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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양평문화재단),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보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 팀장,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위원장 최영보  문화체육과장과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문화체육과장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20년 12월 달에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담당하셨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래요?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문화 쪽에?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작년 7월 5일자입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 7월... 아, 예.
 그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보면 여기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및 문화시설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술단체의 예총도 사실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적인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딱히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재단은 저희가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문화 예총은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들의 연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출연금을 갖고서는 사업한 거는 사실 전문예술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에 9500인데 금년도에는 7500으로 2000만 원이 줄었고, 지역 기반 창작 지원, 예술 페스티벌 다다, 기획공연 유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그닥 그런 별다른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문화예술인 정담회라는 것을 62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재단 이사장님... 아니, 재단... 예,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정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요?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전문예술인과 또 우리 다양성 있게 군민들의 각계각층, 계층별로 그래서 의견을 듣고 양평군의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 기틀을 잡고자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전문예술인들만 포함된 그런 정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것...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일반인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같이 포함이 되신 부분인 거예요?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사장...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약간의 문화재단이나 예총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특별하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하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은.
 그래서 사업에 보면요, 사업, 지역문화 이거 사업에... 지역문화 21조2항에 의거해서 문화재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종류를 보면 지역문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이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설립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문화 예술단체와의 교류나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저희네가 전문예술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아마추어, 표현상, 동아리 클럽을, 두 가지 종류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전문예술 단체를... 이 두 가지의 사업을 일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클럽에 1차는 지금 34개 팀이 접수가 돼서 15개 팀을 1차 선정해서 지원금을 나갈 계획이고요.
 2차 공모에서 지금 17개 팀이 접수가 돼서 다음 주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에 단체에 등록된 전문단체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3개 단체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문화 여기 자료에... 그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양평...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양평군지부하고 경기 민예총, 마나소누스 앙상블이 전문예술단체로, 3개 단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양평군에.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전문단체, 사실은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이 주,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 그... 이사장님이 여기 양평군의 전문단체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신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단체의 육성, 아니면 또 지역 아마추어들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 간의 협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고, 업무의 영역이 나눠지지 않고 지금 중복해서, 예총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년에도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재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예술의 전문 행정의 1차적인 기관으로 보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인 군비만으로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까지 해서 한 24억인데 사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등 여러,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예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지부에 대한 연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대한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가, 양평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단체 외에도 문화재단 DB 사업에 등록된 임의 단체가 107개 정도 되고요.
오혜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기본적으로 예총이 한 750명 또 DB에 등록된, 본인 스스로 등록된 분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예술가로 하기보다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1차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을 대부분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지만 그분들한테 매몰차게 지금 전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사항은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안 된다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추진 목적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주를 두셨으면 그런 쪽에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진 명단을 받아 봤는데 여기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양평에 있는 단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활성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 부분... 이사장님도 사실은 현재 취임하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재단에 근무를 하시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이시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그런 입장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없지만 그래도 단체에서 세금 들여서, 군의 세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또 하나, 근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태 관련도 규정이 명확히 없죠?
 이사장님께서 출퇴근 기록 관련해 가지고요.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그것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군민들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사장님께서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지 군민들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는 좀... 추후에 그런 규정이라든지 근태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저희는 지문 인식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규정상 지금 현재 직원들까지만 지금 운영하게 돼 있고, 임원은 아직 그런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임원들까지 그렇게 좀 규정을 만들 계획, 생각 있으십니까?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박신선  글쎄요, 아직 저희네가 3년 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임직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규정을 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는데 일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군에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물론 뭐 반차를 사용하고 이사장님께서 어디를 다니기는 하시지만 그 행적을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문화재단은 그 관리 규정하고 그거는 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총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양평예총 지원금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현재 6건에 2억 2600 정도입니다.
여현정 위원  6건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8개 지부 포함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8개 지부가 다 포함돼서입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예총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 해서 지금 6건이라고 하셨는데 지부별로 받는 것 포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한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2023년도에 보조되는 사업 중에 공모로 선정돼서 지원된 사업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현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금년도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도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2022년도는 저희가 개별 사업을 했을 때요, 작년에 특성화사업 했을 때 음악협회하고 문인협회에서 콜라보해서 ‘양강섬에서 읊다’에서 한 번 되신 적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모사업 1건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2021년도에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2021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비공모사업 중에는 3년 이상 된 사업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예총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현정 위원  예총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정, 지정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계속 보조금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법정운영비 빼고 민간행사사업이나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 원칙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은 공모가 원칙입니다.
여현정 위원  3년 일몰제도 원칙이고요.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간행사사업, 민간행사사업 보조 내용 중에 3년 이상 계속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양평예총에서 비공모로 지원된 사업 중에 양평예술 대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양평예총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양평예총에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 사업은 양평예총에서 총괄 사업으로 양평의 예술인들이 모인 36개 부문에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시상하는 사업이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양평... 어쨌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지원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돼야죠.
 행사사업 보조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드리는 거고요, 최소, 2019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이네요.
 그 전부터 계속됐을 것 같은데 매년 비공모로 당연하게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 공모를 하지 않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예총은 관련 조례하고 문화사업법에 따라서 지정으로 지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총은 지금 지정으로 해서 그전부터, 2019년 그 이전부터 지금 예총은 보조사업을 지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총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공모하지 않아도?
 그러면 사후평가,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모를 하라고 한 이유가, 보조금 사업을 공모하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나오기는 무분별한 사업 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사업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사업 공모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일이 아닌 한은 조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3년 일몰제에 관련해서도 계속 같은 사업을 수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글쎄요, 저희가 지원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지원법이나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총은 계속 지원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3년 일몰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총이 그럼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받으면 3년 일몰제나 공모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총 이외에 다른 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지원 내역이 여기 보면 거의 없거든요?
 15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예총 이외에 보조금 지급 내역이 거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생기면서 문화재단 쪽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거에는... 공모로 하나요, 문화재단 사업은?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문화재단은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예술사업도 민간행사사업도 비공모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참여 기회가 좀 확대되고 사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년 일몰제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창의적이고 또 젊은, 청년 감성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술 관련 사업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서도 공모 원칙과 3년 일몰제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드리고요.
 160페이지 보면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예술제 이외에 2022년 사업 전체에 대한 실적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정산서를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았고요, 확정이 돼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실적 현황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2022년도 문학지 발간에 5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19년, ’20년, ’21년, 2023년도 2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22년만 5000만 원이 지급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양평문학 25년사로 해서 특별판이 제작이 돼서 금액이 좀...
여현정 위원  특별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2배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평예술제 예산은 여기에 이제 포함 안 됐고 5월 이후 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예술제 진행... 아, 지난 주말에 예술제 진행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감사합니다.
여현정 위원  세부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그다음에 추후 결산 이루어지면 결산 자료까지 해서 세부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양평예총에 현재 8개 지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혹시 국악지부는 정상화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국악지부도 지금 회장님 다시 선임되셨고요, 정상화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8개 지부의 성과평가 자료.
 8개 지부도 보조금 지급, 지원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8개 지부에 각각 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가 예총으로 해서 지금 전체 지급이 되고...
여현정 위원  그럼 예총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예총에서 관리해서 예총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나 정산서나 예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총에서 어쨌든 8개 지부에 지원하고, 8개 지부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다라는 내용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현정 위원  8개 지부 성과평가 자료, 지부별로 조직구성 현황과 회원 현황 그리고 지원금 사용 내역 등 정산 자료를 비롯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같은 맥락이라 다른 거는 다 갈음하고, 저희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8개 지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 미확정이 있는데 어떤 사유고,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3월, 4월이어서... 저희가 보조금법에 5월 달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산 미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정산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예총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8개 지부에서 6800만 원씩 계속, 쭉 지급이 되다가 2022년도에 정산 미확정된 양평예술제에 8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부마다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나갔다가 예총에서 배부를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건 1년에 한 번씩 양평예술제라고 그래서 8개 지부가 같이 예술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획서나 교부도 다 예총으로 지원이 되고요, 행사 자체도 예총 주관으로 해서 정산서도 저희가 예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면 8개 지부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나 행사 진행할 때 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일부... 저희가 8개 지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뭐... 그때마다 좀 다른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A그룹, B그룹 해서 나눠지곤 했는데요,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예총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과 또 양평예총이라는 또 양평문화원이라는 3개에 대한 문화예술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양평... 예술에 양평예총이 걸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급 금액하고 저희가 보조금 예총 지원 현황하고 정산 금액을 보게 되면 다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보조금 산출 내역서 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그런 건 빼고 양평예술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양평예술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진행되면서 매년마다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각 지부별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제가 어제 오전 중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 지부, 8개 지부 중에서 4개 지부만 참여를 했는데 각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총이라는 단체가 8개 지부가 지금 현재 있어서 이게 지정기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러면 8개 단체가 진짜 화합을 해서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지금 월례조회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나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 예총예술제 할 때도 저희가 갔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증액입니다.
 8000만 원 갖고는 8개 지부가 참석이 지금 안 된다는 이번에는 취지였었거든요.
 물가 상승이나 이게 40% 오르면서 기본적으로 무대 설치비나 진행비를 빼고 나머지 진행을 하려면 사진이나 그런 쪽에서는 사진 인화... 그때 용문산에 했을 때처럼 사진 인화밖에 안 되고, 일부분밖에 안 되니 차라리 알차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합의가 된 상태 내에서 그래서 팸플릿이나 그런 쪽에서는 다, 8개 지부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족 있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예총이라는 8개 지부가 모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좀 화합해서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운영비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잘 보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여기 운영비는 양평예총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양평예총이 2019년도에 조금... 7500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이 있는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사님이 안 계시고 사무국장님 한 분만 해서 인건비는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보조금 성과평가를 할 적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을 준 과에서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성과평가가 될지 제가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차후에는 조례를 바꿔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부별로, 각 8개 지부 전부 다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지부가 저를 찾아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 예총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분담... 아니면 지금 금액적인 부분, 예술제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양평... 하는데 사실 경기다문화연극제하고 같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제를 하면서 갈산을 정해 놓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예술제 공연하는 데 같이 콜라보로 한 꼭지가 낀 거죠.
 풍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연극협회가 있기 때문에 연극에서 경기도 그거를 같이 유치를 해서 같이 양평에서 한,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만 했을 뿐입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거기 다니다 보니까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뭐 물소리, 그런 데 보면 전기나 이런 시설이 전혀 제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거...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뭐...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갔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옹기종기, 이제 아기자기한 맛은 있지만 무대 설치 외에는 좀 협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산도 좀 문제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양평예총이 지정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도 아니고 비공모로 해서 매년 양평예술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 8개 지부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별로,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루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나루터에 대한 어떤 것도 제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본인들은 콘셉트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콘셉트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저도 비슷한 느낌은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 콘셉트나 아니면 이런 지부의, 예총의 운영이나 이런 게, 전반적인 게 8개 지부가 다 같이 운영하고...
 제가 갔을 때도 거기 나오신 분들이 예총 회장님하고 거기 연극인가... 그분밖에 안 나오고 다른 지부에서는 전혀...
 같이 협력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나와서... 제가 조금 이른 시간에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차후에는 다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운영에 있어서 8개 지부가 같이 협력하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서 내년에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2022년 양평 체육회 일반회계 예산이 2021년보다 4억 8400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는 양평FC가 양평군 체육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FC가 별도, 독립기관으로 나가면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체육회에서 그 기금이, 그 편성 기금이 나와서 표면적으로는 좀 적게 보이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억 예산이 나왔는데 4억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민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평FC... FC가 이제 체육회랑 분리가 됐는데요, 관리감독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양평FC가 우승을 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승리 수당에는 경기도민 체전이 제외되는데 그러면 이 우승에 대한 승리 수당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군 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격려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C 선수뿐만 아니라 우슈나 이렇게 저희가 소외됐던 분들의 메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6월 중에, 지금은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꼭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행정적 지원도 또 그리고 예산적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2년 관내 종목별 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균등하게 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하반기에 풀리면서 작년에도 대회 개최 수가 많았었는데요,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금년 초부터 체육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도 예산서를 세울 때 9월 달 기금 했을 때 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은 지원을... 되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단체들이, 종목별 단체들이 생기고 있고, 또한 전국대회들을 유치를 희망하는 종목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추가... 예산 때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소외된 종목이 없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종목별로 균등한 기회도 줘야 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종목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위해서도 전국대회 유치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 마케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수업으로 편익과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체육회의 경우에는 2021년 8090명, 2022년에는 3만 4740명이 연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지원 외 프로그램... 학교 지원 프로그램 외에 일반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지금 양평 그... 양평종합운동장에 GX룸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또 경로당에서도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에서, 장애인 뭐 이용자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로당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민희 위원  아, 요청이 들어올 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주로는 GX룸이나 학교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로 나가서 지금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금 현재 일단 양평 체육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읍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동부권에는 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경로당 위주, 신청하는 곳 위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에는 1170명에서 2022년에는 8000명, 약 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이 수업에 참여도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1명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2022년도는 지금 2명이 증원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들은 저희 군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은 증원돼서 운영... 장애인도 1명 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6명에서 2명 증원돼서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8배가량 2022년도에는 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좀 더 충원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 같이 연관되어 있고요, 또 체육회하고도 또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예산 증액이 요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랑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거주시설에도 이제 운영이,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거주시설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천사의 집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 부분도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양평FC,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수정본 자료에 보면 연봉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요, 2023년도에... 일단 전반적으로 운영진 연봉이 많이 올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 연봉이 5152만 2000.
 예년에 비해서, 2020년하고 비교하면 2배가량이 되고, 그리고 2022년하고 비교해도 두 분, 사무국장이 두 분이어서 나눠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비교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근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까지는 양평군 체육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각종 예산 집행을 체육회에서 하고, 사무국에 있는... 지금 163페이지 보시면 FC 현황에 2020년에는 사무국 1명, 2021년에도 1명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라이선스가 발생되면서 독립 법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독립 법인을 만들면서 저희가 사무국에 대한 직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K4에서 K3로 올라가서 직원이 단장님 것까지 해서 6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체육회나 장체(장애인체육회)에 계신 사무국장님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기존에 1명으로 해서 회계나 그런 처리 안 했을 때하고... 지금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업무, 업무량도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독립적으로 지금은 다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체육회에 계셨을 때는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해서 지출을 해서 FC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독립 법인으로 지금 운동장에 체육회 사무실이, FC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경기 지원 내역을 보면 유도나 씨름이 거의 같은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씨름이 요즘 조금 침체기에 좀...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씨름 단장님이라고 그러나?
 단장님이 계속해서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신택상 감독님이 2020년도부터, 지금 저희, 제가 갖고 있는 연봉 내역 보면 2020년도부터 계속 계약은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제가 정확한 시작점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요즘 왜 침체기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도 이제... 기존에 양평 하면 씨름이었는데 지금 유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영암이라든지 그런, 수원이라든지 그런, 용인 같은 데서... 선수는 한정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연봉이 5500에서 뭐 많지가 않잖아요.
오혜자 위원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분들이 연봉 자체가 좋은 선수들은 몇억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좋은, 좋은 선수들을... 아, 좋은 선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지금 확보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께서는 저희한테 계속 선수 영입에 대한 계약금이나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씨름의 선수단이 유도 선수단보다 이 층이 좀 낮습니까, 그 폭이?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씨름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량 있는 선수들은 그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두 명 정도는 영입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유도는 용인대학이나 대학별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씨름은 그게 좀 안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오혜자 위원  유도는 매년 배출이 돼서 영입이 가능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양평 하면 씨름 했는데 지금 씨름이 침체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얘기해서 뭐 이렇게 씨름도 다시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가 요즘 너무 잘해 주셔서 조금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FC가 이제 K4에서 K3가 되면서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K4에서 넘어오신 분은 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인성 씨하고 김대협 씨.
 2022년도에 선수 연봉으로 해서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두 분이고, 나머지는 공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니요, 지금 저희가 드린 명단은 선수, 연봉 선수들만 드린 상태였고요, 지금 저희가 선수들을 거의 뭐 40명 정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훈련 수당이나 그런 분들도 있어서 기존에 양평에 있던 분들도 조금 더 계십니다.
오혜자 위원  사실 FC 선수들 연봉이 굉장히 조금 열악한 부분이어서... 사실 예산의 문제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도 마찬... 어디나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줘야지 좋은 선수들이 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저희 K3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2승 3무 8패입니다.
오혜자 위원  2승...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3무 8패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네요.
 1년에 한 30게임 정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금 30게임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제일 문제네요, 어디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들 연봉이 거의 동일해요, 근 3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송진욱 위원  F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승격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매번 경기장에 가셔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이것도 또 돈의 문제겠지만 지금 ’20년도부터 축구도 그렇고, 성과 수당이야 뭐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서 체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도도 그냥 뭐 다 똑같아요.
 그냥 5억이니까 5억에서 엔 빵을 해서 기존대로 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성과를 내게 되면, 뭐 성과를 내든 안 내든 그냥 뭐 시합에만 출전해서 같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명분이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오히려 유도를 이렇게 똑같은 연봉을 줌에도 이렇게 성적이... 지금은 이제 경기 나가서 안 타오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유도는 계속해서 승전보를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유도나 FC나 씨름은 다 지금 증액을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행정 입장에서는 이 세 군데를 다 증액을 하면 금액 단위가 또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에도 다시 선수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연봉 협상은 어느 분께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연봉은 지금 FC는 단장님하고 운영진이 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직장부 같은 경우도 우선 감독, 우리가 선수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직장부이긴 하지만 감독님이 1차적으로 하셔서 저희 실무선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양평군에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양평 하면 원래 이제 문화관광지라든가 농업 빼 놓고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뭐 양평FC 같은 경우도 도민체전 가서 우승을 했고, 또 유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 대회든 전국 대회든 국제 대회에 나가서 많이 양평군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관심하고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고맙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장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군민 세금으로 만들었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난 2019년 10월에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5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양평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이 이용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 부서에서 각 읍면에 5월 1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 권고 및 조치 사항은 체육회 주관 대회 등 특정 기관의 체육시설 허가 건을 제외하고 단체 및 동호회 회원들의 우선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이용객 방문 시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지역 동호회 월례 대회 등 목적 대관 시에도 일반 이용객을 고려하여 시설의 일부, 70% 내지 80%만 대관하는 등 일반 이용객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권고 및 조치 이후에도 민원에 대해서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 단체 내에서 그런 사항은 아직도 지금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조율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문체부에서도 이 사항이 양평군만의 사항이 아닌 저희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그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권고 사항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지금 조례 개정 등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운영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에 단체의 경기, 연습 등 체육활동으로 확대 해석하여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일반 주민 예약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예시로는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 경기 연습... 마지막 조에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에 대해, ‘단, 경기 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관리 강화 개선 방안으로 체육시설 이용 실태, 예약 현황, 사용 현황,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치 조례로 시설의 개방에 대해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그 권고 이후에는 제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11월 달에 권고 및 조치 사항이 마련될 예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11월까지 제작해서 배포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체육 진흥 조례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행 시설들이 각각의 조례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그와는 별개로 같이 해서 조례는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민희 위원  11월 달에 권고 사항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때 조례 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기별 점검을 통해 주민의 활용도 제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 사례로는 세종시가 있고, 용인시의 경우에는 통합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각 구 예약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예약 현황, 예약자명, 단체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고, 동의 거부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데이터정보과에서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 정비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에 용역이 준공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 경기 공유 서비스는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저희 양평군에서 단숨에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좀... 체육회나 종목별 어떤 사전 조율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볼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은 일단 공공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를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별로 없고, 작년에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맑은 종합운동장은 대관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관 요청이 없는 건가요?
 여기 없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보통, 통상적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대관에서 빠지고요, 또 거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물맑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FC 지금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관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대관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면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중에 전액 감면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체육회 및 양평군 생활체육회 체육행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모두 전액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대관료를 받은 거는 다 외부분들이 오셔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관외분하고요, 영업적,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전액 감면되고?
 체육시설 대관하면 사실 청소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사용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오혜자 위원  청소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읍면에서 좀 하고요, 아니면 할 때 청소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더 줘서 하기도 하곤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대관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 청소나 아니면 시설 파괴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대관 업무에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 파크골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저희가 시설이나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시설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시설비가 3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입장객 수가 1만 6000명인데 그다음 해도, 2021년도에도 4억 2000만 원, 작년에도 5억 4000만 원, 시설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고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잔디 보식 행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나 또 식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021년도에는 사실 크게 뭐 제가 이 세부 내용을 받아 봐도... 집행비용도 반납한 게 있지만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잡초 제거.
 그런데 이렇게 매년 4억, 5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작년에 제가 그 파크골프장 가면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잔디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다른 데하고... 가보면 환경은 좋은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생기면서 작년, 재작년 동안 파크골프장이 한 번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 연휴 빼고, 비 오는 날 빼고는 계속 해서 잔디가 많이 훼손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 휴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개장을 했던 상태고, 지금 가보시면 저희가 3월 달, 4월 달 휴장을 해서 잔디 보식 상태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보완이 돼 있어서 지금은 잔디 보식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2구장에 대한 시설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민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시설이 일단은 완벽하게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물론 양평군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외부인... 한동안은 또 외부인은 안 받았었죠, 코로나19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코로나 때는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외부에서 경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장애인, 뭐 이런 파크골프대회도 하고 할 텐데 그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제 파크골프장은 직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직영을 해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리는 없을 테고, 휴장하는 것, 잔디에 관한 거는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조금 휴장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뭐 딱 연도별로 해서 미리미리 안내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셔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합체육시설 대행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평FC 운영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양평FC요?
○위원장 최영보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있던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없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는 큰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특이 사항 없으셨습니까?
 제가... FC 창단의 의미 그리고 목표 그리고 군민 구단으로서 양평FC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양평FC요?
 양평FC 정관에 보시면 있지만 양평의 체육시설하고 체육 창단을 위해서 지금 FC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민에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FC는 지난 2016년 패기와 열정을 모토로 축구 경기를 통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와 가정, 사회와... 웃음과 활력을 주는 진정한 풀뿌리 축구 구단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평FC 선수 대다수는 프로선수의 꿈을 가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양평FC를 통해 기량을 키워서 실력을 인정받고 프로선수의 진출이나 축구 관련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것도 양평FC 운영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리고 양평군은 이들, 선수들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양평FC라는 연고 구단이 있음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서적 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훈련과 연마를 통해서 훌륭한 축구선수와 코치, 트레이너, 스카우터, 축구 행정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길러내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하지만 양평FC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조사한 바로 그리고 이제 들리는 말들 보면요, 단장과 감독의 불화설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과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단장님하고 감독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특별한 문제는...
○위원장 최영보  2022년부터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관계자분들의 그런 증언이나 그런 내용들에서 들은 적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현재 감독님은 2023년도에...
○위원장 최영보  그 전 감독, 감독.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 전 감독님하고 단장님은 다 지금 바뀌신 분들이시거든요.
○위원장 최영보  그 전에 단장님이 부단장님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그, 그 체육 그... FC 관계자 중에 문화체육과에다가 자료 요청도 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영보  운영 관련해서 선수들 연봉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개인이요?
○위원장 최영보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개인은 요청한 적은 없고 또 개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연봉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22년도 양평FC가 K4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부터 K3 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구단에서 성적은 감독이나 코치의 중요한 실적이죠?
 리그 도중에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감독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진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그렇다면 K4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해서 K3 리그로 승격한 이전의 윤 감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교체한 이유가 성적 부진은 아닐 것 같은데 윤 감독을 현재의 감독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저희에서 제주FC로, 저희보다 좀 더 나은 쪽으로 스카우트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진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 중에는 단장의 갑질 그리고 윤 감독의 중요한 교체 이유라는 정황을 암시하는 통화 녹음이 있어요.
 단장이 윤 감독의 인성의 문제라는 내용과 감독이 단장에게 추석에도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 그런 내용 그리고 플러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통화 녹음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단장님 취임식에 보면 플래카드 내용에 인성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내용에도... 있음에도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현재.
 윤 감독이 현재 프로구단 제주 유나이티드 전술 코치로 영입된 실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또 그 지도를 받던 한 전 선수는 제주 유나이티드로 선수로 입단을 했고요, 양평FC 최초의 프로구단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럽죠.
 제가 조사한 바로 윤 감독은 K3 리그로 승격한 양평FC 감독을 계속 맡고 싶어 했지만 단장의 갑질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위원장 최영보  현재 단장은 급여가 지급되는... 지급됩니까, 아니면 일종의 명예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명예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평FC 단장은 정식으로 급여도 지급을 하고, 축구 구단 운영과 선수 육성 등 축구와 관련 비즈니스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이... 공개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FC 운영은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영보  규정이지만 군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니까 관심 가지셔야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관심을 갖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뭐 기 알고 있었다면 지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생소하게 저한테는 들리고 있는 사항이기는 해서요,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현장에 대회라든지 많이 참석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좋은 얘기만 들리신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은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는 성적이 조금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이런 뭐 디테일한 이런 불화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양평FC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약 8개월간 양평FC가 축구 훈련용품 구입 내역을 보면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양평스포츠라는 업체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1395만 9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평스포츠라는 업체가 업체 주소지는 양평군으로 나와 있습니까?
 양평스포츠.
 우리가 용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K3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주소지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최영보  매장이 없는 업체입니다.
 양평스포츠라는 업체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강상면의 한 아파트로, 가정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거래명세표를 보면 업체의 대표는 여성분이고, 담당자는 대표의 남편이자 현직 양평군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군민의 구단인 양평FC가 무려 열 차례에 걸쳐서 양평에 매장조차 없는 그 스포츠용품점과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 업체의 남편이 축구협회 사무국장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거래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대한축구협회는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협회 정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양평FC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축구협회 정관 제29조11항에 보면 협회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31조1항에 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 운영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제2항의 친족과 업무 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양평FC와 양평스포츠 간에 열 차례에 걸친 거래는 명백히 축구협회 규정을 위반한 전형적인 내부자거래이자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지 않는 양평스포츠라는 업체가 축구협회와 양평FC 관계자 간의 친분을 이용해서 다른 용품점에서 산 물건을 중간에 이윤을 붙여 되파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용품 구입의 실무를 담당하는 현재 양평FC의 사무국장이 양평축구협회 사무국장을 했던 인물이고, 양평스포츠 담당자로 나와 있는 인물은 현 양평FC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축구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정황을 더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지출결의서거든요, 이게?
 렌탈천국이라고.
 지난 2월 달에 양평FC 출범식에서 226만 원어치의 렌털 의자를 공급한 업체이고요, 담당자는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렌탈천국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000 아닙니까?
○위원장 최영보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의 현직 이사입니다, 현직 이사.
 그렇죠?
 양평FC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도 이사가 양평FC와 거래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면 양평FC는 2022년도 12월 29일 2건과 ’23년 3월 10일 3건 등 총 5건에 걸쳐서 4761만 3000원의 선수 유니폼을 어썸피플이라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어썸피플... 그 엘프만, 지금 우리 엘프만 입고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엘프만이 우리 양평FC의 공식 후원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러면 후원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축구 구단이 유니폼을 협찬받기 때문에 선수단과 U12, U15, 같은 브랜드의 유니폼을, 훈련복을 입는 것이 보통이죠?
 성인 구단 선수복은 협찬받고, 대신에 U12, 15의 유니폼 같은... 유니폼은 같은 업체로부터 유상 구매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유독 2023년도 2월 17일에 FC가 지도자 단체복을 18벌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양평에 있는 한 광고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돼요.
 이 업체가 유니폼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데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
 전혀 관계없는 업체가 어썸피플이라는 그 대형 회사하고 견적 싸움에서 이겨요.
 그 Y 광고 업체는 유니폼 판매회사가 아니고요, 양평에 있는 광고 기획사입니다.
 FC 자료를 보면 Y 광고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그 지도자 단체복을 브랜드는 엘프만이고, 비교 견적을 넣은 업체가 바로 어썸피플이라는 곳이거든요.
 유니폼을 제조하지도 않고 유니폼의 유통 조직을 갖추지도 않은 광고 업체가 엘프만이라는 브랜드, 국내외를 공급하는 업체를 제치고 공급자로 선정되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양평군이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양평FC가 2022년도 7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총 41건의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총 1억 6654만 1000원이라는 구입 내역을 보면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와의 계약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분리 계약을 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쟁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수의계약 업체가 비교 견적까지 함께 제출해서 공정경쟁을 위반한 정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FC와 거래한 음향업체가 있거든요?
 다른 업체의 빈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했다는 증언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양평FC의 거래 내역 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평FC의 연도별 예산 규모를 보면요, 2021년도에는 9억 9000, ’22년도 10억 52만 원, ’23년도에는 17억 2600으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 선수들의 증액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연봉이 1억이었는데요, K3가 되면서 연봉이, 예산이 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과 실무진, 운영진에 대한 연봉도 증액이 됐고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금액의 상승분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승격에 따른 선수 연봉 증가, 5명에서 20명으로, 구단의 경쟁력을 위해서, 대우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FC 예산 증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2021년과 ’23년도를 비교할 때 감독하고 코치는 한, 한 연 60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전에 비해서.
 그런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게 연봉이 올랐습니다.
 무려 77.4%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독립, 독립돼서 그분들이 일이 더 많이 늘어나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독립 법인으로 해서 별도 사무나 일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 대축(대한축구협회)에서 클럽 라이선스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직원이 1명이나 K4일 경우에는 4명이지만 K3로 넘어가면 6명이 단장님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영보  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단장님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체계라든지 8급,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님 한 분 계셨을 때는 8급 대리의 직급으로 한 3000만 원이 나갔었던 거고요, 이제 독립 법인으로 되면서 보통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와 같은 맥락으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독립 법인이라 해도 무려 77.4%가 한 번에 이렇게 뻥 뛰었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위 내용과 같이 현, 당사자인 현 FC 사무국장이 현재 문화체육과 체육팀장 친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이 연봉이라는 게 단장의... 누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수들 연봉 그리고 사무국장, 이거는 누가 책정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FC 같은 경우는 우선 단장하고 그쪽에서 우선은 협의해서 갖고 와서 지금 운영은 그렇게 그쪽에서 책정해서...
○위원장 최영보  그러면 단장님 플러스 뭐 거기 이사님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그러면 명확히 그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선수들이 같은 K3여도 화성에 있는 선수하고 또 저희 양평에 있는 선수하고는 확연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봉 차이가 또... 선수들 간의 그 연봉은 비교 대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아, 그럼 거기 단장님하고 거기 계신 분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축구 구단이... 양평FC 프런트의, 인력의 핵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과 양평FC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체육팀장이 그런 친형제 관계인 점에 공정한 관리감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지원을 해 주는 부서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제가 알고 있는 팀장님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양평FC의 직원들 채용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단장님이 직접 그쪽에서...
○위원장 최영보  직접 공개 채용, 공개 채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공개 채용으로 해서 공고 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건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FC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요청해서 좀 받아주세요.
 다음, 양평FC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정관 제3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3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양평FC는 단체장의 당적에 따라서 선수들의 유니폼 색깔이 바뀌는 등 정치적인 중립성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양평FC 창단 그 당시 유니폼, 단기 색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파란색 그 색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영보  2016년 당시의 단기 색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단기 색깔이에요, 이게, 그렇죠?
 ’16년 창단 당시.
 양평군청도 밖에 보면 이제 우리 엠블럼이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 당시 저희 군수님께서 휘두르고 있었던 이 단기 색깔이 파란색이고요.
 선수 유니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선수 유니폼이고요.
 온통 빨간색으로 바뀐 것 아시죠?
 양평FC의 상징색이 블루에서 레드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단기는 블루로 계속 갖고 있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아니, 단기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상징하는 색깔이...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유니폼이요?
○위원장 최영보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유니폼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구단의 상징색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폼이라 하면 우리는 상징이라고 해 가지고 양평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색깔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색깔을 결정하고 바꾸는 거는 누구의 결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구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구단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3년도 2월 양평FC 출범식부터 붉은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단식 무대에 ‘양평의 붉은 전사여 싸워라’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과장님, 양평FC 서포터즈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블루 드래곤.
○위원장 최영보  블루 하트.
 왜 블루 하트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2022년도 12월 2일에 양평FC 송년의 밤이, 행사가 열렸었어요.
 그때 보도한 시민의소리 그 보도 내용 중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 2015년 양평FC 창단 이래 처음으로 열린 송년의 밤에는 전진선 군수와 윤순옥 군의회 의장, 양평FC 서포터즈, 지도자와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상장 수여식, 구단주 인사말, 축사, 만찬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평FC 서포터즈, 블루 하트, 푸른 심장이죠, 푸른 심장, 양평의 맑은 물과 청정 지역을 상징하고, 양평FC의 전통 유니폼, 유니폼 색이 파란색인 점을 고려해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22년... 5일자에 기사가 나간 겁니다.
 이런 지출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U12, 15, U12랑 U15도 FC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그게 12에서 15로 선수 육성해서 올리는 인원수가 있나요?
 U12에서 U15.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제가 명확하게 숫자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이 12에서 15가 지금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15 감독도 그만둔다는 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 같은 경우에도 감독 이외의 코치들, 코치들의 대우가 상당히 안 좋다.
 2500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또 선수들한테 일종의 영리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 보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 돈 관련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타 시도에 보면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프로 구단이라든지 K3, 여기에 소속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학교,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 최영보  학교라든지 아니면 K3, 아니면 프로 구단이라든지.
 양평은 K3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예.
○위원장 최영보  3 내에 이렇게 편입시켜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연봉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선수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지금도 K3에서 운영은 같이 하는 걸로...
○위원장 최영보  운영은 하지만요, 따로 해서 영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선수들 하나하나한테 영리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학원비처럼 일부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영보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희  학원비처럼 일부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예.
 영리를 취하니까 돈 1000만 원씩 벌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서포트하고 하는 코치진들은 거기에 거의 일종의 봉사직으로 일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러면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다 보니까 선수들을 선수육성반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12에서 15로 올리고, 12에서 정성적으로, 좀 정성을 담아서 보수를 받으면서 12에서 15로 올리고, 15에서 뭐 18이 없지만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런 육성 단계가 거쳐져야,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양평을 연고로 하는 양평... 양평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유스팀 U15, 15... 12, 15에 관련돼서는 현재 양평FC 보조금 사업으로 유스팀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특정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학원의 운영비, 버스 구입비, 유니폼, 훈련비, 대회 출전 등을 지원해 주고, 개인 클럽의 수익, 자부담이죠, 회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회비 같은 거를.
 양평FC에 종속돼서 운영될 수 있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FC는 우리 12만 양평군민 모두를 위한 시민 구단입니다.
 양평FC는 우리 양평군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양평F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구인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양평의 유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축구 인재로 성장하고 양평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단장을 비롯한 구단의 프런트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구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장이 선수와 감독 위에 군림하며, 단체장에게 아부하며, 하루아침에 유니폼 색깔이 바뀌는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또 사무국장이 사적인 이해와 친분을 우선해서 축구 행정의 원칙이 무시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평의 축구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양평FC가 우리 양평군민의 진정한 시민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및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위원장 최영보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해피나눔성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해피나눔성금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분된 걸로 보면 읍면분, 군에서도 일부 정리를 하고 읍면별로도 배정을 해서 지금 해피나눔성금을 쓰고 있습니다.
 현물 기탁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로 들어올 경우에는 현물 기증하시는 분의 의사가 들어오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요, 시설이라든가 읍면에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현물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이렇게 배분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성금에, 성금 지원 내용 중에 군 지역 특화사업이나 읍면 특화사업으로 지금 해서 하는 금액이 꽤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거에 쓰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군 지역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사랑의 연탄과 유류비,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까지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해서 마스크 지원도 한 적이 있었고요.
 주로 동절기 때 많이 사용하시고요, 식료품들도 중간에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식료품은 즉각 전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다, 취약계층에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해피나눔성금이 들어오면 사실 기탁한 것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잘,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연말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금 들어온 거는 사실은 처음에 접수할 때 거의 지정 기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드려라, 아니면 소년 소년 가장에게 찾아서 줘라, 그런 지정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계좌에 모아뒀다가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 되면 저희가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장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내역을, 주신 돈을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지정하시는, 기탁하는 그 상황에 그때 어디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는 감사 인사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기탁하신 분들한테 그렇고요, 일반인들도 성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쓰여진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양평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사실은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각각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보기로는 책자를 본 것 같거든요.
 기탁금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자를... 사용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몇 부 정도나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정확하게 지금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만든 그 업무 책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혜자 위원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이제 그거는 홍보용으로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 그런 쪽에 비치용으로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연간 1000부 이내로...
오혜자 위원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없으면 이 해피나눔성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연말이 되면 성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내가 낸 성금 또 뭐 많이 내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내신 분들이라도 성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떤지.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는 띄우긴 하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사실은 접근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라서...
오혜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마... 저희 군 홈페이지에 한번 띄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배포 자료도 협의체에서 한 1000부 정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보장체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양평군에다가 성금을 기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잘,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가능하다면 게시를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체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모금 주체가 저희 양평군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양평군을 통해서 기탁을 하지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직접 모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금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뭐 홍보 정도, 모금 활동을 한다라는 홍보 정도만이고, 입출이라든가 세부 내역 관리는 사실은 모금회에서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시설 수로는 131개, 종사자 수가 2197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검 내역을 여기하고 제가 세부적인 거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여기 이제 점검 내용을 보면 주로 사후에 사업에 대한 것, 재무, 시설 운영이나 재무회계 같은 것을 점검하시고, 사실은 사회에 이슈화되는 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뭐... 언론에는 뭐 매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나 이런 거가 적정하게 나가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식료품 구입 장부라든가 그 정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식사 때마다 매번 가서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장부상으로 인원수에 맞게 물품 구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당한 물품들이 구입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을 받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만약에 좀 부실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음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민원 접수된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 이슈화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큰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오혜자 위원  이 점검이 사실 예고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불시에 가는 게 아니라 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점검을 나가면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예고제다 보니까.
 불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알기로도 불시에 아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거는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도 못했었지만...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지도점검은 회계라든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인권 관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식사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다가 옹호기관이라든가 그쪽에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나가고요, 사실 옹호기관이라든가 그쪽에서도 예고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한테도 합동 점검을 나갈 때 미리 그쪽에 통보를 해라, 간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오혜자 위원  점검을 나가시면 그러면 그날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이래서 지금 식사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종사...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관계는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시설 종사자분들...
오혜자 위원  아니, 종사자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용자.
오혜자 위원  이용자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용자분들에게는 물론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그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들하고는 기관에 있는 대표자분들이 저희 협의체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사회복지 점검, 시설에 대한 것을 3년 치를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보면 계속해서 지적 사항이 좀 되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한 단체에서, 예를 들면 양평평화의집이라든지 씨엘의집이라든지 창인요양원 등 회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페널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의를 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시정 지시를 하고는 하는데 특별한 페널티라고 해봤자 행정적인 처분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정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안들이 계속 나오는 걸 저희가 왜 그랬을까라고 판단을 해 봤더니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오혜자 위원  아, 실무자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걸 적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겠지만 좀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회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후원금이랑 비지정후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물론 법인 회사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 행정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떤 부담을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똑같은 어떤 그 시정 사항이 지속될 경우에는 별도의 페널티를 한번 강구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래서 매번 그 회계 자료 검사를 나갈 때는 회계 담당 전문가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더 체크가 돼서...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똑같이 지적이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 그런 것도 지금 하고는 있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좀 더 세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 관리사들을 초빙을 해서 하는.
오혜자 위원  어쨌든 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몸이 안 좋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사회복지시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방대하게 했는데 자료를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별도 제출 자료 1-1권 331페이지 보면 2018년도 사회복지관 본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최종 본예산이 16억 4400만 원가량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352페이지 보면 2022년도 결산상의 총합계, 총금액이 29억 3900여만 원 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잠시만요.
 결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5년 사이에 11억 3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62.5% 증가한 건데요, 인건비 항목을 봤더니 인건비 증가액은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된 증가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정리가 되고 진행을 못 했던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여현정 위원  2018년하고 비교했는데요?
 2018년.
 코로나는 2020년이고.
 2018년 기준으로 62.5%가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주로 사업 확장, 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그런 건가요?
 인건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찾아뵙고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의 2022년도 결산총괄표에 작성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2차 추경, 2022년도 결산을 비교하면 감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결산 최종 총괄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예, 352페이지, 감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감액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게 저희가 복지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좀 착오가 있어 갖고 그것도 별도로...
여현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전년도 것들은 제대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금년도 게 잘못돼 갖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했고요, 아직 위원님께 전달은 못 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계속 352페이지를 좀 볼게요.
 이 결산총괄표에 나온 비용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만 해당되는 거죠?
 법정운영비를 기준으로 예결산이 작성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니요,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여현정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사업 보조.
여현정 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경상사업 보조가 다 포함된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다 포함된 금액이 그러면 지금 29억 3900여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법정운영비만은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정운영비는 지난해까지는 한 7억 8000 정도였고요, 올해가 좀 약간 올라서 8억 2000.
여현정 위원  8억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정운영비는 여기 총괄표에 나오는 인건비와 그...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운영비.
여현정 위원  운영비가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 사업비 부분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나 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사업 보조.
여현정 위원  사업 보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게 이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사업들, 일자리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도 민간사회단체 경상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돼서 운영한 사업이 2022년만 13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우리동네 학습공간 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G-푸드드림 사업,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이동 빨래 차량, 양평군 푸드뱅크, 이동 밥차, 희망배달마차, 행복 돌봄 이웃들 등등 해서 13건이에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사업들이... 글쎄, 뭐 이제 다른 데서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개별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일단은 어떤 거든 다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그 말씀하시는 게 3개 복지관 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현정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건만 제가 뽑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전체를 다 올려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지 종합사회복지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공모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돼서 보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공모 없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사회복지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하지는 않고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모를 하지 않는다고요?
 원칙은 공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여현정 위원  보조금 사업은 공모사업이 원칙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공모라는 개념이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사업들이 따로 있어서...
여현정 위원  그런데 복지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하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조금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 주체를 달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이나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사업들이... 그 사업들 중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나오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몫이 지정이 돼서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들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조례나 법령을 살펴보면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지정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게 경쟁을 하면서 질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칙을 공모 방식으로, 보조금 사업의 원칙을 공모 방식으로 정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그리고 서로 일정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혜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정할 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몇 건 이하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좀 도입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서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종합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여현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0... 계속 결산표를 좀 볼게요.
 2022년도에 반환금이 6173만 9708원입니다.
 사업 미집행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현정 위원  2022년도에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2022년도에는 되게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못 한 게 많이 있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래도 상반기 쪽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이제 풀어지기 전에, 진행을 못 해서... 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36명?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인건비가 6억 7700여만 원이네요?
 관장, 부관장 포함한 36명의 인건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인건비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퇴직적립금으로.
여현정 위원  퇴직적립금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2022년 입사가... 2022년도에 입사하고 1년이 안 돼서 퇴직한 직원이 2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여현정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적립이 돼... 퇴직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적립할 필요가 없는 거고, 2명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근무 기간이...
여현정 위원  반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1년 미만인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건 반환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반환 금액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거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또 주신 자료에... 관장, 부관장님 근태 현황을 제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얼마 되시는지, 혹시 팀장님?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담당 팀장님 자리에 배석하시겠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신은주  (답변석 뒤에서) 아니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원들 급여보다는 많이 높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많이 높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자, A 직원이 오전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7시 30분에 퇴근을 했어요.
 근무 인정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근무라고 하시면...
여현정 위원  하루 근무한 걸로 인정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침 8시에 출근하셔서...
여현정 위원  8시에 출근해서 7시 30분에 퇴근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당연히 하루 근무가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현정 위원  인정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초과근무, 초과근무까지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현정 위원  퇴근 시간이 얼마죠?
 9시 출근, 6시 퇴근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원래는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8시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6시 이전에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찍 좀 나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6시 이전이요?
여현정 위원  예, 7시 3... 아니, 17시 30분.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 17시 30분.
 퇴근 시간이요?
여현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뭐 휴가를 냈다거나.
여현정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니면 또 뭐 교육을 갔다거나.
여현정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 증빙이 없다라면...
여현정 위원  예, 인정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거는 좀 조정을...
여현정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할 문제가 아니라 5시 30분에 퇴근했어요, 일찍 출근했다고.
 그렇다고 하루 근무한 걸로 인정해 주느냐 이거죠.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 공무원...
여현정 위원  통상적으로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공무원, 공무원 그...
여현정 위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무 지침상에는 30분 조퇴가 돼야 되는 거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 그런 뭐 신청 없이, 그런 조치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면 근무 인정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죠?
 8시에 출근을 해도, 7시 30분에 출근을 해도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글쎄요, 그 내용은 지금...
여현정 위원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어도 퇴근시간은 6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복지관에 대한 그 근무 형태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  당연히 인정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했건 9시 전에 다시 나가서 9시에 출근 도장 찍고 들어오고 그리고 6시에 무조건 퇴근을 하고, 잔무가 있어도,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369페이지부터 쭉 관장님 근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22년 것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페이지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30... 첫 페이지만 볼게요.
 369페이지에 36일 치 근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장님은 여덟 번 6시 이전에 퇴근하셨어요, 휴가나 뭐 이런 조퇴 신청 없이.
 인정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답변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여현정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 공무원하고 복무 지침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현정 위원  그럼 그냥, 그냥 여쭤볼게요.
 관장님 인정되면 직원도 인정돼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여현정 위원  그렇죠?
 직원들 인정 안 해 줬다 그러면 관장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렇죠.
여현정 위원  아무리 일찍 출근하셨어도.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낮 시간에 어딜 다녀오시는지는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따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관장, 부관장... 부관장님 건 제가 안 봤습니다.
 관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자고 또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 태만으로 보여지게끔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사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최근에 개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노동개혁법 개정?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세부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5월 31일에 노동개혁특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님이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임원이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고 특혜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철저하게...
여현정 위원  혹여, 혹여 그럴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하면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왜냐하면 퇴사 비율, 이직률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업무 때문에, 저희도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부는 좀...
여현정 위원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들은 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근태나 어떤 뭐 인격적인 것보다는 너무 이제 업무를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그런 거라고 얘기는 들었고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직 들은 적은 없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너무 세고 그리고 근무조건이나 이런 환경, 조직문화, 이런 것들 다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업무 강도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직원들의 처우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이직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업무 능률도 오르고 그 서비스가 다 군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413페이지, 2020년 1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 예산이 28만 8000원입니다.
 서면회의 진행했고요.
 어디에 지출한 건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1차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2020년 1차 운영위원회.
 확인...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찾기는 했는데 이게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어떤 목록으로 지출됐는지는 확인받아서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서면회의, 모이지도 않았고 서면회의를 진행했는데 지출 예산이 28만 8000원.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428페이지.
 마찬가지로 2021년 2차 운영위원회 서면회의로 진행했고, 지출 예산 49만 9500원.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3차 운영위원회, 마찬가지로 서면회의로 진행했고, 지출 예산 47만 4000원.
 뭐에 지출합니까, 이런 경우?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면이라고 할지라도 수당이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줌 회의라든가 어떤 걸 했을 때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여현정 위원  줌 회의가 아니던데요?
 개별 방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무튼...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어쨌든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지출 내역 확인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보면 결과 통지서가 있습니다.
 A등급 받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도 평균도 A등급.
 누가 평가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지난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었고요, 이제...
여현정 위원  그럼 2022년도 것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때는 경기... 아, 경기복지재단에서.
여현정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밑에, 맨 하단에 시설의 개선점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내실이 요구됨.
 평가지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류 준비가 요구됨.
 사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지표는 중요한 평가지표 아닐까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니요,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내실이 요구됨이라고 했고,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류 준비가 요구됨.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서류 준비가 미비했다라는 평가예요, 총평은.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글쎄요, 이게 종합등급이 올 A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용을 줬다는 거는 완벽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라라는 그런 제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았으나 A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루어졌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그리고 직원들 근무환경 만족도 및 직원 고충 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평가받았을 때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평가... 예,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중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그리고 직원들 근무환경 만족도, 직원 고충 처리 자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다음은 위수탁 관련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에 개관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006년 개관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껏 17년간 한 번도 운영 주체 바뀌지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안 바뀌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위탁기간은 2014년에 5년으로 변했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전에 3년이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네 번에서 다섯 번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섯 번인가를 위탁 갱신 기간이 됐었고요, 네 번은 위탁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 공고를 내서 다른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조계종 쪽에서는 뭐 법인이 원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자부담도 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법인에서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군데인가 들어오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포기를 했다고 하고, 그동안 계속 단독으로, 공고를 내도 단독으로 들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두 번은 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두 번은 저희가 지침상으로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뭐 프로그램 그런 것 때문에 내부 심의를 거쳐서 점수가 70점 미만일 때는 공고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나온 게 90점가량 나오고 그래서 공고 절차 안 하고 재위탁하는 걸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에는 공모하지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탁심의선정위원회 평가 결과가 높았고...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리고...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살펴봤더니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외적...
여현정 위원  예외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으로 안 하고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가 비영리법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거기가 별도로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조계종.
여현정 위원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모집 하지 않고 계약 갱신 위탁 방식으로 수탁자 모집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외 규정은 어떻게든 찾아서 적용을 했다고 해도 공모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이제 공개모집을 했어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요청 들어오는 법인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른 기관으로 자꾸 바뀌는 것을 저희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현정 위원  저희가 누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우리 군에서 입장이고요...
여현정 위원  군민들 입장...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도 그렇고요.
여현정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오랜 경험에서 나왔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군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2021년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2021년 7월에 개최된 수탁심의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봤습니다.
 부군수와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계통의 장급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도 위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심의 평가 결과 92.6점.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심의위원 구성이?
 심의할 때, 심의할 때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또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전원 참석이... 안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현정 위원  그건 아는데 어쨌든 양평군 이외에, 양평군에 계신 분이 아닌 유일한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분은 심의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참여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여현정 위원  그분을 뺀 나머지분들이 심의해서 심의 결과가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네 번은, 4회는 공모를 했지만 응한, 응모한 사람이, 법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에 사회복지법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가 항목에 13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정량평가 6개, 정성평가 7개.
 세부 결과표, 세부 심의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세부 평가 내용 결과표.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앞서 계약 갱신 위탁, 계약 갱신 위탁을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이나 군에서 관리하기 편한...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관리라는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여현정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주민들이...
여현정 위원  주민들이.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받는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여현정 위원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일정 경쟁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뭘 해도 홀로 이렇게 계속 17년간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응모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그런 방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노력들을 이 법인에서도 좀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맡아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기관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주신 의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공모가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원칙은 따라가지만 예외 조항에 따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까진 그랬고, 이후에, 이후에 이제 위수탁 절차에 있어서 공모 원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 법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 심사 때 그거는...
여현정 위원  지역 법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센터나 이런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할 때 지역 법인이 수탁자로 정해질 때 가산점이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계... 지금 여기를 운영하는 복지, 복지재단은 전국 법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규모가 크고 재정 상황도 좋은.
 그런 법인과 경쟁해서 지역 법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을 준다는 이유는 가산점을 줘서라도 지역 법인에게 우선권을 좀 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럴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가산점을 줘서라도 지역 복지... 사회복지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선정하겠다라는 의지고, 그렇게 우선 선정하려는 이유는 그 지역에 소속, 지역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는 좀 의심스럽고요.
 의심스럽다기보다 가능할 수 있을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돼서 공모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같이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 진행했던, 다른, 다른 쪽에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좀 더 가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역 법인에게 기회를 주려는 이유는 지역 실정을 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사업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갱신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또 못 박아놨어요, 위수탁협약서에.
 위수탁협약서에까지 그렇게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가능성을 열어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현정 위원  특정 사회복지재단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게 저는 위탁하는 입장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수탁협약서에까지 그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23년도 것 말씀하시는...
여현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 자체가 2021년도에 위수탁... 아, 위수탁을 진행할 때 자격 요건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게 계약기간 갱신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데서는 저는 그냥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빠져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죠.
여현정 위원  예,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지역 법인이 아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로 되어 있는 전국 법인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뿐 아니라 여기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전국의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거대한 조직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법인재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 사회복지법인보다 이 전국 법인이 유리한 조건인 게 법인재정지원금, 법인재정부담금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분담, 분담.
여현정 위원  분담금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
여현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까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분담금 여부가 평가표의 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들어 있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역 법인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평가할 때, 대신에 이제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평가표 자체에 얼마 이상에 대한 얼마, 몇 점이라는 그런 거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살펴보니까 여기 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재산이 좀 많아요.
 법인재정부담금을 좀 많이 받으면 안 될까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3000만 원가량.
여현정 위원  연간 3000만 원 받습니다.
 5년 해 봐야 1억 5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건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만약에...
여현정 위원  이거, 이, 이 정도의 부담금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어느 사회복지법인이 이 부담을 못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후원금도 별도로 모집을 하는데요, 보면 한 연간 2억 원 정도의 후원금도 같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억 원 이상씩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이상 본인, 이제 법인 분담을 내면 점수를 좀 더 주고, 분담금이 없으면 점수를... 낮아지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어 갖고 그건 좀 개선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부담금, 법인재정부담금을 계속 여기가 수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저는 많이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간 양평군의, 양평군 사회복지법인 누구라도 공평하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계약이 만료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여현정 위원  계약의 만료 이후에는 공모 방식으로,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안에 혹시 가능한 법인들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있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도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도 유연근로제 사용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찍 나오면 일찍 퇴근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 관장님 출퇴근 기록을 제가 쭉 보니까 8시 반 이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출근해서 중간중간 뭐 5시 반 이전에, 5시 반 이전에 아마 퇴근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을 지금 계속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이용자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커다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고요.
 아까 여현정 위원님 답변드릴 때도 했었지만 일부 근태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직원들이 너무 일이 힘들다라는 그런 정도는 있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건 기억에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종사원들 문제고, 이용자들 문제.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이용자들한테서는 저희가 지금 뭐 그렇게 불만 사항 접수됐던 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건 없죠?
 그다음에 이게 매년 시설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3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3년 단위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오혜자 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에 받고, 그 전에는 2019년도 정도에 받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 당시도,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A등급, 종합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 1개 종목에서, 1개 분야에서 B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다 A등급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A등급으로.
 그럴 경우, 이게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되면 중간에 빈 공간이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이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걸 실시를 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자체 점검은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까 그 복지시설 점검하는 것처럼 점검을 실시를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군요.
 평가...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일부는 공모를 했는데도 한 군데도 공모에 참여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조금 문제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조건 중에 법인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법인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던 노하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업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들도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고, 불만 사항은 직원들 간에, 뭐 조직 간에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법인에서는... 그리고 저희 관내, 양평군 관내에는 아마 이렇게 마땅한 법인들이, 뭐 학교 법인이라든가 몇 개 빼 놓고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 지난번 공개모집 할 때 한 곳에서 의사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전에, 지금 하고 있는 법인에서 어떤 운영했던 부분에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그거 이상 더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직원 고충 처리도 3년간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평가를 다 A등급을 받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하시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평가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위원장 최영보  문화복지국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건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용역 보고가 얼마 안 남았죠?
 내일모레인가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모레입니다.
오혜자 위원  대충 보셨을 텐데 지금 후보지가 됐습니까, 확정이?
 예,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지금 그 계획안에 포함된 거는 ’23년부터 ’27년 5개년 수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현재 그 공설공원묘지 만장에 따라서 900기 증설 공사와 그다음에 지금 증설 공사 이후에 관리동 아랫부분과 좌측 부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봉안당을 설치하는 계획,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단월 쪽에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이건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받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군에서 연도별로의 로드맵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공설화장장을 비롯해서 화장...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은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로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일 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아마 또 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양근... 매장돼 있는 공원묘지를 가보면 혐오스럽긴 해요.
 가보셨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가봤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도 저번에 이것하고 봉안시설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묘지까지 가는 데에 대한 길도 없어 갖고 수풀을 헤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어느 지역이든, 단월이든 어디든, 화장장을 건립하든 아니면 공원묘지를 만들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이 공원묘지부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나고,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풀만 난무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지금 저희가 36개 읍면의 공동묘지가... 양평읍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장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에 저희가 매장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공동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지금 12개 공동묘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양평 공흥리에 있는 공설묘지는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봉안담 증설과 그다음에 봉안당을 짓고, 그런 봉안당을 지으면 그 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재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유무연 묘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묘를 해서 봉안당으로 안치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묘지가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25년, ’26년 봉안당 이후에는 그 묘지가 있는 부분까지 해서 공원화시키는 부분으로다가 연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봉안, 공설 봉안시설도 900기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위치는... 기존에 지금 그 봉안시설 만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기존에 저희가 3차 연도로 만들어서 2021년에 마지막으로 뒤쪽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21년에 한 번.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해서 2000... 사실 2000... 봉안시설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 놓은 것 보면 제가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봉안시설 900기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봉안시설의 일부 바위나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걸 치우고 그 중간중간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불과 2, 3년 전에 하면서도 그렇게 했으면... 기존에 있는 봉안시설을 좀 벽 쪽으로 확 밀어서 공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뒤쪽으로는 지금 공간이 있는데도 그걸 활용 못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0기를 해도... 사실 900기 하면 언제 또 만장이 되는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 퍼센티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85%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에 지금 안장하는 게 거의 400에서 500기 정도가 안장이 돼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운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2026년에 저희가 봉안당을 설치를 하면 지금 최초 진입로에 설치돼 있는 그 봉안담 뒤쪽 부분과 지금 관리사무동 앞쪽 부분과 옆쪽 부분, 전체적으로 한 1만여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매입을 해서 최초에 설치했던 이 담 부분도 봉안당이 되면 그쪽으로 안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시원하게 공원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묘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파묘된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수목으로 2026년 정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에 남은, 잔여 수가 약 433기 정도가 봉안시설이 남았어요.
 900기를 한다 그래도 1년에 500기씩 꽉꽉 찬다 그러면 2, 3년 안에 또,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거기 가봐서 중간에,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그 농지에 대해서 사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봉안시설이나 아니면 공원화하는 것도 사실 지금 국장님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기 계획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일모레 그 용역 보고, 완료 보고에 이 내용을 지금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900기를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관리동 앞쪽 부분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다음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계까지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것.
 그래서 그 봉안당은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7000에서 1만 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 앞쪽에 진입로에 있는 최초에 설치됐던, 2002년에 설치됐던 부분에 안치되신 분들은 봉안당 쪽으로 좀 옮기시고, 진입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공원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이 장사시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실 분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경 쓰셔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공원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노인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어르신 지원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지금 실시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상으로는 조금 적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양평형 통합돌봄사업을 ’21년에 계획을 하고, ’22년부터 지금 진행... ’21년부터... 아, ’20년에 계획을 하고 ’21년부터 지금 3차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양평에는 양평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자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 지금 집수리 진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가구당 600만 원 정도를 하고, ’22년도에는 50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300만 원 내외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나마 좀 다 지원을 받던 게 일부는 또 자부담을 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이 부분은 자부담을 내는 사항이 아니고, 이 낙상 제로(Zero)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디자인을 접목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21년, ’22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도배, 장판까지 여기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에는 도배, 장판은 다른 민간 자원의 영역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정말 안전바라든가 뭐 이런 일상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해서 오히려 사업비를 좀 축소하면서 민간 자원하고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올해는 3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오혜자 위원  신청을 지금 다 받았나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지금 신청 다 받아서 설계까지 다 됐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낙상이나 이런 부분이 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화장실 미끄럼 방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드시면서 뼈가 약해지면서 넘어지면 골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충분하게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이 치매도 사실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치매, 우울.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치매, 우울... 저희가 복지 파트에서는 이 사업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치매지원센터, 보건소의 치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예방 사업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사실 치매 가족이 한 분 계시면 집안, 온 집안사람들이 거기다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은 2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이 사업도, 저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이 사업도 이웃이, 이웃이 돌보는 사업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1명이 3명을, 3명의 어르신을 매칭해서 그 어르신한테 이런 안부, 말벗, 식사, 그다음에 인지활동, 심리·정서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하고 어르신하고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기관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도 연계해서 다양하게 그 꼭지, 꼭지를 연결을 해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이런 공동체 분위기로 전환하는 한 꼭지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홀몸어르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약 26.7%, ’21년 대비 약 1700명이 늘었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홀몸어르신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홀몸어르신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 경기도 지자체 지원은 사회보장권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역 실정에 맞게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양평군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지금 9000여 명으로 전체 어르신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국비, 도비 사업 외에 금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AI 독거노인 안보 살핌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저희가 한전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전력과 통신 데이터에 대한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평소의 어떤 사용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통신 데이터의 평소 사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저희한테,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살피도록 하는 체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진행을 4월 1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1일 한 2건에서 3건 정도의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오시는 어르신은 읍면 복지 담당이 지금 찾아가서 살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어르신한테 안전한 주거 인프라, 정서, 영양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난해에 사회보장 특별지원 사업에, 복지부 사업의 공모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9억 8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요, 금년에 8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가칭 돌보자 마을이라고 해서 청운면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을... 거점 공간을 마련을 해서 돌봄 조직을 만들고, 또 마을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들을 전개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홀몸어르신이나 우리가 우려하는 독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한 마을, 청운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사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하나 좀 좋은 소식은 농촌협약에 저희 양평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동부지역의 청운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거하고 연계해서 청운면 주민이 청운면의 어르신들을 같이 보살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방금 한국전력과 하는 AI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통신사 사용자 제한은 없나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지금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단 SK밖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도 KT까지 확대하는 걸로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정도는 KT 사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소외되는 이용자 없도록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돌보자 마을,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사실 그거...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계속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성과를 좀 잘 나타내서 이게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 해도 지역의 돌봄 조직들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방향을 그렇게 잡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동부권 중심으로 이 사업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 5월 31일 정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공개됐는데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 사회보장 서비스 취약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정부 방향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고독사의 경우 정부가 최초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 독거노인 전수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매년 9000여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통합돌봄사업으로 진행하는, 그중에서도 좀 취약한 3000여 명에 대해서 지금 금년 12월까지 읍면에서 생활, 뭐 정서, 그다음에 불편 사항, 이런 것 다 총망라해서 지금 12월까지 3000여 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분한테 맞는 통합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 위험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지금 9000여 명에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한 3000여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통합 사례를 분석해서 그것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생활의 불편, 어떤 정서의 어려움, 기타 사회적인 고립,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계획을 잡는 거죠.
지민희 위원  추후에는 그 300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범위를, 범위의 폭을, 조사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진행해 주시고요,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양평군을 보면 일상생활 후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및 지역 밀착형 상점,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을 통한 인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돌보자 마을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 양평 복지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인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새마을 남녀 지도자님, 경로당 회장님은 저희가 매년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집배원, 수도검침원, 미용실, 주민이 잘 가는 미용실, 약국, 편의점,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루한 복장으로 식당엘 왔다.
 그럴 경우에 식당주가 저희 읍면 복지팀에다 얘기를 하면 그분에 대한 상황을 살피고 그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 군민이 뭔가 이렇게 복지 마인드를 가지시고 취약계층을 바라봐 주시는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적 안전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참여도는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런 부분들이 읍면 단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협의체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발굴과 발굴된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교육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교육도 그렇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다른, 저희가 잘 되는 선진지도 좀 다녀오시고,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 꾸준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양성 교육 그리고 인적 안전망을 구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민희 위원님이 전반적인 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양평에 고독사에 대한 게 어떻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지금 고독사를 정의하는 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3일 이상이 돼야 고독사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군 사례에서는 3일 이상이 돼서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야쿠르트 집배원이 방문을 해서 문이 잠겨 있으면서 인기척이 없어서,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방문을 했더니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때 야쿠르트 집배원이 매달 그 어르신을 방문해서 배달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틀 안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촘촘하게 인적 안전망이 잘 포진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심각한 사례는 양평에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고독사가 꼭 혼자 사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의 장애인 수가 뭐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한, 2022년 현재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3125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5018명 해서 8143명이 지금 양평군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밑에 보면,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보면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회 확대가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일단은 다양한 기회가 사실 제한돼 있다는 게 기본일 테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참여 확대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회참여 확대기 때문에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죠.
오혜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8000명 중에서 한 100여 명도 지금... 여기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일자리 확대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신 것도 불편할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이나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기본적으로 저희 양평에 일자리가 부족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테고, 그 안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은 또 더 극히 제한적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양평 일자리 시스템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을 해서 실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저희가 통계상에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공공에서 진행하는 일자리는 그래도 조금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재가 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이 나와 계시고, 지금 복지 일자... 아니, 저희가 읍면사무소나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자리 그... 먼저도 총무담당관... 있을 때도 보면 저희 양평군도 장애인에 대한 그게 100%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좀 일자리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군비를 다 주는 게 아니죠?
 매칭 사업이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매칭 사업이죠.
 국비,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국비.
 그러면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장애인들이 더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일자리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하는 일자리도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군 차원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군에서 하여튼 간 일반인도 쓸 수 있지만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자리가 확대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휠체어 대여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위원장 최영보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센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지금 등록된 학생 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유가 어떤 거가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어려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재학하다가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꿈드림 정보망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도 학교를 그만둘 경우에는 꿈드림 정보망에 자동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법률 개정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중·고등학생은 자퇴해서 유학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양평 관내에 파악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등록돼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케어하는 데도 전문적인 케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그 학교밖청소년센터 하시는 분이 지금 네 분이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공무직 세 분, 기간제 한 명 해서 네 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있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기간제 근로자가 10개월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도비로 12개월 치가 내려오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12개월로 해서 계속 채용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2개월 인건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10개월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경기도에서는 12개월 치의 도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양평군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침을 만들어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젊은이들이 정규직 되기 어려운데 이런 공공의 기관마저도 기간제에 있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규직이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 이 청소년들 케어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또 10개월만 하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사람이 왔다가도 금방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것이 지금 학교밖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대로 봐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 담당하는 선생님이 중간에 바뀔 경우에는 많은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렇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 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인사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바뀔 확률이 좀 있는 건가요?
 저도 군 지침을 제가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좀 잡아서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양주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명 전원이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공무직이고 2명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지만 기간제 2명 모두 다 12개월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인근 시군 사례를 참고로 해서 12개월로,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12개월로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혜자 위원  예,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는 연속성이 있게끔 12개월로 채용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학교밖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될 때는 양평읍에 소재하고 있었지만 2021년도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던 구 용문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는 용문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동부권에 있는... 여기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지금 많이 있습니다.
 154명 중에서 한 30여 명만 동부권에 있고, 나머지 부분이, 한 120여 명이 다 서부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는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그 학교밖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비율을 보면 서부권에서 이용하는 학생이 한 80%가 되고, 동부권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권에서 용문면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양평읍에 소재하고 있는 그 노인회관이 신축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서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평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서부권에 1개소, 동부권에 1개소, 이렇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향후에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되면 양평읍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서부권에 있는 학생들의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또 지금 용문면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양평읍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차량, 향후에 차량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등록된 건 한 150... 한 1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1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연속성을 갖고서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 서부권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니까 그것도 좀 빨리 서둘러서 되면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160명 정도가 등록돼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혹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파악되는... 파악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홈스쿨링 포함해서 한, 지금 한 53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등록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확한... 앞에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꿈드림 정보망에 등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는다든지 중고등...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학교밖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대략 인원 파악도 가능한데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초중등 연령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뭐 재학 연령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530명에 포함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까지는 파악이 돼서 포함이 된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연령은 포함이 안 된 게 530명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학교나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파악이 안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요,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그 지원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교통비, 급식비, 이런 것들 지원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급식비도 하루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만 원의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원하는 청소년들한테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 지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급식비나 뭐 학습 지도, 그다음에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 센터를 이용하는...
여현정 위원  청소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명 정도.
여현정 위원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도 530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네요?
 발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계속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여현정 위원  센터... 예, 센터를 이용하길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하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센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더 많잖아요.
 왜냐면 이런 공교육이나 정규 교육 시스템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홈스쿨 내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저희 쪽에서는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청소년 지원... 여기 그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여현정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취지가 달라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단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대부분은.
 그런데 제도권 안에 다시 들어와야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안학교, 인가된 대안학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인가가 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여현정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대안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은 5개 대안학교에 한 73명 정도가 이렇게 다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는 그냥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되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5개 학교로 알고 있어요, 5개 기관, 등록된 대안학교가.
 등록되지 않은 미승인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그런데 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도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사각지대예요.
 그런 것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방식을 센터 이용 학생들에 대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취지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안교육기관이거나... 아, 대안교육기관인데 승인이 되거나 미승인인 대안교육기관들도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또 특수교육기관이거나... 특수교육, 특수교육기관도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 중에 특수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인데 인가되지 않은 거기, 그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원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지원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그래서 이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을 봤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것까지는 지금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일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요.
 대부분을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적 부담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닐 때는 치료비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요, 교통비 지원도 받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방법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거나 이용하지 않아도 학교 밖 청소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언론에 어린이,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CCTV 점검이 연 1회밖에 안 되죠, 지금?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연 1회씩 지도 점검 때 CCTV를 통해서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출장을 나가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민원 들어온 적이 좀 있었나요, 학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민원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그런 아동 학대, 그런 것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민원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깐 학대가 아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오혜자 위원  그거는 60일밖에 저장이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평균 보육교직원의 퇴사 및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요, 임용이 국공립이 2020년도까지만 하면 임용이 35인데 면직이 56명이고, 퇴사율이 36.1, 이직률이 31.4%가 되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용이 76명인데 면직이 124명, 가정 어린이집도 임용이 7명인데 1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면직이 됐는데 이렇게 퇴사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퇴사나 면직률이 높은 거는 같은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근무환경이라든지 특히 보수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급여 부분은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죠?
 다 이게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같이 매칭하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임의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급여 금액을 올려주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운영을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없이 최저임금에 준해서 이렇게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 이직률이 높은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보육교사가, 양평 관내 보육교사가 지금 586명이에요.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직... 퇴사율이 좀 높은데 그러면 이직률이나 퇴사율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이직이나 이제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을 해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들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모든 교사분들에게 연수에 차등을 둬서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포인트가 금년도부터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근속 수당도 이거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아니네요, 국공립은 5만 원이고, 민간 가정은 10만 원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차이가 나는 거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보다 급여에서 좀 적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 장기근속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고 있네요.
 하여튼 간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교사를 믿고 또 여기 보내는 부모들이 교사들한테 마음껏 믿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위원장 최영보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다음, 개발부담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개발부담금 체납 대상 자료에 따르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010년, 2010년도에 부과됐지만 징수되지 않은 것부터 해서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 체납 사유가 대부분 거소 불명이에요.
 사실상 이게, 개발부담금은 개발 종료 시점에서 5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개발부담금은 준공, 준공 후에 부과까지가 한 1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현정 위원  법령에 따르면...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납기가 6개월이고요, 부과까지가...
여현정 위원  아, 부과가 5개월이고?
 그러니까 5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징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도 것도 있어요.
 2023년도에도 부과된 사례는 있지만 납기기한이, 기한이 남아 있어서 여기 표기가 안 된 거겠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2년도 거는 보면 여기 납기일이 2023년 2월 18일인 게 있네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 2월 18일... 아, 2023년 건데 이것도 지금 미부과 상태라서 여기... 아, 미징수 상태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준공이 되고 지금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거소 확인이 안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저희가 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납기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된 주, 주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부기간도 길고, 소요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회의나 이런,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최영보  과장님, 그...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하라는 독촉 이외에 징수 노력은 어떤 걸 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징수 노력은 저희가 체납자도 방문도 하고요,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요, 징수 이렇게 하여튼 독촉 압류... 이렇게 압류라든지 하여튼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거소 불명의 이유로 징수를 못 한다는 얘기는 거소... 지금 그 주소지가 등록된 곳이 뭐 양평이었거나 어떤 등록된 주소지랑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저희...
여현정 위원  그거 확인이 안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저희가 현장도 한번, 그래서 주소지로 돼 있는 데로 현장도 한번 확인했는데요, 가서 수소문했더니 그런 분은 알지 못한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목 변경의 경우는 25% 부과되고, 보통은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목 변경에 해당하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대규모 사업은 20%고요, 대규모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은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법령에 따르면 지목 변경이 동반될 경우 25%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 개발사업이 지목 변경을 동반하기 때문에 25% 정도 부과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약 1000만 원 이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30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개발이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여현정 위원  개발이익은 순수한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발시점 지가를 빼고, 개발비용을 빼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가상승률 다 빼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개발... 순수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할 능력이 안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거소 불명으로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고, 다른 세금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례나 이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저희 양평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확인도 하고요, 거소... 이렇게 그 주소등록지에도 이제, 이제 가서 확인도 하고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안타깝게도 지금 공흥2지구 개발부담금 문제로 지금 수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줄여 준... 아, 개발비용을 부풀려서 개발이익을 줄여준 문서 위조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었는데, 맞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저희 군청의 그 당시의 개발부담금 담당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통지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개발부담금 건은 혐의 없음이고,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송치가 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글쎄요, 그 사안까지는...
여현정 위원  그건 모르세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현정 위원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초기에 0원으로 산정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용이 부풀려져서 이익이 줄었던 경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가 조금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징수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다행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서 징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 사례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너무 오래된... 오래된 건수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것도 아직 미부과된 게 있네요, 미징수된 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그런 건이...
여현정 위원  이건 소멸시효 같은 건 없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소멸시효는 뭐...
여현정 위원  있으면 안 되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뭐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요?
 여기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1억이 넘는데... 전부 미납인 거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1억 700여만 원이 부과가 됐었나 봐요?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지금 기억 못 하시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그건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공흥2지구 한신휴아파트 개발 같은 경우는 350세대였거든요.
 아시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하여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350세대에 최종으로 수정 부과된 금액이 1억 8000 정도였어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1억 8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1억이 나왔으면, 그 절반 정도 규모는 될 거면 대규모였다라고 파악이 돼 가지고 혹시 모르시는지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많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순수하게 남은 이익을 가지고 그 정도 부담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발부담금이 뭐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혹은 이런 이유로 부과가 되지 않거나 거소 불명이라는 것도 저는 별로 납득이 안 가요.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