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9일(금)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8.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5.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6.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3.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원 여현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과학방역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자율책임방역이라는 전대미문의 방역정책을 발표하며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으로 세계가 극찬했던 K-방역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대통령 놀이에 도취되어 국민을 외면하는 사이 긴 장마와 무더위를 겪는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코로나19와 더불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고독한 어르신, 배고픈 어린이, 높은 문턱 앞에 땀 흘리며 좌절하는 장애인, 가난한 예술인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쌀값은 폭락하고, 임금은 동결되어 가슴이 타들어 가는 노동자, 농민들과 소비가 위축되어 여전히 힘든 소상공인을 비롯해 인권마저 짓밟힌 채 절망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양평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사람,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하는 민선 8기 전진선 군수가 임기 첫날, 군민 혈세 5000만 원가량을 들여 초호화 취임식을 치르는 사이에도 비 피해를 입고 울부짖던 당신의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또 9대 의회는 어떤 모습으로 개원하였습니까?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의장단 독식과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당선된 것도 모자라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부의장직을 맡으며 군민을 기만했던 황선호 의원에 대한 항의로 민주당 의원들은 첫 임시회 등원 거부와 개원식 불참이라는 강수까지 두며 아픈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지난 2019년 2월 열린 양평군의회 본회의에서 박현일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자 당시 자유한국당 군 의원이던 이혜원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어제 열린 윤리특위에서 황선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의힘의 선택적 도덕성과 선택적 정의에 분노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적 범죄행위입니다.
 게다가 황선호 의원의 경우는 그 사실을 숨기고 당선이 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고 대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을 요구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리특위의 제명안 부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민 눈높이와 정서에 어긋나는 무딘 감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던 제9대 양평군의회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결국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양평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군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양평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민선 8기와 9대 의회에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정과 비리를 용인하지 말고 적폐를 청산하라, 그리고 편 가르기, 밥그릇 싸움으로 또다시 너희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라,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대의하라, 의회를 개혁하고 나아가서는 정치를 개혁하라.
 이것이 주권자인 군민들의 요구입니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사각지대에 놓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따뜻하게 챙기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어 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얼마 전 저는 지평면 망미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1편을 보았습니다.
 내전이 일어나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한센병 환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던 곳,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굶주림의 땅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에서 10년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활, 영화에서 나를 가장 반성하게도 또 설레게도 했던 한 문장은 ‘국민을 섬기는 삶, 그보다 위대한 삶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의가 법 위에 있고 국민의 분노가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하는 사회, 우리 대에 반드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군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아니라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주민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바꿔내고 싶은 한 초선 의원의 설레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민희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 부서 및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5.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과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의견 제시의 건 5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복된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 등으로 무연고 노인 발생 시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야간과 주말에 돌봄대상노인을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돌봄대상노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 분야 주무 부서의 장인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5건으로 첫 번째, 양평군 병산4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 건은 토지감정평가액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시 재료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 건은 지평면의 기초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보존 녹지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청이 추가로 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양평군 동물보호시설 신축 계획 건은 양평군 관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국비를 일부 확보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면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기부채납 건은 양평군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 일부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평면 지평리와 월산리에 위치한 토지 32필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기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에 대한 건은 기존 노후화된 양서면 청사를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인 양평군민과 면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106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건은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차시설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일원에 양평 군청사 건립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양평군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군청사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양평군을 찾는 군민과 직원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양평군의 재정력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재정력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주민편의 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양평 군청사 일원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증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은 사업비 규모가 477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은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인근 토지 약 47만 5000㎡를 매수하여 기존 골프장 코스 4홀을 보완하고, 대중골프장 9홀 신설과 콘도미니엄 150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는 23.8도로 25도 이하에는 충족되고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5.5%로 100분의 40% 이하일 것에 대하여는 충족되지 못하는 곳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가지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생각만으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양평군의 세수증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및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건은 1989년 12월 1일에 약 190만 ㎡에 대하여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골프장 27홀을 대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평TPC골프클럽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시 녹지용지를 67.4%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나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부 면적 25만 2028㎡를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에서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승인 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녹지용지 40%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록체육시설업 구역 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체육시설을 관리함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녹지용지 유지관리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금 절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양평군 세입과 산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 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진욱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진욱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송진욱 의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의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송진욱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의원  지금 수정계획안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 윤순옥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의원  예, 찬성합니다.
○의장 윤순옥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의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진욱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예,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중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로 수정하고 또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균 경사도는 23.8도로 25도 이하에는 충족되고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5.5%로 100%의 40% 이하일 것에 대하여는 충족되지 못하는 곳으로’라고 의견 제시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진욱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송진욱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