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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7. 6.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10. 9.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1. 10.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4. 13.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5. 14.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9.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24.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6. 25.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31. 30.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2. 31.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34. 33.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3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3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37. 3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8. 37.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9. 3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40. 39. 2023년도 예산안
  41. 40.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42. 41.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3. 42. 양평 물소리길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
  44. 43. 양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5. 44.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6. 45.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7. 46.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8. 4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9.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0. 49.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9. 8.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 9.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1. 10.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2. 11.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3. 12.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4. 13.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7. 26.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8. 2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9. 28.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0. 29.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1. 30.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2. 31.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3. 32.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4. 33.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5. 3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6. 3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7. 3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8. 37.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9. 3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0. 39. 2023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41. 40.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2. 41.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3. 42. 양평 물소리길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4. 43. 양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5. 44.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6. 45.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7. 46.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8. 4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9.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0. 4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4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9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35건입니다.
 오늘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9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 등 35건으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2023년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4000여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군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였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윤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개개인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고 잘 보전된 양평의 자연환경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원칙과 균형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823억 원입니다.
 ’22년 대비 1.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082억 원으로 ’22년 대비 4.53%인 336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의존재원 수입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예산은 공공건축물의 유지비와 인건비의 지속 증가, 보조사업비의 고정비용화, 위탁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고정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 소모성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1128억 원과 세외수입 327억 원을 합한 1455억 원으로 ’22년 대비 16.6%인 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2080억 원, 도 조정교부금 11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40억 원 등을 합한 5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2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6억 원, 도 조정교부금이 11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76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도비 보조 비율이 하향 조정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1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7%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33.42%인 2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87억 원, 환경 분야에 50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86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473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배분한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생활불편 해소 예산과 시가지 가로 청소반 운영 예산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 교통비 지원과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화장장려금 지급을 2023년에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시작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염두에 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이 양평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도 담았습니다.
 88국지도 상습 정체와 양서 시가지 정체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강상-강하 농어촌 도로 개설 착수와 두물머리 입구부터 세미원을 지나는 도로 확장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양평대교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전선지중화사업 등 도시계획도로는 설계와 용지보상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을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은 읍면마다 1개씩을 순차적으로 개설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행정의 실천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것을 2023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군민의 행복은 군민 주변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까지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소과를 신설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처럼 각종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면서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깨끗한 양평에서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속 문화예술체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입니다.
 보건과 의료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지원방안을 찾고, 응급상황 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군민들이 관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감염병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적이고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배움으로 군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이어가면서 지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양평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협력하여 행복한 양평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은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현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성취하고 나누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을 늘려가면서 안전한 성장과 돌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입니다.
 양평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팔아서 수도권 주민들이 오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를 신설하여 ‘모든 것이 관광’이라는 생각으로 양평의 자연·문화·예술 자원을 잘 조합하여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평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부권역은 양강섬-갈산공원을 거점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남한강 제방 인도를 확장하고, 물안개공원 보도교를 조성하고, 수풀로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묶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강상-강하 예술의 거리 조성 등 양강에 역사와 문화예술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은 두물머리-세미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만들고, 두물머리와 양수리 전통시장, 양수역 주변으로 교통시설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강 위로 양서 대하섬과 강하를 연결하는 삭도 시설 도입을 위한 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관광지와 구둔역을 거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입힌 용문산관광지 개선과 산나물축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녹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둔역을 중심으로 구둔 아트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인근 물소리길과 전술훈련장, 양조장 등을 상호 연결하여 동부권의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장과 풍부한 체육시설, 남한강 자전거도로 등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주민들이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꿈이 담긴 5도 2촌의 생활 패턴에 발 맞춰서 체류형 관광인 촌캉스, 양평에서 한 달 살기, 농촌체험마을 운영, 헬스투어 등 상호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들이와 체류관광상품 사이의 틈새를 ‘디저트는 양평에서!’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고, 우리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일자리 사업이 기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역 내 공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영농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산림휴양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과 채움의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프라를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 공사,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중간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내고, 지평-양동 전철 연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정수장 신설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처리구역의 확대, 처리시설의 확충, 관로의 증설, 강상-강하 도시가스의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설과 여주-양평 37번국도 확장은 조기에 착공되도록 국회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 국수, 원덕, 지평의 역세권 개발사업과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입니다.
 군정에 대한 신속하고 쌍방향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늘리고, 영상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관광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서 사실 분들에게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양평살기 정기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 2과를 신설하여 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고, 진행과정을 문자 서비스로 안내하는 민원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 편의 중심의 투명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중국의 사상가 루쉰은...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을 살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군수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정연설과 함께 양평군의회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2만 4000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이 번영과 풍요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4분)

○의장 윤순옥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2년 12월 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2022년 12월 20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19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는 기본원칙과 책무를,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집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안 제22조에는 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7.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8.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3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부의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18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표를 변경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00007451#(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2-76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회 사무과장 등 직렬 변경과 홍보정책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안 제5조에는 양평군의회 행정기구 의사팀, 의정팀에서 홍보정책팀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시설·세무주사’로 변경,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2-120호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기준과 신청절차, 관리계획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 

(10시4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21호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2호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있으나 규모 미만으로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대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와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2조에는 응급 의료지원 요청과 주최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2.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4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116호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오혜자입니다.
 의안번호 2022-117호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적용범위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23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는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1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6번 예산수반사항은 24쪽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억 6000만 원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2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9쪽에서와 같이 안 제16조 사무국장에 대해서 2항은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3항은 위촉 사무국장의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5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2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는 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적극행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징계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8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9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25호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것은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입법방식을 유연화해서 허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선 허용 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고용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는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10조2항의 담보제공 방법에 보증보험증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의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2-126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을 통해 필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지수이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북한의 대적 투쟁 기조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근시일 내에 화해 분위기 전환이 불투명합니다.
 이에 조례를 폐지해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향후 대북 화해 기류에 따라 필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14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27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금년 9월 13일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3조부터 4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다음에 안 제7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23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답례품은 양평군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이상은 16.5%까지 공제됩니다.
 아울러 개인 기부 한도는 연 500만 원 이하가 되겠으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모금된 기부금은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적립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금사업인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육성보호사업,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고향사랑기금은 내년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 2022-128호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의 영상미디어 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를 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기본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리 주체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129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몽양기념관 부속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교육실과 강당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밖에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를 재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별표 4의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사용료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몽양기념관 기획전시실 사용료 추가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30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15일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도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단순히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경우 장기요양요원 간 지원의 형평성 및 사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장기요양요원 전체에 대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확대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3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31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향후 장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주민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 후보지 공모 및 타당성 조사를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건립대상지 선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3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32호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서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2건은 모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 2022-133호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상권의 상생과 자립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지역상생구역 지정 기준 등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과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2-134호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부문별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5.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35호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의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정수 관리대상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배정을 의무화하며, 정수 조정사유 발생 시 정수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대상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서는 물품의 보관 구분, 절차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물품의 불용 결정 절차와 소요조회 대상 등을 정비하고, 불용품의 매각, 폐기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571쪽, 의안번호 2022-136호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과 관련 별표 2에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8.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 2022-137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고자 관련기기 설치근거와 설치 수수료 비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의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0조제3호 별표 4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수료에 종량기 처리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68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38호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고자 관련기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에 맞게 일부 조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안 1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9.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139호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보험료의 납부방법, 청구 및 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또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0.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140호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 인재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도와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토록 육성함으로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의 활기찬 농업농촌으로 거듭나도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양평군과 청년농업인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농업인 등의 지원계획, 지원사업 선정,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청년농업인 등의 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41호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한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내년 3월 시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에 대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9월 말까지이며, 위탁예산은 1억 648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6680만 원은 매년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8000만 원과 차량임차료 1800만 원은 최초에만 지급이 됩니다.
 본 시설은 노인요양원 1층을 증축한 시설로 시설면적은 391.67㎡입니다.
 생활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으며, 이용정원은 총 28명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20명, 단기보호 서비스 8명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2월 중 위탁심사 및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3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2.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3.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42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일원의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에 대회 개최가 가능한 클라이밍장과 숲모험시설 조성 등의 관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문화공원 6만 9697평방미터, 주차장 4318평방미터, 진입도로 339m를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으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레포츠관광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및 군관리계획 심의, 경기도 기술 심의, 양평군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843쪽, 의안번호 2022-143호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총 1건으로서 지평배수지 증설 부지 취득안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에 필요한 지평면 송현리 산104-7번지 외 1필지, 1만 3785평방미터를 8억 2964만 4000원으로 취득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855쪽, 의안번호 2022-14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총 8건으로서 먼저,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 토지 보상 매입안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용문산관광지 내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내에 용문면 신점리 508-2번지 외 2필지, 2511평방미터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남한강 경관거점 구축 및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양근리 333-7 876평방미터와 연면적 1547평방미터의 건물을 39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용두리 도시재생 부지 매입안입니다.
 용두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지역 특산품과 가드닝을 주제로 테마빌리지 및 특화거리를 조성 등을... 관광테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두리 716번지 외 2필지, 4895평방미터를 22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안입니다.
 공흥리 19-4번지에 위치한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3개 동을 리모델링과 기존 건축물을 535.8평방미터를 증축하고, 멸균배양기 8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강상면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강상면사무소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의 주차면수 부족이 예상되어 교평리 593번지 1695평방미터를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여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섯 번째, 양서면 신청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양서면 청사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 공간 1개 층 확보 요청에 따라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건축을 변경하는 안이며,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957평방미터 증가하고, 총사업비를 부지매입비와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155억 원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일곱 번째, 문호7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안입니다.
 행정리 분리로 마을회관 신축이 필요하여 총사업비 10억 5600만 원으로 문호리 690-16번지 외 1필지 66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32평방미터의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안입니다.
 친환경 벼 건조시설 부족에 따른 농가의 건조벼 수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벼 수매 통합에 따른 보관창고 부족을 해결하고자 친환경 유통센터에 벼 건조기 30톤 3기와 2000톤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23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3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7.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9. 2023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39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89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45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그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수입이 43억 900만 원에서 152억 34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이 131억 5000만 원에서 99억 5300만 원으로 감소하여 52억 81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연도말조성금액은 336억 5500만 원입니다.
 변경내역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내역은 다문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72억 원이 증액... 증가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20억 원이 증가하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17억 25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지출내역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지출이 31억 36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예치금 지출이 141억 2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수입이 90억 4100만 원에서 93억 7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32억 2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61억 44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연도말조성액은 67억 59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저소득안정자금 특별회계 해지수입금 3억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양평공사 채무상환금 32억 2900만 원이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했고, 앞서 증가된 수입금 3억 3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별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하얀 색깔 별책입니다.
 맨 앞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예산액 책자 7쪽입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1403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 1조 407억 9900만 원 대비 9.57% 증가된 규모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944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8631억 300만 원 대비 818억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 대비 9.48%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7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294억 400만 원 대비 78억 8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8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482억 9200만 원 대비 98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는 195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1776억 9600만 원 대비 177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 대비 9.99% 증액된 규모입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9449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74억 9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25억 3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억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7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조정교부금은 1233억 6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9억 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도 조정교부금 변동사유는 일반조정금이 104억 300만 원 감액됐고, 특별조정금은 35억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3394억 7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89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변동사유는 국비가 653억 5200만 원이고, 도비가 136억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8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43억 5900만 원입니다.
 기정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계는 일반회계 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9449억 4200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지난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담겼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총 928억 600만 원입니다.
 재원으로 살펴보면 국비가 687억 7100만 원, 도비가 117억 1800만 원, 군비가 12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사이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부기명 조정 및 오류를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불용액 감축을 위한 집행잔액과 미집행사업비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사업 총괄입니다.
 총 81건에 1120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9건에 554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2건에 565억 7000만 원입니다.
 책자 415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총 140건에 1507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0건에 1283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건에 22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입니다.
 다시 부의안건 책자로 돌아가서 903쪽입니다.
 90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47호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문화재단에 20억 3300만 원을 출연합니다.
 교육체육과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을 출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8억 원을 출연하고, 관내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출연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운전자금 저리 지원을 위해 9400만 원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 기술 디자인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세무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12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산림과는 세미원에 5억 원을 출연하고, 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해당7개 시군이 8000만 원씩 공동 출연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농업인 경영 및 시설자금 저리융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94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48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94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3년 수입 1억 6800만 원, 지출 196억 58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41억 6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3년 수입 2억 9000만 원, 지출 31억 64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38억 8500만 원을 조성합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3년 수입 11억 4100만 원, 지출 10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90억 80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3년 수입 35억 1200만 원, 지출 49억 23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4억 89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에 수입 2400만 원, 지출 51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3억 7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에 수입 9억 2400만 원, 지출 5억 55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33억 6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수입 3억 7200만 원, 지출 3억 8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4억 99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에 수입 8억 9600만 원, 지출 8억 6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25억 77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3년 수입 6200만 원, 지출 6200만 원 규모로 운용해서 연말에 8200만 원을 조성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3년에 수입 5억 700만 원, 지출 9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34억 80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별책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노란 색깔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맨 앞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9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823억 1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4%인 125억 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082억 2700만 원으로 지난해... 2022년 대비해서... 2022년인 7418억 6200만 원 대비 33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4.53%가 감액...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40억 8800만 원으로써 2022년 1529억 5900만 원 대비 13.8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22억 3900만 원으로 2022년 1035억 1900만 원 대비18.08%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518억 4800만 원으로 2022년 494억 4000만 원 대비해서 4.87%가 증액됐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28억 2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26억 82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양평군 자체수입이 1455억 2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7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80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135억 1400만 원, 보조금은 2339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셋을 합한 의존재원이 5555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45억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2쪽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72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98억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389억 98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65억 3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65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800이 증액됐습니다.
 25쪽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105억으로 2022년 대비 90억이 증액됐습니다.
 2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억 48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 36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8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는 보고 계신 책자 59쪽부터 113쪽까지 실었습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책자 29쪽, 2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다음 장, 13쪽입니다... 3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규모와 구성비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입니다.
 거기...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296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보고 계신 책자의 115쪽부터 845쪽까지 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책자 뒤쪽입니다.
 851쪽입니다.
 뒤쪽, 851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 대비 15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42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742억 3000만 원입니다.
 88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 대비 3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0.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58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 2022-150호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3항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사업비는... 142억 6100만 원 중 간접지원사업비는 126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광역사업비는 6개 사업에 38억 700만 원입니다.
 광역 추진 대상 사업으로는 교육발전기금 조성, 국수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생활쓰레기 공동적환장 및 장비 보관시설, 연수천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1.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2. 양평 물소리길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시00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양평 물소리길 운영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 2022-151호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미술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제6장입니다.
 위탁사무는 미술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연간 위탁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위탁협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9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152호 양평 물소리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 물소리길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걷기 좋은 양평길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광도시 물맑은 양평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사무는 물소리길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며, 연간 위탁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위탁협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3. 양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시03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양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53호 양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0년 위탁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위탁기관인 양평군 노인복지관과 양평군 가족센터는 보건복지부 기관평가 결과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계약이 가능하고, 서비스의 연속성, 고용안정성,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위탁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기에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4.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시05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99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61호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를 전문‧기술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해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운영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연간 위탁비는 9075만 원입니다.
 365쉼터 근무인원은 상근 2명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일시보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결과 사회복지법인 로뎀의집에서 접수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2022년 12월 12일 민간위탁 지정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사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5.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46.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2시0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6항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건강증진과장 남영애입니다.
 100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54호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군민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예산액은 13억 9735만 9000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차례 공고 결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 기관이 접수하였으며, 11월 24일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10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55호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양평군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 전문의료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군민에게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간 예산액은 13억 2273만 5000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세 차례 공고 결과 1개 기관이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며, 12월 중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4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