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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일(금)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 9.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10.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2. 11.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3. 12.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57호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직원 보호 등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58호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활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관광전략회의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지역관광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59호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 점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0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 준용과 폐수배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하수도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1호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국 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양평군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2호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정비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1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3호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소리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소리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소리길 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홍보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20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4호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2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5호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6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6호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