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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11.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4. 1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16.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8. 17.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18.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20. 19.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22. 21.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25. 24.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6. 25.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7. 26.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
  29. 28.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5. 14.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6. 1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7. 16.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8. 17.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9. 18.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0. 19.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1. 20.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2. 21.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23.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4. 23.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5. 24.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26. 25.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27. 26.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28. 27.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29. 28.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7호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8호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훈련, 행사 지원,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협회의... 우리 이·미용 민간협회 관계자들이나 양평 행정기관에서 좀 주지해야 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 그 이·미용의 업소 수를 대략적으로 다 추계하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박현일 위원  예,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는가는 모릅니다만 11월 말 기준 양평에 200 한 8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양평읍에가 지금 133개, 절반 정도가 집중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양평이 이·미용 업소가 양평읍에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구비례로 뭐 예를 든다면 단월에는 5개, 서종에는 7개입니다.
 서종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있는 사람들이 이걸, 시설 이용한다고 해도 양서 28개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양서면이 4배 이상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물론 지금 현재 여기 다 네일아트부터서 뭐 약손테라피, 태국 마사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몇 개가 안 되지만 다 포함된 거죠, 지금?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협회와 군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총량적으로 좀 알려줘서, 적어도 데이터를 알려줘서... 양평에서 약손테라피를 한다면 사실 개업과 동시에 폐업을 해야 한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양평에 3만 2000명의 인구에서 133개면 과연 1인당 소득분배...
 전에도 한번 말했죠?
 양평 미용실 평균소득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창업, 그분들은 그 후계자들 양성하고, 예비 미용사를 아마 여러 가지로 육성도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와 이 통계를 안다면 이·미용 업소를 추가로 하는 적정 지점과 또 아까 바로 읍뿐 아니라 읍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려점들을 좀 데이터를 알려줘서 최소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협회와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교육... 협회, 교육기관에 이런 것들을 갖다 알려준다든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그럴 의향 있으시죠?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59호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양평군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지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시의적절한 조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년째 우리... 전에 양평의 마라톤 관련 단체와 한번 제가 직접 양평 시내를 전체 다 교통약자의 휠체어를 끌고 갈산까지 다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다.
 뭐 말할 수 없어요.
 양평동초등학교 앞에 인도블록, 그다음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한두 가지만 크게 대별한다면 양평 시내 전반적으로 데크를 인도까지 무단침입 해서 상가에서 아까 말한 대로 편의시설을 무단 설치를 해서 인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두 번째, 노상 적치물과 노상 상인들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동선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양평역에서부터 나오는 것 다 취약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유관 부서와 꼭 협의를 해야 돼요.
 아까 도시과라든가 다른 유관 부서와 공문을 띄워서 이런 부분들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차기 예산 반영이라든가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연대를 해서 해야지 혼자는 못 합니다.
 두 번째는 세미원과 용문산 등 적어도 우리 화담숲에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을 해 놓듯이 적어도 그 교통약자들이 갈 수 있는 노선, 동선들은 좀 별도 구분을 한다든가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편의시설 증강에 대한 그런 협조도 세미원 측과 두물머리,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공문을 띄워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또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서 좀 같이 힘써 주시고 반영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례 그 46페이지, 제4조2항 관련해서 현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 사전 점검 시기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이라는 부분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를 ‘공사허가 및 신고 전에’로 자구정정을 요하고요, 그리고 제5조2항1호, ‘제8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7조에 따른’으로 자구정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0호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1만 5000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고시가 됐나요, 건강보험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금년도는 1만 4380원이고요, 내년도는 1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최저보험료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1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신규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조례의 별표에 추가된 시설을 추가하고 시설명 및 이용시간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2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62호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하던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관련 조례가 폐지 예정으로 있어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기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체납은... 자활기금에서는 체납은 없습니다.
 사업단이나 그... 여기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사업자금으로 임대료를 지금 지급해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임대료가 종료가 되면 상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6호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지원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을 통해 자기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건전한 사회로의 진입을 돕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진로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박현일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현일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간사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호  박현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우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평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28항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게 좀 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황선호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정우 위원  의결이요?
 일괄 의결은 없어요?
○위원장 황선호  그렇죠.
이정우 위원  건건이...
○위원장 황선호  건별로 의결을...
박현일 의원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호  또 다른 거 더 없으시죠?
박현일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9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8호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9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인사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5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0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5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1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0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2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0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3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0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4호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사항에 대한 의장 결재사항 신설과 직원의 교육과 후생복지에 대한 과장 전결사항 신설 및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08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5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11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6호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임시회 소집요건을 양평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14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통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17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8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시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에 대한 내용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20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9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23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0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공무원 근무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시26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1호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29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2호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의 대상이 양평군수에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32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3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35분)

○위원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4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양평군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시38분)

○위원장 황선호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205호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1년 11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의 통지 사유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