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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4일(금)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2023년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 3.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7. 6.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15.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7. 16.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19. 18.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19.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1. 20.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 9.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20.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3년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이신 황선호 의원님과 류대석 님, 박기선 님, 한명현 님 그리고 조재명 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황선호 부의장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선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순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의원 윤순옥 의장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3년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복지 및 문화관광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역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2개국이며, 참석대상은 총 26명으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12명, 수행원 14명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스페인 세비야 내 위치한 안달루시아 의회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 내 위치한 카탈루냐 의회 그리고 주요 문화유적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주 방문지였던 스페인의 행정체계는 크게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으로 구분되며, 자치계층은 광역지자체인 주, 중역지자체인 도, 기초지자체인 시로 구분됩니다.
 첫 방문지인 안달루시아 의회는 광역지자체로 구분되는 주 의회로서 연간 회기 운영방식과 연간 예산편성의 분야별 비율, 시민과의 소통 방안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원들이 세비야 시 안의 구역별 시민 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부분과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직접적인 의견을 교류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지방의회의 다양한 소통방식과 제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지인 카탈루냐 의회는 앞서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로 구분되는 주 의회로서 연간 회기 운영방식과 출산 및 복지정책에 대한 방안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특별히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1인 가구 보조를 위한 65세 정년연장 실시 등 다양한 정책실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 및 문화유적지에서는 양평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광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서비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스페인과 정보통신기술이 우수하고 문화자원이 훌륭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한다면 경쟁력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관광산업의 장점 중 하나인 관광스팟 내 지역 현지 가이드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방식을 검토한다면 많은 관광객들 유입에 따른 소득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에서도 스페인의 관광문화와 같이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6.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7.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8.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9.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8.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9.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사용기간 및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산정 및 정산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양평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의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중요한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 식재료의 생산과 소비촉진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 체계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로 지역 쌀 경쟁력 강화,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민원모니터 100명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민원처리에 대응하고자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점심시간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기 출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따라 동부지역 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실시한 분면 타당성 용역 결과 역사 요인을 제외한 인구 요인, 주민생활 요인, 지역개발 요인, 지리적 요인, 행정수요 요인, 효과성 요인 등 모든 분야가 분면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전체적으로 분면 찬성이 높게 나타나 종합적으로 분면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갈등 양태를 잘 파악하여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분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시행자가 되어 양평 국수역세권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국수역세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대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 강하면 인구 증가로 초과 유입되는 생활하수처리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증설되는 처리장과 관로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 추진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준공단계까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양서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양수리 556-3번지 토지소유자 토지보상액 부동의로 대상지를 국유지인 양수리 554-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은 공모사업으로 1차로 매입한 토지의 주차면 감소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문리 798-1번지 외 9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토지는 주차장으로 적합하나 일부 토지는 주차장 폭이 협소해 주차장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 철도부지 확보에 따른 협의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차장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발전설비 설치 토지 매입 건은 단월면 봉상리 541번지 일원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생산 및 중앙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과 급탕을 농·산촌 마을인 단월면 수미마을과 인근에 공급하고자 발전설비 설치 대상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문 배드민턴장 건립 토지 매입은 용문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배드민턴장 건립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건축면적에 비해 과다한 토지면적 매입과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국수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8일간의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와 계획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에 다뤄진 사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시어 2023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20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군정질문 등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균형적인 견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으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