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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10시05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
  5. 4.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1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지민희 의원님과 오혜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8호 양평군 8.8. ∼ 8.11. 집중호우 피해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에 우리 관내 피해 발생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현황과 피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현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우리 군의 관내 평균 강수량은 550mm이고 최대는 양평읍으로 621mm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현황은 현재 NDMS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입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현재까지 피해액은 총 368건에 282억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21일까지 입력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유시설 피해는 482건에 금액은 좀 집계가 아직 덜 됐는데 10억 정도로 지금 입력이 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통제사항 및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이재민이 188가구에 378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총 이재민 중에 233분이 귀가하시고 145분이 지금 잔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통제는 그동안에 응급복구로 인해서 대부분 해소가 됐지만 강하면 성덕리에서 항금리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는 약 1km 구간이 통제 중에 있습니다.
 장비동원 현황은 지금까지 1628대가 굴삭기와 덤프 포함해서 투입됐습니다.
 인력은 군인과 민간인 해서 2274명이 투입됐습니다.
 이 인력은, 자원봉사인력은 별개 사항으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계획은 신속한 피해 조사 완료와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정 요청을 추진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피해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 8일 13시 10분에 우리 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으로써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8월 10일날 사유·공공시설 NDMS 피해 입력 및 응급복구 현황에 대한 작성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일 날 호우 관련 국회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11일 수해 관련 복구계획수립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일날은 호우 피해 관련 군수님 긴급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셨습니다.
 13일은 우리 군 피해 현장에 산림청장, 국회 의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이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그다음 날인 8월 14일은 행안부 장관, 국회 의원,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5일은 재난상황실 내 NDMS 입력과 관련한 읍면 합동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일도 2차 합동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전체 피해 중 대규모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강하면 성덕리에서 항금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약 1km 정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강하면 성덕천과 항금천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강상면 대석리 소하천도 피해가 극심하며 지평면 월산리 월산천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동안에 외부인사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의 선포 기준은 피해액이 75억 기준입니다.
 어제 아침 10시까지 저희 군이 282억 정도 피해 입력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서울시 7개 구와 경기도 내 우리 군을 포함해서 여주·광주·성남, 충남의 부여·청양, 강원의 횡성까지 14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직접적인 지원은 복구비의 군비 부담분의 50에서 80%를 국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접지원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예비군 훈련 면제 등 30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간접지원 내역은 7쪽과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간의 호우 피해 기간 중에 이재민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재민 발생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378명이 발생했고 귀가하신 분이 233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145명이 마을회관과 친인척, 지인 집에 지금 산재해서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양평읍과 강상, 강하, 지평, 용문으로 강우 강도가 커서 주택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과 그 외에 일시대피자 236명까지 해서 614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의 어떤 병입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건파트에서 응급구호세트, 또 읍면에서 1인당 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우선 구입해서 배부하고 복지파트에서 후 정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재민 대피장소 긴급방역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와 관련한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 대피장소인 마을회관에 손소독제나 살균제, 마스크, 살충제 등 물품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역실시계획은 주택이나 축산, 농경지, 주민대피장소인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 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용역업체의 긴급수의계약을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민원요청 시에 즉시 출동해서 미립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자원봉사 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자원봉사 추진실적은 총 97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자원봉사 수요처 접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연계 매칭하는 식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특별 보도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해지역 폐기물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면이지만 우심지역에 파악되고 있는 게 약 2000톤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비 2억 2000을 투입해서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용문면 삼성리에 수해폐기물 800톤을 처리를 하고 또 추가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처리비용에 대한 걸 읍면별로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1개 내지 2개소에 수해폐기물 임시 적치장을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언론 홍보 현황입니다.
 그동안 수해 이후에 저희 군에서 총 14건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장 사진 등 언론사 취재 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호우 피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77호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큰 호우 피해로 양평군과 군민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양평군의 제한적인 행정력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양평군의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평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와 군민들의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mm, 최대 621mm의 폭우로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긴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도로 19개소, 하천 87개소, 산사태 112개소 등 총 368개소에 대한 피해가 조사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총 28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읍면의 피해까지 취합할 경우 그 피해액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은 주택 침수 등 38개 동, 농경지 매몰 및 유실 등 16.86ha, 축산시설 1034㎡, 농작물 29.3ha 등 총 피해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한 이재민은 총 188가구에 37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그리고 양평군민들은 온 힘을 다해 밤낮없이 응급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폭우로 응급복구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양평군의 행정력 및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해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양평군의 피해 복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은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에 갑작스런 폭우 피해까지 겹쳐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민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피해 현장에서 응급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로 금번의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피해의 빈틈없는 완전 복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환경규제와 각종 중첩규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받는 양평군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촉구 건의를 위한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양평군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회에서도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며, 하루빨리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