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30일(수) 10시0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8. 17.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23. 22.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5.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5. 2022∼2026 양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7. 26.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8. 2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29. 28.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5. 14.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6. 15.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7. 16.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25.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6. 25. 2022∼2026 양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6.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8. 2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8.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오늘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30일부터 2022년 4월 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님과 이혜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0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2년 4월 4일에 개의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9호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3조부터 안 4조에서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안 5조부터 안 7조까지는 군민의 권리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등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20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미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21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되었기에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7.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8.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22호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3조부터 안 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23호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와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될 예정이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폐지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녹색제품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1항1호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2항에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2-49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 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근거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정비하고, 안 제2조의2와 안 제3조의2에 군수의 책무와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 방범연합대가 각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2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24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적용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군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에는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처우 개선 등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25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안 제11조의2에서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26호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부터 안 제13조의4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8조에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9조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27호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은 약국이 개설 등록되어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어 공공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는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는 공공약국의 지정, 운영, 홍보, 관리, 지원 등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4.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5.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2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28호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 운영주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조항 및 양도금지 등 보훈회관 운영이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안 제2조에는 보훈시설 설치근거와 공식명칭 등을 신설,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에는 보훈회관의 기능과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등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2-29호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지원기준과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2-30호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지원,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부군수 이계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코로나 확정으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차상급자인 제가 의안번호 2022-31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공사의 조직을 양평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면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6조에서 조례의 목적, 자본금, 정관 등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8조에서 공사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등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와 20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안 제21조부터 28조에서는 예산, 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내용을, 안 제29조와 30조에서 공단에 대한 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미한 사항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2-32호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확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절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제2절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며, 안 제13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2-33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과 안 제4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7조에서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중 1개만 선택하는 경우 150원에서 250원으로 상향 감면하고, 2개 모두 선택하는 경우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2-34호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자치 조례에서 위임 조례로 형식을 변경하고,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조례에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제6조에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경제산업국장 심준보입니다.
 환경과장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치료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35호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학물질로 발생되는 사고에 적극 대응·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하였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16조에서 각각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다루었고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 20조에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부군수 이계환입니다.
 의안번호 2022-36호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했던 친환경사업본부는 폐지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책임경영본부를 공공시설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 1실 3본부 10팀을 1실 2본부 8팀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정원을 213명에서 197명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의안번호 2022-37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 풍수해 예상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 유형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총 7건으로서 먼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 매입안입니다.
 부지매입비 4억 700만 원으로서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에 미편입된 사유지인 공흥리 550번지, 1147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2800만원으로 주민편익시설과 도서관,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추가 확보에 따른 연면적 261평방미터 증가 및 사업비 23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성덕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매입 예정 부지 대신 현재 마을에서 개인에게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성덕리 837번지, 1428평방미터를 2억 6400만원에 매입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자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토종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 확대 보급을 위해 토종자원 거점 기반 부지 인근에 있는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종자원의 관리센터 기능을 확충하고자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4필지, 1만 8636평방미터 부지를 40억 59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입니다.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에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연면적 800평방미터의 지상 2층 규모의 관리센터를 건축하는 안입니다.
 여섯 번째,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양평읍사무소와 도서관 사이에 연면적 2600평방미터의 주차타워를 신설하여 양평읍사무소와 도서관을 방문하는 주민과...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2개 부지 중 1개 부지가 사인 간의 매도에 따라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 대상지를 축소하는 변경안입니다.
 기타 자료는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계환  부군수 이계환입니다.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38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군민의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재원을 아끼지 않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9406억 원으로 당초 대비 45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784억 원으로 당초 대비 366억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22억 원으로 당초 대비 9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7784억 원으로 당초 대비 3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1억 원으로 2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303억 원으로 당초 대비 5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493억 원으로 당초 대비 7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40억 원, 도비 38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30억 원으로 당초 대비 2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366억 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 1900만 원, 재무활동에 25억 원, 정책사업에 34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반영된 주요 자체사업 증액 내역을 보면 재난기본소득에 124억 원,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매입에 41억 원, 세미원 배다리 보수공사에 25억 원, 서종면 주차장 부지매입에 20억,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증축공사에 1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 474억 원으로 당초 대비 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 원 등 총 26억의 재원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5억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 675억 원으로 당초 대비 8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등 총 88억의 재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 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23억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의료보호기금,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국비 등 세입에서 23억, 60만원 감액과 1억 7600만 원의 증액이 있어 이 재원을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5. 2022∼2026 양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2026 양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22-40호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적재적소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우리 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문화, 예술과 복지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된 의회 인사권 분리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을 적기에 반영하고, 사회적 이슈와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수요에 대한 증가 요인과 감염병과 재난대응 인력 등 연차별 업무 확대와 기능 강화가 예측되는 증원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 양평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945명에서 의회 인사권 분리 인력 등의 증원 인력과 공무직 등으로 대체된 감원 인력 반영을 통해 22명이 증가된 967명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방재·민방위, 읍면 분야에 2022년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과 자체 증원 인력 23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의회와 또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읍면 분야에 20명을 증원하고, 2024년도에는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분야에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읍면 분야에 6명 증원과 2026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 환경관리, 읍면 분야에 4명을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총 5개 연도 계획을 예측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 증원, 감원 산출 내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41호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10월 31일자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재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종합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및 복지관에서 함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7억 95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 2022-4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가 2022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수탁자와 재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대상은 재위탁 2개소로 양평어린이집, 단월어린이집이며, 재계약 대상은 양서어린이집 외 6개소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2-43호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4월 중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