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의원님과 이혜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1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1월 21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19호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택용 소방...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로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20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에 주민에게 책임을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주민 전부 책임 규정을 개정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8-121호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에 주민에게 책임을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주민 전부 책임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8-122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3항에 주민에게 책임을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주민 전부 책임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23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호에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24호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영호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18-125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양평군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핵심전략 및 공약,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대외적으로는 국가시책 및 우리 군 지역현안의 적극적 추진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 삶의 질 향상 및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급변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 행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국 단위 기구를 균형발전국, 신성장사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6조의2, 한시기구 미래특화사업단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민선 7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설계한 조직으로 부서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의 독립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담당관과 신속한 처리 및 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화복지국 내 민원바로센터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업과 내 축산기능을 분리하여 축산과를 신설, 친환경농업과 및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업정책 및 기술에... 조화롭게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및 21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2018년도 하반기 추가 배정 인력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재 866명에서 86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서 당초 2국, 1단, 3담당관, 1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1의회에서 3국, 4담당관, 19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 1의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안은 앞으로 양평군 민선 7기 임기 동안, 더 나아가 양평군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밑그림으로써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핵심전략과 공약사항, 각종 현안사항의 막힘없는 원활한 추진과 군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과 화합하는 공동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8대 군 의회와의 협치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