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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13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7. 6.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15.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7. 16.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19. 18.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19.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20.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 9.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양평군수 제출)
  21. 20.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사용기간 및 폐전의 수도요금 산정과 정산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2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8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3호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각종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11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4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여현정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여현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4-1호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국가회계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의 용어에 따라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명을 양평군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안 각 조의 조문 중 탄소인지예산제의 용어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수정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저도 사인을 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부서 협의 결과에 보니까 의견이 없음으로 좀 표기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했을... 처음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조례는 조례인데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가 도입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등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개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가 관련 환경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서 예산 시스템도 지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행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죠?
 ’21년도 7월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 뭐 국가법은 개정이 됐지만 지자체에서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5조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고, 예산 편성 또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또 보이고요.
 또한 대상사업의 세부 내역 등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서 또 진행해야 될 것으로도 보여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마지막에 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김병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감축예산제를 먼저 용역 같은 거를 추진을 해서 그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또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가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전문인력은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김병후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상태로는 없다.
○환경과장 김병후  기후대응팀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전문성이라든가 아직 그런 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은?
○환경과장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이거를 수정하는 것에도 동의를 하시나요, 부서 쪽에서?
○환경과장 김병후  수정하면 시행시기라든가 그런 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 아니, 환경과장하고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지방재정법에는 지금 저희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현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법 개정 후에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좀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탄소인지예산 혹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라는 제목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해당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조례 안에 탄소인지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행시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셔서 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대체로 공포를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내용 중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2년도는 예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 아니, 2023년도는.
 그래서 202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군민참여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당장에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여현정 의원  잘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제도가 있는 데는 대전 대덕구 사례가 있고요, 한 군데 있는 건 아닙니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많이 있고요, 대전 대덕구가 모범사례로 2021년 행안부 모범조례로도 선정되었고 모범사례로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대덕구가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조례안이 독자적으로 있지 않은 지자체도 탄소중립기본조례안에 탄소인지예산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물론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갖고서 추진하고 있지만 조례로는 상정이 됐지만 미추진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점을 보완을 해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여현정 의원  어디가 그렇죠?
황선호 위원  지금 과천, 시흥, 광양, 이쪽이 미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미추진이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소인지예산제 중에서 예산서, 결산서를 세우거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수립하듯이 탄소인지예산제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더 제가 이번에도 이 제호를 변경하면서까지도 수정동의안을 좀 동의 요청을 드린 이유는 탄소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우려하신 시행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좀 보이잖아요.
여현정 의원  어떤...
황선호 위원  나중에 질문도 드렸지만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산은 뭐 ’23년도 것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세부내역하고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전무한 상태들이잖아요.
여현정 의원  예, 시행규칙은 뭐 같이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황선호 위원  그렇죠.
여현정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나오려고 하면 본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미비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시행시기를 좀 늦추자는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서 가야지...
여현정 의원  그러면...
황선호 위원  자꾸 이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미비점이나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시를 얘기한 건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위원장 최영보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여현정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14시3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5호 양평군 학교급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재난 등에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각 호를 기재한 학교급식 지원신청서 군수에게 제출하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신청 하는 게 학교, 학교로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의 구제에 대한 지원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요, 농가에게는 직접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신청은 학교에 대한 지원신청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저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은, 납품은 유통사업본부를 통해서 학교급식, 유치원까지 지금 관내 44개교에 납품되고 있고요, 농가 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좀 존폐할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여기 농업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이 있는데 지원신청에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민희 의원  일단 뭐...
오혜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발의대표로 같이 올렸는데 차후에 이거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제5조에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지원신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신청서에 대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학교급식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지원하는 계약한 농업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저 또한 미리 보지 못한 것은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항에서 이게 좀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농업인들이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때에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바로 보완을 해서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후에 다 조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조례는 조금 더 좀 제가, 저야말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구에 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이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여기 아직 포괄적인 쪽까지는 지금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정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이것 좀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최영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4시52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6호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유통 체계를 제공하고, 품질의 우수성과 차별화를 통해 지역 쌀 경쟁력을 강화하여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7호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주민투표법 제9조2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84페이지 보면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인데 5조에 박스 내용을 보면 9조2항에서 규정한 21이상...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은 투표청구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행 규정에?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군 인구 중에서 10만 7675명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유권자 수가 10만...
○총무담당관 윤건진  7675명입니다.
여현정 위원  아이, 그거는 투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고요, 투표청구 주민 수, 투표청구 주민 수는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10분의 1이요.
 10분의...
여현정 위원  1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20분의 1에서 5분의, 5분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10분의 1로 정한 거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만 봐도 최근에 이제 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청구 주민 수의 청구 요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남양주가 14분의 1, 김포가 15분의 1, 부천도 15분의 1, 안산은 20분의 1, 안성은 13분의 1, 용인이 14분의 1, 인근 여주가 1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투표청구를 통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많이 없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민청구 주민 수를 20분의 1 하면 좋겠지만 인근 지자체에 준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엄격한 건데 13분의 1 수준으로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군에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사례도 없고, 경기도에도 지금... 또 경기도 내에도 없고요,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이런 어떤 주민들이... 주민투표한 안건이 있을 때 한번...
여현정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건을... 아니, 요건을... 이게 주민투표 청구 수지 이만큼이 투표해서 통과되는 게 또 아니에요.
 주민투표청구가 20분의 1에서 5분의 1 그 사이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투표를 해서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서명을 받아서 투표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또 기존 법은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4분의 1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도 이런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권익을 조금 보호하려는 취지다라고 하면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그래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2008년, 2010년 초반까지 개정이, 이후에 개정이 안 이루어진 데는 7분의 1도 있고 8분의 1도 있고 10분의 1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데들은 다 투표 인수가, 투표청구 주민 수가 13분의 1에서 안산 같은 경우는 20분의 1까지... 이건 자율권이니까요,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적어도 13분의 1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앞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조에 투표청구 주민 수의 요건을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8호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민원모니터 100명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민원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현행 조례안인데요, 4조에 보면 10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한인원을 삭제하는 개정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삭제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조례는 다 저기, 인원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 가평은 30명, 구례는 30명, 연천, 화순, 뭐 50명, 38명, 용인도 인원제한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명이면 다른 데보다 또 굉장히 많은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21년에는 지금 민원모니터를 24명이 운영을 했고요, 24명이 운영하면서 연 접수된 건수가 55건, 그리고 ’22년에는 저희가 좀 인원을 늘려서 79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접수 건수가 128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요도 좀 급증하게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와중에 또 주민의 참여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법정리가 110개고 행정리가 278개거든요.
 그래서 행정리까지 늘리는 건 좀 어렵지만 법정리 정도까지 늘려서 그 해당 리의 어떤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모니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법정리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민 뭐 폭넓은 참여보장 차원에서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위촉기간에 보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규정이 없는 경우는 좀 없거든요.
 모든 이제 뭐 위원회나 이런 민간위촉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보면 다 뭐 1년에 1회 연임 내지는 2년에 1회 연임, 2회 연임 혹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폭넓은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제가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그 규정을 그렇게 넣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수를 100명 제한을 없애고 법정리 한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법정리가 110개 정도인데 굳이 이거는 인원을 제한을 안 넣고 무제한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내로 할 수 있었는데 ’21년도에 24명, ’22년도에 79명, 100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운영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100명이나 24명 중에 위촉을 하고서는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받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인원의 제한을 좀 완화를 시키고 이 조례를 정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렇게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민원모니터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더 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재위촉을 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모니터 역할을 좀 강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제 이 지금의 조례를 보면 연임규정이 없다 보니까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번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연임규정을 넣는다 그러면 굳이 제한 없이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아까 여기도 의견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뭐 몇 페이지냐면 123페이지에 000 씨가 개군면에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위촉받고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 부분들은 무보수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무보수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보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민원접수 1건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건당 1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군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79명이 100건 조금 넘다고 얘기하셨어요.
 24명이 50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인원수에 대한 거나 비용 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 건이나 갖고 온다고 해서 다 비용을 지급하는 건 아닐 테고 민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위촉요원들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 좀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된 지금 55건, 128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 자체 검토해서 불수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8건 중에 수용된 거는 92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민원접수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맥락은 어쨌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좀 높이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지금 24명이 그 면에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또 찾아가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토한 게 행정리별로, 그런 각 리별로 우리 리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전반적으로 면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군은 또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참여도를 높이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연임규정을 넣어주고...
여현정 위원  안 된대요, 개정사항이 아니어서...
오혜자 위원  이거는 이제...
여현정 위원  예, 따로 다...
오혜자 위원  이거 개정조례인데...
 아, 이게 그러면 개정된 거... 그러면 차후에 다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16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9호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할 조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좀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런 제반환경들이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저는 양평군의 민원환경에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목적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만이 아니라 민원인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전한 민원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이 모든 사항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담당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으로 판단이 돼서 어떤 제재가 다 일일이 가해진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조례와 행안부 지침을 좀 봤더니 특이민원이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민원의 내용이나 민원의 성격에 관계없이 다 민원을 받는 민원업무자가 이게 폭력이라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면 다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나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조금 위축되게 할 수 있거나 좀 반대로 그분들에게 부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이민원으로 몇 가지 사항을 좀 명시해서 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목적에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은 추가하는 거는 제가 봐도 뒤에 제가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특이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폭언, 폭행 등 이것이 이제 특이민원이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 특이민원이라는 말은 어떤 뭐지? 근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이 보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에요.
 여기에 이제 특이민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특이민원에 해당되는 그 가짓수가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짓수를 여기다가 다 정리하는 거는 조금 조례에 정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이민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거 근거해서 민원 매뉴얼에 맞춰서 지금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폭언, 폭행 등으로 그냥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뭐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민원인들이 보기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한 열거를 조례에 담아놓지 않거나 주민들이 알 수 없을 때는 모든 민원이 이런 규정에서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특이민원이라고 하면 폭력, 폭언만으로 다 규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이민원이라는 게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체적 폭행, 폭언, 협박 위협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행위, 유사민원 반복 제기,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집기 물품 파손, 뭐 위험물 소지, 신변 위협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열하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민원인들이 해당이 된다,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정의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라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나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 접수·처리를 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원래 공무원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원래 공무원의 범위에는 이 기간제근로자나 청원경찰이나 그 외의 사람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그래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라는 게 붙었고 이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나열을 해 드린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담당공무원 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 포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보면 혹여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뭐 이런 민원으로 인한 폭력이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보호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공무원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6조에 이런 지원 신청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불이익에 대한 금지조치 사항은 그거는 추가하는 거는...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그 특이민원, 특이민원은 이게 저희가 이 민원응대 매뉴얼을 매해마다 이거를 갱신을 하거든요.
 어떤 민원이 또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어떤 것들이 특이민원이다라는 게 여기에 규정이 돼서 나오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조례로 여기다가 명시를 해도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이민원은 또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은 폭언, 폭행 등이라는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이 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추가하시지 않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위원님한테 여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들어서 급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응대 매뉴얼도 있고 또 조례도 있고 중복적인 개념이 있고, 이 매뉴얼이 추가될 때마다 또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법적 용어로 나와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특이민원으로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일단 오늘 개정해 주시면 차후에 검토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일부개정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기존에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없었어도 대응하는 방안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46페이지에 지원사항 및 기준을 보시면 1번부터 지금 6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지금 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이게 신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피해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다, 이걸 지금 당일 4시간으로 이게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47페이지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서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4번,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판 안전유리 설치는 지금 금년 3월 안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6번에 대한 부분도 지금 휴대용으로 지금 구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6번은 금년도에 진행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7페이지에 보면 휴식시간에 주는 게 있습니다.
 당일 4시간 범위 내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뭐 시간적으로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도 될 수도 있는데 4시간으로 한정하는 거는 조금... 하루 정도는 그 부분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빼고 당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법적인 저촉이 없다면 그렇게 바꾸는 건 어떤지 담당...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군에 지금 조례를 지금 다 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시군...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4시간 정도.
오혜자 위원  시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양평군은 좀 하루 정도 마음의 안정을 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4시간이나... 어떻게 보면 우울하면 4시간이면 그 시간이 당일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4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요,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이거가 지정이 안 됐더라도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휴식시간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4시간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시 또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제1조 목적을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서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로 바꾸고 그리고 ‘건전한 민원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건전한 민원 문화 환경을 조성을 포함해서 목적을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에서 4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군수는 특이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현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호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87쪽에 휴무 및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3항에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고, 188쪽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이 있습니다.
 5조1항 또 2항에 불구하고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데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민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소득을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민원실 민원이 접수할 적에 2시간을 넘지 않고 해결이 다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할 때요?
오혜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수당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읍면에 접수할 때?
오혜자 위원  재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2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됐었는지...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조금 오신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했고요, 8시까지 가거나 7시를 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2시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러시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1호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40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2호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2023년도에는 전산개발비랑 카드발급비용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현정 위원  전산개발비라는 게 이게 기존에 교통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나...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요, 그게 이제 그거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여현정 위원  호환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별도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여현정 위원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이 교통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일괄로 좀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호환... 그거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다른 사례를 본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금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그리고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인근에 광주라든가 여주, 포천까지 4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7개 시군의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7개 시군에서 이제 어떤 경로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제 이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몇 억씩 들이고 또 유지보수비 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고 지금 조례도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저희가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어떤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 방향이 서면 우리 쪽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경기도에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사실은 뒤늦게 합류하는 데들은 이게 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득이 되죠.
여현정 위원  우리가 먼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먼저 한 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뭐 후발 주자나 또 아까 11개 시군인데 준비 중인 시군까지 해서.
 나머지 20개 시군이 또 하게 되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후발 주자들은.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는 어느 정도 추이로 보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한 거는 약 3만 4200명 정도 됩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단위가 틀린 거죠?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이게 지금 100만 원인데 지금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100단위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죄송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잘못돼서 일단은 개발비, 운영비 빼고 매년 18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 운영체계는 교통카드를 발급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분기에, 분기에 4만 원, 그러니까 4/4분기 따지면 1년에 연간 16만 원이 됩니다, 최대.
 그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분기에 4만 원, 연간 16만 원이고요, 실제로 그 이하로 쓰게 되면 쓴 거에 대해서만 이제 사후정산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상으로는 저희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65세 이상이 인구가 약 3만 42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쓸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한 게 지금 11억 14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약 3만 3000명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3만 4200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지민희 위원  예, 3만 4200명에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 중에 한 1만여 명 정도...
지민희 위원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30% 정도만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예, 4분기로 해서 4만 원씩 해서 16만 원, 연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1년에 연간 최대 쓰면 16만 원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교통카드로 이제 후, 후정산으로...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사후정산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3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통비 지원이 되면 추후에 또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책은 마련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래서 이제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저희가 추계할 때 한 달로 따졌을 때 한 분이 최대 4만 원을 분기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9번 정도 버스를 타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계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전체의 노인인구의 30% 정도가 사용한다 보고 그렇게 추계를 한 건데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과부족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저희가 지금 추계는 ’27년까지 5개년을 잡아놨지만 일단 첫 번째 운영 해, 당해에 운영해 보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면서 초기에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산개발비나 초기비용 빼고 연간운영비가 지금 비슷하게 30% 정도로 해서 했더니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한 거니까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거보다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해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시00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3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안 제6조 지원절차 제2항에 별지 서식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이 빠져 있고 위원님... 빠져 있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서식을 첨부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황선호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황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의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황선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황선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시04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4호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군이 제일 높고, 양평군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출산장려금의 비중이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 보기 어렵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되므로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300만 원이었죠, 첫째 아가?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300만 원도 우리 시군, 경기도 시군을 보면 적은 편은 아닌데 지금 첫째 아를 5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군 형평상의 문제는 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지금 요즘 추세가 5년 전 대비 무자녀 가구가 7% 이상 증가했고요, 유자녀 가구가 그에 따라서 7%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 출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그래도 출산... 출산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길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혼 가임여성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50% 이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또는 자녀 양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산장려금을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양평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국... 2012년 대비 전국 37.7% 감소했고, 경기도는 37% 감소했는데 양평은 27.1%만 감소해서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출산장려금 지원도 높이고 그래서 이게 감소폭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첫째 아 낳는 마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출산장려금을 더 이렇게 상향하면서 뭐 양평군의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한... 출산장려금 비율은 한 10%대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육, 교육지원 또 가장 높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가 육아휴직제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양평군이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조례와 좀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산부인과도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지금 산부인과, 진료만 하는 산부인과 1개 운영되고 있는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이번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할 의료기관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한 3월 정도에 뭐 이 공모한다고 하니까 그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 철저히 해서 이번에 꼭 선정돼서 올해 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러면 김란산부인과 혹시... 랑 이제 얘기...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기존과 큰 변동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미혜  그 지원사업에 시설비 지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받아서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시설이 좀 많이 확대가,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모사업을 하면 뭐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월 300에서 5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 올려주신 것 보면 300만 원을 2년에 걸쳐서 125만 원에 주던... 아니, 150만 원씩 2년에 주던 건데 500만 원을 4년에 걸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손 많이 갈 때가 1년, 2년, 돌 때까지 지나서 그다음에까지 제일 많이 손이 가는데 그때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250만 원씩이라도 해서 2년씩 끊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가 그렇게 한 거는요, 받고 난 다음에,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타 시군으로 전출 갈 우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와서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황선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정 전에도 2년이었으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개정 전에는 비용이 이제 200... 300만 원이었으니까 이제 150만 원 정도씩으로 나눠서 2년 했던 것이고요, 금액이 상향됐으니까 둘째 아가 500만 원일 때 125만 원씩 4년간 나눠서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4년 분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추후에 그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출산장려금이 300이면 거의 뭐 전국에서 1, 2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그다음이 뭐 100만 원 정... 많이 주는 데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다르게 한번 좀 다가가고 싶은데 저출산 문제라는 거는 결혼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자녀들 낳는 것도 있고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되고 뭐 환호해야 될 일인데 출산이라는 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결혼율이 많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결혼을 해야.
○보건소장 이미혜  이게 이제 보건의료지원사업이요...
송진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이제 그때 시기에 맞는, 시기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출산장려금은 아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저출산이...
○보건소장 이미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 보건소사업은 아니지만 청년들 전세자금 이자, 대출이자 지원 등등 결혼을 유도하는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정 이유에 저출산 문제, 사회적 뭐 이런 부분이 있길래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출산에 관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정책을 마련하는 부서라서 그렇게 이 부분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께서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혼하지 않았고 출산된 사례 있죠?
 지원되죠?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예, 출산하면 누구나 지원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평군이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덜 줄어든 이유가 출산장려금이 많아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크게 동의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의 의지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저도 뭐 자녀를 키워봤지만 한 아이를 성인을 만드는 데 3억이 든다고 하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라는 것은 뭐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정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평군의 출산율이 다른 데보다 덜 줄어든 이유는 첫째 아 출산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 다자녀 가정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평균보다...
○보건소장 이미혜  아, 그렇습니까?
여현정 위원  예, 양평군이 다자녀.
○보건소장 이미혜  저희가 판단한 거는...
여현정 위원  예, 다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으로는 이게 전부는 아닌데 아니지만 뭐 그래도 더 준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유도가 된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도 황선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에 쪼개서 나눠주는 게 피부로 와 닿을까라는 고민은 들거든요.
 아까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답변드린 것처럼...
여현정 위원  예, 그렇게...
○보건소장 이미혜  받고 이탈되는 걸 또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금 이외에 보다 포괄적인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성인이 돼서 사회 진출할 때까지의 과정 전반에서 의지가 북돋아지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축소 폭이 다른 데보다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줄이실 겁니까?
 출산장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거는 이제...
여현정 위원  저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이미혜  추후에 이제 사업 추진해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어떤 판단이 선다면 뭐 감액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여현정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미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출산아 수를 계산할 때 사산아를 포함한 사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사산아를요?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유산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아도 둘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그게 이제 그런 경우는 사산한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배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유산한 경우는...
여현정 위원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혜  하지 않는데 태어난...
여현정 위원  나서?
○보건소장 이미혜  다음에 숨을 쉬었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그런 경우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산으로 치기는 하지만.
여현정 위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런 경우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출생신고가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이미혜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면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났다 사망한 아이가 되는 거라서 지원금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제가 본 것, 조례에서 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빼먹... 빠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평가와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조금 냉철한 평... 냉철한 분석을 가지고 좀 정책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장려금 이외에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각 부서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그런데 본 위원도 그걸로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서와 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한데 낳지 않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경력단절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장 받는 돈은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타 부서와 그런 협의를 좀 긴밀히 해서 좀 어린 애들... 저출산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5호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동부지역 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실시한 분면 타당성 용역 결과 역사 요인을 제외한 인구 요인, 주민생활 요인, 지역개발 요인, 지리적인 요인, 행정수요 요인, 효과성 요인 등 모든 분야가 분면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의견도 전체적으로는 분면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분면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찬성과 반대의견 그리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갈등 양태를 잘 파악하여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분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부지역, 서부지역 토털해서는 찬성비율이 높고요, 많이, 동부지역은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서부지역은 반대의견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성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특히나 행정·의료·안전서비스 이용 불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반대이유가 좀 너무 불분명합니다.
 반대...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예시를 제시한 것 중에 ‘달라지는 점이 없음’ 이게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반대한다는 표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반대이유에 ‘달라지는 점이 없음’이 예시로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이 설문조사는 8대 의회에서도 용역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 설문 용역이 자세하지 않고 또 장소라든지 질문방법 이런 것들을 8대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설문조사 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부지역에 찬성과 반대가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 지역갈등,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이 부분이 소수인데 이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이유가 된다, 반대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거 이외에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반대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반대이유를 많이 내신 분들은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양서면도 인구, 양서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 서부보다는 동부가 많이 늘고 있고요, 동부지역에 국수리 역세권 사업 등 또 우리 고속도로 관련된 사항 또 서부지역에는 규제법이 많아서 지금 새로 신축할 수...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곳이 좀 없고 동부지역이 개발 여건이 또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서부지역분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20년, 30년, 과거부터 규제법이 있다 보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관련법들이 지리적으로 규제법이 있다 보니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좀 반대의견을 내는 것 같고 또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양서면이 또 읍으로 승격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또 지역 주민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규제문제나 읍 승격을 기대하는데 분면이 되면 좀 어려워진다라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윤건진  일부... 그게 이제 찬성과 반대의견이 지금 양분돼 있는데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 때 또 동부지역에서는 찬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지역의 면장님하고 또 여러 번 만났고 그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 서부발전협의회, 동부발전협의회도 만나서 그분들끼리도 의견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부발전협의회에서는 그래도 용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국수리 지역에 대한 어떤 행정, 이런 불편한 점이 너무 하고, 지금 차량 막히는 문제, 행정력 이런 부분 민원 편의 처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부지역... 동부지역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시켜달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분면이 결정됐을 때 혹은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극한 반발이 예상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총무담당관 윤건진  서부에서, 서부발전협의회에서도 동부의 의견을 이렇게 진...
여현정 위원  존중하겠다고 합니까?
○총무담당관 윤건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서부발전협의회 김정호 회장님 외 거기 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행정 분면에 대한 타당성 높음으로 용역결과가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동부지역... 양서면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반대의견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분면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분면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 그 위원회에 아마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시는 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예측하는 게 있으신지 그런 걸 질문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우선 우리 경기도하고 행안부에 제출...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려면 저희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실태조사서를 작성을 또 저희가 합니다.
 하고 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또 주신 고견과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또 저희한테 다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용역결과에서 보면 8가지는 높게 나오고 한 4가지 정도는 낮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에 올라가면 충분하게 설명을 좀 이런... 지역여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지역현안, 공공기관이 지금 동부지역에 부재인 상황,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도에 상정을 하고 도에서 또 서류가 검토가 되면 행안부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또 행안부에 가서 또 이런 또 지역의 또 전국적으로 분면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방문하여 이렇게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간 경기도에 진행되는 상황 또 행안부에 진행되는 사항이 이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향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공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분면이 가능한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윤건진  가능성이 된... 제가 이게 분면이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여건이 동부지역에 대한 파출소 또 119안전센터, 도서관, 이런 공공기관이 또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8대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분면이 된 상태에서 분면이 되면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군에서 군수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지만 타 기관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분면이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함께 풀어나가야 될 우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열의,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부재 뭐 이런 등등을 다 하고 우리 또 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런 얘기시죠, 지금요?
○총무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5호 동부지역 면 설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동부지역 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실시한 분면 타당성 용역 결과 역사 요인을 제외한 인구 요인, 주민생활 요인, 지역개발 요인, 지리적 요인, 행정수요 요인, 효과성 요인 등 모든 분야가 분면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의견도 전체적으로는 분면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분면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갈등 양태를 잘 파악하여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분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시37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6호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양평군이 시행자가 되어 양평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국수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를 기틀로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6호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시행자가 되어 양평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 압력이 증대되는 국수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대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양평군수 제출) 

(16시41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7호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강하면 운심리 198번지 일원의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상, 강하면 인구 증가로 초과 유입되는 생활 하수처리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의 신설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하는 처리장과 관로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 추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7호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 강하면 인구 증가로 초과 유입이 되는 생활 하수처리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되는 처리장과 관로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 추진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준공단계까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6시45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호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8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양서면 양수리 556-3번지 토지소유자 토지보상액 부동의로 대상지를 국유지인 양서면 양수리 554-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은 용문천년시장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당초 타워식 주차장에서 노상형 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면수가 감소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토지 매입 건입니다.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일원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 생산 및 중앙난방시설을 갖추고 농·산촌 마을인 양평군 수미마을 인근에 저렴한 난방, 급탕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설치 대상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 건은 용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임시코트 사용 제한과 배드민턴 경기장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으로 1차 매입한 토지의 주차면 감소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용문면 다문리 798-1번지 외 9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토지는 주차장으로 적합하나 일부 토지는 주차장 폭이 협소하여 주차장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 철도 부지를 확보한다고는 하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계 부처와 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가 필요하다 판단되나 건축면적에 비해 과다한 토지면적 매입과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은 저희가 1차 변경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금액에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2차 변경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주차장은 저희가 버스터미널 부지에 타워주차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경기도의 투자심사 결과 타워주차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노면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 변경되는 안을 지금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 안이 확정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다시금 또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최초의... 저희가 최초 안인 양수리 553-11번지 토지주가 건물을 다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인감까지 첨부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시간적인 그런 것을 다 몇 번을 이제 정책협의도 거치고 뭐 여러 번을 거치는데 다시금 또 변경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하심에 있으셔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차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용문천년시장까지 같이 설명을 주신 거죠,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위원장 최영보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 토지 취득안입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산림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조성사업 매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마을 17가구에 보일러 300kW, 열병합 발전시설 20kW, 열배관 1km, 연료공급센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부지 매입부지 추진으로 대상은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외 1478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균 토지 감정가는 평방미터당 16만 6500원으로 평가액이 2억 46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취득안입니다.
 용문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용문면장 권용진입니다.
 용문배드민턴장 건립 토지를 위한 토지 취득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265 외 2필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1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을 목표로 취득사유는 별도의 배드민턴장이 없어 용문국민체육센터 내 임시코트를 사용하는 지속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전용구장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육시설 내의 임시코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 맞습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누구의 불편함.
○용문면장 권용진  배드민턴 동호회...
여현정 위원  동호회.
○용문면장 권용진  동호회의 불편함 또 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그 나머지 분들의 불편함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보여집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 이상 그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었...
여현정 위원  부지 확보요?
○용문면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그게 가장 큽니까?
 부지 확보?
○용문면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현재 현행대로 임시코트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습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그렇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도저히 없습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예, 계속,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다른 이용객... 목적을 하시는 분과 또 기존에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충돌이 있다 보니 저희로서는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전용구장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대상부지가 없었고 대상부지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용문면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예, 여기 자료집 445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취득사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호회 회원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역 주민...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이 임시코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또한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계획...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 이런 공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껏 타 지역의 배드민턴 구장을 비롯해서 개별 스포츠 뭐 전용구장들이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동호회가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호회 회원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서의 불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용문면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예, 제가 뭐...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회원 이외에 주민들의 이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용문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어야 저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해 오긴 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난방비 폭탄이나 이런 물가 인상, 이런 내용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구를 하셨고, 또 저희도 지원 결정을 해야 되는 만큼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다수 군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의 보장과 그리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배드민턴장 지금 면적이 큰데 지금 거기가 용적률이, 건폐율이 몇 % 정도 나오나요?
○용문면장 권용진  생산녹지기 때문에 20% 나옵니다.
송진욱 위원  20%면 실질적으로 한 300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용문면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배드민턴장이 원래 5면 이상이 돼야지 시공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예.
송진욱 위원  거기 배드민턴장 그 부지를 활용할 때 거기서 그 배드민턴장 동호회분들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대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평일 아침에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침에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게 배드민턴장을 뭐 이용하면서 땅을 넓게 사니까 뭐 주차장의 어떤 부족함을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황상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고 또 기왕에 땅을 사겠다고, 매도하겠다는 부분과의 어떤 합의점도 지금 현재 지금 규모로 면적을 산다면 기왕이면 현재 이용에 불편함 있는 주차장도 다소나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해소랑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어차피 이거 그러면 어차피 배드민턴장이 단층으로 짓는 겁니까?
○용문면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행여나 또 이제 모자라다, 좁다 이런 민원사항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건축 설계를 하실 때 수직증축 나중에,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원만히 해결 잘되고 철저히 준비 잘하셔서 주민들 숙원 잘 풀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용문면장 권용진  예,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용문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