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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양평공사),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2만 4000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 발전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의 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양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그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명이나 특정 단체 지정하는 발언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2023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명확한...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장 최영보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 및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어제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얘기 좀 많이 드렸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 1% 이내로 규정되어 있죠, 예산 총액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예, 1%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 당초 예산 수립 시 예비비가 1.88%로 책정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드렸었는데 그게 재난재해 예비비랑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초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것도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022년도는 본예산에서 일반 예비비가 0.26%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는 0.23%, 2회 추경에서 0.32%, 3회 추경에는 0.29%, 최종 예산에서 0.29%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인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0.13%, 추경에, 1회 추경에 0.13%, 2회 추경에 2.24%입니다.
 2회 추경에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0.81%, 최종 예산에서 1.1%입니다.
 2회 추경에서 2.24%로 많이 편성한 이유는 그 당시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조사를 해서 가늠한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1%를 넘어도 되나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에 1.88%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런데 일반, 일반 예비비는 0.26%입니다.
 예비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예산 결산이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부탁드리고, 여기 잉여금이 일반회계 것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기금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731억이 넘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10위권 수준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는 어쨌든 필요할 때, 주민들이 긴급하고 필요할 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용액을 삭감하려는, 줄이려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위원장님, 제가 저희 예비비 지출 안건에 대한 오류 사항을 정정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래서 저희 제안 설명드린 사항도 있는데 제목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라고 표현된 것을 ‘예비비 지출결정’으로 정정을 하고, 주요 골자 및 내용에서 ‘승인액’을 ‘지출결정액’으로 정정을 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오류로 인해서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을 ‘예비비 지출’로 정정할 것을 보고합니다.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추가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어제도 예비...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배다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것.
 예비비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존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어제도 조금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 재작년 것을 보면 저희가 세출, 세출에서는 인건비 건전 운영 또 업무추진비 절감, 축제성, 행사나 축제성 비용 절감, 이 부분 또 지방보조금 절감,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 이월이나 불용액을 절감했을 경우 해당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양평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축제성 비용이라든지 보조금 절감이라든지 예산 집행 노력, 이월이나 불용액 절감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각 계에서, 저희가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같은 경우에는 12억 6400을 감소시켜서 플러스가 됐는데 추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 못 했습니다.
 37억 9100만 원이 페널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의존재원이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절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발채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발채무 상세 내역에 보면 지금 양평공사에 대한 게 94억 7700 중에서 75억 8100만 원이 있습니다.
 2개 다, 이게 양평공사에 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114억 7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114억인가요?
 이거는 2020년도 말 현재잔액이 114억이고, 현재 잔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실 우발채무는 저희가 채무 부담을 승계하면서 없어졌고요, 남아 있는 예산은 한 6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없어지고 우리 양평군에서 양평공사의 채무를 인수를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오혜자 위원  그 금액이 약 90...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4억이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4억인가 해 갖고 일부 갚고 지금 현재 남은 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65억 정도 남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60 한 4억... 62억,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도 양평공사에서... 사실 그 양평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채무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갚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양평군에서... 이따 양평공사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양평공사에서 채무가 발생을 하면 자체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갚지 않고, 그다음에 양평군에서 전부 다 갚아 주고, 또 일부는 인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거기서 사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발채무가 크게 발생할 일은 없지만 기존에 그런 사안이 좀 계속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발채무도 있었고, 우발채무가 아닌 채무도 저희가 채무를 승계받은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취지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지방재정법에서는 법적으로 두 가지가 정리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양평군 지자체 지방보조금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였습니까?
 2022년도 보조금 총액은 3357만 8500만 원입니다.
 3357만 8500여만 원.
 양평군 총예산의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자료를...
여현정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31.85%고요, 31.85%.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금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높은 편입니다.
여현정 위원  높은 편이죠?
 지방단체... 지방보조금 절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적용되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희는 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적이 거의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안타깝지만 뭐 그런...
여현정 위원  한도 초과는 아니었습니까, 한도 초과?
 한도 초과 치는 또 보통교부세가 절감이 돼... 아니, 또 삭감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니, 그거는 좀 개선이 돼서 올해... ’22년 결산으로 했을... ’21년 결산으로 했을 때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한도 초과는 아니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한도 초과는 아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절감을 하지는 못했고 사실상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선 필요하신 것...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공감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지방보조... 2022년도 보조금 총액 중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자료는 그것만 별도로 제가 추려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제출하신 그 자료, 별도 제출 자료 목록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만 450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400... 450건 정도 되고요...
여현정 위원  예, 450건이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700억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700억 정도요?
 예, 그러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반납액까지는 제가...
여현정 위원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확인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유형이 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섯 가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부정사용 적발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부정사용 적발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발견이... 뭐 한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한두 건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사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상식적인데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는...
여현정 위원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거는 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구분을 잘 못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민간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법정운영경비... 민간단체인 경우에도...
여현정 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법정운영경비를...
여현정 위원  받을 수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는 받을 수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둘 다 보조받았어요.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세 가지 유형 이상을 보조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받았고,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받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받았어요.
 그리고 양평예총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비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러니까 제한된 특정 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받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중복해서 받고 있고.
 이거는 좀 구분해서 통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업의 용처에 따라서 과목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법정경비로 사용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로 분류를 하고, 행사사업비인 경우는 행사 보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용처에 따라서 보조사업 과목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앞서 말씀드린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13개 사업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평예총이 11개 사업을 보조받았어요.
 뭐 거의... 복지 분야에서는 특정 단체가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뭐 예총이라는 특정 단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정운영비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법령과 조례에 있어야죠.
여현정 위원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른 제한 조건은 없나요, 조례에 규정만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은 지방정부의 지침까지도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침까지가 있어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여현정 위원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 경비 지원은 제한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법정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 중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법적 근거, 법령이나 조례, 다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면 사업 보조 아닌가요?
 사업 보조 같은데 이게 법정,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보조가 됐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현정 위원  그러면 국립교통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이 됐는지.
 조례는 없거든요.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항에, 9조 1... 제9조의2의1항에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로요?
 조례...
여현정 위원  예, 조례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조례에 근거 가지고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아마... 해당 부처의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도, 예, 살펴보시고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드렸지만 보조금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중복 지원되거나 과하게 지원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도 드렸고요.
 이게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보다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이 활성화되고 혜택을 받으면서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 열다섯 분 위원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2년도 총 16회 회의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안에는 서면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서면이 12회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를 2020... ’19년, ’20년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서면 회의,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사업 명칭을 적어 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가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이게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공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주로 비대면 회의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심의가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게 이 보조금을 집행할... 결정할지 안 할지, 지원할지 안 할지 모두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신중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위원 명단에는 기관·단체장들이나 임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혜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겹치는 경우는...
여현정 위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임원들, 어떤 기관·단체 이사들,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 엄청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최소한 이거 이해관계 충돌 아닐까요?
 본인들에게 지원받는 보조금을 본인들이 사인해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해관계 충돌이 나는 경우는 저희가 회피를 하고 제척하는 절차를 거칠 거고요, 많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양평 외의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는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많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적인,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좀 충분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2020년인가 ’19년에 보조금심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소속된 단체에서 보조사업 공모를 하면서 위원 사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특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말씀 맞게... 공감하고요, 과하게 지원된다는 말씀 부분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보조금이 2018년도엔가 법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공모 위주로 다 바뀌게 돼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중복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심의를 거쳐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덜하셔도 될 것 같고, 서면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
여현정 위원  거의 안 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건 이제 안 보시는 분이 있고...
여현정 위원  대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우리는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서너 건 정도 본건에서 누락된 것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번 보조금 회의할 때마다 서너 시간씩 합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음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자격에 뭐 출연기관, 지방... 정부 출연기관, 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 위원들이 좀 추천되고 선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희도 회계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권하기도 했는데 아유, 굳이...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여현정 위원  위원회 구성 때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방보조사업 평가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평가위원회는 자체로 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런데 자체... 사실 관대화되는 부분은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습니다만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실 평가도 이렇게 뭐 관대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당 사업과 보조사업자가 나오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는 말고 제가 몇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살펴보고 싶은 사업을.
 그거는 구체적으로... 부서평가 연 1회 진행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결과 자료를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지표와 기준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려면?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정성평가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평가가 보조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 부서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부서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평가 방식이어서.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평가는 사실은 1차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평가부터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년 일몰사업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몰사업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 좀 개선을 할까 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비해서 삼자의 입장에서 일몰사업을 발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되었던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삼자 평가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민행보, 민간행사사업 보조 같은 경우, 뭐 다른 것도 저는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행사사업 보조 같은 경우는 3년 일몰제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3년은 거의 뭐... 보조금이 다 3년 후에는 일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실은 법적에서는 3년 후에 일몰 평가를 해서 반드시 일몰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법적이나 평가 시스템 안에서는 일몰 평가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년도 사업이라든지 일몰 평가를 해서 일몰사업으로 평가받은 사업들은 제외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450건 중에 신규로 지원받은 단체가 거의 없죠?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그리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 중에서만 3년 이상 연속 사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양평 단월 고로쇠 지원사업, 축제 체험 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월 고로쇠축제 행사 지원사업, 여기는 단월 고로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3년 치만 받았기 때문에,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최소 4년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일몰제의 원칙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규정 위반인 거죠, 사실은.
 그런... 그런데요, 담당관님, 한 번도 공모되지 않았어요, 비공모로.
 왜 이렇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비공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된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비공모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제안 자체를 제안자가 보조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비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로쇠 추진위원회는 사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축제거든요.
 축제를 개군에 있는 그 축제, 옥천 축제, 이런 데는 다 1억 2000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름이...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당연히 추진... 축제추진위원회가 당연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왜냐면 어떤 평가가 있었길래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한 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비공모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비공모예요.
 공모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비율까지는 모르고요, 현재 하여간 보조사업 단체가 그 사업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공익성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간다면 비공모 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법령 자체에서는 공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비공모가 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공모로 추진될 것 같고, 그다음 비공모인 경우에는, 비공모로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비공모 비중이 높고, 공모 비중이 엄청 작아요.
 공모가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하여간... 공모가 원칙인 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3년 일몰제도 원칙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원칙이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원칙을 바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하여간 절차적 정당성은 저희가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정산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대로 지출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출되어져, 정산되어진 것 너머에 있는 것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하여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산을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산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보조금으로.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최근 5년간 이 차량 교체 내역을 제가 요청을 해서 봤더니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건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교체 이유는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차량 교체하면 폐차비나 혹은 매매 대금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건 반납받아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여현정 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 정산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현정 위원  예, 반납, 반납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시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일체...
여현정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큰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서... 정산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방...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전산 시스템 이름이...
여현정 위원  보탬e.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게 보탬e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보탬e라는 게 현재는 이제 시도 단위까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모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양평군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인 경우에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도비는 시험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더 문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문제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건 또 도와주셔야죠.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한계는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 2023년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이 보탬e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보조금 내실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지방보조금 내실화, 아까 민간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연관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평가는... 평가자는 어디서 평가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부서장 평가... 부서에서 평가, 자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상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원금을 주고, 부서에서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 평가 자료를 제가 먼저 받아서 일부를 좀 다 봤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이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원이 중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일부는 매년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중단하는 게 여기 뭐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는 우수한데도 지원이 중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흡해서 지원이 중단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우수도 지원 중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2019년 자료에서 보면 우수나 매우우수가 지원 중단된 거는 목적사업을 달성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글쎄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사업이 다 달성이 돼서 그러는 건지 사실 난 이 사업...
 그러면 그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2019년도.
 2020년도의 대상을 보면 여기서는 뭐 이관이 되거나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목적이 달성이 돼서 중단된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업무 차량 지원하는 거에는 매우우수 해서 100점을 받았는데도 지원이 중단된 거면 차량을 매입해서 이게 뭐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업무 차량을 지원하는 게 매우우수 한 데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원 중단된 거에서도... 보면 2021년도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에서는 어차피 그쪽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갖고 평가할 적에 미흡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잘못하지 않는 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통이어도 전부 다 계속 지원을 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성적인 것하고 정량적인 것,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정성적인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량적이면 뭐 계량적인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목표달성률에 따라서 이게 평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여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교차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평가하는 데 투명성이나 이런 게 좀 보장이 될 텐데 부서별 평가 끝나고, 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별 평가를 한 걸 갖고서는, 그 자료를 갖고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우려,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실시한 내역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래서 미실시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봐도 투명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평가 방법을 바꾸셔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보조금이 더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지원 중단 부분은 차량 구입처럼 일회성 사업이 있었고요, 평가 방법에서 관대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정량적인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평가와 상위 평가의 한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삼자적 시각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구 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많이 느는 해도 있고, 덜 느는 해도 있는데 많이 느는 해는 한 2500명가량 늘고, 적게 느는 해는 뭐 한 1000명 정도도 늘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한 연 1000명 내외가 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양평군 인구 늘리기 시행계획 책자를 보면, 양평군 연령 인구 현황을 보면요,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8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인구, 18세에서 39세 인구는 2247명 감소, 출산 가능 여성 인구 19에서 39세는 1319명 감소,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도 7명 감소, 65세 인구만 7315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 구조가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늘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을 하면 할수록 청년은 감소되고 노인 인구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의 복지... 나가는 비율이 우리 그... 중에 30%를 복지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다 노인 인구한테만 나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노인한테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했습니다.
 이거 2020년도에 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많이 해야죠.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발췌를 많이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희 양평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나라가 전체적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신규 발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발굴한 것도 보면 중·고등학생 인강 어벤저스 사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조기... 치매 조기검진사업, 이게 2020년도의 사업이고요,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이게 인구 신규... 인구하고 좀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고요.
 2021년에는 육아나눔터 운영, 다자녀 기준 수정, 청년마을 보강 방안, 산부인과 진료협약, 고령자복지주택,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 정도 정도는, 저희가 심포지엄으로 해서 이 정도는 좀 인구 정책에 넣을 수 있을 텐데 나머지는 그닥.
 2022년에는 공공시설 조성사업 또 양성평등 남성육아 참여교육,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 용문 청년마을 확대 운영, 이 정도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는 인구 정책이 방향을 좀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저희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수립돼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4대... 22대 전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유의미한, 그러니까 청년 인구들의 유입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열하였던 계획, 나열하셨던 그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반적으로 그 정책, 인구 정책의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 정책 이전에 출산율 제고 위주로 전환을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청년 위주로 전환을 했었다가 이 2개를 다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질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 가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방향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자연증가율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보조를 맞추고 있고, 나머지는 정해진 미래에 인구, 주변에 있는 인구를 저희한테 이렇게 당겨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은퇴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노령인구화되는 곳이 많아서 인구 구조가 생산적인 것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청년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관님은?
 여기에 나열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직업을, 직업을,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직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제조업은 저희 법률 규제의 한계 때문에 좀 어렵고, 관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관광으로 전환을 해도 사실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좀 어렵고.
 청년의 유입 부분은 그래서 뭐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전세자금 이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정책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출산장려비를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사회 전반적인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올해도 한 아홉 가지 정도 신규 정책을 발굴을 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실정에 맞지만... 그래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청...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거는 직업적인 건데 제조업은 뭐 일부분에 한한 거고요, 청년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본인들의 특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일부분의 청년 전세, 뭐 임대료, 이런 거 해 주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여기... 양평군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평군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죠.
 여기가 상수원이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규제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적 뭐 산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여기서 나열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양평군의 인구 정책에서 보면 본질을 벗어난 외부적인 것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생산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봐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인구 정책 기본 정책 연구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이 내년이에요.
 ’25년이 아니라 2024년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의 향후 과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너무 많은 정책이 분야별로 구성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나열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거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얘기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적 재산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관광 분야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뭐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분야별로 청년들이 요즘 세태에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그분들,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양평군에서 그걸 유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 지금 다른 뭐 변두리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은지.
 청년들이 여기 머물려고 그러면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전에도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차후에도 규제의 개혁하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몇몇 공무원들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청원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한두 번 두들겼다 그래서 높은 문이 낮아지지 않는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 이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양평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진짜 핵심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심화되지 않고 곁다리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유입, 학교의 유치 부분은 많이 어려웠었죠.
 그거는, 대학교 유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규제 타파 부분은 관광산업으로 해서 군수님 방침도 세워서 가고는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곧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방향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곳이라는 개념이 양평에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특화해서... 하여간 노령인구라도 늘어나는 거를 인근 남쪽 지방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구조를 뭐... 인구 구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배부른 소리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청년 인구의 유입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여간 재원의 배분 등 정책 배분,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안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
 요즘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지 K 뭐 이런 것이 엄청 유행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쪽으로, 뭐 노래나 아니면 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이런 것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제를 가질 방안이 아니고 먼저도 지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생각이 좀 닫혀 있는지 일단은 안 된다는 거가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이 진행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좀 열어 놓고서는... 사실 젊은이들을 유입하려고 그럴 적에 100억 정도 투자하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저희는 100억을 투자해서 젊은이가 올 수만 있다 그러면 좀 열어 놓고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한, 예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오면 좀 열어 놓고서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열어 놓고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또 얘기했지만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K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
 양평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 두도록, 열어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말고 액션을 꼭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지난 ’22년 12월 31일 기사를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같이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2023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제안된 시책을 5개를 선정하면서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2023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총 200억 원의 예산,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2023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생활인구라는 정식 명칭을 처음 사용해서 중앙정부 최초로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양평군은 이에,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생활인구에 대한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행자부... 행안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브랜드라는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질 향상하고 연결이 돼 있고, 생활인구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인구 패러다임이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군은 더욱 정주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이전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진행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예로는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다른 지역에 체류하면서 추가 생활거점을 갖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작은 정원을 벤치마킹해서 2015년부터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운영 중이고, 그리고 지역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고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걸 말하는데요, 요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많고요, 기업들도 이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고, 제주도 구좌읍에서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세 번째는... 뭐 거론이 되었던 건데요.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이 부분도 많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은 은퇴자에게 전원생활 단기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공동체 생활방식의 상호 교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거주와 창업이 한곳에서 가능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청양군에서는 2022년 9월 청년복합공간을 세워서 주거공간과 청년 창업공간,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이에 맞춰서 좀 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생활인구 향상을 위해서 저희 이번 인구 기본 조례에도 한 달 살기 조항 넣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 주시고 사회적 인구의 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생률보다는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한 방법이 현재는 인구 정책의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미래에 인구, 인근에 있는 인구를 모셔오기 위해서 한 달 살면 한 달씩, 뭐 1년 내내 살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 연말에는 우리 인구가 되니까 인구 증가하는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달 살기를 기화로 해서 정책 실현되고 나오는 문제점들이나 개선 방안, 좋은 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개발을 해서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도 개념 삼고 사회적 증가 부분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저희도... 아마 사업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공사 퇴직연금입니다.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양평공사 퇴직연금 관련해서 혹시 담당자한테 보고받거나 그런 내용 있으신가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총, 총... 지금 저희가 퇴직연금으로 DB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이 한 44억 정도 지금 예치가 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인데 지금 현재 이게 농협에 예치돼서 운용되는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2011년도 당시에 처음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협의 입출금, 주로 우리가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니까 농협에 자금을 예치하고 인출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희 공사의 금고죠, 거기가, 농협이.
○위원장 최영보  거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래처를 농협으로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받아 보니까 농협에서 작성해 가지고 온 내용들이에요, 보면요.
 공사 측에서 왜 농협으로 선정을 했는지 공사의 의견을 제가 물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왔더라고.
 농협에서... 여기 내용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아,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농협에 한정해서 금고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실무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규정하고 금고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니, 당초에 예치할 때 계약 관계를 보니까 예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얘기한 대로가 아니고 말하자면 만기가 도래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예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농협의 최근 7년간 수익률이 1.25%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맞습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것부터는 금융기관의 조건이라든지 예치 이율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2014년도에 처음 가입을 하고서 교육을 1회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4년 동안 없다가 ’18년도에 1회, ’19년도에 1회, ’20년도를 건너뛰고 ’21년도에 1회, ’22년도에 1회, 이렇게 농협 측에서 제시를 하고 공사 측에서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시 게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요. 공사 측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서면, 우편,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이거는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내, 우리 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떻게 수익이 되고, 이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우리 공사 측에서 여태까지 농협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좀 모여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데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여기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농협에서 온 거에 보면 최다 점포망 확보 이외에는 조건이 타 은행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예금... 이자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한 은행에, 은행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치를 했을 경우에 연 최대 7000이라는 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담당자가 이거를,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담당자들이 여태까지... 벌써 이, 근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론한 게 벌써 2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묵혀 있고 아직까지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 세금이잖아요, 어쨌든지 이것도, 유리한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 출자·출연기관 퇴직 및 징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공사와 출자·출연기관 퇴직 및 징계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양평공사의 경우 2022년도에 퇴직자가 30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주로 뭔가요?
○위원장 최영보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사장 취임 전이라.
○위원장 최영보  답변을...
여현정 위원  2022년도 통계인데 혹시 취임 전이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2022년도에 저희가 농협에 업무가 넘어가면서... 2021년도에 넘어갔죠.
 2021년도에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잉여 인력이 넘어오고, 일부 퇴직을 했고, 일부 그 퇴직 숫자가 아마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현정 위원  고용이 승계되는 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고용 승계가 원칙인데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원치 않고 퇴직을 하는 경우...
여현정 위원  그래서 고용 승계는 원칙이었으나 본인이 원... 뭐 업무 변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치 않아서 퇴직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재취업을 한다든지, 외부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퇴직의 많은 숫자는 실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수치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 징계 현황을 봐도 2022년도에 월등히 많습니다.
 2021년 6건에 비하면 4배나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징계 사유, 징계 사유가 정리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경영 규정 미준수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네요.
 이것도 모르시죠, 내용을 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양평문화재단에도 2022년에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과도한 업무 지시 등으로 감봉 1개월을, 직위도 굉장히 높은데, 차장,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얘기는 들으셨어요?
 이분들 지금 공사에 또 재단에 남아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어쨌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또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는, 상대가 있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 회복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제가,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하고 바로 분리해서 근무를 시켰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팀장으로 보임이 된 직원인데 당시에 휴양림에 근무할 때, 용문산 휴양림에 근무할 때 벌어졌던 사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근무를 시켰고 지금 현재 적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2022년이면 뭐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도에 징계자 2명, ’20년도에 징계자 1명, 양평공사 얘기예요, 2021년 징계자 1명 해서 총 4명이 2023년 6월 1일자로 승진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여현정 위원  사장님 취임 이후네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징계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취임 이후에 이렇게 4명이나 승진이 된 이유가 있나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물론 징계 양정에 따라 가지고 징계가 되면 승진 제한기간과 또 경력 평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본인들이 기간이 이미 다 도과를 했고, 경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같은 경우... 지금 상당기간, 그러니까 현 직급에서 상당기간, 8년 이상을 현 직급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 당사자가 지금 6급에서 5급이면... 아, 5급에서 4급, 5급에서 4급 승진자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나 불이익이 이미 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감수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승진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승진 기준이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직원들의 체감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4명, 6월 1일에 승진된 4명의 제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4명 중에... 양평공사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특수하고 또 아픈 손가락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문제나 뭐 이렇게 비리와 폐단, 이런 것들로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사 비리나 이런 폐단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소송에 가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승진자에는 포함되지는 않았고, 지난번 전보인사 때, 지난번 전보 인사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팀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는 무혐의고, 그다음에 징계 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불복해서 소청 심사까지 했을 때 지금 이제 강등까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만 강등까지 처분이 됐습니다.
 처분돼서...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직급이 팀장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이고 하기 때문에 팀장 직급을 보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팀장 보임하기 전에 제가 충분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본인으로 하여금 다짐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본인도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열심히 공사에 공헌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에.
여현정 위원  특별히 예의 주시하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2022년도에 징계만 24명입니다.
 2023년은 뭐 아직 어떻게 파악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느끼기에... 어쨌든 애사심을 가지고 또 만족도가 생겨야 효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도 얘기드렸듯이 원칙과 기준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와... 그에 못지않게 직원들의 의견이나 직원들의 체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살펴주시는 사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징계자에 대해서 팀장 보임을 하셨잖아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위원장 최영보  그분에 대한 다짐, 뭐 이런 것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시선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걸어온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뭐 어떤 그런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뭔가 좀 대화가 있었습니까?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나머지 직원들이라기보다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조에서 저한테...
○위원장 최영보  노조를 떠나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아...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의견을 듣고 좀 너무... 어쨌든 양평공사에, 여기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지나셨는데 양평공사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보고를 받으셨다면 다른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뭐 사장님 특유의 권한이긴 하지만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제가 인사를 특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보임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직에서 직급과 경력이 있는데 그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나 또 징계가 다 처분이 돼 가지고 본인이 복직을 하는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인사라고 저는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직원들의 어떤...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예의 주시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업무 태도나 업무... 직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모니터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바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기 지금 퇴직 관련해서도 있는데 양평공사가 퇴직률이 전국 최고죠, 보면 거의?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다른...
○위원장 최영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다른 곳 퇴직률은 제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퇴직률이 높은 편...
○위원장 최영보  거의 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거의.
 심지어 입사까지 해 놓고서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저는 뭐...
○위원장 최영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데, 좋은 데 이직이라든지 무슨 뭐...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양평공사... 두 가지 근로조건이 임금 부분하고 본인들이 근무하는 그 업무의 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임금 조건의 부분은 계속 지금 그나마 다른 데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진 것을 좀 좁히기 위해서 군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계라는 게 총액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방법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졸 사원이 와 가지고 근무하는 장소에 가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제가 와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를 한 3명 정도를 봤습니다, 2, 3명 정도를.
 보니까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대졸 사원이 와 가지고 어디 체육시설의 안내 데스크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조금 만족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무, 근무, 업무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채용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볼링장 기계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외국인 노동자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안내 데스크나... 전부 다 고졸 사원이나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업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채용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영보  제일 중요한 게 급여더라고요, 보니까요.
 급여.
 고졸이라고 해서 안내 데스크를 본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졸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일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급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이 있고 해결을 보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양평공사에서 임금 개편 관련 연구용역 한 게 있죠?
 했습니다.
 했고, 군에서도... 군에서 했죠?
 임금 개편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중간보고까지는 나왔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중간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최종 보고를 했는데...
○위원장 최영보  최종 보고도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최종 보고 전에... 최종 보고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최종 납품받기 전에, 최종 보고 전에 일단 사측에서 노조... 직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저희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경영 측하고 다 얘기를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최종 보고 결과 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결과를 대충 중간보고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수용 불가로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닙니다.
 일단 어떤 거를 요구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영보  아니, 공사 측에서 한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그걸 토대로 해서 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죠.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그 부분 수용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안 된 게 없는데요?
 다 했는데요?
○위원장 최영보  다 수용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뭐 남아... 총액인건비를 도과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실 테고요, 총액인건비를 넘어간다면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노조... 직원들은 총액인건비를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임금 개선을 요구하는 거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이 이제 두 번째인데 저희가 인센티브 구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구간이 ‘하’하고 ‘상’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전에는 이제 상... ‘하’ 구간 위주로 했는데 이거는 ‘상’ 구간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크게 세 번째는 기술자격증 수당 대상 확대 부분인데 이거는 장려 수당하고 기술 수당 병급 가능이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걸로 열어주려고 하고요, 시설장 직책급수행비 지급 부분도 이거는 모두 다 열어줘서 뭐 그거는 공사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양평공사 오신 거거든요.
 업무 파악을 많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평공사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잠재워야 할 의무도 있으신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노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공감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공사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공사 사장님도 배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아, 예,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가용역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원가용역을 하셔서 나온 게 현재 이 대행비입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 수 현황도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직원 수 부분이요?
오혜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잠깐만요.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예, 제가 추가 자료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게 2019년부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자료는 이제 대략 비슷한데 2019년에 198명, ’20년에 216명, ’21년에 202명, 2022년에 186명, 2023년에 217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21년에서 ’22년에는 16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서 ’23년 이번에 조직 승인을 하면서 총 31명이 조직상 늘었습니다.
 21명이 별도 정원이었으니까 실제로 순증은 10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인구가... 직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센터가 민간으로 위탁한 게 몇 년도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2021년 9월입니다.
오혜자 위원  2021년 9월에 했고요, 유통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업단 근무 인원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잉여 인력이 25명이었던 거는 기억합니다.
오혜자 위원  유통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41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26명이었고, 기간제가 15명 해서 41명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퇴사하고 2022년도에 186명이었고, 퇴사하지 않은 별도 인력이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용역에 관한 얘기를... 지금 그 양평공사 때문에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용역을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19년에 용역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용역을 진행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 거는 뭐 자료를 아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9년도에 186명 정도면 적정 인원이다라고 그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원 수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86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고, 2021년도에 지금 유통센터가 민간위탁 되면서 유휴 인력이 좀 남았습니다.
 186명 정도를 갖고 2022년도에 시설 대행 업무하고 원가용역 하면서 조직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보고 다 한 걸로 해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거기로 보면 여기에 이 조직 인원 산정 결과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 및 운영 인원에 대해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만 좀 해 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사시설의 직무별 평균 인원 대비 양평군 인원 산정 비율은 시설 관리 및 미화 직무에 일부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직무별 인원 구성 비율 차이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범위를 해당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시설 대행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 현황으로 보면 현 인원이 적정하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평공사에서 조직에 대한 인원에 대한 또 용역을 했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지금 좀 직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일부... 순증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2022년도에 유통센터가 떨어지면서 나머지 별도 관리했던 21명은 사실상으로는 또 타 부서로 배치가 되거나 했어야 되는데 왜 배치가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당시에는 위원님, 25명이었습니다.
 25명이었는데 현재 21명이 남아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21명을 소화를 한 거고요.
 첫 번째는 대행사업 중에서 현장, 그러니까 경영층 말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비 안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로 산정이 안 돼 있어서 별도 정원처럼 느끼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인력이라는 것이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 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소가 안 됐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승인 용역을 추진하면서 대행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원만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용을 한 후 추가된 인원이 10명 정도 늘었는데 이건 신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적정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10명이 늘어난 부분은 신사업이 늘어나...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건강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또 환경기초시설이 늘어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서 10명에 대한 증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증원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늘어난다 그러면 직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사업이 축소되면 직원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 사실 양평공사가 현재 모든 사업이 군에서 대행하는 사업 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따거나 한 거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현재는 대행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대행사업 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가 2008년 6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오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부채가 235억 정도까지도 부채가 늘어났는데 아까도 뭐 우발채무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부채가 늘어나면서 양평공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갚은 게 없습니다, 맞죠?
 군에서 계속해서 115억 정도를 갚고, 그다음에 120... ’21년도에 잔액이 한 120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도 갚고, 나머지 94억, 95억 정도를 양평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양평공사가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의 군, 양평군의 세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타,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손실금이 200... 300억이 넘었었죠.
 최... 손실액이, 양평공사의 최고 결손금이 33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500억을, 양평공사가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023년까지에 나오면서 양평군에 끼치는 손실은 거의 500억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계속적으로 용역도 하고 했는데 자구책을 한 게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금 현재 대행사업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례나 정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신사업을 하려면 역시 위험부담률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또 해야 되는 부담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 위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로 가야 되느냐, 공단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건 어차피 공사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로 저기 진행... 현재로 남아서 진행이 되면서 자구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전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금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평군이 100% 출자해서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 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출자금의 상승이 없이 자구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 판단하고 라인 서면 내년 정도에 되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공사 사장님께서 또 일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이게 양평군에서 100% 출자를 해서 설립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오지 않았었나.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는 데에 집중하고 사실은 누구도... 군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게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도 이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평공사 사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 현황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지금 양평공사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파악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인은 어쨌든 2021년에 농협으로 이관한 농산물 유통 관련한 업무에서 기인된 거라고 저도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단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군으로부터 100% 위탁되는 사업 이외에는 자체 사업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저의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정해져 있고, 정관에, 우리가, 공사가 나아갈 방향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그렇다고 해서 공사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단계별 나름대로의 생각은 1단계로서는 저는 우선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물량을 좀 더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단계는 역시 저희가 군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2단계까지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 3단계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LH라든가 경기공사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도 현재 뭐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우리 정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그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최종적으로는 독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지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당장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절차대로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재정 상태가 엄청 안 좋죠.
 결손금을 지금 했어도 270억 정도의 결손금을 지금 떠안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에 손익이 얼마 정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작년도에 16억이 당기순이익이 나서요, 세후이익이 나서 결손금 보전으로 100% 충당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11억 3600만 원이...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아, 11억.
오혜자 위원  했습니다.
 11억 3600만 원이, 제가 결산서 보니까 11억 3600만 원의 손익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대행사업으로만 매출 대비 원가 총이익이 42억 4700만 원이 났습니다.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31억 5400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10억 9200 해서 11억 3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 계산을 하면서 대행비가 대폭 오른 건 아시죠?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예, 54억 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5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대행비를 보면요, 용문산 자연휴양림 이 용역 결과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기존 대비 인건비가 101%가 늘었고요, 경비는 95.42%가 증가했습니다.
 용문 국민체육센터는 인건비가 67.4%, 경비가 79.17%가 증가했고, 양서 에코힐링센터는 108.7%, 경비가 61.15, 물맑은양평 운동장에 82.5%의 인건비하고 경비는 66.24%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담당관님이 인원이 1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얘기하시겠죠.
 그 별도로 있던 부분은 별도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시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 부분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 대행비에 보면, 대행비에 보면 공과금을 전부 다, 공과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과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대행비의 제한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출금으로 경영에 대한 부분을 메꿔 가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하셨던 증원돼서 21명을 사업 부서로 소산해서 배치를 하면 전출금이 우리가 30억인데 전출금은 좀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그 별도 정원 인력을 전출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 상쇄돼서 들어가고, 전출금에서 주는 대신에 대행사업비에서 늘어나는 구조로 해서 그 부분은 일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문산 자연휴양림 부분은 용역에서는 원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 수치에까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 수입은 군 수입으로 별도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은 상계가 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이게...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근거 법령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예, 이런 종류예요.
 그다음에 사업 대행에 대한 대행수수료, 기타 사업집행상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
 공과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 공과금까지도 전부 다, 다 주고, 그럼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불구하고...
 여기 용역의 마지막 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공공위탁관리와 민간위탁관리 비교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게 유리한지에 대한 것을 해 놔서 공공위탁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돼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서 이게 지금 뽑아진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는 주변 비슷한 사정이 있는 위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너무 주관적으로 좀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통센터 위탁을 했었는데 유통센터도 보면요, 사실은 거래하면서 유통센터 자체만으로써는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거 할 당시에 사기 당하고, 문제 발생하고, 사고 치고, 이런 데 문제가 발생을 했었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통센터를 하는 것, 수익이 덜 나긴 했지만, 그 내용도 뭐 2019년도에 용역 한 것에 보면 있는데 사실상은, 실질적으로는 그 유통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 대비, 매출 원가의 한... 그 매출 총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적긴 했지만 매년 수익을 내긴 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유통센터 때문에 이 지금 양평공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이랬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관리감독을 양평군에서 정말 잘 못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지금 여기 용역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굉장히 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 사장님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지금 양평의 주민들이 양평공사가 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를 해요.
 자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리스크에 대한 게 머리에 딱 박혀서 공공에 관한 것 아니면 자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아까 좀 전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공사업을 경기공사나 이런 쪽하고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자,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건도 안 되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 출자를 안 하더라도, 그 사업에 출자를 안 하더라도 역할로 지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상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100% 헤지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공사가 리스크를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리스크를 이렇게 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대행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1년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달에...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3월 24일 날 와서 두 달 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의 직원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또 임원진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파악을 좀 더 많이 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먼저도 이제 양평공사에 대해서 와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양평군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짜 양평공사가 양평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100% 출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지금 계속적인 문제점을 갖고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문제점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평군에서도 그렇고 또 양평공사에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직원들도, 사실은 직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죠?
 거기 직원들은 현재 직원의 수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제가 거기 공사에서 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수는 뭐 직원 입장에서야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 그러면 직원들도 일말의... 지금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도 징계를 받으면 징계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 어느 정도의 승진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양평공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신뢰감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일을 하면서 이직률이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감도 없고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감도 못 받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겠지만 앞으로 양평공사가 양평군에서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유통사업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장님이 오셔서 얼마만큼 양평공사를 신뢰감 있고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착착 진행돼서 저희 군민들도 양평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의문이나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하는 걸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평공사사장 신범수  지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저도 와서 취임 이후로... 정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도 좀 다독여가면서 열심히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를 하고 합심해서 해서 정말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뭐 리스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양평공사의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은 양평군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출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대행비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100% 지금 대행사에 다 맡기고 그걸 100% 수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 부서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발주한 담당 부서 팀장들하고 중간에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소통하셔서...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 하여튼 간 저희 1년은 계속해서 양평공사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실명이나 특정 단체 등 지정해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조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사실 우리 권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셨었는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합리적 조정,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설립 허용 기준 완화 등,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특례 확대, 뭐 이런 것들을 2020년도에 많이 신청을 했지만 소관 부처에서 다 불승인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공장 부지를 지정할 수는 있죠?
 일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그 지정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혜자 위원  공장 부지, 공장 지역, 지역.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정.
오혜자 위원  예, 지역 지정.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지역을 이렇게 별도로 고시, 뭐 이런...
오혜자 위원  지역 지정,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글쎄, 그런 사례는 없던 것 같고요...
오혜자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우리가 공장 부지라고 해서 지정을...
오혜자 위원  부지는 아니고 공장 지역, 지역 지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것도 별도로 뭐 지역을 지정하거나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공장 지역을 지정을 해 놨는데 아파트 부지 때문에 그걸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내줬는데,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는... 그것까지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오혜자 위원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입지 승인받아서 공장 부지로 바뀐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입지 승인을 내지 않은 거를 먼저 공장 부지로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다만, 이제 산단 지정 같은, 산업단지, 이런 경우에는...
오혜자 위원  산업단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공장 부지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제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소기업 진흥에 관한 특례 확대 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시설 건축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는 건지,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하시는 건지 그 취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회에 건의하기 위해서 주로 해당 부서에서 규제 발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접촉하는 접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부처에 적당한, 해당 부처에 적당한 것들을 해당 부처로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부처가 아니고 경기도면 도지사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주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의견을 해당 부서만 갖고서는 넣었을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어려운 거를 건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은 법으로는 안 돼 있는데 가능한지에 대해하고 앞으로 또 해제나 완화를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주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동의서 같은 걸 같이 첨부해서 한 적은 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주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받은 경우는 있겠지만 동의서를 첨부해서 간 경우는 없고요, 다만, 지난해인가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곤충사육시설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양서 두물머리 지역이었어요.
 이거는 해당자, 민원인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개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동의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그것도 일부, 일부는 동의겠죠.
 건의나 뭐 이런 걸 받아들여서 여러 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 거에 대해서 수용한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2020년도에는 법령 규제한 것 33건 건의했는데 제로, 2021년에는 19건 건의했는데 1건, ’22년에는 14건 했는데 2건 등 거의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두들겨야지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방법, 이걸 건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함께 규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항상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 활성화가 주된 목표로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적격, 그러니까 심의를 제외하는 부적격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설정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조사업이나 행사, 축제성 그리고 건축물 신·증축, 그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특정 단체인 지원 또는 이익,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 대상으로 심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 설정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심의는, 심의는 그래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단편적으로 딱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수용을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니까 일단 들어왔던 것들은 다 심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뭐... 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 심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래도 한번 걸러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권장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걸러내고, 일단 그 기준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제외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부적격 사업이라서 심의 제외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심의는 하겠다.
 심의를 해도 걸러질 테니까, 뭐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내용인데...
여현정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의 제외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기준이 있을 거고, 그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부적격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했고, 심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이 계획서에 굉장히 환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드리고 싶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2022년 행감 때도 조치, 조치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반영이 돼서 시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좀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보기는 했는데요, 경기도 자체 기준이라서 저희는 뭐... 저희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계획서에 보면 기후 변화, 인구 문제 등 주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목표에... 목표가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듯이...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양평군 2030 군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양평군 도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학습이 안 돼 있고요...
여현정 위원  친환경 생태도시라고 정의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군 기본계획, 최상의 모토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는 청년 인구, 베이비부머, 기후환경 에너지, 교통, 소상공인, 중소기업, 동물복지, 노인, 장애인, 주거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주되게 집중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가 진행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마감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마감이 됐습니까?
 주민투표 계획을 본 것 같은데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 분과별 의견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9월이면 선정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거는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늦어지는 수도 있는데 하여간 본예산 편성 전에는...
여현정 위원  그럼 2023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부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이?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 통과된 거는 톱다운 방식이니까 실링 안에서 수용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2023년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 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렇죠, ’22년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3년도 방침에 따라서 예산에 탑재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2023년도 결과는 뭐 받아봐야 알겠지만 심의는 진행했다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직 심의 진행하지 않고요, 분류만 좀 해 놨습니다.
여현정 위원  분류만 해 놓은 상황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한 24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부적격 기준으로 선정한 것도 심의는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부적격 대상으로 심의해서 제외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보다는.
여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편성 자체가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민의 시각으로 살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 사진 좀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자료가 따로 있나요?
 담당관님께 자료 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진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한 20가구, 20가구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봐 주세요.
 그리고 한 100m 정도를... 100m 정도간은 이제 길이 없고요, 이 윗마을에 7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15년부터 소방차 진입로를 내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장님께는 마을숙원사업으로 포함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나지 않고 있고, 도로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내지는 예산 편성의 기준과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건 맞지만 숙원사업으로 접근됐던 사항이면...
여현정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숙원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여현정 위원  그렇죠, 마을숙원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떠나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여기 소방차,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불편한 상황을 거의 2015년 이후 계속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성이나 필요성, 절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여기 좀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진인데요.
 최근에, 최근에... 여기가 단월입니다, 단월.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났고요.
 보시면 여기는 길이 없다, 개인 사유지다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롭게 포장한 길 입구에 개인 사유지라서 진입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
 그리고 여기는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채는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따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집 일가의 집인 것 같아요, 단지.
 그렇죠?
 그럼 이 길은 누가 포장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글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현정 위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상황을 좀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에 막다른 길입니다.
 다른, 다른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가 말고는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공익적 가치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러니까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여현정 위원  상황을 보셔야 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제가 그거를...
여현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논의돼 있는 사항을 보고는...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필요하다면 개인이 길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도로포장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니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면에서 확인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로포장이 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5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소방차 진입로랑 비교를 해 드린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 선정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읍면에서 선정된 절차는... 사실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의결이 된 부분을 신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될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 확장,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선정이 됐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안 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여현정 위원  2022년 것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스콘 덧씌우기.
여현정 위원  굉장히 많죠?
 그런데 2023년에도 심사 제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 단위에서 뭐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신뢰하고서 선정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무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물론 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고 저희가 사업에... 물론 심의를 하긴 하겠지만 사업 부서에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위주로 하지 사업의 적격성 부분까지 사실 판단하긴 좀 어렵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주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의 세금이 지금 앞서 보여드린 도로는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입니다.
 뭐 우연히 이거 1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다시 드리겠고요, 극소수의 특정인을 위해서 주민 세금이 그들만의 편의를 제공되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글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특혜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여현정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일단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물론 이제 예산 최후 부서에서 예산 배분에 대한 거는 하고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특혜라고 딱 잡아서 얘기를 하거나 판단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현정 위원  저는... 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쭤본 거고요, 주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예산 사용이 악용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특혜를 쥐어 주는 쪽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이후에는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한 40% 정도는 도로포장 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가긴 가야 되겠지만 읍면에서... 읍면까지는 우리가 닫아 놓지를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 그건데, 토목사업에 대해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읍면은 닫아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거는 심의를 통해서 걸러진다는 말씀이었고, 읍면에서는 여전히 도로포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1순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도로포장이 다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도로포장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방차 진입로도 없는 도로도 있는데요.
 도로포장이 시급한 데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이 증식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선이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아,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월면 사진을 봤는데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위에 뭔가 살고 계시던가?
 어떤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아마도 주민들이 원해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망미리 도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의 동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던 과정 속에서 망미리 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농어촌도로 계획, 그 도로 계획을 수립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기간이니까 망미1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서 측량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답변을 특별히 드릴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가 있고, 해당 읍면장이, 읍면장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그쪽 보조 보좌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이니까 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산 파트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배분에 관한 문제이지 이 사업을 채택하고 불채택하고의 건을 예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위원장 최영보  소통홍보담당관과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9대 들어서 처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언론 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 근거가 부족해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추진 중에 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자료를 다시 받아봤더니 담당관님, 바뀐 게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언론 홍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언론사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명확하게 이게 딱 잘라서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언론 홍보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말씀은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니, 근거는 있는데요, 그거를...
황선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거를 이제 잣대를 딱딱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 홍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A, B, C, D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평가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언론사를... 저희가 한 290개사 언론사가 출입이 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매달 한 100개 언론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적게 나가면 한 40개사, 50개사가 나가고 있고, 많이 나갈 때는 한 70개사가 나가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렇게 있고요, 지금...
 그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는 그러한 기준에 대한 등급 평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등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그 등급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자료는 취합돼 있는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매체당, 건당 220만 원, 최대 지급금액이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상한선이 220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최대 지급금액.
 그럼 이 A등급에 대해서 2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A등급이 뭐... 저희가 이렇게 기준표를... 제가,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A등급이 한 10%, 20% 정도 A등급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매달 저희가 행사라든지 어떤 그러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한 거는 매달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언론사별로 등급이 조정이 돼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담당관님, 1월 달에 이쪽으로 오셨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이 지급에 대한 내역을 잠깐 볼게요.
 1월 달부터, 1월 16일부터 지급된 내용에 보면 최대 지급금액으로 나간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110만 원, 220만 원.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최대...
황선호 위원  이게 어떻게 등급으로 나눴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러니까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 있는데 A등급은 220, B등급, C등급은 110, D등급은 저희가 지출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20, 110, 지급액은 두 가지로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출입등록 1년 이상, 뭐 2년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 적용을 두셨더라고요.
 우리 군에 홍보를 기여한 데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둔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그냥 다 규제를 풀어놓은 거 아닌가요?
 다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좀, 조금 약간 이해를...
황선호 위원  애매모호하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제가 한번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관외 언론사는 2년, 관내 언론사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관외 언론에서는 이제 규정을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다만, 관내 언론에 대해서는 일련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 규정을 저희가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언론사가 신생인 경우에는... 뭐 대부분 지키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양평에서 또 이렇게 언론을 종사하시고 또 이제... 그런 약간의 예외를 저희가 둬서 관내 언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관내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뭐 말씀하시는 취지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다 풀어놓겠다고, 풀어놓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런데 사실상 관내 언론의 1년을 거의 한 99% 정도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어쩌다 예외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100%를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고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규정들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8대 때서부터도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9대니까 9대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관님이 1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 이후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은 담당관님께서 잡아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관내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광고 집행 제외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고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90개 출입 언론사에서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내 돈인 것처럼, 맡겨 놓은 것처럼 와서 달라, 뭐 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눈으로 봤고.
 그런데 무리한 요구, 광고 요구에 대해서는 저촉된 행위를 했을 때는 1년 제한을 두는 규정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담당관님이 신경 써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강압... 강압적으로가 아니죠, 좀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팀장님들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들 얼마나 규제가 잘, 자리가 잘 잡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입기자분들 그냥 내 것 맡겨 놓은 것처럼 따박따박 갖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군비 100%, 우리 군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맞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 예산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서, 담당 부서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제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뭐 8월 달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언론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또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집행은 어느 정도 집행되셨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현재 추경에 추가 계상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회 추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사실 삭감됐던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추경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원래 홍보비가 연초 또 축제 또 연말, 이런 이벤트성 있을 때 광고를 사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서요, 현재 한 42%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 한 6월, 뭐 이렇게 7월, 축제가 없는 기간에는 사실 집행이 작게 나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올해 안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좀 이행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의 기준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황선호 부의장님이 질의를 대부분 해 주셔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언론사 만드는 게 굉장히 쉽죠, 지금은?
 등록제죠?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1인 미디어나 특수 언론까지 해서 언론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290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냥 너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 뭐야, 광고 홍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을 드리면요, 큰 틀에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홍보가 어떤 양평군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양평군의 어떤 타 부서에서 못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언론은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럼요.
 제가 홍보를 줄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홍보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언론사의 실적이나 군정 홍보 실적에 대비해서 홍보비 지출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언론사 실적과 홍보비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렇게 뭐 분석을 디테일하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름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A, B, C등급이 나오려면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쭤본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정보 입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과다하게 신문을 구독하거나 홍보비가 지출되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군정 홍보 실적과 비교했을 때 홍보비, 광고비가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론사 실적과 홍보비에 대한 효과 분석은 좀 꼭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광고 집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양평군 출입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언론사 또는 참관등록 1년 미만인 언론사.
 지금 2023년도에 신규로 홍보비가 지출된 언론사가 열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여현정 위원  여기에 현장24라는 신문 있는데요, 기준에 해당하는지 제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발행일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등록 1년이 지났는지, 양평군 출입 1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해당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 언론에 대해서 1년 미만의 언론인을 저희가 예외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 99% 저희가 지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현정 위원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렇죠, 예외 규정에 해당해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유는 관내에서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언론사가 많이 있지만 책자를 만들어냈고, 그 책자에 집중적으로 양평을 홍보했고, 특이하게, 저희가 주지 않는, 스스로 취재를 해서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했다.
 딱 하나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외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예외 적용이 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비 집행액을 보면 2024년에 지금 신규 10건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현장24가 1위예요, 1위.
 550만 원, 지금까지.
 1위예요.
 알고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을 줘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할 만큼 기사가... 제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몇 건 보기는 했는데 여론에 의하면 악의적인 기사나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기사 또 편파, 왜곡 기사들이 좀 더러 기사로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1위를 했습니다, 현장24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앞서도 양평군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기사로, 그리고 직접 취재도 하고.
 여기 나와 계신가요, 혹시?
 취재...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아니요.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많은 기자님들 나와 계시는데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든 양평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뤄주셨다라는 기준으로 예외 적용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전체 거의 99%를 양평을 취재를 했고...
여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현장을 취재하고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체인지라는 신문사가 또 2024년부터 신규로 홍보비를 받더라고요.
 혹시 뉴스체인지 기사 어떤 기사 있는지 보셨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기사까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여현정 위원  제가 봤어요.
 메인 기사가 4건이 있어요, 메인 기사가.
 1번 윤석열 대통령 모내기, 2번 윤석열 대통령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3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복지철학 구체화, 4번 윤석열 대통령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접견, 이게 전부였어요, 메인 기사에.
 대통령 홍보지 아닙니까?
 양평군에서까지 홍보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확인을 제가 못 했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예, 확인 한번...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현정 위원  평가에,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몇 가지 더, 친환경신문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르호봇뉴스라는 게 있어요.
 포털 검색도 안 됩니다.
 포털 검색도 안 돼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홍보 전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비 집행 그 매뉴얼과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도의회는 3개월 단위로 실적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단독보도 기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도자료량을 카운트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분기별 100만 원에 한합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홍보비 지급 내역을 보면 80개 언론사에 305건, 6억 215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3월 현재 1억 9140만 원입니다.
 이 추세로는 연말까지 가면 8억 가깝게 되거든요.
 홍보비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드는데...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거는 아까...
여현정 위원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액에서.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부의장님 질문 사항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연초 또 축제, 어떤 이벤트 있을 때 많이 나가고, 양평군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제 6월, 7월, 8월, 이때는 사실 홍보를 저희가 덜하기 때문에... 덜한다, 더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예산을 요구하거나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토론 많이 했죠.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언론을 사실 쉽게 뭐 저희가 바꾸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저희가 바꾸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행물 구입 내역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연감이라든가 포토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 1만 원짜리부터 20만 원까지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3년 4월 10일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나 읍면에서 꼭 사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해서 다 받은 거고요.
 연감은 1회, 한 번 나오는 부분이라 금액이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월 단위로 나오는 부분은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냐 없냐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연감에...
 이제 그게 자료이기 때문에, 그간 1년에 양평에서 했던 일들이 사진 또 어떤 글로 다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6개월짜리가 480만 원, 12개월 구독하는 데 960만 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정 그런 이제 언론에서 저희가 다량 구매를 통해서 저희, 이제 저희 실과소에서도 보지만 각 실과소로 저희가 다 전달을 해서 이런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이런 이제 다수...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양평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부수가 좀 많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부수에 대한 조정은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매체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부 매체에서 많은 구독... 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번 저희가 조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연감은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각 부서에서 진짜 하나씩 다 사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실효성이 있나 하고 한번 다시 보게 되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 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요즘에는 추세가 또 이렇게 종이로 보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언론 홍보 관련해서 언론 홍보비도 나가고 하는데 현장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수고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원칙적으로 나가고... 보면 이게 현장 취재 없이 그 내용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하실 때 현장 취재하시는 분들에 더 우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페널티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개인 생각을 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언론 매체 홍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간행물 구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서포터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5기... 4기 때는 20명을 위촉하였고, 이번에 제5기 양평군 서포터즈는 15명 모집한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15명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모집 공고를 하고 13명의 서포터즈가 위촉되었습니다.
 15명 모집하고 13명만 위촉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공고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4기에서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5기에서 이렇게 모집을 바꿨는데 대표적인 게 4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서포터즈를 모집했고, 5기에서는 저희가 양평 관내분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SNS를 뭐 다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하지만 본인 계정을 갖고 있느냐를 저희가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그런 심사를 하면서 그런 적격하신 분들을 뽑다 보니까 열세 분을 뽑게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원 자격 기준, 뭐 가이드라인이 더 엄격해졌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렇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고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운영실적에 보면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2021년에는 영상별 평균 조회 수는 2082.6회, 2022년에는 2391회로 14.9%가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균 조회 수가 증가했는데 최대 조회 수 영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댓글 등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저희랑.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영상 분야하고 원고 분야를, 두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상 분야는 2022년도 9월 22일 날 양평 숲 테라피&양평 미리내캠프를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2077회가 조회가 됐고요.
 두 번째는 풍경이 아름다운 산수유 산장 해서 1781회,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원고 분야는 2021년 6월 8일 날 게재한 시원한 폭포 보며 걷기 좋은 물안개 공원이 1만 6289회, 두 번째가 2021년 10월 7일 날 푸른 숲을 즐기다, 양평 치유의 숲이 1만 2162회를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는 편차가 너무 커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댓글에 보면 장소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 공유라든지 후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영상도 좀 올려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풍경이나 정경에 대한 예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 가능 여부, 애견 동반 가능 여부, 그다음에 해당 시설 입장료, 부대시설 문의,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은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SNS 방향을 다루는 데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 조회 수가 2077회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얼마나 저희 SNS 서포터즈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NS 홍보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획력이 중요하고, 1개의 우수 영상 콘텐츠 발굴로 양평군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지자체 보면 모집 공고에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이러한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한 조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4기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원고료를 조금 현실에 맞게끔 올려 달라 그래서 4만 원...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자율로 하는 게 있고, 미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나물축제를 취재하라, 이런 이제... 이렇게 정해 주면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영상과 원고를 하고 있는데 그 원고만 저희가 좀 원고료를 올려 달라고 그래서 일반은 4만 원에서 7만 원, 그다음에 미션은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인상분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팸투어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떤 이제 견학을 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부활해서 사기 진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화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 서포터즈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댓글에 보면 어떤 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애견, 뭐 시설 등등 가능 여부 문의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독자들한테 어떠한 답변이나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위촉이 되면 그 기간, 임기, 활동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분기별 간담회라든가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특성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트워크상에서 매일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 1회 정도, 아니면 연 2회 정도 그래도 모여서, 그래도 모여야 돼서, 저희가 또 나름 총괄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처음 5기를 저희가 해서 위촉장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이제 그런... 올해 모집하면서 제안됐던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서포터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분기별 간담회 등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구독자 그리고 구독자의 체류율을 늘릴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논의하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성 그리고 흥미 위주의 접근 방향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양평군에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홍보대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명예직이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에서 현재까지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이 서른한 분이시네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현재 서른한 분을 위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위촉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조례에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양평을 홍보하고 적극적이신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 또는 저희가 섭외를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해촉하신 분들은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김성환 씨하고 정은 씨가 2012년도에 하고, 김성환 씨는 그래도 2022년도에 면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정은 씨는 최근에는 한 번도 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해촉은 한 적은 없으신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서른한 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촉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명예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양평군을 홍보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대부분이 행사 때 오셔 갖고 MC를 보거나 이런 거를 하셔서 지급을 하시게 되네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현재는 대부분이 행사 출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분, 이분들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행사, 뭐 축제나 이럴 때 오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물을 제작할 적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2023년도 활동비 지급 내역에 정혜선 님을 지급한 게 내역이 있습니다.
 저도 용문산 축제에 가서 이분을 뵙기는 했는데 사실 이분이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에 오셨을 적에는 저희 군에서 그분을 초청한 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정식적으로 초청한 거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이분이, 정혜선 님이 위촉이 되신 거는 2019년도에 위촉을 하고 소식지 모델도 하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주고 홍보비를 드려야지 이거는 조금 그분한테도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안 하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홍보대사를 행사 주최 측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섭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홍보대사분들을... 비용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행사를 같은 시기에, 저희가 행사하기 좋을 때 전국적으로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섭외, 그 당시 섭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섭외의 순위는 행사 주최 측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섭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것 아닐까요?
 그나마도 우리하고, 양평하고 어쨌든 관계를 한다든지 그분이 홍보대사직을 수락을 하셔서 홍보대사 위촉을 받으셨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적으로도 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여기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지나다가 들르셨는데 이 비용을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분 홍보대사를 하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하실 수 있고...
 홍보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양평을 인지도 있으신 분들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섭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실적 입장에서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맞아요.
 양도 중요하고... 양이 아니라 질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홍보대사를 하시고 양평을 알리는 데 일조를 조금이라도 하셔야지만 그 홍보대사라는 직에 걸맞은 건데 오셔서 축제 공연, 뭐 이런 걸로만 하시는 걸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대사 활용하시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대사가 31명 중에 6명 정도만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는 지역 행사 위주로만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사가 많을 때 또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홍보대사분이 서른한 분이 위촉이 됐고, 3년간 보시면 주로 이제 한 절반 정도 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빼고는 거의 유튜브, 그다음에 김장, 그다음에 표지 모델,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비대면적인 성격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온라인... 아, 오프라인 쪽에서 공연이라든지 어떤 군민을 직접 만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9조에 홍보대사, ‘군수는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행사 위주로만 활동하고 있어서 홍보대사가 제한적이고, 활동하는 홍보대사가 제한적이고, 홍보대사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적은 있는데요.
 어떤 홍보대사분께서 양평군 홍보대사라고 알린 적도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홍보의 방향, 폭도 좀 넓히고,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도,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양평을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알리는 주체는 사실 군민이 아니고 군민 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대사가 양평을 알리는 거지 홍보대사가 양평군민한테 와서 “내가 홍보대사예요”라고 말씀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양평에 와서 행사할 때 저희가 비용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목적 대비... 목표와 현실이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지금 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송에서 양평을 홍보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대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가라고 그래서 꼭 뭐 돈을 준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특산물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리고... 예, 좋은 의견 주셨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평군 홍보대사 위촉이 방금 얘기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대사 활동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내역을 보면 용문산 산나물축제 공연 활동으로 박구윤 씨가 있네요.
 그런데 홍지민 씨는 빠졌네요.
 왜 빠졌을까요, 공연했는데?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홍지민 씨는 저희가 초청한 건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아, 그래서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럼 여기 공연료에 해당하는 거는 홍보대사 활동비로 지급된 거고, 혹시 관광과나 주무 부서에서 공연비를 또 따로 지급하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저희 홍보비를 드린 거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여현정 위원  그럴 수도 있... 예, 확인 필요하겠네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여현정 위원  앞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혜선 님의 경우는 양평 용문... 12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홍보 활동에 대해서 50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뭐 SNS에 홍보를 했다거나 하는 이런 자료가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분이 그 당시 참여했던 군민들하고 어떤 유대를 가졌고 또 그 이후에도 그분이 체류하면서 행사장에 오시는 군민 또는 방문객하고 어떤 홍보 활동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 진짜 5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판단이 군민들이 느끼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홍보 활동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공연비가 지급됐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다음, 교류 및 협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을 적극 활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최근 교류 실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국내 8개소, 국외 5개소를 저희가 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올 전에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류는 사실 힘들었고요, 올해서부터 이제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최근에 우호 교류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중간 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평군이 직접 우호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와 우호 자매결연에 대해 공개된 현황을 보면 체결 유형과 주요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에 맞게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2016년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를 보면 교류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개발을 위해 유휴시설 활용, 농산물 직거래, 축제·관광 참여 및 홍보, 귀농귀촌 지원, 헬스투어 협력인데 자료 실적을 보면 양평군 홈페이지 교류도시 온라인 홍보, 설·추석맞이 농·특산물 홍보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를 우호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발한 교류를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저희 헬스투어 이렇게 공무원분들 또 소방... 분들을 저희한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나름 교류 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재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서울시하고는 중점적으로 더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도농 상생,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중점적으로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쪽이라든지 관광 쪽이라든지 체험마을 쪽이라든지 각 관련 부서가 이 교류도시를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하여튼 저희가 우호도시, 그다음에 자매도시를 통해서 양평군에... 뭐 서로 윈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양평군 공무원으로서 양평군에 이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좋은 성과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장 최영보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균형 인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 추가 자료를 제가 받으면서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현재 양성평등 인사 관련해서는 우리 양평군은 문제가 없다.
 맞죠?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장애인 공무원을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좀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금 비율에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기 장애인 비율을 보면 3.6%에 미달돼서... 의무고용 미달 기관은 신규 채용 시 7.2% 이상 달성을 하고 누적 채용 인원의 10%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명당 114만 원인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래서...
오혜자 위원  월, 월 114만 원 해서 연간 1300 정도 되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실 페널티를 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또 직원들 중에는 또 장애인들 채용해야 될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는 채용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채용이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또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고,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취업 확대나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공채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또 공채 아니어도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일정 부분은 해당이 되죠, 이 목표 수에는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공채로 채용하는 부분과 공무직 또 우리 복지 부서에서는 장애인 도우미들도 이렇게 채용해서 일선 읍면에 근무하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도, 먼저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보면 약간 전문적인 데는 아예 응시조차를 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서라든지 이런 시설, 토목직, 이런 데도... 그쪽은 그래도, 시설, 토목직은 그래도 좀 하는데 사서 쪽에는 아예, 아예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거를 따지고 있지 않나요?
 이 시설 여기에 있는 부분 말고도?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직원들 채용은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채를, 경채를 이제 8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다 뽑았는데 6명이 뽑혔습니다.
 경채에서 수의사 두 분이 아직 안 뽑혔고요, 내년도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채는 지금 4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장애인이 아직 접수가 안 됐고요.
 토목직, 그다음에 사서직, 이런 특수직렬, 이쪽에서 채용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 복지, 이런 쪽에는 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 한 10대... 10 대 1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채용의, 우리 공채나 경채 채용의 부분에서 공무원을 연금, 보수 부분에서 좀... 접수라든지 이렇게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사회보다도 공무원 사회에서 더 많은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조금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안 되면 공무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라도 취업을 확대를 하셔서 차후에는 페널티가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끔 장애인 고용이나 아니면 양성평등에도, 물론 다 관심을 갖고서 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관련 그런 데에다가 다 아시겠지만 신규 직원 뽑거나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알려줘서 그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더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마을규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선주민, 후주민 간의 갈등 없는 행복한 공동체 구축, 민선 8기 중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중점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마을 자치규약 운영지침이 마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운영지침을 내려보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규약 마련은 어떤 과정으로 됐나요?
 주민의 참여가 좀 있었나요, 규약을 만드... 표준규약을 만드는 과정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규약을 지침을 만들게 된 것은 서종면 문호6리에서 주민 갈등이 있어서 일부 서종면에서 또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 전을 또 살펴보면 그전에도 시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또 이장님들의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전국 사례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전국의 당진시하고 강원도 고성, 평창군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 과정... 해서 또 정확하게 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는데 정착이 잘 됐다고는 또 볼 수 없는데 나름 또 이렇게,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 군에도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군의 마을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고요,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 회의를... 군 이장 회의 때 서로 소통하고, 설명을 드리고, 현재도, 현재도 읍면의 이장님들하고 회의 때 안내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장님들하고 또 대화를 좀 한 다음에 올 말까지는 자치규약을 정비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1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주로는 이장님들 반대로 무산이 됐었고, 맞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마을규약,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죠?
 있는 곳도 있죠?
 당연히 자치인데, 마을 자치인데 행정이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지 않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규약을, 표준규약을 만드는 과정이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상당 부분 이장님의 이장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이장님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그냥 이장님들끼리 모여서 표준규약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치권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아니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2월에 전수조사가 실시됐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전수조사 결과 쟁점은 뭐였나요?
 가장 큰 쟁점이 뭐였나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 마을규약이나 자치공동체에서 나서는 가장 큰 쟁점들이 어떤 거였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우선 자치규약이 일부 조금 미흡했거나 조금... 없었던 마을이 있었고요, 또 관행, 관습으로 내려오던 마을도 있었고, 이장님들 선거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마을별로 좀 다르게 운영되고, 마을회원의 자격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살펴봤더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문을, 지금 규약 30개 조문을 지금 안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마을 이장님들한테 안내할 때는 다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마을, 현재 278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약과 군에서 준 지침안이 우리 마을에 필요하면 그 조항을 추가시키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을로 이렇게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마을회관 자격기준, 아, 마을회원 자격기준 그리고 이장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입회비나 마을회비 문제, 이런 정도 됐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치규약이 없었던 마을도 30개 마을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총무담당관 윤건진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살펴봤더니요, 이번에 군에서 규약을 정비한다니 자기네 마을이 미흡한 데는 군 지침, 규약을 따라보겠다, 그렇게 의견을 준 이장님도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으면 회원 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자격 제한이 있는 마을이 29%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양평 시민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입회비 문제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입회비나 마을회비가 규약에 명시된 사례들도 있나요?
 규약으로, 규약으로?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규약으로 명시된 사례도 있었던 거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이제 지난... 2022년 6월 기사인데요, 마을상수도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2022년 6월 9일에 경기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장의 반대로 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에다, 국민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받기도 했고, 군에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군은 연결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이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주 골자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기사 내용은 못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집을 짓고, 마을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예전에는 인입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입비를 일정 금액을 내야 필증을 받아서 상수도가 연결이 돼서 그 마을에 살 수가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2022년 기사인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2020년인지 ’19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인입비 반환 소송이 있었고요, 양평군에서, 인입비를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국민권익위에 이거를 신청해서 반환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마을상수도에...
여현정 위원  예, 마을상수도.
○총무담당관 윤건진  마을상수도가 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희 군에서나, 군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걸 내라, 내지 마라, 그거는...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조사 필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마을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약도 있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입회비.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마을에 들어... 마을에 이제 새로 이사를 와서 살려고 하면 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제 또는 권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수도, 마을상수도 연결 문제를 볼모로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을상수도가 되면 그 용량이 있습니다.
 마을에 처음에 개발을 하면 한 200가구가 쓸 수 있는데 점점 들어오다 보면 그걸 이제 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다 차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을상수도를 만들어야 되고, 통합상수도를 들여와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여현정 위원  그건...
○총무담당관 윤건진  갈등이...
여현정 위원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랑 다르게, 일단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 부담이 맞는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입비 명목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실 것 같고, 마을상수도든 소규모 급수시설이든 전부 다 인입비 명목으로 돈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게 좀 악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장님들 12개 읍면 하는 회의에 그 내용을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현정 위원  철저하게 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사용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이 오갔다라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장 선출 비리도 여러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군에 이렇게 접수해서 받은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건 없어서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개 투표, 거수 투표 진행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규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총무담당관 윤건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 비밀 투표여야... 원칙이 비밀 투표라고 보고 공개 투표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개 투표로, 거수 투표로 진행된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 이장님들이 정말로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정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장님들께서 공정하게 마을 업무를 보지 않는 사례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자치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는 이장님의 역할은 마을 주민들을 충분히 대의해야 하고 또 행정 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만, 사진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서 제가 이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여쭤봤는데 여기 소방차 진입도로를 2015년부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 위치를 위원님 제가 잘...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총무담당관 윤건진  아까...
여현정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장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장님께서 주로 반대를 하신 사항이고요.
 여기가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개인 일가만 이용하는 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장님께서 서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장님께서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셨다고 보고, 그리고 그만큼 마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을규약을 만드는 것도, 표준규약을 만드는 것도 이장님들끼리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호6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문호6리는 현재 올해, 올해 것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 3월 달에 정관을 조금... 저희가 지침 주기 전에 정관을 개정을 해서 이장님을 새로 선출했고요, 또 그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해소가 되고 지금 주민 화합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 현 이장님, 전에 이장님도 제가 만났고요.
 또 제가 서종면의 현 이장님, 전 이장님 또 면장님, 부면장님 해서 면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간담회도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잘 이렇게 해소돼서 주민 화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애쓰셨습니다.
 표준규약을 조금 수용한 사례인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강제는 아니지만 표준규약이 좀 많이들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면 될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저도 이해는 되고요, 이장님들도 지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지침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잘 정비해서 향후 마을의 갈등 또 인심 좋은 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8개 마을 좀... 규약 잘 정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갈등, 이런 문제, 민원사항,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또 사진을 보여주시고, 아까도 얘기하신 주민참여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예산으로 집행된 적은 없고요, 오랫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있던 중에, 그 소방도로가 없는 게, 그래서 농어촌 계획도로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 필요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이제 측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시다면 좀 해 주셔서 따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숙원사업, 불편사업 또 이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불편 사항들을 좀 해소해야 될 것은 우리,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 그 마을의 이장님이 그래도 소상히... 또 마을에 임원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는 방법이 이렇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 선주민, 후주민에 대한 갈등은 굉장히 오래돼 있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실은 중재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재가 잘 되고 있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제 중재를 한다 그러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중재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마을 일을 보고 있는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서 현장 설명이라든지 듣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면 또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 시스템은.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양평도 사실 기존의 선주민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뭐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금 들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도 또 이장님이 고집을 피워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후주민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막 다니던 길을 다 막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선주민하고 후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민원을 하고 하지만 선주민이든 후주민이든 어쨌든 같이 어울려서 그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서로 갈등이 깊어져서 어느 한쪽이 떠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의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이든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미리 부분에서도 저희도 또 기존에 7가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밑에, 아랫마을 주민들에 대한 고충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내고 또 본인이 원하는 소방도로를 내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내 게 더 우선적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을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규약 같은 경우도 원만하게, 마을에서 원만하게 서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신 원주민과 후주민, 지금 이런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저희가 양평살이 설명회를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의미에서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이장님들 올해 처음으로 책자도 만들고 이장님들 신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278명 중에 한 3분의... 한 100여 명이 받으셨으니까 3년 정도를 지나면, 이장님들이 다 바뀌시면 이런... 3년 안에 이장님들한테 교육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책자 교육,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지금 우리, 우리 군에 또 읍면이나 이런 농촌 마을에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입.
 갈등이 없이 그분들이 정착하실 때 우리 지금... 우리 선주민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정하게 정착할 수...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마을을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오시고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자치공동체팀에서 하는 어울림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울림 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함으로써 마을의 갈등, 이런 불편 해소 사항들이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개인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기존의 이장님들이 사실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선주민이든 후주민이든 그분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양평군 이장님들 워크숍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6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6월 20...
○총무담당관 윤건진  7일, 7일.
오혜자 위원  예, 27일 날 더 벨리테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총무담당관 윤건진  강원도.
오혜자 위원  델피노, 델피노.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델피노에서 한다는데 그럴 당시에 조금 갈등에 대한 것을 주제로 서로 본인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오픈하고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논의나 뭐 이런 것,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거를 좀 해서 그런 거를, 갈등의 골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에 넣으시면 어떠신지.
 그런 거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번에 6월 달에 진행되는 게 코로나 이후로 처음 진행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이장님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하반기에는 읍면 이장님들 간담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번에 이제 이 사례도, 이번에도 마을 자치규약 정비나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장님들의 생각이나 따로 개별적인 것보다 다시 다 모였을 때 또 얘기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위원님들이 조례 승인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우리 답례품으로는 지금 현재 13개 업체의 27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기부금 조성된 금액은 230건에 258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전략으로 관내, 관외,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관내 홍보로는 우리 출향 인사를 좀 파악하고 있고요, 출향 인사들이 관내에 들어오면 동문회 체육대회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동문회 체육대회... 학교의 동문회장님들과 좀... 공문도 보내서 그래서 지금 홍보 전략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홍보, 관외 홍보라든지 또 영상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꾸러미 상품 또 관광 상품 지금 현재 접수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또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의 전략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관광.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오혜자 위원  관광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출향 인사들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분들이 이 품목을 여기 고향사랑 시스템에 들어와서 보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27종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 그러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양평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또 의견 반영해 주셔서 답례품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6월 1일부터 양평군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지금 읍면장 회의 때 계획을 읍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출향 인사... 아까 말씀드린 동문회 체육대회에 외부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사람 또 이제 외부에 나가 있으셔서... 이렇게 재력이 있으시고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요, 또 우리 제도가 또 여기 주소가 양평이 아닌 분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서포터즈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몇 분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군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포터즈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는 그냥 명예위촉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따로 뭐...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대가를 드리는 건 없고요.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잘 운영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외 홍보물은 처음 제작하는 건가요, 이번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관외 홍보물은 서울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양평 우리 상품들을.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걸 다 홍보를 하니까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데 또 양평만의 특색을 가진 그런... 지금 저희 군이 연합뉴스에 우리 관광의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 이런 걸 해서 양평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또 우리 여기 답례품, 농산품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게 구상 좀 전략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부금이 모여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방향성도 잡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쓰여진다는 것을 경쟁력 있게 준비하셔서 홍보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총 160건 해서 1300 정도가 들어온 거죠?
 이거는 내용이, 앞에 기부 현황이,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먼저 4월 25일 기준일 때 13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5월 말일 기준에 230건에 258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들어왔고.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 내용이 동문회 때 홍보한 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우리 그러면 홍보, 군에서 예산 들어가서 홍보한 그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럼?
○총무담당관 윤건진  저희가 홍보물,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게 3400만 원 해 가지고 1100만 원 지금 썼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어쨌든 기부제 그 현황 내용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2년 양평군 직원, 공무원, 퇴직 공무원이 몇 명,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2022년도에 70명이...
여현정 위원  70명.
○총무담당관 윤건진  70명이 퇴직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중에 정년퇴직이나 당연퇴직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명예퇴직 하신 분이 열한 분이고요, 의원면직 하신 분이 29명.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정년이 되거나 임기 만료가 돼서 당연히 퇴직하지 않은 비율이 더 많네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반기에 더 많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골고루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골고루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의원면직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현정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총무담당관 윤건진  우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아픈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또 이제 직원도 있고요.
여현정 위원  퇴직이요, 퇴직.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래서...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이 퇴직합니다.
 9급, 8급, 7급 정도인데 중간에 지금 나가시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퇴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이 군 업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가거나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우리 직장에 대한 또 안정감?
 연금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연금이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직원들이...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 또... 저희 부서에 들은 거는 우리 신규직 직원, 9급, 8급 직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실수령액을... 우리 직원들은 또 해 줍니다.
 실수령을 따져보면 200만 원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예, 그런 기준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또 그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이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직원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라기도 했고 걱정도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문화나 근무환경 또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11명이 퇴직했습니다.
 전부 의원면직.
 그렇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근무환경이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꿈의 직업,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휴직도 한번 볼게요.
 이 휴직... 양평군 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에 보면 휴직자가 2022년에 78명이었습니다.
 2018년 31.5명, 2019년 39명, ’20년 55.5명, 2021년 52명, 2022년에 월등하게 많습니다.
 78명.
 비슷한 이유겠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2023년 4월 현재 76명입니다.
 그렇다면 추산해 보면 2023년 220명이 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휴직이 78명, 현재 한 6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76.
○총무담당관 윤건진  질병휴직이, 질병휴직이 한 1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45명.
 질병휴직은 몸이 아픈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아픈 직원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육아휴직, 우리 젊은 직원들이 청내에, 청내나 여기 직장에서... 하는데 육아 때문에 우리 교대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조직에서 봤을 때 그 직원들이 현재 7급 수준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겠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이런 문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육아휴직 비중을 보면 45명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 연말에는 90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담당관 윤건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
여현정 위원  않게 될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않습니다.
 예, 연말 전에 지금...
여현정 위원  아, 돌아오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4, 5월 달에 최대치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 5년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육아를 해야 될 상황은 비슷하거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육아휴직이 많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육아를 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도 많습니다.
 질병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정신장애,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휴직자가 아닌 재직 중에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젊은 직원들이, 한 10년 미만이 한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읍면에 가서 위원님들 보면 팀장님 빼고는 나머지 젊은 직원들이 지금 이 양평군의 군과 읍면의 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됩니다.
 강도 높은 업무량과 또 스트레스, 민원 업무 해결,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또 저희 부서나 우리 군의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 해소 방안 또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하고요,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또 예산도 증액을 하고요.
 내년도에 검토 중인 우리 신규 직원들의...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직장어린이집, 직원 숙소, 이런 부분들도, 젊은 직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건강하게 직장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세대, 세대적인 특성만은 아닌 거죠.
 물론 MZ세대들이 가지는 특성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조직문화나 분위기, 근무환경,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단과 개선책들이 고민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내놓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