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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14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5. 4.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5.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황선호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선호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74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11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된 조문 및 기타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14시0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75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11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중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최영보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7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6호 중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관람을 금지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한을 했는데 혹시 제한한 적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임의로 이렇게 규정을 제한한 적은 아직은 없었던 걸로...
오혜자 위원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삭제하면 모든 부분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의로 규정해서 임의로 관람을 금지하는 게 있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건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항 중에서 6항을 이제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세 번째가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네 번째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 이 다섯 가지만 제한을 두는 것으로...
오혜자 위원  나머지는 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잠시 진행에 앞서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여기 앞에 보면 버튼 있으시잖아요.
 그거 눌러주시면 제가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8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89호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토록 한다고 했는데요,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대행을 하게 한 건지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예,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에 이렇게 수반된 위원회만...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좀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지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운영을 한 그런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회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코자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그러면 일자리위원회는 없어지고...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위원회의 기능만...
○위원장 황선호  위원회의 기능만...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노사민정... 예, 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0호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9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