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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7. 6.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정팀장 김철호  의정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0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조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5조 보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5년 단위나 이런 단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매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매년이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수시로, 필요할 때.
여현정 위원  아, 그래서 굳이 단위를 명기하지 않은 건가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의견이 있을 때 반영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의견 제출한 게 있습니다.
 처우 개선 지원대상을 장기요양요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이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봉급도 최저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막 높아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요양보호사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대한 게 지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인데 종사자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시설장,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것들이 이분들의 이직률을, 이직률을 낮춰서 요양보호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졌습니다.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뭐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거가 빠졌다는 얘기죠?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결국은 그분들도 나중에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법령에도 지금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돼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1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37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호에 보시면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제11조로 수정해야 하고, 338쪽 보시면 제8조 위원의 해촉 제2호에 보시면 ‘주민대표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규정한 제5조를 보면 조문 어디에도 주민대표라는 말은 없으므로 제8조2호에서 ‘주민대표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339쪽에 보시면 제13조 타당성 조사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11조에 주민지원에 대한 조문으로 후보지 공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2조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37쪽, 제4조제2호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338쪽, 제8조제2호의 ‘주민대표로 위촉된 위원’을 ‘위촉된 위원’으로 수정하고, 339쪽, 제13조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예, 토론하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정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정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2호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 퇴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3호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10조는 업종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상권구역 법 제2조4호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보면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에 제2조4호에, 4호에 보면 자율상권구역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번에 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2개면 사업체나 매출액 중에서 감소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을 인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난해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민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용어하고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10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감소한 지역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말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감소한 구역이 있는지 조사가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아, 그거는 향후에 신청이나... 지역 그 상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아, 일단은 조례 만들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가에서 필요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한다, 그 얘기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4호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25일 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7월에 한 차례 입법예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약 37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들어와서 일부 반영, 반영, 미반영으로다가 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자료 수정이 돼서 재차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두 번째 입법예고가 11월에 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때는 의견이 없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단체나 이런 데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입법예고... 2차 입법예고 결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7월에 입법예고 됐을 때 제가 알기로 양평녹색당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 이렇게 2개 단체에서 주로 의견 제시가 있었고, 단체 대표자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굉장히 좀 좋은 논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의견이?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5건이고, 일부 반영이 7건, 미반영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합리적인 방안으로다 해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미반영되거나 또 부분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한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된 것도 맞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에너지센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2년도에 에너지센터를 운영계획... 에너지센터 운영계획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책정이 됐었고.
 맞지 않습니까?
 1억 원 예산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그에 따른 예산, 그 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력...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력 부족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되진 못하고, 그래서 추후에 기반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원된 예산은 반환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다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기 454페이지,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에 보면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조례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타 지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그런... 그건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이제 에너지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2031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5년 단위로다가 또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기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운영도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올해 에너지센터 운영비용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원에 좀 장애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나 행정적인 인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성숙되게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설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충분히 준비를... 좀 잘 진행해서 성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같이 좀 테이블 마련해서 논의를 거쳤다라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5호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6호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인 주차면제 대상 선정에 지자체장 등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인 제6조제1항 별표 2에 명시된 전액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7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기 처리 수수료 비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8호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39호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양평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763페이지, 8조3호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도시건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해서... 보통 이 군민안전보험은 사망이나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후유장애에 대한 사항인데 이제 이게 보험지급 그 뭐 장애... 후유장애라든지 뭐 어떤 상해 같은 경우는 항목에 따라서는 이제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신청을 해도 이제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보험 그 약관이나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항목에 따라서 배상이 되... 뭐 대부분 되겠지만 일부 이제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이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조례안이 주민들이 주민발안으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준비 중인 그 단체의 주민들하고 또 논의가 있었던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저희가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10월달에서, 10월 13일에서 11월 2일까지 의견청취기간 중에서도 또 의견을 1건 내신 게 있어요, 거기서요.
여현정 위원  의견 제시가 됐나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래서 뭐 보험 가입 항목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 운영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목 증대에 대한 걸 요구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협의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5개 항목을 검토했던 건데 지금 이제 많이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라든가 뭐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생길 수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 대여섯 개 항목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0호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따르면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기준과 지금 본 조례의 청년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가 뭐 상위법이라 따라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금번에 저희 조례안은...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서 평균 상한선을 만 40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과 확대의 폭을 좀 넓히고자 5세를 상향 조정해서 만 45세까지로...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기준과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상위법이 아니니까.
 예, 여기 보면 798페이지, 2조4호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비중은 농업인구 중에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전체 농업인이 지금 1만 7000여 명인데 한 1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15%가 18세에서 만 45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중에 혹시 귀농 귀촌을 해서 양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청년농업인이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거는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여현정 위원  대략.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역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이런 여건에... 지역 그 성향을 파악 못 하고 외부에서 그냥 언론에 이런 보도되는 대로 그냥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일부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현재는 경기도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 5개 시군이 청년농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 귀촌을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환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6조 지원사업 부분에 귀농 귀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첨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1조를 보시면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담아서... 의원님들과 주변의 농업인들,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규칙에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6조 지원사업 1... 1항의 1호 보면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결혼,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청년후계농에게는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주거 문제는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물론 주거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도심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시골에 정착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닙니다.
 주변 여건이라든지 요즘에도 이슈가 되는 판로가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제가 충남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봤더니 귀농 귀... 지원사업 부분에 ‘귀농 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및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보조인력 지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런 내용 규칙으로 넣어서 좀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 환영하는데 좀 꼼꼼하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 귀농 귀촌을 왔다가 좌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비용을 보면, 804페이지 보면 정착자금으로 4억, 2023년도에, 컨설팅 500만 원, 영농자재 등 1000만 원, 유통 지원이 500만 원 해서 4억 2000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청년들을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 농업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스마트 농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세워 놓은 비용으로... 갖고는 사실은 좀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칙을 마련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넣어서 진짜로 청년들이 여기 정착해서 농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1호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2호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일원에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으로 대회유치형 클라이밍 레포츠 및 숲모험시설 조성으로 관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평군의 레포츠관광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규모가 19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용역 설계를 통하여 가치 있는 양평군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희 위원장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 사업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폐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를 이용하여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으로 대회유치형 클라이밍 레포츠 및 숲모험시설 조성으로 관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평군의 레포츠관광 활성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난 2021년 6월 경기 정책 공모에서 대상으로 수상이 확정되어 2021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4월부터 2개월간 대한산악연맹에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는 등 2022년 12월 현재 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총 사업기간은 3년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회유치형 클라이밍 레포츠, 숲모험시설, 관광체험형 기반시설,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문화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규모가 19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자원화 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업이 양평군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 군관리계획(군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12월 6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