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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일(월) 9시3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5. 4.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3. 2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4. 2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5.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3. 1.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6. 4.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5.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6.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9. 7.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 8.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1. 9.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2. 10.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3. 11.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1.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7.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8.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9. 27.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등 8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2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8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현일 의원) 

(09시43분)

○의장 이정우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관광 양평 수요 창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역 발전을... 제안코자 합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자연보전권역 등 환경과 수도권 규제로 관광시설 개발이 제약을 받아 왔으나 지난 2009년 수정법 개정 및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평군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조 2000억을 투자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국변 이후에 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양평군에서 수차에 걸쳐 이 사업의 조속추진을 촉구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한화프라자 TF팀이 구성되었다 하니... 최근에 한화프라자 측에서 랜드로버 재규어 측과 연계 또는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전 재건축 쪽으로 전환했다는 전언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이 같은 차제에 한화 측에 또는 그룹 회장 또 양평을 총괄하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대표와 만나서 양평군에 1조 2000억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사업 투자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건의와 또 그에 따른 양평 후속 조치를 기대합니다.
 양평군은 최근에 민선 7기 들어서 일자리 창출 문제, 양평-서울, 송파 고속도로 개설 청신호, 양근대교 4차선 확장 등 한화프라자... 앤드리조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간산업들이 이미 구축돼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평군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이 바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투자 결단을 내야 할 적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양평군과 군의회가 협심, 협력하여 양평군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투자 결정을 조속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46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4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09시4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07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 추진 여부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09시50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9월 10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85호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86호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의용소방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09시5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87호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하여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09시5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88호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양평군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성교육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09시5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89호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09시5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90호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위임 근거 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91호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의... 양평군 내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재향군인회 지원대상으로 읍·면회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제2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19-93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정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이외의 새로운 방안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94호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사회복지법 제8조가 2017년도 10월 24일날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95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과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나항에 보훈명예수당의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현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항에 대해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용어 정비 및 금액을 통합·상향해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8조제1항제4호에 개정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의안번호 2019-96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의 수수료 징수·납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를 순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3항에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의 수수료 징수·납부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16조부터 안 18조에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97호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결산검사제도 시행 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타 자치단체의 수당이 상승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 단가에 맞도록 1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98호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에 맞춰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청년의 복지 향상과 기본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합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학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경기도 내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99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5조의2에서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의2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39조의3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갱신 횟수, 갱신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좀 회의에...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승건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의안번호 2019-100,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당초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상의 해당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호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19-101,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0.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9-102, 아이러브맘 카페 및 아이사랑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 카페와 행복플러스센터 1층에 신규로 설치되는 아이사랑 놀이터의 운영을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전까지 전문성을 함양한 하나의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일괄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현재 양서면에 건립 중인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하며, 위탁비용은 아이러브맘 카페, 2019년 총예산 1억 3000만 원, 아이사랑 놀이터, 2019년 하반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체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1.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03호 양평 농협경제종합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농협 경제사업부 이전·확장으로 경제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372번지 일원으로 양평농협 주유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262㎡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으로서 자연녹지에서 제1... 4층 이하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로 신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상철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105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로 지평면 무왕리 80-2번지 일원 5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로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5억 원, 건축비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면 아신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로 옥천면 아신리 665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군면 복지회관 증축안입니다.
 위치로 개군면 부리 441-1 일원 2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로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로 개군면 하자포리 267-1 외 7필지가 되고, 사업비로 2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19-104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기금 총액은 322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액 변경되는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변경 내용은 자활기금 예치금 7200만 원을 감액해서 자활기업 창업지원에 4800만 원, 그리고 자활기업 창업지원, 물류택배 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6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과 내년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 그리고 SOC 확충사업 마무리,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770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18억 원으로 8%, 특별회계는 1288억 원으로 9.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1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방교부세 68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8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9억 원을 합한 13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2억 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 3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액은 6418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96억 원을 비롯한 11개 분야, 5561억 원, 예비비 23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기타 분야는 834억 원입니다.
 16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과 18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4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4%,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02억 원, 자본적지출은  244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26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1.4%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6억 원, 자본적지출 170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종이 합쳐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57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2%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6억, 물건비 21억, 경상이전 28억, 자본지출 408억, 융자및출자 3000만 원, 내부거래 95억, 예비비및기타 16억 원입니다.
 29쪽, 의회사무과부터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주요사업 예산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3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