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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2. 11.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0. 19.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1.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4. 23.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송요찬 의원)
  3.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4.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2.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3.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5.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9. 6.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 7.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 8.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9.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10.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 11.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5. 12.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6. 13.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7. 14.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5.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6.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7.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8.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19.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4. 21.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25. 2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3.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7. o 신상발언(윤순옥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 1건과 황선호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송요찬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요찬 의원)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10시01분)

○의장 전진선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님과 이혜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양평군의회 의원을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양평군민과 양평군의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일희일비한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난 12년 동안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했나 일을 돌이켜 보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제 저는 2022년 6월부로 정들었던 양평군의회 의원 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 합니다.
 양평군의회 의원을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감사합니다’가 적절한 인사말 같습니다.
 또한 의회 생활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탈하게 양평군의회 의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12만 3000의 양평군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아쉬움입니다.
 회자정리라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양평군의회 의원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과의 헤어짐이 더욱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군의회 협력기관으로서 함께해 온 정동균 양평군수님을 비롯한 양평군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셋째는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의미로 항상 무엇을 하든 주인의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군민들께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회 기록에 애써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주시는 우리 최형섭 님과 염달보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어통역을 해 주시는 유춘희 님과 정론보도를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거명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지도 편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동규 수석전문위원님, 항상 조례 등 의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알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유대원 님, 시설 쪽 조례 등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셔서 늘 감사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윤태영 님,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 애써 주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황은선 주무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의원 생활의 길잡이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용현 님, 늘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향예 님,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애써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홍진휘 님, 의장님과 의원들의 일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재영 님, 의장님 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용일 님, 부지런하게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의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 뛰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영훈 님, 늘 우리들의 좋은 모습만 찍고 또 현장에 가서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선예 님, 의회에서 제일 오래된 우리 직원이죠?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지현 님, 의원실에서 많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보좌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영범 의사팀장님, 지난번 전문위원과 이번 또 어려운 의사팀장을 맡아주셔서 또 의사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경민 님, 지난번에 계시다가 다시 또 의회로 오셔서, 의회가 좋아서 오셔서 우리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경 님, 우리 의원님들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속기록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경 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요찬 의원님께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원 의원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어느덧 4년이 흘러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자유발언 자리가 임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때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적도 많았지만 양평군민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의정활동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에서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저의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운면은 양평군 12개 읍면 중 인구는 가장 적은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아동·청소년 비율이 낮아 인구 유입이 절실한 곳입니다.
 학교의 학생 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승적 측면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토종자원사업은 소중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이미 정부가 미래를 위해 토종자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수십 년 전 재배하던 통일벼는 사라졌습니다.
 양평군에서는 현재 친환경농업이 주를 이루며 현재 참드림 쌀을 브랜드화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친환경특구로 지정돼 있고, 외지에서도 양평 하면 친환경을 떠올립니다.
 이번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토종자원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토종자원에 대한 연구와 토종자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운면민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농사는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방향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평가 또한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운면민과 양평군민을 위해 돈이 돌아간다면 몇 번이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5년은 지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시행해 본 토종사업에 현재까지 약 23억 원의 군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42억 원을 들여 토종자원 관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은 외부에서도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는 감소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시책에 포함되는 토종자원사업 예산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리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4617㎡인데 집행부는 1만 8636㎡를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외부에서 채용할 확률이 높은 전문인력 등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비용도 군비로 책임져야 합니다.
 군민이나 면민은 기껏해야 일부 일용직 정도로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종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운의 중요 자산인 땅을 필요 이상으로 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청운에 이런 효용 가치가 있는 토지가 또 있을까요?
 농촌진흥청도 과거 토종자원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시도해 보았지만 수확량이 적고, 병충해에 약해 투자가치가 낮다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부처에서도 연구하는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 고향 청운에 필요한 사업이 그 토지를 활용해서 추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토종자원사업은 건물을 짓고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 목적인 연구 외에 일자리 창출과 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가치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최종 완료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생산기반을 조성, 생산, 유통, 소비 체계 확립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 세부사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시행계획 없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보농장과 2억 9000여만 원에 계약한 연구개발 용역 보고서는 토종벼 품종별 분석 내용, 토종벼 유전자원의 이용방안 등의 연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짜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으로는 매뉴얼 및 도감 제작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공제품 원료로서 활용범위 확대 등의 계획을 수록했을 뿐입니다.
 또 보고서에는 외연 확장, 지속적인 토종벼 유전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활용성 향상을 위해 유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추상적인 평가만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토종벼는 1억 7000여만 원의 군비로 수매했습니다.
 양평군 친환경 유기인증벼의 2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현재 판매조차 하지 못하고 한 정미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벼는 올해 연구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수는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있고, 유통과 관련하여 CJ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만 담당 부서장은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서장은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 군비로 토종자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현1리에 있는 돼지 축사 주인은 양평읍으로 이사를 했고, 홍천에 돼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치고도 청운면민에게 고통을 주는 축산농가에 대한 집행부의 허술한 조치에 대해 적극 행정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주민에게 서명을 요구한 기관 단체장도 있습니다.
 기관 단체장이 서명하라고 해서 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뜬금없이 주민 속에 있던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을까요?
 군수는 왜 갑자기 결정도 안 된 예산을 확보했다며 주민들을 혼란에 처하게 하고, 평화로운 청운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어느 분은 청운면 출신이기에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껏 이렇게 치열하고 구체적으로 심의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하기에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청운면 마을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 상수도 설치, 청운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차량 지원, 도로 포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적 통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양평군 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6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요구액이 125억 원, 재산 취득에 대한 요구액이 약 147억 원입니다.
 집행부는 남은 약 93억 원으로 읍면을 포함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약 678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더욱이 전문가는 순세계잉여금 예상 발생액이 30% 내외가 적절하다고 접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의 전년도 사업 후 남은 금액, 즉 2021년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한 금액은 641억 원으로 1회 추경에 2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30억 원의 선반영율이 약 9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미리 반영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이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 대응 능력이 낮아지게 되고, 계획성 없는 재정 운영으로 주민 서비스가 감소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구할 때 “예산이 부족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군수의 공약과 무리한 대규모 사업,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군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군민을 편 가르기 하며,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12만...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늘 경청하고 함께해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과 한솥밥을 먹으며 식구로 지낸 의회사무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혜원은 양평군의회 제8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과 질책으로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이혜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원 의원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3.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6.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2.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3.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4.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혜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되었기에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시스템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의 정의 규정 및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고 있는 근거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 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은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고, 주말에 운영하는 약국도 적은 실정이어서 취약시간대 운영을 원하는 공공약국의 신청 및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 운영주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 등을 개선하여 보훈회관 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현 공사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고,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경영 악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를 공단으로 변경하고, 1본부 2팀 16명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와 함께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자치 조례에서 위임 조례로 형식을 변경하여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20년 6월에 전체 용역 중 1차분 용역이 착수되고, 2021년 3월에 잔여 용역 2차분이 착수되어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간보고회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주민의견 열람을 통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는 10년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양평군 전체 면적 877.71㎢이고, 대상은 자연재해 유형으로 하천범람, 내수침수, 사면붕괴, 가뭄, 대설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정확성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실제 자연재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재해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예산 조달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분배 등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현장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자연재해저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선호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7건으로 첫 번째,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가 토지 매입 건은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필요 면적 1만 1000㎡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 550번지, 1147㎡를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변경 계획 건은 주민 편익시설과 도서관,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을 당초 989㎡에서 1250㎡로 261㎡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덕1리 마을 주차장 조성 매입 부지 변경 계획 건은 당초 매입 예정 부지인 성덕1리 마을회관 앞 834-1번지였으나 토지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현재 마을에서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성덕1리 837번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 매입 건은 토종자원을 보존, 관리, 확대, 보급 및 토종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기반 조성을 위한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 외 14필지, 1만 863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건은 토종작물의 재배, 관리,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와 보관장소, 교육 및 세미나 등 토종자원의 수집 및 보존, 시험연구 수행이 가능한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를 청운면 가현리 418번지에 건축연면적 800㎡, 지상 2층의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 건은 양평읍사무소와 중앙도서관 내방객 등 양평읍 관내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양평읍 양근리 234-3번지 일원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 부지 매입 변경 계획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2개소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1개소의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거점공간 부지를 1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 매입 건과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406억 5000만 원으로 5.1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784억 4000만 원으로 4.9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22억 1000만 원으로 6.0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한 끝에 총 10건에 172억 66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1200만 원,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600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 2000만 원, 양평 오커빌리지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용도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4억 원, 재난기본소득 및 관련 비용 124억 3420만 원,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 40억 5900만 원,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5150만 원, 양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황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요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 발전시켜 달라고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면전에 대고 “내가 어르신보다 오래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르신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정말 공천권자에게 충성하지 않고 군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전면 부정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요찬 의원  예,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군수 제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전진선  예, 우리 송요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에 대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요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안,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한, 안에 대한 요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이 토론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거수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 참여인원 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의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요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해하고 있습니다.
 제때, 적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이 한 가정에 돌아갈 수도 있고, 20만 원 돌아갈 수 있고, 30만 원 돌아갈 수도 있고, 많은 가족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살림에 적극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된다고 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5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49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3월 21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양평군을 위해 헌신, 봉사로 고생을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심도 있는 재심의를...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31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22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공사의 기형적인 운영 방지와 사안의 시급성,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양평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2-36호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3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이 2022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신임 공사 사장의 안정적인 공사 운영과 조직의 안정적인 전환, 사안의 시급성,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6일간의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시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o 신상발언(윤순옥 의원) 

(11시06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제8대 의회가 아직 3개월여 남아 있지만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공식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 두 분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윤순옥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신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제8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그 4년은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으로 활동하며 집행부의 각종 정책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합당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군민을 위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지만 토종사업은 1년여 운영을 해 온 결과 유기벼에 비교했을 때 면적에 비해 수확량이 56% 정도 낮은 수확량을 나타냈습니다.
 토종 종자사업이 조금 더 정착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양평군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가공상품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지 검토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 군민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책과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평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8대 의원으로서 임기는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 여러분과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지속적인 성장의 결실을 맺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간의 소중한 인연이었던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본 의장, 의회 의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1만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8대 의회는 코로나19와 함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노력하여 군민들께서는 의회의 평가를 최상급으로 하여 주셔서 큰 힘이 되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노력이 군민들 모두에게 만족드리지는 못 했지만 의회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시작된 의회 독립의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함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군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인원(6인)
 찬성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반대의원(2인) 송요찬, 이정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인원(6인)
 찬성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반대의원(2인) 송요찬, 이정우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인원(6인)
 찬성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반대의원(2인) 송요찬, 이정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인원(6인)
 찬성의원(2인) 송요찬, 이정우
 반대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투표인원(6인)
 찬성의원(2인) 송요찬, 이정우
 반대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