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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1분 개식)

○의사팀장 왕영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후)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악 후)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순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존경하는 12만 4000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망미1리 이학표 이장님과 주민 여러분!
 2023년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방침 아래 개원하여 곧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현장방문, 군정질문 등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총 153건의 안건 처리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올 2월에는 공공요금, 물가 인상 등으로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3월에는 응급의료 취약지인 우리 군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중앙 부처, 경기도, 집행부 제출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원 1년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2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군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되어 군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의결된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 청원 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청원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폄하되고 있어 양평군의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에서 청원서를 채택한 동기는 망미1리 윗마을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로 수년간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망미1리 주민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집행부에 전달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고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는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청원서와 의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접수하고, 규칙 제6조부터 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요구 시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즉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안건 심의를 할 때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하며,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청원의 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고,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청원 처리는 종결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청원서 원안을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것을 채택하고 의결한 것이지 청원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채택되고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에서는 청원서 원안을 본회의 종료 후 즉시 양평군수에게 이송하였고, 그 처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군의회 청원 결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결과 노선 안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망미1리 주민들의 원활한 노선 안이 협의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일시중지)할 계획’으로 보고받아 청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청원서 처리 과정에 앞서 망미1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전체 주민 모두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듣고 충분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의회가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망미1리 소방도로 진입로 확보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양평군과 면밀히 협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망미1리 전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여름 7년 만의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군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왕영범  이상으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