김병후  저희에서 나간 거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나간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오혜자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는 없었겠네요?
 만약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약간, 여기 보면 약간 비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 말씀...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 기간은 지금 센터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환경과장 김병후  2022년도까지 끝난 사항이고요.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는 지정이 없었던 거고, 금년도에 이제 5월 1일부터 지금 지정을...
○환경과장 김병후  예, 지정...
오혜자 위원  새로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환경교육센터... 다른 데서는 뭐 이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건 없고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병후  공모를 했었는데요,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미원밖에 없어 가지고 세미원 한 곳만 지원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지금 할 수 있는 요건이, 자격요건이...
○환경과장 김병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만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6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