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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10시1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
  5. 4.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8. 7.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9. 8.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17. 16.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8. 17.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20. 19.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1. 20.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2. 2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2.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24. 2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5. 24.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6. 25.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7. 26.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8. 27.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9. 2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3. 1.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6. 4.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6.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9. 7.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 8.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1. 9.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10.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4. 22.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4.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5.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8. 26.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7.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0. 2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 1건,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7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입니다.
 오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 1건 그리고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13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오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현재 3039만 722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만 380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천 명 발생하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삶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활성화, 비대면... 일상화되어 배달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강제적인 디지털화, 비대면 등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유례없는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의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 공습으로 진행된 침공에 따른 주가 하락, 유가 상승, 천연자원과 곡물자원이 부국인 두 나라 전쟁으로 인해 곡물가격 상승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에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한 양평 전 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 복구는 아직도 미진한 사항입니다.
 일간에 피해 복구에 관한 우려가 돌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월 9일 군정질문에서 도시가스 확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열요금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난방비가 3차에 걸쳐서 40% 인상이 되어서 난방조차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다행인지 정부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4개월에 최대 59만 2000원으로 18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정부와 별개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등 6곳은 전 가구 지원, 25곳은 취약계층 지원 등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가구 지원이든 취약계층 지원이든 이는 여야가 따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생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위하는 일에 함께할 것이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가구 지원에 대한 장단점을 경험하였습니다.
 양평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9일을 시작으로 1월 30일까지 12개 읍면에 소통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군정방향과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군정비전과 5개 분야, 즉 생활행정, 보건복지,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관광, 민원 플랫폼 등 자세한 설명으로 주민의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분야의 설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상교통비 지원사업, 첫째아 출산장려금 500으로 증액과 양평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즉 입법예고, 의회와의 협의, 승인, 예산 수반 등의 절차가 필요하듯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주민의 편익과 지원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통해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를 더 많이 활용하시고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인구 5000 미만, 즉 4개 면, 단월, 청운, 강하, 양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채움사업입니다.
 양평군 채움지역 선정 1면당 100억 투자, 2023년 채움지역 선정, 2024년 설계, 2025년부터 2029년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군민의 의견 수렴 과정, 지역 선정 등... 지역 선정의 조건 등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소통을 통하여 양평군의 균형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가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소통한마당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답변을 이끌어 주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12개 읍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도로 확장, 포장, 상하수도 문제, 도시가스 확대 등 생활편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투명하게 주민 안내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하시고, 차후 같은 문제를 매년 반복적으로 민원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군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게 양평을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주민제안으로 자전거길, 헬스투어 활성화, 구둔역 서울공연예술학교 유치, 지평전투 뮤지컬 제작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에 한 번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실천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민원 중에도 옥천면의 한화콘도의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 해결 방안과 양동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우려 역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와 적극적인 공유와 소통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더 나은 양평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양평군의회와 집행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2월 17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2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되며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물가폭등, 금리폭등에, 난방비폭탄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특히 유난한 한파를 온몸으로 맞서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에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 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국한되어 117만 가구에 불과하며,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군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예비비 투입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하여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출퇴근 통근전철 요금과 철도운임 인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체감은 재난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혹독하다.
 예를 들면 서울 출퇴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점차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를 대신해 ITX, KTX 등 신형열차로 교체 운행함으로써 양평에서 청량리 구간은 이동 소요시간 단축 없이 운임만 두세 배 인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양평군은 통근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더불어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요청하는 등 철도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다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6%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 최대 5만 원에서 1만 8000원으로 64%까지 줄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13만 원가량이 감소된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 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평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하여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민생현안에 두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키워내는 것이 공정이며,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기회가 공유되고 사회적 부가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하기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성을 다해 살피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26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3년 2월 24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기간 및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산정과 정산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와 안 33조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과 수도요금의 산정 및 정산기준을, 안 제36조부터 제47조에는 누수, 미납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 납부기한을 신설하고 사용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해제 수수료 미징수 단서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2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2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 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안 제8조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 입금 외 종이 지역화폐 또는 전자 지역화폐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3호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부터 안 제3조에는 양평군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책임관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3-4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의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군민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5,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중요한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 식재료의 생산과 소비촉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및 우수 농산물 등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는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3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6호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체계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로 지역 쌀 경쟁력 강화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쌀 생산과 유통 및 소비촉진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7호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9조에서는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거소’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4에서는 양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8,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 인구가 현재 12만 4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행정수요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민원모니터를 100명 이내로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민원모니터 위촉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116쪽에 입법예고 결과 민원모니터 요원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정기적인 교육과 게시판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있어 정기적인 교육과 게시판 활성화의 제안은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1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9,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0,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의안번호 2023-11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후 변화 등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양평군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설치 및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5조, 제28조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2억 75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 제4조4항 조문 수정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2호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대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교통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교통비 청구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의안번호 2023-13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현금 지원과 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양평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안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3-14호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제4조1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150만원씩 2년간’을 ‘125만 원씩 4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안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15호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서면 동부지역에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면 설치 지역은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복포리, 청계리, 증동리를 포함한 7개 법정리, 16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정책협의회에서 용역 결과,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 분면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16호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 압력이 증대되는 국수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면적 37만 3330평방미터를 용도지역 변경과 병행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0년 3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2년 9월 구역계와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보면 총 32건의 제출의견 중 21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403쪽, 입안내용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기타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 2023-17호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하면 일원의 초과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은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으며, 처리장 위치는 강하면 운심리 198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만 80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3-18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4건으로 먼저,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안번호 2021-149호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된 양수리 553-11 토지 및 건물 신축안은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부동의로 취득하지 못해 2022년도 제4차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양수리 556-3 일원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의결받았습니다.
 당초 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도 징구하였으나 보상액 부동의로 취득하지 못해 제291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며, 군유지 및 연접 군유지 310평방미터에 연면적 351평방미터의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총사업비는 소폭 증가하여 23억입니다.
 두 번째,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안번호 2021-149호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된 용문면 다문리 717-3 일원 주차타워 신축안에서 인근 다문리 798-1 일원 10필지를 추가 매입해 총 4367평방미터의 노상형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 3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 토지 취득안입니다.
 양평군의회 2022-109호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의결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중 발전설비가 설치될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봉상리 541번지 1478평방미터를 2억 4600만 원으로 취득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취득안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임시코트로 사용 중인 배드민턴장으로... 별도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안이며, 용문국민체육센터 인근 3필지, 4853평방미터를 1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2.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9,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탈퇴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통보에 따른 탈퇴 보고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탈퇴 보고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보고 후 탈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20호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고 이유는 국가 주요시책과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여 이에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7쪽입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도37호선 및 강상-강하 국지도 확장, 양근대교 4차선 확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주민 친화적인 교통환경 개선과 다문지구 및 국수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관광이 함께하는 양평 이미지 제고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478쪽, 우리 군의 행정 여건은 군정비전 실현과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 발생 및 복지 기능과 안전관리 강화, 지역경제 회복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정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신규 행정 수요와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기능별 인력 증·감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말 967명이었던 우리 군 정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읍면 분야에 46명을 증원하고, 재배치가 필요한 기획조정 분야 등 19명을 감원하여 총 27명이 증원된 994명으로 양평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14명을 각각 증원하고, 2026년도에는 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3명을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총 5개년 계획을 예측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 증·감원 산출내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4.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493쪽, 의안번호 2023-21,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용문산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운영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7년 12월, 5년 이내이며, 수탁자는 지난 ’22년 12월부터 공모 절차를 통해서 ’22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와이피커뮤니케이션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금은 ’23년 1억이며, 위탁사무는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5.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22호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계획, 예산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우리 군의 군계획시설 총합계는 1018개소이며, 집행 898개소, 미집행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군계획시설 1018개를 기능별로 보면 도로 등 교통시설이 630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이 117개소, 하천 등 방재시설이 170개소가 대부분입니다.
 501쪽, 경과연도별 미집행 현황은 10년 미만이 56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51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3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관련근거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6조와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월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수탁자는 양평광고협회, 위탁비는 별도로 없으나 대행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지난해 말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시 접수 및 철거 운영관리,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7.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의안번호 2023-24호 제8기(2023∼2026년)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수립 목적은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시행할 양평군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의 일반현황, 건강수준, 주민요구도, 내외부 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을 정하였고, 제3대 추진전략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