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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05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5. 4.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8. 7.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17.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8.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0. 19.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6. 5.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19.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1.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2.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등 6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오늘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등 5건,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0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2-111호 이번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고려한 사업 추진 여부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로 하고, 운영기간은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5.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6.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7.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10시11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2년 10월 2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82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 안 제18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2-83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는 영유아 보육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9조에는 회의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2-84호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2-99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귀가택시비를 지원하여 미래 인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가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제6조의2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및 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행복택시 이용 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1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85호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에 제정되어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7쪽, 의안번호 2022-10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의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구 조정 관련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관내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 2600만 시민이 즐겨 찾는 관광 양평 건설을 위해 관광과를 신설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구석구석 깨끗한 양평 실현을 위한 청소과 신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건설 분야 재편성과 도로관리 일원화를 통해 도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서 통폐합으로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건축과, 허가과 등 7개 과를 4개 과로 통폐합해 1개 과가 순증됩니다.
 특히 현재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된 인허가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건축과와 허가과의 기능을 일원화해 허가1과와 허가2과로 개편하여 지역별 원스톱인허가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이 알기 쉬운 부서 명칭을... 명칭 사용을 위해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지역돌봄과’와 ‘주민복지과’의 명칭을 부서의 주요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로 변경해 부서 명칭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군 현안 사항인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 지정 추진 의지를 반영해 ‘산림과’를 ‘정원산림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례 관련 안 제19조 및 안 별표 5에서는 부서 개편으로 순증되는 5급 부서장 정원 1명과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관리의사 5급 정원 1명 증원을 포함한 27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집행기관 정원 952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15명을 포함한 총정원 967명에서 집행기관 정원은 24명 증원된 97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3명 증원된 18명으로 변경돼 총정원은 27명이 증원된 9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8건이며 이 중 반영 4건, 미반영 3건, 추후검토 1건입니다.
 반영된 의견은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사항 2건과 오탈자 수정 1건, 보건소 관리의사 정원 반영 1건이며 부서 명칭 수정 관련 의견 2건과 팀 설치 관련 의견 1건은 미반영하였으며 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련 규칙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2-102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인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70,000원’을 ‘1인당 월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03호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위촉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는, 별표 및... 별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4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을 신설하였고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을 정하고, 안 18조의2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 너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기준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3... 3에서는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4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절·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관... 안전조치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2조에서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에서 학교, 기존 주유소.... 주유소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64조의3, 안 제67조에서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와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을... 설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22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문 표현이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바로잡았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2-106호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 훈련 및 군사훈련 운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진작 및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임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 활동과 민·관·군 상호 교류·협력활동, 군부대의 주변의 피해... 군부대 주변 피해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군부대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2-107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점검 조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안....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의2, 4의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8호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점검하였고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등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감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역건축물안전...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7.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09호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총 1건으로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계획안입니다.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일원에 총 4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열병합발전시설, 중앙난방시설과 목재칩 연료생산 및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 2022-110호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0월 15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기술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 지원,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3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신청서 신청 접수 후, 양평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연간 위탁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센터 근무인원은 비상근 1명 포함 3명이며 위탁사무는 상담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9월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양평군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양평군지회 등 2개 단체에서 접수하였으며 2022년 10월 11일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양평군지회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 14일 민간위탁 협약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