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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허가1과, 허가2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보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허가1과, 허가2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위원장 최영보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징된 내역이 보면 2023년도 건 없어서요.
 2023년도에 지금 부과가 된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간이 2022년까지라서 여기까지 자료는 돼 있고요, 현재 올해도 지금 3건에 한 300만 원 가까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도 했고, 징수도 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 쪽인가요, 아니면 개인 간의 문제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3건 중에.
황선호 위원  3건 중에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황선호 위원  지금 저희가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함에 있어서도 목요일, 금요일, 이제 연휴 기간이 끼어 있는 날이라든가 하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냥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구간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다들 공간만 있으면 달아요.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또 뒤따르기 때문에 계도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어찌 됐든 지금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정비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인력을 통해서 불법 사항을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간, 구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어찌 됐든 먼저 행정예고를 통해 가지고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질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상습적으로 걸리는 데 어디신지 아시죠?
 양수리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기가 관광단지가 있고, 세미원도 있고, 뭐 이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나무, 나무 사이마다 다 걸어놨어요.
 그냥 그 간판 달아놓듯이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여기 군민회관 사거리, 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진짜 지나다니면서 그냥 똑같은 현수막으로 그냥 도배를 해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쉬는 날이시더라도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이... 양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 외에도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있는데 보다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선호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요, 특히나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광고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위험하고 취약지역인데요, 그런 위치에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현장 확인해서 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도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특별히 신경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월 23일 용문산 사격장 부지 내에서 7군단 강습대대의 박격포 사격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과 범대위와 협의된 훈련이었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행합의각서에 따라서 사격장 훈련 계획을 우리가 연초에 군부대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당시 사격된 것은 훈련 계획이 없던 사항이라서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합의각서 불이행이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범대위에서는 행동하고 있고요.
 양평군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닌 거고요, 지속적으로 사격훈련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계속 요구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범대위에서는 사격장 폐쇄를 선언하겠다라고 했고, 진입을 막고 좀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양평군에서는 ‘합의각서를 이행해라’라는 말로만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군사시설, 군사시설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아시다시피 국방력 제고를 위해서 사격장에서 훈련 연습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아까 범대위 쪽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양평군에서는 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합의각서에 있는 것처럼 갈등관리협의회, 여기를 통해서 조정되고, 문제 삼고,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국방력을 제고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 이제 얘기드리겠습니다.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군사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번번이,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현궁 오발 사고도 그렇고, 이번 화재도 그렇고, 훈련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오히려 위협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그런 게 선행되고, 이후에 이제 각종 국방이라든지 그런 행정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간 어찌 됐든 우려하시는 것 없도록 우리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보다도 군민들이, 양평군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갈등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인 것 같고요, 갈등관리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꾸준히?
 현궁 사고로 2021년에 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주체가 어디, 어디였죠?
○도시과장 박문하  민, 관, 군에서 민은 우리 범대위고요, 관은 우리 양평군, 그다음에 군부대는 7군단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된 내용은 앞서 얘기했듯이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면 일정표를 조율하고, 그리고 정해진 부대 이외에는 훈련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030년 이전을 목표로 군 주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민, 관, 군이 협력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용역을 실시하고 종료하겠다라고 약속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시점은 못 박지 않고요, 2022년에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 말까지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2023년 지금 6월인데 용역은 종료가 됐죠?
 용역 종료...
○도시과장 박문하  종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용역은 종료됐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발표... 용역이 끝나고... 있지만 그 내용상에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이전 지역이라든지, 이전 지역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군부대에서는 용역은 완료됐다고는 하나 저희 양평군이나 범대위 측에서 봤을 때는 용역은 완료됐어도 쓸 수 있는, 필요한 용역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쓸 수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역 결과서를 받아는 보셨나요, 혹시?
○도시과장 박문하  용역 결과 보고서는 보지 못했고요.
여현정 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어찌 됐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하는 바가 군부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저희 관과 범대위 쪽에서는 필요한 용역 또 원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30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해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아, 지금 뭐 결론 난 바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군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2030 사격장 이전 폐쇄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가요, 혹시?
○도시과장 박문하  실질,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받지 못했고요, 요약돼서 온 거는 받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요약된 내용은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공개 사안인가요, 국민들한테?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군부대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군부대 측에서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국가 보안,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여현정 위원  국가 보안, 군사 기밀, 이런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용문산 사격장이 그만큼 위험한 시설이라는 반증 아닌가요?
 군민들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 아니, 1980년대에 시작이 됐죠, 사격훈련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수차례 발생을 했고, 소음 피해나 환경오염 같은 이런 위험 상황에 군민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은 요약본은 봤지만 의원들도 모르고 그리고 군민들도 모릅니다.
 몰라야 한다라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해도 상품 정보를 알아야 삽니다.
 세금 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만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올해도 6개월이 지나가는데 계속 늦춰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빨리 서로 의견이 좁혀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우선적으로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알아야죠.
○도시과장 박문하  전반적인 거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3 주체가 동일한 입장일 텐데 그런 요구는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향후 대응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시기를 놓쳐서 또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5월 4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당협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5대 양평 공약 중에 용문산 사격장 폐쇄가 포함되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상이나 그런 걸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선거 기간에는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수위 110대 과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사격장 문제가 어쨌든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방력 강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력 강화를 하려는 이유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의 보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합의각서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나누는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우려 사항 또 같이 공감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용문산 사격장 이전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재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해오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전략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일상에 중심을 만들다, 상권 활성화 일상에 여행을 더하다, 정주환경 개선 일상에 여유를 즐기다’라는 주제를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미선정이 됐습니다.
 미선정된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21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아니, 도시재생이 처음 시작한 거는 앞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년도에 재생과 관련돼서 기본계획 겸인 전략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21년도에도 1차는 통과를 했는데 2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그 주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한 번 정도를 시행을 했다가 대부분 그다음 해에 재생 신청한 시군이 대부분 됐고요.
 나머지 그...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응모를 신청하는 기간이 상당히, 다른 데는 예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충족했지만 우리 ’21년도에 재생 신청할 당시는 그런 준비 기간도 좀 짧고 해서 미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20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21년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동안 예비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라든지 주민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의욕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공모 유형 변경에 따른 계획 재수립이라고 했는데 그 유형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22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도시재생이 아마 5개 유형이 있었습니다.
 혁신지구라든지 경제기반형, 중심지... 이 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일반근린형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개편이 돼서, 지금 단순화돼서 경제재생거점사업형과 지역특화재생형,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지금 단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저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지역특화재생형이라고 보고 그것에 집중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특화재생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근 부지가 제가 받은 걸로는 한 6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양근리 나대지가 21억 2200만 원, 그다음에 양근리 333-7번지가 지금 38억 해서 60억이 들어가고, 지금 청운면에도 22억을 들여서 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비로 청운에 3억, 양근에 2억 정도로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공모를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는 준비도 준비지만 공모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공모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됐을 경우를 뭐 지금 대비해서 지금 이걸 뭐에 쓰겠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 놓은 거는 없지만 어찌 됐든 그 자산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은 되고요, 아직 이게 미선정됐을 때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뒤를 안 돌아보면 안 되죠.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모가 선정이 돼서 250억을 들여서 양근리나 청운 쪽에 조금 도시가 재생되고 말한 것처럼 지역특화재생사업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좀 신경을 쓰셔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충분한 게 없어서 제가 못 받아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 갖고서는 추진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재생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 재산을 지금 60억 들여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과하게 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다 평가에 의해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이 자산이 어디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진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은 되고요, 어찌 됐든 소기의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도시재생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나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우리 군의 주택 보급률이 126.6%였어요.
 그럼 현재는, 지금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글쎄, 주택 보급률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어찌 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9개 건은 지구단위라든지 아니면 개별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개발 아파트 분양률이라든지 입주율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분양률 100%에 입주율도 한화 포레나 창대1지구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 17일 사용검사 받고 준공일 이후에 현재까지 83% 또는 리버파크 어반 같은 경우는 62% 정도 됐는데 사실 새로 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해서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오래된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어쨌든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거는 별도로 관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나타난다고 하면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로등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양평군 관내 가로·보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지는 않고 늘겠죠, 당연히?
 요청 건수도 많을 거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많습니다.
송진욱 위원  2020년도 대비해서 근 3년 동안 몇 개 정도가 됐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형광등식에서 LED식으로 아마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몇 % 정도가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전체 우리 가로등이 지금 한 2만 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한 2만 개가 넘는데요, 아직 그것까지 제가 데이터를 다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송진욱 위원  제가 보니까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맥스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형광등식에서 LED로, LED등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문하  어찌 됐든 LED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LED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겨가지고요.
송진욱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첨부하신 걸 보게 되면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계속 감소를 하다가 ’22년도에, 작년에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로등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이 확 올라서 그런 건지, 이거는 확인해서 좀 나중에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 전기료는 각 읍, 12개 읍면에서, 면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저희 관내... 군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2만 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저희,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요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여기 관리현황에 보게 되면 난해한 작업은 업체 단가 계약해 갖고 위탁 관리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위탁 운영을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박문하  관리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 2만여 개 되는 가로·보안등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직원 4명이 2개 팀으로 해서, 그래서 각종 고장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현황을 보고 즉각 실현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좀 난이도가 있는 것, 전기를 만져야 된다든지, 선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직접 플러스 위탁 관리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직영 관리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원칙적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직영 관리... 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서종면하고 양동면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나가서 전구를 갈든, 아니면 난해한 공사가 됐든,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시작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4명이 2인 1조로 해 갖고선 그게 정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현장에서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거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난해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도,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4명이지만 두 분은 운전직이라서 운전을 하는 거고, 실제 기술자는 2명입니다, 관련 전기 분야의 자격이 있는 직원들은.
 그 직원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그 위탁업체가 지금 몇 년 정도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문하  아, 그것은, 위탁업체는 매년 단가 계약을 해서 해마다 연초에 공개로다가, 별도로다가 도급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송진욱 위원  그 위탁업체는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관내입니다.
송진욱 위원  관내세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송진욱 위원님이 전반적인 것 얘기하셔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위탁 계약한 것 내역을 제가 좀 받아 봤는데 보면 서종면은 6600만 원, 그다음에 양동은 5900만 원 해서 이것만 해도 한 1억 2000 정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사후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억 2500만 원, ’21년에는 1억 6600만 원, ’22년 1억 6300인데 올해는 두 군데 하는 데만 1억 한 2000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10개 분야는 또 이 네 분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위탁 관리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말씀드린 서종하고 양동의 계약금액은 총괄로 계약은 되어져 있지만 각 세부적으로 단가 계약이 돼 있어서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서 88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단가로 계약된 그 금액,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00만 원이 다 나간... 지출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 금액 같은 거는... 지금 그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서종하고 양동, 이것을 한번 보고 정말 이것이 위탁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직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연도 말이나 아니면 뭐 분기면 분기별로 수리한 내역에 따라서 정리가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청구가,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실사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갖고서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시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기 계약할 때 한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박문하  전기 인입, 인입 계약, 예.
송진욱 위원  그거 계약서 좀 추후에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로과장 최선규
○위원장 최영보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팔도 다치시고, 병가 중에... 병가도 다녀오시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군민의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서 앉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안전 환경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시므로 다음 연번, 고속도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농어촌도로 설계 변경 내역을 좀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1건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앙덕-구미 간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앙덕-구미 간에... 이거 보면 설계 용역 변경서부터 확장, 포장 공사, 뭐 이런 것 중 제가 그 현장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료 796페이지 보시면 공사기간이 2020년 5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6일로 해서 1년간으로 하고, 총금액이, 예산이 31억 9199만 4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계약을 했더라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1차, 2차,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23년이에요, 현재가.
 ’20년에 시작했으면 지금 3년이 경과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변경된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도 4차 정도가 변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총사업비 변경된 게 35억 7700만 원으로 약 한 3억 8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사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 확보 같은 경우가 단일 건에 대해서, 공사 물량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사실 연차별로다가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1차부터,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이... 설계도서랑 현장이랑 다른 경우도 있지만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또 ES가 발생이 됩니다.
 물가 변동에 의해서 ES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도급액이라든가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형편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서 또 더 많이 망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를 설계하거나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를 한 것을 또 변경하고, 계속적으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물론 이 전부 내용은 다 안... 대충대충 좀 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반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긴 하고 있지만 기간적인 부분에도 사실상 설계 시, 당시에는 한 1년 정도를 잡은 거는... 그거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사업을 잡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공사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12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 사업까지 하면 거의 공사 현장이 한 1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현장에 투자되는 예산이 5억, 10억, 5억, 뭐 3억, 이렇게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공사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사 물량으로 보면 거의 뭐 12개월이라든가 많으면 한 15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관계가 상당히 많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환율 폭등 때문에 물가 변동해서 ES 그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변경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이 또 불가능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사업이 좀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주민의 의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사 하나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확장하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가장 큰 민원이 도로 민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지만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사업 예산도 있지만 관리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공기를 따져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예산의 문제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업 설계를 하면서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 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신규 물량을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규 물량을 또 발주를 하고, 그게 계속해서 여러 현장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고, 이런 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사실 저희가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시골, 이제 농촌 지역에 보면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끔 사유지라고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사유지를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나중에 그, 그 사유지를, 막고 있는 그 토지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그런 법정도로화를 했을 경우에 토지 수용이라든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사실 공사 현장이 많이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이요.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 민원이 엄청 많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많이 있죠?
 한정된 예산으로 그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최초로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지금까지 8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차... 소방도로 확보 요청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죠?
 이만큼 길이 끊겨 있잖아요.
 맞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 민원이 제기된 이유도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무엇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주민들께서, 망미1리 윗마을 7가구 주민들이 소방차라든가 구급차의 접근이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2012년 최초의 민원이 제기되고 최근에 좀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배수로에 타이어가 빠지고, 전복 사고가 또 최근에 두 차례가 있었고, 그래서 폐차하는 일들이 있었고, 여기 처마가 망가지는 등 폭이 좁고, 경사도 심하고, 차량이, 일반 차량도 다니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구급차, 소방차, 살수차가 다니기가 쉬운 길이 아니고, 더군다나 윗마을 7세대는 아예 길이 끊겨서 이 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2014년까지는 이 길을 사용했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용하던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2014년도에 도로가 끊겼는데 거기 그 도로가 어떤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역시 비포장도로기 때문에 밑에 그 토지 소유자께서 자기네, 본인의 어떤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유지 주장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2022년에 지평 마을에서 지평면장에게 보낸 민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긴급, 소방차 및 긴급 응급구조 차량의 접근성이 전혀 없는 도로로 현재 사용 중인 도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운2길 망미리 1197-1번지 토지에 응급구조와 소방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바 개인 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토지의 구분을 위하여 1197-1번지의 토지 측량을 원하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적극적인 선처를 바랍니다.
 혹시 이 민원 아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그것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 2월에 마을에서 마을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면에다가 요청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경계 복원측량 성과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근거가, 명분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점이 표시된 곳이 경계 복원 표시점입니다.
 이 경계 복원을 표시하면서, 측량을 통해서 표시하면서 있었던 얘기는 소방도로 4m 폭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105번지 산림청 구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협의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하고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전진선 군수님이 마을에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민원인에 따르면 군수님께서도 이런, 이런 상황과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사진, 민원 사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만 해도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에는 문제가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시죠?
 소방차 진입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계 복원측량 같은 경우라든가 면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도로과... 건설과 차원에서도 사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계 복원측량 같은 경우는 경계를 알아보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
○도로과장 최선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 복원이 아니라 현황측량을 해서 종단측량을 했어야지...
여현정 위원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
여현정 위원  예,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경계 복원측량은 단순하게 그 경계만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경계 복원측량을 했던 이유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다음 수순을 밟았어야죠.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2022년 9월 14일에 지평면에서 건설과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및 개설 검토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민원은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갑자기 농어촌도로로 개설 계획이 나옵니다.
 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계획안에... 이거는 면에서 주무 부서에 보낸 검토 요청서입니다.
 이 계획안에 이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 노선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그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9월 14일이었어요, 2022년.
 검토 요청을 한 지 이틀 만에 검토를 했다는 보고가 작성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은?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노선은 이게 1안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보낸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안,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 노선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지평면과 주무 부서 사이에 오고 간 문서 수발신 내역 일체와 그 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절운2길 윗마을 7세대의 민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은 분명히 제출이 됐고, 민원으로 인해서 경계 복원측량이라든지가 실시가 됐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도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도 소방차 진입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소방차 진입로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고...
여현정 위원  없죠.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안부터 4안까지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안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었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농어촌도로 얘기는 좀 따로 할 거고요, 이거는 소방차 진입도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차 진입로 123m가 계속 안 된다,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황도로를, 공사 과정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또 이 도로가 나면 현황도로, 20가구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0년 이상 이용한 현황도로는 관행도로로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여현정 위원  절운2길에 연결된 약 20가구의 필지들이 이미 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황도로 폭 4m 이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2011년 양평군 수도사업소 주관, 도로의 지하 공간에 상수도 매립 당시에 이 사유지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이미 제출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박탈, 진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사유지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요청한 123m 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23m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길을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3필지가 있었고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군에서, 면에서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설득하고 결국은 사용허가, 사용승낙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2023년 5월 1일에 사용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의사를 밝힌 필지 소유주도 있고요.
 3필지 모두 해결됐습니다.
 또 하나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라서 이용이 어렵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지나는 길에.
 이 문제도... 이게 2023년 5월 8일에 산림청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받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민원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산림청 소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105번지 사용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문의 주신 사항 검토한바 소방차 진입 목적의 확포장이나 농어촌도로 등 공공목적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청에 사용 가능한지?
 문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그 7가구 대표 되시는 분이랑 군청에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문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셨다고.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렇죠, 주민이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 전에도 저희가 산림청 땅... 산림청이랑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가 그런 걸로다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림청에 다시 저희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이 산림청 땅, 이 민원서류를 전부 다, 이 민원서류랑 노선도, 그러니까 이만큼 땅이 들어간다는 편입 노선도를 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다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로...
여현정 위원  이후에 문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불가능하니까 주민 생활 차원에서 이게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협의가 공공도로 목적으로 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오면 해 주겠다라는 건데 관련 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고민해서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과장님도 힘드셨겠지만 본 위원도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이건 모르십니까?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본인이 청원 소개를 한 이후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망미리 이장님 말씀이시네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윗마을 60대 주민은 고령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 여 의원이 주장하는 골든 타임은 아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심정지나 뇌출혈 등 긴급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지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신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골든 타임의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시간을 놓쳐서 살리지 못하는 것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보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좀 억측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이유라면 구급차는 늦어도 됩니까?
 자살이었으면 늦어도 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신문 기사, 기자분들이 쓰시는...
여현정 위원  예, 알...
○도로과장 최선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답변드리고...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뇌혈관 질환이 아니었으면 구급차는 안 와도 되는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백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다행히 구급차가 필요 없었던 상황, 소방차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칩시다요.
 그렇다면 소방차 진입로나 구급차 진입로는 없어도 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차 같은 경우도 실직적으로다가 공사... 공사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가 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소방차도 진입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차와 구급차의 목적이 뭡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대로 골든 타임 놓치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개발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가지고 민감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소방차 진입도로, 1197-1번지의 소방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와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이거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은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개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로 개설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생각할 때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주민 생활 편의 차원에서의 농어촌도로는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주민 편의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나와 있는 농어촌도로의 정의는 뭡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농어촌도로의 정의는 농촌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 생활 편익이 농어촌도로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주민 생활 편익.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읍면 지역의 도로가 해당하네요.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제4조를 보면 면도, 이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망미1리 같은 경우는 리도에 해당하죠?
○도로과장 최선규  리도에 해당...
여현정 위원  리도 212호선이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리도 212호선 노선 중의 일부입니다.
 윗마을은 여기에 있고요.
 이게, 이게 과연 농어촌도로법에 정의된 도로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큰 도로가 있고요.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방차 진입도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현황도로 이용 문제.
 이 노선이 개설되면 현황도로 이용 안 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그 밑에 전원주택 마을은 현황도로를 이용하게끔 계획을 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 현황도로 이용은 농어촌 그 저기... 소방차 진입도로 때는 어려웠는데 이때는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소방차 진입을... 윗마을 7가구 주민들이 요구하신 노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밑에 주민... 밑에 그 전원주택 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아, 다수인민원을 낸 경우가 있습... 다수인민원을 냈습니다.
 반대한다는 민원이.
여현정 위원  반대한다는 민원이요?
 그 현황도로는...
○도로과장 최선규  그것...
여현정 위원  앞서 얘기드렸듯이...
○도로과장 최선규  그거 왜 그러...
여현정 위원  이용을 막을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 부지가 아닌... 도로 부지로 돼 있지 않고 다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요.
 개인 땅으로 돼 있고...
여현정 위원  개인 땅으로 돼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수가 지정하지 않아도 도로로 본다’라고 건축법에도 되어 있고, ‘20년 이상 사용하면 관습도로로서 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유지 보상 문제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방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사유지 보상금액은 1억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 산사태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 난개발 문제입니다.
 이거는 2022년 8월 폭우 때 그 도로 노선 안에 포함된 부지에서, 땅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산사태 피해가 난 사진입니다.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
 여기는 어디냐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평면 망미2리... 망미1리 305번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근 도로고, 이렇게 맨홀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바로 밑에 사시는 주민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좀 길을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살짝.
 갈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망미1리에서.
 도로가 개설되려는 그 구간에서.
 그러면 이, 이 노선은 2015년부터 제기됐던 주민 민원인 소방차 진입도로 민원의 대안으로 나온 겁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 이용할 주민들은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노선 위로는 7가구 이외에 집이 없습니다.
 누가 이용합니까?
 누가 이용합니까?
 7가구 이외에는 누가 이용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망미리 같은 경우는, 망미1리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 마을회관, 마을회관 쪽에 있는 그쪽의 주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소방차 진입이 안 돼 가지고 이 도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할 때 노선에 대해서 설명회 하고 그럴 때 그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셨던 사항이고요...
여현정 위원  그거는 이제...
○도로과장 최선규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랑 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별도로다가요.
 민간인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만...
여현정 위원  제가...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950m 정도 되는데 누가 이용합니까?
 여기 이 50가구는 제가 알기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누가 큰 도로에서 이렇게 본인의 집을 지나서 이 윗도로까지 가서 다시 소방차가 내려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봤을 때는 주민... 이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사실 어느 목적에 누가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 그리고...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러면 농어촌도로법상에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이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할지 본인이 잘 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차 진입도로로 이용할 주민은 사실상 여기밖에 없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를 요청했고, 그 민원에 따라서 개설된다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50가구가 이용할 거라 찬성을 했고, 7가구가 이용하는 이 길은 소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게 일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50가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집 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고요.
 몇 가지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비용이 27억 7000만 원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7가구 이용하는 것보다 50가구가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으로 뭐 더 고려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게 소방도로 역할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도로 건설에... 한 4건 정도만 찾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양평군민 12만 4000명에게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통보 10%로 인센티브 회복하는 데 8억 원 들었습니다.
 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3억 2000만 원 더 든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0가구가 아니라 6만 가구에 혜택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7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소방차는 여기만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제가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31일에 ‘KBS 주민숙원사업 실태 보고서,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라는 프로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는 청도입니다, 청도, 경북 청도군.
 마을숙원사업 신청을 받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를 내가 원한 적, 우리가 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야산이고, 여기에는 아무 시설도 없어, 산은 중턱이고, 아무 시설도 없고 갈 이유가 없는데 도로가 나더라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 공사를 한 거고요, 마을숙원사업으로 이장님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장님께서는 이장이시긴 하지만 현직 공인중개사를 겸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신청했냐 봤더니 대부분은 이 땅, 이 도로 인근의 토지주들이었고요, 80%가 외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부산, 뭐 이런 쪽에.
 2억 5000만 원의 주민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를 내고 특정 외지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게 될,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고요, 361m에 2억 5000만 원 들였습니다.
 망미1리랑 비교해 보면 950m에 27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로 건설허가가 났고, 이렇게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조성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아니,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라든가, 아, 불특정...
여현정 위원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청도 사례 얘기 드렸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아니, 그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례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6월 5일 기사예요.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셨었고요, 본회의, 1차 본회의 때.
 도시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수의 의견도 들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비가 약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거잖아요.
 소수의 의견이 다른데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공사에 대해,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거든요.
 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토지... 노선이 어디로 정해질지도 모르는데 토지보상비는 25억, 설계기간은 두 달 정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현정 위원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청도군 사례가 좀 오버랩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개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도로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전혀 길이 없어요.
 그냥 맹지예요.
 전, 답, 임야, 이렇게 끼어 있고 노선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노선이.
 그런데 여기 세모로 쳐진 구간은 전혀 길이 없는 맹지예요.
 제가 소유 관계를 전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동그라미, 검정 네모, 이렇게 3개 부분은, 이 빨간 곳은, 104번지, 105번지는 국유림이 껴 있더라고요.
 106, 107, 108번지고, 2023년 3월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이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약 5464㎡입니다.
 이 네모를 보시면 110번지, 475㎡고요, 2022년 7월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113번지에서 114번지, 734㎡고요, 2022년 7월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여기 노선 안에 들어가는 땅이고요, 여기에 표시된 이만큼이 최근 2년 동안 개발이 진행 중인,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땅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도로 포장, 도로 계획을 하면서...
여현정 위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아니, 그러니까...
여현정 위원  과장님 모르셨던 것 같아 가지고.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도로 계획을 하면서 일일이 그 인근의 토지를...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셨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거래가 되는 것까지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확인하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사도 나왔고 알려드리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리고 그 도로,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기존 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인허가가 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허가... 그러니까 제가 인허가 문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허가가 나니까 다 건축이...
○도로과장 최선규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근에 토지 거래가 있다라면 그거를 중지한다, 중지해야 된다는 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몇 가지...
○도로과장 최선규  그리고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여현정 위원  과장님, 이거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소방차 이용할 주민이 없잖아요.
 차라리 여기 50가구가 지나가는 길을 깔끔하게 확포장해 주는 게, 마을안길로 확포장해 주는 게 더 이익입니다.
 하나 더 얘기드릴게요.
 여기 큰 네모 보이시죠?
 2021년 4월, 2021년 4월부터 여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보면 16필지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분양을 하겠다, 역에서도 가깝고 도로가, 교통과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돼 있어서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서 분양 광고가 나왔습니다.
 135번지고요, 총 8798㎡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16개 필지가.
 분양은 안 이루어졌죠, 1개도.
 왜냐면 도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 알고서 그랬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모르셨다고 했는데 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참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여기 7가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길이 이제 절운길이랑 매방골길도 거기로다가 연결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거기 그 위에 개발된 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매방골길 그쪽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현정 위원  여기 길은 있어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게 매방골길이에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도로가 잘 나는 것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도군 사례가 저는 계속 오버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개발이 된 경우에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피해가 갈 것인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278개 리가 있습니다, 양평군에.
 그리고 마을 어디든 길이 없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와서 농어촌도로 내달라고 했을 때 안 내줄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78개 리 마을에서 혹은 우리도 모르는 채, 어디가 개발되고 있는지 매매가 최근에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채 노선을 그려 와서 내달라고 한다고 하면 안 내줄 명분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내줬는데.
 그래서 신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도 212호선 농어촌도로와 소방차 진입도로를 그냥 좀 간단하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950m 대 123m, 비용은 27억 7000만 원 대 2900만 원... 아, 2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앞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앙덕-구미 간 도로, 2020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네 차례 설계 변경하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몇 개를 봤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봉화군 군수님 땅 앞길, 산길 확포장 특혜 그리고 고기동, 2023년 3월 13일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주민 동의 없이 길 만들어 줘서 감사 요청이 들어간 일도 있고요.
 본인은 다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소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저도 신문 기사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일부 나갔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그런데 그 자료 요청한 공문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갑질한다고.
 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0년 치를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10년 치 안 되고 5년 치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야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왔어요, 공문과 함께.
 그래서 저도 좀 속상하기도 했고, 또 오늘 이후에 어떤 신문 기사 나올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일방의 이야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자 누구도 저한테 찾아온 적 없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저도 편하고, 모두가 편할 텐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한데, 협박도 받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아무리 따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누가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공익의 뜻은 잘 알고... 뭐 공공, 공공 주민들의 어떤 생활, 공공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익은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공익의 뜻을 살펴봤더니요,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소수 집단의 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공익을 이야기하려면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용어 설명이 있었고요.
 그럼 공정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공정의 뜻도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우선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이곳 양평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 세금을 들여야 하는 도로 건설인데요, 또 특히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특정, 앞서 계속 설명했듯이 특정 세력에 이익이나 또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신문 기사 나올까 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는 예산을 막고 더 시급한 곳에 주민 세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 개발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길은, 이 길 정도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공공에서 해 줄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농어촌도로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망미리 농어촌도로 건 때문에 이렇게 불거진 사안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방차 진입도로가 불가한 도로는 12개 읍면, 278개 리에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읍면... 지금 망미리 건은 어쨌든 보류 사항이고 중지 사항이신 거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개 읍면, 278개 리 소방차 진입도로 불가능한 도로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시급하지 않은 데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시급한 데가 있다면 거기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망미리 건은 중지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제설 작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하신다고 했고, 비법정도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설 자재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래나 뭐인데 작년에 제설 자재를 각 읍면에 배치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리별로는 와서 거기서 직접 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할 경우에는 각 리별로 공급을 해 주셔서 필요할 때, 적정할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제설 구간은 법정도로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법정도로는 이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자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게 저렴하고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읍면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의 마을회관 쪽에도 저희가 톤백으로 해 가지고 제설 자재를 비치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산간 지역에 한해서만이에요, 아니면 각 리별로?
○도로과장 최선규  각 리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양근리 같은 경우라고, 시내권 같은 경우 보면, 면사무소에서 가깝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떨어진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사실은 작년에는 좀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충분하게 해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아,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평면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망미리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 특혜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얘기한 부분은 허가가 나려면 뭐든지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여현정 위원이 얘기하신 100m 그 도로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았을 때는 이렇게 커브, 커브, 커브, 이런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차가 진입할 때,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선을 정할 때 측량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지금 얘기한 농어촌도로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참고로 했을 때하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신... 아, 느끼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뭐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개설을 할 때는 경제적 타당... 경제적, 문화사회적,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저희가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망미리 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 선정 과정에서 어떤 청원서가 접수되고 민원이 야기된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주민생활형 도로다 보니까 노선을, 저희가 기본 노선을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 노선 지정 공고 전까지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여기가 설계 속도도 높은 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의장님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 그럼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자, 전체적으로다가.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7가구 주민들도 만났을 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대략적인 사업비라든가 그걸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요구를 해서 오픈해서 공사를... 아니, 설계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30m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농어촌도로로다 지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밑에 부분, 제가 밑에 부분 그... 전원주택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령이시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다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로... 농어촌도로는 가장 좋은 도로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방금 여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 100m에서 농어촌도로는 불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장 최선규  120m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려운 걸로 저도 검토가 됐는데 어쨌든 소수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농어촌도로는 어쨌든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군 차원에서 있다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도 소수의 의견 듣기 위해서 그분들이랑 소통의 채널을 열어 놓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1리 관련해 가지고 당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 적 있으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때 설명회 주관은 어디서 했고...
○도로과장 최선규  주관은 저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설명은 누가 했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설명은, 대략적인 설명은 그...
○위원장 최영보  사회자, 사회를 보면서 설명도 다...
○도로과장 최선규  사회자는 이제 도로, 도로건설팀장이 했고요,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용역사에서 했고, 맺음말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기 나와 계십니까, 팀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답변석에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팀장님, 설명회 개최 잘 하셨어요?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예, 뭐...
○위원장 최영보  별 소란 없이, 조용히 양쪽 말 다 끝까지 듣고 현장에 다 남아 끝까지 다 끝내셨습니까?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저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7가구 분들한테도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말씀을 하시게끔 제가 드렸고...
○위원장 최영보  중간에 퇴장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중간에... 예, 뭐 퇴장하셨어요.
○위원장 최영보  왜 퇴장을 했을까요?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그건 뭐 제가 그분들한테 왜 퇴장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분위기가.
 그런데 어쨌든 기존 마을에 계셨던 분들하고의 약간 언쟁이나 이런 게 약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기존뿐만 아니라 거기 현장에 계시던 기자분들 계세요.
 그분들 증언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공무원이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약간 언쟁이 높아졌었다.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예?
○위원장 최영보  우리 공무원분이...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제가요?
○위원장 최영보  예, 설명하시면서 우리 사회를 보신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내가 거기에 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그런 적은 없고요, 화를 낸 게 아니고 제가...
○위원장 최영보  억울하다, 억울하다 등, 뭐.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억울하다는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영보  예,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특정한 사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익을, 공공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게 있지 특정한 분한테 제가 화를 내거나 이럴 일도 없고...
○위원장 최영보  특정 분에 화가 아니라 그 분위기상에서 설명을 하다가...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그런 적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없다고요?
○도로건설팀장 옥승현  예.
○위원장 최영보  이런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망미1리 관련해서는 아주 지금 논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설명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말 다르고, 이쪽 말 다르고, 기사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위원장 최영보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작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먼저도, 정원산림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작년 폭우로 인해서 사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주변에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소하천, 저희 보고서에 보면 소하천은 68억, 68억이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57억의 피해금액이 발생을 했고, 소하천을 확정 복구하는 데는 340억,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260억의 복구비용이 확정됐다고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폭염, 폭우가 우려되고 있어서 지금 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질문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하천 정비는 거의 지금 다 진행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몇 % 정도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영보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좀 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86% 정도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86%요?
○위원장 최영보  답변석에 자리 좀...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재난대책팀장 홍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86% 준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소하천이에요, 지방천 모두 합쳐서 얘기하시는...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100%는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지금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2개소가 개선복구사업이라고 해서 3개 사업이 차지하는 그 복구비... 한 400억가량이 되는데요.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이 세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올 6월 말 목표로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폭우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셔서... 사실 주민들은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폭우가 안 났어도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대비를 하셔서 금년에는 잘, 특별한 게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팀장 홍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건설과장 권오윤
○위원장 최영보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불법 점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우리밀 축제를 하면서 거기 하천 불법 전용이나 이런 게 언론에 뜬 것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받은 우리밀 단지가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지역인데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잡석을 포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그 관계를 지적을 했고요, 그건 행사기간 일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는 걸로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원상복구가 됐나요?
○건설과장 권오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아마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할 겁니다.
오혜자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1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허가1과장 김진애
○위원장 최영보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에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축되고 있는데 준공 시나 검사 시 때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서 대행하고 있죠?
○허가1과장 김진애  허가1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건축사에서 대행된 서류를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건축사가 조사하는 법적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는 법령에 의한 조사, 도로와의 관계,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맞게 건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추후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담당 공무원분들은 책임을 지시는 건 없으신 거고?
○허가1과장 김진애  현장 조사에 대한 거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 법령 검토라든지 서류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무원이 조사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만 건축사가 책임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갖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공동주택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년 치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을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매년 조금 늘어나긴 했었는데 점검 내용을 보면 C 등급 받은 데가 두 군데, A 등급 받은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급별, 안전등급별 매뉴얼을 제가 보면 C 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C 등급 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양평에,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5년 연속 C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강이 되면 좀 변동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C 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부가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C 등급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주요 부재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그렇게 금방 그렇게 결함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C 등급이라 하더라도 당장 보수 보강이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D 등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D 등급은 건축물의 안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 제한도 걸고 그다음에 보강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A 등급 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D 등급을 받았다가 보강이 되어 있어서 A 등급으로 올라간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D 등급이... 받았을 때는 보강을 하고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지만 C 등급은 그렇게 중요한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건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다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고 난 엘리베이터도 점검에는 적정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 점검한 거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C 등급 받은 두 군데는 5년 동안 C 등급, A 등급을 받은 거기는, 아마 그전에 D 등급을 받았는진 모르지만 A 등급을 받은 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 등급,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전부 다 B 등급을 받았는데 5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신 부분, C 등급은 긴급을 요하진 않더라도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사고 없이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신데요, 점점, 제가 보면 매년 점검할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점검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난개발 실태 파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3년간 산지전용허가 내역에 허가 건수가 총 2213건이라고 하셨네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행인지 ’20년, ’21년, ’22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허가1과장 김진애  양평이 여건상 산지가, 지금 토지의 70%가 지금 산지로 되어 있는데 산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많이 개발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고 또 이제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뭐 외부인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건수가 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발 포화를 이미 이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여기 2213건 중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수가 대부분이죠?
○허가1과장 김진애  산지전용허가라는 것은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않고요...
여현정 위원  받지는 않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도 산지 인허가가 있어요.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지 인허가에 대한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산사태 취약지역은 저희가 법령에 보시면 산사태 우려나 토석류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상의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리고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라 하더라도 재해 방지 차원에서도 저희가 인허가를... 하더라도 정원산림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하고 맞물려서 재해방지시설을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산사태 취약지역이라서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다른 산지보다는 산사태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지정된 걸 거잖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특별한 관리가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얘기드린 거고 제가 허가2과 거랑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건수는?
 4213건이었네요.
 어쨌든 뭐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하셨고, 산사태 취약지역도 최근 3년간 16곳이네요, 양쪽을 같이 보니까.
 이 16곳 중에 지난해에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이 지역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었어요, 이 지역 내에?
○허가1과장 김진애  예, 백안리 쪽에 17-141번지가 있는데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지금 인허가 나간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얼마나 인근인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허가1과장 김진애  이거는 이제 골짜기가 좀 다릅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여기는 다른 지역이고요, 그 산사태가 난 지역은 쉬자파크 올라가는 쪽에 지금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여현정 위원  산지전용허가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주는데 양평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난개발 문제잖아요.
 저도 군에서 집에까지만 가는 동안에도 아찔아찔한 이 산을 파헤치는 현장을 많이 보거든요.
 좀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줄이거나,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줄이는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많이 줄어든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니다 보시면 산사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훼손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장마 때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난 상황인데 저희가 법령에 맞도록 인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관리도 해야 되지만 지금 토지 인허가에 대한 거는, 건축 같은 경우는 감리 제도가 있지만 토지 인허가에 대해서는 감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그 현장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한다는 거는 좀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사지가 좀 센 데, 그런 데나 산사태가 우려... 날 수 있는 곳들은 다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버섯재배사나 온실 인허가 건수가...
○허가1과장 김진애  지금 양평군 전체로 해서 195건입니다.
여현정 위원  195건, 그러면 5년간 195건의 허가가 난 거고, 대략 현재 버섯재배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 건수까지는...
여현정 위원  모르시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인허가가 뭐 195건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게 다, 다 준공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5년 전에 버섯... 이건 5년, 최근 5년간이고 그 전에도 많이 버섯재배사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섯재배사 허가를 낸다는 건 버섯을 재배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잖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허가 건수가, 지금까지, 버섯 재배 현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버섯 재배 허가 신청도 많고, 버섯재배사나 온실 허가가 난 건수가.
 부추나 산나물, 수박, 이게 양평의 특산물이잖아요, 면별로 조금 집중 재배하는 품목이고.
 버섯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양평군 버섯 특구...
○허가1과장 김진애  이게 재배 작물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산에다, 노지에도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버섯은 대부분이 건물을 건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배지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작물은 하우스로도 작물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건수하고는 상관이...
여현정 위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버섯재배사 허가 신청이 많다.
 그러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건...
여현정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인정합니다.
여현정 위원  버섯을 재배하려고 버섯재배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195건 중에 보전산지 내의 인허가 내역은 한 19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보전산지 내에는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시설이 버섯재배사와 온실밖에 없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농업용 시설은 다 됩니다.
여현정 위원  농업용 시설은 다 되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주택이나 다른 건축물 안 되는 거잖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주택도 농가주택은...
여현정 위원  농가주택은 가능하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보전산지 내에서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나 온실로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용도 변경...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건축... 일반 건축 허가 택지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년만 지나면 가능하고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걸 좀 많이 저는 노릴 것 같아요.
○허가1과장 김진애  토지주들이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바꾸고자 하는 절차를 하는 것들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법령상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실제로 버섯 재배를 하거나 온실을 운영하는지 확인은 하고 있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준공이 나고 나서 저희가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명시는 할 수 있지만 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산에서 산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때문에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허가1과장 김진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있어요.
 7만 9533㎡.
 그러니까 뭐 이런 데는 실제로 짐작이 되죠.
 버섯 재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허가1과장 김진애  아, 이 건은 좀 틀린, 특이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산지 재배...
여현정 위원  예를 든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데들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섯 재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짐작이 되지만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산지관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여현정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허가1과장 김진애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보전산지 이외의 지역에는 다른 인허가 다 가능한 거죠?
 개발, 뭐 택지개발...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관리지역이라든지 뭐...
여현정 위원  다 가능한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용도지역에 따라서, 행위 제한에 따라서 다 될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보전산지에 버섯재배사 온실 허가 건수가 19건이면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이 더 많아요, 사실.
 176건인데요, 다른 건축물 허가 낼 수 있는데 왜 개발... 아,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신청하죠?
○허가1과장 김진애  그거는 뭐 그분의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허가가 쉽게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직 제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겠지만 버섯재배사로 신청을 한 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정확하게 시기를 따져서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변경,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든지 취소지가... 대부분이 취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지에 대한 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조금 기대를 하고 버섯재배사나 온실 운영을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 속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고 나면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뭐 법령의 문제겠지만요.
 가만히 뒀는데 그리고 사실상 경영도 하지 않았는데 용도가 바뀌는 게, 자연적으로, 사실 이거는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안 되던 땅이 되는 땅으로 바뀌는 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허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허가를 내실 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축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지 이용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지전용 농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농막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봤고, 금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농막에 대해서?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막,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양평하고 여주시가 받았습니다.
 저희 감사원 감사받은 내용을 좀 보면 유난히 좀 많습니다.
 양평에 불법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농막 현황을 보면 양평군이 신고는 2148개를 했는데 미설치가 454에서 현존이 1694인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위반이 된 게 불법 증축이 547개, 불법 농지전용이 972건, 그렇죠?
 그리고 타 용도 사용 농막 현황도 양평군이 710건, 그다음에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도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 현황... 5건이 아니네요, 거주 현황은 다중 전입된 것도 5건이고, 거주 현황도 189건이 지금 있습니다.
 상시도 133건이 있어서 유난히 양평군에 이 농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농지관리팀은 허가2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보질 못했고요.
오혜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허가1과장 김진애  그리고 농막이 왜 불법이 양평에 유난히 많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릴 때 양평이 수도권 인근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에, 도시화된 인근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데 저희 토지를 보면 이제 외지인들의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말 영농을 위해서 많이들 양평에다 토지를 한 300평 미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유를 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농사를 짓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막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쉬고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 씻는 곳, 뭐 샤워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조금씩 늘리다 보면 그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양평에 있는 분들은 거의 농막을 인허가를 받지를 않고 계시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주말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이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막을 갖다 놔서 또 이런 불법이 굉장히 많아서 금년에 정부가 숙박 금지, 휴식 공간 제한 등 규제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20평방미터 이하로 지금 농막을 내주고 있는데 바뀌는 것을 보면 농지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허가를, 저기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농막의 휴식 공간도 4분의 1 이하, 농막에서 야간 취침금지 등 뭐 이렇게 규제가 좀 너무 과잉이다.
 지금 이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봐도... 농막 내 휴식 공간의 면적이 4분의 1 정도라 그러면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면적이.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지방소멸시대에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쪽에 보면 그렇긴 한데 양평군도 보면 농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정말로 농막이 필요해서,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좀 두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거기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상시 거주라든지 일시 거주든 해 갖고서는 환경을 좀 망가뜨리고 또 쓰레기나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또 강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담당이 아니신데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게... 제가 양쪽으로 허가1과, 2과에 다 있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입법예고 된 게 법적으로 법제화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말래도... 못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참고로 오늘 인터넷, 매스컴, 뉴스에 났는데요, 대통령께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입법예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오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 워낙...
○허가1과장 김진애  워낙, 예.
오혜자 위원  시끄러워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면 앞으로도 이 농막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1과장 김진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토해서 아마 입법예고를 다시 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도 아니신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팀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팀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어쨌든 연관이 있으니 여기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건축사협회 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예.
○위원장 최영보  기억나시죠?
 제가 준비하고, 발언하고, 끝나고, 당시 허가과 3명의 직원들에게 본 위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궁금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그때 그 행사장에서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솔직히 크게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를 공식 석상에서 제재를 못 한 것이 제가 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분들이...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요.
 건축사회도 그렇지만 어쨌든 허가과가, 타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힘드시지만 허가과가 유독 좀 민원 관련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고 고생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질의를 좀 제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썽이 생겼었는데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3명의 공무원이 건축사회로부터 표창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우선 그 표창을 제안한 건축... 표창 제안은 건축사회가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양평군청이 요청한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경기도 건축사협회고 저희는 양평군 지부거든요.
 그래서 양평군 지부 그 건축사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아, 공문으로?
○허가1과장 김진애  예, 이러이러한 상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건축사회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공문으로 와 가지고, 그러면 그 3명도 그러면 거기서 명단을 해서 온 건가요, 그러면?
○허가1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명단까지?
 그 표창의 문언을 보면 ‘해당 공무원은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허가1과장 김진애  건축사회에서 경기도 건축문화에 공이 크다고 하는 거는 건축직들이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행정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양평, 경기도의 건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크다고 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이번에만 받은 게 아니고 전에도 받고 그랬던 거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제가 인지한 거는 이번이, 이번에 처음 인지를 한 거고요, 그 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지는 모르겠고요.
 뒤, 나중에 얘기로는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는지,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제가 그 세 분들한테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상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상을 받은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상을 받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좀 자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즐거워 보이셨습니까?
○허가1과장 김진애  자랑스러워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는 표현이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직원들도 그렇고, 건축사, 경기도 건축사협회에서 포상을 한다기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영보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건축사회에게 표창을 받음으로써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벌을 준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직원들이 아마,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상 상신을 할 적에도 그거를 아마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갔었던 거고, 거기에 포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고 가질 않았기 때문에 혹시 상을 받는 과정에서 포상이 이러이러한 것이 주어져서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벌 받는 느낌으로 가서 상을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표현은, 저는 그날 그분들이 오기가 좀 불편했는데 왔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허가1과장 김진애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제9조1항을 보시면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허가1과장 김진애  이번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관련자들은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하지 않았죠?
○허가1과장 김진애  저희 상신받은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누구한테 청탁금지법에 금지되는 것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반환은 했지만 그거를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법령을 숙지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지 않나요?
○허가1과장 김진애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무 미숙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어찌 됐든 우리 양평군의 공무원이 업무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익집단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양평 공무원들이 청렴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것도 이런 청렴도 감수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단체 행사 참석이나 표창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1과장 김진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2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2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2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허가2과장 김대희
○위원장 최영보  허가2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개발 실태 파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축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지 이용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지전용 농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아까 허가1과장님한테 얘기 일부는 하긴 했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377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도의 불법 현황, 위반 내역이 확 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허가2과장 김대희  허가2과장 김대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이런 고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발한 것이고요, 2022년도,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적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체적으로 전, 12개 읍면을 조사해 갖고서는 불법화... 적발하신 거죠?
○허가2과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보셨죠?
 그렇죠?
○허가2과장 김대희  예, 보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농막 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허가1과장님한테 전반적인 내용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얘기드립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평탄약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지평탄약고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고, 당초에 지평면에서 면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과 관계 직원,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거기 군부대에서도 나와서 협의한 결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이후로 더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건가요?
○허가2과장 김대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있는데요,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인허가만 하는 거지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혜자 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허가2과장 김대희  도시과에서.
오혜자 위원  도시과에서요?
○허가2과장 김대희  예.
오혜자 위원  도시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죠?
○허가2과장 김대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기, 여기, 옥천이요, 옥천.
○허가2과장 김대희  아...
○위원장 최영보  아시죠?
 여기 옥천...
○허가2과장 김대희  들꽃마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옥천 초입에.
 아시네요. 초입에.
○허가2과장 김대희  예.
○위원장 최영보  여기 지난 수해 때 이게 다 떠내... 위에서 떠내려와서 여기를 다 쳤어요.
 이 밑에 집을, 다 떠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복구... 여기 이제 피해금액은 상당한데, 한 600인가 900 정도 보상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치우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치우질 못해 가지고 일단 올려 놓은 게 이 정도인데 이게 작년에 수해 나고서 군수님도 여기 왔다 가셨어요, 그렇죠?
 올라가서.
○허가2과장 김대희  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허가2과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뭐 별것...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걱정돼 가지고, 여기 살아도 안전한지.
○허가2과장 김대희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허가를 신청받을 때 보험증권을 끌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주한테 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거기서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보험금을 타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지금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험금 청구?
○허가2과장 김대희  예.
○위원장 최영보  어찌 됐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이제 비가 또 엄청나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상 절차가 어떻든 여기에 꾸준히 좀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복구 설계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
 좀 있으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사람 죽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후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2과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2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