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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2. 11.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3. 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제출)
  4. 2.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5. 3.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4.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4000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먼 산에 차곡차곡 가을이 깊어갑니다.
 햇볕과 구름과 바람과 비, 가을 대추 한 알에도 온갖가지 자연이 담겨 있듯이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영글릴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절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던 지난 8월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과 얼마 전 경기 평택시 SPC 소스 배합공장에서 기계사고로 세상을 떠난 성실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여전히 사회 안전망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특정 권력과 기득권 집단에만 존재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쌀값정상화법은 반대하고, 지역화폐 예산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청년 자영업자 예산, 돌봄 예산과 장애인권리 예산마저 모두 삭감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민심을 살피기는커녕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공식 추산액만도 1조 800억 원에 달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살렸을 돈입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결정 및 집행과정에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의 참여,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침해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2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들은 민생 조례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합리적인 대안도 없었습니다.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조례 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 통과를 기대했던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들께, 아니, 양평군민들과 나아가서는 예고된 기후 위기로 미래마저 불안한데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마저 보장받지 못한 모든 생명들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2021년 9월 27일 전부개정 된 양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2년 10월 18일에 부결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어느 쪽이 더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2020년 11월 16일에 제정된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2년 10월 18일에 부결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 예산 지원, 어느 것이 더 다수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인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청소년 귀가택시비와 완전무상보육에 지급할 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완전무상보육 36억, 안심귀가택시 2억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양평군 순세계잉여금이 790여억 원입니다.
 1시간 반짜리 민선 8기 취임식 비용이 군비로 보고된 것만 5000여만 원, 내구연한도 되지 않은 군수 의전차량 불법교체 임차비가 연간 2000만 원, 군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 불합리한 금고 계약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수상한 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손실액 등이 연간 20억에 달합니다.
 이래도 3살, 4살, 5살 영유아 특별활동비와 학습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 안전하게 집에 갈 택시비 좀 못 주겠는가 답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며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남용, 직권 남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측근 정치, 패거리 정치로 소수 특권 세력과 기득권 세력에만 온갖 지원과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저녁 모두 모여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강변에서, 광장에서 열리는 오롯한 주민들의 축제와 사회적 약자들의 소박한 잔치들에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위한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사유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세상살이가 공평치 못한 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법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교육과 의료, 교통복지만큼은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책임감과 권력자에 눈치보거나 머리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향하는 감수성을 가진 정치와 행정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여현정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2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1993년 개관한 중앙도서관의 시설 노후 및 종합자료실의 수용 부족, 휴게공간의 전무 등 양평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그 시설물이 한계에 이르렀고, 최근 10년간 인구가 약 2만 명 이상 증가하고, 향후 양평읍과 용문면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2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증가하는 인구와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에 대응하는 등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통합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양평의 대표적인 도서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주민 참여와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한계가 있었고, 양평의 대표적인 시설로서 상징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생활복지 측면에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주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양평 의병운동 등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친환경 자재 사용 등 공공건축물부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과 전기시설인 전기패널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주민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 완료 후 제방과 하천변에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신원정수장 신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아파트단지 인가 등 많은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한 1일 1만 1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기 사용이 많은 시설이므로 인근 폐선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송수관로가 자전거도로 및 마을안길을 통과해야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해소 및 마을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생가 복원 등 기념관의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다만, 몽양 선생과 기념관에 대한 홍보 부족, 신원역부터 기념관까지 차량 교행 불가, 매년 1만 명 이상 찾는 곳이지만 주차시설이 매우 협소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몽양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좀 더 쾌적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맑은숲캠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동북지역 특화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운골 생태마을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오목골캠핑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2017년부터는 양평 맑은숲캠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시 운영 예산과 홍보 콘텐츠 부족, 이로 인한 경영부실을 초래하였고, 코로나19 및 수탁업체들의 운영 포기로 장기간 시설이 방치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헬스투어 등 양평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앞선 수탁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존 숙박 및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 등 집행부에서는 수탁업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숙박료 할인 등으로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용문면 다문리와 연수리 일원에 길이 3.5km의 축제 및 호안, 3개의 교량을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약 280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규모 대비 교량 수가 적은 것이 주민 안전이나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장에 적치된 자재관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천변 활용에 대해서도 신복천과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환경 파괴의 우려가 없는지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 나아가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클라이밍 존, 파크 존 등 부대시설 추진 시에는 전문성, 안전성, 친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역의 최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식당 및 숙박 등 각종 시설 이용 시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계획한 사업 추진 중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어 목적과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3.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진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진욱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이나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군민 150명 이상 연서하여 토론회 청구 시 공론화 과정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와 필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이나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육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양평군은 현재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50년까지 양평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제정으로 군민들에게 규제를 더 부담케 하는 것은 군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귀가택시비를 지원하여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양평군 관내 한정된 택시로 12개 읍면 이용 학생 수요와 군민들의 택시 수요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에 제정되어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지·신설된 사항을 반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내 훈련 및 군사시설 운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기에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진작 및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점검 조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은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지역단위 분산형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에 기여하고자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깊이 있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곧 12만 4000여 군민의 뜻임을 생각하시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