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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7. 6.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16.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5. 4.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7. 6.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8. 7.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9.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2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 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군민 150명 이상 연서하여 토론회 청구 시 공론화 과정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현정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대에서 사실은 군의원이 협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을 했는데 이번의 조례에는 굳이 군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에서 민관협치협의회에 의원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명시를 저는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현행 양평군 각종 위원회 중에 군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군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해서 총 5개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저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한인 참여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또 혹은 논의 테이블에서 직접 듣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는 가장 좀 필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 전체는 민관협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9조4항3호에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정부시 또한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그리고 성남시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렇듯이 위원회 조례상... 아,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상 위원회 구성에 의원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민관협치에서 논의된 것이 다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도 하고, 개선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집행되거나 사업이 진행된 사항을 다시 행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의원이 직접적으로 거기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뭐 업무를...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위원을 구성할 적에 보면 군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3명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관협치 개정되는 게 주요 골자가 세 가지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첫 번째... 주요 개정의 첫 번째는 지금 위원 구성에서 지금 의원님이 추가로 들어가시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영역의 어떤 전문영역의 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도 이거 민관협치에 관해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이번에 개정되는 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의 기본...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도 보면, 16조에 보면 공론화에 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6조를 보면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서 ‘군수는 협의회가 권고한 군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민관협치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민관협치에서 얘기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2019년도,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영된 게 없고요, 2021년도에 보면 뭐 4건이 있습니다.
 건강헬스케어 또 보행안전, 숲에 자라는 민관협치 씨앗, 이런 식으로 종류가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관협치 부분에서 공론화할 적에 그 문제가 되시... 이 문제, 의제가 발탁된 부분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 당시에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경기도 내에서 민관협치협의회와 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민관협치협의회...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지금 10개 정도 있고요,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민관협치협의회가 있는 데는 공론화위원회 조례는 또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16조에 지금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도 보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공론화가, 16조에 이 공론화 절차라는 부분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공론화를 이 조례에서도 충분히 실행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현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 의견을 내신 거는 공론화위원회를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하신 의견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그 협치조정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이... 예, 뭐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지껏 민관협치 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협치에 이런 점이 있었는지 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이나 기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민간인...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계획을 했던 게 이 민관협치에 협치조정관도 또 있었고, 또 갈등관리에 갈등관리 전문가라는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의견은 있으나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담당관에서 양평군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민간 전문가에 대한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또 없다고 해서 또 이 민관...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군의 종합적인 인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진욱  예.
여현정 의원  먼저,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행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기반으로 민관협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는 기존의 민관협치에서 도출한 그런 의제 이외에 좀 중요한 시책이나 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이런 전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최근에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첫 번째로 다루는 의제가 여주시 행정청사 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평군도 이러한 갈등 사례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공론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유발됐고, 또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거나 군민 세금으로 예산이 많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좀 공론화위원회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다시 보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협치조정관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공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모두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는 협치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3개의 자치구는 협치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전문가가 이 말씀드린 갈등 문제, 크고 작은 갈등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현재 소통협력담당관 부서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통협치팀에서 인원이 1명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소통협치팀’을 그냥 ‘소통팀’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협력, 협치는 지금 좀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협치라는 이름이 자꾸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좀 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조정관은 이런 민과 관을 연결하고, 민·관 갈등, 민·민 갈등, 이런 상황에서의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민을 대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의 사례나 다른 지역 사례에서 이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중요했고, 주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공론화위원회로 해서 같이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면 기능이 다 유사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세요?
 판단되지 않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사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도 또 진행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현정 의원님이 하신, 의견을 주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현정 의원님이 주신 그 의견이 지금 현재, 현재 조례에서 또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회나 토론회 구성해서 150명 이상 연서 시에는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명시를 해 놓고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게 맞는데 혹시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하고 충분한 상의를 좀 하셨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좀 더 명시를 해서 공론화위원회란 부분을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현재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이... 민관협치위원...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아직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군의원이 직접적으로 민관협치위원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왜 거기에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현정 의원  군의원이 민관협치위원으로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8대에서 그 군의... 그런 의도로 해 갖고 군의원이 추천한 세 사람이 지금 군... 그 위원으로 있고요, 예, 물론 뭐 여기서는 군의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 8대에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래서 군의원이 빠지고 군의원이 추천한 세 사람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군의원 참여하고 있거든요.
 민관협치에 의원이 참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관협치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국민 공모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참여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때 군의원들이나 이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저는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꼭 민관협치 아니어도 군의원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뭐 의견을 듣고 그것을 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는데...
여현정 의원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물론 뭐 많을 수도 있는데 꼭 이거 민관협치위원회에 꼭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부분은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의원이 꼭 민관협치위원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다른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 위원회도 뭐 제가 한번 다시...
 그런데 이제 위원회별로 필수적으로 군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거는 군의원이 추천한 그 주민이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의원  예.
오혜자 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처럼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 부분도 다 군의원을 뺄 수도 있는 거죠, 꼭 그 군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현정 의원  아, 예, 제가 다시 정...
오혜자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가 발의한 내용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군민입니다.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은 무조건 의원이 들어가게 그 의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시의원 2인, 3인,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발의된 내용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군민입니다.
 참여를 하거나 군민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 참여를 열어 놓은 것뿐이지 의원이 반드시 참여하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위원장님, 그 잠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저, 제 생각은 기존에 그... 군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찬성하지 않고요, 공론화 부분도 제16조에 의해서 충분하게 공론화가 가능한 부분이고, 협치조정관은 제가 그 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에도 뽑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군정의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저희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 이렇게 다 조치를 주시고 답변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치자문관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협치조정관이 없던 곳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협치조정관이 생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다니다 보면 협치조정관이 상당히 진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리는 거니까 듣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느 협치조정관이 이제 2021년도 6월달에 작성한 글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자원순환에 대해 맨날 생각하다 보니 머릿속이 온통 이 생각뿐이다.
 집에서 어항 물고기를 기르는데 거기 수초도 있고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러나 어항은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죠.
 우리가 자원순환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지만 지구 쓰레기,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해 보는 거죠,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최근 3일 동안 잠이 오지 않고 괴로울 때마다 야금야금 읽으며 위로받았던 에세이, ‘새엄마 육아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이 새벽에 갑자기 어제 회의에서 자원순환과 주무관 늘공이 했던 말이 떠올라 남겨두고 싶어 페북을 열었다.
 이런 공무원이 있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은가.
 은평구 얘기입니다.
 전략과제 공모제안 등을 서울시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자원순환 실생활화 추진단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2020년 시민들로부터 열린 제안을 받고, 협치위원, 협치과제, 실행하는 민관공동실행단 등의 숙의 공론을 통해 결정한 전략과제입니다.
 요즘 지역을 불문하고 해결하고 싶은 주요 과제를... 자주 등장한다는 ‘주쓰’, 주차장, 쓰레기, 바로 그거다.
 은평구는 그린모아모아사업... 궁금한 분은 이제 검색 찬스를 쓰시길 바라고요, 연계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회의가 잘 안 되었다고 하고, 2021년에 들어 겨우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그린모아모아사업에서 자원순환사 활동을 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자원순환 관련 기업 활동을 하는 주민, 협치위원 등 자원순환과, 협치담당관, 두 부서가 협업하여 꾸린 민관공동실행단 회의였습니다.
 은평구, 우리 동네는 이런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동네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거 조례를 저희 여현정,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좀 많이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역시나 오늘 회의 결과가 좀 이런 결과로 가고 있고 이제 각자 생각이 있으신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의... 이거를 이제 질의를 하시고 하실 때 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수정발의라든지 뭔가 이제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그리고 이제 양평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반대라면 모를까 ‘우리의’라는 표현을 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검토 잘해 주시고, 수정을... 수정해서 좀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지난 7월부터 만들어 들고 의원님들께 이야기 좀 하자고 찾아다녔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그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반대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론화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현행 조례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건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양평군에서.
 뭐 위원회 조례를 명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실효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랑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안에 충분히 담아내고 그것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고요, 이런, 이런 식의 반대라면 어떠한 조례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반대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 당리당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원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가서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현행 조례를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꼭 집어서 넣어야 하는지, 협치조정관에 관한 사항도 제가 알아보면 명시하지 않아도 지금 군에서 채용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먼저... 때도 이제 채용하려고 했었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뭐 이렇게 조례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례 검토 안 한 사항도 아니고요, 검토 다 해 봤고, 이거를 정치적인 색깔로써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어떠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서... 지금 뭐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했고, 그런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이 계속 같은 지적을 하시는데요, 군의회 의원이 반드시 참가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군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또는 군민으로 되어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여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기를 원하는 의원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면 감사드리고 다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김으로써 조례가 더, 민관협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아니,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것 분명히 좋습니다.
 열어두는 것도 맞고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꾸 거꾸로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여현정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황선호 위원  기회를 열어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조항을 갖고서 검토를 하는 거지 왜 그런 내용을 갖고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알아듣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황선호 위원  아이, 그럼 듣지 마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여현정 의원  어떻게 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의 참여 기회 그리고 의원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담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달리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도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선호,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좀 무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금 지속적으로 뭐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10시4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3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조례는 기존... 현재의, 지금 조례에 많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중복돼서 오히려 조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이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여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희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이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담겨져 있었지만 보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명시하고자 이렇게 좀 빠진 부분, 이런 것도 추가로 좀 보완을 하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발의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제25조1의2에 보육활동 보조의 특별활동비는 그 밖의 필요... 특별활동비 그리고 그 밖의 필요 경비는 같은 조 4호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굳이 특별활동비만 따로 조항을 만드신 건지 여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제25조1의2에, 2호에 그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가 추가로 신설이 됐는데요, 보육 영유아 활동비 및 그 특성화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자 추가로 더 신설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활동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 경비를 이렇게 추가로 신설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타 그 필요 경비, 여기에는 이제 특성화 교육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또 입학준비금 등이 기타 필요 경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굳이 특별활동비만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그것은 지금 이제 여기 기존의 25조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제4호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1의2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를 이렇게 추가로 신설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많은데 굳이 특별활동비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위원장님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진욱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현행 조례상 그 밖에 군수... 그 밖의 필요 경비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명기된 부분은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등이라고 한 것은 지금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별활동비를 비롯해서 급·간식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포함된다라는 광의의 표현으로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 등으로 방금 열거한 이런 항목들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하는 좀 강제성을 띤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항으로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개정해서 발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특별활동비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보육 영유아의 급식... 급·간식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조례라는 것은 일단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뭐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정하는 비용은, 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뭐 더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 큰 의미를 축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께서 왜 특별활동비만 명기를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들도 다 표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등으로 해서 좀 구체화해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예.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지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제1조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변경된 조항 제5조4의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변경된 조항 제25조1의2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 경비는 기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의 목적 내용 그리고 2조의 책임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5조4의2와 25조1의2는 제5조5호와 제25조4호의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고 굳이 특별활동비만 그리고 굳이 세부화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 거기 아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요, 그 불필요한 내용하고 용어 이해 불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 그거 말고 불필요한 내용.
지민희 위원  지금...
최영보 위원  이해, 이해 불가한, 그 용어 이해 불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용어.
지민희 위원  용어 이해가 아니고요, 이제 중복되고,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최영보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그렇게 하셨...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최영보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민희 위원  예, 이게 더...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더 늘어놓고 하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게 많고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뭐 어떤 그 요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불필요한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게 여기...
 그럼 교재비, 교육비, 뭐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용어 이해 불가는 어떤 용어가 이해가 불가하신지...
지민희 위원  저는...
최영보 위원  용어 다 이해하실 텐데...
지민희 위원  아니, 저는 용어 이해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최영보 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그렇게 불가한 내용이 뭔지 물어보셔 가지고.
지민희 위원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영보 위원  그...
지민희 위원  예,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보육환경 개선 등이 민선 8기 우리 전진선 군수님 공약이기도 해요.
 공약인데 조례에... 조례를 좀 바꿔서 명시를 해서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이 뭐 불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용어 이해 불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기간이 있었는데 논의를 해서 이렇게 좀 이게 좀 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 뭐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부결하시는 걸로, 그냥, 예.
 저는 양평군의회에 군의원이 8명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금 이제 너무 길어지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13시28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4호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평군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총배출량에 대한 게 있습니다.
 총배출량이 113만 1820톤이고, 흡수원이 35만 1441톤이어서 순배출량이 78만 379톤으로 돼 있는데요, 이 흡수원을 그 당시에 설명하신 분이 사실 양평군의 흡수원을 정확하게 잰 게 아니라 경기도의 할당량을 갖고... 갖고 배정을 해서 양평군을 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숲배출량은 범위가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양은 지자체별로 나온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료로 나온 통계를 갖다가 면적... 면적하고 그 대비를 해서 나눠 놓은 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자체 양만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탄소배출이 많이 이제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든가 우리가 이제 쓰는 것, 실생활에 쓰는 것, 공... 뭐 에너지라든가 그 뭐 기름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지금 나오는데 숲이라든가 그런 것,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 같은 건 정확한 배출량을 산출해 놓는 건 뭐 현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혜자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하고 양평군에서는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로드맵, 로드맵이 나왔나요, 그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용역... 그 최종 보고했을 때 우리 이제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좀 수정을 봐 갖고 아직 결과물은 이제 그 인쇄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쇄가 나오면 제가 의원님실이나 이래갖고 좀 전... 그 뭐 또 읍면, 기관에 뿌려 갖고 같이, 양평군이 다 함께 동참하십사 해 갖고 제가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30쪽에 보면 수송 부문의 세부 감축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의 확대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게 580대고, 2030년까지 2만 3584대, 예, 뭐 이런 식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는 현재 41대에서 ’30년 7861대라고 목표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용역개요... 용역을 짰지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다 보면 사실상 과대한 목표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목표 해 가지고 딱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본 위원이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지금 14.7% 정도로 돼 갖고 굉장히 전국적에서도 양호하다고 제가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양평군은 지역 특성상 뭐 산도 많고, 녹지도 많고, 농지도 많아서 탄소흡수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고 당연히 중요는 한데 저희 이런 규제가... 저거, 조례가 생긴다면, 뭐 어차피 노력을 하고 이렇게 조례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양평군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지역 개발에 대해서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만드는 거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도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탄소중립 이 조례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준비를 해 갖고선 경기도하고 보조를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 의원님이 또 그렇게 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이 조례가 없으면 왜냐면 우리가 친환경 그 에너지라든가 우리 친환경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는 사실상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각종 이제 국가 시책에 동참을 하니까 각종 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받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여기 제... 64쪽, 제7조에 군은 2050년까지... 뭐 물론 거기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도 있는데,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 뭐 된다 안 된다는 저도 사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계적인 목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표는 뭐 안 쫓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저도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뭐 저희뿐만이... 저희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지만 군민들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아직 공론화도 좀 적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그 탄소... 이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회 때 같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여현정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저희도 흔쾌히, 하게... 예,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도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제로로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달성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 발의에 함께 동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2장 탄소중립 이행목표 중 제7조 이행목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상에 명기된 표현대로 저희는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탄소를...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전 지구적인.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라는 좀 강제성이 있는 용어를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노력을 해서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됐다고 해서 이 조례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평군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타 지역에 비해 탄소흡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저희 9대 의원들도 탄소... 기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실제적인 실천도 함께 찾아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런 이유에서 원안대로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혹시... ESG 경영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이라 그러면 환경과 사회 또 지배구조에 대한 것을 뜻하고요,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 환경이나 사회 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런 뜻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올라오고 그 경영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에너지 대란 아니면 뭐 인플레, 원자재 리스크, 뭐 경기침체 때문에 사실 ESG 경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탄소중립을 하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조례에 맞게끔 탄소를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규제나 아니면 이런 게 또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군에서도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차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예상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3장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이렇게 각 부문별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앞서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용역.
 거기에서 진단과 대책이 조금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과 실행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좀 저는 가이드 내지는 로드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오혜자 의원) 

(13시44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9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3일 여현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귀가택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조례이나 소외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층을 지정하여 중복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원 발의로 할 수 있게 좀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해서 좀 하나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2022년도 1분기에 적극행정으로 상을 받으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수 사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해 주셨지만 우리 군의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은,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규모가 한 8000억, 8400억대가 되는데 저희 양평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비등 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인구수로 따져봤을 때는 6만 6000, 현재, 그런데 2021년도에 봤을 때는 6만 7000, 6만 8000에서 한 1500명 이상이 줄어드는 인구 소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저희 군하고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군에 가용할 수 있는 택시 대수가 지금 2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12개 읍면으로 따졌을 때 학생 수를 봐도 한 5%만 봤을 때, 55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5%만 따졌을 때도 276명, 택시부족분으로 봤을 때는 174대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택시를 증차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조금 있습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입니다.
 저희는... 택시 그 총량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00... 아니, 205대에 대한 총량은 2000년도 택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요, 저희가 2000... 5년마다 주기로 갱신을 하는데 그 또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번 정수는 2025년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게 되면 그 동 시간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택시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사실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양평이나 양서 또는 용문은 택시양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택시 대수가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야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분들한테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는 콜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요즘에는 SNS상이나 이런 걸로 그냥 콜비 없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콜비 조금이라도 좀 더 받으시려고 그런 것 이용보다는 직접 전화로 와서 운행할 수 있는 게 자기네들한테는 더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행복택시를 또 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좀 수요를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아닌 그 행복택시 운영 조례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양평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지금 개정이 돼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이걸 갖고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가 유지되는데 행복택시 수요를 반영을 해 줘야 그다음에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또 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에 대한... 택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의견서가 들어와 있던데...
 여기 조례에 부서협의 결과가 들어와 있던데 미반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지금 우리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혹여라도 이제 그 조례에 이 내용이 담긴다 하면 택시, 이 택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또 못 받, 못 받...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답변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 부분이 미반영된 사항인 거죠, 지금?
○교통과장 권용진  예.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진욱  예, 여현정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용 택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교통과에서 이용수요 파악을, 예상 이용수요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 관내 중·고등학생 수의 5%인 270여 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 운행 대수가 270여 대, 그중에 야간 운행을 가능하다고 한 게 11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170대가 모자란다라고 단순 계산이 된 겁니다.
 사실상 방과 후에 자율학습이나 학원에서 끝나고 대중교통이 끊겼을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동 시간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 따져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가 병행해서 운영이...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약 1.8%의 학생이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서조항에 야간시간에 대중교통이 끊겨서 집에 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례고요, 말씀드리자면... 해남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해남군을 비롯해서 의령군, 서천군 그리고 남해군, 평창군, 횡성군, 충주시 등에서 지금 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지난 10월 5일에서 9일까지 영천군에서, 아니, 영천시에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조례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의견 주신 내용이 거리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해남군 1km 초과, 의령군 1km, 서천군만 3km 그리고 영천시, 남해군, 평창, 횡성, 충주, 어디에도 거리를 제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가용 택시는 기존 택시... 기존 택시 업체나 기사님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서라도 확보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수요 조사도 필요한데 이것은 예상되는 추산으로 약 5%로 봤을 때도 현재 택시 운행 대수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양평 맘스 전원스토리라는 회원 수 6만 명에 달하는 카페에서 의견이 제시된 내용입니다.
 전에 없던 반응과 기대 그리고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학생들의 귀가 문제로... 특히나 통학 자체가 양평군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귀가만이라도 좀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라는 그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로 요구가 많이 높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취학 아동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기는 충주시 사례입니다.
 ‘등하굣길 걱정 뚝, 충주 중고교생 통학버스, 통학택시 호응’,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1년 기사인데요, 실제로 충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비용이나 거리에 대한 규정도 제한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1일 760에서 780명이 이용을 하고요, 안심귀가 통학택시는 하루에 120명에서 140명이 이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충주시 인구 2만 4000명입니다.
 양평군 인구 1만 2000명입니다.
 단순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통학택시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택시가 없다라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서 주민을 대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이기보다 감수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1년에 양평군 순세계잉여금이 794억입니다.
 총이월금 2322억 중에 이월금, 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794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군금고 계약 관련해서 4년간 100억 원 손실, 비상식적인 정기예금 계약으로 1년간 이자손실 100억, 중도해지 이자손실액 1억, 2022년 4월 20억 1년 고정금리 정기예금 이자손실 5000만 원, 마을방송장비 수리 및 교체를... 스마트 방송 시스템으로 교체했을 때 1년간 80억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보조금으로 시설보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결손보전금 2022년만 66억이었습니다.
 예산 편성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급... 우선 배정되고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저는 물론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 그 사안들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거리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제가 미반영했습니다.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이들에게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여전히 이 소외되고 필요하면서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관련해서 양평뿐만 아니라 이제 타 시도에 좀 많이, 유사한 사례들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최영보 위원  타 시도에도 많이 운행하고 있죠?
 타 시도는 보면 이제 노인들까지 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경기도 광주시 인근 지역만 해도요.
 이 양평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조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에 수반되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절하게 나온 내용이 좀 있나요, 혹시?
○교통과장 권용진  저희가 지금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연간...
최영보 위원  그 타 시도 혹시 그러면 거기의 뭐 만족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있나요, 혹시?
○교통과장 권용진  저희 지금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저희가 선진사례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이,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로 해 주신 건 잘 알겠지만 현재 행복택시라는 걸 잘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번 이 모든 이런 지금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좀 올려서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때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여현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의된 거 아닙니까?
황선호 위원  반대 토론한 겁니다.
여현정 의원  아닌가요?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진욱  예.
여현정 의원  일단 발의돼서 안건은 상정이 돼 있는 거고요, 사실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황선호 위원  제 얘기한 거고요, 개인적인 얘기만 하세요.
여현정 의원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4시06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5호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3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어, 예, 저 누르지는 않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시면서 저는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치유농업이라는 부분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조례안... 조례 제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같이 살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 치유농업사라고 하면 자격을,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농업경영과장 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에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자격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관심이 많은, 그 치유농업에 관련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포괄적인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타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 듯싶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제가 이 치유농업을 조례를 발의하면서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시범적으로 하시는 분 또 지금 인증 농가를 위해서 한 24농가가 4월달부터 교육을 11월달까지 화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려 그랬는데 가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제정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좀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집 2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보면 연도별 5년 치에 대한 합계액을 56억 43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60억 169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합계를 내 보니까 아마 앞에 게 합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자료 작성하실 때 잘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행정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에 추계... 비용추계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6억 43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계 비용을 내년도에는 11억 5600만 원이 되겠고요,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27년 치 해서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30쪽에 보이는 거는 1차 연도에 들어갔을 때 1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합계 금액이 착오가...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합계 금액이 착오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행정담당관 윤건진  이 부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참 구축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매번 이제 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실 때마다 이제 기구조정을 하잖아요, 보면, 늘.
 그때마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 명칭 관련으로 해서 혼란이 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역시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일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도 이제 좀 불만도 갖고 있고 또 어느 과가 어느 과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혼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냥 잠깐 며칠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뭐 당연히 알겠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 정원 조례 이제 올라... 상정하게 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과의 명칭 신설이 3개가 있고요, 통폐합 4개, 명칭 변경 5개가 있습니다.
 이제 신설 부분에서도 관광과, 청소과, 도로과, 이게 군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게 이름을 좀 이렇게 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폐합에서도 우리 지금 군민들께서 혼선이 오는 부분, 그동안 저희 군청과 읍면에서 또 읍면에 계신 분들이 군청에 일을 보러 들어오셨을 때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명칭 변경에 이제 5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부서 명칭에 좀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 부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복지 업무를 하면 읍면에서 다 볼 수 있지만 또 군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또 군청에 들어오시면, 어르신들께서는 다 군청에 오시면 일이 해결이 되는 줄 아는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군청에 오면 주민복지과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업무가 주민... 본청에는 주민복지과 1개 부서가 있고 보건소에 2개 부서가 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군청에 왔다가 또 보건소로 또 가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복지 부서의 명칭도 이번에 좀 의견을 담아서 그런... 좀 담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군청이라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물론 주민복지과라든지 뭐 여기 바뀌는 뭐 노인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과로 가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명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혼란이 이렇게... 뭐 잠깐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알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복지과에 와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 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이제 불친절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물론 공무원 담당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쓰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양평군에도 솔직히... 여기 1층에 입구에 보면 왜 전광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그거를 난 누가 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 입구 쪽에다가... 요즘에 대도시라든지 뭐 저기 서울시만... 서울시 가도 그렇고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뭐 타 시도에도 있는 사례인데... 사례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전자안내도라는 거, 손으로 이렇게 찍 찍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안내도는 데이터정보과에서 이제 부서 안내하는 그거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편리하게 우리 군민들께서 이용한다면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명칭이 조금 혼선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언론 홍보라든지 SNS 통해서 군민들께서 군 조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SNS라든지 또 지면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명칭 변경 건에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력... 이와 더불어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보고받기로 ‘소통협치팀’은 그냥 ‘소통팀’으로 규칙 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협치는 주민참여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 소통협치팀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력, 협치라는 용어를 빼고 홍보라는 용어로 바꾼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른 지역들,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정... 군과 의회의 홍보에 관한 것을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홍보정책팀이 신설이 되고요, 이에 맞물려서 그동안 협력은 민관협력, 대외협력팀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팀 명칭은 현재 민관협력팀은 가지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래서 또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인, 우리 지금 양평을 홍보하시는 이 언론인들,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인과의 어떤 소통 문제, 홍보 문제, 그래서 이제 홍보를 이번에 또 언론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좀 변경하게 됐고요.
 소통협치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그 많은 군민들께서 소통팀, 협치팀, 이런 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팀으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에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소통팀에서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게 군민과의 소통, 소통담당관에서는 군민과의 소통 또 의회와의 소통, 언론인과의 소통 그리고 민간단체 다수와의 소통을 좀 담아서 소통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협치 문제는 지금 민관협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또 협치 부분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뭐 다루고 안 다루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요.
 협력과 협치라는 용어를 아예 이번 개편에서 빼버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홍보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뭐 여기는 홍보를 안 하는 데구나라고 주민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부서 명칭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민과의 교류 협력을 하는 부서에서 협력이라는 용어를 빼고 홍보로 바꿀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협치에서도 협치 역할을 분명히 할 건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 소통은 분명 들어가 있는데 협치를 빼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협력 부분, 저희 대외협력, 민관협력은 지금 그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NGO...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소통과 협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통과 협치는 저는 서로 소통을 이렇게 잘 통한다면 그것이 소통이고 협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소통이라는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소통을 한다면 소통팀에서는 우리 모든 군민과, 모든,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이렇게 소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소통팀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소통협치라고 하면 소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행정담당관 윤건진  아니요, 그렇...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담당관 윤건진  예, 그건 아니...
여현정 위원  협치를 뺀 이유가 전 별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담당관 윤건진  답변을 위원님 더 드릴까요?
여현정 위원  아니요, 답변이 계속 똑같으셔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현정 위원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소통협력담당관’으로, 기존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진욱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2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인상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3년도 4년에 상향이 됐고요, 2만 원이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서 ’19년 7... 6년 만에 7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주기별로 그렇게 인상을 해 왔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상향이 되는 건데 더 상향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이제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인상을 해 와 드렸는데 보훈단체연합회 회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더니 인상을 요구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인상안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에 있는 전체 보훈명예수당 그 내역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기준으로 최고 많이 주고 있는 곳이 10만 원이고, 딱 한 군데가 15만 원을 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 90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제 15만 원을 드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10만 원이 현재로서는 최고 금액이라서 저희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드리자고 해서 1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훈명예수당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아, 그 지원대상자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일단은 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공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유족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본인과 그다음 세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아마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대상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본인하고 다음 세대까지...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그 명칭을 다르게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족 보상금이라는 것이.
지민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집행부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그 보훈대상자들과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빠른 개정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 국가보훈대상자 아까 이제 뭐 얘기했는데 대상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만 계속 혜택을 주는 건지 예,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 보훈대상자분들은 현재는 이제 6.25 참전유공자분들이나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이외의 보훈대상자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도 군대에서 어떤 뭐 부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경우로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율로 본다라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 또 일부는 전입을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증가추세를 보면 그래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래서 조례 이제 88쪽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소요액이 9억 9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행감에서 보면 2020년도에 한 6억 6700, 2021년 6억 4000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7만 원에서 3만 원이 늘어나면서 한... 약 2억 한 7000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9억 9600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조례가 잘 통과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감사합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3호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본 조례를 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조1항에서... 그 위원회 중에서 5호 중에서 공무원하고 공무원 중에 퇴직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5조1항에 의해서 직무대행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 계약심의 구성 조례를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변경되시는 거, 변경되는 걸 보면 그것을 빼고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어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양평군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 위원회 관련된 운영은 이제 과장 전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전결로 다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5조1항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약 수정의결이 된다라면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오혜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따가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117쪽에 제... 안 제5조제1항에... 기존 조례대로 유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정동의가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오혜...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4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년 4월 21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3년 1월 1일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아, 저 안 했는데...
○위원장 송진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5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지·신설된 사항을 반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주요 내용 부분을 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의 너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항 중에 도로의 폭에 대한 주민들의 뭐 민원이나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경사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갈등이나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아시다시피 몇 해 전부터도 조례 관련돼서, 경사도와 관련돼서는 많은 의견이 나눠지고 의회에서도 이제 다뤄지고 했던 내용인데 어찌 됐든 지금 그 개정되는 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그게 모아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뭐 개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추후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 있어 보이는데 계획 있으신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그거는 별도로...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경사도를 낮춰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아직 방침 결정 내린 건 없고요, 뭐 사회적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보아가면서 검토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2019년에 경기도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경사도를 조정하라는 권고안이 시군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군은 현행 25도를 20도로 조정하라는 권고였고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어찌 됐든 뭐 전반적으로는 경사도를 그... 지금 25도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뭐 20도가 됐든 그 이하가 됐든 경사도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전반적인 틀에서 그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양평군은 당시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되지 못한 거고요?
 주로 누가 반대를 많이 하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글쎄요, 뭐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기억하진 못하지만 어찌 됐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반대 의견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원하는 또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좀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난 지역은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1년에 경기도에서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좀 집중관리를 하라라고 한 지역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글쎄 그거는, 임야 부분은 산림 파트 쪽에서 아마 다루어지고 또 인허가 쪽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그 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뭐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런데 어쨌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경사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하면 항금리, 용문면 삼성리, 양동면 고송리, 이번 폭우 피해로 극심한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이 중복됐...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내용인데요.
 255페이지, 제18조의4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25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2호에 보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후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개발행...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미적용 기준에 마을공동체, 시민협동조합,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인조합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소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또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 적용...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한 개발행위허가기준 항목이 신설되는 데 있어서 좀 저는 명시해서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목에서... 라목을 신설을 해서요, 다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 나머지 기본 뭐 자치단체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어쨌든 그 전제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사회적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그런 곳을 반영하는 거는 뭐 큰 실익은 없다고 보지만 반영을 한다고 하면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뭐 앞서 다른 조례안을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 사항이었는데요, 여주시에는, 여주시 조례에는... 여주시는 에너지 전환의 모범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여주시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목에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군수가 인정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또 제한사항입니다.
 군수가 인정해야 되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을 열거한 것과는 다른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목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추가하고 라목을 마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어떻게... 제가 이해를 안 돼서...
 가목을 더, 가목을 더 추가하는 걸 말씀...
여현정 위원  라목을 방금 말씀드린 항목을 추가하고요, 현행... 제안하신 라목을 마목으로 바꾸는 거죠.
 명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도시과장 박문하  어차피 이 조례가 개발행위 관련돼 가지고 기준이 정해지고 어찌 됐든 이게 이제 뭐 규제 쪽의 관련 조례, 어떻게 보면 규제 쪽... 권장 쪽보다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것은... 어찌 됐든 별도로다가 빼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명기를 해서 그냥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뭐 마을기업은 목적이 뭐가 됐든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전제되는 그런...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그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공익적... 공익성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라는 그 문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도시과장 박문하  예,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56의2는 ‘영 84조의2제2항에 따른’...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56조의2를 보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장하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건폐율이 40% 이하로 된 걸 2020년 12월 31일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서 이런 건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군 내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상위 조항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상위법이,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위원  기존의 우리 이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넣을 게 아니라, 증축된 게 아니라.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별표 25에 라목으로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거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라목’을 ‘마목’으로 변경하여 수정 심의하는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6호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 운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기에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진작 및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물질적 피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 토양 및 수질 등 오염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갖고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예,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주로 뭐 소음이라든지 생활불편,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 지금 저희한테 뭐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주민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잘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그럼 혹시... 지금 군부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황선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격장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소요되는, 군에서 직접적, 우리 군부대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 말고?
○도시과장 박문하  군부대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례는 지금 보지는 못했고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지금 군부대 주변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그 항목으로 지금 포괄적으로다가 불편한 것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군부대와 관련돼서 피해와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군부대하고도 협의 잘 하셔서 이런 피해 조사 확실히 해 주시고, 또 다른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요, 피해사항,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나 뭐 토양, 수질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이런 거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어찌 됐든 이 부대와 관련돼서 일어난 뭐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용부대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오혜자 위원  부대에서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사용부대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부대에서 하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국비로다가 지원해서.
오혜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군에서 하겠다는 그 얘기신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군부대 내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나 여기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군부대 자체에서 발생되는 그 안에서 있는 건은, 그것은 국방부에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피해사실이나 이런 거가 조사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으시다 그랬죠?
○도시과장 박문하  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건 말씀드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정신적인 거고, 아니면 물질적인 거는 피해 조사가 된 게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뭐 종합적으로 다 아직 조사돼서 정리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예, 그런데 이거 보시면, 404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10억입니다, 그렇죠?
 10억의 예산이 2022년도에 추경예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용시켜 놓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뭐 이런 게 없다, 조사된 게 충분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군부대 주변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각종 건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 형태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딱 맞지는 않지만, 조사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다 돼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주민불편사업으로 있던 내용을 일부 이쪽으로 옮기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1항4호에 보면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 이유에서 보면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해 갈등 예방, 유대 강화,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이, 양평군이 군부대의 창설기념 행사와 각종 행사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문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꼭 저희가 뭐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의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지원하게 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제재가 좀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양평군이, 지자체가...
○도시과장 박문하  이... 예.
여현정 위원  그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시설, 군부대의 창설 행사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야 뭐...
○도시과장 박문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류·협력,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제4조(지원사업) 1항4호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의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7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점검 조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입법예고 시 제28조제4항제2호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간격을 두도록 입법예고 한 내용에 대하여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간격을 두도록 재입법예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지민희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31조에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3회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그 운용상에 나타난 뭐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연 1회에 한해서 3회까지 부과하도록 했던 종전 규정에서 3회로 제한을 두니까 불법건축물 하신 행위자분들이 3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도 불법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이 돼서 이게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바뀌는 규정입니다.
지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제28조에 보면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를 재입법하셨는데 8월에는 한 20일간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거리를 0... 아, 1.0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서 다시 재입법예고를 하셨어요.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이렇게 이제 재입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 법령에는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이 다 뗄 수 있는 거리가 높은 건축물은 0.8배 그다음에 낮은 건물은 1.0배로 되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똑같이 0.6배로 되어 있었는데요, 입법예고 하고 이제 절차 진행을 다 한 이후에 이 건축 조례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금 법령 자체가 낮은 건축물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높은 건물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맞지 않고 규제가 너무 강화되지 않냐.
 그리고 법령에도 0.5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5배보다 1배를 하면 2배가 지금 저희가 강화하는 조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분들이 종전의 높은 건축물로 적용했던 0.8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사생활 보호나 그리고 채광 확보 거리를 위해서는 그 재입법하기 전이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위원님, 그 공동 주택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두 동을 건축물을 할 적에 남쪽 방향에 있는 건축물만 적용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 건축물이 높이가 높으면 높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낮은 건축물이면 일조권상으로 봤을 때 뒤쪽 건축물의 일조 영향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검... 저기 해 주시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466쪽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허가사항에서 예외, 제외되는 게 있어요.
 건축주 의뢰에 따른 신청을 위한 조사는 제외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개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건축물 허가를 저희 군청에 신청하실 때 대부분이 이제 건축설계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사한테 건축설계를 의뢰할 때 현장조사까지 의뢰를 했을 건물은 이 현장조사료를 저희가 지급을 안 한다는 표현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개인은 안 주고 지금 여기 군에서 하는 사업은 또 20% 지급이 되는 거죠, 군에서?
○건축과장 김진애  군에서 지급하는... 저기 하는 것도 발주처가 양평군일 뿐이지 개인으로 봐서 지금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아,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은 거 같고...
○건축과장 김진애  양평군수도 건축주로 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물은 다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십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20%, 이렇게 80% 나눈 이유, 이유는 또 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그 건축 허가를 이제 그 설계를 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일반 나대지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 과정이 좀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항으로 봤을 때 사용검사를 할 경우에는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는 이제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조사가 건축물의 규정에 맞게 건축이 되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조사 과정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사실 20%를 받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을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거의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거의 없는 사항을 이렇게 했을까요?
○건축과장 김진애  간혹... 저희 양평군에서는 아직 없었는데요, 간혹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그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당시에 조사해 가지고 온 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이제 제삼자의 건축사분한테 이 허가 건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를 검토를 해달라고 해... 의뢰를 했을 때, 그때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수수료를 좀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법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진애  아, 그렇....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오혜자 위원  예, 그런데 20%, 80% 나눠놨지만 사실 20%에 대해선 거의 나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부분을 그럼 조금 바꿔서 어차피 사용승인이나 현장조사... 확인하는 걸로 다 지급하는 걸로 하는 부분에 뭐 개정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질문드리...
○건축과장 김진애  아, 그게...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그 건축허가 건이 한 1년에 500여 건 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급하게 고칠 수는 없어서 저희도 이제 군수님 방침이라든지 뭐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에 그 방침이나 그런 예산 규모를 봐서 다시 재검토하자라는 의견으로 지금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협의해서... 아, 예.
 사실은 20 대 80%면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없으니까 20%에 대한 거는 사실 반영이 별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년에는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다 말씀해 주셔서요, 따로 궁금한 사항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총 부과횟수를 3회를 삭제를 했거든요.
 부과하는 그 산정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죠, 보통?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물 과세표준 시가라고 세무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의 50%의... 그 건축허가는 60%, 건축신고는 5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건축면적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진애  예, 면적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5000만 원이 과세가 된다 하면 2000... 허가 건은 2000... 50%니까... 300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신고 건은 250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이행강제금 규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이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삭제를 하면 그 후에는 이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아, 이거는 3회 부과한다라는 거를 삭제를 한 거고요.
최영보 위원  그것, 그것만 삭제만 하고, 계속...
○건축과장 김진애  연 1회... 연 1회, 1회는, 저기 계속 부과하는 거는 건축법령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철거하지 않으면 쭉 계속해서 계속...
○건축과장 김진애  예, 계속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더 늘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건축과장 김진애  과표기준이기 때문에요, 건축물은 기간이 지나면 과표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아마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8호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5시4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109호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이고,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은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지역단위 분산형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재경  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 3월에... 1월에 사업 공모하여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진했던 그 이유는 사업 부지가 여러 번 바뀌는 관계로 좀 사업이 지연됐으며, 현재까지는 매각협의 사업까지는 완료하고, 토지평가 2개소를 선정하여 완료되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10월 2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