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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8일(금) 12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7. 6.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9.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 9.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2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3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요찬  감사합니다.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간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요찬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시0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13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2월 8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범위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남성들 육아휴직 이용률이 20명을 채 넘지를 않네요, 해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렇게 뭐랄까, 총 우리 잠재적 자원으로는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4.9%, 2021년 4.7%,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한 17명, 이렇게 육아휴직 이용률이 좀 참여...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늘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라든가 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저희가 가정...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그러려면 아빠 휴직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고,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적극 이러한 제도를 홍보를 해서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 지금... 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했죠?
 북한보다도 우리가 아빠 휴직이 적다고.
 또 세종대왕 때 적용됐던 아빠 휴직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적어도 북한마저도 6개월 이상 주고 있고, 또 과거에, 500년 전에도 이런 노비까지도 다 이 아빠 휴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너무 만시지탄, 늦었습니다.
 또 연간 30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추후 혹시라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늘리고...
 어쨌든 50만 원씩, 최대,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것이 적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어떻든 아빠 휴직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08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2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 조정 및 행정리의 분리를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흥리 일부 지역을 양근리로 편입하고, 서종면 문호4리를 문호4리와 7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이나 일부 면 지역에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조사 중입니까, 아니면 의견 수렴 중입니까?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단지가 2개 단지가 금년에 준공되고요, 내년에 또 단지가 또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구역에도 용역비를 2000 세워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용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용역만 하실 거예요?
 그냥 따로...
○행정담당관 최인성  해서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죠.
○위원장 송요찬  의견 수렴하고?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위원장 송요찬  지금 혹시라도 뭐 이장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의견 나온 게 없어요?
○행정담당관 최인성  현재는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아무튼 그 용역도 좀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12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3호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87년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및 저금리 융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주민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정부 지원이 금융기관이나 재단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해 주고 미회수된 채권 현황, 총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제 처음서부터 융자됐던 금액이 18억이었고요, 미회수된 금액이 2억 600만 원 그리고 이제 상환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게 4000만 원 해서 2억 4400만 원이 현재 미회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된 금액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기간 만료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뭐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상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사실 뭐 이게 지자체로서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이자율이 좀 떨어졌다 해서 요새 또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대안들을 마련을 하면서 이 폐지 조례가 추진됐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주민에 대한 여러 보완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으로 정말 돈이 절박한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런... 유관 부서와 이 폐지에 따른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없는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최근 5년 동안에 5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거의 뭐 이용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저리 그리고 무이자로 해 주는 융자, 그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17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4호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감면대상에 대한 확인방법을 명시하는 등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가 때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부설주차장, 여러 각 읍면에 있는 것 또 소속 산하기관,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뭐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2쪽,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3조는...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그 1항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 명시적으로 좀 그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추가, 나중에.
 막연하게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연 1회라고 명기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83쪽, 제5조1호에 보면 운영... ‘유료 운영시간: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우리 별표 1에 보시면 08시로 돼 있어요.
 이제 어쨌든 모든 법률이나 조례 조항은 다 같은,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의미는... 상관없겠지만 08시로 바꿔 주세요, 앞에.
 저 뒤에 별표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2호도, 무료 운영시간도, 거기도 08시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제7조2항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제1항에’, 그런데 1항이 아니라 6조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1항을, 이걸 삭제를 하고, 6조 전체가 포함돼요, 지금.
 그래서 이 자구정정을... 지금 방금 말씀한 것 총 네 군데인데 조로, 조문으로 따지면 세 군데죠?
 어쨌든 자구정정 요합니다.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예, 자구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참,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87쪽, 별표 1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7조와 동일시 해야 돼요.
 거기에 정산이라고 안 써졌고 ‘징수하며’로 써졌어요.
 그것도 ‘정산하며’를 ‘징수하며’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자구정정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에 주차장법에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는 거는 동일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륜자동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이륜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장기주차권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요즘에 킥보드, 전기...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차장 계획을 할 때 그런 이륜자동차,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지금 설치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사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차... 어떤 위치 선정 없이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 군에서나 좀 이렇게 관리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하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어떤 별도의 검토는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부설주차장 관련된 조례이기는 하지만 양평군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부설주차장은 범주를 좀 넓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면까지도 다 포함이 될 텐데 지금 양평읍과 보니까 용문면까지 확대됐더라고요, 그 사설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그것도 또 우후죽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거를 뭐 허가 부서랑 협의를 해서라도 그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리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제5조2항이 신설된 거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계과장님 오셔 가지고 주차장 개선사업에 애써 주셔서 그나마 아마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하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쪽 주차장, 우리... 기사대기실이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그쪽도 다시 한번 뭐 얹었다 다시 또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차량지원실 설치할 때 검수과정에서 빔 자체가 이격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저희 검토 결과 그 의견이 맞지 않기... 빔 자체가 설치된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재설치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송요찬  거기에서 혹시 저희, 뭐 우리 부서에서 미스로 재...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예산 투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다 업체 부담이에요, 시공업체?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시공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시공업체가 부담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요금 여기 감면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지난번 6대 때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도 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양평군 세수 중에서 자동차세가 한... 약 1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렌터카, 렌트, 렌트하는 차량까지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수한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렌트를 하고 쓰고 있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28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5호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고지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을 단체장 혹은 부단체장급 이상이 장을 맡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이 연말에 늦게 왔나요?
 이게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된 게 작년 11월 10일날인데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하고는 3... 뭐 3개월 만에, 석 달만에 이걸 갖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부군수로 하라, 이게 뭐 어떻게 두세 달 만에 이렇게 홱홱 바꾸는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 하셨는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삼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삼현입니다.
 이건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그전에 처음 이제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단체장으로 할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주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시기가 안 맞아서...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한 점은 높이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3시33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6호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평면 일신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 공동 농기계 관리를 위한 농기계창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먼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이번에, 금번,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지평면 일신리 938-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총면적은, 취득면적은 2773평방미터이고요, 이번에 사업비는 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려는 이유는 지금 일신1리 마을에 주민지원기금 사업비로 구입한 농기계가 트랙터를 포함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신역 철도 교각 바로 밑에 지금 불법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옮길 데도 없고, 그래서 금번에 토지를 취득해서 농기계창고를 짓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게 일신1리 주민지원사업 수계기금 배정금액으로 지금 토지 구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전액, 전액이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건축이... 건축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환경과장 김석만  일단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이혜원 위원  예, 창고...
○환경과장 김석만  건축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창고를... 창고와 또 체육시설을...
○환경과장 김석만  체육시설.
이혜원 위원  신축을 해야 되니까.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저희가 직접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지평면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추진할 것인데요, 대략 면적은 지금 계획상에 330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한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을 또 해야 되는데요, 보강토도 쌓고 또 성토도 해서 부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상 견적도 나왔나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상 견적은 대략 한 2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2억 5000을 면 예산으로 추경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예산 원천은 어떤 걸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산은 이제 지평면에서 추경에 확보하는데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아마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추후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초기에 트랙터 한 9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보관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금이 일신1리로 배정된 그 금액에 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계속 구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을 보관 그... 공동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마침 또 거기 일신1리, 아, 일신리, 거기 역전 고가 밑에 이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점유해서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일신1리 주민들이 동의하에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환경과장 김석만  아, 예.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 계획이 필요한 거니만큼 부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만 진행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것은 면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9대인데 그 333㎡ 안에 다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거기... 트랙터가 2대고요, 그다음에 퇴비살포기 1대, 관리기 3대, 비료살포기 1대, 제설기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트랙터가 2대기 때문에 그게 공간을 좀 차지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기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퇴비살포기가 굉장히 클 텐데?
 그 위치는 어디쯤에 돼요?
○환경과장 김석만  위치는 이제 일신리 938-4번지인데 위치는 마을회관에서 한 300m 정도 이렇게 위치...
○위원장 송요찬  어느 쪽으로.
 농지예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요.
○위원장 송요찬  오른쪽에 그 너른 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교각 주변이에요?
○환경과장 김석만  교각 주변은 아니고요, 일신역에서 좀 떨어졌고,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도면으로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도면으로?
○환경과장 김석만  예.
○위원장 송요찬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농기계창고면 농기계 주변에 있어야 돼요, 농토 주변에.
○환경과장 김석만  예.
○위원장 송요찬  그렇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있으면 계속 그 관리가 또 안 돼요.
○환경과장 김석만  마을 한가운데는 아니고요, 마을회관에서 한 300m 떨어진...
○위원장 송요찬  그 300m가 어디냐고.
○회계과장 최선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회계과장 최선규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데에서 그 위쪽으로다가 올라가는... 한 300m 좌측에 있는데 기존 도로랑 접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성토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위원장 송요찬  보관은 용이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규  예, 보관은 용이한 장소고, 그리고 이제 창고 330평방미터랑 그다음에 이제 마을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4에서 5종 정도 설치하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또 마을에서... 지금 현재 집하장 같은 경우 없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각 하부에다가 하는데...
○위원장 송요찬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거기서 해서 마을의 어떤 중심적인 걸로다가 이끌어 나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요찬  그럼 교각 위쪽이에요, 교각 밑에 쪽...
○회계과장 최선규  교각 위쪽입니다.
○위원장 송요찬  위쪽.
○회계과장 최선규  위쪽으로다, 기존 경로당에서 위쪽으로다가 한 30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마을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더 외진 쪽 아니야, 그럼 오히려?
○회계과장 최선규  외진 쪽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요찬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농기계창고들 지어 놓은 데 가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또 폐농기구도 그냥 그 안에 그냥 방치돼서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또 이제 우리는, 여기는 또 체육시설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또 주민 안전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동선이 겹친다든가, 농번기 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서 계획을 잘 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송요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2-7호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시안은 2022년 1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시안은 구둔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신지구 내 자연취락지구 중 일부와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을 합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인 일신 소로3-1호선 도로결정 내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요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요찬 위원장입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철도노선 변경 후 폐지가 된 근대 문화유산인 구둔역을 보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총사업기간은 4년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휴양문화시설 공간인 문화예술센터, 영화·음악공작소, 은하캠프, 백화숲갤러리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판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농산물 판매시설, 열차카페, 플리마켓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규모가 100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자원화 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평 양조장, 양평 물소리길, 체험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업이 양평군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