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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일(월) 10시 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5. 4.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23. 22.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4. 2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5. 2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6. 2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2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9.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9. 8.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8.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29.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1.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기에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5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입니다.
 오늘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과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송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정우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인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제정 이후에 도비 확보 등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원들과 협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현일 의원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으로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6분)

○의장 이정우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6월 4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76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 확대 및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등의 개선,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알선·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1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77호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변경에 따라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사용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서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새롭게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회기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연구단체의 운영 기간을 4월부터 12월에서 4월부터 1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일반 군민이 이해하도록...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2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78호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10시2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79호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내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환경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55호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에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기능을 대행했었으나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서 민관이 함께 제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제안 심사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9조의4까지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호에서 제안 중에 공모제안의 경우 채택 여부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0-56호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 조례의 제정 연도가 오래됨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평군협의회 활동지원을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적십자사 활동 범위를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과 집행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회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0-57호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으로 교복비 지원대상이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20-58호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 근로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0-59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0-60호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의3에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을 규정을, 안 제6조의4에서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61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포함하고자 하며, 안 제2조의 제2항에서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성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의안번호 2020-62호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리적 여건 등 양평군의 장점을 살려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에 군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에는 정원정책 자문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을...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 협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동순  환경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0-63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휴식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 징수, 면제, 반환, 사용 등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준용법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함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의안번호 2020-64,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화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66호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에서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의 제2장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합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역만들기’를 ‘지역공동체’로 변경하고, ‘양평군 주민참여위원회’를 ‘양평군 공동체위원회’로 변경하며, ‘지역만들기 지원센터’를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안 제13조2항에서 양평군 공동체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68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 및 사업자 등의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 50%를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의안번호 2020-69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으로 신속한 극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 별표 6에 제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용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결과요약서와 같이 1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70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일원 약 2만 4435㎡로 약 7390평이며,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2.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71호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양평공사와 계약재배된 친환경농산물 중 감자와 양파 수매자금 6억 3000만 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양평농업협동조합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보증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융자기관은 양평농업협동조합으로 연금리는 양평농업협동조합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심의 후 약 3%대로 예상되며, 상환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판매분 상환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증형식은 양평공사와 양평농업협동조합 간 구매계약 행위 채무에 대한 양평군의 지급보증을 통해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수매대금 지급 후 양평공사에서 판매분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복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2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Y-클라이밍파크 조성사업 건으로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산38-6번지 외 7필지로 암벽, 캠핑장, 짚라인,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73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은 713쪽, 결산결과와 716쪽, 결산검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8670억 6700만 원, 세입은 8832억 1100만 원, 세출은 6922억 12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909억 99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48억 1900만 원, 세입은 7164억 6700만 원, 세출은 5920억 2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44억 43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를 합해 1622억 4800만 원이며, 세입은 1667억 4400만 원, 세출은 1001억 8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65억 5600만 원입니다.
 714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09억 9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0억 5500만 원, 명시이월 627억 3500만 원, 사고이월 175억 10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88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2000만 원이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예산현액은 8670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44억 7200만 원, 수납액은 8832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를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0억 1200만 원, 미수납액은 272억 4900만 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922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0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8억 8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715쪽,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은 유인물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결산검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박현일 대표 의원님을... 박현일 의원님을 대표 의원으로 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14건의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 2020-74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5개 부서에 7억 10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중... 7억 100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중 5억 9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상고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연... 및 지연배상금 지급에 1억 5600만 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공기질 측정기 지원에 2300만 원,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보상금에 750만 원, 그리고 폭염피해 사망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1000만 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 1억 1500만 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도비 보조금사업 군비 보조금에 1억 49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지원에 1억 37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내역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75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양평공사 부채상환 자금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평공사 유통사업 부분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운영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8098억 원으로 0.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증액분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0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6408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군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결혼이민자 여러분과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분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의안번호 2020-65호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용어를 순화해서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주민 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