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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4호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화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 기금 운용계획과 결과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조례에 뭐 규정을 안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결산을 해마다 하니까 굳이 저기 할 사항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상위법에 있어서 빼셨단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이 재난관리기금이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군에서 재난기금 지원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로 됐었던 건가요?
 재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군비로 1인... 군민들에게 12만 원씩 지급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전진선 위원  예, 거기서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10억이 출연이 됐었는데 그 근거가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75조의2가 4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이라든지 일반 주민한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10억.
전진선 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그럼 조례를 시행령에 맞춰서 다시 제정하는... 아, 개정하는 그런...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닙니다.
 이제 그 법이나 시행령에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는 조례에서 다시 뭐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제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 있는 거만 이제 하는 거죠.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이 재난관리기금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종전...
전진선 위원  영 개정이라고 했는데...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종전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당초에는, 당초 시행령에는 재난관리 74조가 열거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74조가 개정이 되면서 포괄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포괄 위주로 바뀌면서 세부 내용은 조례로 다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용도를 구체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서 너무 이제 좀 미비한 것, 현행하고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전, 기존 조례보다는 약간 구체화시켰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렇죠, 용도에 대해서는...
전진선 위원  예, 용도 내용을...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구체화된 거고, 나머지 일반 사항은 종전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용어 정리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이 조례에도 보면, 이 조례에 보면 421페이지에 7호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라는 조항이 있는데, 항이 있는데 이 항에 의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긴급...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근거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렇죠, 종전의 조례에는 없었는데 이제 시행령에는 명문화 다 돼 있지만 조례에도 이제 감염병,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이 명문화가 안 돼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그런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게끔 저희가 이제 좀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전진선 위원  이게 조례를 구체화시켰다라는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원... 지원 범위를.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10억을 사용을 했잖아요, 기금을.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기금이 나온 금액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전체 올해가 우리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게 3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번 10억, 우리가 이제 그 기본소득 하는 것까지 편성을 했을 때 23억 5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출은 안 됐지만 이제 그 지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의무예치금 10억 6500하고 사용가능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만큼은 다시 확보를 해야 할 또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기금 관리가 조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이제 매년 법적으로, 최저 적립금액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6호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가치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장 임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66-1호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장에 민간전문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를 ‘임명하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본 의원이 수정 발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담당 부서와 좀 많은, 면밀하게 검토 끝에 좀 한 가지에 대한 조문에 대해, 조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 몇 가지 또 부서랑 조금 확인하고 좀 진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제9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단계로 좀 바꿨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그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 새싹마을, 뿌리마을, 기둥마을, 열매마을, 행복마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요즘 현재 정부에서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 재도전, 이렇게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명칭 변경 때문에 이 조항을 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복마을, 이렇게 지금 5단계에서 바꾸는 명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1항의 제1호부터 4호에 따른 단계별 명칭은 공모를 통해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지금 그 9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처음 이제 공동체 시작할 때, 2014년도에 조례에는 이제 명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뭐 새싹, 뿌리, 기둥, 열매로다 이렇게 명칭을... 1단계는 새싹, 2단계는 뿌리, 3단계는 기둥, 4단계는 이제 열매, 그다음에 이제 다 이 단계를 지나면 행복마을, 이제 그렇게 해서 명칭을 불러 갖고 오다가 2018년도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 갖고 그걸 조례에다 이제 그 새싹, 뿌리, 기둥, 열매, 그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2019년도에 와 갖고 명칭이 1단계가 예비, 그다음에 2단계가 진입, 3단계가 발전, 4단계가 이제 자립으로 했는데 이 명칭은 이제 위원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거나 그래서 명칭을 정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지금 먼저 사용하던 것을 좀 오래 사용을 하셔서 그러신지 아니면 처음 시행한 명칭이어서 그런지 지금도 좀 초기에 사용한 명칭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명칭이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주민들이 이 명칭 변화에 대한 부분에 좀 혼란이 많이 있고, 아직도 통일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계시잖아요.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한 그 신설 조항을 넣어서 또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목적을 좀 더 중시 여겨 주시고 또 주민들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과 정책사업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은 그럼 현재... 어쨌든 현재는 그 예비, 진입, 이 명칭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 뭐 지금 많이들 알고, 시작하는 곳은 많이 아실 텐데 아마 사용했던 곳은 또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498페이지, 제18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명칭을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또 명칭이 정해... 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간조직으로 아마 조직센터,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어울림센터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그 명칭을 이제 그... 그 이제 10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10월달 되면 이제 준공이 돼서 양평 어울림센터가 개설이 돼서 그쪽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명칭을 2000... 제가 이거 보니까요, 2019년도에 양평형 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FGI 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읍면, 읍면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각 읍면의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명칭을 어울림... 그 공동... 양평 어울림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명칭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명칭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지역공동체 센터라고 조례에는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은 다르고, 먼저 또 시작한 명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뭐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제안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한 계속 다른 부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중간지원조직센터 또 지역공동체 또 행복공동체, 어울림센터, 막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 해서 아마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어울림센터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이혜원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주민 편의에서, 주민 입장에서 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로 또 어차피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했었던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같이 조례 개정할 때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8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평군민과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554쪽, 별표 8, 지금 이제 감면 비율을 더 한 2개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전체 금액 중에서 그러면 이 정도 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감면이 돼요, 우리 공기업에서 들어오는 예산 중에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금액...
송요찬 위원  예, 금액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전체적으로 한 3억 이상...
송요찬 위원  3억 정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지금 전체, 전체적으로는 이제 6억 한 8000 정도까지 감면 예상됩니다.
송요찬 위원  6억 8000 정도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토털, 토털해서.
송요찬 위원  어쨌든 뭐 지금 쓰는 양도 사실상 줄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그런데 이제 지금 감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가장 성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송요찬 위원  아, 성수기 때...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래서 혜택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지금, 지금부터가 이제 더 많이 사용되는 시기라서 3개월 동안 50% 감면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요찬 위원  3개월을 어떻게 정해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조례가 통과된...
송요찬 위원  통과되면...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이후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 6, 7, 8, 뭐 이런 식... 성수기 때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발표, 그러니까 공포 즉시...
송요찬 위원  공포 즉시?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그 제일 상단에 원인자부담금 있는데 거기 뭐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회관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안 쓰잖아요.
 노인회관 이게 경로당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관 부분은 이제 경로당으로 자구수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9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평군민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0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 두물머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대상지에 주택이 29호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29호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대부분 하시는 업종이 뭐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대부분 주택이고요.
송요찬 위원  주택이요?
○도시과장 안철영  일부 이제 환경정비구역이 2013년도에 지정되면서 총 그 세대수의 한 5% 이내에서 이제 음식점 허가가 가능해져가지고 마을총회를 거쳐서 지금 일부 한 3가구 정도는 일반음식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근생으로 이제 한 두어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대부분 주택이고 근생 한 3, 4호 정도.
○도시과장 안철영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 조정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또 뭐 근생 가능한 건가요?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그린벨트하고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가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양서 기존 마을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래서 뭐 크게 이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1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뒤에 첨부된 내용대로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지워지게 되면 그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용이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정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양서 그 그린벨트 지역 내 집단취락지, 그러니까 기존 마을들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게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을별로 자기들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봤자 크게 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게 없으니 어떤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뭐 하천을 정비한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집단취락으로 해 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두물머리는 그때 당시에 마을 합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해제나 이제 집단취락으로 결정을 그때 못 해서 이제 좀 보류됐던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양수3리, 상석정 쪽은 그린벨트가 해제됐고요, 그다음에 부용리 쪽에, 부용2리 쪽에 향목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상촌 위에, 거기도 해제됐고, 또 가정상촌은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해제보다는 집단취락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원역 앞에 그 신원이주지구라 그러는데 그 마을도 해제보다는 집단취락을 해 달라 그래서 집단취락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결정됐고요.
 또 신원리 그 안동네, 철도 넘어서 그 안쪽 동네도 집단취락으로 원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하나 해결을 못 했던 게 이 두물머리였는데 두물머리 주민들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해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양수리 주민이나 양평군 주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첩규제로 인해서 사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선호 위원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시간 소외되어 온 취락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 두물머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에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세미원이 위치하여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차장 확보,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설치 확보가 용이하여 향후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