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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4일(화) 11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이정우·윤순옥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는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송요찬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과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박현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이정우·윤순옥 의원) 

(11시1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 발의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8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각종 피해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서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민, 관, 군 협동의 소음영향도 조사 선행,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철회, 사격 일수 등에 비례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철회,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대책 수립,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포함된 하위법령의 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문.
 양평군은 국가의 각종 규제 및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간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피해 보상의 단초가 마련되어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며 언젠가 국가가 마땅한 보상을 해 주겠지라는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군소음보상법은 시간,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빈약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를진대 오로지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별로 월 6만원, 월 4만 5000원, 월 3만원에 따라... 사격 일수, 실제거주일, 근무지, 학교 등교 등 소음노출 여부에 따라 감액하여 최대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반면, 사유재산권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축, 증축, 개축 금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이라는 초강수에 마치 선심 쓰듯 소음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보상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음 방지 노력마저 국가가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3항을 국방부는 모르는 것 같다.
 즉,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셋째, 보상에 대한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의 과정에서 실시를 한다는 점이다.
 소음영향도는 전문용어다.
 우리는 소음영향도가 뭔지도 모른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군소음보상법은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 관, 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선행하고, 훈련장별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라.
 하나,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사격 일수 등에 비례하도록 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을 철회하고 보상금 및 보상기간은 주민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라.
 하나, 소음 피해뿐 아니라 진동 등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 유형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개인 보상 이외에 피해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14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