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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정팀장 김철호  의정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혜자  황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3호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배수지 증설 부지 취득안에 대한 검토 결과 신원정수장 신설 및 용문면과 지평면의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지평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주민들의 급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평배수지 증설 부지 취득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송현리 산104-7번지 외 1필지이고요, 배수지 증설...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2300톤에서 36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 21억, 군비 9억 재원비율입니다.
 그리고 2필지 1만 387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평배수지는 기존에 운영 중에 있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5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부분에서 다문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수금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과 양평공사 부채상환 통계목이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의 첫 장에 보면 통계... 다문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편성이 72억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런데 그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거기 45쪽에... 아마 없을 텐데 45쪽인가?
 다문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2027년까지 38억 1700으로 72억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여기다가 72억을 지금 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최종 수치이고, 이건 이제 진행 과정에서 환지 정산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일시적으로 예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회계에서 총액은 제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상에서는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거나 수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올해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아실 겁니다.
 올해 예산을 적립을 하고 특별회계의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1% 미만... 1%까지는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기네 회계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되는데 이 여유자금을 우리 회계로 보내서 잠깐 묵었다가 다음 해 연도에 필요한 경우에 찾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72억도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거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통합재정에다 넣었다가 내년에 필요한 시기에 다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여유자금을 지금 예수금에 편성한다는 건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조례에도 있는데 적게 예산을 기금을 적립하는 건도 있어요.
 하나를 들어보면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는 10억 이상, 매년 100억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를 증액하고 9억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은 조례에 돼 있는 것도 다 적립을 못 하는 상황인데 여유자금 남았다고 지금 특별하지도 않은 부분에 72억 정도를 지금 뭐 기금에 적립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좀 자금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다문지구 특별회계 사업은 환지정산금액을 예치하는 걸로 보셔야 되니까 이게 양평군 예산에서 나간 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핸들링이 되어야 되고, 농어촌발전특별... 농발기금인 경우에는 지금 5억이 내년의 세입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이건 융자금이 융자 실행이 된 거를 회수한 금액입니다.
 추가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전출금에 추가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뭐 10억까지 편성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5억을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체를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지를 않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부서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4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9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03억 9000만 원으로 9.5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449억 4200만 원으로 9.4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54억 4800만 원으로 9.9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3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17억 5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1조 3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6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97%가 감액된 63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611.17%가 증액된 806억 원, 교육 분야는 4.91%가 감액된 167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1%가 증액된 601억 원, 환경 분야는 0.83%가 감액된 114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08%가 증액된 2468억 원, 보건 분야는 2.8%가 감액된 19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85%가 증액된 11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31%가 증액된 239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29.51%가 증액된 606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1.95%가 증액된 896억 원, 예비비는 56.38%가 감액된 104억 원, 기타 분야는 1.09%가 감액된 10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1%가 증액된 835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1%가 증액된 8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9%가 증액된 537억 원,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9%가 증액된 537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43%가 증액된 5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변경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18억 3898만 7000원을 증액한 9449억 4168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지방소비세 추가 안분에 따른 증가분 편성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 44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분을 제외한 주요증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양평맑은숲캠프 민간위탁자 재선정에 따른 수탁료 등을 반영하여 3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 등 사유로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방문객 감소에 따라 5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매각 단가상승으로 9600만 원 증대되었지만 코로나19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일수가 축소되어 진료수입이 1억 5251만 원 감소하였고 정부24 수수료 4000만 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96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 증가에 따른 증가분 2억 3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감소분 2억 원, 계약보증금 위약금 발생분 9074만 3000원을 반영하여 1억 9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로 증가된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위반 과태료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그동안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월 집중호우 복구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8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104억 300만 원 감액 및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증액분을 반영하여 69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각종보조금 789억 97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53억 5197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고보조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가 포함된...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일부...
○위원장 오혜자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88억 원 정도로...
○위원장 오혜자  예?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88억 원 정도 교부... 국고보조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88억 원이요?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위원장 오혜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집중호우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652억 원 중에 안전총괄과로 526억, 산림과에 58억 원이 교부되었고요, 또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136억 중에서 안전총괄과에 101억, 산림과에 5억 원이 집중호우 복구비로 보조금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 보조금이 지금 국가에서 내려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교부됐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교부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교부 안 된 게 있어서 사실 실시설계하고 각 마을마다 아직 복구가 좀 진행이 더디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현재는 다 왔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예산 편성 다 됐고요, 자금 교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입니다.
 2022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은 384억 3800만 원에서 137억 2700만 원을 감액해서 247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예산 137억 2700만 원 중에서 134억 1900만 원이 예비비 감액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서의 감액내용은 증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책자, 사업설명서 책자 5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뉴딜교육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유가 정부 시책변화 및 민선 8기 출범으로 뉴딜정책 추진 불명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2년 1년 총예산으로 책정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선 8기 출범 이후면 7월 이후인데 그러면 상반기에도 사업이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상반기에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유가 뭔가요, 계획을 세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기로 했던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남아 있었는데 하반기 출범이 다시 되면서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뉴딜이라고 하면 그린뉴딜, 스마트뉴딜이 포함되는 거죠?
 원래 원 당초의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뉴딜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어느 한 군데로 한정되지는 않는데 그린뉴딜 쪽으로 많이...
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내년도에도 혹시 계획은 안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기후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린뉴딜 쪽에는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제기되는 게 교육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자체가 좀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내년에 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의 사업비 안에 지금 뭐 소위원회 액션그룹 활동으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군정연구지원비도 감액이 됩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책자문단 운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정책자문단 연구지원비는 어떤 특정한 과제가 있을 경우에 정책위원이 연구하는 비용을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특별하게 정책을 연구할 사안이 도출되거나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진하진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책자문단 회의비랑은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다릅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정책자문단 회의는 진행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정책자문단 임기가 사실은 끝나서요,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전 임기가 끝나고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양동면 스마트놀이터 주변 쉼터 조성사업에 카라반 설치 예산 30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편성은 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있었는데 사업 추진부서인 양동면에서는 사실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양동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라오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부서 의견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성립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장애가 되었던 하천부지 문제는 바퀴를 달아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아이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의하면 이거 모두 다 오픈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폐쇄적인 공간이어서 안전하고 그 지침과 관련돼서 설치가 어려워서 못 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우려가 있었음에도 당초 예산에서는 편성이 됐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삭감이 되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거기 보면 규제합리화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이 있는데 15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양평군이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좀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가겠다고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러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관계돼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벤치마킹을 안 간다고 해서 규제합리화에 대한 다른 시책들이 정지되는 건 아니니까 벤치마킹만 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혹시 내년 예산에 이게 좀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이게...
○위원장 오혜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없어요?
 예, 이번에 여주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규제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완화시키는 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좀 관계관들이 할 수 있는 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는 게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성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그리고요, 그 사업설명서 말고 추경예산서 89쪽에 예비비가 134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였었는데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용도가 활용이 된 건지 혹시 관계관은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수해복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또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군비부담금으로 이게 지금 나간 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 50만 원씩 나간 부분도 일종의 여기서 나간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닙니다.
 여기서 나간 거는... 그건 2회 추경에 25억이 성립이 됐고 이 마무리 추경에서는 4억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게 아니고 수해복구 예산, 하드웨어, 항구복구비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은 전에 대비 1억 2974만 8000원이 감돼서 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담당관도 증액은 없고 감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군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 미개최로 인해서 2000만 원 감 계상했고요, 집중호우와 또 이태원참사 등으로 해서 군의회와 집행부의 합동세미나 추진,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각각 21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소통협력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 예산 2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여기 보면 대토론회 사전 주민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토론회 개최 예산 중의 일부가 여론조사 비용 아닙니까?
 토론회 개최 비용 총액은 다르지 않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여론조사가 2000만 원이고요, 대토론회는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감 계상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3000만 원이 감액된 거...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여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예정시기가 언제였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이 사안은 예정 시기는 별도로 없고요, 사안이 좀 어떤 여론... 대토론회가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대두됐을 때 사전에 여론조사하고 대토론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사실 상반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전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반기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어떤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개최의 어떤 그게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행정담당관은 9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책연수 및 배낭여행 연수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행정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동진  감사담당관 정동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증액되는 사항은 없고, 1895만 8000원 감액된 3억 2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감사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액 279억 4229만 원에서 1억 8720만 8000원 증액한 281억 2949만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 설명서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노후관로 수도 개량공사 및 GIS DB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성립전 특별조정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맑은숲캠프 미운영 기간인 8, 9월 추가 발생한 공공요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시설 5개소 통합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2023년도 본예산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예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400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토어 조달청 계약분 지급입니다.
 조달청에 등록상품으로 등록된 헬스투어 계약분에 따른 투어 선 비용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청 계약금액이 입금되면 전액 세외수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문화관광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걸 공공에서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저희 이제 조례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나 그런 쪽에 이제 뭐... 지금 저희도 관광버스, 관광투어버스 운영하듯이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광버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아예 되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고, 뭐 회사의 이익을 내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방법이 그렇게 여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 한국을 잘 모르니까 여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스를 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사하고 접촉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이익을 발생하는 걸 공공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었고요, 25페이지 보면 축제지원 자원봉사자 식비가 있습니다.
 축제운영비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따로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식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비 지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맑은숲캠프 시설관리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최영보 위원  여기 보면 ’22년도 8월, 9월에 미운영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요금 수도, 전기 등 1식, 이거를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맑은숲캠프가 이번에 재위탁을 했는데요, 재위탁 이제 10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기본요금은 나오다 보니까 그 요금에 대한 금액분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 위탁기간을 못 채운 부분인가요, 두 달이?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제 위탁이 기존에 업체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10월에 이제 어떤 코로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먼저 포기하고 위탁을 종료시켰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검토해서 10월달에 맑은숲캠프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지금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는 이제 공공요금분에 대해서 했는데 위탁 관계가 좀 늦어지면서 그 추가 부분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고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위탁업체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번에 행정사무... 현장감사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기본요금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건 본예산에 저희가 일부 반영돼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운영상에 있어서 추후에도 위탁을 주고 그러면 그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보완 대책도 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그것도 이제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전 분기, 전기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갖고요, 지금은 이제 계약서상에 위탁계약에 그 사항을 조항을 별도로 명시를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중도 포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액분은 계약자가, 위탁자가 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약은 지금 그렇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교육체육과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54억 3875만 1000원에서 1억 4756만 8000원이 감액된 352억 9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대규모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서종 족구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내시분 2억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지평레포츠공원 보수비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5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서종 족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는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해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4억으로, 4억을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추경을 세우기 전에 이제 설계를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자재비가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지붕만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가림 시설이고 또 비만 오지만 바람도 불고 눈이 오니까 옆에도 좀 해 달라 이러한 주민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반영한 거하고 자재상승분 때문에 올리셨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꼭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갖거나 해서 의견 꼭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마을 사업가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과랑 이제 업무가 중복성이 있어서 폐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자체가 사회적, 경제적 기본 이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4시간씩 운영이 되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론과 실기가 같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같은 중복되는 사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좀 보내고요, 저희는 원클릭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는, 교육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좀 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입니다.
 기정액 363억 489만 7000원에서 2억 9025만 3000원이 감액된 360억 1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3쪽입니다.
 복지와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 운영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운영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한 보훈수당 등을 대상자분들의 사망, 전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억 4960만 원이 감액된 39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로자 이직 및 공석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운영비 853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복지정책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레자활공동체라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된 지는 한 10여 년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공동체가... 공동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고, 공동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자활시설을?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 쉼터반을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 기관입니다.
여현정 위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잘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부분인데요, 1명인가요, 양평군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저희 양평군은 사실은 대상분은 안 계시고요,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입을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명분에 대해서만 내시를 해 줘서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8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올...
여현정 위원  80만 원은 집행이 됐고 40만 원만...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니죠, 집행된 내역은 아니고 예산을 이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잔액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오늘 이후에 전입자가 발생할 수 있을 그런 것 때문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37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이게 증액인가요?
 여기 비교증감 보면 다 감액된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오타가 있었고요,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약 5억 49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거에 비하면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5억이 있었는데요, 사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1년에 한 120분 정도 사망을 하시고 전출 가신 분이 한 80여 분 되시고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했던 그 인원수 대비해서 한 200여 명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사실 보훈대상자가 줄어들기만 하지 사실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지금 예우 및 지원하는 거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일단 내년에는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걸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인상이 되고요, 또 보훈단체에서 좀 추가로 인상해 달라는 말씀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의견 좀 듣고 다른 시군하고 어떤 형평성도 좀 감안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좀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지역돌봄과장 이동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59억 500만 원에서 4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중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시에 따라서 11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35쪽 하단부입니다.
 생계급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 상단부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보일러 고장 등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상단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역돌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기정예산 888억 6063만 8000원에서 40억 9336만 원 증액된 929억 5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사업 대상지는 양평읍 한라비발디 2개소, 용문면 반도유보라 1개소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비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억 원 증액된 69억 60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이상 아동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영아수당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701만 원 감액된 9억 10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0에서 23개월 아동 영아수당 지원사업비입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7968만 1000원 증액된 66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비를 1억 8577만 8000원 증액된 4억 736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취약가구이면서 인정점수 433점 이상인 와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5451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로 단월면 소재 창인요양원, 양서면 소재 양평천사의집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5억 9103만 6000원 증액된 8억 10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절차이행 협조에 따른 장례비 및 전파 방지비용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국비이긴 한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부분에 보조를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여기는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망하신 분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2022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현황은 120명 이렇게 됩니다.
 120명 중에 관외 사망자가 27명이고 관내 사망자가 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타 시군 그 해당 시군에서 장례비를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9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는 작년에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사망한 사망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장례비는 그렇고 전파 방지비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이제 장례지원비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전파 방지비용은 먼저 코로나 확산 시에 이분들을 뭐랄까, 사망자 염하고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뭐 비닐백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위원장 오혜자  추가적으로 다른 거 말고 이제 전파 방지를 위한 그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  민원바로센터장 송혜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7억 4196만 2000원보다 5146만 원 감액된 26억 9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5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절 종합컨설팅 예산 중 본예산 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인성  도서관과장 최인성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65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을 감액한 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두 번째입니다.
 지평도서관 냉난방기 철거 및 설치공사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지평도서관 동절기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휴관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공사 중에 냉난방이 안 돼서 직원들의 불편함과 또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기타보상금 2752만 원을 감액한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에 코로나19로 문화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강사수당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마지막에 독서동아리 활동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 삭제, 감액됐는데요,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인성  일반 도서 구입이 이건 아니고요, 저희 독서동아리 활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그 접수 인원이 58팀에 한 409명이 대폭적으로 접수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많이 접수가 된 관계로 금년도에는 10개 팀에 70명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상향 계획을 잡은 바람에 금년도에 독서동아리 팀이 접수가 인원이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316억 6221만 9000원에서 11억 2249만 4000원이 증액된 327억 84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양동쌍학시장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도비 매칭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정밀점검에 따른 도비보조금 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도비 3억 2800만 원과 군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양평통보 인센티브 운영비용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른 도비 보조금 1228만 6000원을 감액한 4806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도비로 여름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상인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56쪽에 보면 신고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 7900을 증액했는데 여기는 상가당 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비 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또 지원하는 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아닙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런데 도비나 군에서는 그러면 1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56쪽에 양평통보 인센티브 운영비용이 지금 군비가 8억 5000이 증가를 했습니다.
 도비가 이제 계속해서 감액하다 보니까 양평통보에 대한 게 금액도 예전에는 5만 원까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3만 원으로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었으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
 그거를 도비가... 도비를 채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연말에 최근에 먼저 주에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운영비용이 좀 넉넉하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다음 주, 이번 주 내에라도 아마 5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 그럼 기존에... 그럼 기존에 하신 분들은 3만 원까지 매달 3만 원까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국비가 충분하게 지금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한도를 50만 원으로다가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릴 예상으로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12억 4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906만 원과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12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회계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4534만 9000원이 감소된 1127억 96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보건소 및 매립장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조 건의사항인 양평군청 행복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행정담당관에서 회계과로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산림과 및 교통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용역비로... 공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왕리의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 석면제거 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재경  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산림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기정예산 268억 8900만 원보다 67억 1700만 원을 증액된 33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신규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수목원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55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갈산공원 그 팔각정 옆 집중호우의 피해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22년 8월 8일서부터 17일 사이 집중호우 관련 산림 피해지원금 사업에 12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임가 호우피해 NDMS 신청 누락자 4농가가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2억 8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소규모 직불금에 93농가, 육림업직불금에 12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2022년 8월 8일서부터 17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임도 복구사업에 3억 136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상임도, 연수임도, 정배임도, 신화임도, 대석임도가 해당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서부터 17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산사태 복구사업에 67억 41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개소에 74필지, 31.7㏊로 내년 우기철인 6월 30일 이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10억 6100만 원에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부족분 5900만 원, 수해복구 폐기물 처리비 12억 3400만 원, 매립장 수해 복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토지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요구액은 48억 3808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59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미승인으로 인해 공모사업 참여가 불가하여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 제작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6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아파트 매입가 신고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정수수료의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를 940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비롯해서 써밋아파트 1건에 증가액이 9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혹시 써밋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개발부담금이 2억...
여현정 위원  2억이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5700 정도 들어 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2억 700...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2억 5700.
여현정 위원  2억 5700 부과하고 비용이 1억 가깝게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예.
여현정 위원  매입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 비용은 들지 않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그렇죠.
여현정 위원  보통은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로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매입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예.
여현정 위원  예, 뭐 개발부담금 수입 대비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랑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줄었죠?
 보통 줄죠?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그렇죠.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데이터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2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85억 7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비 37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사업비 2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사업비 3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보면 경기도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경기도 데이터분석센터에서 제공해서 예산액을 반납했고 그리고 빅데이터 과제 분석은 기존에 예정돼 있었으나 사업공모로 선정됨으로써 또 예산액은 줄인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성과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CCTV 통합유지보수도 계약과정에서 뭐 네고에 성공해서 줄은 건가 봐요,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6787만 원이 감액된 235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용문도시계획도로 중1-2호 개설사업은 부족사업비 1억 378만 원을 증액한 7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 다문4리 농협창고부터 군부대 방향으로 약 1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 등은 모두 절차 완료하고 즉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 소로1-1, 소2-9호 개설사업은 부족사업비 2억 441만 원을 증액한 9억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제방도로부터 개군초교 입구까지 약 38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등 모두 절차를 완료하였고 즉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부족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사거리부터 관문삼거리까지 도로 500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 사업비를 포함하여 즉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 보조사업으로 최근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금년 내에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환지처분 절차에 따라 청산교부금 38억 원 중 부족액 28억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지금 28억을 증감해서 38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72억을 기금에 적립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 사항에 대해서 환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도시과장 박문하  청산교부금 그 72억 원은 총 한 100억 원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고 확정되는 대로 그걸 또 내년에 청산교부금으로 예산이 또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청산교부금?
○도시과장 박문하  예, 사업 지적이 확정이 되고 나면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돈으로다가 청산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주민한테 청산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주민한테도 있고요, 대부분은 국비, 뭐 도로 부분이라든지 뭐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7억 5085만 8000원 대비해서 692억 6804만 4000원이 늘어난 970억 18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 요인은 수해복구비 반영입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전기요금 지원 보조사업비로 도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책비 보조 3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해피해 관련 재난기본소득으로 4억을 증가한 29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에 응급복구비 보조에 대해서 도비 30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피해 지원 재난대책비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43억 2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입은 98건에 대해서 1억 35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8월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263억 9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348억 1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그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복구사업 비용인데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사항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금 그 수해복구 총괄적인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자체 설계는 다 끝나서 지금 이제 발주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역 설계하는 거는 지금 전부 발주를 해서 기 계약된 것도 있고 또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계약과 설계를 개량복구 빼고요, 그 3개 개량복구사업을 빼고 나면 마무리하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해서 개량복구를 제외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6월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할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난주에 행안부 회의를 했었는데요,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만 돼 있는 상태고, 행안부의 답변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 교부를 100% 다 할 테니까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지금 도비와 군비 확보된 걸로 용역이나 공사 계약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피해를 입으신 데도 있고 해서 이런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른 확보하셔서 얼른 진행을 해 주셔야... 지금 뭐 다른 데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같이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우리 군민이 또 비 피해로 해서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셨는데 이렇게 행정상으로라도 해서 빨리 진행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주민분들이 수해복구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거기에 안내지라든가 뭐 안 되면 좀 규모 있는 데는 현수막을 게첩해 가지고요, 어차피 설계 끝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빨리 시작하는 곳도 있겠지만 동절기가 또 만나기 때문에 요즘에 또 레미콘이나 자재 때문에 또 현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2월경에나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세대에 지급할 예산이 세워진 거죠, 25억 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번에 4억 원이 800세대가 추가로 예상돼서 4억 원이 추가된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난주까지 거의 2달...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 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주 기준해서 5000건을 좀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건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서 제가 송구하지만 이 예산서 11월에 편성할 때는 신청이 많아 가지고 한 4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을 잡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해 보니까 한 150건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이 금액은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150건 정도?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여현정 위원  이제 신청은 종료가 된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종료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5000세대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추가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한 8000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이 감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억 2000 정도는.
여현정 위원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주민 피해들이 호소가 엄청 많잖아요.
 어쨌든 뭐 기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기준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뭐 위원님 이제 질문하신 의중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행정적이나 법규상의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수해 관련해서 복구라든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사유시설은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기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열몇 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 군 포함해서 선정되면서 특히 그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전파가 돼도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반파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침수는 뭐 고작 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좀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사유시설 관련해서 농작물에 관련된 거는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들고 수해가 나면 이제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니까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추이를 좀 보고 저희도... 각 지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좀 현실화하든가 이런 방법을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거는 2차적인 문제처럼 구색만 갖추는 그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누락이 되거나 혹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지금 약 3억 2000은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한 두 달 약간 넘게 재난기금 관련해서... 재난기금도 사실은 뭐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전국에서 사실은 최초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위로 차원에서 50만 원씩 재난기금으로 지원한 경우도요.
 그래서 최대한 구제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또 뭐 일부는 이제 뭐 신청 자체를 아예... 홍보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면을 통해서.
 그런데 안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150여 건 외에는...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뭐 크게 이렇게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불만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올 사업은 그렇게 종료를 하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여 내년에 추가로 발생이 되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많지는 않지만 3억 2000 정도는 좀 감액이 됐고 가용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수해지원이 이대로 끝이다라고만 선언이 안 되면 저는 좋겠어요.
 추가로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론 행안부나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규정이 바뀌는 부분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이라는 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중앙의 어떤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여현정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하천 쓰레기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 뭐 하천, 상수도 관련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재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지 100일 정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복구율이 단 1%도 안 됐다고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상수도 복구율도 39.8% 정도, 수리시설 복구율 53.6% 정도, 전체 복구율이 한 14.6%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소요예산이 좀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좀 그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국비를 제외한 도비라든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군비는 더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분들은 수해가 나고 응급복구를 일단 해서 뭐 다니든 쌓든 해서 정리는 돼 있는데 복구공사를 대체 언제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급공사로 발주되다 보니까 수해... 응급복구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장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서를 작성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이런 기간이 절대기간이 필요하고 더더구나 이번처럼 8월달경에 수해가 나면 결국은 그 공사가 동절기 때문에, 동절기 피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를 넘기게 되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단지 개량복구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의 사례처럼 내년도 우기를 넘겨서까지 하고 이런 건 거의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진행속도가 저희가 8월달에 수해 나고 응급복구 어느 정도 끝내놓고 설계에 지금 매진해서 설계는 다 끝나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사 계약단계에 있고 또 기온을 봐서 온도가 만약에 공사에 무리가 없다 그러면 연내에도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또 너무 추워서 결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품질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해를 넘겨야 되는 건 부득이하게 동절기 지나서 내년 2월 초부터 공사를 해서 우기 전에 끝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어쨌든 해는 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겨울이고 하니 공사도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설계 완료 다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설계 완료하고 이제 발주단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하천 45개소하고요, 소하천 100개소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계되는 내용 좀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사 하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일부는 저기 50만 원도 그렇고 200만 원이고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사태 같은 경우도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신청 받고 실시설계 하고 돈을 받고 뭐 진행하는 과정이 꽤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이라도 좀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사유시설이라든지 뭐 공공시설이야 뭐 양평군 재산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좀 현실에 못 미치는 부분이나 또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미만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좀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좀 개정해서 현실화시키고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수해복구가... 주민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공사가 되는지 아세요.
○위원장 오혜자  예, 맞아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계에 대한 절대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차 면회를 통해서 이제 이장님들 거쳐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진행사항을 홍보하도록 수차 공문을 내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든 뭐 다른 회의든 단체모임이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좀 홍보해서 주민들이 짐작을 하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백석-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2억 4000을 감액해서 신복3리 마을진입로 공사로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 공사에서 1억 원을 감액해서 옥천5리 농어촌도로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리 회전교차로 사업에 3억을 감액해서 제설제 구입비로 3억 4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특조금이 3억이 내시가 돼서 반영하였습니다.
 공세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특조금 3억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강하면도 101호선 수해복구공사에 9억 8000만 원, 지평면 대평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억 5600만 원, 백안4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 2300만 원, 개군 구미-하자포간 수해복구공사에 1억 8400만 원, 옥천 리도209호선 수해복구공사에 1억 5600만 원, 군도5호선 용천리 수해복구공사에 1억 2100만 원, 군도17호선 금왕리 수해복구공사에 8700만 원, 군도3호선 서후리 수해복구공사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원덕리 농어촌도로 외 11개소에 대해 자력복구사업비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용문 말중천1교 재가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 복구사업비인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에 95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올려주신 내용들은 다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관내 수의계약 범위에서 다 벗어나니까 이게 다 입찰로 띄우시는 내용이신가요, 이게?
○건설과장 권오윤  다 입찰은 아니고요, 일부분 규모가 큰 것들은 뭐 경기도 내 지역제한으로 나가고 나머지 이제 관내 수의계약 범위인 것은 관내 입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예산 올려주신 거 보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따져서 얘기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전혀 없어서...
○건설과장 권오윤  그게 이제 여성기업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건설업이 예를 들면 양평군 관내, 관내 기업끼리 경쟁하는 게 2인 이상 견적 이상 입찰이거든요.
 여성기업이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2억 원 미만짜리는 관내 업체끼리 자체 입찰을 하는 겁니다.
 관내 업체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 관내 입찰로 내보내시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윤  그렇죠.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입찰로 내보내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다 예산 반영해서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와서, 다른 지역 업자들이 와서 해 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관련 피해지원금 예산... 죄송합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728만 6000원 감액된 4억 927만 7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관련 피해지원금으로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4440만 원 추가하신 거가 이게 미신고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누락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저희가 수해복구를 했을...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이 피해보신 분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알질 못해서 신청을 못 하셔서 누락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15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 저희가 안전총괄과의 지침, 공문 시달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15동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혹시 추가로 더 나올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애  아니, 당초에 신고했던 절차하고 똑같이는 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뭐 다시 절차를 밟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침수 같은 경우는 피해난 게 현장에 가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게 지금도 미신고하신 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금년 아니고 내년에도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지침상으로는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락이 안 되도록 이번에도 한 10월달에 신청을 받은 건데 아직까지는 뭐 누락돼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있으면 저희가 추가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2억 9583만 7000원에서 2억 3071만 5000원으로 65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2450만 원,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월액여비 3000만 원이 감액됐고 도비지원사업인 농지불법행위 지원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33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과장 안철영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 2583만 원이 늘어난 107억 8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광역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97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2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유류비 인상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자체부담금인 6억 347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광역버스가 2대가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여현정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기도...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운영은 도 광역버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여현정 위원  금강고속인가요, 이것도?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밑에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사업에서 여기는 금강고속에 지원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 뭐 버스가 저희가 민간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이제 유류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소요가 필요해서 각 지자체하고 해서 분담해서 경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손보전금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건데 유류비 인상분만큼 다시 책정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원래 시군별 분담금을 전체 경기도에서 유류비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는 7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결손보조금 항목에 유류비 지원이 포함돼 있잖아요, 원래.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기존에 있는 거 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원한 걸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결손 난 부분을 메꿔주는 구조죠.
 그렇게...
여현정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이거는 지금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편성한 거고요,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던 거는 따로, 따로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결손보조금 항목에 유류비 지원이 없어요?
 원래 있지요?
 있기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각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서 시군비 70%하고 도에서 성립한 30% 가지고 추가 소요된 금액을 메꿔주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2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책자 245쪽입니다.
 기정액 103억 574만 6000원 대비 2억 9569만 3000원이 감액된 100억 10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대응 역학조사 업무수행이 개인에서 집단시설 중심으로 역학조사가 변경됨에 따라 인원 감축으로 9072만 원이 감액된 5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축소 및 국수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에 따라 의약품 구입 감소로 3억 84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4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일환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위생키트, 배부했던 방역물품 배부가 중단됨에 따라 1억 9380만 원이 감액된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자 감소에 따라 운영 인력 감축으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5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사업으로 이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14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진료소 일률적으로 축소되어 운영함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 감소에 따라 8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국도비 사업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6억 56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면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 삭감됐는데요, 국수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보건지소에서 이제 처방을 하고 약이 나갔다는 얘기죠, 주민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종전에는 그렇게...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취소된 이유가...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게 뭐냐면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돼 있던 국수보건지소를 의약분업지역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약품을 구입함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약국이 생겨서 취소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여현정 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주민들은...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저희... 예, 말씀...
여현정 위원  예, 주민들은 갑자기 뭐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월 약값이 늘어났다라는 호소도 있던데...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하고 이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잘 그걸 수용을 못 하는데 보건지소 앞에 약국이 생김에 따라 그건 의약분업 예외 규정에 따라서 그게 취소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용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에서 잘 판단을 했을 때 약국이 생김으로써 약국은 이제 이득을 보는데 주민들은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런데 이게 이득을 본다기보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시에 수시로 약을 사먹고 했어야 되는데 약국이 없으면 국수보건지소에서 감당을 했었는데 약국이 생기면 그 소소한 일들을 약국에서 임시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득이 더 큰 건데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약을 먹던 분들은 그런 비용적인 문제를 자꾸 계산을 하셔서 저희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뭐 행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부담해라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거는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에 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법상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을 보건지소에서 못 지어주니까 약국 가서 타 드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저희가 깊은 얘기를 하면 조례상에 65세 이상분들은 진료비 감면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 노인 어르신들한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부득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비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여현정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좀 그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국수보건지소는 취소가 됐고, 아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은 있죠, 양평군에?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같이 양평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부담이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약국이 지소 앞에 생긴다고 하면...
여현정 위원  다 취소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예, 저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염려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사업설명서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이제 6억 56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 지금 예방접종 코로나19에 대한 게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저희가 현재는 표에 한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22%... 추가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동절기 추가 접종 말씀하시는...
○위원장 오혜자  예, 제가... 이제 금년도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퍼센티지를 좀 많이 높이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금액에 군비... 뭐 이거는 국비나 도비...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아,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군비랑 이거에 맞춰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위원장 오혜자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월이 되는 부분인가요?
 금년도...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거는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반납 일부 하고요, 어차피 폐쇄기가 12월 31일까지니까.
○위원장 오혜자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반납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예방접종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건강증진과장 남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3억 6786만 3000원을 감액하여 95억 941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전 군민 자살위험도 조사 관련 전담인력 채용 공고 시 미응시로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8쪽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76만 4000원을 감액한 46억 4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 민간 위탁금과 민간자본이전 가공창업 지원사업 및 유가공 실습교육장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가공용 참드림쌀 경쟁력 강화 경상보조사업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2억 3000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건지 질문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학습단체 저희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대한 교육강사 운영비라든가 좀 전에 설명드린 가공창업 지원사업비 4800만 원과 그다음에 저희 자산취득비 육·유가공 실습교육장 장비 구입 1억 3200 감액하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기정액 51억 384만 4000원에서 2억 1445만 4000원 감액한 48억 8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안 273쪽에 토종자원팀에서 토종자원 거점단지 기반조성사업비로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99억 2355만 5000원에서 17억 12만 9000원이 증액된 616억 2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입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 농경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1억 5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재해 피해 미신고 및 행정착오 등으로 재난복구비 및 지원금 누락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6개 면, 107농가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용문면 수리계 6개소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2022년 8월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비로 16억 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군 관리 29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소 관리 2개소를... 2개소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는 월산저수지와 세월저수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501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5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상단,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월동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꿀벌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 내시되어 3억 9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 내시되어 5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22년도 제3회 추경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순수 일반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7억 990만 원이 증액된 212억 4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5217만 원이 감액된 109억 275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보다 68억 3570만 원이 증액된 835억 2992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물 재이용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비 55억 9318만 원을 증 계상과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도비 3억 4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제4차 하수도사업 도비 및 제3차 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양동 하수처리장 증설 3억 23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가 설계 중으로 미집행 예상금액 3억 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국비 및 도비내역 조정에 따른 설계 진행 중인 강하 증설과 양서 증설사업비 2억 9988만 원과 2억 8571만 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국비 및 도비 내역조정에 따른 설계 중인 서종 증설과 삼성리 소규모증설사업비 2억 8571만 원과 1831만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착수 공사 중인 무왕 소규모처리시설은 1억 9094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공사 중인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는 2억을 증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국비 내역조정으로 12월 중 발주 예정인 강하 노후 하수관로와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 불명수 저감사업비 3억 7600만 원과 1억 64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9억 2000만 원 감소한 16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억 4900만 원 늘어난 53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일반회계입니다.
 양평 지평1지구 분산형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과다증가 및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 불가한 사항으로 실익이 없어 위수탁사업 철회로 31억 3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전에 민원이나 주민 불편사항들을 좀 전화 드려서 해결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급수시설 응급복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신 내용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1억 5000이 많이 크게 증액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보면 지평1지구 분산형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위수탁 사업 철회로 전액 감액하는 거잖아요.
 지방상수도 공급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들한테는 설명이 되거나 혹은 다른 대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다른 부분으로 마을상수도 지금 현재 먹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지금 지원은 그대로... 이제 이걸로 이제 4개 지역을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 실익이 없는 걸로...
여현정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환경부에서 철회가 돼서 그 나머지 각각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상수도로 공급이 되고 있던 거였는데...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통합으로 하려고 추진한 건데 그게 환경부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일부 투자됐지만 철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철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거죠, 지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왜 하려고 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기존에 기 개발해 놓은 거는 또 농업용수라든가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추후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철회가 돼도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진행이 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큰 틀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
여현정 위원  아,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고 설명도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요약서 말고 예산서 80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375억 1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2회 추경인 372억 6600만 원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현안사항들은 읍면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거여서 좀 특이할 만한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아래쪽 양근천 주변도로 및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2억 8000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남한강마트 공흥1리부터 금광아파트 앞 공흥1교까지 한 300여 m 됩니다.
 조명...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는 경관과 더불어 안전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강상면 당구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예산은 2억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송학리 834-8번지고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1억 5000, 포장에 500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추진과정에서 당구문화센터를 필로티 구조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아래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추가비용이 9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이 향후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을 해서 부지매입과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2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서종탁구장 신축 사업에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건축단가 상승분하고 당초 계획은 천막 해서 위쪽만 씌울 계획이었는데 주민 의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동서남북 다시 씌워야 하니까 네 방향을 다 씌우는 걸로 해서 사업변경 요구 와서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입니다.
 개군면입니다.
 공공시설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두 군데인데요, 개군면사무소 앞에 그 개활지가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복지회관이 별관 증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면이 한 10개밖에 안 돼서 여기에 주차면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2억 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면민의 날에 문화체육행사를 계획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여현정 위원  읍면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체육회 하는 해가 있고 그다음에 군체육회 하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를 체육회 대신에 요새 하는 추세라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행사... 체육행사 대체로 기념식만 진행한 데들은 행사비가 반납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문화행사를 계획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당초.
 그러면 문화체육행사가 계획됐다가 취소된 데는 다 반납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양근천 주변도로 및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남한강마트 뒤에 보면 지금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금 다니고 있죠, 공사로 인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건 도로공사는 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보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한 3분의 1인가 정도 째서 캔틸레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캔틸레버를 다는 데가 있고 하천으로 그냥 나가는 데가 있고 해서 제가 그 도면까지는 정확히 안 봤는데 아무튼 인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인도공사를?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최영보 위원  인도공사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면 양방향통행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양방향통행을 계속할 겁니다.
최영보 위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천 밑에도 그러면 투광등을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아, 그건 제가 그 아래까지 하게 되면 물이 들어서 전기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투사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내용에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느 정도 차는 구간이었고 해 가지고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추가로 자세한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38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81건으로 1120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한 45.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재정운용에서 바람직합니다만 이번에 45% 정도 늘어서 한 3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022년 재정사정이 좀 넉넉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계속비 이월사업에 좀 많이 사업을 좀 보강을 해 줬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사업비는 좀 넉넉해진 반면에 이월이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주요 계속사업비는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에 48억, 노인복지관 신축에 83억,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건립에 27억,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에 40억,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에 61억, 소하천정비사업에 38억, 하천개수사업에 54억, 도로확포장공사에 102억 정도 됐습니다.
 선행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이 다수 있고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좀 증가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413쪽입니다.
 138건에 1507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0%,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95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2022년도 수해복구예산 927억 중에서 872억 4400만 원인 94%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앞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설계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설계용역 발주된 사업들이 내년 2월에 마무리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추진이 완료된 것들은 금년 안에 집행이 되고 아닌 것들은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수해복구를 제외한다고 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33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형사업이 좀 증가한 원인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완료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지난해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해서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도 사업을 좀 편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살펴보면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에 16억,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사업 센터 건립에 23억, 군청사 현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에 19억, 공공시설 조성공사에 20억, 세미원 배다리보수에 33억, 산림에너지마을 조성에 23억, 소교량 위험정비사업에 17억, 양서면청사 신축에 40억, 양평3중계펌프장 압송관로 개선사업에 65억, 수도정비 기본사업에 17억, 이렇게 주요사업들이 명시이월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 예산안 수해피해 재난기본소득 4억 원 중 3억 2000만 원 삭감.
 그래서 총 삭감 내용은 총 1건으로 4억 원 중 삭감액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2년 12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