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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송진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3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상환금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입부분에서 양평공사 채무상환금 중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을 감액하고, 지출부분에서 전입금 감소에 따른 지출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보조금과 현수막정비 및 설치사업 지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쪽입니다.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에서 설치 목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운용 연도 말 기금조성 목표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3억 7300만 원에서 금년도 자금기금을 운용한 결과 88억 4100만 원이 감소되어 금년도 말에 195억 32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주요... 기정액 283억 2700만 원 대비 4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2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계획에서 수입금이 41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이 147억 1300만 원이 감액됩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맨 아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41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억 4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수입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세입과 세출이 같도록 한 후에 남는 여유자금을 우리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기금입니다.
 12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원금상환액을 146억 3900만 원을 지출계획에서 감액합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원금상환액의 27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각각 1300만 원, 5900만 원 감액합니다.
 이 감액하게 된 이유는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돼서 정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산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지출계획에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통합계정 변경사항 및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통합재정... 통합안정화계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19쪽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고 통합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자금 적립 후 세입부족 시에 일반재원, 대규모 재난재해, 대규모사업 등의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억 1400만 원이고 2022년도에 운영한 후에 58억 12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4억 27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정액 30억 9700만 원 대비 65억 5800만 원이 증액돼서 9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5억 5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2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 아래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양평공사 부채상환액 1억 4300이 증가하고 어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에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게 됩니다.
 그 기금이 64억 12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입계획에서 말씀드렸던 양평공사 부채상환에 1억 4300을 지출계획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통합계정 변경사항 및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입니다.
 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현재 8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기정 20억에서 경정 10억이 돼서 감액 10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교육발전기금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1페이지 운용총칙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보시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각각 246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4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000만 원과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2468만 2000원, 대형 광고물 유지보수사업비에 15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일반예치금 1억 2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3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8건에 7억 7959만 400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재료 및 포획멧돼지 사체보관시설 설치 2건,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 등 3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1건,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양평맑은숲캠프 시설물관리 관리용역 및 공공운영비 1건,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반납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ASF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양평맑은숲캠프 시설물관리용역 및 공공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담당 과장들이 안 하고 제가 다 하나요?
○위원장 송진욱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가 다 하는 건가요?
 19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입니다.
 두 번째 네모,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관리 재료비로 200만 원 지출 결정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시설비로 1200만 원 지출 예비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3건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억 2400,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재료비 5700,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900만 원, 합쳐서 3억이 예비비 지출이 승인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출연금에 3억, 문화관광과는 위탁사업 운영비 공공요금에서 5400, 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 2755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그 결산이 종결된 2회 추경에서 의회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8건 중 2건이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공공 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총론적 규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 세출의 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그...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대전제는 전용이나 이용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나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 시급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논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총론적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 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이 되고 위탁사업비 부분은 사실은 이 중간에 맑은숲캠프의 운영을 양평공사에서 포기하면서 운영 관리비가 긴급하게 필요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 외의 초과지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 외의 지출로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옥  수석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2-94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2년 9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1655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1조 812억 800만 원보다 84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1조 1772억 5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6억 63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9450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6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78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총수납액은 1조 1772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로서 116억 63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9%로 전년도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비율로 97.2%입니다.
 세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050억 3800만 원으로 11.48%이고 세외수입은 429억 6300만 원으로 4.69%이며 지방교부세는 2333억 400만 원으로 25.5%이고 조정교부금은 1579억 9700만 원으로 17.27%이며 보조금은 2648억 200만 원으로 28.94%가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0년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1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6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보다 17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5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출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하는 755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8억 3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9.42%의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은 81억 94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89%입니다.
 집행잔액은 613억 1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6.73%로 전년도보다 35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은 253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0건에 1억 59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491건에 1482억 70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2624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9%로서 75억 5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로서 18억 6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548억 8600만 원으로 189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8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8200만 원과 집행잔액 8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재료 구입사업 외 6건 7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29억 8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362억 1500만 원보다 16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 4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54억 700만 원보다 7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9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3페이지, 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세입 5건, 세출 6건, 성과 1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관리철저, 이자수입 미 수납액 관리, 세입예산 관리철저, 과오납 세외수입 정리 철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 5건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승인 사용 철저, 자체재원 사업 이월 최소화,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예산 미집행 발생,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 등 6건이고, 성과분야에서는 성과목표관리체계 사업추진 강화 1건이며, 기금분야에서는 기금수입계획의 합리적 추계 수립 1건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세입규모는 1조 1772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006억보다 76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48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 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분야별 결산검사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부터 한 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관리철저입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 자금 미교부 내역입니다.
 교통과의 농촌형 교통모델이 4억 2000 편성했는데 자금 미교부된 사항이 30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예산이 14억 7000이 편성이 됐는데 자금 미교부된 것이 12억 7000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입니다.
 기 편성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과 실제 수납액 차이의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첫 번째, 실제 수납된 보조금과 편성된 예산의 차액이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는 권고와 두 번째, 보조사업 기간 내에 미수납 보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향후에는 수납 미교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수납 미교부가 발생 시 마무리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 질의하십시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3페이지에 보면 검사위원이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사항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원... 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고 대표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전원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제 소관이 아니어서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양평군수가 1명을 추천을 받아가...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러면 뭐 전직 공무원이 위촉돼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근거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간인들 중에서 세무회계전문가들로 위촉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래서 이 추천 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임명 같은 경우에도 의장님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요, 2021년도 그 결산상 잉여금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13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그런데 하단에 설명 부분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82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하단 설명부에 82억 7600만 원으로 계산할 때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아, 이거는 제가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 794억 3100만 원.
 그런데 특히 일반 회계분에서 집행잔액이 613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250... 집행잔액 253억 8900만 원보다 월등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여현정 위원  사유가... 예.
○회계과장 최선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규모가 증가... 증가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도 별도로다 다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다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 3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대체로는 달성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50%, 좀 특히 저조한데요.
 부서에서 답변해야겠죠?
 나중에 추후에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예,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49쪽에 있습니다.
 12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이자수입 미수납액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결산의견서 39쪽, 이자수입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액, 미수납액인데 이자수입 공공예금수입과 이자수입... 저희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2021년 세입 추계 예측을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요구를 하는 부서가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같은 과목으로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진적인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추계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세무과와 협의하여 과수납액 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이자수입 미수납액 관리, 세입예산 관리철저, 과오납 세외수입 정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39쪽 이자수입 미수납액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미수납액 360만 9000원 발생 원인은 과목 착오부과로 발생되어 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 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오부과 자료 정비 등 각 부서에 기타 이자수입비 징수결정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입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서 일부 항목에 대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민원바로센터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강상생활체육센터 건립이 교육체육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었는데 그걸 저희가 수납처리를 당초 예산서를 보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수납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과오납 세외수입 정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지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원인은 연말에 부과 후 즉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금년 1월차에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은 수입액 과오납 발생에 대하여는 모두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 말 수수료 수입납부 처리 요령에 대하여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철저히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과오납 금액에 대하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처리하여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4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809만 8000원 중 8월까지 553만 2000원을 수납받아 8월 31일 현재 4256만 6000원이 순체납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000 씨의 토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결과 휴경 등으로 이행강제금 156만 1000원을 전년도 10월 5일에 부과하여 5월, 금년 5월 26일날 완납받았습니다.
 또 한 건은 2385만 4000원을 부과했지만 가정상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년 5월에 분할로 해서 397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분할납부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받아들였고 분기별로 해서 4회 분납을 했습니다.
 000 씨는 작년 10월 5일에 294만 1000원을 부과해서 당월에 완납을 받았습니다.
 000 씨는 2021년 10월 22일 2086만 9000원, 000 님은 동년 동월에 181만 8000원을 부과해서 독촉장을 계속 보냈지만 부재중, 대문 부재 등으로 계속 반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시송달 및 압류 예정입니다.
 부과금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민복지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주민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 중 주민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불법묘지 이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3건 중 1건 500만 원을 징수하고 2건 1000만 원은 미수납 중이나 향후 납부독려 및 압류를 통해 미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3건 중에 2건이 지금 강제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추진하신다 그러셨는데 혹시 추진한 내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이행강제금 부과 3건은 서종 수입리에 000 씨, 그다음에 양평읍에 000 씨,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000, 이 세 분인데 000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고 나머지 000, 000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000 씨 건은 2021년 3월 30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고 2021년 7월 19일에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했으며 2021년 9월 28일날 납부 독촉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000 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5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고 2021년 9월 28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021년 11월 11일날 납부 독촉통지를 했고 2022년 9월 8일날 압류 예고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다 작년에 이루어진 얘기네요?
 금년도에 추가적인 건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금년도에는 이게 그... 이게 이제 절차가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혜자 위원  기간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또 이행 그 저기 뭐야... 부과통지를 하고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 없고 일정한 그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압류 예고통지를 한 후에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채납액 관리철저 안전총괄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천부지 불법사용 관련 변상금을 76건에 2775만 5000원을 부과하여 73건에 1324만 4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나 3건에 3000... 1391만 1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된 1건은 1277만 90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분납을 요청하여 6개월 분납으로 납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조기납부... 납부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고 미수납 시 압류행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을 대신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통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그 부과금 체납에 관련해서 교통과 소관 사항은 작년에 3억 164만 원을 부과해서 약 43%를 징수... 징수하고 약 57%에 가까운 1억 7108만 3000원이 지금 그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그 자동차 관련 뭐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든가요, 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관련 모든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납부고지서나 그 독촉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납세자의 납부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재산이 없는 분은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 압류나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력을 강구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금액이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축산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미수납액 1117만 6000원은 양평읍 창대리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계란... 계란락... 냉장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작년도 12.... 아니 2020년 12월 2일날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 중에 저희가 매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9월달에 실태조사 한 결과 6월달에 차량이... 경제적인 사유로 임의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였고 독촉고지서 2회를 발송하였는데 수신거부가 되고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요, 지금 부도가 나서 이제 거의 뭐 폐업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차량조회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 했는데 그 차량이 2대가 이제 개인차량이 승용차가 있는데 압류가 40건씩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예금을 추적해서 예금을 했는데 예금은 없고요, 통장압류를 진행해서 한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토지정보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예, 토지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 14억 2700만 원이 지금 미수납됐던 거로 나왔는데 현재는 10억 2800만 원을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납 13건, 미도래가 37건, 행정쟁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승인 사용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문희  예,  문화관광과장 김문희입니다.
 예비비 승인 사용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양평맑은숲캠프 민간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서 작년도, 2021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예비비 금 5400만 원을 신청해서 시설관리용역과 공공운영비 등에 4005만 2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2021년도에 현대지비리테일이라는 회사에 당초에 2021년 3월 11일부터 3년간, 2024년 3월 11일까지 위수탁 운영을 계약을 했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중간에 해지 요청된 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 이거를 바탕으로 위수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은 계약내용을 수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환경과 소관 예비비 승인 사용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야생동물관리에서 재료비 200만 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 재료비 200만 원은 소독약품, 비닐, 마대 등의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2021년 1월 19일 배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24일... 4일인가 4일 후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육체육과 소관 자체재원 사업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자체재원 사업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대한 건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억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를 신축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부지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 기존 숙소를 사용하기로 결정되어서 용역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감액을 통해서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선수들이 쓰는 건 좋지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그쪽을... 지금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쪽을 좀 썼으면 하는 입장이 있어요.
 겹치고 있는 상태라서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쓰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불용처리 하고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현재 상태로 장기적은 검토는 아직 없고요.
황선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이제 운동 숙소와 관련해서 운동부하고 협의했는데 현재 상태 불편이 없고 약간의 리모델링 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용도로 더 사용한다 하면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옥천면 소관 자체재원 사업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홍성복  예, 옥천면장 홍성복입니다.
 옥천면 119통합지역대신축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에 9억 원의 예산 확보 후 이월된 사항에 대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1년도 12월 명시이월 후 국유지 매수 신청 및 용도폐지 승인, 경계측량 및 분할신청, 감정평가 그리고 현재 국유지 매수 신청지 처분승인 요청 중입니다.
 앞으로 곧 국토교통부 처분 승인... 처분 승인 후 매수절차 이행을 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양평 새소식지인 양평이야기 제작 관련해서 예산액은 3억 2000, 지출액은 2억 1600만 7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잔액이 1억 399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불용예산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여야 하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 시에는 추경의 삭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이야기는 군청소식지 맞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먼저 보니깐 1만 8000부 정도를 만들고 있고 대형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하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구문경  저희가 ’21년에 2만 7000부를 발행을 했고요, ’21년 발행하면서 수요 파악하며...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21년에는 2만 4000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지를 배부하는 곳이 개인과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는데요, 개인과 기관, 단체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행한 게 2만 4000부였고 2만 4000부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입찰가액이 지금 2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교육체육과장 신희구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서종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이며 지출액은 설계비 2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지출잔액은 7억 7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는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이 장거리 타 장소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과 신규 설치되는 지역의 일부 주민께서 시야 확보라든지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돼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서종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사전에 이제 그 한 1년여 정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협의가 됐었고 또 그거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했고 설계까지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 민원이 나와서 사전협의는 됐었지만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민원인이 그러면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실 거 같은데요,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진 않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을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협의도 했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설...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반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당... 공사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런 게 지금 진행되는 게 꽤 있는 거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소통 잘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신희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시과 소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의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9호 개설사업이 11억 원에서 1억 원을 집행을 하고 약 10억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3-49호선은 메가마트 옆 그 현황도로인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소유자 간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토지보상비, 이 보상비를 지금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소로3-49번은 계획은 취소된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에 예산 반영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해제가 돼서 지금은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가 돼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홈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액 5억 1337만 1000원이며 그중 불용액 1억 8427만 4000원이 발생됐...
 불용 사유는 한강 내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에 대해서 권양기 교체 및 수위계 측정하는 사업으로서 10개소 사업 완료하고 집행잔액 및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발생해 불용처리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스마트홈 홍수 관리하는 거 이번에 양근천이 넘어가갖고 그 밑에 상가들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게 스마트로 관리하시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오혜자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이거는 이제 저희 한강 내에 국가...
 이건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한강 내에 설치는 돼...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배수문이 10개소인데...
오혜자 위원  아... 국가하천...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저희 남한강에 9개소, 북한강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위계를 설치하라고 국가에서 교통부에서 준 사업비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 국가하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축산과 소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예산은 9억 3063만 원으로 10농가에 사육시설 보수, 자동급여급수기, 분뇨처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액 1억 6313만 9000원은 용문면 삼성리 소재 젖소 사육농가 한 분이 지병으로 축산업을 포기하면서 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6313만 9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을 추가로 신청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0농가 외에는 다른 대상 농가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면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서종면 소관 사업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2021년도 서종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문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 중에 문호3리 주민이 자연의 소리라든가 조망권 저해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공사를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반납액과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한 반납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 추진부터 설계부터 추진까지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게 서종면 주민참여예산인데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선규  예, 이게 게이트볼장 옆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으로다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육체육과에서 보고했던 사업내용이랑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황선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회계과장 최선규  이제 교육체육과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조금이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중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교통과 소관 사업예산 미집행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업예산 미집행 발생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인데 첫 번째, 개인택시 방역차단망 설치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192만 원을 설치...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탑승자하고 운전자가 불편을 호소해서 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은 요즘에 새로 나온 차는 다 대부분 돼 있는데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시설을 화물자동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신청을 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서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받든가 해서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산림과 소관 사업예산 미집행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비 1500만 원 미집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 준비 중에 경기도 산림과에서 21개 시군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도비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비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경에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못 시켜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도비로 조사가 다 이루어졌던 사안이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2년도에도 조사가 있었나요?
○산림과장 정동진  금년도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뭐 우려가 됐던 지역 중에 이번 홍수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동진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중에 8개소가 우려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난 건 없습니다, 그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다 이제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산림과장 정동진  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축산협회나 이런 데서 해 갖고 우려지역에 대한 걸 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평군 전체는 다 이제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좀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번 홍수랑 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축산과 소관 사업예산 미집행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미집행 사업은 총 4건에 8512만 7000원으로 토종벌 육성지원사업 300만 원은 여왕벌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접촉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승마장 외부에 있는 외승코스를 이용하여 승마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고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국비지원사업은 당초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자금이 미배정되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축산재해긴급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발생 시 폐사축 처리비, 장비대 지원인데 작년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2억 6199만 2000원 중 1억 5603만 40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1억 5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액으로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출장여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출장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소화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 미집행의 경우 여비 39%, 사무관리비 30%, 시설비 19%, 공공운영비 11%순이며 허가과 부서 특성상 사업비보다는 부서운영 및 공무원 관련 경비 등 기본업무수행 경비 유지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시 반영하여 적극적 감액 조치 등 재원이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의 경우 도에서 도비 30% 매칭, 농지불법 단속지원사업으로 도비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예정이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사전에 변경내시 요청 중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48쪽 11번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은 1억 3750만 원으로 집행액은 4300만 원입니다.
 예산잔액은 8450만 원입니다.
 예산잔액 발생 사유는 양돈 경쟁력강화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자동인큐베이터 1개소, 자동포유기 2개소, 우레탄단열 2개소, 안개분무 3개소, 추가선별기 1개소, 악취저감장치 4개소, 냉난방기 3개소, 지하수 정수장치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총 4회 추가 공문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 미신청 사유는 인접 시군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양평군이 작년도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화돼서 농가당 자부담으로 울타리 전시 방역 시 이 8대 방역시설... 한 3000에서 5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미신청하였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점으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올해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은 1억 3700인데 금년도에는 3700만 원만 신청해서 총 6농가 사업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성과목표관리체계 사업추진 강화, 기금수입계획의 합리적 추계 수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 사업추진 강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황... 2021년도 성과목표 166개 중에서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은 17개, 달성된 건 108개, 미달성은 41개입니다.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31쪽에 있는 미달... 소통협력담당관 달성 50%도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달성 수 41개에 소통협력담당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31쪽을 봐주시면 소통협력담당관 지표 6개 중에서 초과달성된 거랑 달성된 게 3개 있고 미달성이 3개입니다.
 그래서 5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통계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달성 41% 중에서 맹탕 제로로 달성이 전혀 안 된 건 2건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70%, 80%, 90% 이상까지도 다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서 지적된 것은 달성률 제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달성률 제로 건은 5건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41건 중에서 달성률이 제로인 것은 2건입니다.
 감사 당시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다음에는 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제로인 것이 2건인데 하나는 공무국외여행 기회 확대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시행됐고 일자리경제과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실적은 이거는 사업계획이 연장이 돼서 성과가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개가 미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성과 달성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지표 다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50쪽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단순지표를 선정하는 사례를 지양하라는 권고와 부진사업지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관리체계를 관리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향후 지표산정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선정 시에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업성과가 부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표를 선정하되 단순지표인 경우에는 도입 시 근거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표산식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51쪽 이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의 합리적 추계 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기금수입계획에서 담기지 않은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을 기금계획에 담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박스에서 보시면 수입계획 앞에 있는 통합재정에서 통합계정은 좀 미달돼서 수입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체육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이 징수가 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52쪽입니다.
 개선 및 권고 받은 사항은 실제 수납액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입계획에 잡히지 않은 거죠.
 수납 발생 시에는 수입계획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수납계획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수입계획에 포함해서 기금계획을 변경하거나 설정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미계상이나 부족과다는 기금운용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부합사유 발생 시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조성계획과 불부합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2년 9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